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2[활자본]
당신 쵸셩ᄒᆞᆫ 은혜를 ᄂᆞᆫ화 주심에도 이러케 ᄒᆞ셧스니
이 쵸셩 은혜를 ᄂᆞᆫ화 주시ᄂᆞᆫ 자곡에는 아모 조물이든지 텬쥬 압헤 니ᄅᆞ러
너ㅣ 이것을 불가불 내게 주실 것이라 말ᄒᆞᆯ 권이 업ᄉᆞᆷ이니
대개 원조 범명ᄒᆞᆫ 후에 조물노 ᄒᆞ여곰 텬쥬 은혜 밧을 권을 온젼히 샥탈ᄒᆞ엿스니
이에 당신 은혜 베프시ᄂᆞᆫ 길흘 궁구ᄒᆞᆯ진대 다만 그 지인지ᄌᆞᄒᆞ심으로써 그져 베퍼 주심을 숑양ᄒᆞᆯ 것이며
ᄯᅩ 사ᄅᆞᆷ이 ᄉᆡᆼ명을 ᄇᆞ리고 죽음의 길노 드러온 것은 ᄌᆞᄎᆔ지화(自取之禍)로ᄃᆡ
그 즁에 다만 ᄒᆞᆫ 령혼이라도 샹ᄉᆡᆼ에 미쳐 니ᄅᆞ니 긔묘치 아니냐
이에 우리는 뎌 긔묘ᄒᆞᆫ 것을 보고 당신 안ᄇᆡ를 셩실히 ᄯᆞ^라
흠슝ᄒᆞ고 조곰이라도 원망치 아님이 우리 본분이니 엇지ᄒᆞ야 텬쥬ㅣ 이런 은혜를
엇던 이의게는 아니 주시고 엇던 이의게만 주시ᄂᆞᆫ고 하지 말지로다
▲텬쥬교 회보
◉화란국 졍부는 태반이나 렬교를 봉ᄒᆡᆼᄒᆞ나
즁등과 고등 교육 시험을 밧을 문부 위원(文簿委員)을 지나간 봄에 션거(選擧)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즁에는 텬쥬교 예수회 신부가 오원(員)이라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여 ᄒᆞᄂᆞᆫ 편론 〔二十二〕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셩신이 ᄒᆞᆫ 위만 계시다
▲박) 그ᄃᆡ가 셩신의 ᄀᆞᄅᆞ침을 바로 밧고 그대로 밋으면 구령ᄒᆞᆯ 줄을 알지오
▲김) ᄎᆞᆷ 그런 줄을 아오
▲박) 셩신이 본ᄃᆡ ᄒᆞᆫ 위만 계시오 혹 여러 위가 계시오
▲김) ᄒᆞᆫ 위만 계시지오
▲박) ᄒᆞᆫ 위만 계시면 ᄒᆞᆫ 모양으로만 ᄀᆞᄅᆞ치시지오
▲김) 아모렴 그러치오
▲박) 그러면 엇지ᄒᆞ야 예수교가 만코 ᄀᆞᆺ흔 일에 ᄀᆞᆺ히 아니 밋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흐오
본ᄃᆡ 다 셩신의 ᄀᆞᄅᆞ침을 밧ᄂᆞᆫ다고 ᄒᆞᄂᆞᆫᄃᆡ ᄀᆞᄅᆞ치시ᄂᆞᆫ 셩신이 다르시오 혹 각 사ᄅᆞᆷ의 밋ᄂᆞᆫ 것이 다르오
▲김) 각 사ᄅᆞᆷ이 다르지오
▲박) 그러면 아모 일이든지 사ᄅᆞᆷ이 일뎡ᄒᆞᆫ 의리를 다 알겟소
진실노 셩신이 각 사ᄅᆞᆷ마다 각각 ᄀᆞᄅᆞ치시려면 ᄒᆞ시기는 ᄒᆞ시겟지마는 그러케는 아니ᄒᆞ시ᄋᆞᆸᄂᆡᆫ다
▲김) 엇지 아시오
▲박) 그ᄃᆡ 교회에셔 ᄒᆞᆫ결ᄀᆞᆺ히 밋지 ^ 아니ᄒᆞᆷ을 보면 알기 쉽고
신약을 보면 더욱 알기 쉽지오 ᄉᆞ도 구쟝을 못 보셧소
곳 사울이 [사울은 바울이니 곳 바오로 종도ㅣ라] ᄯᅡ헤 업더져 예수의 말ᄉᆞᆷ을 드ᄅᆞᆯ ᄯᅢ에
예수ᄭᅴ셔 ᄒᆡᆼᄒᆞᆯ 일을 바로 친히 ᄀᆞᄅᆞ치지 아니ᄒᆞ시고 아나니아라 ᄒᆞᄂᆞᆫ 뎨ᄌᆞ의게 보내여 ᄇᆡ호게 ᄒᆞ셧ᄉᆞᆸᄂᆡᆫ다 〔미완〕
▲법률 문답
문관 임용ᄒᆞᄂᆞᆫ 법 (쇽)
△판임관 임용ᄒᆞᄂᆞᆫ 법식
一 판임 문관 이샹에 잇ᄂᆞᆫ 쟈와 일년 이샹 판임 문관에 잇던 쟈며
二 문관 보통 시험의 합격 증셔(合格 證書)와 젼고소(詮考所) 합격 증셔 잇ᄂᆞᆫ 쟈며
三 관립 고등학교나 학부 대신이 관립 고등학교ᄀᆞᆺ히 아ᄂᆞᆫ 관공 ᄉᆞ립학교의 졸업 증셔 잇ᄂᆞᆫ 쟈요
四 비셔관은 이 우헤 법식에 샹관 업시 임용ᄒᆞ고
五 교관(敎官) 기슐관(技術官)과 특별ᄒᆞᆫ 학슐이나 기예로
문관을 임용ᄒᆞᄂᆞᆫ 규뎡을 베풀어 시험을 ᄒᆞ고 이 우헤 규식은 샹관치 아니ᄒᆞ고
六 고원(雇員)이 이년 이샹을 ᄒᆞᆫ 관텽에셔 근간ᄒᆞᆫ 쟈는
젼형위원(詮衡委員)의 시험을 지내여 그 관텽에 판임관으로 임용ᄒᆞ고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당초에 이 물건은 뉘가 밧앗스며 어ᄃᆡ로 돌녀 보^냇ᄂᆞ냐
신유년에 살던 사ᄅᆞᆷ은 거반 다 죽고 살아 잇ᄂᆞᆫ 이는 셩교 아닛ᄂᆞᆫ 사ᄅᆞᆷ이니이다
그 말은 말고 당초에 이 물건을 뉘가 맛핫스며 어ᄂᆞ 사ᄅᆞᆷ의게 돌녀 주엇ᄂᆞ냐
모로거니와 이 물건은 다른 물건 ᄀᆞᆺᄒᆞ야 그 임쟈가 죽어 례물노 주고 혹 매ᄆᆡ도 ᄒᆞ엿던지
ᄎᆞᄎᆞ 다른 사ᄅᆞᆷ이 임쟈될 것이여늘 엇지 뉘 손에셔 나온지 아오릿가
아ᄂᆞᆫ 대로 말ᄒᆞ여라 이젼에 죽은 ᄉᆞ오인의 일홈을 ᄃᆡ히고 그ᄂᆞᆷ아는 아지 못ᄒᆞᄂᆞ이다
수다ᄒᆞᆫ 사ᄅᆞᆷ 즁에 네대ᄋᆞᆺ 사ᄅᆞᆷ만 안단 말이냐 결박ᄒᆞᆫ 줄을 다시 조히 매 곳 죽을 줄노 알앗더니
즁군이 아젼 ᄒᆞ나흘 보내여 교우의 렬명긔를 가져 드리라 ᄒᆞ고
ᄒᆞ나ㅅ식 부ᄅᆞ며 알고 모름을 무ᄅᆞ니 말ᄒᆞᆯ 수 업ᄂᆞᆫ 고로 아나 모로나 모든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다만 머리만 도리질ᄒᆞᆫᄃᆡ
즁군이 분을 내여 닐ᄋᆞᄃᆡ 그러면 야소(耶蘇)도 모로ᄂᆞ냐 나ㅣ ᄯᅩᄒᆞᆫ 머리를 도리질ᄒᆞ니
셕양에 니ᄅᆞ러 내 결박ᄒᆞᆫ 것을 풀려ᄒᆞᆯᄉᆡ 노ᄭᅳᆫ이 살에 박히여 잘 ᄯᅥ러지지 아니ᄒᆞ매
그ᄯᅢ에 졍신이 아조 업슨 내 몸을 옥에 ᄂᆞ리우니 밥 먹을 수 업고 관졸이 내 몸에 칼을 벼ᄀᆡ ᄒᆞ야 누이니라
아문에셔 악형ᄒᆞᄂᆞᆫ 관졸 소ᄅᆡ가 귀에 ᄒᆞᆼ샹 박히여 잇고 젼신의 앏흠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잠을 일우지 못ᄒᆞ고
관원의 문목ᄒᆞ던 말을 잠잠히 ᄉᆡᆼ각ᄒᆞᆫ즉 야소도 모로ᄂᆞ냐 ᄒᆞ엿스니
예수의 거륵ᄒᆞ신 일홈을 진셔로 말ᄒᆞ면 야소라 ᄒᆞ니 그제야 비로소 ᄭᆡᄃᆞᆺ고 놀나며
ᄆᆞᄋᆞᆷ이 숑연ᄒᆞ야 울울답답ᄒᆞᆯ 즈음에 밥을 나아오ᄃᆡ 더구나 먹을 길이 업서 밧비 물니치니
사ᄅᆞᆷ들이 나를 위로ᄒᆞ야 술 ᄒᆞᆫ 잔을 권ᄒᆞ기로 마지 못ᄒᆞ야 마시고
야소라 무ᄅᆞᆷ을 무심히 ᄃᆡ답ᄒᆞᆷ이 큰 실슈로 알고 심쟝이 녹ᄂᆞᆫ ᄃᆞᆺᄒᆞ야
이 죽음을 헛되이 죽을가 보다 ᄒᆞ고 다시 암츅^ᄒᆞ야 텬쥬ㅣ 나를 불샹히 넉일 것이니
명일에는 관젼에 가 발명ᄒᆞ기로 ᄆᆞᄋᆞᆷ에 ᄃᆞᆫᄃᆞᆫ히 사겨 두엇더니
이튼날 본관에 이슈ᄒᆞᆫ 고로 발명치 못ᄒᆞᆫ 것이 즉금ᄭᆞ지 골슈에 ᄉᆞᄆᆞᆺ노라
그 이튼날인즉 오월 오일이라 본관 공텽에 드러가니 고산관, 무쥬관, 익산관 세 고ᄋᆞᆯ 원이 모힌지라
익산관이 공당 헌함을 의지ᄒᆞ고 나를 갓가이 ᄒᆞ야 닐ᄋᆞᄃᆡ
네가 졍리에 바ᄅᆞᆫ 도리를 ᄒᆡᆼᄒᆞ자 ᄒᆞ면 공ᄆᆡᆼᄌᆞ의 셔ᄎᆡᆨ이 만히 잇스니 부죡ᄒᆞ야
시방 나라헤셔 엄금ᄒᆞᄂᆞᆫ 타국 교를 ᄒᆡᆼᄒᆞ다가 잡히엿스니 곳 죽일 죄 아니냐
그제야 다른 숑관의게 온 줄 알고 ᄉᆞᆯ펴 보니 본관은 외면에 노긔가 등등ᄒᆞ고
다른 관쟝들은 형ᄉᆡᆨ을 혼후히 ᄒᆞ야 나의 형벌 밧은 것을 ᄆᆡ우 아쳐로이 넉이며
ᄯᅩᄒᆞᆫ 하쇽도 죵용히 담화ᄒᆞ니 모양이 관문 ᄀᆞᆺ지 아니코 ᄉᆞᄉᆞ 집 ᄀᆞᆺᄒᆞ야 더욱 공슌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말ᄒᆞᄃᆡ
셩교는 타국셔 오ᄂᆞᆫ 연고로 금ᄒᆞᆫ다 ᄒᆞ오니 그러ᄒᆞ량이면
사ᄅᆞᆷ마다 집에 일용지물이며 의복에도 타국 것이 만ᄉᆞ온즉
아모리 타국 물건이라도 쓰기에 요긴ᄒᆞᆫ 고로 금치 아닌 연고이ᄋᆞᆸ고
공ᄆᆡᆼ지도가 넉넉ᄒᆞ다 말ᄉᆞᆷᄒᆞ신 것은 만일 육신병에 죠션 약을 가져 다ᄉᆞ리다가 효험이 업스면 타국 약으로 치료ᄒᆞᆷ이 올ᄉᆞᆸ거든
ᄒᆞ믈며 각 사ᄅᆞᆷ의칠죄종은 다 령혼의 병이온ᄃᆡ 치료ᄒᆞ려면 셩교 밧게는 아조 업ᄉᆞ오니
민도 공ᄆᆡᆼ지도를 모로ᄂᆞᆫ 바ㅣ 아니오 우헤셔도 이왕 통쵹ᄒᆞ시ᄂᆞᆫ 바ㅣ며
각 읍 향교에셔 그 셩현의 ᄒᆡᆼ젹을 효측ᄒᆞᆷ이 아니라
ᄆᆡ양 ᄒᆞᆫ 그ᄅᆞᆺ 밥과 ᄒᆞᆫ 뎜 고기로 ᄌᆡᆼ투ᄒᆞ야 곤욕지셜이 무쌍ᄒᆞ오니
올흔 일이오면 션ᄇᆡ가 모히여 그 도리와 ᄒᆡᆼ위를 학습ᄒᆞᆷ이 당연ᄒᆞ거늘
도로혀 그 향교를 투욕만 ᄒᆞ니 공ᄆᆡᆼ을 본밧음이 어ᄃᆡ 잇ᄉᆞᆸᄂᆞ잇가
ᄯᅩ ᄉᆞᆯ피건대 셰쇽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쳥ᄇᆡᆨᄒᆞ며 ^ 슈신졍졔ᄒᆞᄂᆞᆫ 이는 젹고
혹 슈신ᄒᆞᄂᆞᆫ 쟈ㅣ 잇다 ᄒᆞ여도 외양만 ᄭᅮ미고 안 ᄆᆞᄋᆞᆷ은 강박ᄒᆞ거니와
우리 셩교는 그러치 아니ᄒᆞ야 안흘 닥가 칠졍을 금ᄒᆞ며
십계로 안팟흘 닥가 공ᄆᆡᆼ지도를 더 온젼케 도음이 되니 엇지 그르다 ᄒᆞ오릿ᄭᅡ
너희 ᄒᆡᆼᄒᆞᄂᆞᆫ 도가 그 말과 ᄀᆞᆺ흘진대 올흔 줄은 알거니와 님금ᄭᅴ셔 금ᄒᆞ시ᄂᆞᆫ 일인즉 님금이 잘못ᄒᆞ신다 ᄒᆞᄂᆞ냐
하ᄂᆞᆯ에 ᄒᆞᆫ 태양이 잇ᄉᆞᆷ과 ᄀᆞᆺ히 죠션에도 ᄒᆞ나히 죡ᄒᆞ다 ᄒᆞᄂᆞᆫ 것이 맛당ᄒᆞ고 즉금 공ᄆᆡᆼ지도가 잇ᄂᆞᆫᄃᆡ ᄯᅩ ᄒᆞ나 잇스니
~님금ᄭᅴ셔 그 올코 그름을 ᄉᆞᆯ펴 아ᄋᆞᆸ실 ᄯᅢᄭᆞ지 금ᄒᆞ시ᄂᆞᆫ 것이 올치 안타 ᄒᆞᆯ 수 업스나
그러나 우리가 텬쥬교의 ᄎᆞᆷ되고 바름을 분명히 알고 ᄒᆡᆼᄒᆞᆷ이 ᄯᅩᄒᆞᆫ 그르다 ᄒᆞᆯ 수 업ᄂᆞ이다
그 무ᄉᆞᆷ 말이냐 거ᄌᆞᆺ 것은 거ᄌᆞᆺ 것이라 ᄒᆞ고 올흔 것은 올흔 것이라 ᄒᆞ지
네 말을 드러 보건대 일시에 ᄒᆞᆫ ᄉᆞ졍에 진가(眞假)ㅣ 잇단 말이 되ᄂᆞᆫ 말이냐
모든 일에 리치가 쥬쟝ᄒᆞᆫ 것이라 비로소 리치로 진가를 알고져 ᄒᆞᆯ ᄯᅢ에는 경각에 결단ᄒᆞ지 못ᄒᆞᄂᆞᆫ 것이오
츄론ᄒᆞᆯ ᄯᅢ에는 엇던 이는 다른 사ᄅᆞᆷ보다 몬져 ᄭᆡᄃᆞ름과 ᄀᆞᆺᄒᆞ니
이제 도리를 의론ᄒᆞ면 나라히 진실ᄒᆞᆫ 도를 분별ᄒᆞ기 젼에라도
쇼민이 몬져 ᄭᆡᄃᆞᆺ고 봉ᄒᆡᆼᄒᆞᆷ은 리치에 거ᄉᆞ림이라 ᄒᆞᄂᆞ이ᄭᅡ
그러ᄒᆞᆯ 터이면 너희 무리 즁에 이왕 법대로 죽인 쟈ㅣ 다 올흔 사ᄅᆞᆷ이냐
이는 도에 ᄃᆞᆯ닌 것이오니 거ᄌᆞᆺ 도ㅣ면 사ᄅᆞᆷ도 거ᄌᆞᆺ 사ᄅᆞᆷ이오 ᄎᆞᆷ 도ㅣ면 부득불 올흔 사ᄅᆞᆷ이라 ᄒᆞᄋᆞᆸᄂᆡ다
본관이 분긔쵸츌ᄒᆞ야 용약ᄒᆞ며 이 말이 다 쓸ᄃᆡ 업다 ᄒᆞ고
대뎐통편을 가져오라 ᄒᆞ야 내 듯지 못ᄒᆞᄂᆞᆫ 말노 문안을 뎡ᄒᆞ니라
무쥬원이 그 ᄎᆡᆨ을 보며 닐ᄋᆞᄃᆡ 진실노 죽이려 ᄒᆞ시오 본관이 ᄃᆡ답ᄒᆞᄃᆡ 그럿소
이 원은 ᄋᆡ셕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니어 ᄀᆞᆯᄋᆞᄃᆡ 일은 그러ᄒᆞ나 엇지 죽^이기로 판뎡ᄒᆞᆫ단 말ᄉᆞᆷ이오
그 대음에 익산원이 날ᄃᆞ려 작일에 포텽에셔 말ᄒᆞᆫ 것과칠죄종에 도리를 다시 편론ᄒᆞ라 ᄒᆞ기로
곳칠죄종에 샹반되ᄂᆞᆫ 리치를 말ᄒᆞᆫ즉 형방 아젼이 내 말을 밧아 긔록ᄒᆞ니 익산원이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네 몸이 셩ᄒᆞᆫ 곳이 업시 샹ᄒᆞ야 ᄶᅵ여짐을 보매 너무 몹시 형벌 밧은 것이 참혹ᄒᆞ고 불샹ᄒᆞ도다
너의 결단ᄒᆞᆫ ᄉᆞ연을 참아 보기 어려운즉 아젼의게 분부ᄒᆞ야 보게 ᄒᆞᆯ 것이니 ᄌᆞ셰히 드러보라
이 문셔에 내 말을 다 긔록ᄒᆞ야 긴ᄒᆞᆫ 일은 분명ᄒᆞᆷ이 업스나
문법이 슌슈ᄒᆞ야 내 ᄉᆡᆼ명을 붓들려 ᄒᆞᆫ 것이 만터라
그제야 나ㅣ 말ᄒᆞ기를 이는 특별히 우헤셔 나를 긍련히 넉여 ᄒᆞ신 일이니 법에 용셔ᄒᆞᆷ이로소이다 ᄒᆞᆫ즉
본관이 분을 내여 ᄀᆞᆯᄋᆞᄃᆡ 이 무리들이 이러ᄐᆞ시 고집ᄒᆞ니 뎌 놈을 죽여야 맛당ᄒᆞ다 ᄒᆞ고
익산원이 ᄯᅩ 나를 향ᄒᆞ야 닐ᄋᆞᄃᆡ 다른 나라헤 살면 법이 다르니 혹 네게 용셔ᄒᆞ려니와
네가 죠션 사ᄅᆞᆷ이 되여 나라 님금ᄭᅴ셔 금ᄒᆞ신 일인즉 네 죄가 엇지ᄒᆞᆯ 수 업고 용셔ᄒᆞᆯ 법이 업ᄂᆞ니라 ᄒᆞ고
하졸을 불너 맛겨 ᄉᆞᄉᆞㅅ집에 인도ᄒᆞ야 수일 후 앏흠이 덜니여 긔좌는 ᄒᆞ나 ᄒᆡᆼ보는 못ᄒᆞ며
가ᄉᆞᆷ이 결니며 밥은 먹을 길 업고 간신이 술만 약간 먹으니라
오월 보름ᄭᅴ 감영에로 올녀 올나가니 ᄯᅢ에 가치인 모든 교우들이 모히ᄂᆞᆫ지라
나ㅣ가 관문 압헤셔 칼머리를 의지ᄒᆞ고 안잣더니 모든 관쇽이 릉욕ᄒᆞᆷ과 구박ᄒᆞᆷ이 쟈심ᄒᆞ여
엇던 사ᄅᆞᆷ은 칼머리를 발노 ᄎᆞ고 엇던 사ᄅᆞᆷ은 칼 우헤 안자 누르며 그 곳에 누구를 의론치 말고 모다 포학히 ᄒᆞ더라
나ㅣ 몬져 영뎡에 드러가니 감ᄉᆞㅣ ᄀᆞᆯᄋᆞᄃᆡ 네가 량반이냐 ᄃᆡ답ᄒᆞᄃᆡ 여긔 와셔 량반을 분별ᄒᆞᆷ이 무ᄉᆞᆷ 쓸ᄃᆡ 잇ᄉᆞᆸᄂᆞ이ᄭᅡ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이권
▲론셜
은혜의 고로지 아님을 엇더케 넉일고
텬쥬ㅣ 엇던 은혜를 엇던 이의게는 주시고 엇던 이의게는 아니 주시ᄂᆞᆫ고
혜아리지 말 것이라고 지난 번 론셜에 말ᄒᆞ엿스니 뉘 만일 우에 호박은 ᄎᆞᆷ외보다 더 큰고
우에 국화는 안즌방이ᄭᅩᆺ보다 더 큰고 우에 목단은 ᄆᆡ화가 아닌고 우헤 ᄭᅬᄭᅩ리는 박쥐가 아닌고
우에 귤은 맛이 ᄃᆞᆯ고 향긔로와 먹을 만ᄒᆞᆫᄃᆡ ᄐᆡᆼᄌᆞ는 맛이 싀고 망측ᄒᆞᆫ고 ᄒᆞᆯ진대 우리는 가히 죠쇼ᄒᆞ며 닐ᄋᆞ기를
이 졍신업ᄂᆞᆫ 사ᄅᆞᆷ아 우쥬의 화려ᄒᆞᆷ은 만물이 서로 ᄀᆞᆺ지 안코 여러 모양 됨으로 말ᄆᆡ암아 온즉
만유ㅣ ᄌᆞ연 서로 불일ᄒᆞ고 평등치 아닌 졍이 잇서 ᄒᆞ여곰 이것은 뎌것이 되지 안케 마련이라
엇던 것은 젹고 엇던 것은 크며 엇던 것은 싀고 엇던 것은 ᄃᆞᆯ며 엇던 것은 더 곱고 엇던 것은 덜 곱게 되엿스며
령신 ᄉᆞ졍에도 이와 다름이 업서 셩바오로 종도의 말ᄉᆞᆷᄀᆞᆺ히 텬쥬ㅣ 각 사ᄅᆞᆷ의게 본 은혜를 주샤써
이는 이러ᄒᆞ고 뎌는 뎌러ᄒᆞ게 되엿스니 엇지 바오로 종도ㅣ 셩베드루의 은혜 업섯ᄂᆞᆫ고
엇지ᄒᆞ야 안당 셩인은 금구 셩인이 아니신고 ᄒᆞᆷ은 우리 본분 밧게 일이니라
셩교회도 무수ᄒᆞᆫ ᄭᅩᆺ흐로써 ᄭᅮᆷ인 화원이니 여러 화초는 각각 제 귀ᄒᆞᆷ과 크고 젹음과
화려ᄒᆞᆷ과 본 빗과 본 내암새가 잇고 각각 여러 모양이 죠밀ᄒᆞ야 ᄭᅳᆷ직히 곱고 극히 화려ᄒᆞᆷ을 일운즉
셩교회에도 크고 젹은 분별과 빗과 내암새며 공덕의 완젼^ᄒᆞᆷ이 서로 ᄀᆞᆺ지 아닌 여러 ᄭᅩᆺ히 잇서야 ᄒᆞᆯ지니
뎌 여러 가지 모양은 가히 화려ᄒᆞᆷ의 원인이라
사ᄅᆞᆷ들도 가히 셩덕이 서로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혹은 겸덕이 츌등ᄒᆞ고 혹은 극긔보쇽ᄒᆞᄂᆞᆫ 덕이 쵸월ᄒᆞ며
ᄯᅩ 텬신으로 말ᄒᆞ여도 이 텬신은 뎌 텬신이 아니니 텬신은 ᄒᆞᆫ갓 본셩(本性)이 잇슬 ᄯᆞᄅᆞᆷ이로ᄃᆡ
하ᄂᆞᆯ에 텬신 수대로 그 픔질도 잇슬 만ᄒᆞ니라
그러나 혹이 닐ᄋᆞᄃᆡ 만민을 다 의론치 말고 영복지소를 향ᄒᆞᄂᆞᆫ 길노 부르시ᄂᆞᆫ 은혜를 밧으나 이에 서로 ᄀᆞᆺ지 안코
이 영복을 엇을 방법에도 서로 합ᄒᆞᆷ이 업다 ᄒᆞ니 텬쥬ㅣ 만민으로 ᄒᆞ여곰 영복에 니ᄅᆞ게코져 ᄒᆞ시나
사ᄅᆞᆷ은 곳 ᄌᆞ유지권이 잇ᄂᆞᆫ지라 텬쥬ㅣ 혹 패역ᄒᆞᆫ 령혼을 당신 인ᄌᆞᄒᆞ심으로써
죄악 즁에셔 특별히 건져 주시ᄂᆞᆫ ᄯᅢ도 잇ᄉᆞ니 이는 당신 무한히 션ᄒᆞ심에 맛당ᄒᆞᆫ 것이어니와
만약 텬쥬ㅣ 사ᄅᆞᆷ의 구령ᄒᆞ기에 효험이 업슬 수 업ᄂᆞᆫ 셩춍을 보내샤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그ᄅᆞᆺ침이 업시 ᄒᆞ샤써 ᄒᆞᆼ샹 그 ᄉᆡᆼ명을 화관으로 샹 주시량이면 나는 그 샹지와 지셩을 승복지 아니련마는
텬쥬는 ᄒᆞᆼ샹 부죡ᄒᆞᆷ이 업ᄂᆞᆫ 셩춍을 주시나 뎌 영광을 도모ᄒᆞ기에 이 셩춍을 쓰고 아니 씀은 사ᄅᆞᆷ의게 ᄃᆞᆯ닌 바ㅣ니
비컨대 ᄒᆞᆫ 졍신 셩ᄒᆞᆫ 궁인이 내게 ᄋᆡ긍을 쳥ᄒᆞᆯᄉᆡ
나ㅣ ᄃᆡ답ᄒᆞᄃᆡ 너ㅣ 만일 감격 샤례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슬진대 곳 여러 량을 ᄋᆡ긍ᄒᆞ리라 ᄒᆞ면
의심 업시 뎌 사ᄅᆞᆷ이 내 말을 조츨 줄은 다 아ᄂᆞᆫ 바ㅣ라
이와 ᄀᆞᆺ히 사ᄅᆞᆷ도 영복에 니ᄅᆞ지 아님이 잇ᄉᆞᆷ은 제 ᄐᆞᆺ으로 돌녀 보낼지니
사ᄅᆞᆷ이 영복에 니ᄅᆞ지 아님은 젼혀 제 ᄌᆞ유지권을 람용ᄒᆞ야 잘못 씀으로 말ᄆᆡ암아 오니
이를 보고 텬쥬의 션견안ᄇᆡ는 조곰이라도 거ᄉᆞ려 결론치 못ᄒᆞᆯ지라
비컨대 쟝슈ㅣ 젼쟝에 결말 내ᄂᆞᆫ 승젼을 ᄒᆞ고져 ᄒᆞᆯ진대 ᄒᆞᆫ 요ᄉᆡᆨ(要塞Place forte)을 ^ 뎜령ᄒᆞ여야 ᄒᆞᆯ지니
연고로 ᄌᆞ긔 령솔ᄒᆞᆫ 군ᄉᆞ 즁에 누구든지 뎍병의 탄환을 싸흔 군역디ᄃᆡ(軍役地帶Zone)를 건너가게 되면
무훈(武勳Decoration mililairə)을 허ᄒᆞᆫ 후에 병뎡을 두 군ᄃᆡ로 ᄂᆞᆫ화 보내엿ᄉᆞ나 헛되이 애쓰고
군ᄉᆞ 수만 과히 줄어진 후에 퇴거ᄒᆞ니 이에 대ᄃᆡ를 인동ᄒᆞ야써 요ᄉᆡᆨ을 뎜령ᄒᆞ엿ᄉᆞᆷ과 ᄀᆞᆺᄒᆞ니
무훈을 샹줄 ᄯᅢ에 니ᄅᆞ러는 몬져 싸혼 군ᄉᆞ들의게 주겟ᄂᆞ냐 혹 나죵에 싸혼 군ᄉᆞ들의게 주겟ᄂᆞ냐
의심 업시 나죵에 싸화 뎜령ᄒᆞᆷ에 밋츤 쟈들의게 줄 것이나 몬져 싸혼 쟈들은 아모 원망ᄒᆞᆯ 것이 업스리니
바오로 셩도ㅣ 닐ᄋᆞ시ᄃᆡ 쓰름 마당에 쓰름ᄒᆞᄂᆞᆫ 쟈는 법대로 쓰름ᄒᆞ여야 화관을 엇ᄂᆞᆫ다 ᄒᆞ셧ᄂᆞ니라
▲텬쥬교 회보
◉영국에 렬교인으로셔 셩교회에 귀화ᄒᆞᄂᆞᆫ 쟈가 만흔 즁
뎨일 명가거죡(名家巨族)에셔 귀화ᄒᆞᄂᆞᆫ 쟈ㅣ 만흔지라
감브리드저(Cambridge) 대학의 슈샹쟈(受賞者) 요안 레슬리(John Leslie)씨의 손ᄌᆞ(M. J. Leslie)가
텬쥬교 블랙(Blahe) 신부로 말ᄆᆡ암아 부활 젼날에 셩교회에 도라왓고
그 후 수일에는 보감에 이왕 말ᄒᆞᆫ 바 구인스베리(Queensberry) 후쟉이 셩교에 회두ᄒᆞ고
근일에 ᄯᅩ 어난스밋(C. Enan-Smith)씨가 회두ᄒᆞ엿스니 이는 교졔가(交際家)이오 겸ᄒᆞ야 군인이라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여 ᄒᆞᄂᆞᆫ 편론 〔二十三〕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텬쥬 교회가 션ᄉᆡᆼ이 되지
▲김) 텬쥬 교회가 엇더케 션ᄉᆡᆼ이 되ᄂᆞ요
▲박) 우리가 오 쥬 예수ᄭᅴ셔 ᄀᆞᄅᆞ치신 것을 다 밋ᄂᆞᆫᄃᆡ
그 ᄀᆞᄅᆞ치신 것 즁에 엇던 도리는 신약에셔 ᄯᅩᆨᄯᅩᆨ히 볼 수가 업슨즉
오 쥬 예수 계실 적브터 의심 업시 젼ᄒᆞᆫ 말ᄉᆞᆷ을 듯ᄂᆞᆫ 고로 ᄯᅩᆨᄯᅩᆨ히 아ᄂᆞᆫ 것이오
그 젼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은 텬쥬 교회가 ᄀᆞᄅᆞ치ᄂᆞᆫ 것에 잇ᄂᆞ니
그ᄃᆡ의 교도 신약에 ᄯᅩᆨᄯᅩᆨ히 업ᄂᆞᆫ 것을 혹 밋ᄂᆞᆫ ᄭᅳᆺ히 잇스나 엇지ᄒᆞ야 다 밋지 아니ᄒᆞᄂᆞ요
ᄯᅩ 구령ᄒᆞ기에 뎨일 긴졀ᄒᆞᆷ은 요긴ᄒᆞᆫ 도리를 의심 업시 밋ᄂᆞᆫᄃᆡ 잇ᄂᆞ니
그 의심 업시 밋기 위ᄒᆞ야 셩경 말ᄉᆞᆷ의 본 ᄯᅳᆺ은 텬쥬 교회가 ᄀᆞᄅᆞ치ᄂᆞᆫ지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텬쥬 교회가 션ᄉᆡᆼ이지오 (미완)
▲법률 문답
문관 임용ᄒᆞᄂᆞᆫ 법 (쇽)
△관리로 임용 못ᄒᆞᄂᆞᆫ 규식
一 징역 이샹에 쳐ᄒᆞ엿던 쟈며
二 징계 면관을 당ᄒᆞᆫ 쟈가 면관 당ᄒᆞᆫ 날브터 혜여 두 ᄒᆡ를 지내지 못ᄒᆞᆫ 쟈며
三 징역을 당ᄒᆞᆫ 쟈가 특샤나 대샤가 잇서 그 형벌은 면ᄒᆞ엿스나 오히려 그 죄의 긔한이 이분에 일을 지내지 못ᄒᆞᆫ 쟈며
四 징계는 특별히 면ᄒᆞ엿스나 긔한 일년을 지내지 못ᄒᆞᆫ 쟈요
일본인 임용과 경찰관(警察官) ᄉᆞ법관(司法官) ᄉᆞ옥관(司獄官) 임용과
궁ᄂᆡ부 관리로 잇ᄂᆞᆫ 쟈와 이왕에 잇던 쟈를 ᄂᆡ각이나 각 부 관리로 임용ᄒᆞᄂᆞᆫ 경우에는 별노히 규뎡이 잇고
본 령을 반포ᄒᆞᄂᆞᆫ 날노브터 잇ᄒᆡ를 한ᄒᆞ^고 ᄉᆞ년 이샹을 임의 주임 문관으로 잇서
ᄌᆡ조가 츌즁ᄒᆞ고 ᄯᅩ 젼형 위원의 시험을 지낸 쟈는 칙임관으로 임용ᄒᆞ고
오년 이샹을 임의 판임 문관으로 잇서 ᄌᆡ조가 츌즁ᄒᆞ고 ᄯᅩ 젼형 위원의 시험을 지낸 쟈는 주임관으로 임용ᄒᆞᆷ이라 (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너희들이 텬쥬교를 ᄒᆞᆯ진대 은밀히 ᄒᆞᆷ은 무ᄉᆞᆷ 일이냐 ᄒᆞ며
쟝물ᄒᆞᆫ 바 샹본과 각 ᄎᆡᆨ님쟈를 대이라 분부ᄒᆞ니 임의 문목ᄒᆞᆯ ᄯᅢ에
모든 가친 교우가 다 내게만 밀위엿기에 나ᄃᆞ려 알외라고 핍박ᄒᆞ야 ᄌᆡ촉ᄒᆞ엿스며
모로노라 ᄒᆞ면 형벌ᄒᆞ니 마지 못ᄒᆞ야 혼자 담당ᄒᆞᄂᆞᆫ 모양으로 ᄃᆡ답ᄒᆞ엿거니와
이제 샹본과 셔ᄎᆡᆨ 님쟈를 말ᄒᆞ라 ᄒᆞ시니 엇지 알아 말ᄒᆞ오리ᄭᅡ 그러ᄒᆞ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