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슈계를 아ᄅᆞᆷ답게 ᄒᆞ다가 부친이 죽은 후에 강원도로 이ᄉᆞᄒᆞ야 멀니감으로 ᄌᆞ연히 잇던 바 가산이 다 탕진ᄒᆞᆫ지라

이에 가난ᄒᆞᆫ 고로옴을 슬희여 아니ᄒᆞ고 감심으로 당ᄒᆞ다가

몬져 친쳑을 권화코져 ᄒᆞ야 다시 고향에로 도라가 친쳑들을 힘써 권면ᄒᆞ여

텬쥬를 밧드러 공경케 ᄒᆞ더니

군난이 시작ᄒᆞᆯ ᄯᅢ에 김여샹의 간교에 ᄲᅡ져 즉시 잡히여 셔울노 드러가고 난을 ᄎᆞᆷ아 견ᄃᆡ지 못ᄒᆞ여

다만 살기만 ᄇᆞ라고 쥬를 ᄇᆡ반ᄒᆞᆫ 후에 노혀 나왓더니

팔월에 ᄯᅩ 여샹의게 잡히여 간 후에는 도로혀 이젼 ᄇᆡ교ᄒᆞᆫ 죄를 붓그리고 애달나 ᄒᆞ야 형벌을 감심으로 밧다가

도밍고와 ᄒᆞᆫ 가지로 교ᄉᆞᄒᆞᆷ을 닙엇스니 ᄯᅢ는 십이월 금음이러라

이 ᄯᅢ를 당ᄒᆞ야 그 즁에 ᄒᆞᆫ ᄇᆡ교ᄒᆞᆫ 쟈ㅣ 잇서 처음에는 아ᄅᆞᆷ답지 못ᄒᆞ엿스나

나죵에는 가히 보암ᄌᆞᆨᄒᆞ도다 인쟈ᄒᆞ신 텬쥬 죄인을 특별히 ᄉᆞ랑ᄒᆞ샤

몬져 회두ᄒᆞᄂᆞᆫ 은혜를 ᄂᆞ리우시고 거ᄃᆞᆲ 치명 은혜를 밧게 ᄒᆞ셧스니

그 은혜를 밧은 쟈는 허바오로ㅣ니 ᄌᆞ는 ᄒᆡ미라는 본ᄃᆡ 훈련도감 군ᄉᆞ로

쥬의 은혜를 닙어 셩교 도리를 ᄇᆡ화 열심으로 슈계를 타당히 ᄒᆞ다가

잡히임을 닙어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악ᄒᆞᆫ 형벌을 감심으로 당ᄒᆞ더니

ᄒᆞ로는 그 형벌의 혹독ᄒᆞᆷ을 견ᄃᆡ지 못ᄒᆞ여 ᄇᆡ반ᄒᆞ엿스나

즉디에 ᄆᆞᄋᆞᆷ을 분긔ᄒᆞ야 그 과연 잘못ᄒᆞᆫ 것을 뉘웃고 애달나 ᄒᆞ니

형역들이 분을 이긔지 못ᄒᆞ야 이에 시험ᄒᆞᆯᄉᆡ 뎌ㅣ 회두ᄒᆞ기를 ᄎᆞᆷ으로 ᄒᆞ엿ᄂᆞᆫ지

거ᄌᆞᆺ ᄒᆞ엿ᄂᆞᆫ지 알고져 ᄒᆞ야 강박ᄒᆞ며 대변을 먹이고 다시 옥에 가도아

여러 날 동안에 각가지 형벌을 더으고 ᄯᅩ 치도곤으로 일ᄇᆡᆨ삼십여도를 ^ 맛다가

엄형 즁에 긔운이 진ᄒᆞ여 셰샹을 ᄇᆞ리니라 이ᄃᆞᆯ 금음을 당ᄒᆞ야 옥즁 교우들을 밧비 죽여 업시ᄒᆞ고져 ᄒᆞᆯᄉᆡ

본ᄃᆡ 나라 풍쇽에 무슨 죄인의 형벌을 의론치 말고

다 셰젼에 ᄆᆞ치고 신년 졍초에 살벌의 흉ᄉᆞ를 아ᄅᆞᆷ다이 넉이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교우들을 마ᄌᆞ막 죽여 업시ᄒᆞ려 ᄒᆞ야 이에 령을 의ᄒᆞ야 옥즁에셔 ᄀᆞ만히 교ᄉᆞᄒᆞᆷ은 닙은 쟈ㅣ 만커니와

나라희셔는 군난이 아조 그치ᄂᆞᆫ 빙거로

모든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이번은 셩교인을 마ᄌᆞ막 다 죽이ᄂᆞᆫ 줄노 알게 ᄒᆞ고져 ᄒᆞ야

이에 닐곱 사ᄅᆞᆷ을 당ㅅ고개로 잡아내여 참슈ᄒᆞ엿스나 도로혀 그 거륵ᄒᆞᆫ 영공을 나타내엿도다

ᄒᆞ나흔 이왕 잡히여 잇던 박ᄋᅶ스딩(ᄌᆞ는 이션)이니 나흔 ᄉᆞ십팔셰오

ᄒᆞ나흔 홍 베드루ㅣ니 신유년에 치명ᄒᆞᆫ 락민의 손ᄌᆞㅣ요 뵤ᄃᆡ의 족하라

그 부친이 신유년 군난 후에 셔산 고ᄋᆞᆯ ᄉᆞ슈울 동리에셔 살 ᄯᅢ에

그 아오 ᄇᅶ로와 ᄒᆞᆫ 가지로 부친의 아ᄅᆞᆷ다온 훈계를 즐겨 밧아

셩교회 광영을 나타내더니 형뎨 두 사ᄅᆞᆷ이 회쟝 ᄎᆡᆨ임을 맛흔 후에

본분에 근실ᄒᆞ야 교우를 힘써 ᄀᆞᄅᆞ치며 권면ᄒᆞᆯᄉᆡ 병든 쟈를 치료ᄒᆞ며

ᄋᆡ긍신공을 브ᄌᆞ런히 ᄒᆞᆷ으로 신부ㅣ 그 열심과 ᄌᆡ조를 아ᄅᆞᆷ다이 넉여

여러 번 관즁ᄒᆞᆫ 일을 맛기더니

긔ᄒᆡ년 군난에 신부 ᄒᆞ나히 피신ᄒᆞ여 잇기 위ᄒᆞ야

ᄒᆞᆫ 고요ᄒᆞᆫ 곳에 뫼셔 효도로 공경ᄒᆞᆯᄉᆡ 베드루ㅣ ᄉᆡᆼ각ᄒᆞᄃᆡ 신부를 뫼신 연고로

아모 ᄯᅢ라도 잡히기를 면치 못ᄒᆞᆯ 줄 알앗더라

베드루ㅣ 과연 팔월에 김여샹의게 지목ᄒᆞᆷ을 닙어 잡히여

우포텽에로 드러가 포악ᄒᆞᆫ 형벌을 감심으로 당ᄒᆞ고

ᄆᆞᄋᆞᆷ을 요동치 아니ᄒᆞ다가 ᄯᅩ 좌포텽에로 잡히여 가니

포쟝이 죽일 ᄆᆞᄋᆞᆷ을 두지 ^ 아니ᄒᆞ고저ㅣ ᄇᆡ교ᄒᆞᄂᆞᆫ 것만 됴흔 줄노 알아

군ᄉᆞ들의게 비밀히 부촉ᄒᆞᄃᆡ 무슨 계교를 내든지 아모조록 ᄇᆡ교만 ᄒᆞ게 ᄒᆞ라 ᄒᆞ니

옥즁에 잇ᄂᆞᆫ 군ᄉᆞ와 포교들은 포쟝의게 공을 세우기 위ᄒᆞ야

ᄇᆡᆨ계를 다ᄒᆞ야 혹 리ᄒᆞᆫ 말로 달내며 혹 형벌노 위협ᄒᆞ여도 다 쓸ᄃᆡ 업서

ᄆᆞᄎᆞᆷ내 효험이 업슬 줄 알고 ᄒᆞᆯ 일 업시 당ㅅ고개로 내여다가 참슈ᄒᆞ니 나흔 ᄉᆞ십셰러라

ᄒᆞ나흔 손막다릐나ㅣ니 최 베드루의 안해요

ᄒᆞ나흔 권아가다ㅣ니 권진의 ᄯᆞᆯ이오

ᄒᆞ나흔 리아가다ㅣ니 쥬교의 분부로 혼ᄇᆡᄒᆞ엿다가 갈니인 쟈ㅣ요

ᄒᆞ나흔 동졍리 마리아ㅣ 니죠발ᄇᆞ라의 ᄯᆞᆯ이라 이 네 사ᄅᆞᆷ은 이왕에 다 말ᄒᆞ엿고

ᄒᆞ나흔 리마리아ㅣ니 최방지거의 안해라 마리아는 옥즁에 가치여 잇슬 ᄯᅢ에

여러 ᄌᆞ식으로 ᄒᆞ여곰 잠간 ᄇᆡ교ᄒᆞ엿다가 즉시 뉘웃고 애달나 ᄒᆞ여 ᄌᆞ식들을 내여 보내며

닐ᄋᆞᄃᆡ 너희들이 나의 치명ᄒᆞᄂᆞᆫ ᄃᆡ 조당이 될 터히니

부ᄃᆡ ᄒᆞᆫ 가지로 나아가 인ᄌᆞᄒᆞ신 쥬모를 의지ᄒᆞ야 서로 우ᄋᆡᄒᆞ다가

오문에 가 잇ᄂᆞᆫ 네 형이 나오기를 기ᄃᆞ리라 ᄒᆞ고

즉시 육졍을 이긔고 죽을 ᄯᅢᄭᆞ지 신덕을 굿게 ᄒᆞ야

다만 이젼 ᄇᆡ교ᄒᆞᆫ 죄를 보쇽ᄒᆞ기 위ᄒᆞ야

즐거온 ᄆᆞᄋᆞᆷ으로 이 날에 ᄒᆞᆫ 가지로 당ㅅ고개로 나아가 참슈ᄒᆞᆷ을 닙으니 나흔 삼십구셰오

ᄯᅢ는 십이월 이십칠일이러라

이 ᄯᅢ를 당ᄒᆞ야 ᄯᅩ 죽일 죄안으로 뎡ᄒᆞᆫ 사ᄅᆞᆷ 셋이 잇스니

ᄒᆞ나흔 홍ᄇᅶ로ㅣ니 베드루의 아오라 국법에 형뎨를 ᄒᆞᆫ 날에 죽이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그 잇흔날 참슈ᄒᆞ니 나흔 삼십구셰오

ᄒᆞ나흔 죠가오로의 안해 최 발ᄇᆞ라ㅣ니 나흔 이십이셰오

ᄒᆞ나흔 회쟝 리 요안이라 (미완)

보감

▲론셜

녯 시ᄃᆡ 교육 ᄉᆞ업을 의론ᄒᆞᆷ이라

ᄆᆡ양 쳘학가들이 ᄌᆞ긔는 평민의게 진리를 ᄀᆞᄅᆞ칠 일에 ᄃᆡᄒᆞ야

합당ᄒᆞ지 못ᄒᆞᆫ 줄을 루ᄎᆞ 알아 ᄭᆡᄃᆞᆺ고 ᄇᆞᆰ히 말ᄒᆞ기를

명쳘은 수다ᄒᆞᆫ 사ᄅᆞᆷ의게 잇슬 수 업고 다만 몃 낫 사ᄅᆞᆷ의게만 잇슬 만ᄒᆞ다 ᄒᆞᆫ지라

대개 시세로ㅣ ᄀᆞᆯᄋᆞᄃᆡ 쳘학이 몃 낫 판ᄉᆞ ᄀᆞᆺ흔 이의게나 용납ᄒᆞ야 잇고

서민(庶民)은 쳘학을 슈샹히 넉여 멀니 ᄒᆞᆫ다 ᄒᆞ엿ᄂᆞ니라

이에 시세로ㅣ ᄌᆞ긔 져셔(著書) 즁에 신(神)들을 존슝ᄒᆞᆷ을 가쇼로히 말ᄒᆞ나

머물너 보존코져 ᄒᆞᆷ은 평민의 ᄯᅳᆺ을 마초려 ᄒᆞᆷ이니라

이에 ᄯᅩ 세네가의 ᄀᆞᄅᆞ침을 볼진대 시세로와 ᄀᆞᆺ흐니 뎌ㅣ 대개 닐ᄋᆞᄃᆡ

신들을 존슝ᄒᆞᆷ이 법령에 실닌즉 머믈너 보존ᄒᆞᆯ 것이로ᄃᆡ

신들의게 의합ᄒᆞᆫ 것인줄노 넉일 것은 아니라 ᄒᆞ엿ᄂᆞ니라

ᄯᅩ ᄆᆡ양 쳘학가들의 쓴 글에 죄인을 ᄀᆡ과쳔션케 ᄒᆞᄂᆞᆫ 것을 보지 못ᄒᆞᆷ은 뎌들이 악풍을 고칠 유효ᄒᆞᆫ 방법을 발견치 못ᄒᆞ엿슴이오

ᄯᅩ ᄇᆡᆨ셩의 악풍을 ᄀᆡ뎡ᄒᆞᆯ 원의를 조곰도 두지 아니ᄒᆞ고

다만 몃 낫 뎨ᄌᆞ들이나 뎍ᄒᆡᆼ에로 인도ᄒᆞᆷ이 죡ᄒᆞᆫ 것으로 넉임이니라

이에 보건대 견인쥬의(堅忍主義Stoicismus)파의 덕ᄒᆡᆼ에는 ᄉᆞ욕을 졀용ᄒᆞᆷ만 요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ᄉᆞ욕을 ᄭᅳᆫ허 쇼멸ᄒᆞᆷ을 요구ᄒᆞ야 젹이 몃 낫 사ᄅᆞᆷ의게 나가히 의당ᄒᆞᆫ 바ㅣ니라

그리스도는 도로혀 빈쳔ᄒᆞᆫ 쟈들의게 복음을 ᄀᆞᄅᆞ치실ᄉᆡ 비유ᄒᆞ심으로 깁흔 진리를 ᄇᆞᆰ히시며

죄인을 ᄒᆞᆫ번도 ᄇᆞ리지 아니샤 훈계ᄒᆞ시고 표양을 세우시고

은춍을 주샤 유효히 션ᄒᆡᆼ에로 인도ᄒᆞ시며

종도들을 보내샤 만유의게 복음을 ᄀᆞᄅᆞ치게 ᄒᆞ시ᄃᆡ

명쳘ᄒᆞᆫ 사ᄅᆞᆷ의 언ᄌᆡ로 뎨셩ᄒᆞᆷ을 쓰지 아니시고

다만 열졀ᄒᆞᆫ ᄆᆞᄋᆞᆷ과 덕ᄒᆡᆼ을 나타냄으로써 보텬하를 새롭게 ᄒᆞ시ᄂᆞᆫ도다

이에 보건대 쳘학가들은 몃 낫 사ᄅᆞᆷ이나 션ᄒᆡᆼ에 니ᄅᆞ게 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그리스도ᄭᅴ셔는 모든 이로 ᄒᆞ여곰 진리에 니ᄅᆞ게 ᄒᆞ시니

쳘학가의 쥬의와 그리스도의 교가 다름을 엇지 보지 못ᄒᆞ리오

이제 우희 여러 론셜에 긔독교ㅣ 유태교나 희랍이나

라뎡 쳘학가로 조차 오지 못ᄒᆞᆷ을 말ᄒᆞ엿스니

긔독교ㅣ 과연 그리스도로 말ᄆᆡ암아 근본ᄒᆞ야 옴이 분명ᄒᆞ며

ᄯᅩ 밀위여 볼진대 긔독교를 세우신 그리스도ㅣ 목슈 ᄉᆡᆼ애 ᄒᆞᄂᆞᆫ 빈ᄒᆞᆫ 요셉 마리아와 ᄒᆞᆫ 가지로

무명ᄒᆞᆫ 갈닐네아 마ᄋᆞᆯ에 삼십년 동안을 계시다가 겨우 삼ᄉᆞ년 동안에 만유더아에 류ᄒᆞ셧스니

쳘학을 도모지 ᄇᆡ호지 못ᄒᆞ셧거늘

이에 모든 쳘학가들 즁에 홀노 그리스도만 필요ᄒᆞᆫ 진리젼톄(眞理全體)를 능히 발견ᄒᆞ샤

인셩의 경향(傾向Inclinatio)에 응당ᄒᆞ며 거ᄌᆞᆺ되고

망녕된 것이 셕기지 아니ᄒᆞᆫ 교를 ᄎᆞᄎᆞ ᄀᆞᄅᆞ치셧스며

엇지 무수ᄒᆞᆫ 폐풍으로 썩어 망ᄒᆞᄂᆞᆫ 인간샤회를 홀노 이 ᄀᆞᆺ히 완젼ᄒᆞ게 새롭게 ᄒᆞ샤

이제ㅅ날에 긔독국민이 다른 인민에셔 ᄯᅱ여나게 ᄒᆞ셧스리오

그런즉 그리스도ㅣ 불가불 텬쥬ᄭᅴ셔 보내신 쟈ㅣ라야 ᄉᆞ실이 분명ᄒᆞᆯ지니

이는 긔독교ㅣ 다른 모든 교에 ᄯᅱ여남을 보고

그 세우신 쟈는 곳 쵸셩ᄒᆞᆫ 빗흘 ᄯᅴ신 쟈ᅟᅵᆫ 줄을 쉬히 통달ᄒᆞᆯ 것이오

그러치 아니면 죡ᄒᆞᆫ 원인 업ᄂᆞᆫ 결과ㅣ 잇서 가히 ᄭᆡᄃᆞᆺ지 못ᄒᆞᆯ ᄉᆞ리가 되ᄂᆞᆫ도다

그런즉 만일 그리스도ㅣ 텬쥬ᄭᅴ셔 보내신 파견대ᄉᆞ(派遣^大使)ㅣ시면

그 세우신 교ㅣ 반ᄃᆞ시 텬쥬로 조ᄎᆞ 오ᄂᆞᆫ 교ㅣ로다

그러므로 이 대ᄋᆞᆷ 론셜에 그리스도ㅣ 텬쥬ᄭᅴ로 조차 오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명ᄒᆞ겟노라

▲텬쥬교 회보

◉一千八百九十九년(작년)브터 영국 렬교인 귀족 즁에셔 텬쥬교에 귀화ᄒᆞᆫ 수효가 이와 ᄀᆞᆺ흐니

렬교 목ᄉᆞ가 四百四十六명이오

무관이 二百五명이오

문학쟈가 一百六十二명이오

법학쟈가 一百二十九명이오

의ᄉᆞ(醫師)가 六十九명이오

ᄒᆡ군쟝교가 三十六명이오

화족이 六十六명이오

ᄯᅩ 다른 사ᄅᆞᆷ 四百十七명 즁에 국회의원(國會議員)도 잇다 ᄒᆞ니

합이 一千五百三十명이라 그 즁에셔 신부 픔에 오른 이가 二百九명이오

슈도회(修道會)에 드러간 이가 一百五十八명이라더라

▲우연히 슈작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이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三)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ᄀᆞᆺ지 아닌 것

▲남) 고ᄒᆡ가 유익ᄒᆞᆫ지 아니ᄒᆞᆫ지 알아야

텬쥬교회의셔 올흔 법대로 ᄒᆞᄂᆞᆫ지 예수교회의셔 올흔 법대로 ᄒᆞᄂᆞᆫ지 알겟지오

▲박) 이것이 무슨 말ᄉᆞᆷ이오

그러케 말을 못ᄒᆞᆸᄂᆡᆫ다

▲남) 우에 그러케 말을 못ᄒᆞ여요

▲박) 그러케 말을 못ᄒᆞᄂᆞᆫ 것은 텬쥬교와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교가 크게 ᄀᆞᆺ지 아니ᄒᆞᆫ 것이지오

오쥬 예수ㅣ시기신 것을 다 올흔 줄노 밋ᄂᆞᆫ 것은 당신 교의셔도 밋고

우리 교의셔도 밋어 오쥬 예수의 말ᄉᆞᆷ을 밋ᄂᆞᆫ 것은 두 ^ 교가 ᄀᆞᆺ흐나

크게 다른 것은 우리 교의셔는 아모 도리를 밋으려면

그 도리가 오쥬 예수ᄭᅴ셔 ᄎᆞᆷ ᄀᆞᄅᆞ치신 것인지 아닌지 보아

오쥬 예수ᄭᅴ셔 ᄎᆞᆷ ᄀᆞᄅᆞ치신 것인 줄을 알면 의심 업시 밋고 올흔 줄도 알지오

그러나 당신 교의셔 들은 그 도리를 몬져 ᄌᆞ긔네 ᄉᆡᆼ각에 올흔지 올치 아니ᄒᆞᆫ지 보아

만일 ᄌᆞ긔네 ᄉᆡᆼ각에 그 도리가 올흐면 ᄎᆞᆷ 오쥬 예수ᄭᅴ셔 ᄀᆞᄅᆞ치신 도리라 ᄒᆞ고

ᄌᆞ긔네 ᄉᆡᆼ각에 올치 아니ᄒᆞ면 오쥬 예수ᄭᅴ셔 ᄀᆞᄅᆞ치신 도리가 아니라 ᄒᆞ지오

이는 두 교가 크게 ᄀᆞᆺ지 아닌 것이지오

▲남) 하 오쥬 예수ᄭᅴ셔 올치 아니ᄒᆞᆫ 도리를 ᄀᆞᄅᆞ치실 리가 잇ᄂᆞ요

▲박) 그러ᄒᆞᆯ 리치가 업지오마는 사ᄅᆞᆷ이 아모 것이든지 올코 그른 것을 분별ᄒᆞ다가 속ᄂᆞᆫ 일이 업ᄂᆞ요

▲남) 엇던 ᄯᅢ에는 속지오

▲박) 그러므로 예수교회 수가 만하지고 ᄯᅩᄒᆞᆫ 도리를 ᄀᆞᆺ히 밋지 아니ᄒᆞ지오

우리 텬쥬 교인은 예수 교인보다 ᄆᆡ우 만흐되 다만 텬쥬교회가 ᄒᆞ나 ᄲᅮᆫ이니

이는 우리가 ᄒᆞ나히신 오쥬 예수를 ᄎᆞᆷ으로 밋ᄂᆞᆫ ᄭᅡᄃᆞᆰ이오

당신 교회의셔는 ᄌᆞ긔네 ᄉᆡᆼ각에 됴하ᄒᆞᄂᆞᆫ 것만 오쥬 예수의 말ᄉᆞᆷ이라 ᄒᆞᆫ즉

달니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ᄉᆡᆼ기ᄂᆞᆫ 대로 예수교회가 만하진 것이지오

▲남) 이것 ᄎᆞᆷ ᄉᆡᆼ각지 못ᄒᆞ엿소 예수교회가 만흔 것을 이샹히 넉엿스나

그 ᄭᅡᄃᆞᆰ을 아지 못ᄒᆞ엿더니 ᄎᆞᆷ 그 ᄭᅡᄃᆞᆰ인가요

▲박) 암 그 ᄭᅡᄃᆞᆰ이지오

▲남) 그러면 고ᄒᆡ에 ᄃᆡᄒᆞ여 엇더케 말ᄉᆞᆷᄒᆞ시겟ᄂᆞ요

▲박) 우리가 말ᄒᆞᆯ 것은 고ᄒᆡ가 올코 그른 것을 ᄉᆡᆼ각ᄒᆞᆯ 것이 아니라

오쥬 예수ᄭᅴ셔 고ᄒᆡ를 ᄎᆞᆷ 세우신 것만 알아야 ᄒᆞᆯ 것이오

오쥬 예수ᄭᅴ셔 세우신 줄을 알면 ᄯᅩᄒᆞᆫ 의심 업시 올흔 줄을 알것이지오 (미완)

▲법률 문답

▲젼라븍도 측량업쟈 단속 규측

▲문 젼라븍도 측량업쟈 단속규측은 엇더ᄒᆞ뇨

▲답 보슈를 엇더 토디 측량에 죵ᄉᆞ코져 ᄒᆞᄂᆞᆫ 쟈는 쳥원셔에 리력셔와 보슈와 부비뎡ᄒᆞᆫ 것을 쳠부ᄒᆞ여

본텽에 쳥원ᄒᆞᆫ 후 면허증免許證을 밧을지니라

▲문 엇던 사ᄅᆞᆷ의게 면허증을 주ᄂᆞ뇨

▲답 관텽 시험에 합격ᄒᆞ여 증셔가 잇ᄂᆞᆫ 쟈나

측량기슐을 ᄀᆞᄅᆞ치ᄂᆞᆫ 관립학교의 졸업증셔가 잇ᄂᆞᆫ 쟈나

일년 이샹 측량기슐에 죵ᄉᆞᄒᆞ고

판임관 이샹 벼ᄉᆞᆯ에 잇던 쟈가 아니면 면허증을 아니주ᄂᆞ니라

▲문 측량쟈가 측량ᄒᆞᆯ ᄯᅢ에 면허증이 업서도 관계가 업ᄂᆞ뇨

▲답 경찰관리는 아모 ᄯᅢ라도 면허증을 검렬ᄒᆞᄂᆞᆫ 일이 잇스되

측량쟈는 거졀치 못ᄒᆞᆫ즉 가지고 ᄃᆞᆫ녀야 ᄒᆞᆯ지니라

▲문 면허증을 일허ᄇᆞ리ᄂᆞᆫ 경우이면 엇지 ᄒᆞᄂᆞ뇨

▲답 혹 일허 ᄇᆞ리거나 헐어셔 못쓰게 된 ᄯᅢ에는 다시 쳥구ᄒᆞᆷ이 올코

일헛던 것을 ᄎᆞ졋거든 곳 도로 드려 노흘지니라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이 세 사ᄅᆞᆷ이 다 ᄒᆞᆫ 날에 참슈ᄒᆞᆷ을 닙어 다른 치명쟈에셔 더 영귀ᄒᆞᆫ 고로

이제ᄭᆞ지 니ᄅᆞ도록 교즁이 다 ᄉᆞ모ᄒᆞ고 아ᄅᆞᆷ다이 넉여

텬쥬의 영광을 현^양ᄒᆞ니 이제 그 요안의 편지를 의론ᄒᆞ노라

요안이 십이월 이십일에 그 일가의게 편지ᄒᆞ엿ᄂᆞᆫᄃᆡ

몬져 인ᄌᆞᄒᆞ신 텬쥬의 베푸신 은혜를 감샤ᄒᆞ고 찬양ᄒᆞ고

그 잡히인 ᄉᆞ졍과 문목ᄒᆞᆫ ᄉᆞ단과 옥즁에셔 격근 간고를 ᄌᆞ셰히 긔록ᄒᆞ엿스니 좌와 ᄀᆞᆺ더라

나ㅣ 잡히여 포텽에 드러가 몬져 가치인 남녀 교우 십여인을 보매

다 이왕브터 친ᄒᆞᆫ 사ᄅᆞᆷ이라 뎌들이 다 위쥬치명ᄒᆞ기를 기ᄃᆞ리던 ᄎᆞ에 나도 그와 ᄀᆞᆺ흔 ᄆᆞᄋᆞᆷ으로 서로 맛나보매

그 즐거온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서로 ᄌᆞᄆᆡ 형뎨와 ᄀᆞᆺ히 ᄉᆞ랑ᄒᆞᆷ이 ᄀᆞ득ᄒᆞ니 엇지 이 은혜를 다 감샤ᄒᆞ리오

그러나 이 삼삭 동안이 되도록 죽을 문목을 밧지 못ᄒᆞᆷ으로 도로혀 ᄆᆞᄋᆞᆷ에 셔운ᄒᆞ고 민망히 넉여 ᄉᆡᆼ각ᄒᆞᄃᆡ

나ㅣ 이왕 태산 ᄀᆞᆺ히 큰 죄가 텬쥬 압헤 ᄀᆞ장 더럽고 견ᄃᆡᆯ 길이 업서

마치 지션지셩ᄒᆞ신 텬쥬의 ᄆᆞᄋᆞᆷ을 샹해옴을 졀통히 넉이고 애ᄃᆞᆯ나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ᄯᅥ날 ᄉᆞ이 업ᄂᆞᆫ지라

그러나 조곰도 실망치 아니ᄒᆞ고 ᄒᆞᆼ샹 신망 ᄋᆡ덕을 굿이 세워 다만 치명ᄒᆞ기만 ᄇᆞ라노라

그 후 십이월 초십일에 포쟝이 나를 잡아 올녀 엄형을 ᄒᆞ니 내 힘으로야 엇지 밧으리오

텬쥬를 의지ᄒᆞᆷ과 니어

셩모마리아와 모든 텬신과 셩인셩녀와 우리 동국 모든 치명쟈들의 젼달ᄒᆞ심으로

마치 형벌이 업ᄂᆞᆫ 것 ᄀᆞᆺ히 지내엿스나

이 ᄀᆞᆺ흔 은혜를 조곰도 갑지 못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ᆫ즉 내 ᄉᆡᆼ명을 ᄇᆞ려야 맛당ᄒᆞ도다

그러나 나는 덕도 업고 공도 업고 착ᄒᆞᆷ도 업ᄂᆞᆫ 즁에

ᄯᅩᄒᆞᆫ 용덕이 업슴을 붓그러 ᄒᆞᆯ 것이나 온갓 ᄉᆞ졍을 텬쥬ㅣ 다 알으시니

무엇을 걱졍ᄒᆞ리오

오직 젼능ᄒᆞ신 텬쥬셩부ㅣ 인ᄌᆞᄒᆞ심으로

우리를 위ᄒᆞ야 지극히 춍ᄋᆡᄒᆞ시ᄂᆞᆫ 외아ᄃᆞᆯ 셩ᄌᆞ ^ 예수를 보내시매

셰샹에 ᄂᆞ려 사ᄅᆞᆷ이 되샤 삼십삼년 동안에 만고만난을 극진히 밧으시고

십ᄌᆞ가 샹에 셩혈 공로로 만셰만민을 온젼히 구쇽ᄒᆞ야 계시거늘

나는 이 지극ᄒᆞᆫ 대죄인이라 아모 보답ᄒᆞᆯ 능이 업서 이 셰샹에 죽기ᄭᆞ지 ᄒᆞ여도

다 샤례치 못ᄒᆞᆯ 것이어늘 ᄒᆞ믈며 뎌를 위ᄒᆞ야 털ᄭᅳᆺ만ᄒᆞᆫ 공로도 일우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