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 연대: 1908
  • 저자: 경향신문 편집국
  • 출처: 寶鑑 2[경향잡지]
  • 출판: 태학사
  • 최종수정: 2017-01-01

ᄉᆞᆷ림 규측 〔쇽〕

▲문 빌님의 한이 되여셔 빌어 엇은 쟈가 그 ᄯᅡᆼ에 잇ᄂᆞᆫ 일을 다 ᄆᆞ치지 못ᄒᆞ거나

가져가지 못ᄒᆞ거나 ᄯᅡᆼ을 젼과 ᄀᆞᆺ히 도로 예비치 못ᄒᆞ엿스^면 조곰 더 엇을 수 잇ᄂᆞ냐

▲답 그 일을 ᄆᆞ치기 위ᄒᆞ야 농샹공부 대신의게 긔한을 더 느리기를 위ᄒᆞ야

료금을 좀더 뎡ᄒᆞ고 쳥원ᄒᆞ면 농샹공부 대신이 허락ᄒᆞᄃᆡ 그ᄯᅢ에 작뎡ᄒᆞᆫ 한을 넘기지 못ᄒᆞᄂᆞ니라 (五十七條)

▲문 그 작뎡ᄒᆞᆫ 후에도 ᄲᆞᆯ니 일을 ᄆᆞ치지 못ᄒᆞ면 엇더케 되ᄂᆞ냐

▲답 농샹공부가 그 ᄯᅡᆼ에 ᄒᆞᆯ 일을 집ᄒᆡᆼᄒᆞ고 그 부비를 빌어 엇엇던 쟈의게 다 물게 ᄒᆞᄂᆞ니라 (五十八條)

▲문 빌어 엇은 쟈가 빌어 엇을 ᄯᅢ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일을 아니ᄒᆞ엿스면 엇더케 되ᄂᆞ냐

▲답 빌어 엇을 ᄯᅢ에 료금 낸 것을 도로 ᄎᆞ즐 수 업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무ᄉᆞᆷ 해된 것이 잇스면 벌금을 바치ᄂᆞ니라 (五十九條)

▲문 내가 ᄯᅡᆼ을 빌어 엇엇ᄂᆞᆫᄃᆡ 내 일가나 리웃 사ᄅᆞᆷ이나 내 일군이 그 ᄯᅡᆼ에 잘못ᄒᆞ면 누가 벌금을 내ᄂᆞ냐

▲답 친히 ᄯᅡᆼ을 빌어 엇은 쟈가 내ᄂᆞ니 농샹공부는 그 사ᄅᆞᆷ만 아ᄂᆞ니라 (六十條)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관원이 분부ᄒᆞ야 그 죽인 시신을 근쳐 디방에 뭇게 ᄒᆞ고 분묘에 각각 셩명을 써 표ᄒᆞ라 ᄒᆞ니라

그ᄯᅢ 친쳑과 교우들이 다 먼 디방에 잇서 시신을 옴기기로 의론ᄒᆞ고

그 이듬ᄒᆡ ᄉᆞ월에 몃 사ᄅᆞᆷ이 와셔 분묘를 ᄑᆞ고 시신을 ᄎᆞ자 갈ᄉᆡ

외인의 이목을 긔ᄒᆞ야 날이 황혼되기를 기ᄃᆞ려 ᄑᆞ고져 ᄒᆞ더니

특별히 안ᄇᆡᄒᆞ심으로 홀연히 검은 안개 둘너 막히이매 촉불을 ᄇᆞᆰ히고 일을 ᄒᆞᄃᆡ 다른 이는 도모지 아지 못ᄒᆞ니라

시톄를 ᄑᆞ매 최발ᄇᆞ라^의 시신은 업ᄉᆞ니 필경 즘승의게 해ᄒᆞᆷ이 된 것이오

그ᄂᆞᆷ아 여ᄉᆞᆺ은 온젼ᄒᆞ야 조곰도 샹ᄒᆞ지 아니코 즉금 죽은 모양이며

의복도 습ᄒᆞᆫ 긔운이 업고 처음 헷칠 ᄯᅢ에 내암새 약간 잇더니 아조 들어나매 아모 내암새도 업ᄂᆞᆫ지라

목도 ᄒᆞᄂᆞᆫ 교우들이 다 긔이히 넉이며 그 보ᄇᆡ로온 시신을 다른 디방에 옴겨 다만 네 봉분에 장ᄉᆞᄒᆞ니라

대구 감명에셔 닐곱 사ᄅᆞᆷ의 치명ᄒᆞᆫ 소문이 근쳐 고ᄋᆞᆯ에 쟈쟈ᄒᆞᆷ으로

외교 수다ᄒᆞᆫ 사ᄅᆞᆷ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륵ᄒᆞ신 일홈을 알게 ᄒᆞᆷ이 되니라

이제 ᄀᆞ만히 ᄉᆡᆼ각ᄒᆞ야 보건대 슌조 신유와 을ᄒᆡ 량년 군난의 연유ㅣ 심히 ᄀᆞᆺ지 아니ᄒᆞ여

뎌 신유년 군난은 온 나라 각 디방 교우들을 긔찰ᄒᆞ야 잡아 죽이고

이 을ᄒᆡ년에는 강원 경샹 량도에 특별히 군난이 치셩ᄒᆞ엿ᄉᆞ며

몬져는 고관대가들이 남로의 싀긔ᄒᆞᆷ으로 무함ᄒᆞᆫ 일이오 이번에는 그러치 아니ᄒᆞ야

죠션에 셩교회를 업시코져 한 일인즉 교우들을 뮈워ᄒᆞ야 교우만 잡음이오

신유년은 국령으로 군난이 시작ᄒᆞ고 ᄯᅩ 국령으로 그쳣ᄉᆞ나

을ᄒᆡ년에는 쳘포ᄒᆞ지 아닌 고로 군난이 횡ᄒᆡᆼᄒᆞ야 뎡한 업시 류쳬ᄒᆞ야 혹 더ᄒᆞ고 덜ᄒᆞ며

도모지 각 읍 관쟝이나 흉패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뎌의 심량ᄒᆞ기에 ᄃᆞᆯ녓ᄉᆞ며

ᄯᅩᄒᆞᆫ 신유년에는 대가 몃 사ᄅᆞᆷ 외에는 녀인은 별노 긔찰ᄒᆞ야 잡지 아니ᄒᆞ고 다만 셰간만 일흘 ᄯᆞᄅᆞᆷ인즉

녀인들이 어린 ᄋᆞᄒᆡ ᄃᆞ리고 경편ᄒᆞᆫ 대로 살아낫ᄉᆞᄃᆡ

을ᄒᆡ년에는 포졸들이 경위 업시 남녀를 분별치 아니코 포착ᄒᆞ니 이러케 극심ᄒᆞᆷ은 필연 마귀의 시킴인 줄노 알지라

근본 이 나라 법은 남녀유별이라 ᄒᆞ야 녀인이 혹 무ᄉᆞᆷ 죄 잇ᄉᆞᆯ지라도 ᄃᆡ신으로 남ᄌᆞ를 잡거니와

이제 교우의 당ᄒᆞ여는 무ᄉᆞᆷ 법이며 무ᄉᆞᆷ 규구ㅣ 잇스리오

ᄒᆞ야 아모나 만히만 잡으면 나라^헤 유공지인이 될 줄노만 앎이러라

뎨삼쟝은 븍경에 새로 통셥ᄒᆞᆫ ᄉᆞ졍과 긔묘년에 죠베드루 ᄂᆡ외 치명ᄒᆞᆫ 일과 뎡ᄒᆡ년에 젼쥬셔 치명ᄒᆞᆫ ᄅᆡ력을 말ᄒᆞᆷ이라 (1819-1827)

군난이 위ᄐᆡᄒᆞᆫ 가온대 근심으로 울울답답ᄒᆞ야 신부 영졉ᄒᆞ기를 더옥 ᄉᆡᆼ각ᄒᆞ고

그 원욕을 ᄎᆡ우고져 ᄒᆞ야 수십년 동안에 근ᄉᆞ를 엇더케 힘썻ᄉᆞ며 엇더케 허비ᄒᆞᆷ을 도라보지 아니코

신부 ᄒᆞᆫ 위 오기를 마치 유더아 사ᄅᆞᆷ들이 구셰쥬 오심을 ᄇᆞ람과 ᄀᆞᆺ히 긔구ᄒᆞ고 경영ᄒᆞ며

도리에 명ᄇᆡᆨ든 못ᄒᆞ나 뎌들과 ᄀᆞᆺ히 오직 텬쥬ㅣ 보내신 쟈로 ᄒᆞ여곰 실다온 교우ㅣ 되니

칠셩ᄉᆞ의 거륵ᄒᆞᆫ 춍우로 능히 구ᄒᆞᆷ을 엇을 줄을 알고 이러ᄐᆞ시 앙망ᄒᆞ며 츅원ᄒᆞᆷ이 위로 되여 쥬야에 기ᄃᆞ리더라

슌조 병ᄌᆞ년 동졀에 북경 쥬교ᄭᅴ 글월을 올녀 다시 사ᄅᆞᆷ 보내기를 의론ᄒᆞᆯᄉᆡ

뎡바오로ㅣ 처음으로 이 멀고 위ᄐᆡᄒᆞᆫ 길흘 ᄉᆞ양치 아니ᄒᆞ고 진심 셩ᄉᆞᄒᆞ기로 ᄌᆞ원ᄒᆞ니

이왕 몃 사ᄅᆞᆷ이 북경 거ᄅᆡ에 경편케 쥬ᄉᆞᄒᆞᆷ이 유공ᄒᆞ나 뎡바오로는 근실ᄒᆞᆷ과 지ᄉᆞᄒᆞᆷ이 츌등ᄒᆞ야 긔여히 셩ᄉᆞᄒᆞ엿ᄉᆞᆫ즉

즉금ᄭᆞ지 교즁에 뎨일 유명ᄒᆞ고 더옥 ᄉᆞ랑ᄒᆞᆫ 바ㅣ니 이 아래 그 ᄅᆡ력을 긔록ᄒᆞ야 말ᄒᆞ니라

뎡바오로ㅣ 졍종 을묘(正宗乙卯)년에 나니 ᄃᆡᄃᆡ로 공문거족에 후예라

그 부친 약죵(若鍾아오스딩)과 쟝형 갸오로는 슌조 신유년에 ᄒᆞᆷᄭᅦ 치ᄉᆞᄒᆞᆯ ᄯᅢ에

그 쳐ᄌᆞ를 슈금ᄒᆞ엿다가 후에 방숑ᄒᆞᆷ이 되매 친쳑 외인이 마ᄌᆡ(麻峴) 본 디방에로 인도ᄒᆞ엿ᄉᆞ나

의탁 업서 ᄉᆡᆼ애에 호구지ᄎᆡᆨ이 극난ᄒᆞ더니 동ᄂᆡ 외인 샹한의 도음을 닙어 ᄉᆡᆼ명을 ^ 보존ᄒᆞᆫ지라

바오로ㅣ ᄎᆞᄎᆞ 쟝셩ᄒᆞ매 이 사ᄅᆞᆷ의 극진ᄒᆞᆫ 은혠 줄을 알고 샤례ᄒᆞ며 보은ᄒᆞ더라

그 부친과 쟝형이 잡힐 ᄯᅢ에 바오로의 나히 륙칠셰 된 유치일 ᄲᅮᆫ더러

ᄯᅩᄒᆞᆫ 텬쥬ㅣ 일후에 뎌를 브리고져 ᄒᆞ샤 안ᄇᆡᄒᆞ신 일인즉 포교들이 잡지 아니ᄒᆞᆷ이나

어려셔 쥬신부ᄭᅴ 령셰ᄒᆞ니 오직 치명쟈의 피에 져즘 ᄀᆞᆺᄒᆞ야 모친과 녀동ᄉᆡᆼ을 ᄃᆞ리고 슈계ᄒᆞ기에 ᄒᆞᆼ구ᄒᆞᆷ으로 근실ᄒᆞ니

외인 제 죡쇽들이 이왕에 아오스딩의 셩교 군난 련좌를 닙어 ᄌᆡ산도 만히 패ᄒᆞ고 혹 뎡ᄇᆡ도 간 이가 잇ᄂᆞᆫ지라

고로 셩교 ᄉᆞ졍에 말만 ᄒᆞ여도 겁ᄒᆞᆷ이 심ᄒᆞᆫ 즁 바오로의 슈계ᄒᆞᆷ을 보매

셩교의 조당되ᄂᆞᆫ 일을 무수히 ᄒᆡᆼᄒᆞᄃᆡ 혹 ᄭᅮ지ᄌᆞᆷ과 혹 릉멸ᄒᆞᆷ으로 쳔히 ᄒᆞᆷ과 구박이 ᄌᆞ심ᄒᆞ야 져훼ᄒᆞᆷ이 심ᄒᆞ나

바오로ㅣ 조곰도 긔탄 업시 계명 직흼에 감ᄒᆞ지 아니터라

일ᄌᆞᆨ 이런 각ᄉᆡᆨ 고초에 어려움을 격금은 반ᄃᆞ시 그 ᄆᆞᄋᆞᆷ을 단련ᄒᆞ고 견고히 조련케 ᄒᆞ심이러라

다만 집에 셩교ᄎᆡᆨ이 업기로 바오로ㅣ 모친의 구젼으로 ᄇᆡ호매 경문만 외올 ᄯᆞᄅᆞᆷ이오

도리에 ᄇᆞᆰ지 못ᄒᆞ고 ᄯᅩ 동교의게 샹죵ᄒᆞᆯ 수 업서 답답ᄒᆞᆫ ᄉᆞ졍이 만흐나

오직 열ᄋᆡᄒᆞᆫ ᄆᆞᄋᆞᆷ과 간졀ᄒᆞᆫ 긔구도 셰월을 보내더니 몸이 건쟝ᄒᆞ매

비록 가산은 령치ᄒᆞᄃᆡ 반렬에 쵸츌ᄒᆞ고 형용이 단졍ᄒᆞ니

가히 반명 교우의 집에 ᄎᆔ쳐ᄒᆞ야 치산ᄒᆞ며도 구령ᄒᆞᆯ 만ᄒᆞᄃᆡ 그 본ᄆᆞᄋᆞᆷ이 놉흔ᄃᆡ 잇서 혼ᄇᆡᄒᆞᆯ ᄯᅳᆺ이 업고

아모됴록 탁덕을 뫼셔 죠션 교우를 도아 안위코져 ᄒᆞᆯ ᄉᆡᆼ각ᄲᅮᆫ이더라

수다ᄒᆞᆫ 일가 속에셔 무한ᄒᆞᆫ 극고를 오래도록 격다가 ᄯᅥ나려 ᄒᆞᆯᄉᆡ

모친과 녀동ᄉᆡᆼ은 그 곳에 두어 텬쥬의 안ᄇᆡᄒᆞ심만 ᄇᆞ라고 홀노 엇던 가난ᄒᆞᆫ 교우 집에 가셔

얼마 동안에 젼ᄌᆡ와 의복이 업서 뎌들과 ᄀᆞᆺ히 근고ᄒᆞ야 극긔 보쇽ᄒᆞᆷ으로 션에 브ᄌᆞ런히 나아가더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만물이 텬쥬 영광을 현양ᄒᆞᆷ이라

보감 뎨이권 八十一쟝에 말ᄒᆞ엿거니와 텬쥬ㅣ 만물을 조셩ᄒᆞ실ᄉᆡ 당신 영광을 현양코져 ᄒᆞ신지라

그러므로 영광이라 ᄒᆞᄂᆞᆫ 말을 사ᄅᆞᆷ의게 쓰면 착실ᄒᆞ고 무던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제 유명ᄒᆞᆫ 덕이나 츌즁ᄒᆞᆫ ᄒᆡᆼ위나 존고ᄒᆞᆫ 공명이 잇슴으로 사ᄅᆞᆷ 압헤 귀즁ᄒᆞ다 말이라

이를 두고 영광을 ᄋᆡ모ᄒᆞ다 도모ᄒᆞ다 ᄒᆞ고 이 영광이란 말을 텬쥬ᄭᅴ 쓴즉

ᄯᅳᆺ이 아조 ᄀᆞᆺ지 아니ᄒᆞ며 ᄯᅩ 그 ᄯᅳᆺ을 바로 알아드름에 크게 관계ᄒᆞᆷ이 잇ᄂᆞ니라

텬쥬는 완젼ᄒᆞ신 쟈ㅣ시라 완젼ᄒᆞᆫ 유물은 무어슬 ᄒᆞ든지

본ᄃᆡ 완젼ᄒᆞᆫ 리유(理由Motivum)와 완젼ᄒᆞᆫ 위쟈가 잇서셔 ᄒᆞ야

아모리 유와 위쟈 업시 무어슬 ᄒᆞᆷ은 본ᄃᆡ 무령ᄒᆞᆫ 유물의 공부ㅣ라

텬쥬는 당신 본 영광 외에 더 완젼ᄒᆞᆫ 리유와 더 완젼ᄒᆞᆫ 위쟈가 업스샤

당신 영광을 위ᄒᆞ야 감각ᄒᆞᄂᆞᆫ 동물을 내실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령물을 내샤 써 ᄌᆞ쥬쟝이 잇고 ᄉᆞ랑ᄒᆞ고 감격ᄒᆞ며 슌죵ᄒᆞᆯ 소납이 잇게 ᄒᆞ시니

이에 셩 아오스딩이 닐ᄋᆞ시ᄃᆡ 텬쥬ㅣ 그 ᄐᆡ와 주시ᄂᆞᆫ 션을 능히 용납ᄒᆞᆯ 조물이 잇게코져 ᄒᆞ셧다 ᄒᆞ니라

텬쥬ㅣ 이러케 ᄌᆞ긔 젼능ᄒᆞ심과 젼지ᄒᆞ심과 젼션ᄒᆞ심을 현양ᄒᆞ샤

ᄒᆞᆼ샹 당신 덕능ᄲᅮᆫ 아니라 합당ᄒᆞᆫ 묘리를 ᄯᆞ라 본 영광을 삼으시니

셩영에 닐ᄋᆞᆫ 바 일월셩신이 텬쥬의 영광을 칭숑ᄒᆞ고 텬공이 텬쥬의 손으로 ᄒᆞ신 공부를 보ᄒᆞᆫ다 ᄒᆞᆷ이 이것이니라

이 조셩 공부를 ᄒᆞ신 위쟈는 텬쥬ㅣ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당신을 존경ᄒᆞ고 찬숑케코져 ᄒᆞ신 바ㅣ 아니오

ᄌᆞ긔 유익이나 복락을 위ᄒᆞ야 ᄒᆞ심도 아니라

다만 당신 덕능을 사ᄅᆞᆷ의게 드러내시기에 ᄀᆞ장 합당ᄒᆞᆫ 묘리와 밋 텬쥬 덕능이 요구ᄒᆞ시ᄂᆞᆫ 대로 만물을 내시니라

텬쥬ㅣ 조셩 공부를 ᄒᆞ시기 젼에 밧그로 아모 것도 ᄒᆞ지 아니샤 당신 안헤 ᄒᆡᆼᄒᆞ시고

ᄌᆞ긔만 궁구ᄒᆞ시며 ᄌᆞ긔 덕능을 알으샤 ᄉᆞ랑ᄒᆞ시매 당신 복락을 삼으셧스니

조물이 잇지 아님으로 뎌 복락이 능히 감ᄒᆞ거나 혹 조물이 잇슴으로 능히 더ᄒᆞᆯ 길이 잇스량이면

뎌 복락은 가히 무한ᄒᆞᆫ 것이 되지 못ᄒᆞ엿슬 것이로ᄃᆡ 텬쥬ㅣ ᄌᆞ죡ᄒᆞ고 풍만ᄒᆞ샤 조물이 뎌의게 요긴치 아니나

오직 ᄌᆞ긔 션ᄒᆞ심으로써 만물의게 존ᄌᆡ(存在Esse)를 ᄐᆡ와 주시고져 ᄒᆞ셧스니

이 존ᄌᆡ를 주심은 뎌 만물노써 당신 영광을 현양ᄒᆞ심이니라

ᄯᅩ 다른 무령ᄒᆞᆫ 조물이 잇서 무수ᄒᆞ고 쳔만 모양으로 번다ᄒᆞ며 극히 화려ᄒᆞ고

ᄯᅩ 그 무령ᄒᆞᆫ 조물 즁에도 긔이ᄒᆞᆫ ᄎᆞ셔가 잇서 가히 쥬관ᄒᆞᄂᆞᆫ 모양이니

이는 다 텬쥬의 위엄ᄒᆞ심을 소ᄅᆡ지르ᄂᆞᆫ ᄃᆞ시 젼파ᄒᆞ고

텬쥬의 젼능젼지ᄒᆞ심과 관대ᄒᆞ심을 덧덧히 증거ᄒᆞ야 알게 ᄒᆞ며

신령ᄒᆞ고 총명ᄒᆞᆫ 조물이 ᄯᅩ 잇서 무령ᄒᆞᆫ 조물의 거동을 보고 스ᄉᆞ로 격동ᄒᆞ야

텬쥬를 찬숑ᄒᆞ고 흠슝ᄒᆞ며 샤례ᄒᆞ고 ᄉᆞ랑ᄒᆞᆷ을 더으ᄂᆞ니라

그러나 이 찬숑ᄒᆞ고 샤례ᄒᆞᆷ과 흠슝ᄒᆞᄂᆞᆫ 것은 다 텬쥬 본 영광에 요긴ᄒᆞ거나 필연ᄒᆞᆫ 것이 아니오

다만 지은보은(至恩報恩)은 텬지샹경(天之常經)이오 인지샹졍(人之常情)이라

텬쥬ᄭᅴ 의합ᄒᆞ야 당신 눈에 귀히 보실 ᄯᆞᄅᆞᆷ이니 도모지 귀ᄒᆞᆫ 쟈는 귀히 넉이고

ᄉᆞ랑스러운 쟈는 ᄉᆞ랑ᄒᆞ며 신셰 ^ ᄭᅵ친 쟈의게 샤례ᄒᆞ고

각각 사ᄅᆞᆷ의게 의를 ᄯᆞ라 갑흠은 인간에 업지 못ᄒᆞᆯ 공법이니라

셩영에 닐ᄋᆞ시ᄃᆡ 텬쥬ㅣ 당신 조셩ᄒᆞ신 일에 즐기시리로다 ᄒᆞ엿스니

그럴진대 만일 텬쥬ㅣ 우쥬를 내지 아니셧스면 즐기고 깃버ᄒᆞ실 바ㅣ 업섯슬고

아니라 비록 우쥬를 내지 아니셧슬지라도 그 텬디를 아니 내심으로써 달니 희락ᄒᆞ실 바를 ᄀᆞᆯ희여 ᄎᆔᄒᆞ셧스리라

대개 무엇이든지 ᄀᆞᆯ희고 ᄎᆔᄒᆞᆷ은 다른 여러 가지 즁에 제게 더 마즈면

이를 됴하ᄒᆞ야 임의로 ᄀᆞᆯ희고 다른 것은 ᄇᆞ림에 잇ᄂᆞᆫ지라

그런즉 텬쥬ㅣ 우쥬를 내지 아니ᄒᆞ셧슬진대 텬디 업슴을 텬디 잇ᄉᆞᆷ에셔 더 낫게 넉이샤 ᄀᆞᆯ희여 ᄎᆔᄒᆞ셧시리니

텬디 업슴이 당신ᄭᅴ 의합ᄒᆞ엿슬지라 그러나 텬쥬ㅣ 텬디 잇ᄂᆞᆫ 거슬 더 낫게 넉이시고

업ᄂᆞᆫ 가온대로 조차 발ᄒᆞ게코져 ᄒᆞ샤 텬디를 내기로 ᄒᆞᆫ 번 뎡ᄒᆞ셧스니

텬디 업ᄂᆞᆫ 것을 ᄇᆞ리시고 텬디 잇슴을 ᄀᆞᆯ희여 ᄎᆔᄒᆞ셧스ᄃᆡ

뎌의 복락은 일호도 가감ᄒᆞᆷ이 업섯스니 엇지ᄒᆞ야 그러ᄒᆞᆫ고

텬디 존ᄌᆡ(存在)를 주고 아니주심이 뎌ㅣ 임의로 ᄒᆞ신 바ㅣ니

이 존ᄌᆡ를 주시기로 마련ᄒᆞ야 뎡ᄒᆞ신 젼에도 당신 영광은 만죡ᄒᆞ셧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합즁국 위스공신(Wisconsin Nasbotah) 감독 교회 신학교 션ᄉᆡᆼ 목ᄉᆞ 호그스(Ed.Havvkes)와

부르느(Y.H.Bourne) 두 사ᄅᆞᆷ이 렬교를 ᄇᆞ리고 셩교에 도라왓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여 ᄒᆞᄂᆞᆫ ^ 편론 〔十六〕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욕심이 악ᄒᆞᆫ 션ᄉᆡᆼ

▲박) 루테로가 제 교에로 사ᄅᆞᆷ을 만히 인도ᄒᆞᆫ 일을 보고 이샹ᄒᆞ다 ᄒᆞ니

루테로와 ᄒᆞᆫ가지로 사ᄅᆞᆷ을 인도ᄒᆞᄂᆞᆫ 션ᄉᆡᆼ ᄒᆞ나히 잇ᄂᆞᆫᄃᆡ 그 션ᄉᆡᆼ의 권ᄒᆞᄂᆞᆫ 힘이 대단ᄒᆞ지오

▲김) 그 션ᄉᆡᆼ이 누구요

▲박) 사람의 ᄉᆞ욕이지오 헤시아(Hesse) 방ᄇᆡᆨ은 권셰 만흔 사ᄅᆞᆷ이라

루테로 ᄉᆡᆼ각에는 이 사ᄅᆞᆷ이 제 교를 ᄒᆞ면 그 아래 잇ᄂᆞᆫ ᄇᆡᆨ셩도 인도ᄒᆞ기 쉽겟고

ᄯᅩ 그 사ᄅᆞᆷ이 셩교를 못ᄒᆞᆯ 연고는 제 안해의 녀복ᄉᆞ를 쳡으로 ᄃᆞ리고 사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루테로의게 말ᄒᆞ기를 내가 두 안해 둘 법을 세우면 새 교를 열심으로 젼ᄒᆞ겟다 ᄒᆞᄂᆞᆫ지라

루테로와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교의 놉흔 목ᄉᆞ 여ᄃᆞᆲ 사ᄅᆞᆷ이 허락ᄒᆞ엿스니 이것이 지극히 악ᄒᆞᆫ 일이 아니겟소

▲김) 글셰요

▲박) ᄯᅩ 젹이 렴치가 좀 ᄂᆞᆷ아 잇스면 이런 일을 허락ᄒᆞᄂᆞᆫ 교를 예수교라 ᄒᆞ고

이런 망측ᄒᆞᆫ ᄒᆡᆼ실을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예수ㅣ 보내신 사ᄅᆞᆷ이라 ᄒᆞ겟소

곳 오 쥬 예수ㅣ 말ᄉᆞᆷᄒᆞ시기를[마가 十쟝 六졀] 태초로브터 남녀를 ᄆᆞᆫᄃᆞ셧스니

사ᄅᆞᆷ이 이 연고로 제 부모를 ᄯᅥ나 제 안해와 합ᄒᆞ야 둘히 ᄒᆞᆫ 몸이 되ᄂᆞ니

이러므로 이에 둘히 아니오 ᄒᆞᆫ 몸이니 그런즉 하ᄂᆞ님ᄭᅴ셔 ᄶᅡᆨ지어 주신 것을 사ᄅᆞᆷ이 ᄂᆞᆫ호지 못ᄒᆞᆯ지니라 ᄒᆞ셧스니

텬쥬ᄭᅴ셔 ᄒᆞ신 일을 루테로가 고쳣슨즉 곳 오 쥬 예수를 션ᄉᆡᆼ으로 밧든 것이 아니오

사ᄅᆞᆷ의 욕심을 션ᄉᆡᆼ으로 세웟ᄉᆞᆸᄂᆡᆫ다 (미완)

▲법률 문답

ᄉᆞᆷ림 규측 〔쇽〕

▲문 내가 나라 ᄯᅡᆼ을 빌어 엇은 쟈의게 돈을 주^고 그 ᄯᅡᆼ에 권리를 엇을 수가 잇스랴

▲답 농샹공부 대신의 허락을 엇으면 그런 ᄯᅡᆼ에 권리를 엇을 만ᄒᆞ나

농샹공부 대신 모로게 ᄎᆔᄒᆞᆫ 권리는 헛것이니라 (六十一條)

▲문 ᄉᆞᆷ림을 빌어 엇을 ᄯᅢ에는 ᄉᆞᄉᆞ로온 일노 ᄒᆞ엿다가

학교나 무ᄉᆞᆷ 공번된 일을 위ᄒᆞ야 쓰게 되면 이왕 료금낸 것은 엇더케 ᄒᆞᄂᆞ냐

▲답 농샹공부 대신의게 쳥원ᄒᆞ면 곳 ᄎᆞᆺᄂᆞ니라

▲문 ᄉᆞᆷ림을 보존ᄒᆞᄂᆞᆫ 규측도 잇다니 엇더케 되ᄂᆞ냐

▲답 농샹공부 대신과 관찰ᄉᆞ가 샹관ᄒᆞᆯ 것이니 ᄉᆞᆷ림에 해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을 벌ᄒᆞᄂᆞ니라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條) (미완)

바오로ㅣ 그 곳에 잇ᄉᆞᆯ ᄯᅢ 무산에 뎡ᄇᆡᄒᆞᆫ 죠동셤(趙東邏) 유스듸노의 ᄌᆡ조와 덕망이 유여ᄒᆞᆫ 명셩을 듯고

ᄆᆞᄋᆞᆷ에 깁흔 경륜을 쉽게 일우려 ᄒᆞ야 ᄎᆞ자보고져 ᄒᆞ나 샹거ㅣ 쳔리오

바오로는 아직 년쇼ᄒᆞ야 먼 길에 단련치 못ᄒᆞ고 로비와 동ᄒᆡᆼ이 업ᄉᆞ니

만일 어리셕은 사ᄅᆞᆷ ᄀᆞᆺ흐면 락심ᄒᆞ야 ᄉᆡᆼ의도 못ᄒᆞᆯ 거슬 뎌는 ᄆᆞᄋᆞᆷ이 굿고 육신도 건강ᄒᆞ야

여러 무인 디경을 지나 다ᄒᆡᆼ히 무산읍을 ᄃᆞ다르니라

후히 ᄃᆡ졉ᄒᆞᆷ을 밧고 수삼삭 동안에 셩교 도리와 진셔를 브ᄌᆞ런히 공부ᄒᆞ며

심즁에 품은 은밀ᄒᆞᆫ 말을 셜화ᄒᆞᆫ즉 더옥 ᄆᆞᄋᆞᆷ을 도도아 견고케 되매

즉시 셔울노 도라와 북경에 갈 로ᄌᆞ를 쥰비ᄒᆞ고져 ᄒᆞ매

각 교우들이 락죵ᄌᆡᆼ션(樂從爭先)ᄒᆞ며 보조ᄒᆞ니 그 ᄒᆡ에 곳 ᄯᅥ나가기로 완뎡ᄒᆞ니^라

바오로ㅣ 비록 쇼년이로ᄃᆡ 임의 단련ᄒᆞ고 슉습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ᆺᄒᆞ야 ᄆᆡᄉᆞ에 민쳡ᄒᆞᆷ과 령리ᄒᆞᆷ이 능통ᄒᆞᆫ지라

리여진이 모양ᄀᆞᆺ히 반벌은 ᄀᆞᆷ초고 통ᄉᆞ의 하인으로 동지ᄉᆞ를 ᄯᆞ라 무ᄉᆞ히 ᄅᆡ왕ᄒᆞ니

그 ᄉᆞ졍에 일은 ᄌᆞ셰히 알 수 업ᄉᆞ나 이번도 탁덕을 엇지 못ᄒᆞ고 ᄯᅩᄒᆞᆫ 이후를 긔약ᄒᆞ야 허락ᄒᆞ신 말ᄉᆞᆷ도 분명치 아니ᄒᆞ나

북경 길흔 바오로의게 열니여 이번 ᄒᆡᆼ보에 길도 닉슉히 알앗ᄉᆞ며 셩ᄉᆞ를 밧ᄌᆞ와

더옥 ᄆᆞᄋᆞᆷ이 깃붐과 견고히 열ᄋᆡᄒᆞᆷ으로 텬쥬ᄭᅴ셔 친히 명ᄒᆞ샤 마치 맛기신 일노 알고

이후 몃몃히라도 셩ᄉᆞ(成事)ᄒᆞ기를 바오로의 근실히 슈고ᄒᆞᆷ으로 되엿ᄉᆞ니 이 아래 간간히 뵈니라

바오로ㅣ 도라온 후 텬쥬의 특별ᄒᆞᆫ 은혜 닙음을 좌우 동교우의게 말ᄒᆞᄃᆡ

북경셔 의쥬로 와 셔울 본 쥬인 죠베드루 집에 몬져 통긔ᄒᆞ야 아모 날 득달ᄒᆞ마 뎡ᄒᆞᆫ 고로

ᄒᆡᆼ쟝과 물건 짐을 슈운ᄒᆞ기 위ᄒᆞ야 삭ᄆᆞᆯ에 싯고 오다가 우연히 ᄆᆞᆯ이 졀각(絶脚)되매

ᄒᆞ로 지쳬후 경셩을 ᄃᆞ다르니 여러 교우ㅣ 셩문에 나와 닐ᄋᆞᄃᆡ

네 쥬인 죠슈욱의 혼솔은 어졔 잡혓다 ᄒᆞ니 만일 긔약대로 왓더면 물건과 편지가 다 쟝물될 ᄲᅮᆫ 외에

ᄒᆞᆫ가지로 잡힐 거슬 일이 이러케 되기는 텬쥬의 도으심이 아니면 무어시리오

죠베드루 명슈 혹 슈이는 근본 대가 ᄌᆞ손이오 유명ᄒᆞᆫ 죠유스디노의 갓가온 겨례요 양근 ᄐᆡᄉᆡᆼ인ᄃᆡ

슌조 신유년 군난이 치셩ᄒᆞᆯ ᄯᅢ에 나히 어린지라 피란ᄒᆞ기 위ᄒᆞ야 부모를 ᄯᆞ라 강원도 외가에 가셔

여러 ᄒᆡ 되매 졈졈 ᄌᆞ라 셩픔이 슌량ᄒᆞ며 총명과 ᄌᆡ질이 츌등ᄒᆞ고 경솔ᄒᆞᆷ이 업서 진즁ᄒᆞ야

셩교를 ᄇᆡ화 타당히 슈계ᄒᆞᄃᆡ 다른 교우와 샹죵ᄒᆞᆷ이 업ᄂᆞᆫ 고로 도리에 ᄇᆞᆰ지 못ᄒᆞ고

ᄯᅩ 군난 즁에 두려옴으로써 신덕이 느러져 ᄎᆞᄎᆞ ᄅᆡᆼ담ᄒᆞ더니

다ᄒᆡᆼ히 권더릐사의게 혼ᄇᆡᄒᆞ야 그 안해의 뎨셩권면ᄒᆞᆷ으로 회두ᄒᆞ야 실다온 교우가 되니라

권더릐사는 근본 죠션에 셩교를 널니 젼파ᄒᆞ던 권일신의 녀식이오 양근 ᄐᆡᄉᆡᆼ이라

어려셔브터 일ᄌᆞᆨ 셩교회 거륵ᄒᆞᆫ 훈계를 드럿고 칠셰에 모친을 여외고 부친은 슌조 신ᄒᆡ년에 치명ᄒᆞ니

비록 아홉설 된 젹은 ᄋᆞᄒᆡ로ᄃᆡ 덕ᄒᆡᆼ의 ᄲᅮᆯ희와 싹이 임의 완젼ᄒᆞ야 ᄆᆞᄋᆞᆷ에 깁히 사겻슨즉

일죠에 부모ㅣ 구몰ᄒᆞ여도 육졍을 억졔ᄒᆞᆯ 줄 알고 다만 쥬를 위ᄒᆞ야 이 어려운 고초를 인내ᄒᆞ더라

고독ᄒᆞᆫ ᄉᆞ남ᄆᆡ 즁에 더릐사가 맛이라 본셩이 량슌ᄒᆞᆫ 고로 어린 동ᄉᆡᆼ을 ᄃᆞ리고 서로 도으며

마치 쳥텬에 구름 업ᄉᆞᆷ과 ᄀᆞᆺᄒᆞ야 평안히 지내여 화목ᄒᆞ며 졈졈 ᄌᆞ라매

심졍과 용모 ᄌᆡ질이 츌등ᄒᆞ야 원근에 쟈쟈ᄒᆞ니 뎌는 이런 헛된 셰영을 도라보지 아니코

다만 텬쥬를 ᄉᆞ랑ᄒᆞ야 임의 동졍 직희기로 일뎡ᄒᆞᆫ 후 쥬 신부ᄭᅴ 셩ᄉᆞ를 밧으매 ᄆᆞᄋᆞᆷ이 더옥 견고ᄒᆞ니라

나히 십팔셰에 군난 즁 동ᄉᆡᆼ들은 잡히여 뎡ᄇᆡ간즉 가산이 탕패ᄒᆞᄃᆡ

젼과 ᄀᆞᆺ히 심신을 졍졔ᄒᆞ야 극고를 감슈ᄒᆞ고 셰샹에셔는 의탁ᄒᆞᆯ 곳이 업ᄉᆞ나 슈졍ᄒᆞᆯ ᄆᆞᄋᆞᆷ은 여젼ᄒᆞ야

죡하 ᄒᆞ나흘 ᄃᆞ리고 셔울노 가니 좌우 졔죡이 말ᄒᆞᄃᆡ

이런 ᄯᅢ를 당ᄒᆞ야 고독ᄒᆞᆫ 이 드러나면 필경 외인의 해를 닙을 것이니 깁히 ᄉᆡᆼ각ᄒᆞ라 ᄒᆞ거늘

더릐사의 본 ᄯᅳᆺ은 아니로ᄃᆡ 그 말의 올흠을 보고 슌명ᄒᆞ야 이십일셰에 죠베드루와 혼ᄇᆡᄒᆞ니라

본시 죠션 나라 풍쇽의 새로 싀집 간 새악씨가 그 쟝부의게 말ᄒᆞ기를 슈괴히 넉이ᄂᆞᆫ지라

더릐사ㅣ 신방에 들어갈 제 글을 닥가 동졍의 아ᄅᆞᆷ다옴을 긔록ᄒᆞ고 피ᄎᆞ 슈졍ᄒᆞ기로 ᄌᆞᄆᆡ지의를 젼ᄒᆞ니

긔이ᄒᆞ다 베드루의 쾌히 허락ᄒᆞᆷ이여 이는 심샹ᄒᆞᆫ 일이 아니오

텬쥬ㅣ 격외로 보우ᄒᆞ심인 줄노 알고 ^ 더릐사ㅣ 못내 은혜를 죵신토록 감샤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