寶鑑 2[활자본]

  • 연대: 1908
  • 저자: 경향신문 편집국
  • 출처: 寶鑑 2[경향잡지]
  • 출판: 태학사
  • 최종수정: 2017-01-01

二억三千八百萬명 (238.000.000)

○一千九百八년에(금년)

◉아세아에 一千一百五十一萬三千二百七十六명 (11.513.276)

◉아프리가에 三百萬四千五百六十三명 (30.04.563)

◉남양졔도(南洋諸島)에 一百八萬八千八百二十一명 (1.088.821)

◉구라파에 一억七千七百六十五萬七千二百六十七명 (177.657.267)

◉남북아메리가에 七千四百三十五萬八百七十九명 (74.350.879)

◉도합 二억六千七百六十一萬四千八百六명(267.614.806)

△보텬하 각ᄉᆡᆨ 렬교 분파문도(分派門徒) 수효

一억六千六百九十八萬三千四百五十명 (166.983.450)

△보텬하 각ᄉᆡᆨ 리교(離敎) 분파 문도 수효

一억一千七百八十七萬五千五百五十六명 〔117.875.556〕

▲우연히 슈쟉

요긴ᄒᆞ고 넉넉ᄒᆞᆫ 공부

엇던 션ᄇᆡ가 교우를 보고 ᄒᆞᄂᆞᆫ 말이 ▲이 셰샹에셔 알지 못ᄒᆞᄂᆞᆫ 일이 만하 나는 공부를 만히 ᄒᆞ엿스나

공부ᄒᆞᆯᄉᆞ록 더옥 모로ᄂᆞᆫ 일이 만하 마치 산에 올나가ᄂᆞᆫ 것과 ᄀᆞᆺᄒᆞ야

조곰식 더 올나갈ᄉᆞ록 이왕 본 것보다 더 뵈ᄂᆞᆫ 것이 잇ᄂᆞᆫ 줄을 아ᄂᆞᆫ 고로 더 올나가고

ᄯᅩ 더 올나가면 멀니 보니ᄭᅡ 볼 거시 만흔 줄을 분명히 아나 눈의 힘이 부죡ᄒᆞᆷ으로 ᄯᅩᆨᄯᅩᆨ히 보지 못ᄒᆞ니 텬쥬교에는 그러치 안소

▲교우) 그러치 아니ᄒᆞ지오 우리는 요긴ᄒᆞᆫ 거슬 다 ᄇᆡ호니

우리 문답을 ᄇᆡ혼 ᄋᆞᄒᆡ가 몃십 년 동안에 공부ᄒᆞᆫ 션ᄇᆡ보다 만히 아지요

▲션ᄇᆡ) 그럴 수가 잇소

▲교우) 그 ᄋᆞᄒᆡ가 요긴ᄒᆞᆫ 공부를 ᄒᆞ니ᄭᅡ 요긴ᄒᆞᆫ 거슬 모로ᄂᆞᆫ 일이 업서

사ᄅᆞᆷ이 어ᄃᆡ셔 오고 어ᄃᆡ로 가고 이 셰샹 일이 엇더케 되ᄂᆞᆫ ᄭᅡᄃᆞᆰ을 다 아ᄂᆞ니

엇지 여러 ᄒᆡ 공부ᄒᆞᆫ 션ᄇᆡ보다 만히 안다고 아니 ᄒᆞ겟소

▲션ᄇᆡ) 그러ᄒᆞ나 엇더케 어린 ᄋᆞᄒᆡ나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이 그런 일을 잘 알아 듯겟소

▲교우) 우리 션ᄉᆡᆼ님은 텬쥬ㅣ시니 모로시ᄂᆞᆫ 거시 업고 그 공부는 모든 사^ᄅᆞᆷ의게 요긴ᄒᆞᆷ으로써

모든 사ᄅᆞᆷ이 쉽게 알아듯도록 ᄀᆞᄅᆞ치시니 이샹ᄒᆞᆫ 일이 아니지오

▲션ᄇᆡ) 하 그러면 이 공부가 ᄎᆞᆷ 요긴ᄒᆞᆫ 공부니 나도 불가불 ᄇᆡ화야 온젼ᄒᆞᆫ 사ᄅᆞᆷ이 되겟소 그려

▲법률 문답

ᄉᆞᆷ림 규측 〔쇽〕

▲문 약됴대로 아니ᄒᆞ면 벌금이 업ᄂᆞ뇨

▲답 벌금이 만흔ᄃᆡ 여긔 다 말ᄒᆞᆯ 수 업ᄉᆞ니 누구든지 약됴ᄒᆞ기 젼에 그 규측을 ᄯᅩᆨᄯᅩᆨ히 알아볼 거시니라

▲문 ᄯᅡᆼ을 사지 아니ᄒᆞ고 그 ᄉᆞᆷ림에 나ᄂᆞᆫ 물건만 사려면 엇더케 ᄒᆞ겟ᄂᆞ냐

▲답 약됴ᄒᆞᆯ ᄯᅢ에 그 ᄉᆞᆷ림에 ᄒᆞᆯ 일을 긔록ᄒᆞ야 농샹공부에 고ᄒᆞᆯ 거시니라

▲문 ᄒᆞᆫ 번만 ᄒᆞ면 그 ᄲᅮᆫ이냐

▲답 그ᄲᅮᆫ 아니라 ᄒᆡ마다 예비ᄒᆞᄂᆞᆫ 일을 미리 말ᄒᆞ고 ᄒᆞᆫ 후에도 ᄒᆞᆫ 일을 보고 ᄒᆞᄂᆞ니라

▲문 그 예비ᄒᆞᄂᆞᆫ 일만 ᄀᆞᄅᆞ치면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ᄂᆞ냐

▲답 농샹공부 대신의 허락ᄒᆞᄂᆞᆫ 대로만 나모를 베히든지 식목을 ᄒᆞ든지 광을 파ᄂᆞᆫ 그런 일을 ᄒᆞᄂᆞ니라

▲문 일이 잘못 되여셔 ᄯᅡᆼ이 문허져 졀단이 낫ᄉᆞ면 엇더케 되ᄂᆞ냐

▲답 ᄉᆞᆷ림의 물건을 산 사ᄅᆞᆷ이 젼대로 ᄆᆞᆰ아케 도로 고쳐셔 밧치ᄂᆞ니라

▲문 무ᄉᆞᆷ 공번된 일을 위ᄒᆞ야 농샹공부는 허락ᄒᆞ여 준 거ᄉᆞᆯ 도로 ᄎᆞᆺᄂᆞᆫ 일도 잇ᄂᆞ냐

▲답 도로 ᄎᆞᆺ기도 ᄒᆞᄂᆞ니라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ᄯᅢ에 산에셔 일ᄒᆞ다가 부름을 듯고 그 아ᄃᆞᆯ 문학이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나는 임의 쥬명으로 ᄒᆡᆼᄒᆞᆯ 터이니 너는 ᄯᆞ라오지 말고 겨레를 인도ᄒᆞ며 조모의게 요긴ᄒᆞᆫ 말ᄉᆞᆷ으로써 간ᄒᆞ라 ᄒᆞ고

집에 ᄂᆞ려와 유다스와 포졸들을 관후히 ᄃᆡ졉ᄒᆞ며 안해를 도라보아 효유ᄒᆞᄃᆡ

싀어마님ᄭᅴ 슌명ᄒᆞ야 봉양ᄒᆞ며 ᄌᆞ식을 션에 인도ᄒᆞ다가 만일 쥬명이 계시거든 나를 ᄯᆞ로라 ᄒᆞ고

모친ᄭᅴ 하직 문안을 엿ᄌᆞᆸ고 부ᄃᆡ 념려 마ᄋᆞᆸ쇼셔 몃 마ᄃᆡ 위로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을 ᄒᆞ고

도라서셔 포교를 향ᄒᆞ야 우스며 깃분 ᄆᆞᄋᆞᆷ으로 가자 ᄒᆞ고 안동관에 니ᄅᆞ러

ᄒᆞᆫ 번 국문ᄒᆞᆫ 후 대구로 이슈ᄒᆞ매 그 포학히 국문ᄒᆞᆷ과 형벌을 용ᄆᆡᆼ히 ᄎᆞᆷ아 밧고 죽을 문안을 뎡ᄒᆞ니라

김야고버의 일홈은 화츈이니 그 셰셰ᄒᆞᆫ ᄅᆡ력은 다 알 수 업ᄉᆞ나 쳥양 슈탄이에셔 ᄉᆡᆼ쟝ᄒᆞ니

본셩이 슌량ᄒᆞ나 만일 셩교를 협박코져 ᄒᆞᄂᆞᆫ 쟈ㅣ 잇ᄉᆞ면 풍력이 튼발ᄒᆞ고 언담과 형ᄉᆡᆨ이 료료졍졍ᄒᆞ고

슈계범졀과 념경긔구며 셩셔 보기에 잠심ᄒᆞ기로 교즁에 유명ᄒᆞᆫ 표양이 되더니

슌조 을ᄒᆡ년에 부지하쳐에셔 잡히여 안동에로 압송ᄒᆞᆷ이 되여 관쟝의 ᄭᅬ오ᄂᆞᆫ 말을 억졔ᄒᆞ야 이긔니

관쟝이 쳔ᄇᆡᆨ 계교로 문쵸ᄒᆞ다가 무수히 형벌ᄒᆞᄃᆡ 일뎡지심으로 ᄒᆞᆼ구히 굿센지라 대구로 보내여 죽이기로 판단ᄒᆞ니라

김안드릐아의 일홈은 계원이나 혹 즁한이라도 ᄒᆞ니 이 우헤 말ᄒᆞᆫ 김비오의 아ᄃᆞᆯ이라

면쳔 솔믜셔 ᄉᆡᆼ업ᄒᆞᆯᄉᆡ 부친의 지도ᄒᆞᆷ을 슌죵ᄒᆞ야 어려셔브터 텬쥬를 밧들어 공경ᄒᆞᄂᆞᆫ 법을 슉습ᄒᆞ며

수십년 ᄂᆡ로 부친의게 군난을 당ᄒᆞᆷ이 신덕의 굿셈과 ᄌᆡ앙이 학문이 되여

어린 ᄆᆞᄋᆞᆷ을 단련ᄒᆞᆷ으로 ^ ᄌᆞ라게 ᄒᆞ여 몽롱ᄒᆞᆫ 셰샹을 헛되게 알며

텬쥬ㅣ 뎌의게 주신 본셩이 ᄆᆡᆼ동ᄒᆞ야 일후 당ᄒᆞᆯ 바 고난을 예비케 ᄒᆞ심이라

집에셔 죵죵ᄒᆞᆫ 군난을 당ᄒᆞ매 ᄒᆞᆯ 수 업서 부모와 친쳑을 ᄇᆞ리고 ᄯᅥ나

안동 엿밧 산촌에 들어가 숨어 잇ᄉᆞᆫ 지 십칠년에 념경긔도와 맛당히 ᄒᆡᆼᄒᆞᆯ 본분이며

신령의 ᄋᆡ긍과 ᄎᆡᆨ 보기에 셩실ᄒᆞ야 ᄆᆡ년 ᄉᆞ십일을 당ᄒᆞ면 고신극긔 외에 날마다 ᄌᆡ를 직희고 셔속을 먹고

그도 업ᄉᆞ면 산ᄎᆡ와 실과로 연명ᄒᆞ며 됴흔 음식에 아ᄅᆞᆷ다온 맛을 ᄎᆔ치 아니ᄒᆞ더라

셰샹에 아모리 극난ᄒᆞᆫ 거시라도 깃분 ᄆᆞᄋᆞᆷ으로 ᄒᆞᆫ결ᄀᆞᆺ히 감슈인내ᄒᆞ며

ᄂᆞᆺ이면 셩교 ᄎᆡᆨ을 벗겨 교를 널니고져 ᄒᆞ고 밤이면 밤즁 이후ᄭᆞ지 교우들의게 도리 강론ᄒᆞ기를 열졍으로 ᄒᆞ고

외인 만흔 ᄃᆡ 셩교를 널녀 졍도에 드러오게 ᄒᆞᆷ이 다만 도리에 명ᄇᆡᆨᄒᆞ고 구변에 넉넉ᄒᆞᆷ으로 만ᄒᆞᆫ 거시 아니라

특별히 아ᄅᆞᆷ다온 표양과 ᄀᆞᆫ졀ᄒᆞᆫ 열ᄋᆡ의 효ᄒᆞᆷ이러라

안드릐아ㅣ ᄉᆞ월 이십삼일에 잡히여 안동 아문에 드러가니 관원이 엄ᄒᆞᆫ 말노 ᄇᆡ교ᄒᆞᄂᆞᆫ 말을 ᄒᆞ도록 ᄒᆞ나

무가ᄂᆡ 하인 고토하옥ᄒᆞᆫ 지 잇흘 후에 감ᄉᆞ 분부로 잡아드려 엄쟝ᄒᆞ야 대구로 이슈ᄒᆞ라 ᄒᆞ니

안드릐아ㅣ 영뎡에 드러갈ᄉᆡ 마츰 ᄒᆞᆫ 녀교우ㅣ 슈죡에 ᄆᆡᆫ 거슬 벗고 탄평ᄒᆞᆫ 몸으로 ᄇᆡᆨ탈ᄒᆞ고 나오ᄂᆞᆫ지라

괴이히 넉여 본즉 이 곳 경쥬관에셔 형벌을 무수히 밧고 굿센 ᄆᆞᄋᆞᆷ으로 대구ᄭᆞ지 이슈ᄒᆞ여 온 김아가다 막다릐나여늘

무ᄅᆞᄃᆡ 이 어인 일이오 ᄃᆡ답ᄒᆞᄃᆡ 죽기를 무셔워셔 ᄇᆡ교ᄒᆞ엿노라 ᄒᆞᄂᆞᆫ지라

안드릐아ㅣ 탄식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이런 됴흔 긔회를 일헛ᄉᆞ니

일후에는 무어슬 ᄇᆞ라고 죽기를 무셔워 나가면 몃몃 ᄒᆡ나 더 살겟소

시방 풀니여 나간다 ᄒᆞ나 과연 오ᄂᆞᆯ이나 ᄅᆡ일 죽지 아닐 줄을 엇지 알니오 그런즉

이런 요긴ᄒᆞᆫ ᄯᅢ를 ^ 당ᄒᆞ야 치명지은을 닙지 아니코져 ᄒᆞ시오 ᄒᆞ며

니어 ᄒᆞᆼ심 잇게 뎨셩권면ᄒᆞ매 특별ᄒᆞᆫ 격외 셩춍지은을 닙어 즉시 ᄒᆞᆫ가지로 도로 드러간지라

하졸들이 아모리 뎌를 밀치며 릉욕ᄒᆞ고 힘써 못 드러오게 ᄒᆞ나

김아가다ㅣ 틈을 엿보고 도로 드러가 관원 압헤 안잣더니 관원이 임의 아ᄂᆞᆫ 사ᄅᆞᆷ이라

닐ᄋᆞᄃᆡ 너를 방송ᄒᆞ엿더니 엇지 ᄯᅩ 왓ᄂᆞ냐

ᄃᆡ답ᄒᆞᄃᆡ 몬져는 라약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형벌 아래 우리 쥬은쥬를 ᄇᆡ반ᄒᆞᆫ ᄉᆡᆼ각을 ᄒᆞ니

이런 극악 대죄 범ᄒᆞᆷ을 원통히 넉여 ᄉᆞㅅ도 젼에 다시 왓ᄉᆞ오니 나를 죽이려 ᄒᆞ시면 뎡녕히 나는 교우로소이다

관원이 밋친 사ᄅᆞᆷ으로 알고 내여 ᄶᅩ츠라 분부ᄒᆞ니 다시 드러와 소ᄅᆡ를 놉히 ᄒᆞ야 ᄇᆡ교ᄒᆞᆫ ᄉᆞ졍을 파혹ᄒᆞ매

관원이 분을 내여 슈죡을 결박ᄒᆞ고 혹독히 치니 ᄉᆞᆯ이 터지며 ᄲᅧ가 드러난지라

옥에 엄슈ᄒᆞ엿더니 그날 밤에 죽으니 ᄯᅢ는 을ᄒᆡ년 오월이오 나흔 오십여셰러라

ᄎᆞ례로 김안드릐아를 문쵸ᄒᆞ니 긔샹이 안연ᄒᆞ고 ᄃᆡ답이 견강ᄒᆞᆫ지라

관원이 지엄ᄒᆞᆫ 분부로 수ᄎᆞ 형벌ᄒᆞ며 항복ᄒᆞ기를 셩화ᄀᆞᆺ히 ᄒᆞ나

그 ᄃᆡ답ᄒᆞᆷ과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졈졈 강직ᄒᆞ매 ᄒᆞᆯ 일 업시 나라헤 보ᄒᆞ니 비답에 아모됴록 ᄇᆡ교 시기라 ᄒᆞ신지라

다시 잡아드려 혹독히 치며 세 번 ᄆᆡ여 ᄃᆞᆯ고 쳐 굴복ᄒᆞ기를 ᄌᆡ촉ᄒᆞᆯᄉᆞ록 그 굿센 신덕이 반셕ᄀᆞᆺ히 요지부동ᄒᆞ니

곳 죽이기로 결단ᄒᆞ야 뎨셩권면ᄒᆞᆫ 아가다의 아ᄅᆞᆷ다온 발마 나모 가지 밧은 곳에셔 죽고

ᄂᆞᆷ아 잇ᄂᆞᆫ 사ᄅᆞᆷ도 다 결안 아래 잇서 날마다 법쟝에 나아가기만 기ᄃᆞ리더니

텬쥬의 은밀히 안ᄇᆡᄒᆞ심으로 무ᄉᆞᆷ 연고인지 다시 형츄는 아니ᄒᆞ고

옥즁에셔 긔한과 릉욕에 고초ᄒᆞᆷ으로 수년이 되도록 기리 밧아 마치 날마다 치명ᄒᆞᄂᆞᆫ 모양이러라

이 ᄒᆡ 오월 후에는 경샹도 ᄯᅡ헤 만흔 교우ㅣ 일졔히 잡힘으로 군난이 그치지 아니ᄒᆞ니

비컨대 화ᄌᆡ 시작ᄒᆞᆫ 곳에셔 ᄆᆡᆼ렬ᄒᆞᆫ 불ᄭᅩᆺ히 ᄎᆞᄎᆞ 련급ᄒᆞᆷ ᄀᆞᆺᄒᆞ야

ᄇᆡ교ᄒᆞᆫ 사ᄅᆞᆷ의 구쵸불님이 나셔 강원 츙쳥 량도에 몃몃치 잡히니라

그ᄯᅢ ᄇᆡ교ᄒᆞ여 불님ᄒᆞᆫ 쟈와 대구 옥에 가치인 사ᄅᆞᆷ ᄇᆡᆨ여명과 경샹도 각 읍 옥에 가치인 수를 긔록ᄒᆞ야 오ᄂᆞᆫ 문셔에

이ᄇᆡᆨ여명이라 말이 ᄎᆞᆷ된 줄노 알 거슨 김안드릐아ㅣ 옥에셔 ᄒᆞᆫ 편지와 다른 친히 본 사ᄅᆞᆷ의 긔록ᄒᆞᆫ 바 문셔를 보니

위로ᄒᆞᆯ 바는 이 만흔 교우 즁에 거반 다 죵신토록 예수의 실다온 뎨ᄌᆞ가 되고

그 즁 츌등ᄒᆞᆫ 몃 사ᄅᆞᆷ은 ᄌᆡ조로써 각 아문에셔 도리를 굿세게 ᄇᆞᆰ히고

ᄯᅩᄒᆞᆫ ᄎᆞᄎᆞ 옥에셔 주림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굶어 죽다 ᄒᆞ니라

죠션 법례에 의탁 업ᄂᆞᆫ 옥슈는 료미(料米)를 뎡ᄒᆞᆷ이 잇ᄉᆞ나

흉년을 당ᄒᆞ여 관예들이 즁간에 횡탈ᄒᆞ야 ᄉᆡᆼ명을 닛고져 ᄒᆞ며 그런 즁에도 여러 손에 젼ᄒᆞ야 오ᄂᆞᆫ 고로

옥슈의게는 몃 홉이 못 되니 엇지 ᄉᆡᆼ명을 보존ᄒᆞ며

ᄯᅩ 군난 당ᄒᆞᆫ 교우들이 잔악ᄒᆞᆫ 옥졸을 ᄃᆡᄒᆞ여 아모 말도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악졸들이 임의대로 ᄒᆞ니라

츙쳥도에셔 잡히여 온 교우들은 대구관에셔 형벌을 밧다가 본 디방관에 가 판결ᄒᆞ야 죽이기로 다시 보낼ᄉᆡ

이십여명이 오다가 오래 주림과 형벌 독으로 긔진ᄒᆞ야 길헤셔 죽으며 혹 쥬막에 들어도 음식을 사 먹을 수 업서 긔갈에 죽고

ᄯᅩ 여러히 극고ᄒᆞᆷ으로 견ᄃᆡᆯ 길이 업서 살기만 도모ᄒᆞ야 ᄇᆡ교ᄒᆞ고 노히여 가기도 ᄒᆞ며

혹 귀향도 가니 하졀을 당ᄒᆞ여는 대구에 옥슈ㅣ 별노 업섯ᄂ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인류일원론(人類一元論)과 인죵다원론(人種多元論)의 결론이라

최초에 인류가 텬쥬와 사ᄅᆞᆷ의게 합당ᄒᆞ야 가히 귀히 넉염ᄌᆞᆨᄒᆞ엿ᄂᆞᆫ지라

우리 원조는 인셩의 필요ᄒᆞᆫ 바 지혜와 량심이며 텬쥬를 공경ᄒᆞ고

ᄂᆞᆷ을 ᄉᆞ랑ᄒᆞᄂᆞᆫ 본분을 아ᄂᆞᆫ 그런 셩춍이 업지 못ᄒᆞ엿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력ᄉᆞ를 렬람ᄒᆞ고 믁시ᄒᆞ신 바를 샹고ᄒᆞ매 그 풍셩히 밧고 참혹히 범명ᄒᆞᆫ 후에도

텬쥬ᄭᅴ 져ᄇᆞ리심을 닙지 아닌 줄을 가히 알 거시오

셩경을 의거ᄒᆞ매 처음 남ᄌᆞ의 일홈은 아담이오 처음 녀ᄌᆞ의 일홈은 에와ㅣ라

이 처음 난 부부가 온 인류의 말ᄆᆡ암음이 되니 지극히 삼가고 바른 학문은 이 도리를 거ᄉᆞ리지 못ᄒᆞ거늘

인죵다원론을 좃ᄂᆞᆫ 쟈들은 공연히 사ᄅᆞᆷ의게 여러 원조ㅣ 잇다 ᄒᆞ며

각 인죵과 각방 풍쇽과 언어의 다른 거슬 보고 쓸ᄃᆡ 업시 샹ᄃᆡ되ᄂᆞᆫ ᄭᅳᆺ흘 ᄭᅳ을어 내나

이는 다 이왕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인류의 ᄒᆞᆫ 가지만 잇ᄂᆞᆫ ᄭᅳᆺ흐로 더브러 교졉ᄒᆞᆯ 만ᄒᆞ며

ᄯᅩ 진화론(進化論)을 좃ᄂᆞᆫ 쟈들이 이 의심을 품으ᄃᆡ 다른 비도를 좃ᄂᆞᆫ 이만은 못ᄒᆞ니

가령 경우변화(境遇變化)와 긔후작용(氣候作用)과 식슈와 새로 난 사ᄅᆞᆷ의 셩형긔(成形機)로 인ᄒᆞ야

유젼소인(遺傳素因)이 아조 업ᄂᆞᆫ 거시 흑, ᄇᆡᆨ, 황, 홍, 죵 각 인죵의 서로 ᄀᆞᆺ지 아님을 열어 ᄇᆞᆰ히ᄂᆞ니라

이러튼지 뎌러튼지 각 인죵이 아모리 서로 불일ᄒᆞ나 서로 온젼히 ᄇᆡ합ᄒᆞ고

ᄯᅩ 뎌 각 인죵의 ᄉᆡᆼ력^도 그 서로 ᄀᆞᆺ지 아님을 ᄯᆞ라 더ᄒᆞ니

이에 뎌 각 인죵에 ᄒᆞᆫ 인류만 잇서 다 그 ᄒᆞᆫ 근원으로 조차 ᄂᆞ려옴의 투쳘ᄒᆞᆫ 빙거ㅣ니라

ᄯᅩ 아모 인죵이든지 긔후를 밧고며 다른 이죵(異種)으로 더브러 샹졉ᄒᆞ야 처음 난 근본에 갓가와지며

뎨六 셰긔(世記)에 졔르마니아[덕국] 민족이 브리다니아[영국]를 침입(侵入)ᄒᆞ고

본토 사ᄅᆞᆷ을 ᄎᆔ쳐ᄒᆞ야 난 인죵(Anglo-Saxon)이 잇서 아메리가에로 드러가 미 토인의 본죵을 ᄎᆞᄎᆞ 다시 젼ᄒᆞᆯᄉᆡ

아메리가 흑인은 제 인죵의 특셩을 젹이 일흐며 시방도 새 인죵이 ᄉᆡᆼ겨나니 젼엔들 우에 이러케 ᄉᆡᆼ겨나지 못ᄒᆞ엿ᄉᆞ리오

그ᄲᅮᆫ 아니라 ᄉᆞᆯ빗과 인죵을 ᄯᆞ라 여러 인류ㅣ 잇다 ᄒᆞᆯ진대 서로 비슷ᄒᆞ야 별노 분별이 업ᄂᆞᆫ ᄃᆡ에는 엇더케 혜여 마련ᄒᆞ리오

각 언어에 서로 ᄀᆞᆺ지 아님으로 밀외여 말ᄒᆞ건대

이는 인류ㅣ 여러 원인으로 조차 ᄂᆞ려온다고 ᄒᆞ기는 새로 이 ᄒᆞᆫ 원인으로써 ᄂᆞ려온다 ᄒᆞ니

박언학쟈(博言學者)들이 혜아리ᄂᆞᆫ 바 쳔여 가지 언어가 삼ᄉᆞ 모어(母語)에 도라가ᄂᆞᆫ지라

서로 이러ᄐᆞ시 불일ᄒᆞᆫ 여러 언어가 과연 서너 가지 모어에셔 ᄂᆞ려올진대

이 서너 가지 모어도 셜ᄉᆞ 력ᄉᆞ샹에 죡ᄒᆞᆫ 빙거ㅣ 업ᄉᆞ나 텰삭 모양으로 젼에 잇던 ᄒᆞᆫ 언어에 도라갈지라

그러므로 온 인류가 다 ᄒᆞᆫ 부부로써 낫다ᄂᆞᆫ 말은 졍리에 합당ᄒᆞ니라

ᄎᆞ후에 온 인류가 개인(個人)과 ᄀᆞᆺ히 슌경 역경을 ᄯᆞ라 번화ᄒᆞ엿ᄉᆞ며

각 인죵과 민족과 나라히 다 이와 ᄀᆞᆺ히 슌경 역경과 강쇠 슌환에 쇽ᄒᆞ엿ᄉᆞ니

인물ᄀᆞᆺ히 뎡ᄒᆞᆷ이 업시 변화ᄒᆞᆷ에 비길 바ㅣ 업고 각 방 각 개인이 향모ᄒᆞᄂᆞᆫ ᄃᆞ시

온 인류가 향모ᄒᆞᄂᆞᆫ 목뎍만 변ᄀᆡ치 아니ᄒᆞ니 이 목뎍은 곳 도덕의 지션이니라

인류가 ᄒᆞᆷᄭᅴ 이 목뎍을 향모ᄒᆞ며 이후에 말ᄒᆞᆯ 거시어니와

금셰에 무어시든지 텬쥬ㅣ 허락ᄒᆞ시ᄂᆞᆫ 바도 다 이 목뎍에 관계된 바ㅣ니

텬쥬는 이 셰샹에 갓가지 구즌 거슬 허락ᄒᆞ심은 션인을 위ᄒᆞ시고 악인을 ᄎᆡᆨ벌ᄒᆞ샤 ᄀᆡ과케 ᄒᆞ시며

의인들을 시탐ᄒᆞ샤 뎌의 공로를 더으시게코져 ᄒᆞ심이니

ᄭᅮᆷ결 ᄀᆞᆺᄒᆞᆫ 이 셰샹에 되ᄂᆞᆫ 바ㅣ 간션쟈의게는 변ᄀᆡᄒᆞᆷ이 업ᄂᆞᆫ 후셰를 엇기에 극히 득효ᄒᆞᆫ 거시니라

▲텬쥬교 회보

◉금년 이월 구일에 영국 황뎨ᄭᅴᄋᆞᆸ셔 포도아국 련ᄃᆡ쟝 복쟝을 닙으시고

황후로 더브러 론돈셩 야고버 대쥬교 셩당에 포도아국 황뎨와 황태ᄌᆞ를 위ᄒᆞ야 드릴 련미사를 참예ᄒᆞ려 쟝려ᄒᆞ게 가신지라

드러가실 ᄯᅢ에 대쥬교ㅣ 환영ᄒᆞ시며 거양셩톄 동안에 량폐하ㅣ 무릅 ᄭᅮᆯ어 계시고

나가실 ᄯᅢ에 무수ᄒᆞᆫ 구경군이 애ᄎᆡ(喝采)ᄒᆞ엿ᄂᆞᆫᄃᆡ 양보(讓步)ᄒᆞᆫ 엇던 렬교인들이 이 일을 보고 젹이 언잔케 넉여 감동ᄒᆞ엿고

렬교 동ᄆᆡᆼ위원(同盟委員)이 一千六百八十九년에 발포된 국법을 엄즁이 집ᄒᆡᆼᄒᆞ여야 ᄒᆞ겟다 ᄒᆞ엿ᄉᆞ니

그 법률에 닐넛스ᄃᆡ 아모 님금이시든지 로마 텬쥬교에 복귀(復歸)ᄒᆞ면 폐뎨(廢帝)ᄒᆞᆯ 거시오

신민 도임의 발ᄒᆞᆫ 츙실 션셔(宣誓)를 파ᄒᆞ리라 ᄒᆞ엿더라

발셔 二百二十년 젼브터 영국 황뎨 즁에 ᄒᆞ나토 텬쥬교 셩당에로 드러간 일이 업섯ᄉᆞ니

그ᄯᅢ에는 영국 님금 야고버 뎨이위ᄭᅴ셔 그 왕후로 더브러 텬쥬교를 셩실히 봉ᄒᆡᆼᄒᆞ심으로 폐뎨ᄭᆞ지 당ᄒᆞ셧더라

이런 일을 보고 밀위건대 온 영국 렬교인들이 만^히 ᄒᆞᆷᄭᅴ 셩교에 도라오기로 ᄇᆞ라ᄂᆞᆫ 빙거ㅣ 되ᄂᆞᆫ도다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여 ᄒᆞᄂᆞᆫ 편론 〔十二〕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텬쥬ᄭᅴ 샹을 밧ᄂᆞᆫ 법

▲박) 로형의게 삭슬 밧으려 ᄒᆞᄂᆞᆫ 일ㅅ군이 로형의 시기ᄂᆞᆫ 일을 아니ᄒᆞ고

로형의 명ᄒᆞᄂᆞᆫ 일을 거ᄉ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의 말만 듯ᄂᆞᆫ 이의게 로형이 삭슬 주시겟소

▲김) 나의 시기ᄂᆞᆫ 대로 일을 잘ᄒᆞᄂᆞᆫ 일ㅅ군의게만 삭슬 주지

나를 샹관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우에 삭슬 준단 말이오 내가 졍신 업ᄂᆞᆫ 사ᄅᆞᆷ이란 말이오

▲박) 그러니ᄭᅡ 그와 ᄀᆞᆺ히 텬쥬ᄭᅴ셔는 더구나 젼지ᄒᆞ시니

당신을 거ᄉᆞ리ᄂᆞᆫ 루테로를 슌죵ᄒᆞ고 텬쥬의 명ᄒᆞ시ᄂᆞᆫ 거슬 샹관치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텬당으로 샹을 주실 줄을 엇지 ᄇᆞ라겟소

▲김) 그러면 루테로의 ᄒᆞᆫ 일은 텬쥬를 거ᄉᆞ리ᄂᆞᆫ 일이오 그려

▲박) 아모렴 그러치오 루테로가 텬쥬ᄭᅴ셔 보내신 사ᄅᆞᆷ도 아니고

이왕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악ᄒᆞᆫ 사ᄅᆞᆷ이며 ᄯᅩ 루테로의 ᄒᆞᆫ 일이 텬쥬의 일이 아니오

곳 오 쥬 예수의 세우신 교회를 ᄇᆡ반ᄒᆞ엿ᄂᆞ니 오 쥬 예수ㅣ 셰샹에 계실 ᄯᅢ 임의 말ᄉᆞᆷᄒᆞ시ᄃᆡ [마태 十八쟝 十七졀]

교회 말도 듯기 슬희여 ᄒᆞ거든 이방 사ᄅᆞᆷ과 셰리와 ᄀᆞᆺ히 넉이라 ᄒᆞ셧ᄂᆞᆫ지라

루테로가 예수의 교회를 져ᄇᆞ렷고 ᄯᅩ 루테로의 젼ᄒᆞᆫ 교는 오 쥬 예수의 젼ᄒᆞ신 교와 크게 다르왼다 〔미완〕

▲법률 문답

ᄉᆞᆷ림 규측 〔쇽〕

▲문 농샹공부의게 나라 ᄉᆞᆷ림을 엇엇ᄉᆞ면 ᄉᆞᄉᆞ로이 다른 사ᄅᆞᆷ의 ᄯᅡᆼᄒᆞ고 밧골 수가 잇ᄂᆞ냐

▲답 밧골 수가 잇지마는 농샹공부 대신의게 밧곰을 쳥원ᄒᆞᄂᆞᆫ 문셔를 ᄆᆞᆫᄃᆞᆯ아 바칠 것이니라 (四十九條 五十條)

▲문 그 쳥원ᄒᆞᄂᆞᆫ 문셔를 누가 ᄆᆞᆫᄃᆞᄂᆞ냐

▲답 서로 밧고ᄂᆞᆫ 두 사ᄅᆞᆷ이 ᄆᆞᆫᄃᆞᆯ아야 ᄒᆞᄂᆞ니라

▲문 그 밧곰을 쳥원ᄒᆞᄂᆞᆫ 문셔에 무어슬 써 긔록ᄒᆞᄂᆞ냐

▲답 나라 ᄯᅡᆼᄒᆞ고 밧골 ᄯᅡᆼ의 면젹과 갑과 그 ᄯᅡᆼ에 나ᄂᆞᆫ 물건과 그 물건의 갑과

그 ᄯᅡᆼ에 권리가 잇고 업ᄂᆞᆫ 거슬 ᄯᅩᆨᄯᅩᆨ히 긔록ᄒᆞᄂᆞ니라

▲문 그 ᄯᅡᆼ에 권리라 ᄒᆞᄂᆞᆫ 것이 무어시냐

▲답 가령 김셔방이 박셔방의게 빗을 졋ᄂᆞᆫᄃᆡ 그 돈을 다 갑흘 ᄯᅢᄭᆞ지 박셔방의게 무ᄉᆞᆷ 토디의 문셔를 맛겨 주ᄂᆞᆫ 것이

곳 빗을 아니 갑흐면 박셔방의게 그 토디를 ᄎᆞ지ᄒᆞᄂᆞᆫ 권셰를 주ᄂᆞᆫ 것이니 그런 것을 권리라 ᄒᆞᄂᆞ니라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몬져 말ᄒᆞᆫ 바 교우 즁에 두 사ᄅᆞᆷ을 ᄯᅩᄒᆞᆫ 부득불 말ᄒᆞᆯ지니 ᄒᆞ나흔 안쳠지니

혹 디룡이라도 부르ᄂᆞᆫᄃᆡ 본시 츙쳥도 본은 디방에 살다가 다른 교우와 ᄀᆞᆺ히 잡히여 극즁ᄒᆞᆫ 형벌을 감슈ᄒᆞ매

죽일 문안을 뎡ᄒᆞᆫ 후 법쟝에 나아가기 젼에 옥즁에셔 죽으니

형벌과 여러 날 주림으로 긔진ᄒᆞ엿든지 염병을 젼염ᄒᆞᆷ으로 ᄉᆡᆼ명을 바쳣ᄂᆞᆫ지 ᄌᆞ셰히 알 수 업ᄉᆞ나 나흔 오십셰러라

ᄯᅩ ᄒᆞ나흔 건ᄉᆞ막골 리윤집이라 신문 교우로 울연밧 김안드릐아로 더브러 잡히여

ᄇᆡ교 아니코 긔갈에 눌니여 신음ᄒᆞ다가 죽엇다 ᄒᆞ니라

이밧게 대구 옥에셔 여러 교우들이 치명의 은헤를 엇엇ᄉᆞ니 셰샹에셔는 그 일홈을 모로ᄃᆡ 하ᄂᆞᆯ에셔는 알지니라

원쥬 감영셔 예수 그리스도의 거륵ᄒᆞᆫ 일홈을 ᄯᅱ여나게 현양ᄒᆞᆫ 쟈는 김시몬이니 그 ᄅᆡ력과 당ᄒᆞᆫ 바 고난을 아ᄂᆞᆫ 대로 말ᄒᆞ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