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확실히 너희들의게 닐ᄋᆞᄂᆞ니 내 말을 듯고 나를 보내신 쟈를 밋ᄂᆞᆫ 쟈ㅣ 샹ᄉᆡᆼ을 엇ᄂᆞ니라 ᄒᆞ셧ᄂᆞ니라

ᄯᅩ 유태인들의 쳠례날에 예수ㅣ 예루살넴 셩뎐에 오ᄅᆞ샤 ᄀᆞᄅᆞ치시매

유태인들이 괴이히 넉이거늘 예수ㅣ 뎌들의게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요왕셩경 뎨칠쟝)

내 도가 나에셔 나오ᄂᆞᆫ 것이 아니오

오직 나를 보내신 쟈의 도ㅣ라 ᄒᆞ시며 너희^들이 나를 알며 어ᄃᆡ로 조차 오ᄂᆞᆫ지 안다 ᄒᆞ나

나ㅣ가 스ᄉᆞ로 오ᄂᆞᆫ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쟈를 너희는 아지 못ᄒᆞᄃᆡ

뎌ㅣ 과연 진실ᄒᆞ신 쟈ㅣ시라 나ᅟᅵᆫ즉 뎌를 앎은 내가 뎌에셔 나고

ᄯᅩ 뎌ㅣ 실노 나를 보내심을 인ᄒᆞᆷ이라 ᄒᆞ셧ᄂᆞ니라

ᄯᅩ 그 잇흔 날에는 당신이 텬쥬ᄭᅴ로브터 오심을 더옥 명ᄇᆡᆨ히 들어뵈샤

닐ᄋᆞ시ᄃᆡ(요왕셩경 뎨팔쟝) 내가 스ᄉᆞ로 나를 증거ᄒᆞ고

나를 보내신 부도 도ᄒᆞᆫ 나를 증거ᄒᆞ신다 ᄒᆞ시며

내가 텬쥬ᄭᅴ셔 오고 스ᄉᆞ로 오지 아니ᄒᆞ야 텬쥬ㅣ 나를 보내셧다 ᄒᆞ셧스니

그리스도ㅣ 당신이 텬쥬ᄭᅴ로브터 오심을 증거ᄒᆞ야

긔록ᄒᆞᆫ 요왕셩경 칠팔 두 쟝을 볼진대

이 도리를 더 분명히 셜명ᄒᆞ실 수 업시 들어 ᄇᆞᆰ히시도다

ᄯᅩ 예수ㅣ 유태인들의게 힐문ᄒᆞᆷ을 밧으실 ᄯᅢ에도 이를 분명히 셜명ᄒᆞ셧스니

유태인들이 무러 ᄀᆞᆯᄋᆞᄃᆡ(요왕셩경 뎨십쟝)

너ㅣ 우리 ᄆᆞᄋᆞᆷ을 혹ᄒᆞ게 ᄒᆞ기를 언제ᄭᆞ지 ᄒᆞ겟ᄂᆞ냐

너ㅣ 과연 그리스도ㅣ면 쳥컨대 ᄇᆞᆰ이 말ᄒᆞ라 ᄒᆞ니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나ㅣ 너희들의게 말ᄒᆞ나

너희들이 밋지 아니ᄒᆞ니 내 부의 일홈으로 인ᄒᆞ야 내가 ᄒᆞᄂᆞᆫ 바 업(령젹)이 나를 증거ᄒᆞᆫ다 ᄒᆞ시고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나와 다못 부ㅣᄒᆞ나 ᄯᆞ름이라 ᄒᆞ시며

ᄯᅩ 만일 쥬ㅣ ᄀᆞᄅᆞ치신 것을 드른 자를 이믜 닐ᄏᆞ라 쥬ㅣ라 ᄒᆞ거든(경문經文Scriptura을 가히 훼쳘치 못ᄒᆞᆯ지라)

황부ㅣ 거륵게 ᄒᆞ샤 셰샹에로 보내신 인ᄌᆞㅣ ᄌᆞ칭 텬쥬의 아ᄃᆞᆯ이라 ᄒᆞᆷ으로 인ᄒᆞ야

엇지 뎌ㅣ 쥬를 욕ᄒᆞᆫ다 ᄒᆞ리오 ᄒᆞ셧스니

이제 이우헤 예수의 ᄒᆞ신 모든 말ᄉᆞᆷ을 볼진대

과연 그리스도ㅣ 당신이 텬쥬ᄭᅴ로브터 오신 것을 친히 ᄇᆡᆨ셩 압헤 셜명ᄒᆞ신 것이 분명ᄒᆞ도다

▲텬쥬교회보

◉셔력 一千九百八년에 법국 리옹(Lyon)부에셔 ᄇᅶ로레번갈드(paul Loevengard)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 ᄒᆞ나히 텬쥬교에 드러왓ᄂᆞᆫᄃᆡ

그 사ᄅᆞᆷ의 나흔 二十九셰오

ᄯᅩ 본시 유태교인 문쟝가(文章家)로셔 텬쥬교에 회두ᄒᆞᆫ 후로 다른 유태교인 귀화시김으로써

ᄌᆞ긔 직무를 삼아 ᄎᆡᆨ 일권을 발ᄒᆡᆼᄒᆞ고 일홈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셩교회의 찬란ᄒᆞᆷ이여

유태교로브터 셩교회에 도라가ᄂᆞᆫ 길이로다 ᄒᆞ고

그 ᄎᆡᆨ에는 뎌ㅣ 유태교인으로셔 텬쥬 셩우의 ᄭᆡ오치심을 밧아

셩교에 도라온 묘리를 말ᄒᆞ엿더라

▲우연히 슈작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이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六)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고ᄒᆡ법을 신부들이 세웟다 ᄒᆞᆷ은 말이 아니라 (쇽)

▲박) 이제는 신부들이 고ᄒᆡ법을 ᄆᆞᆫᄃᆞᆯ앗다ᄂᆞᆫ 말을 쉽게 밋을 말이 아닌 줄을 아시겟지오

▲남) 그러ᄒᆞ여요 쉽게 밋을 말이 아니여요

▲박) ᄯᅩ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고ᄒᆡ가 ᄌᆞ긔의 잘못ᄒᆞᆫ 것을 ᄂᆞᆷ의게 말ᄒᆞᄂᆞᆫ 것인즉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남) 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오

▲박) 그러ᄒᆞᆫ즉 그 대단히 어려운 것을 ᄉᆡᆼ각ᄒᆞ고

신부들이 고ᄒᆡ법을 세웟다ᄂᆞᆫ 말을 ᄉᆡᆼ각ᄒᆞ여 비교ᄒᆞ여 보면

만일 신부들이 ᄌᆞ긔의 리익을 위ᄒᆞ야 고ᄒᆡ를 세웟슬진대

필경 신부들은 그 어려운 것을 면ᄒᆞ기 위ᄒᆞ야 무슨 법을 마련ᄒᆞ엿슬 터이지오

비컨대 교우들은 고ᄒᆡᄒᆞᆯ 것이나 신부들은 고ᄒᆡᄒᆞᆯ 것이 업다 ᄒᆞ엿거니나

달니 무슨 법을 마련ᄒᆞ여 신부들은 그 어려움을 면ᄒᆞ고 ᄌᆞ긔네들^의 리익만 ᄎᆔᄒᆞᆯ 것이 아니겟소

▲남) 하 ᄎᆞᆷ 올흔 말ᄉᆞᆷ이오

신부들도 교인들 ᄀᆞᆺ히 고ᄒᆡ를 ᄒᆞᄂᆞ요

▲박) 아모렴 ᄒᆞ고 말고요 신부들의게 죄가 업ᄂᆞᆫ 것이 더욱 유익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고ᄒᆡ셩ᄉᆞ가 죄를 면케ᄒᆞᄂᆞᆫ 셩ᄉᆞ인즉 신부들이 교우보다 더 자조 고ᄒᆡ를 ᄒᆞ지오

▲남) 그러면 쥬교도 고ᄒᆡ를 ᄒᆞᄂᆞ요

▲박) 아모렴 ᄒᆞ지오

▲남) 쥬교는 다른 쥬교ᄭᅴ 고ᄒᆡ를 ᄒᆞᄂᆞ요

▲박) 쥬교가 다른 쥬교ᄭᅴ 고ᄒᆡ를 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스면 ᄒᆞ겟지오마는

쥬교가 ᄆᆡ양 다른 쥬교를 맛나기가 어려운즉 신부ᄭᅴ 고ᄒᆡ를 ᄒᆞ지오

교화황ᄭᅴ셔도 신부ᄭᅴ 고ᄒᆡ를 ᄒᆞ시ᄂᆞᆫ걸이오

▲남) ᄎᆞᆷ 이샹ᄒᆞ오

▲박) 이샹ᄒᆞᆫ 것이 무엇인가요

▲남) 고ᄒᆡ 즁에 쥬교나 교화황이라도 신부ᄭᅴ 슌명ᄒᆞᆯ 것이 아닌가요

▲박) 그러치오

▲남) 그러면 쥬교와 교화황이 고ᄒᆡ ᄯᆡ문에 신부의게 압졔를 밧겟스니 우리 목ᄉᆞ의 말이 과연 ᄎᆞᆷ 밋지 못ᄒᆞᆯ 말이오

▲박) ᄯᅩ ᄉᆡᆼ각ᄒᆞ시오

만일 이왕브터 그 법이 도모지 업섯던 것 ᄀᆞᆺ흐면

그 어렵고 큰 관계되ᄂᆞᆫ 것을 신부들이 세워셔

온 셰샹에 텬쥬교인들이 다 쉽게 밋을 수가 잇겟ᄂᆞ요

▲남) ᄎᆞᆷ 그러켓소 그런 일이 즁간에 ᄉᆡᆼ겻스면 다 밋지 안켓지오 (미완)

▲법률 문답

텰도에 쓸 땅

태뎐과 목포션 ᄂᆡ에는 츙쳥남도 회덕군에 외남면(外南面), 산ᄂᆡ면(山內面)과 류등쳔면(柳等川面)이오

진ᄌᆞᆷ군에 동면(東面), 샹남면(上南面)과 하남면(下南面)이오

련산군에 두마면(豆磨面), 식한면(食汗面)^, 외셩면(外城面)과 부인쳐면(夫人處面)이오

은진군에 화기산면(花枝山面), 셩본면(城本面), 화산면(花山面),

김포면(金浦面)과 ᄎᆡ운면(彩雲面)이오 젼라븍도 려산군에 븍일면(北一面)이오

룡안군에 일동면(一東面), 이동면(二東面), 군ᄂᆡ면(郡內面)과 남면(南面)이오

함열군에 동ᄉᆞ면(東四面), 동삼면(東三面), 동이면(東二面), 남일면(南一面), 남이면(南二面)이오

익산군에 븍일면(北一面), 셔일면(西一面), 남일면(南一面), 남이면(南二面)과 동일면(東一面)이오

김뎨군에 목연면(木淵面), ᄇᆡᆨ셕면(白石面), 개토면(介吐面), 모촌면(母村面), 립쳔면(立川面)과 월산면(月山面)이오

태인군에 은동면(銀洞面), ᄉᆞ곡면(師谷面), 인곡면(仁谷面), 븍촌면(北村面)과 룡산면(龍山面)이오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ᄇᆡᄒᆡᆼㅅ군의 ᄃᆡ답이 그 사ᄅᆞᆷ과 무슨 샹관이 잇ᄂᆞ냐 ᄒᆞ거늘

그 교우가 ᄃᆡ답ᄒᆞ기를 년젼에 돈을 ᄎᆔᄒᆞ여 주엇슴으로 밧으려 ᄒᆞ노라 ᄒᆞᆫ즉

그ᄃᆡ의 돈 밧기를 기ᄃᆞ리지 말나 류 아모와 그 외에 여러 사ᄅᆞᆷ을 합ᄒᆞ야

ᄉᆞ십명의 머리를 나라희셔 이믜 다 베혓ᄂᆞ니라 ᄒᆞᄂᆞᆫ지라

이에 고 신부가 그 쇼식을 듯고 죠션에 형편이 참혹히 된 줄을 짐ᄌᆞᆨᄒᆞ나

실망치 아니ᄒᆞ고 ᄃᆞᆯ포를 그 곳에셔 류련ᄒᆞ다가

몽고와 만쥬로 ᄒᆡᆼᄒᆞ니 죠션 디경의 샹거가 삼쳔여리라

그 디방에 인구가 만치 아니ᄒᆞ고 ᄯᅡᆼ도 만히 긔경치 아니ᄒᆞ야

죵일토록 ᄒᆡᆼᄒᆞ나 인가ᄒᆞ나를 ^ 맛나지 못ᄒᆞᄂᆞᆫ ᄃᆡ가 만코

산과 들에 우마와 약ᄃᆡ가 ᄯᅦ를 지어 잇스니

이는 그 곳 사ᄅᆞᆷ들이 그 즘승의 졋과 고기를 먹고 가죡은 옷슬 ᄒᆞ여 닙기 위ᄒᆞ야 풀이 만흔 곳을 ᄀᆞᆯ희여

막을 짓고 얼마 동안ㅅ식 노하 먹이다가 풀이 업서지면 다른 곳에로 옴기ᄂᆞᆫ지라

ᄒᆞᆫ번은 구갈을 풀녀 ᄒᆞ야 그 막에로 드러가니 바닥은 넓고 둥굴며 우흔 ᄲᅭ족ᄒᆞᆫᄃᆡ 그 안헤는 두루 셰간을 노코

가온대는 음식ᄒᆞᄂᆞᆫ 가마가 잇고 바닥에는 즘승의 털잇ᄂᆞᆫ 가죡을 펴고

막 압헤는 우마의 마른 ᄯᅩᆼ을 만히 싸하 두고 불 ᄯᆡᄂᆞᆫ지라

고 신부ㅣ 그 막에 드러가 ᄭᅮᆯ어 안자 ᄎᆞ와 피마의 졋을 엇어 먹고 ᄆᆞᆯᄯᅩᆼ 퓌인 불에 담ᄇᆡ불을 부쳐 가지고 ᄯᅥ낫더라

그 디방에 길이 ᄆᆡ우 소삽ᄒᆞ야 ᄎᆞ자 가기 어려우니 큰 길은 업고

이리 뎌리 갈닌 젹은 길 ᄲᅮᆫ임으로 갈 바를 아지 못ᄒᆞ나

무ᄅᆞᆯ ᄃᆡ도 업서 그ᄅᆞᆺ 가기를 여러번 ᄒᆞᄂᆞᆫ 즁 자조 당ᄒᆞᄂᆞᆫ 것이 ᄂᆡㅅ물인ᄃᆡ

다리도 업고 ᄇᆡ도 업서 건너ᄂᆞᆫᄃᆡ 옷슬 벗거나 로ᄉᆡ를 ᄐᆞ고야 건넛고

물이 과히 깁흐면 줄기를 기ᄃᆞ리거나 얼기를 기ᄃᆞ려야 ᄒᆞᄂᆞᆫᄃᆡ

삼십번이나 구뷔구뷔 건너ᄂᆞᆫ 물이 잇ᄂᆞᆫ지라

짐을 실은 로ᄉᆡ 두 필과 길을 인도ᄒᆞᄂᆞᆫ 교우가 둘힌ᄃᆡ

ᄒᆞ나흔 두 번이나 슈랑에 ᄲᅡ지기도 ᄒᆞ고 짐도 젹신 ᄯᅢ가 만흐며 물이 깁고

급ᄒᆞᆯ ᄯᅢ에는 두 사ᄅᆞᆷ이 고 신부의 ᄐᆞᆫ 로ᄉᆡ의 굴네 량편에셔 붓들고 ᄒᆞᆷᄭᅴ 건너다가

물이 밀니여 급히 ᄂᆞ려갈 ᄯᅢ에는 실노 걱졍을 ᄒᆞ엿고

ᄯᅩ 그 디방이 겨을이면 물이 어ᄂᆞᆫ 고로 길 ᄒᆡᆼᄒᆞ기가 ᄀᆞ장 어렵고

여름이면 도쳐에 물과 진흙 ᄲᅮᆫ이러라 ᄒᆞ엿더라

고 신부가 이십이일을 ᄒᆡᆼᄒᆞᆫ 후 젼 쳥국 도셩 봉텬부를 당ᄒᆞ야 네아동 교우의게 무수히 박ᄃᆡᄒᆞᆷ을 밧앗스니

이는 그 ᄯᅢ에 븍경에 잇ᄂᆞᆫ 포도국 신부^가 이왕 그 디방을 맛핫슬 ᄯᅢ에

교종ᄭᅴ셔 신부의 수가 젹어 만흔 교우를 두루 다 맛당케 훈도치 못ᄒᆞᆷ을 인ᄒᆞ야

봉텬을 ᄯᅡᆫ 디방으로 ᄇᆡ뎡ᄒᆞ시고 죠션과 샹통ᄒᆞᆷ을 위ᄒᆞ야

죠션 디방을 맛흔 법국 ᄒᆞᆫ 회 신부의게 맛기신 것을 포도국 신부가 교화황의 긴히 마련ᄒᆞ심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나라를 싀긔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품어 교우ᄃᆞ려 말ᄒᆞ기를

만일 법국 신부가 이 디방에 오면 불구에 군난이 나리라 ᄒᆞ엿ᄂᆞᆫ 고로

고 신부가 그 곳 여러 교우ㅅ 집에 잠간 류련ᄒᆞ기를 쳥ᄒᆞ나 듯지 아니ᄒᆞ고 곳 가라 ᄒᆞᄂᆞᆫᄃᆡ

그 즁에 가난ᄒᆞᆫ 교우 ᄒᆞ나히 신부를 불샹히 넉여 제 집에 좀 쥬졉을 시겻더니

먼 ᄃᆡ 사ᄂᆞᆫ 교우ᄭᆞ지 그 소문을 듯고 급히 셔와내여 ᄶᅩᆺᄂᆞᆫ지라

고 신부가 교우의 인심이 이러ᄒᆞᆷ을 슬피 넉이고 간고를 만히 당ᄒᆞ엿스나

텬쥬ᄭᅴ 의탁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조곰도 감ᄒᆞ지 아니ᄒᆞ엿더라

범 쥬교ㅣ 이왕에 시왕촌에로 보낸 편지에 닐ᄋᆞᄃᆡ

죠션에로 처음 나올 신부가 인내ᄒᆞᆷ을 만히 힘써야 ᄒᆞᆯ 거시오

죠션 ᄯᅡ헤셔 보이ᄂᆞᆫ 양부포에 가 류련ᄒᆞ다가 나올 예비를 ᄒᆞ라 ᄒᆞ엿더니

고 신부가 그 편지 ᄉᆞ연대로 온젼히 네아동 교우의 박ᄃᆡᄒᆞᆷ을 인ᄒᆞ야

양부로는 갈 수 업고 다만 인내의 덕을 닥가 봉텬을 ᄯᅥ날 ᄉᆡ

텬쥬ᄭᅴ 그 교우들의 ᄆᆞᄋᆞᆷ을 고치게 ᄒᆞ시기를 구ᄒᆞ고

구ᄇᆡᆨ리 되ᄂᆞᆫ 몽고 디방에로 가셔 그 곳에셔 잇ᄒᆡ를 류련ᄒᆞᆯᄉᆡ

이에 죠션 ᄉᆞ신 ᄇᆡᄒᆡᆼㅅ군 즁에 혹 교우가 왓슬가 ᄒᆞ야

쳥국 교우를 여러 번 보내여 탐지ᄒᆞ나 편지도 업고 교우도 맛나지 못ᄒᆞ고 그져 도로온지라

그러나 죠션 교우들이 쳥국과 샹통ᄒᆞ기 위ᄒᆞ야 애를 만히 써셔

경ᄌᆞ년에 보낸 교우는 즁로에셔 죽고 신츅년에 보낸 교우는 쳥국 교우를 맛나지 못ᄒᆞ고

임인년 십이월에 간 교우가 비로소 고 신부와 리 ^ 신부와 김 안드릐아를 맛낫스니

그 ᄉᆞ졍을 이 아래 긔록ᄒᆞ노라

긔ᄒᆡ년 군난이 경ᄌᆞ년에 그쳣스나 교우 ᄉᆞ졍이 참혹ᄒᆞ도다

집을 일흔 쟈와 귀향간 쟈와 칼을 밧아 죽은 쟈와 주림으로 죽어셔

쥬쟝을 일흔 쟈가 만하 ᄉᆞ방에로 흣터져 ᄋᆞᄒᆡ들은 부모를 부르며

부ᄅᆞ지지ᄂᆞᆫ 소ᄅᆡ 길에 ᄀᆞ득ᄒᆞ고 부모된 쟈는 ᄌᆞ녀들을 ᄎᆞᆺ고

쟝부된 쟈는 안ᄒᆡ를 ᄎᆞᆺ고 녀교들은 포교들의게 겁탈을 당ᄒᆞ야

외인촌에 ᄲᅡ져 붓그러 ᄒᆞ며 곳곳이 샹인과 복인이 허다ᄒᆞ야

우ᄂᆞᆫ 소ᄅᆡ 만흔ᄃᆡ 츄졀을 당ᄒᆞ여는 다 먹을 것이 업서

ᄉᆡᆼ명을 구ᄒᆞᆯ ᄎᆞ로 신유년 군난 후 교우와 ᄀᆞᆺ히 산으로 드러가 ᄯᅡᆼ을 파셔

공즁에 사ᄂᆞᆫ 새가 텬쥬의 기ᄅᆞ심을 닙음과 ᄀᆞᆺ히 텬쥬의 보호ᄒᆞ심을 닙고

ᄯᅩᄒᆞᆫ 외인의게 릉욕과 무함을 만히 당ᄒᆞ나 외인보다 빗슬 착실히 갑ᄂᆞᆫ 고로

읍과 촌간에 ᄋᆡ졍이 잇ᄂᆞᆫ 외인들의게 젼곡을 ᄭᅱ여 먹고 살앗ᄂᆞᆫ지라

목쟈와 쥬쟝된 교우를 일흔 셩교회를 가히 즁챵ᄒᆞᆯ지라

텬쥬ㅣ 이번에도 안ᄇᆡᄒᆞ샤 졍 신부 복ᄉᆞ 현갸오로와 라 신부 복ᄉᆞ 졍 베드루와

범 쥬교 복ᄉᆞ 리영원의 손ᄌᆞ 리 도마 세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교우들의 ᄆᆞᄋᆞᆷ을 견고케 ᄒᆞ고 셩교를 봉ᄒᆡᆼ케 ᄒᆞ셧도다

그 세 사ᄅᆞᆷ이 여러 번 불님을 닙어 잡힐 위험이 만흔 즁에

여러 ᄒᆡ를 피신ᄒᆞ여 ᄃᆞᆫ니나 열졀ᄒᆞ고 근실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발ᄒᆞ야 셩교 일을 다ᄉᆞ리고

범쥬교 별셰ᄒᆞ기 젼에 몃 ᄃᆞᆯ 젼 긔ᄒᆞ야

명ᄒᆞᆫ대로 뎡ᄇᅶ로와 녀교우 현분다나와

리요안 경쟝과 최비리버ㅣ ᄒᆞᆫ 가지로 치명쟈의 ᄉᆞ졍을 명ᄇᆡᆨ히 긔록ᄒᆞᆫ 고로

치명쟈를 증거ᄒᆞᆫ 교우와 다른 교우들이 다 그 긔록ᄒᆞᆫ 것이 명ᄇᆡᆨᄒᆞᆷ을 보고

칭찬ᄒᆞ엿스니 그대로 긔록ᄒᆞ노라 (미완)

보감

▲론셜

그리스도ㅣ 관리들 압헤 당신이 텬쥬의 파견대ᄉᆞㅣ심을 증거ᄒᆞ심이라

대개 그리스도ㅣ 잡히샤 즁의소(衆議所Synedrium)에 츙뎡(出廷)ᄒᆞ셧슬 ᄯᅢ에

ᄉᆞ교쟈들이 모혀 그리스도를 무소ᄒᆞ며 판결ᄒᆞ려 ᄒᆞ나

죄로 판결ᄒᆞᆯ 빙거를 ᄒᆞ나도 엇지 못ᄒᆞ매 졔ᄉᆞ쟝(祭司長)이 니러나

그리스도ᄃᆞ려 닐ᄋᆞᄃᆡ 나ㅣ ᄉᆡᆼ활ᄒᆞ신 텬쥬를 인ᄒᆞ야 너를 명ᄒᆞ노니

너ㅣ 과연 그리스도 텬쥬의 아ᄃᆞᆯ이면 우리의게 말ᄒᆞ라 ᄒᆞᆫᄃᆡ

예수ㅣ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너ㅣ 말ᄒᆞ엿다

(이 말ᄉᆞᆷ은 네 말과 ᄀᆞᆺ히 나ㅣ 과연 그리스도 텬쥬의 아ᄃᆞᆯ이라 ᄒᆞ신 ᄯᅳᆺ이라)

그러나 너희들의게 말ᄒᆞ노니 오래지 아니ᄒᆞ야

인ᄌᆞㅣ(人子 예수그리스도를 ᄀᆞᄅᆞ치ᄂᆞᆫ 말) 권능이 계신 텬쥬 우편에 안져 구름을 ᄐᆞ고 ᄂᆞ려 오ᄂᆞᆫ 것을 보리라 ᄒᆞ셧스니

밀위건대 그리스도ㅣ 당신은 메시아ㅣ신 줄을 분명히 증거ᄒᆞ심은 그리스도ㅣ라 텬쥬의 아ᄃᆞᆯ이라 ᄒᆞ신 말ᄉᆞᆷ이 다른 ᄯᅳᆺ이 업슴이오

ᄯᅩ 권능이 계신 텬쥬 우편에 좌뎡ᄒᆞᄂᆞᆫ 권과 만민을 판결ᄒᆞᆯ 권을 다 당신ᄭᅴ 쳥구ᄒᆞ셧슴이며

ᄯᅩ 그 외에 그리스도ㅣ 당신을 텬쥬의 아ᄃᆞᆯ이라고 ᄒᆞ신 ᄭᅡᄃᆞᆰ에

ᄉᆞ형에 쳐ᄒᆞᆷ을 당ᄒᆞ셧스니 만일 그리스도ㅣ 당신을 텬쥬의 양ᄌᆞㅣ라 ᄒᆞ시고

친아ᄃᆞᆯ이라 아니ᄒᆞ셧슬 양이면 엇지 유태인들이 뎌를 일노 인ᄒᆞ야 ᄉᆞ형에 쳐ᄒᆞ엿스며

엇지 그리스도ㅣ 믁^믁히 결안을 당ᄒᆞ셧스리오

그리스도ㅣ 결안을 믁믁히 드ᄅᆞ시고

ᄯᅩ 그 결안으로 죽으신 것이 마치 우리 사ᄅᆞᆷ이 신셔에나 무슨 표지에 도쟝을 침과 ᄀᆞᆺ히

그리스도ㅣ 스ᄉᆞ로 텬쥬의 아ᄃᆞᆯ이라 ᄒᆞ신 것을 당신 피로써 인치샤 밋브게 ᄒᆞ심이로다

이에 혹이 닐ᄋᆞᄃᆡ 이 그리스도의 말ᄉᆞᆷ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곳 ᄎᆞᆷ으로 그리스도의 말ᄉᆞᆷ이 아니라

셩ᄉᆞ(聖史)들이 ᄭᅮ며낸 작화(作話)ㅣ라 ᄒᆞ나

이 말들이 그리스도의 말이오

셩ᄉᆞ들의 작화가 아닌 것은 이 말ᄉᆞᆷ이 셩경에 여러 번 잇고

ᄯᅩ 이 ᄉᆞ졍이 다른 ᄉᆞ졍들과 부합(符合)ᄒᆞᆷ이 극심ᄒᆞ야

만일 이 말ᄉᆞᆷ을 ᄲᆡ고 이 ᄉᆞ졍을 ᄇᆡ쳑ᄒᆞᆯ진대 셩경에 실닌 모든 ᄉᆞ실이 련합지 못ᄒᆞᆯ지라

그런즉 셩경의 ᄎᆔ득(取得Auctoritas)을 온젼히 밋ᄂᆞᆫ 이는 그리스도ㅣ 당신은 메시아ㅣ심을 일ᄉᆡᆼ에 증거ᄒᆞ신 것을 밋으며

ᄯᅩ 그 ᄲᅮᆫ 아니라 쥬리쥬의(主理主義Rationalismus)를 좃ᄂᆞᆫ 쟈들도

그리스도ㅣ 긔구시랍게 예루사름에 입셩ᄒᆞ신 것은 그 메시아 칭호를 쳥구코져 ᄒᆞ야 ᄒᆞᆫ 줄을 승복ᄒᆞᄂᆞᆫ 바ᅟᅵᆫ뎌

이에 우헤 말ᄒᆞᆫ 여러 가지를 샹고ᄒᆞ건대

그리스도ㅣ 스ᄉᆞ로 메시아ㅣ심을 관리들 압헤 증명ᄒᆞ신 것이 분명ᄒᆞ니

누구든지 셩경의 ᄎᆔ득을 밋ᄂᆞᆫ다 ᄒᆞ며도 그리스도ㅣ ᄎᆞᆷ 메시아ㅣ심을 져ᄇᆞ리ᄂᆞᆫ 쟈는 허황ᄒᆞᆫ ᄉᆡᆼ각에 망녕되이 속음이로다

▲텬쥬교 회보

졍부공보(政府公報)를 거ᄒᆞ니 셔력 一千九百五년 四월 十七일브터 一千九百九년 一월 一일ᄭᆞ지 아라ᄉᆞ 졍교(正敎)를 ᄇᆞ리고

텬쥬 셩교에 ^ 드러온 쟈가 二十三萬 三千三百명에 달ᄒᆞ엿더라

▲우연히 슈작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七)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고ᄒᆡ법을 신부들이 세웟다 ᄒᆞᆷ은 말이 아니라 (쇽)

▲남) 만일 ᄎᆞᆷ으로 신부들이 이왕에 업던 고ᄒᆡ를 세웟더면 온 셰샹 사ᄅᆞᆷ들이 쉽게 준ᄒᆡᆼ치 아니ᄒᆞᆯ 것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