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3권 제105호-168호

  • 연대: 1908
  • 저자: 알수 없음
  • 출처: 경향잡지 1909년 제3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혹이 닐ᄋᆞᄃᆡ 사ᄅᆞᆷ의 픔위(品位)에 거리ᄭᅵᄂᆞᆫ 것은 다 어긋난 것이라

믁계란 것은 사ᄅᆞᆷ의 픔위에 거리ᄭᅵᆫ 것이매 곳 어난 것이라 ᄒᆞ니 사ᄅᆞᆷ의 픔위에 거리ᄭᅵᆫ 것이 엇긋나다 ᄒᆞᆷ은 올커니와

믁계가 사ᄅᆞᆷ의 픔위에 거리ᄭᅵᆫ 것이라 엇긋나다 ᄒᆞᆷ은 ᄆᆡᆼ랑ᄒᆞᆫ 말이니 사ᄅᆞᆷ이 사ᄅᆞᆷ의 훈계를 밧음에 아모 거리ᄭᅵᆷ이 업거든

ᄒᆞ믈며 젼능ᄒᆞ시고 무소부지ᄒᆞ신 텬쥬의 훈계를 밧음이랴

혹이 ᄯᅩ 닐ᄋᆞᄃᆡ 사ᄅᆞᆷ 지혜의 ᄌᆞ립(自立)을 손해ᄒᆞᄂᆞᆫ 것은 다 어긋ᄂᆞᆫ 것인ᄃᆡ 믁계란 것은 사ᄅᆞᆷ 지혜의 ᄌᆞ립을 손해ᄒᆞ매 곳 어긋난 것이라 ᄒᆞ니 사ᄅᆞᆷ 지혜의 ᄌᆞ립을 손해ᄒᆞᄂᆞᆫ 것은 다 어긋나다 ᄒᆞᆷ은 올커니와 믁계가 사ᄅᆞᆷ 지혜의 ᄌᆞ립을 손해ᄒᆞ야 어긋나다 ᄒᆞᆷ은 ᄯᅩᄒᆞᆫ ᄆᆡᆼ랑ᄒᆞᆫ 말이라

므ᄅᆞᆺ 사ᄅᆞᆷ 지혜는 사ᄅᆞᆷ이라도 아ᄂᆞᆫ 것이 만코 진실 만ᄒᆞ면 무ᄉᆞᆷ 말을 ᄒᆞ든지 다 드러 조츨 것인 줄을 안즉 더고나 무소부지ᄒᆞ시고 무한히 진실되신 텬쥬ᄭᅴ셔 무엇이든지 열어 뵈시면 곳 밧아드릴 줄을 아ᄂᆞᆫ지라 그런즉 믁계는 도모지 사ᄅᆞᆷ의게 샹격됨이 업다 ᄒᆞ노라

▲텬쥬교 회보

●합즁국 아보스돌닉미시온하우스(Apostolic Mission House) 읏듬 신부 도일느(A.P.Doyle)씨가 합즁국에 거ᄒᆞᄂᆞᆫ 렬교인의 귀화ᄒᆞᆫ ᄉᆞ건을 들어 법국 파리경에 잇ᄂᆞᆫ 뉴욕 히랄드(New-York Herald) 신문 동신원의게 긔셔ᄒᆞᄃᆡ

나ㅣ가 쥬관ᄒᆞᄂᆞᆫ 아보스돌닉 미시온하우스에 렬교인으로셔 텬쥬교에 도라온 쟈가 샹년에는 二萬五千五十六명이 되엿다 ᄒᆞ엿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가 뭇ᄂᆞᆫ 말 (쇽)

텬쥬가 션ᄉᆡᆼ 되실 수가 잇나

▲션ᄇᆡ) 텬쥬교의 ᄎᆞᆷ 션ᄉᆡᆼ이 텬쥬ㅣ시라 ᄒᆞ니 이 말이 ᄎᆞᆷ 즁난ᄒᆞᆫ 말이오그려

▲교우) 하 즁난ᄒᆞᆫ 말이고 말고요 이 말이 아모 빙거 업시 ᄒᆞᄂᆞᆫ 말은 아닌즉 의심ᄒᆞᆯ 것이 업지요

▲션ᄇᆡ) 엇지ᄒᆞ야 텬쥬가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시오

▲교우) ^ 텬쥬ᄭᅴ셔 우리 사ᄅᆞᆷ의 모로ᄂᆞᆫ 것을 다 알으시겟소그려

▲션ᄇᆡ) 암 일뎡 아시지오

▲교우) 그러면 사ᄅᆞᆷ이 ᄇᆡ홀 것이 만켓고 ᄯᅩ 우리가 아ᄂᆞᆫ 게라도 텬쥬는 더 잘 알으시겟소 그려

▲션ᄇᆡ) 두 말 잇소 그러치오

▲교우) 그러ᄒᆞ니 텬쥬ㅣ 우리를 ᄀᆞᄅᆞ치시면 우리의게 유익ᄒᆞᆫ 일이 만켓지오

▲션ᄇᆡ) 어 그는 그러치오마는 텬쥬ᄭᅴ셔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시ᄂᆞᆫ 일이 맛당치 아니ᄒᆞ여요

▲교우) 우에 그래요

▲션ᄇᆡ) 님금이 친히 ᄇᆡᆨ셩을 ᄀᆞᄅᆞ치시겟소 ᄒᆞ믈며 텬쥬ᄭᅴ셔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신단 말이오

▲교우) 텬쥬ᄭᅴ셔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실 ᄲᅮᆫ 아니라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사ᄅᆞᆷ이 되샤 죽으시기ᄭᆞ지 ᄒᆞ셧스니 션ᄉᆡᆼ 되시기를 엇지 어려이 넉이시겟소

▲션ᄇᆡ) 그것 ᄎᆞᆷ 이샹ᄒᆞ고 밋기 어려운 말이오 다시 의론ᄒᆞᆸ새다 〔미완〕

▲법률 문답

ᄉᆞ립 학교에 교과셔 (쇽)

▲문 ᄎᆡᆨ을 새로 ᄆᆞᆫᄃᆞᆯ ᄯᅢ에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초본을 학부에 보내여 검뎡ᄒᆞ고 발ᄒᆡᆼᄒᆞᆫ지 사흘 안에 그 ᄎᆡᆨ 두 권을 학부에 드리면 학부는 그 ᄎᆡᆨ의 지픔(紙品)과 인쇄(印刷)와 장ᄎᆡᆨ(粧冊)의 호불호를 검뎡ᄒᆞ여 인허ᄒᆞᄂᆞ니라

▲문 만일 이 법대로 아니ᄒᆞ면 엇지ᄒᆞᄂᆞ뇨

▲답 인허 업ᄂᆞᆫ ᄎᆡᆨ은 학교에 업시 ᄒᆞ고 발ᄒᆡᆼᄒᆞᄂᆞᆫ 쟈는 오원 이샹 오십원 이하 벌금을 내ᄂᆞ니라

▲문 검뎡ᄒᆞᆫ ᄎᆡᆨ을 엇지 아ᄂᆞ뇨

▲답 관보에 져슐ᄒᆞᆫ 이와 발ᄒᆡᆼᄒᆞᄂᆞᆫ 이의 거쥬 셩명을 공포ᄒᆞᄂᆞ니라

▲문 아모 ᄎᆡᆨ이나 다 학부가 검뎡ᄒᆞᄂᆞ뇨 ^

▲답 학교 교과셔만 검뎡ᄒᆞᄂᆞ니라

▲문 ᄉᆞ슉에 쓰ᄂᆞᆫ ᄎᆡᆨ도 학부가 검뎡ᄒᆞᄂᆞ뇨

▲답 학부령이 각 학교에만 관계가 잇고 ᄉᆞ슉에는 관계가 업ᄂᆞ니라

학부령 뎨십륙호 〔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뎨오편은 텬쥬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삼십일년(슌조신묘)에 죠션 쥬교 ᄎᆞ뎡된 시초브터 헌종긔ᄒᆡ(憲宗己亥)년 군난 ᄯᅢᄭᆞ지라 1831-1839

뎨일쟝은 교종끠ᄋᆞᆸ셔 죠션국을 외방 젼교회에 부치시고 갑센 쥬교 소발도로메오를 보내심이라

텬하 만민이 맛당히 복음을 드를 것이오 원조 아담의 ᄌᆞ손들이 맛당히 오쥬 예수의 ᄌᆞ녀가 될지라

셩교회를 세움이 금셰에 시작ᄒᆞ여 영원에 니ᄅᆞᄂᆞᆫ 큰 집을 지음과 ᄀᆞᆺ고 보텬하 각국 셩교회와 각 교우는 그 집에 붓흔 간살과 돌들이니

만일 텬쥬의 친히 뎡ᄒᆞ신 터 반셕 우헤 노흐신 쥬초ㅅ돌을 의지치 아니면 엇지 제 절노 완구히 서리오

이와 ᄀᆞᆺ히 각 디방 셩교도 로마부에 계신 교화황ᄭᅴ 련합ᄒᆞ여야 ᄉᆡᆼ명이 활발ᄒᆞ고 이 련합ᄒᆞᆷ이 친졀ᄒᆞᆯᄉᆞ록 권병도 튼튼ᄒᆞᆫ지라

죠션 셩교 ᄉᆞ긔를 보매 새로이 이 진실ᄒᆞᆷ의 빙거가 되ᄂᆞᆫ도다

븍경 쥬교ㅣ 죠션에 셩교가 드러감을 교종ᄭᅴ 픔달ᄒᆞ엿더니

교종 비오 뎨륙위ᄭᅴᄋᆞᆸ셔 이 반가온 쇼식을 뎡종임ᄌᆞ(正宗壬子)년에 드르셧스나 그 ᄯᅢ에 셔양에 몹슬 민요가 시작ᄒᆞ여 셩교도 잔해를 당ᄒᆞᆯ ᄯᅢ라

그러나 쥬ᄭᅴ 감샤ᄒᆞ시고 새로 문교ᄒᆞᆫ 죠션 교우의게 강복ᄒᆞ시며 새로 니러^나ᄂᆞᆫ 죠션 셩교 ᄉᆞ무를 븍경 쥬교의게 부탁ᄒᆞ샤 다ᄉᆞ리게 ᄒᆞ시니라

이십년 후(쳥국 가경 십칠년 임신)에 븍경에도 만흔 군난이 잇서 셩교회가 핍박을 당ᄒᆞᄂᆞᆫ 고로 죠션 교우들이 탁덕을 즉시 엇어 맛나지 못ᄒᆞ매

교종 비오 뎨칠위ᄭᅴ 샹셔를 ᄆᆡ우 가긍ᄒᆞᆫ 언ᄉᆞ로 ᄀᆞᆫ졀히 알외여 ᄀᆞᆯᄋᆞᄃᆡ 지존지대ᄒᆞ시고 지션ᄒᆞ신 아바지여 우리 죽을 것들을 어엿비 녁이샤 목쟈를 보내쇼셔 ᄒᆞᆫ지라

그 ᄯᅢ 교종ᄭᅴᄋᆞᆸ셔 군난을 맛나 잡히여 퐁ᄃᆡᆼ물노 옥에 가치샤 그 샹셔를 보시고 ᄀᆞ장 측은히 넉이시나 지휘ᄒᆞ여 주실 묘ᄎᆡᆨ이 업스매 젼혀 텬쥬의 인ᄌᆞ와 다ᄒᆡᆼᄒᆞᆫ 긔회만 기ᄃᆞ리시며 긔구ᄒᆞ실 ᄲᅮᆫ이러라

셔양셔 이십오년 동안을 어ᄌᆞ러이 지낸 후에 태평 셰계가 되여 교종ᄭᅴᄋᆞᆸ셔 로마(羅瑪)에로 영화롭게 환궁ᄒᆞ샤 셩교 ᄉᆞ무를 다ᄉᆞ리시니라

여러 ᄒᆡ 군난과 란리로 셩교회가 뭇치여 크게 어렵더니 도로혀 텬쥬 셩신이 외교인들을 셩교회 픔안에 드러오게 ᄒᆞ시며 강직ᄒᆞᆫ 졀개로 젼교ᄒᆞᆯ 탁덕들을 만히 내시니라

이왕에 ᄌᆞ션으로 ᄋᆡ긍을 모집ᄒᆞ야 젼교회를 돕던 것이 이번 란리에 다 업서지고 님금과 졍부가 새로 ᄌᆞ본금 모호기를 힘쓰지 아냣더니

텬쥬의 안ᄇᆡ로 젼교회를 새로 셜립ᄒᆞᆫ 후 가난ᄒᆞᆫ 이와 샹일ㅅ군과 만흔 ᄇᆡᆨ셩들의 ᄋᆡ긍이 그 ᄯᅢ 님금의 ᄋᆡ긍보다 더 만하 젼교ᄒᆞᄂᆞᆫ 신ᄉᆞ들의 용비를 넉넉히 보조ᄒᆞᆯ 만ᄒᆞᆫ지라

이 ᄌᆡ물을 젼교회의셔 맛하 규모답게 쓰고 교종의 윤허ᄒᆞ심으로 젼교회를 다ᄉᆞ리ᄂᆞᆫ 홍의 쥬교들이 렬교나 외인 디방에 젼 교ᄉᆞ를 ᄐᆡᆨ뎡ᄒᆞ야 보내며 용비의 다쇼도 혜아리ᄂᆞᆫ 즁에 죠션이 ᄲᅡ지지 아니니라

이왕 여러 ᄎᆞ례를 교종ᄭᅴᄋᆞᆸ셔 공의ᄒᆞ샤 불샹ᄒᆞ고 잔약ᄒᆞᆫ ^ 죠션 교우들을 긍련히 넉이샤 신부를 보내려 ᄒᆞ시나

어미 되ᄂᆞᆫ 븍경 셩교회가 란리 ᄯᅢ를 당ᄒᆞ여 조당이 만흠으로 셩의대로 못ᄒᆞ시더니

슌조 뎡ᄒᆡ년에 죠션 신문 교우의 샹셔가 ᄯᅩ 로마에 득달ᄒᆞ야 다시 교종ᄭᅴ 탁덕 주시기를 ᄀᆞᆫ졀히 구ᄒᆞ엿스니 이 샹셔는 이왕에 말ᄒᆞᆷ과 ᄀᆞᆺ히 유아오스딩 용심의 쓴 것이나 위험ᄒᆞᆫ ᄯᅢ인 고로 별명으로 썻ᄂᆞ니라

그 샹셔는 이 아래와 ᄀᆞᆺ흐니라

죠션 교회 즁 암보로시오와 모든 교인 등이 교종 폐하ᄭᅴ ᄇᆡᆨᄇᆡ 고두감픔

일쳔팔ᄇᆡᆨ년 젼에 오쥬 예수ㅣ 강ᄉᆡᆼ 구셰ᄒᆞ샤 죽으신 후 부활ᄒᆞ샤 승텬ᄒᆞ신 후 ᄒᆞᆼ샹 셩현과 셩ᄉᆞ들을 ᄀᆞᆯ희여 복음을 셰계 궁벽ᄒᆞᆫᄃᆡ 젼파ᄒᆞ야 캄캄ᄒᆞᆫᄃᆡ 안즌 쟈를 빗최게 ᄒᆞ심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우리 죠션이 비록 비루ᄒᆞᆫ 디방이나 다ᄒᆡᆼ히 ᄉᆡᆼ명의 말ᄉᆞᆷ을 듯고 령셰ᄒᆞ매 오쥬 예수의 구쇽 공로에 참셥이 되오니

쥬의 인ᄌᆞᄒᆞ심을 쳔만 번 감샤ᄒᆞ야 간단ᄒᆞᆷ이 업거니와 우고지탄이 ᄌᆞ연 만ᄉᆞᆸ기로 부득이 교종 폐하ᄭᅴ 알외오니 굽어 ᄉᆞᆯ피샤 허락ᄒᆞᄋᆞᆸ쇼셔

쥬 신부 치명ᄒᆞᆫ 후로 죠션 셩교ㅣ 군난을 련니어 맛난 고로 교화가 널니 펴이지 못ᄒᆞ고 겨우 몃 쳔명 교우가 서로 은근히 젼교ᄒᆞ니

셩교ㅣ 비록 진교ㅣ나 효험이 젹은 모양이며 도리는 우리 명오가 둔ᄒᆞ와 도리를 알아듯지 못ᄒᆞ오니

별노이 유익을 모로ᄋᆞᆸ고 로인과 병쟈들은 셩ᄉᆞ의 은혜를 밧지 못ᄒᆞᆷ으로 슬피 탄식ᄒᆞ며 죽고 살아 잇ᄂᆞᆫ 우리 등은 근심 걱졍으로 ᄆᆞᄋᆞᆷ이 더옥 라약ᄒᆞ오이다

이러므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븍경 우리 감목의게 몃 사ᄅᆞᆷ을 보내여 ᄀᆞᆫ졀히 신부 보내여 주시기를 쳥ᄒᆞ야 죄인 등의 ᄆᆞᄋᆞᆷ을 셩ᄉᆞ의 은춍으로 건쟝케 ᄒᆞ려 ᄒᆞ^오나 일우지 못ᄒᆞ엿ᄉᆞ오니 이는 젼혀 우리 죄의 벌이오매 ᄂᆞᆷ을 감히 ᄐᆞᆺᄒᆞ지 못ᄒᆞᆯ 줄을 승복ᄒᆞᄂᆞ이다

우리나라 교우 수는 쥬 신부 ᄯᅢ와 ᄀᆞᆺᄉᆞ오나 뎨일 우리들의 ᄌᆡ앙은 일우 다 말ᄉᆞᆷᄒᆞᆯ 수 업ᄂᆞᆫ 령혼 ᄉᆞ졍이오이다

오문셔 젼교ᄒᆞᄂᆞᆫ 신부가 ᄆᆡ우 곤란ᄒᆞᆷ으로 우리를 돌볼 만은 ᄒᆞ오나 그러나 타국과 즉졉으로 통셥ᄒᆞᆯ 수가 업ᄂᆞ이다

지존ᄒᆞ신 교종 폐하ᄭᅴ 급박ᄒᆞ온 두 가지 ᄉᆞ졍을 감히 알외ᄋᆞᆸᄂᆞ니 이 두 가지 ᄉᆞ졍이 서로 ᄂᆞᆫ홀 수 업ᄉᆞᆸᄂᆞ이다

만일 사ᄅᆞᆷ이 여러 날을 굶으면 불가불 죽ᄂᆞᆫ 디경에 니ᄅᆞᄋᆞᆸ고 방금 죽ᄂᆞᆫ 디경에야 만반 진슈가 잇ᄉᆞ온들 무ᄉᆞᆷ 쓸ᄃᆡ 잇ᄉᆞ오며 몃 ᄃᆞᆯ 먹을 것을 작만ᄒᆞ여 둔다 ᄒᆞᆫ들 당쟝 굶ᄂᆞᆫ ᄃᆡ야 무ᄉᆞᆷ 위로가 되오릿가

이와 ᄀᆞᆺ히 우리의게 탁덕을 주심이 큰 은혜오며 우리 즐거운 ᄉᆡᆼ명의 근원이오나 우리만 ᄉᆞ쥬 구령ᄒᆞᆷ이 넉넉지 못ᄒᆞᄋᆞᆸ고

만일 훗길을 통치 못ᄒᆞ면 우리 ᄌᆞ손들은 엇더케 구령ᄒᆞ오릿가 우리 불샹ᄒᆞᆫ 신ᄌᆞ들을 긍련히 넉이지 아니시고 일샹 ᄇᆞ려두시려 ᄒᆞ시ᄂᆞ잇가

우리 ᄉᆞ졍이 한업시 급박ᄒᆞ오니 목쟈를 몬져 보내샤 ᄆᆡᄉᆞ를 돌보게 ᄒᆞ시고 그 후로 언약ᄒᆞ고 셔양 ᄇᆡ를 보내여 죠션에 잇ᄂᆞᆫ 목쟈와 맛나 범ᄉᆞ를 샹의ᄒᆞ면 셩교 광양 되기에 됴흔 묘ᄎᆡᆨ이 될 ᄃᆞᆺᄒᆞ외다

죠션이 비록 우ᄆᆡᄒᆞ나 ᄂᆞᆷ의 ᄌᆡ능을 업수히 넉이ᄂᆞ니 그러나 젼브터 셔양은 ᄌᆡ능이 과인ᄒᆞ고 언건ᄒᆞ여 신츌귀몰ᄒᆞᆫ 줄노 짐쟉ᄒᆞᄂᆞᆫ지라 만일 ᄯᅳᆺ밧게 셔양 ᄇᆡ가 니ᄅᆞ면 모든 사ᄅᆞᆷ이 황황ᄒᆞ여 엇지ᄒᆞᆯ 줄을 모롤 것이오 양인의 ᄌᆡ조와 긔계를 진실노 보면 과연 항복ᄒᆞᆯ 터이오며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믁계ᄒᆞ시ᄂᆞᆫ 묘리에 샹격됨이 업슴이라

믁계ᄒᆞ시ᄂᆞᆫ 묘리에 샹격됨이 업다 ᄒᆞ니 몬져 알 것은 텬쥬ㅣ 아모 사ᄅᆞᆷ의 거간ᄒᆞᆷ이 업시 친히 당신이나 혹 텬신들노 믁계ᄒᆞ신 바는 모든 이 다 ᄒᆞᆷᄭᅴ 승복ᄒᆞ거니와

사ᄅᆞᆷ의 거간ᄒᆞᆷ으로써 믁계ᄒᆞ신 바는 ᄇᆡ쳑ᄒᆞᆷ이니 이에 거간 잇ᄂᆞᆫ 믁계도 능히 될 만ᄒᆞᆫ 말인지 샹고ᄒᆞᆯ 것인ᄃᆡ 나는 이 도 ᄯᅩᄒᆞᆫ 뎍당ᄒᆞ다 ᄒᆞ노라

대뎌 사ᄅᆞᆷ의 거간ᄒᆞᆷ이 잇ᄂᆞᆫ 믁계가 당초에 일뎡 잇섯스면 인픔의 공평ᄒᆞᆷ을 손해치 아닐진대 못 될 ᄭᅡ닭이 ᄒᆞ나토 업ᄂᆞᆫ지라

사ᄅᆞᆷ의 거간ᄒᆞᆷ이 잇ᄂᆞᆫ 믁계가 당초에 일뎡 잇섯슴으로 말ᄒᆞ건대 믁계 도리를 젼파ᄒᆞᄂᆞᆫ ᄉᆞ졍에 니ᄅᆞ러 흑ᄇᆡᆨ을 ᄀᆞᆯ희고 텬쥬의 보내신 ᄉᆞ신과 거ᄌᆞᆺ ᄉᆞ신을 능히 분별ᄒᆞᆯ 방법만 잇스량이면 가히 죡ᄒᆞ거늘

사ᄅᆞᆷ들의 말이라도 션후와 연유ㅣ 다 분명ᄒᆞ면 ᄉᆞ졍의 일뎡ᄒᆞᆫ 빙거가 못 되ᄂᆞ뇨

그ᄲᅮᆫ 아니라 텬쥬의 보내신 ᄉᆞ신들이 제 파견(派遣Missio) 직무를 증명ᄒᆞ려 고발ᄒᆞᆫ 령젹들이 온각 의심을 다 파혹지 못ᄒᆞᄂᆞ뇨

그로써 밀위건대 사ᄅᆞᆷ의 거간 잇ᄂᆞᆫ 믁계는 아모 사ᄅᆞᆷ이나 증명ᄒᆞᄂᆞᆫ 것보다 더옥 ᄇᆞᆰ이 드러낼 만ᄒᆞ야 능히 못될 말이라 ᄒᆞᆯ 연고가 업슬 것이오

사ᄅᆞᆷ의 거간ᄒᆞᆷ이 잇ᄂᆞᆫ 믁계가 인픔의 공평을 손해치 아님으로 말ᄒᆞ건대

텬쥬는 온각 ᄉᆞ졍에 지극ᄒᆞᆫ ᄌᆞ유지권이 계셔 당신 베푸시ᄂᆞᆫ 은혜를 임의로 ᄒᆞ시고

더고나 쵸셩ᄒᆞᆫ 은혜에는 더옥 임의^대로 ᄒᆞ시ᄂᆞ니 아모를 의론치 말고 사ᄅᆞᆷ의 공평에 거리ᄭᅵᆷ이 업시 ᄒᆞ고 시븐 대로 임의로 신셰 ᄭᅵ침이 업ᄂᆞ뇨

ᄒᆞ믈며 텬쥬ㅣ 당신 은혜를 가져 임의로 ᄂᆞᆫ화 주시지 못ᄒᆞ시랴

연고로 사ᄅᆞᆷ의 거간ᄒᆞᆷ이 잇ᄂᆞᆫ 믁계라도 인픔의 공평에 손해됨이 업고 ᄯᅩ 믁계ᄒᆞ시ᄂᆞᆫ 묘리에 아모 샹격됨이 업시 능히 잇슬 만ᄒᆞᆫ 것이라 ᄒᆞ노라

혹이 닐ᄋᆞᄃᆡ 아모 죄목 업시 쳐결되여 형별을 당ᄒᆞᄂᆞᆫ 것은 아조 의리에 버서난 일인ᄃᆡ

외교인들은 믁계 ᄉᆞ졍을 몰낫스니 아모 죄목이 업스렷마는 영고를 당ᄒᆞ게 되니 이 믁계란 것은 무ᄉᆞᆷ 의리뇨 ᄒᆞ거늘

나ㅣ ᄃᆡ답ᄒᆞᄃᆡ 죄목 업시 쳐결되여 형벌을 밧ᄂᆞᆫ 것이 의리에 버서난 일이라 ᄒᆞᆷ은 올커니와 외인들은 믁계 ᄉᆞ졍을 모로고도 영벌을 당ᄒᆞᆫ다 ᄒᆞ니

모롬에도 분수가 잇고 벌에도 분수가 잇스니 믁계 ᄉᆞ졍을 제 ᄐᆞᆺ 업시 아조 몰낫슬지라도 부러(故意) 무론 쟈와 ᄀᆞᆺ히 형벌을 당ᄒᆞᆫ다ᄂᆞᆫ 말은 ᄆᆡᆼ랑ᄒᆞᆫ 말이오

믁계 ᄉᆞ졍을 알 만ᄒᆞ엿슬지라도 부러 제 ᄐᆞᆺ으로 모론 쟈들이 이 ᄀᆞᆺ흔 형벌을 당ᄒᆞᆫ다ᄂᆞᆫ 말은 의리다온 말이라

연고로 믁계란 것이 아모 의리에든지 어긋남이 업ᄂᆞ니라 그런즉 사ᄅᆞᆷ의 거간ᄒᆞᆷ이 잇ᄂᆞᆫ 믁계라도 못 밋을 연고가 ᄒᆞ나토 업도다

▲텬쥬교 회보

◉합즁국에 극히 유명ᄒᆞᆫ 션ᄇᆡ 찬들넬 하리스(Gwel-Chandler-Harris)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ᄒᆞ나히 금년 양력 륙월 이십ᄉᆞ일에 아들난다(Atlanta)에 텬쥬교회 셩 안ᄯᅩ니 셩당 신부 압헤셔 제 근본ᄒᆞ던 렬교를 ᄭᅳᆫ허 ᄇᆞ렷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교인과 예수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편론 〔二十七〕

▲김 예수교인 ▲박 텬쥬교인

셩신끠 욕ᄒᆞ지 말고

▲김) 텬쥬교의셔 말ᄒᆞ기를 예수교는 셩경만 빙ᄌᆞᄒᆞ여 밋ᄂᆞᆫ 고로 일뎡 밋을 수 업다 ᄒᆞ니 텬쥬교회에셔는 셩신을 아니 밋ᄂᆞ요

▲박) 엇지 아니 밋겟소

▲김) 우리 각 사ᄅᆞᆷ이 셩경을 볼 ᄯᅢ에 셩신이 우리를 비최시ᄂᆞᆫ 줄을 밋ᄂᆞ니 그 비최심으로 각 사ᄅᆞᆷ이 셩경의 ᄎᆞᆷ ᄯᅳᆺ을 알겟ᄉᆞᆸ데다

▲박) 그러면 각 사ᄅᆞᆷ이 셩신의 비최심으로 셩경을 보고 그대로 ᄀᆞᄅᆞ친다 ᄒᆞ면 셩신ᄭᅴ 욕되ᄂᆞᆫ 말이 아니ㅅ가요

▲김) 욕된다ᄂᆞᆫ 말이 엇진 말이오

▲박) 여보 아모 사ᄅᆞᆷ이든지 ᄀᆞᆺ흔 일에 ᄃᆡᄒᆞ여 두 말을 ᄒᆞ면 그 사ᄅᆞᆷ은 거ᄌᆞᆺ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ᄂᆞ니 거ᄌᆞᆺ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지목ᄒᆞᄂᆞᆫ 것이 욕되ᄂᆞᆫ 말이 아닌가요

방금에 보건대 예수교즁에셔 엇던 이는 셩톄가 오쥬 예수시라 ᄒᆞ고

엇던 이는 오쥬의 모샹ᄲᅮᆫ이라 ᄒᆞ며 엇던 회에는 쥬교와 신부와 셩ᄉᆞ가 잇고

엇던 회에는 다 업스며 엇던 이는 착ᄒᆞᆫ 일을 아니ᄒᆞ고는 구령ᄒᆞᆯ 수가 업다 ᄒᆞ고

엇던 이는 착ᄒᆞᆫ 일을 아니 ᄒᆞ여도 예수만 밋으면 텬당에 간다 ᄒᆞ며 엇던 이는 셰례가 요긴ᄒᆞᆫ 셩ᄉᆞ인즉 셰례 업시 구령ᄒᆞᆯ 수 업다 ᄒᆞ고

엇던 이는 셰례가 큰 관계될 것 업고 다만 례졀ᄲᅮᆫ이라 ᄒᆞ여 이 ᄀᆞᆺ히 서로 뒤집히ᄂᆞᆫ 말이 무수ᄒᆞᆫ지라

이것이 다 셩신의 비최심으로 ᄒᆞᄂᆞᆫ 말일 디경이면 서로 뒤집히ᄂᆞᆫ 거ᄌᆞᆺ말ᄒᆞᄂᆞᆫ 셩신이라 ᄒᆞᆯ지니 엇지 셩신ᄭᅴ 크게 욕되ᄂᆞᆫ 말이 아닌가요

ᄯᅩ 만일 그 사ᄅᆞᆷ들 즁에 엇던 이는 셩신의 비최심을 ᄎᆞᆷ 밧고 엇던 이는 ᄎᆞᆷ 밧지 못ᄒᆞ엿다 ᄒᆞ면 ᄎᆞᆷ 밧은 이와 ᄎᆞᆷ 밧지 못ᄒᆞᆫ 이의 분별은 엇더타 ᄒᆞᄂᆞ요 (미완)

▲법률 문답

ᄉᆞ립 학교 ᄌᆞ본금이 이삼쳔원

▲문 소문을 드르니 ᄉᆞ립 학교의셔 인가를 엇으려면 ᄌᆞ본금이 이쳔원이 잇서야 ᄒᆞᆫ다ᄂᆞᆫ 이도 잇고 삼쳔원이 잇서야 ᄒᆞᆫ다ᄂᆞᆫ 이도 잇스니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학부에 알아본즉 이것이 다 풍셜이라 아모 학교든지 잘 부지ᄒᆞᆯ 만ᄒᆞᆫ 빙거만 잇스면 ᄌᆞ본금이 만흐나 젹으나 인허 엇기에 샹관이 업다 ᄒᆞ니라

디방 ᄌᆡ판소 짓ᄂᆞᆫᄃᆡ 민렴을 ᄒᆞᆫ다지

▲문 우리 디방에 이왕에는 ᄌᆡ판소가 ᄒᆞ나ᄲᅮᆫ이더니 금년 팔월브터는 둘을 세웟ᄂᆞᆫ지라

그 새 ᄌᆡ판소 집을 짓겟다고 슌사들이 ᄃᆞᆫ니며 ᄆᆡ 호에 엽젼 엿돈 서푼식을 내라 ᄒᆞ니 ᄎᆞᆷ으로 그런 법률이 낫ᄂᆞ뇨

▲답 ᄌᆡ판소를 졍부가 세우ᄂᆞᆫ 것이니 집 짓ᄂᆞᆫ 담당을 졍부가 ᄒᆞᆯ 것이오 ᄇᆡᆨ셩의게 담당 시길 리가 업고 ᄯᅩ ᄇᆡᆨ셩의게 ᄇᆡ렴ᄒᆞ라ᄂᆞᆫ 법을 보지도 못ᄒᆞ고 듯지도 못ᄒᆞ엿노다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만일 죠션이 셔양인을 해ᄒᆞᆯ 디경이면 몬져 텬ᄌᆞᄭᅴ 주문ᄒᆞᆯ 일이나 텬ᄌᆞ는 셔양 ᄇᆡ 오ᄂᆞᆫ 일을 샹관치 아닐 터이오며

죠션이 비록 젹으나 풍쇽 졍치가 대개 즁국과 다르고 ᄯᅩ 즁국에 쇽ᄒᆞᆫ 나라이라도 녜브터 모든 권리가 다른 쇽국과 ^ ᄀᆞᆺ히 온젼히 ᄆᆡ이지 아니ᄒᆞ엿슨즉

븍경 쥬교ㅣ 신부를 죠션에 보내ᄃᆡ 모든 관쟝이나 ᄇᆡᆨ셩의 압헤 드러나게 ᄃᆞᆫ니며 젼교ᄒᆞᆯ 수는 업ᄂᆞᆫ 고로 셩교가 ᄲᆞᆯ니 퍼져 널니 ᄒᆡᆼᄒᆞ기 어렵ᄉᆞ오이다

셩교회 ᄉᆞ긔를 보아도 각국에 셩교 드러가던 시말이 ᄆᆡ양 ᄇᆡ로 ᄅᆡ왕ᄒᆞ여 ᄎᆞᄎᆞ 널니 펴이여 ᄒᆡᆼᄒᆞ엿ᄂᆞ이다

우리나라는 ᄇᆞ린 것과 ᄀᆞᆺ고 ᄒᆡㅅ빗히 업슴 ᄀᆞᆺᄒᆞ여 디옥에 ᄲᅡ지ᄂᆞᆫ 령혼을 능히 측량치 못ᄒᆞᄂᆞ이다

아모리 우리가 대악일지라도 오쥬 예수의 구쇽 공로ㅣ 풍셩ᄒᆞ오니 이 디방을 특별히 불샹히 넉여 영원ᄒᆞᆫ 죽음에셔 구ᄒᆞ여 주시기를 쳔만 복망ᄒᆞᄋᆞᆸᄂᆞ이다 ᄒᆞ엿더라

교종ᄭᅴᄋᆞᆸ셔 이 샹셔를 감ᄒᆞ시고 특별히 ᄋᆡ휼ᄒᆞ시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극히 힘쓰샤 신부를 보내시려 ᄒᆞ샤 바리경 외방 젼교회에 맛기시니라

바리경 외방 젼교회는 이ᄇᆡᆨ년 젼에 부랑시아 사ᄅᆞᆷ이 세운 것이니 그 세운 ᄯᅳᆺ은 외국에 젼교ᄒᆞ기 위ᄒᆞ야

셩교ᄒᆞᄂᆞᆫ 나라에셔 외국에 젼교ᄒᆞᆯ 쥬교나 신부가 나가ᄂᆞᆫ 것이 부죡ᄒᆞ고 외국에 가셔 그 본 나라 사ᄅᆞᆷ들을 ᄀᆞᄅᆞ쳐 신픔에 올니ᄂᆞᆫ 것이 셩교의 본 ᄯᅳᆺ이며

나죵에 혹 아모 군난이나 혹 무슨 어려운 일ᄯᆡ문에 셔양 신부가 업서질지라도 본국 신부가 잇ᄂᆞᆫ 고로 셩교가 ᄭᅳᆫ허지지 아니리라

이러므로 외방 젼교회의셔 뎨일 힘쓰ᄂᆞᆫ 일은 외국에 젼교ᄒᆞᄂᆞᆫ 즁에 그 디방 사ᄅᆞᆷ으로 신부를 예비ᄒᆞᄂᆞᆫ 것이오

ᄯᅩ 그 나라의 쥬교와 신부가 넉넉ᄒᆞ면 셔양 쥬교나 신부는 그 나라흘 ᄯᅥ날지라

이런 ᄭᅡ닭으로 그 회의 쥬쟝이 ᄒᆞ나ᄲᅮᆫ 아니오

외국에 나가 잇ᄂᆞᆫ 모든 쥬교가 다 쥬쟝이 되ᄂᆞ니라 이러므로 죠션 일ᄯᆡ문에 바리경에 잇던 젼교회 신부들이 각국에 잇ᄂᆞᆫ 모든 쥬교ᄭᅴ 편지로 죠션에 ^ 신부 보낼 여부를 무른지라

그 ᄯᅢ 셤라국 소신부가 셔리 쥬교로 잇고 아직 쥬교 승픔은 못ᄒᆞ엿스나 그 일에 샹관이 잇ᄂᆞᆫ 고로 ᄃᆡ답ᄒᆞᆯ ᄯᅢ에 다른 쥬교와 ᄀᆞᆺ히 죠션에 신부 보냄을 허락만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ᄌᆞ긔가 스ᄉᆞ로 가기를 쳥ᄒᆞ엿ᄂᆞ니라

소쥬교의 ᄉᆞ졍을 샹고ᄒᆞ건대 소쥬교는 본ᄃᆡ 부랑시아국 나릅본 농ᄉᆞᄒᆞᄂᆞᆫ 집 사ᄅᆞᆷ이오

그 가산도 넉넉ᄒᆞ고 처음은 본 읍에셔 공부ᄒᆞ고 나죵에 가르가손에셔 졸업ᄒᆞ시니라

어려셔브터 ᄌᆡ조와 총명이 츌즁ᄒᆞ고 열심으로 텬쥬를 ᄉᆞ랑ᄒᆞ고 셩픔이 강직ᄒᆞᆫ지라

태학에 드러가 ᄉᆞ년 ᄉᆞ이에 셩교의 졍묘ᄒᆞᆫ 의리를 션ᄇᆡ들의게 ᄀᆞᄅᆞ치며 ᄌᆞ긔도 텬쥬의 졍미ᄒᆞᆫ ᄉᆞ졍을 궁구ᄒᆞ며 ᄌᆡ능이 츌등ᄒᆞ나 겸비ᄒᆞ더라

고신극긔에는 독슈쟈와 ᄀᆞᆺ히 ᄒᆞ야 나죵에는 면투와 ᄆᆞᆰ은 물만 쓰며 큰 덕ᄒᆡᆼ의 길노 나아가고져 ᄒᆞ야

슌조 을유년에 부모 모로게 ᄀᆞ만히 본 디방을 ᄯᅥ나 바리경 외방 젼교 학당에 드러가셔 부친ᄭᅴ 글월을 닥가 올녀 외방에로 가 젼교ᄒᆞᆯ 본 원의를 뵈이고 위로ᄒᆞ니

그 부친이 ᄎᆞᆷ 신덕 만흔 교우인 고로 쥬의 안ᄇᆡ로 알아 육졍을 태연히 압복ᄒᆞ고 그 후 ᄆᆡ양 말ᄒᆞ기를 내 아ᄃᆞᆯ이나 우헤 텬쥬를 ᄉᆞ랑ᄒᆞ엿스니 ᄀᆞᆫ졀히 깃부다 ᄒᆞ니라

소신부가 수월을 바리 외방 젼교 학당에 잇다가 슌조 병슐년에 모르도 항에셔 ᄇᆡ를 ᄐᆞ고

그 이듬ᄒᆡ 륙월에야 셤라국 도셩 반곡에 득달ᄒᆞ니 그 곳에 잇ᄂᆞᆫ 소쇼볼니쓰 쥬교 풀노랑ㅅ시가 로인이오

젼교 즁에 병들어 잇스매 그 본 디방 신부 몃히 병 구권ᄒᆞ기로 지ᄃᆡᄒᆞᆫ지라

텬쥬의 은혜로 병든 쥬교ㅣ 소 신부를 맛나게 되니 더욱 깃거ᄒᆞ더라

그 곳 학교에셔 슈학ᄒᆞᄂᆞᆫ 이십여 명을 소 신부ㅣ ᄀᆞᄅᆞ치며 그 나라 말을 힘써 ᄇᆡ화 겨우 몃 마ᄃᆡ 말^을 ᄒᆞ매

셩ᄉᆞ 주기를 시작ᄒᆞ고 죽을 위험 잇ᄂᆞᆫ 영ᄒᆡ들의게 령셰 주기를 힘쓰고 가난ᄒᆞᆫ 쟈를 ᄎᆞ자 ᄀᆞᄅᆞ칠 ᄲᅮᆫ 아니라 반곡 도셩에 머믈고

ᄃᆡ셰권 잇ᄂᆞᆫ 쟈들을 보내여 교훈ᄒᆞᆫ 후에 ᄃᆡ셰케 ᄒᆞᄂᆞᆫ 슈단이 잇ᄂᆞᆫ 고로 겨우 륙삭 만에 죽을 위험에 령셰ᄒᆞᆫ 어린 ᄋᆞᄒᆡ들이 대략 일쳔륙ᄇᆡᆨ여명이라

이 만흔 귀화는 결단코 열졀ᄒᆞᆫ 긔구와 ᄋᆡ쥬ᄋᆡ인ᄒᆞᄂᆞᆫ 졍에셔 남이나 그러나 그 갓가온 여러 디방에 복음을 젼ᄒᆞ지 못ᄒᆞᆷ으로 ᄌᆞ연 편안치 못ᄒᆞ더라

이 다ᄉᆞ 즁에도 갓금 셔양에로 편지ᄒᆞ야 젼교 회우의 열졍을 흥긔ᄒᆞ니 그 편지 ᄉᆞ연에 ᄀᆞᆯᄋᆞᄃᆡ

죠션에 보내엿던 신부ㅣ 치명ᄒᆞᆫ 후로는 그 디방 교우들이 셩ᄉᆞ의 은혜를 밧지 못ᄒᆞ매 ᄒᆡ마다 븍경 쥬교ᄭᅴ 교우 몃히 동지ᄉᆞ를 ᄯᆞ라 와 신부를 ᄀᆞᆫ쳥ᄒᆞ고

ᄯᅩ 뎌들이 이 ᄉᆞ연으로 로마 교종ᄭᅴᄭᆞ지 샹셔를 ᄒᆞ엿스니 엇지 온 셔양국에셔 신부 ᄒᆞ나흘 엇어 주지 못ᄒᆞ리오 ᄒᆞ엿더라

잇ᄒᆡ 동안을 반곡에셔 젼교ᄒᆞ매 풀노랑 쥬교ㅣ 교종ᄭᅴ 픔달ᄒᆞ여 교종 칙령으로 소 신부를 갑센 쥬교라 뎡명ᄒᆞ야 곳 ᄌᆞ긔 셔리로 규ᄐᆡᆨ ᄒᆞ나 처음에는 굿이 ᄉᆞ양ᄒᆞ다가 셤라국 형편으로 부득이 셔리 쥬교 ᄉᆞ무를 당ᄒᆞ니라

그 ᄯᅢ에 바리경 학당 션ᄉᆡᆼ들이 이 우헤 말ᄒᆞᆫ 편지가 반곡에 득달ᄒᆞᄂᆞᆫ지라

쇼 신부는 이왕브터 죠션 교우를 도을 ᄉᆡᆼ각이 ᄀᆞᆫ졀ᄒᆞᆫ 고로 지쳬 아니ᄒᆞ고 답셔ᄒᆞᄃᆡ

죠션은 우리 젼교회가 맛고 다른 보낼 신부가 업스면 나ㅣ가 가기를 원ᄒᆞ노라 교화황ᄭᅴ 샹셔도 이와 ᄀᆞᆺ히 ᄒᆞ니라

풀노랑 쥬교ㅣ 소 신부로 계승ᄒᆞ기를 뎡ᄒᆞ고 닐ᄋᆞᄃᆡ 나를 니을 이를 간ᄐᆡᆨᄒᆞ엿스니 엇더케 즐거운지 죽어도 ᄒᆞᆫ이 업다 ᄒᆞ더니

죠션 셩교회 ᄉᆞ졍이 실노 박졀ᄒᆞ매 죠션에로 가기를 너그러이 허^락ᄒᆞ고 바리경 학당 션ᄉᆡᆼ들의게 편지ᄒᆞᄃᆡ

소 쥬교가 ᄀᆞᆫ졀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불샹ᄒᆞᆫ 죠션 교우들을 위ᄒᆞ야 가려 ᄒᆞ니 ᄎᆞᆷ 긴급ᄒᆞᆫ 일이오

텬쥬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ᄂᆞᆫ ᄉᆞ졍인즉 나와 나 겻헤 잇ᄂᆞᆫ 신ᄉᆞ들도 즐겨 허락ᄒᆞ노라 ᄒᆞ고

편지 ᄭᅳᆺ헤 닐ᄋᆞᄃᆡ 죠션에 여러 젼교ᄉᆞ를 보내샤 죠션 교우의 원의를 굽어 드ᄅᆞ시기를 텬쥬ᄭᅴ 긔구ᄒᆞ노라 ᄒᆞ엿더라

소 신부는 교종의 칙교를 기ᄃᆞ리며 셤라국에 젼교ᄒᆞ다가 슌조 긔츅년 셩 베드루 바오로 쳠례날에 반곡 도셩에셔 쥬교 픔에 오르고

잇ᄒᆡ 후에 죠션에 첫 쥬교로 ᄎᆞ뎡ᄒᆞ시ᄂᆞᆫ 죠칙을 밧으니 곳 슌조 신묘년 십월 초구일에 그레고리오 뎨십륙위 교종ᄭᅴᄋᆞᆸ셔 죠션 교회를 세우시고 소 쥬교로 그 디방 첫재 감목을 뎡ᄒᆞ신 륜음이 니르럿더라

소 쥬교ㅣ 얼마 후에 이 륜음을 보고 죠션 감목 됨을 알앗더라

그 ᄯᅢ 남경 쥬교ㅣ 븍경을 관할ᄒᆞ며 소 쥬교ᄭᅴ 편지ᄒᆞᄃᆡ

셔양 젼교ᄉᆞ ᄒᆞ나히 죠션에 갈 것을 금년 동지ᄉᆞ ᄯᆞ라온 죠션 교우들의게 말ᄒᆞ니 그 교우들이 이 깃븐 소ᄅᆡ를 듯고 즐거움을 이긔지 못ᄒᆞ야 울며 셔편을 향ᄒᆞ야

뎌희를 불샹히 넉여 멀니 오시ᄂᆞᆫ 쥬교의게 절ᄒᆞ엿고 그 교우들 말이 셔양 사ᄅᆞᆷ이 죠션에 드러가기가 실노 ᄆᆡ우 어려우나 ᄒᆞᆯ 수 업ᄂᆞᆫ 일은 아니라고 ᄒᆞ더라 ᄒᆞ엿더라

소 쥬교ㅣ 이 편지를 밧으매 지쳬 아니ᄒᆞ고 비록 ᄌᆡ졍이 젼혀 업스나 즁국 쇼년 ᄒᆞ나흘 ᄃᆞ리고 죠션 갈 길을 시작ᄒᆞ니라

셤라국에셔 젼교ᄒᆞ던 신부 ᄒᆞ나히 갑센 쥬교를 ᄯᆞ라오고져 ᄒᆞ니 이는 곳 야고버 졍 신부ㅣ니 법국 사ᄅᆞᆷ이라

몃 ᄒᆡ 젼브터 빈랑 셤에셔 열졀히 젼교ᄒᆞ더니 죠션이 외방 젼교회로 ᄎᆞ뎡됨을 알고 가려ᄒᆞ나 소 쥬교 말이 나ㅣ가 오라 ᄒᆞᆯ ᄯᅢ를 기ᄃᆞ리라 ᄒᆞ니라 〔미완〕

寶鑑 보감

京鄕新聞

附錄彙集

삼권

▲론셜

믁계ᄒᆞ신 오묘ᄒᆞᆫ 도리를 사ᄅᆞᆷ이 능히 용납ᄒᆞᆯ 만ᄒᆞᆷ이라

말ᄒᆞ기 젼에 이 오묘ᄒᆞ다ᄂᆞᆫ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ᄒᆞᆯ지라

오묘ᄒᆞ다 ᄒᆞᆷ은 무ᄉᆞᆷ 비밀ᄒᆞ고 은근ᄒᆞ야 알기 어려운 것을 닐ᄋᆞᆷ이오

셩경에는 오묘ᄒᆞ다ᄂᆞᆫ 것이 텬쥬의 비밀ᄒᆞᆫ 것을 도총 닐ᄋᆞᆷ이여나 혹 텬쥬ㅣ 그리스도로써 ᄀᆞᄅᆞ치샤 사ᄅᆞᆷ의 령혼 구ᄒᆞ기에 쓰시ᄂᆞᆫ 바ㅣ라

도모지 오묘ᄒᆞ다ᄂᆞᆫ 것은 우리가 짐쟉은 ᄒᆞ여도 ᄯᅩᆨᄯᅩᆨ히 알지 못ᄒᆞᄂᆞᆫ 진리(眞理)를 ᄯᅳᆺᄒᆞᄂᆞᆫ 말이라

오묘ᄒᆞ다ᄂᆞᆫ 말에 세 가지 분별이 잇스니 일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존ᄌᆡ(存在)는 지혜의 비쵬으로써 알거니와 그 본소(本素Essentia)는 ᄇᆞᆰ이 알지 못ᄒᆞᄂᆞᆫ 것이니

가령 뎐긔(電氣) 잇슴을 우리가 ᄌᆞ연히 알지연뎡 그 본소는 ᄇᆞᆰ히 알지 못ᄒᆞᆷ이오

이는 엇던 오묘ᄒᆞᆫ 도리의 존ᄌᆡ도 능히 알지 못ᄒᆞᄃᆡ ᄒᆞᆫ 번 그 존ᄌᆡ를 안 대음에는 그 원근ᄭᆞ지 능히 ᄉᆞᄆᆞ츨 만ᄒᆞ니

가령 텬쥬ㅣ 뎡ᄒᆞ신 법령과 교송의 무류지권(無謬之權 Infallibilitas)과 쟝관(長官 Auctoritas suprema) ᄀᆞᆺ흔 것이오

삼은 엇던 도리의 존ᄌᆡ도 능히 알지 못ᄒᆞ고 ᄒᆞᆫ 번 그 존ᄌᆡ를 알앗슬지라도 본셩을 ᄉᆞᄆᆞᆺ지 못ᄒᆞᆯ 것이니

가령 삼위일톄 ᄉᆞ졍 ᄀᆞᆺ흔 것이니 이는 근본 오묘ᄒᆞᆫ 일이라

사ᄅᆞᆷ의 명오에 쵸월ᄒᆞ야써 본셩으로는 알아낼 수도 업고 알앗슬지라도 능히 통달치 못ᄒᆞᆯ 바ㅣ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