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 연대: 1908
  • 저자: 경향신문 편집국
  • 출처: 寶鑑 2[경향잡지]
  • 출판: 태학사
  • 최종수정: 2017-01-01

ᄆᆞᄋᆞᆷ이 라약ᄒᆞ야 ᄅᆡᆼ담ᄒᆞ고 ᄇᆡ교ᄒᆞᆷ으로 몃몃흔 즉시 방송ᄒᆞᆷ이 되고 그ᄂᆞᆷ아는 젼쥬 감영에로 이슈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셰샹 사ᄅᆞᆷ이 당ᄒᆞᄂᆞᆫ 환난은 텬쥬의 션견안ᄇᆡ와 샹격된 것이 아니니라

금셰의 환난을 보고 굿ᄒᆞ야 텬쥬의 션견안ᄇᆡ(先見安排)와 샹격된다 ᄒᆞᄂᆞᆫ 쟈ㅣ 잇거늘

나ㅣ ᄃᆡ답ᄒᆞ노니 이 환난ᄌᆡ앙과 뎌 션견안ᄇᆡ 즁에 샹격되ᄂᆞᆫ ᄭᅳᆺ히 업스니

엇던 악은 사ᄅᆞᆷ의 본셩에 붓흔 것이오 엇던 악은 죄벌이오 엇던 것은 사ᄅᆞᆷ이 ᄌᆞ유지권을 쓸 ᄯᅢ에 람용ᄒᆞᆷ이라

셰샹 사ᄅᆞᆷ이 당ᄒᆞᄂᆞᆫ 악이나 고로옴이 세 가지 잇스니 일은 지혜의 악이니 곳 갓가지 실도ᄒᆞᆷ이오

이는 육신의 악이니 곳 병과 죽음 ᄀᆞᆺ흔 것이오 삼은 령신의 악이니

곳 우리를 자조 ᄯᅥ러지게 ᄒᆞᄂᆞᆫ 유감과 습관 모병과 온 셰샹을 침노ᄒᆞᄂᆞᆫ 죄악 ᄀᆞᆺ흔 것이나

이 세 가지 악 즁에 어ᄂᆞ 것이

텬쥬의 션견안ᄇᆡᄒᆞ심으로 더브러 샹격되ᄂᆞᆫ고

텬쥬는 이왕 보감 뎨일권 二百六十五쟝에 말ᄒᆞ엿슴과 ᄀᆞᆺ히 한량업스니 스ᄉᆞ로 보ᄐᆡ지 못ᄒᆞ시고

보감 일권 二百四十一쟝에 닐넛슴과 ᄀᆞᆺ히 슌일ᄒᆞ샤 ᄒᆞ나히실 ᄯᆞᄅᆞᆷ이오

다른 조물은 ᄒᆞ나히라도 무한ᄒᆞᆫ 것이 업스니 만일 ᄒᆞᆫ 조물이라도 무한ᄒᆞᆫ 디경이면

발셔 무한ᄒᆞ신 쟈ㅣ 둘히오 ᄒᆞ나히 아닐지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조줄이면 곳 뎡ᄒᆞᆫ 한뎡이 잇스나

혹은 이런 도리를 아지 못ᄒᆞ고 실도ᄒᆞ니 이는 인셩에 붓흔 것이라

사ᄅᆞᆷ도 곳 조물이니 무한히 완젼ᄒᆞᆯ 수 업고 ᄌᆞ연 젼지ᄒᆞᄂᆞᆫ 능이 잇서 모든 일에 실도ᄒᆞᆷ이 업시ᄒᆞᆯ 쟈ㅣ 아^니오

텬쥬 본셩의 덕능을 ᄒᆞ나히라도 ᄐᆞ고난 바ㅣ 아니니

이에 곳 채 알지 못ᄒᆞ야 실도ᄒᆞᆷ으로 지혜의 악이 잇슨들 엇지 써 션견안ᄇᆡ 아니 계심을 증명ᄒᆞ리오

셰샹 사ᄅᆞᆷ이 육신에 당ᄒᆞᄂᆞᆫ 환난은 인류ㅣ ᄒᆞᆷᄭᅴ 쇽ᄒᆞᆫ 공법에셔 ᄯᅩᄒᆞᆫ 나ᄂᆞ니

혹 그 공법으로 인ᄒᆞ야 무ᄉᆞᆷ ᄉᆞ변(事變)이 날지라도 텬쥬ㅣ 뎌 공법의 집ᄒᆡᆼ을 뎡지ᄒᆞ실 ᄎᆡᆨ임이 업스신즉

텬쥬ㅣ 이런 ᄉᆞ변의 원인 되ᄂᆞᆫ 공법의 집ᄒᆡᆼ을 뎡지ᄒᆞ시량이면 날노 령젹을 ᄒᆞ셔야 ᄒᆞᆯ지니

가령 ᄒᆞᆫ 사ᄅᆞᆷ이 강에 혜염ᄒᆞ다가 ᄲᅡ져 죽ᄂᆞᆫ지라 텬쥬ㅣ 불가불 이 ᄉᆞ변(ᄌᆡ앙)을 금ᄒᆞ시려고 류톄졍력(流体靜力 Hydrostatica)을 거두시랴

류톄졍력학은 류동톄流動体Corpus liquidum와 위션물의 즁량을 샹고ᄒᆞ거나

류동톄 우헤 노흔 고톄固体Corpus solidum의 즁량을 샹고ᄒᆞᄂᆞᆫ 긔계학편이라

ᄯᅩ 이런 결과ㅣ 잇다고 뎌 법을 모다 악ᄒᆞ다 ᄒᆞ랴

사ᄅᆞᆷ이 육신에 당ᄒᆞᄂᆞᆫ 고난으로 말ᄒᆞ건대 거의 다 그 죄악으로 말ᄆᆡ암아 근긔ᄒᆞ야 번셩ᄒᆞᄂᆞ니

비컨대 사ᄅᆞᆷ이 무ᄉᆞᆷ 죄가 잇서 벌을 당ᄒᆞ매 무ᄉᆞᆷ ᄒᆞᆯ 말이 잇스리오

아담이 범죄 아니ᄒᆞ여셔는 죽음에 쇽ᄒᆞ지 아냣더니 텬쥬 명을 거ᄉᆞ려 범죄ᄒᆞᆫ 후로 불가불 죽음에 쇽ᄒᆞ고

ᄯᅩ 그 ᄌᆞ손ᄭᆞ지 다 이에 련루ᄒᆞ야 죽게 되엿스니 이는 곳 우리 맛당히 슌죵ᄒᆞᆯ 바 텬쥬의 의노의 결과ㅣ라

총이언지컨대 거의 모든 고난이 도덕의 금지ᄒᆞᄂᆞᆫ 바 무ᄉᆞᆷ 악습으로 말ᄆᆡ암아 오ᄂᆞ니

가령 온 셰샹에 과음과 식ᄒᆞᆷ이 업스량이면 거의 모든 병이 그칠지니 이는 다음 론셜에 말ᄒᆞ리로다

▲텬쥬교 회보

◉합즁국 뉴일이셔(紐日耳西Nevv-Fersey) 바델손(Paterson)에 신부가 경츅졀을 지낼ᄉᆡ

그 곳 교우들은 이 긔회에 츄렴젼을 슈습ᄒᆞ야 가지고 학교 ᄯᅩ ᄒᆞ나흘 건츅ᄒᆞ기로 마련ᄒᆞ엿다 ᄒᆞ며

◉합즁국 화셩돈(華盛頓Washington) 박델싀듸(Backer City)의 쥬교가 대례로써 대셩당을 츅셩ᄒᆞ엿다 ᄒᆞ며

◉합즁국 이리내이ᄉᆞ(伊理乃伊斯Illinois) 가호갸(Cahokia)에 강ᄉᆡᆼ 一千六百八十三년에

법국 젼교ᄉᆞ들이 지엇던 셩가(聖家) 셩당을 즁슈(重修)ᄒᆞ엿다 ᄒᆞ며 (미완)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여 ᄒᆞᄂᆞᆫ 편론 〔十八〕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분별ᄒᆞᆯ 것이 무엇이오

▲박) 이샹ᄒᆞᆫ 일이 ᄯᅩ ᄒᆞᆫ 가지 잇소 그ᄃᆡ의 ᄒᆞᄂᆞᆫ 예수교라ᄂᆞᆫ 교가 만흔ᄃᆡ 엇지ᄒᆞ야 다 ᄒᆞᆫ 모양으로 밋지 아니ᄒᆞ오

▲김) 우리가 예수교를 밋ᄂᆞᆫ 즁에 엇던 것은 더 요긴ᄒᆞ고 엇던 것은 덜 요긴ᄒᆞᆫ즉 요긴ᄒᆞᆫ 것은 다 밋지오

▲박) 하 그ᄃᆡ들이 밋ᄂᆞᆫ 것이 다 오 쥬 예수의 ᄀᆞᄅᆞ치신 것이 아닌가요

▲김) 우에 아니여요

▲박) 그러면 오 쥬 예수ㅣ 가ᄅᆞ치신 것 즁에 엇던 것은 요긴ᄒᆞᆫ즉 부득불 밋을 것이오

엇던 것은 덜 요긴ᄒᆞᆫ즉 밋지 아니ᄒᆞ여도 관계업단 말이요

▲김) 그러치오

▲박) 오 쥬 예수ᄭᅴ셔 그런 분별ᄒᆞ신 것이 어ᄃᆡ 잇소

오 쥬 예수ㅣ 말ᄉᆞᆷᄒᆞ시ᄃᆡ[마태복음 이십팔쟝 이십졀] 무어시든지 내가 너희^게 분부ᄒᆞᆫ 것은 다 직희게 ᄀᆞᄅᆞ치라 ᄒᆞ셧스니

오 쥬 예수 말ᄉᆞᆷ 즁에 요긴ᄒᆞᆫ 것과 요긴치 아닌 분별을 엇더케 ᄒᆞ오

그ᄃᆡ들은 텬쥬교를 뮈워ᄒᆞᄂᆞᆫ 것밧게 일심으로 ᄒᆞᄂᆞᆫ 일이 업ᄂᆞᆫ 고로

예수의 말ᄉᆞᆷ을 일심으로 밋ᄂᆞᆫ 톄만ᄒᆞᄂᆞᆫ ᄯᆡ문에 그 분별을 ᄆᆞᆫᄃᆞᆯ아 내엿슨즉

그 분별은 오 쥬의 ᄒᆞ신 것이 아니오 곳 그ᄃᆡ들 사ᄅᆞᆷ이 ᄒᆞᆫ 것ᄲᅮᆫ이왼다 (미완)

▲법률 문답

부샹텽 례송

▲문 부샹이 다시 셜시되엿ᄂᆞ뇨

▲답 근간에 ᄯᅩ 셜시ᄒᆞ엿다 ᄒᆞ고 목화송이 부친 평량ᄌᆞ를 쓰고 ᄃᆞᆫ니ᄂᆞ니라

▲문 젼과 ᄀᆞᆺ히 부의니 톄장이니 례납이니 ᄒᆞᄂᆞᆫ 무ᄉᆞᆷ 것을 내라고 각 토긔뎜이나 쟝시에 폐단되ᄂᆞᆫ 일이 잇ᄂᆞ뇨

▲답 무론 무슨 셰든지 공납 외에 잡셰 명ᄉᆡᆨ은 지엄ᄒᆞ신 칙령 아래 엇지 감히 말ᄒᆞ리오

만일 그런 일이 잇ᄉᆞ면 관가에 호소ᄒᆞᆯ 것이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슌조 뎡ᄒᆡ년 삼월에 금산 ᄯᅡ헤셔 잡힌 교우 즁에 셩은 강가라 ᄒᆞᄂᆞᆫ 이 잇서

저ㅣ 혼자 ᄆᆞᄋᆞᆷ에 관가에 들어가면 ᄇᆡ교ᄒᆞᆯ가 너무 무셔워셔 미친 병이 드러 즁로에셔 ᄌᆞ살ᄒᆞ니라

곡산에 가치인 수다ᄒᆞᆫ 교우들을 젼쥬로 합수ᄒᆞ매 이ᄇᆡᆨᄉᆞ십여명이니 그 즁에 녀인이 만흔지라

옥이 협착ᄒᆞ야 그리ᄒᆞᆫ 일인지 서로 의탁ᄒᆞ야 뎨셩권면ᄒᆞᆷ에 조당ᄒᆞ기로 된 일인지 옥에도 가도^고

ᄉᆞᄉᆞ 집에도 가도아 분치ᄒᆞ엿스니 모다 슈갑ᄒᆞ야 질곡ᄒᆞ며 혹 둘식 사슬노 목과 슈죡을 ᄒᆞᆫᄃᆡ ᄆᆡ엿더라

이 ᄯᅢ 젼쥬 감ᄉᆞ의 셩명은 리광문이니 본시 셩교를 독해ᄒᆞᆯ ᄯᅳᆺ이 업서 그리ᄒᆞ엿ᄂᆞᆫ지

교우들이 츌능ᄒᆞᆫ 량반이 아니오 거의 다 미쇼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야 그리ᄒᆞ엿ᄂᆞᆫ지

이젼 군난 ᄯᅢ 다른 관쟝의 률을 쓰지 아니코 다른 법으로써 죽일 문안을 졔감ᄒᆞ고져 ᄒᆞᆯᄉᆡ

ᄆᆞᄋᆞᆷ이 견고ᄒᆞ야 굴복지 아닛ᄂᆞᆫ 쟈는 뎡ᄇᆡᄒᆞ고 혹 마지 못ᄒᆞ야 죽일 문안을 뎡ᄒᆞᆫ 쟈ㅣ면

옥에 두어 고초ᄒᆞ다가 주려 ᄌᆞ진케 ᄒᆞ니 예수의 거륵ᄒᆞᆫ 일홈을 증거ᄒᆞᆫ 쟈ㅣ 별노 몃히 되지 못ᄒᆞ고

ᄇᆡ교ᄒᆞᆫ 쟈는 만흠으로 감ᄉᆞ의 소망에는 합당히 넉이나 녜로써 옴으로브터 쥬의 춍광을 닙어 슈계ᄒᆞ다가

군난에 이러ᄐᆞ시 참혹ᄒᆞᆫ 일은 처음이니 젼라도 교우들이 군난 젼브터 ᄅᆡᆼ담ᄒᆞᆷ이 심ᄒᆞᆫ 연고ㅣ러라

굿은 신덕으로 셩교를 영화로이 현양ᄒᆞ던 사ᄅᆞᆷ의 일홈을 이에 말ᄒᆞ노라

리막다릐나는 리챵계의 동ᄉᆡᆼ으로 ᄂᆡ포에 ᄉᆡᆼ쟝ᄒᆞ야 십칠셰 되매 리안드릐아의게 츌가ᄒᆞ엿더니

텬쥬ㅣ 그 혼ᄇᆡ에 강복ᄒᆞ샤 ᄌᆞ식 닐곱을 나하 길너 경계와 특별히 아ᄅᆞᆷ다온 표양으로써 ᄀᆞᄅᆞ쳐 됴흔 교우가 되게 ᄒᆞ니

군난 시초에 뎌는 곡셩관에 잡히여 형벌을 무수히 ᄒᆞ며 그 동ᄉᆡᆼ 창계 잇ᄂᆞᆫ 곳을 ᄀᆞᄅᆞ치라고

아모리 단련ᄒᆞ여도 감슈인내ᄒᆞ야 일졀 입을 열지 아니ᄒᆞ거늘

나죵에는 간교ᄒᆞᆫ 말노 유인ᄒᆞ나 돈단무언ᄒᆞ니 ᄒᆞᆯ 일 업시 황ᄒᆡ도 ᄇᆡᆨ쳔에로 뎡ᄇᆡᄒᆞ니라

이곳에셔도 고초ᄒᆞᆷ을 기ᄃᆞ림 ᄀᆞᆺᄒᆞ여 좌우 졔인이 귀향 온 일을 말ᄒᆞ매

릉욕과 쳔ᄃᆡᄒᆞᆷ에 극고를 ᄉᆡᆼ각지 아니코 다만 텬쥬의 주신 고로옴으로 슌명ᄒᆞ기만 힘쓰며

슈계 범졀은 극진ᄒᆞ나 언문을 ᄇᆡ호지 못ᄒᆞ야 ᄎᆡᆨ ^ 볼 줄을 모로니

모든 쳠례는 직흴 수 업슬지라도 손을 곱아 쥬일은 긔억ᄒᆞ며

이러ᄐᆞ시 근고히 지나기를 ᄉᆞ년에 니ᄅᆞ매 본 속병이 더ᄒᆞ야 임의 죽을 줄을 짐쟉ᄒᆞ고

믁쥬를 가지고 몸을 놉히 ᄭᅮᆯ어 긔구ᄒᆞ다가 그대로 ᄉᆡᆼ명을 텬쥬ᄭᅴ 밧쳐 드리니

나흔 오십삼셰오 ᄒᆡ는 슌조 경인 동지ㅅᄃᆞᆯ 이십오일이러라

김안드릐아 도명은 본시 교우의 ᄌᆞ식으로 면쳔 ᄯᅡ헤 ᄉᆡᆼ쟝ᄒᆞ니

그 부모의 착ᄒᆞᆫ 훈계를 드러 조차 션에 나아가기를 브ᄌᆞ런히 ᄒᆞᄂᆞᆫ지라

이월에 슌쳔군 신쳑 디방에셔 잡히여 젼쥬 감영에로 령거ᄒᆞ야 형벌ᄒᆞ며 문초ᄒᆞ야 ᄇᆡ교ᄒᆞ고 동교를 대히라 ᄒᆞᄃᆡ

조곰도 ᄆᆞᄋᆞᆷ이 요동ᄒᆞᆷ이 업서 구초에 내지 아니ᄒᆞ고 엄연히 감슈ᄒᆞ엿고

그 죽일 문안은 뎡ᄒᆞᆫ지 모로나 락심ᄒᆞ며 실망ᄒᆞᄂᆞᆫ 모양이 업시 옥에셔 오래도록 잇다가 죽으니

나흔 오십이셰오 ᄯᅢ는 슌조 임진년이오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삼십이년이러라

리승지의 본은 함평이오 본명은 요안 밥듸스다ㅣ니 무변의 ᄌᆞ손으로 삼형뎨 즁 맛인 고로 가ᄉᆞ를 쥬쟝ᄒᆞ며

덕산 놉흔 뫼에셔 안거ᄒᆞ야 나히 이십ᄉᆞ셰에 니ᄅᆞ러 문교ᄒᆞᆫ 후 본촌 외인 일가 즁에 잇스매

샤신의 목 패며 이단 ᄉᆞ망에 널녀 슈계ᄒᆞ기가 온당치 못ᄒᆞᆷ으로 그 디방을 ᄯᅥ나 산간에 의탁ᄒᆞ야 지내니

ᄌᆞ연 가업이 영치ᄒᆞ여 긔ᄉᆞ지경에 거의 니ᄅᆞᆫ ᄃᆞᆺᄒᆞ니 그 부친은 외인인 고로

아ᄃᆞᆯ을 구박ᄒᆞ며 셩교를 원망ᄒᆞ야 포학ᄒᆞᆷ이 ᄌᆞ심ᄒᆞ거늘 요안이 부친 귀화ᄒᆞ기를 위ᄒᆞ야

쥬ᄭᅴ 긔구ᄒᆞ며 보쇽ᄒᆞ기를 일뎡지심으로 ᄒᆞᆫ 지 십년 만에 그 부친이 귀화ᄒᆞ여 령셰ᄒᆞᆫ지 수년에 별셰ᄒᆞ니라

그 후 여러 곳에 이ᄉᆞᄒᆞ야 젼라도 고산 ᄯᅡ헤 살 ᄯᅢ에 나히 년쇼ᄒᆞ나 신 ᄋᆡ긍ᄒᆞ기를 됴하ᄒᆞ며

ᄯᅩ 고독ᄒᆞ야 불샹히 죽은 것과 로샹 강시를 거두어 장ᄉᆞᄒᆞ기를 큰 신공으로 알고 ᄒᆡᆼᄒᆞ더니

삼월에 젼쥬 포졸의게 잡히여 감영에로 압송ᄒᆞᆫ지라

오래지 아니ᄒᆞ야 그 동ᄉᆡᆼ들과 소솔 십삼인이 ᄒᆞᆷᄭᅴ 잡히여 젼쥬 아문에로 가 가칠ᄉᆡ

더러는 옥에 엄슈ᄒᆞ고 더러는 ᄉᆞᄉᆞ 집에 지거ᄒᆞ야 두고 요안을 영뎡에 올녀 문목ᄒᆞᆯ 제 ᄀᆞᆯᄋᆞᄃᆡ

너의 목패를 엇지ᄒᆞ엿ᄂᆞ냐 답 왈 ᄯᅡ헤 뭇엇ᄂᆞ이다 네가 부모를 공경ᄒᆞᆯ 줄 모로ᄂᆞᆫ 놈이로다

ᄃᆡ답ᄒᆞᄃᆡ 부모를 잘 공경ᄒᆞᆷ은 도리여니와 엇지 공산에셔 베힌 나모를 내 부모라 ᄒᆞ야 공경ᄒᆞ오릿가

네 동교를 다 대히라 죽어도 무가ᄂᆡ하올소이다 ᄒᆞ니

아모됴록 말ᄒᆞ도록 십여ᄎᆞ를 ᄑᆞᆯ쥬뢰를 틀어 ᄲᅧ가 부서져 졍신을 일허 ᄭᅡ무르치매 목에 착가ᄒᆞ야 하옥ᄒᆞ엿다가

삼일 후에 다시 동모 잇ᄂᆞᆫ 곳을 무르며 곤쟝 삼십도를 치니 도모지 십여ᄎᆞ 문목마다 혹형을 베푸더라

죵말에 닐ᄋᆞᄃᆡ 네 고집대로 ᄒᆞ야 국법을 거역ᄒᆞ니 만 번 죽어도 앗갑지 아니ᄒᆞ다 ᄒᆞ거늘 요안이 임의 죽기로 ᄯᅳᆺᄒᆞᆫ지라

그 죽일 문안을 뎡ᄒᆞᆫ지 아니ᄒᆞᆫ지 아지 못ᄒᆞ나 뎡한 업시 옥에 두어 무수ᄒᆞᆫ 극고를 감슈ᄒᆞᆫ 지 아홉 ᄒᆡ만에 병들어

여ᄃᆞᆲ ᄃᆞᆯ을 고ᄉᆡᆼᄒᆞ다가 죽으니 나흔 오십팔셰오 ᄯᅢ는 헌종 을미(憲宗 乙未)년 ᄉᆞ월 십일일이러라

그 동ᄉᆡᆼ 셩삼은 어렷슬 ᄯᅢ브터 부모의 훈계를 조츠며 샹일을 ᄒᆞ나 간간이 글을 ᄇᆡ화 무식을 면ᄒᆞᆫ 고로

셩교셔를 등셔ᄒᆞ야 ᄆᆡ매도 ᄒᆞ며 혹 그져 주기도 ᄒᆞ야 가난ᄒᆞᆫ 이를 ᄀᆞᄅᆞ쳐 주기로 일삼더라

본셩이 호급ᄒᆞ나 ᄎᆞᄎᆞ 억졔ᄒᆞ야 량션ᄒᆞ고 ᄋᆡ휼ᄒᆞᆷ으로 인심을 엇어 지내더니

슌조 뎡ᄒᆡ년에 잡히여 포쟝의게 형벌을 엄히 밧고 옥에 가치인 후

다른 교우 구초에 뎌 사ᄅᆞᆷ이 셔ᄎᆡᆨ을 젼파ᄒᆞ엿다 ^ ᄒᆞ니

일노 인ᄒᆞ야 교우의 괴슈라 ᄒᆞ여 악형을 ᄇᆡ로 더 밧고옥에셔 죽으매 나흔 삼십ᄉᆞ셰오 ᄯᅢ는 슌조 뎡ᄒᆡ년 구월 십ᄉᆞ일이러라

합수ᄒᆞ엿든 ᄂᆡ포 교우의 뎡바오로와 리요버와 김베드루와 리베드루 등이

그ᄒᆡ에 잡히여 형벌을 밧고 열세 ᄒᆡ 동안 고초를 격다가 치명지은을 닙으니 이에 긔록ᄒᆞ노라

뎡바오로의 관명은 만보ㅣ오 ᄋᆞ명은 태봉이니 ᄋᆞ명으로 발쳔ᄒᆞ고 본신 덕산 ᄯᅡ헤 ᄉᆡᆼ거ᄒᆞ니라

슌조 신유년에 치명ᄒᆞᆫ 뎡베드루의 오촌이라 죠실부모ᄒᆞ고 일가집에 의탁ᄒᆞ야 살매

쳔ᄃᆡᄒᆞᆷ이 노복에셔 다름이 업스나 셩픔이 온공 유슌ᄒᆞᆷ으로 승슌인내ᄒᆞ며

ᄎᆞᄎᆞ 건쟝ᄒᆞᆫ 후 ᄂᆡ포를 ᄯᅥ나 젼라도 룡담에로 가셔 잇슨 지 삼년 만에 군난이 니러나ᄂᆞᆫ지라

본ᄃᆡ 열심 교우로 맛당히 ᄒᆡᆼᄒᆞᆯ 신공을 브ᄌᆞ런히 ᄒᆞ며 도리를 알고져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ᄀᆞᆫ졀ᄒᆞ기로

셩교 셔ᄎᆡᆨ을 맛나면 다 본 후에야 그치고 ᄯᅩᄒᆞᆫ 치명ᄒᆞᆯ ᄆᆞᄋᆞᆷ이 박히여 잇ᄂᆞᆫ 고로

동모의게 긔롱ᄒᆞᄂᆞᆫ 모양이라도 목에 목침을 고이고 ᄒᆞᄂᆞᆫ 말이

이 모양으로 칼을 밧으면 필연 내 령혼을 구ᄒᆞᆯ ᄃᆞᆺᄒᆞ다 ᄒᆞ더라

ᄆᆞᄋᆞᆷ은 그러ᄒᆞ나 군난이 시작ᄒᆞ매 ᄌᆞ긔 쥬견은 밋지 아니코 다만 텬쥬의 도으심이 잇서야 될 줄 알고 피신ᄒᆞ엿스나

혹 집에 ᄅᆡ왕ᄒᆞᆯ 즈음에 다른 사ᄅᆞᆷ의 구초에 나셔 길헤셔 포교를 맛나 관문을 보니 저의 일홈은 아니로ᄃᆡ

근본 이런 긔회를 맛나고져 ᄒᆞ던 ᄎᆞ인 고로 ᄌᆞ원으로 포교를 ᄯᆞ라 룡담 본관에 가니

국문ᄒᆞ고 엄형 일ᄎᆞ ᄒᆞᆫ 후 젼쥬 감영에로 압송ᄒᆞᆫ즉 감ᄉᆞㅣ 즉시 잡아드려 힐문ᄒᆞᆯᄉᆡ

쥬뢰 틀기와 쥬쟝질을 ᄒᆞᆯ지라도 ᄇᆡ교ᄒᆞᄂᆞᆫ 말이나 동교를 부ᄂᆞᆫ 말은 ᄒᆞᆫ 마ᄃᆡ도 낸 일이 업고

뎡한 업시 옥에 가치여 잇섯ᄂ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육신의 환난ᄲᅮᆫ 아니라 도덕을 거ᄉᆞ리ᄂᆞᆫ 악도 션견안ᄇᆡ(先見安排)에 샹격지 아님이라

셰샹 사ᄅᆞᆷ이 이러ᄐᆞ시 무수ᄒᆞᆫ 병과 환난을 당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ᄋᆞᆷ에 이샹ᄒᆞ뇨

술이나 밥이나 갓가지 음식 ᄆᆞᆫᄃᆞᄂᆞᆫ 쟈들을 혜아리라 상 압헤 죽ᄂᆞᆫ 쟈ㅣ 난시 젼쟝에 죽ᄂᆞᆫ 이보다 만흐나

우리 당ᄒᆞᄂᆞᆫ 질병 환난은 텬쥬ᄭᅴ 돌녀 보낼 것이 아니라

도로혀 우리 과음 과식과 악습 모병과 각ᄉᆡᆨ 람용의 ᄐᆞᆺ으로 돌녀 보낼지니라

그러나 극히 검박ᄒᆞ고 존졀ᄒᆞᆫ 사ᄅᆞᆷ도 쥬ᄉᆡᆨ에 미혹ᄒᆞ야 ᄲᅡ져 사ᄂᆞᆫ 쟈와 ᄀᆞᆺ히 질병 고난을 당ᄒᆞᆫ다 ᄒᆞ니

이도 ᄯᅩᄒᆞᆫ 젼에 과음 과식ᄒᆞ며 람용ᄒᆞᆫ 죄벌이라 ᄒᆞ노니

형질유젼(形質遺傳Haereditas)으로 ᄂᆞ려오ᄂᆞᆫ 병이 업ᄂᆞ뇨

이왕브터 난 병이 날노 더ᄒᆞ며 퍼지며 ᄃᆡᄃᆡ로 젼ᄒᆞᆷ이 업ᄂᆞ뇨

인류란 것은 션과 악을 의론치 말고 련ᄃᆡ(連帶Solidarius)가 되여 ᄌᆞ손이 제 션ᄃᆡ의 죄벌을 당ᄒᆞᄂᆞᆫ지라

그런즉 이를 보고 사ᄅᆞᆷ의 죄를 말ᄒᆞᆯ지언뎡 텬쥬의 션견안ᄇᆡᄒᆞ심은 ᄐᆞᆺᄒᆞ지 말진뎌

텬쥬는 도덕을 거ᄉᆞ리ᄂᆞᆫ 악을 극히 뮈워ᄒᆞ샤 당신 무한히 거륵ᄒᆞ심을 흡죡히 ᄎᆡ우실ᄉᆡ

사ᄅᆞᆷ의게 나타나샤 법도를 뎡ᄒᆞ야 주시고 기리 거ᄉᆞ림을 금ᄒᆞ실 ᄲᅮᆫ 아니라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도덕의 션악을 알게 ᄒᆞᄂᆞᆫ 은혜를 주시고 ᄒᆡᆼ션 피악의 필요ᄒᆞᆫ 셩우를 주시거늘

사ᄅᆞᆷ은 제게 잇ᄂᆞᆫ ᄌᆞ유지권을 람용ᄒᆞ야 범죄ᄒᆞ매 뉘 ᄐᆞᆺ이라 ᄒᆞ겟ᄂᆞ냐

션의^(善意Bona fides)가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면 이를 보고 텬쥬의 션견안ᄇᆡᄒᆞ심을 거ᄉᆞ려 결론ᄒᆞ겟ᄂᆞ뇨

ᄯᅩ 마귀 유감으로 말ᄒᆞ여도 헐ᄒᆞ거나 심ᄒᆞ거나 다 아담 범명 젼에는 업던 바ㅣ니

이도 ᄯᅩᄒᆞᆫ 원죄와 밋 본죄의 ᄶᅵᄭᅵ여니와 셜령 인셩의 디위에 ᄌᆞ연ᄒᆞᆫ 것일지라도

션견안ᄇᆡ 계심을 거ᄉᆞ려 증명치 못ᄒᆞᆯ 것이니 이는 유감이 본시 죄목될 것이 업슴이오

ᄯᅩ 셩춍을 힘닙어 ᄒᆞᆼ샹 압복ᄒᆞᆯ 만ᄒᆞ며 만일 뎌 유감을 이긔여 압복ᄒᆞ면 우리 공로와 영광의 근원이 될 것임이니라

혹이 닐ᄋᆞᄃᆡ 텬쥬ㅣ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범죄치 못ᄒᆞ게 ᄒᆞ실 수 업더뇨 ᄒᆞ니

나ㅣ ᄃᆡ답ᄒᆞᄃᆡ 텬쥬ㅣ 만약 이를 ᄒᆞ고져 ᄒᆞ실진대 능히 ᄒᆞ시련마는

다만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사ᄅᆞᆷ되게 ᄒᆞᄂᆞᆫ 바 ᄌᆞ유지권과 도의 덕ᄒᆡᆼ 공로를 다 샥탈치 아니시고는 능히 못ᄒᆞ시리라

ᄯᅩ 우쥬의 공번된 ᄎᆞ셔를 본즉 당시 사ᄅᆞᆷ이 ᄌᆞ유지권이 잇서써 범죄코져 ᄒᆞ매

능히 범죄ᄒᆞ야 ᄒᆞ여곰 ᄌᆞ긔 본셩의 연약ᄒᆞᆷ을 ᄭᆡᄃᆞᆺ게 ᄒᆞ심도 션견안ᄇᆡ의 공부ㅣ며

ᄯᅩ 텬쥬는 무한히 완젼ᄒᆞ시니 사ᄅᆞᆷ의 무수히 범죄ᄒᆞᆷ과 거역ᄒᆞᆷ을 허ᄒᆞ시매

당신 무한히 거륵ᄒᆞ시고 완젼ᄒᆞ신 샹지에 맛 ᄀᆞ즌 리유(理由)가 계셔 이러케 ᄒᆞ시ᄂᆞᆫ지라

그런즉 뎌 션견안ᄇᆡ의 ᄒᆡᆼᄒᆞ시ᄂᆞᆫ 방법(方法)을 긍긍젼젼ᄒᆞ야 흠슝ᄒᆞ고 바오로 종도로 더브러 닐ᄋᆞᄃᆡ

무한ᄒᆞ시다 텬쥬의 부셩ᄒᆞ신 명쳘(明哲)과 샹지(上智)여

그 심판ᄒᆞ신 일을 포함ᄒᆞ야 통달ᄒᆞ며 그 죵젹을 ᄎᆞᆺ기는 엇더케 어려운고

대뎌 쥬의 셩의(聖意)를 안 이가 누구며 쥬와 ᄒᆞᆷᄭᅴ 문의ᄒᆞᆫ 이가 누군고 ᄒᆞᆯ지어다

▲텬쥬교 회보

◉합즁국 파ᄉᆞ돈(波士敦 Boston) 대쥬교 디방^에 슈원 ᄒᆞ나와 신픔 학교 ᄒᆞ나흔 미구에 ᄀᆡ원식을 ᄒᆞ겟다 ᄒᆞ며

◉합즁국 뎍쳘ᄉᆞ(的撤斯Texas) 갈이위ᄉᆞ돈(噶耳威斯敦 Galveston) 즁교 디방에

라볼드(Laporte)에 새로 지은 신픔 학교는 ᄀᆡ원식을 ᄒᆞ엿다 ᄒᆞ니

셩교인들이 렬교 디방에셔는 셩교 광양을 위ᄒᆞ야 ᄌᆡ물을 앗기지 아니ᄒᆞ거든

엇지 우리 대한 교우들은 각각 쳐디 분수대로 이런 일을 효법지 아니ᄒᆞᄂᆞᆫ고

불가불 쓰ᄂᆞᆫ 가용이라도 존졀히 ᄒᆞ고 빈궁ᄒᆞᆫ 이의게 주ᄂᆞᆫ 것이 곳 텬쥬ᄭᅴ 빗으로 드림이니

엇지 텬쥬ㅣ 이런 빗을 후히 갑흐실 줄 모로리오

텬쥬ᄭᅴ셔는 감심으로 주ᄂᆞᆫ 쟈를 ᄉᆞ랑ᄒᆞ신다 ᄒᆞ니 셩교 션업을 위ᄒᆞ야 감심으로 보조ᄒᆞ지 아니랴 (완)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여 ᄒᆞᄂᆞᆫ 편론 〔十九〕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사ᄅᆞᆷ의 구령이 ᄎᆡᆨ방에 ᄆᆡ엿나

▲김) 텬쥬 교인들이 신약을 모로ᄂᆞᆫ 모양이니 엇지ᄒᆞ야 그러ᄒᆞ오

▲박) 신약을 말노 ᄇᆡ호지 아니ᄒᆞ나 신약에 잇ᄂᆞᆫ 도리를 다 알지오

▲김) 엇더케 아오

▲박) 오 쥬 예수ㅣ 쳐분하신 대로 텬쥬 교회에셔 아모 의심 업시 그 도리를 다 알게 ᄒᆞ지오

▲김) 그러나 각 사ᄅᆞᆷ이 신약을 친히 보아야 올케 밋겟셔요

▲박) 하 신약만 우에 그리 말ᄉᆞᆷᄒᆞ오 구약에는 텬쥬의 말ᄉᆞᆷ이 업서요

▲김) 잇지오

▲박) 그러면 신약만 보시면 부죡ᄒᆞ고 구약도 보아야 ᄒᆞ지오 구약을 다 보셧소

▲김) 아직 번역치 못ᄒᆞ엿스^니 못 보앗셔요

▲박) 하 그러면 그 ᄎᆡᆨ을 번역ᄒᆞ고 박힐 ᄯᅢᄭᆞ지 우리 나라헤셔 올케 밋을 수가 업겟고

올케 밋을 수 업슨즉 구령ᄒᆞᆯ 수도 업겟스니 여러 만명 사ᄅᆞᆷ의 구령이 ᄎᆡᆨ방에 ᄆᆡ임이라

이 무슨 리치요 ᄎᆞᆷ 이샹ᄒᆞᆫ 교로고 (미완)

▲법률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