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ᄂᆞᆷ이 말ᄒᆞ기를 뎌 사람의 흉즁에는 만권지셔(萬券之書)ᄲᅮᆫ 아니라 고금ᄉᆞ리(古今事理)가 ᄀᆞ득ᄒᆞ엿다 ᄒᆞ더라
아오스딩이 심회를 열어 황연히 ᄭᆡᄃᆞ르려 ᄒᆞ나 육신의 긔력만 허비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명ᄇᆡᆨᄒᆞᆫ 도리는 보지 못ᄒᆞᆫ즉
더고나 답답히 넉이다가 슌조 신유년에 니ᄅᆞ러 나히 어림으로 셩교 ᄉᆞ졍을 듯지 못ᄒᆞ고 알지도 못ᄒᆞ엿더니
그 젼 군난에 텬쥬교 ᄒᆞᄂᆞᆫ 즁에 덕망이 츌즁ᄒᆞᆫ 사ᄅᆞᆷ들이 형벌과 죽음을 흔연ᄒᆞᆫ 긔ᄉᆡᆨ으로 감슈 인내ᄒᆞ엿단 말을 듯고
쟝셩ᄒᆞᆫ 후 ᄌᆞ긔 혼자 ᄆᆞᄋᆞᆷ에 ᄉᆡᆼ각ᄒᆞᄃᆡ 아마 이것이 ᄎᆞᆷ된 일인가 ᄒᆞ야
그날브터 셩교인을 맛나셔 ᄎᆡᆨ을 엇고져 ᄒᆞᆫ들 어ᄃᆡ 가셔 맛나고 엇으리오
집 안헤 지쟝이 하나 잇ᄂᆞᆫᄃᆡ ᄒᆞ로는 우연히 ᄉᆞᆯ펴본즉 즁국판에 박힌 ᄎᆡᆨ쟝으로 앗팟글 발낫거늘
ᄌᆞ셰히 보니 그 글에 령혼 ᄉᆡᆼ혼 각혼이라 ᄒᆞ엿ᄂᆞᆫ지라
ᄆᆞᄋᆞᆷ이 ᄌᆞ연히 황연ᄒᆞ야 ᄎᆞ례로 ᄎᆡᆨ쟝을 ᄯᅦ여 모호니 텬쥬실의 반편이러라 이 글을 다 보아도 ᄇᆞᆰ이 알 수 업스매
심신이 ^ 젼보다 ᄇᆡ로 더 ᄀᆞᆫ졀ᄒᆞ야 교우 ᄒᆞ나 맛나 보기를 ᄀᆞᆫ졀히 ᄇᆞ라더니
슌조 계미년에 니ᄅᆞ러 텬쥬ㅣ 뎌의 원욕대로 안ᄇᆡᄒᆞ시니라
근본 량심 바른 사ᄅᆞᆷ의게는 신덕이 절노 발현ᄒᆞᆷ으로 ᄭᆡᄃᆞᆺ기를 쉽게 ᄒᆞ야
몃 마ᄃᆡ 권면과 몃 권 ᄎᆡᆨ만 보고 드르면 즉ᄀᆡᆨ에 통투ᄒᆞ야 견고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시작ᄒᆞᄂᆞ니라
탁덕 ᄒᆞᆫ 위 영졉ᄒᆞ려 ᄒᆞᄂᆞᆫ 일에 경편ᄒᆞᆷ이 됨을 텬쥬ㅣ 도으샤
뎡바오로의게 이런 사ᄅᆞᆷ이 협력ᄒᆞ야 셩ᄉᆞ(成事)ᄒᆞ기에 속ᄒᆞ게 ᄒᆞ시니라
슌조 갑신년 동지ᄉᆞ 갈 ᄯᅢ에 뎡바오로와 유아오스딩이 ᄀᆞᆺ히 갈ᄉᆡ 이 사ᄅᆞᆷ이 역관인즉 의심이 업ᄉᆞᆯ 것이오
즁ᄒᆞᆫ 소임을 맛핫신즉 념려 업슬 것이오 권셰가 잇슨즉 죡히 동모의 해될 일이면 뎌 당ᄒᆞᆯ 것이라
북경에 가 뎡바오로와 ᄀᆞᆺ히 쥬교ᄭᅴ 현알ᄒᆞ고 령셰ᄒᆞ기를 쳥ᄒᆞ야 밧은 후에
고독ᄒᆞᆷ이 목쟈 일흔 양이 일희의게 잡히여 먹힐 ᄃᆞᆺᄒᆞᆫ ᄉᆞ졍이 불샹ᄒᆞᆷ을 도아주기를 ᄀᆞᆫ구ᄒᆞ고
그ᄲᅮᆫ 아니라 동교의 원욕을 더욱 쉽게 ᄎᆡ울가 ᄒᆞ야 그 ᄒᆡ에 친히 글월을 닥가 교화황ᄭᅴ 올녀
죠션 셩교회 극히 불샹ᄒᆞᆷ을 고ᄒᆞ야 손을 펴 아모됴록 쉽게 건져주시기를 쳥ᄒᆞ니
이 하편에 그 편지가 효험됨을 보리라
북경 쥬교ㅣ 죠션 교우의 여러히 근고ᄒᆞᆷ과 불샹ᄒᆞᆷ을 감동ᄒᆞ야 명년에 탁덕 ᄒᆞ나 보내기로 허락ᄒᆞ고
즁국 디방 변문에 영졉ᄒᆞᆯ 곳ᄭᆞ지 약속ᄒᆞ매 죠션 교우ㅣ 이 쇼식을 듯고
희희락락ᄒᆞᆷ과 황황망조ᄒᆞ야 ᄒᆞᆯ 만ᄒᆞᆫ 것을 쥰비ᄒᆞ고 기ᄃᆞ리다가 뎡ᄒᆞᆫ 긔한에 죵약ᄒᆞᆫ 곳을 ᄎᆞ자가니
아모도 오지 아니코 쇼식이 묘연ᄒᆞ니 가히 챵연ᄒᆞ다 이 일이여
뎡바오로ㅣ 곳 븍경 쥬교ᄭᅴ 가셔 연고를 알아본즉 북경회의 어려운 일노 말ᄆᆡ암아 그ᄅᆞᆺ 됨이러라
이 일이 이러ᄒᆞᆯ지라도 뎡바오로ㅣ ᄆᆞᄋᆞᆷ이 젼과 ᄀᆞᆺᄒᆞ야 실망ᄒᆞ지 아니코
유아오스딩으로 더브러 ᄒᆡ마다 동졉ᄒᆞ야 일을 결실ᄒᆞ도록 븍경에 ᄒᆡᆼ역ᄒᆞ기를 ᄀᆞᆺ히 ᄒᆞ기로 기리 ᄆᆡ즐ᄉᆡ
그ᄯᅢ ᄃᆞ리고 갓던 하쇽 여러히 다 외인이라 합당치 못ᄒᆞᆷ으로 량인이 의론ᄒᆞ야 그 즁에 ᄒᆞ나흘 ᄀᆞᆯ희여 심졍을 통ᄒᆞ려 ᄒᆞ야 ᄉᆞᆯ핀즉
죠셔방 갸오로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본셩이 츙직ᄒᆞ고 심욕이 별노 업ᄉᆞᆷ을 안지라
죠갸오로가 강원도 회양 ᄯᅡ헤 나셔 다ᄉᆞᆺ 설에 모친을 여위고 ᄎᆞᄎᆞ 가셰 영치ᄒᆞᆷ으로 삭발 위승ᄒᆞ고 절간에 가 잇다가
나히 이십삼셰에 니ᄅᆞ러 퇴쇽ᄒᆞ야 ᄂᆞᆷ의 고공ᄒᆞ기로 일삼더니 마츰 븍경 동지ᄉᆞ 가ᄂᆞᆫ 하인에 참예ᄒᆞ야 갈ᄉᆡ
여간 젼ᄌᆡ를 모화 그 부친과 동ᄉᆡᆼ을 공조ᄒᆞ며 ᄆᆞᄋᆞᆷ이 량션ᄒᆞᆫ즉
모든 사ᄅᆞᆷ이 뎌를 극히 ᄉᆞ랑ᄒᆞ야 ᄒᆞ고 샹신ᄒᆞ더니 나히 삼십이 되여 뎡바오로ㅣ 이 사ᄅᆞᆷ을 귀화시기고져 ᄒᆞ야
교우 집에로 쳥ᄒᆞᆫ 후 아오스딩이 몬져 셩교 ᄉᆞ졍을 말ᄒᆞ매 처음은 아모 ᄃᆡ답도 업고 ᄯᅩᄒᆞᆫ 알아 듯지도 못ᄒᆞᄃᆡ
셩실히 수삼일을 ᄀᆞᄅᆞ치매 신덕 빗흘 열어 ᄇᆞᆰ힘으로 넉넉히 ᄭᆡᄃᆞᆺ고 봉ᄒᆡᆼᄒᆞ기를 허락ᄒᆞ니라
그 후에 즁국 길흘 ᄯᅥ나 븍경에 득달ᄒᆞ야 탁덕의게 뵈고 령셰와 견진과 셩톄 셩ᄉᆞ를 밧고 도라와
깃분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ᄋᆡ쥬ᄋᆡ인ᄒᆞ며 인내감슈ᄒᆞᆷ과 시샤ᄒᆞᆷ으로 다른 교우보다 츌등ᄒᆞ나 그 안해는 본시 셩교의 ᄯᅳᆺ이 젹은지라
됴흔 말과 아ᄅᆞᆷ다온 도리로 극진히 ᄀᆞᄅᆞ치매 나죵은 됴흔 교우 되고 죵신토록 열심 슈계ᄒᆞ니라
죠갸오로가 비록 디위는 ᄂᆞᆺ고 범인이로ᄃᆡ 교즁ᄉᆞ에 유공ᄒᆞ야 ᄀᆞᆺ히 협력ᄒᆞᆷ이 유명ᄒᆞ기로
뎡바오로와 유아오스딩의 유공ᄒᆞᆷ을 말ᄒᆞ야 부ᄅᆞ매 죠갸오로 ᄉᆡᆼ각이 절노 나ᄂ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아모 것이든지 우연히 운수(運數)로 되지 못ᄒᆞᄂᆞ니라
우연 운수라 ᄒᆞᄂᆞᆫ 말은 아모 의미 업ᄂᆞᆫ 말이오
우연히 되엿다ᄂᆞᆫ 것은 우리 일뎡ᄒᆞᆫ ᄉᆞ졍을 뎡도ᄒᆞᄂᆞᆫ 바 리유(理由)와 법측과
여러 가지 연유 회합을 모로ᄂᆞᆫ 자곡에 된 것이니 아니 잇ᄂᆞᆫ 것이 아모 것도 능히 내지 못ᄒᆞ며
우리 무ᄉᆞᆷ ᄒᆞᆫ ᄉᆞ졍을 알지 못ᄒᆞᄂᆞᆫ 디위가
이 ᄉᆞ졍을 일우ᄂᆞᆫ 원인과 법측의 ᄎᆞ셔를 능히 변치 못ᄒᆞᄂᆞᆫ 것이 분명치 아니냐
우연 운수이란 말이 조물쥬 텬쥬ㅣ 임의로 뎡ᄒᆞ신 ᄌᆞ연 공법 즁에
사ᄅᆞᆷ이 능히 알아 미리 마련ᄒᆞ지 못ᄒᆞᆫ 결과도 ᄀᆞᄅᆞ치ᄂᆞ니
비컨대 포슈가 총을 노흘ᄉᆡ 덤불 뒤헤 안즌 사ᄅᆞᆷ을 보지 못ᄒᆞ고 상해ᄒᆞ매
이에 피ᄎᆞ 간 알지 못ᄒᆞ고 ᄋᆡᄆᆡ히 살해ᄒᆞ엿ᄉᆞ니 우연히 샹해ᄒᆞᆫ 것이라 ᄒᆞ나
이도 ᄯᅩᄒᆞᆫ 조물쟈의 임의 뎡ᄒᆞ신 바 쳑극력(刺戟力)의 결과ㅣ니라
그런즉 우연 운수란 것은 쥬ᄉᆞ외나 사시랑이나 투젼 ᄀᆞᆺ흔 것으로 밀위여 말ᄒᆞᆯ 만ᄒᆞ니
쥬ᄉᆞ외를 치거나 사시랑이를 ᄒᆞ거나 투젼ㅅ쟝을 ᄲᅩᆸ을 제 이러뎌러ᄒᆞᆫ 수가 내게 도라오게 ᄒᆞᄂᆞᆫ 것은
실샹 ᄌᆡ조로써 ᄒᆞᄂᆞᆫ 바ㅣ 아니오 다만 ᄭᅬ로써 ᄒᆞᄂᆞᆫ 것이로ᄃᆡ 운수로 된다 ᄒᆞ니
이를 물리법(物理法Physica)으로써 분ᄒᆡ(分解)코져 ᄒᆞᆯ진대 우리 눈치가 ᄲᆞᆯ나 ᄒᆞ여곰 쥬ᄉᆞ외로 말ᄒᆞ건대
엇더케 쳐야 ᄲᆞᆯ니 돌고 쳔쳔히 도ᄂᆞᆫ지 사시랑이 ᄀᆞᆺ흐면 엇더케 흔들고 엇더케 돌니ᄂᆞᆫ지
투젼 ᄀᆞᆺ흔 것은 엇^더케 쳐셔 엇더케 ᄲᅩᆸ히ᄂᆞᆫ지 ᄌᆞ셰히 보아야 ᄒᆞᆯ지라
이 여러 가지 연유를 ᄒᆞᆷᄭᅴ 닐ᄋᆞ량이면 운수라 ᄒᆞᄂᆞ니 운수를 이와 ᄀᆞᆺ히 알아드르면
셰샹에 되ᄂᆞᆫ 일 즁에 엇던 것은 우연히 운수로 된다고 ᄒᆞᆯ 만ᄒᆞ나
이도 ᄯᅩᄒᆞᆫ 텬쥬의 명이나 허락대로 되ᄂᆞᆫ 것이 아니라고 ᄒᆞᆯ 수 업ᄉᆞ니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연유 회합을 모로고 텬쥬ㅣ 뎡ᄒᆞ야 셰우신 여러 법도를 아지 못ᄒᆞᆯ이라
셩경을 의거ᄒᆞ건대 미쇼ᄒᆞᆫ 일이라도 우리는 그 근인(近因)을 알 수 업ᄉᆞ나 쥬명 업시 되지 못ᄒᆞᆯ 줄을 알지니
대개 예수 그리스도ㅣ 닐ᄋᆞ시ᄃᆡ ᄎᆞᆷ새 두 마리 갑시 이젼 ᄂᆞᆷᄌᆞᆺᄒᆞᆫ 거시 아니냐
너희 아비의 ᄯᅳᆺ이 업시는 ᄒᆞ나히라도 ᄯᅡ헤 ᄯᅥ러지ᄂᆞ뇨 너희 머리의 터럭도 다 혜아린 것이라 ᄒᆞ시니라
우리가 텬쥬 ᄌᆞᄋᆡᄒᆞᆫ 아비 그 ᄌᆞ식들을 덧덧히 돌보고 복된 것을 ᄒᆞᆼ샹 쥬션ᄒᆞᆷ과 ᄀᆞᆺ히 넉일지라
텬쥬는 우리게 되ᄂᆞᆫ 바로 ᄒᆞ여곰 다 우리 복이 되게 ᄒᆞ시니
간혹 슈ᄌᆡ나 한ᄌᆡ나 박ᄌᆡ나 무ᄉᆞᆷ 환난을 보내샤 우리를 고롭게 ᄒᆞ시나
이는 우리가 당신을 거ᄉᆞ려 범죄ᄒᆞᆷ으로 반ᄃᆞ시 벌ᄒᆞ실 것이로ᄃᆡ
후셰에 영원히 벌코져 아니샤 금셰에 잠간 벌코져 ᄒᆞ심이오 ᄯᅩ 우리를 시탐ᄒᆞ심이니
우리는 이런 것을 다 감심슌명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ᄎᆞᆷ아 밧으면셔
이 셰샹 환난 질병으로 ᄒᆞ여곰 우리 션이 되여써 공가ᄋᆞᆷ이 되게 ᄒᆞᆯ지니라
▲텬쥬교 회보
◉합즁국 가라랍토(哥羅拉土Colorado) 뎐법(典法Denver)에 셩교회가 고ᄋᆞ원 ᄒᆞ나흘 세웟ᄂᆞᆫᄃᆡ
역ᄉᆞ 부비는 三十八萬원이라 ᄒᆞ며
◉ᄯᅩ 합즁국 가리복니아(加里福尼亞California) 로산젠늬쓰(Los Angeles)에
셩교회가 양로원^(養老院) ᄒᆞ나흘 세우고 ᄀᆡ원식을 ᄒᆞ엿다ᄂᆞᆫᄃᆡ 역ᄉᆞ 부비는 八十萬원이라 ᄒᆞ며 (미완)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여 ᄒᆞᄂᆞᆫ 편론 〔十七〕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오 쥬 예수ㅣ ᄃᆡ답ᄒᆞ신 말ᄉᆞᆷ
▲김) 루테로가 ᄎᆞᆷ 악ᄒᆞᆫ 사ᄅᆞᆷ인즉 텬쥬교를 ᄇᆞ리ᄂᆞᆫ 것이 못ᄒᆞᆯ 일인 줄을 알며
텬쥬교가 ᄎᆞᆷ 거륵ᄒᆞᆫ 교인 줄도 밋지마는 지금 시셰로 보면
텬쥬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즁에 권셰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별노 업고
ᄯᅩ 텬쥬교를 업수히 넉이ᄂᆞᆫ 이가 만흔즉 텬쥬교를 ᄒᆞ기가 좀 붓그러워요
▲박) 오 쥬 예수ㅣ 말ᄉᆞᆷᄒᆞ시ᄃᆡ[누가복음 구쟝 이십륙졀] 나와 내 도로써 붓그러워ᄒᆞᄂᆞᆫ 쟈는
인ᄌᆞ도 ᄌᆞ긔와 아바지와 거륵ᄒᆞᆫ 텬ᄉᆞ의 영광으로 강림ᄒᆞᆯ ᄯᅢ에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이 사ᄅᆞᆷ으로써 붓그러워ᄒᆞ리라 ᄒᆞ셧ᄉᆞᆸᄂᆡᆫ다
▲김) ᄯᅩ 내 부모와 일가들은 다 예수교를 ᄒᆞ고 나만 혼자 텬쥬교를 ᄒᆞ기는 어려워요
▲박) ᄯᅩ 오 쥬 예수ㅣ 말ᄉᆞᆷᄒᆞ시ᄃᆡ [마태복음 십쟝 삼십륙, 삼십칠졀] 사ᄅᆞᆷ의 원슈가 그 집안 식구이리라
아바지나 어머니 ᄉᆞ랑ᄒᆞ기를 나보다 더 ᄒᆞᄂᆞᆫ 이는 내게 합당치 아니ᄒᆞ고
아ᄃᆞᆯ이나 ᄯᆞᆯ ᄉᆞ랑ᄒᆞ기를 나보다 더 ᄒᆞᄂᆞᆫ 이도 내게 합당치 아니ᄒᆞ다 ᄒᆞ셧ᄉᆞᆸᄂᆡᆫ다
▲김) ᄯᅩ 이제 우리 나라헤 우리 예수교가 ᄆᆡ우 ᄃᆞᆫᄃᆞᆫᄒᆞ여 졋스니
벼ᄉᆞᆯ도 엇기 쉽고 ᄉᆡᆼ명에 도아줌을 엇기도 쉬우니 나ㅣ가 예수교를 ᄇᆞ리면 살기가 ᄆᆡ우 어렵겟셔요
▲박) ᄯᅩ 오 쥬 예수ㅣ 말ᄉᆞᆷᄒᆞ시ᄃᆡ [마가복음 팔쟝 삼십륙졀] 사ᄅᆞᆷ이 만일 온 텬하를 엇고도
제 목숨을 일흐면 무엇에 유익ᄒᆞ리오 ᄒᆞ셧스니
목숨을 일ᄂᆞᆫ 것은 곳 ᄉᆞ후에 디옥에 ᄲᅡ진다 ᄒᆞ신 말ᄉᆞᆷ이왼다 (미완)
▲법률 문답
결젼 새 규측의 관보 본문
朕이 地稅에 關ᄒᆞᆫ 件을 裁可ᄒᆞ야 玆에 頒布케 ᄒᆞ노라
隆熙 二年 六月 二十五日
御名 御璽 內閣 總理 大臣 李完用
度支部 大臣 任善準
法律 第十號 地稅에 關ᄒᆞᆫ 件
第一條 地稅는 結價에 依ᄒᆞ야 土地 所有者의게 此를 徵收ᄒᆞᆷ
但 地方의 習慣又는 契約에 依ᄒᆞ야 小作人 其他 土地 使用者가 納稅ᄒᆞᆷ이 可ᄒᆞᆫ 境遇에 在ᄒᆞ야는
爲 先其 使用者로브터 徵收ᄒᆞ고 其使用者가 滯納ᄒᆞᆫ 境遇에 在ᄒᆞ야는 土地 所有者로브터 此를 徵收ᄒᆞᆷ
第二條 地稅의 結價는 新貸幣로 換筭低減ᄒᆞ고 全國을 通ᄒᆞ야 別表ᄀᆞᆺ히 此를 定ᄒᆞᆷ
第三條 未定價 及 未定數의 地稅에 在ᄒᆞ야는 從來 元으로써 定ᄒᆞᆫ 者는 一元에 對ᄒᆞ야 金 五十錢,
兩으로써 定ᄒᆞᆫ 者는 一兩에 對ᄒᆞ야 金 十錢의 比例로 換筭ᄒᆞ야 此를 徵收ᄒᆞᆷ
但 錢位 未滿의 端數를 生ᄒᆞᆫ 時는 此를 捨去ᄒᆞᄂᆞᆫ 者로 ᄒᆞᆷ
附則
本令은 隆熙 二年 戊申條 地稅로브터 此를 施行ᄒᆞᆷ
▲別表
舊結價 新結價
元 圜
一六,○○○ 八,○○○
一三,三三四 六,六○○
一一,七三四 五,三○○
一○,六六六
九,○六六 四,二○○
八,八九○
八,五三四
八,○○○ 四,○○○
七,四六六 三,七○○
七,一一○ 三,二○○
六,四○○
五,三三四 二,六○○
四,二六六 二,一○○
三,九三二 一,三○○
三,七三四
三,二○○
二,六六六
二,一三四 一,○○○
二,○八○
一,八六六 五○○
一,三三四
一,○六六
五三四 二○○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슌조 을유(純祖 乙酉)년에 군난이 별노 치셩치 아니ᄒᆞ나 간간이 몃몃 교우가 잡히여 슈금ᄒᆞᆷ이 되니라
ᄇᆡ아오스딩의 명은 쳥모ㅣ니 졍종 긔미(正宗 己未)년에 치명ᄒᆞᆫ ᄇᆡ방지거의 아ᄃᆞᆯ이오 통진 ᄯᅡ헤 ᄉᆡᆼ쟝ᄒᆞ니라
그 부친이 잡힐 ᄯᅢ에 피신ᄒᆞ야 츄착ᄒᆞᆷ을 면ᄒᆞ엿더니 얼마 후 집에 도라왓다가 붓잡힌 바ㅣ 되여
제 부친 가치인 쳥쥬 병영에로 압송ᄒᆞ야 국문ᄒᆞᄃᆡ 네가 셩교인이냐 아니냐 ᄃᆡ답ᄒᆞ야 닐ᄋᆞᄃᆡ
과연 셩교인이로소이다 ᄒᆞᆫ즉 엄형을 베퍼 아모됴록 ᄇᆡ교ᄒᆞ라 ᄒᆞ며
동모 잇ᄂᆞᆫ 곳을 ᄀᆞᄅᆞ치라 ᄒᆞ고 형벌을 혹독히 ᄒᆞ나 용ᄆᆡᆼᄒᆞᆷ과 굿센 ᄆᆞᄋᆞᆷ으로 엄연히 인내감슈ᄒᆞ거늘
즉시 그 부친 가치여 잇ᄂᆞᆫ 갓가온 곳에 엄히 가돈 후에
제 부친을 법쟝에로 내여 갈 ᄯᅢ에 아오스딩의게 령을 ᄂᆞ리워 부ᄌᆞㅣ 서로 보게 ᄒᆞ고 죽인 후
시신을 맛겨 감장ᄒᆞ고 도라오라 ᄒᆞ니 아오스딩이 부친 시신을 거두어 안장ᄒᆞ고
틈을 타 도망ᄒᆞ며 피신ᄒᆞ기 위ᄒᆞ야 일년 동안헤 ᄇᆡㅅ사공질을 ᄒᆞ다가 공쥬로 간지 ᄉᆞ오년 ᄂᆡ에 군난이 침식ᄒᆞᆫ 후
면쳔 강문에로 와 목슈 ᄉᆡᆼ애도 ᄒᆞ며 교우를 위ᄒᆞ야 셔ᄎᆡᆨ 등셔ᄒᆞᆷ으로써 ᄉᆡᆼ계에 ᄌᆞ죡ᄒᆞ며
ᄉᆞ쥬 구령ᄒᆞᄂᆞᆫ 일에 부ᄌᆞ런ᄒᆞ야 열심 슈계로 지낼ᄉᆡ 슌조 을유년에 다시 잡히여 ᄒᆡ미로 압송ᄒᆞ야 어려운 형벌을 당ᄒᆞᆯᄉᆡ
부친의 표양을 ᄯᆞ라 이번에도 용ᄆᆡᆼ히 격그니라 죽을 문안을 뎡ᄒᆞ엿다 ᄒᆞ나 일뎡 아지 못ᄒᆞ고
슈금 즁이 삼년에 옥졸의게 유졍ᄒᆞᆷ과 밋붐으로 지내매 관원이 특별히 분부하야 뎌의 집에 가 잇스ᄃᆡ ᄆᆡ월에 이ᄎᆞ식 삭망에 와 현알ᄒᆞ라 ᄒᆞ더라
이러ᄐᆞ시 지내다가 슌조 긔츅년 륙월 이십륙일에 평안히 죽으니 나흔 륙십삼셰러라
ᄒᆡ미 옥즁에 ᄯᅩᄒᆞᆫ 셩교회 유명ᄒᆞᆫ 과부 하발ᄇᆞ라ㅣ 잇스니 본ᄃᆡ 외인의 녀식으로
통진셔 면쳔 ᄯᅡ헤로 츌가ᄒᆞ고 셩픔이 유슌ᄒᆞ더니 그 쟝부의 친쳑 즁에 셩교ᄒᆞᄂᆞᆫ 이가 잇서
셩교 도리를 풀어 말ᄒᆞ매 즉시 깃분 ᄆᆞᄋᆞᆷ으로 셩교를 봉ᄒᆡᆼᄒᆞ니라
오래지 아니ᄒᆞ야 열심이 ᄀᆞᆫ졀ᄒᆞᆷ에 덕망이 츌능ᄒᆞ더니 과부ㅣ 된 후
이 셰샹에셔 ᄉᆞ쥬 구령 외에는 다른 것은 도라보지 아니코 로쇼 녀인들을 뎨셩권면ᄒᆞ야 ᄀᆞᄅᆞ치기를 브ᄌᆞ런히 ᄒᆞ며
신 ᄋᆡ긍ᄒᆞ기를 힘써 ᄂᆡ포 디방에 두루 ᄃᆞᆫ니며 사ᄅᆞᆷ을 인도ᄒᆞ야 귀화ᄒᆞ기를 널니 ᄒᆞ매 교즁이 다 닐ᄏᆞᆺ기를 녀회쟝이라 ᄒᆞ고
유공ᄒᆞᆫ 명셩이 현양ᄒᆞ더라 텬쥬ㅣ 그 신덕과 슈고로옴을 샹주고져 ᄒᆞ샤 치명의 은혜를 베프실ᄉᆡ
슌조 을유년 삼월에 아산 ^ 반ᄃᆡ막골 디방에셔 잡히여 ᄒᆡ미옥에 가친 ᄇᆡ아오스딩과 합슈ᄒᆞᆷ이 되매
ᄇᆡ교 시기기로 이삼ᄎᆞ 형벌ᄒᆞᄃᆡ 조곰도 ᄆᆞᄋᆞᆷ이 요동치 아닌 고로 엄슈ᄒᆞ엿다가
얼마 후에 특히 분부ᄒᆞ야 ᄆᆡ월 이ᄎᆞ식 현알ᄒᆞ라 ᄒᆞ고 츌송ᄒᆞ니 집에 도라와 일심으로 슈계ᄒᆞ다가 평안히 죽으니라
슌조 병슐년에 무ᄉᆞᄒᆞ야 교즁이 평안ᄒᆞ나 들니ᄂᆞᆫ 말이 일본 ~왕이 죠션 ~왕ᄭᅴ 편지를 보내엿스ᄃᆡ
우리 나라 셩교인 오륙명이 피신ᄒᆞ기 위ᄒᆞ야 ᄇᆡ를 ᄐᆞ고 귀국에로 갓다 ᄒᆞ니
ᄇᆞ라건대 ~왕은 아모됴록 근포ᄒᆞ샤 잡아 보내기를 쳔만 ᄇᆞ라ᄂᆞ이다 ᄒᆞ엿다 ᄒᆞ나 분명이 알 길이 업도다
이 우에 말ᄒᆞᆫ 바 몃몃 사ᄅᆞᆷ의 ᄉᆞ졍 외에는 교회 일이 평안ᄒᆞ야 원슈들이 침해ᄒᆞᆯ ᄯᅳᆺ이 업더니
슌조 뎡ᄒᆡ년에 혹 교우들이 얼마 조심 업시 잘못ᄒᆞᆷ으로 불시에 군난이 치셩ᄒᆞ니라
슌조 을ᄒᆡ년에는 유별히 경샹도에셔 큰 풍파가 니러낫더니 이번에는 젼라도에셔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야
슌조 신유년 풍난에 포악ᄒᆞᆷ을 일우 말ᄒᆞᆯ 수 업더니 ᄎᆞᄎᆞ 침식ᄒᆞ야 태평ᄒᆞ매 각쳐 교우ㅣ 모히여 ᄉᆡᆼ계ᄒᆞᄂᆞᆫ 쟈ㅣ 만터라
곡셩 덕실 동남 간에 옹긔뎜 ᄒᆞ나히 잇서 모든 일ㅅ군이 다 교우ㅣ요
그곳에셔 매쥬ᄌᆞᄉᆡᆼ(賣酒自生)ᄒᆞᄂᆞᆫ 신문 교우 젼가라 ᄒᆞᄂᆞᆫ 이 잇ᄂᆞᆫ지라
빗나게 치명ᄒᆞᆫ 한도마의 아ᄃᆞᆯ ᄇᆡᆨ겸이라 ᄒᆞᄂᆞᆫ 교우ㅣ ᄯᅩᄒᆞᆫ 이 동ᄂᆡ에 사ᄂᆞᆫᄃᆡ 그 본셩이 포악ᄒᆞ고 ᄒᆡᆼ위가 불량ᄒᆞᆫ 고로
좌우 동교들이 말ᄒᆞᄃᆡ 가히 애ᄃᆞᆲ도다 아ᄅᆞᆷ다온 치명쟈의 후예로써 엇지 뎌러ᄐᆞ시 참혹ᄒᆞᆫ고 ᄒᆞ더라
ᄒᆞ로는 가마 낼 ᄯᅢ에 젼과 ᄀᆞᆺ히 인회 즁에 ᄇᆡᆨ겸이 술이 대ᄎᆔᄒᆞ야 제 ᄎᆞ지에 그릇이 젹다 ᄒᆞ고
무쌍ᄒᆞᆫ 곤셜노 주매ᄒᆞᄂᆞᆫ 젼가 ᄂᆡ외를 무수 란타ᄒᆞᆫ지라
이 신문 교우가 신덕이 박히지 아님으로 쟝ᄅᆡ지ᄉᆞ의 ^ 대쇼를 분변치 못ᄒᆞ고
다만 분졍지심만 품어 ᄉᆡᆼ각ᄒᆞ매 보슈ᄒᆞ기로 결뎡ᄒᆞ고
제게 잇ᄂᆞᆫ ᄎᆡᆨ 몃 권을 가지고 곡셩 본관에 드러가 고ᄒᆞᄃᆡ 이 ᄎᆡᆨ이 한ᄇᆡᆨ겸과 아모아모의 것이외다 ᄒᆞ니
이러케 다른 이를 ᄭᅧ셔 고ᄒᆞᆷ은 필경 그젼 혐의러라 가히 참혹ᄒᆞ고 슬프도다
회즁 사ᄅᆞᆷ이 서로 싸화 원슈를 ᄆᆡ즘으로 셩교회 큰 풍파가 니러나 여러 교우의 ᄇᆡ교ᄒᆞᄂᆞᆫ 연유ㅣ 되며
오 쥬 예수의 슈난ᄒᆞ신 셩혈 공로로 슈렁에 ᄲᅡ질 령혼들을 건지려 ᄒᆞᆷ이 헛됨을 탄식ᄒᆞ고 슬피 울진뎌
곡셩 원이 손에 쟝물을 잡앗ᄂᆞᆫ지라 조곰도 지쳬ᄒᆞᆷ이 업시 교우들을 잡으라 분분ᄒᆞ니 ᄯᅢ는 슌조 뎡ᄒᆡ년 이월이라
이제 포악ᄒᆞ고 사오나온 포졸ᄇᆡ가 일시에 벌여서셔 셩교인의 ᄌᆡ물을 슈탐ᄒᆞ며
남녀로쇼를 물론ᄒᆞ고 슈죡을 묵거 이런 참혹ᄒᆞᆫ 디경을 젼과 ᄀᆞᆺ히 ᄯᅩ 당ᄒᆞ야
ᄎᆞ례 업시 옥에 가도고 각ᄉᆡᆨ 형벌을 혹독히 ᄒᆞ니 그 즁 혹 라약ᄒᆞᆫ 사ᄅᆞᆷ이 구초ᄒᆞ야
마치 화ᄌᆡ의 불이 련니어 근방 가옥ᄭᆞ지 ᄉᆞᆯ오ᄃᆞ시 젼라도 일경이 풍파 즁에 어육이 되니라
엇던 이는 의론ᄒᆞᄃᆡ 피신ᄒᆞ야 ᄉᆡᆼ명을 보존ᄒᆞ자 ᄒᆞ며 엇던 이는 말ᄒᆞ기를
우리가 집에 잇스나 산곡에 잇스나 텬쥬의 안ᄇᆡᄒᆞ심만 기ᄃᆞ릴 ᄯᆞᄅᆞᆷ이라 ᄒᆞ니
아모리 피ᄒᆞ려 ᄒᆞ여도 각쳐 도로에 포교들이 긔찰ᄒᆞ며 ᄇᆡᆨ 가지 계교로써 잡으니 엇지 버셔나 면ᄒᆞᆯ 법이 잇스리오
혹 피착은 아니 ᄒᆞ엿스나 가산은 탈ᄎᆔᄒᆞᆷ이 되니 ᄆᆡ양 젹슈 단신에 ᄉᆡᆼ계ᄒᆞᆯ 길이 업스매 엇지 ᄋᆡ연히 주려 죽ᄂᆞᆫᄃᆡ 니ᄅᆞ지 아니리오
잡히인 여러 교우를 각 고ᄋᆞᆯ에 분치ᄒᆞ엿스니 그 처음에 힐문ᄒᆞᆷ과 형벌ᄒᆞᆫ ᄉᆞ졍을 알 수 업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