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너희들이 엇지 오쥬 예수의 말ᄉᆞᆷ을 ᄇᆡ반ᄒᆞᄂᆞ냐
오쥬 예수ㅣ 베드루의게 텬국 열쇠를 주시고
베드루가 ᄯᅡ헤셔 무엇이든지 ᄆᆡ면 하ᄂᆞᆯ에셔도 ᄆᆡᆯ 것이오
베드루가 ᄯᅡ헤셔 무엇이^든지 풀면 하ᄂᆞᆯ에셔도 풀니라 ᄒᆞ셧ᄂᆞᆫᄃᆡ
너희들이 오쥬 예수의 세우신 것을 고칠가 시브냐 ᄒᆞ셧지오
▲남) 이는 ᄎᆞᆷ 만만코 못ᄒᆞᆯ 일이지오
▲박) ᄯᅩ 강ᄉᆡᆼ 후 ᄇᆡᆨ년과 이ᄇᆡᆨ년에 ᄆᆞᆫᄃᆞᆫ ᄎᆡᆨ을 보면
교우들이 고ᄒᆡᄒᆞᆫ 것을 자조 긔록ᄒᆞ엿고
ᄯᅩ 그 ᄯᅢ에 큰 군난이 잇섯슴으로
로마부에 잇던 굴(이왕 몃 ᄇᆡᆨ년 젼브터 잇던 굴)에 교우들이 드러가 숨어셔 셩ᄉᆞ를 밧더니
굴이 쳔여년 동안을 뭇쳐 잇섯ᄂᆞᆫ지라
그 후에 그 굴을 새로 ᄎᆞ잣ᄂᆞᆫᄃᆡ 그 속에셔 졔ᄃᆡ와 그ᄅᆞᆺ과 여러 가지 물건을 ᄎᆞ즌 즁에
신부들이 고ᄒᆡ를 주기 위ᄒᆞ야 ᄆᆞᆫᄃᆞᆫ 고ᄒᆡ쟝(告解場셔양셔는 고ᄒᆡ쟝을 우리 나라 셩당에 고ᄒᆡ쟝 ᄀᆞᆺ히 아니ᄒᆞ고
네모 반듯ᄒᆞ게 ᄆᆞᆫᄃᆞᆯᄃᆡ 좌우로 창 둘흘 내여 가령 올흔 편에셔 고ᄒᆡ를 ᄒᆞ면
왼편에셔는 기ᄃᆞ리고 잇다가 밧게 ᄆᆞᆫᄃᆞᆯ앗ᄂᆞᆫᄃᆡ 운젼도 ᄒᆞᆷ)을 ᄎᆞ잣스니 지금도 그 ᄎᆞ진 것이 잇지오
▲남) 그러면 의심업시 처음브터 고ᄒᆡ법이 잇섯소그려
▲박) 두 말ᄒᆞᆯ 것 잇소 ᄯᅩ ᄉᆞ도 십구쟝 十八졀에 말ᄒᆞ기를
밋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와셔 그 죄를 ᄌᆞ복ᄒᆞ고 ᄒᆡᆼᄒᆞᆫ 일을 고ᄒᆞ엿다 ᄒᆞ엿스니
목ᄉᆞ들은 종도들 후에 잇섯다 ᄒᆞ나 종도들 ᄯᅢ브터 잇던 것이 분명ᄒᆞ고
ᄯᅩ 루테로브터 종도들의 ᄉᆞ긔ᄭᆞ지 보아도 처음브터 고ᄒᆡ가 잇던 것이 확실ᄒᆞᆫᄃᆡ
신부들이 세웟단 말이 될 말이오
▲남) ᄎᆞᆷ 거ᄌᆞᆺ말이외다 (미완)
▲법률 문답
▲강원도 면 졍리ᄒᆞᆫ 것
▲문 강원도면 졍리에 관ᄒᆞᆫ 것을 뎡ᄒᆞ여 반포ᄒᆞ엿다 ᄒᆞ니 그 뎡ᄒᆞᆫ 것이 엇더ᄒᆞ뇨
▲답 그 뎡ᄒᆞᆫ 것이 좌와 ᄀᆞᆺ흐니라
一, 통쳔군 군ᄂᆡ면郡內面(舊歙谷郡內)을 학이면(鶴二面)으로 고침
二, 동군 군남면(郡南面)을 폐ᄒᆞ여 답젼면(踏錢面)에 합ᄒᆞᆷ
三, 회양군 풍산면(豊山面)을 폐ᄒᆞ여 안풍면(安豊面)에 합ᄒᆞᆷ
四, 간셩군 려산면(呂山面)을 폐ᄒᆞ여 현ᄂᆡ면(縣內面)에 합ᄒᆞᆷ
五, 동군 구산면(邱山面)을 폐ᄒᆞ여 오현면(梧峴面)에 합ᄒᆞᆷ
六, 졍션군 동샹면(東上面)과 동즁면(東中面)을 폐ᄒᆞ고 동면(東面)을 둠
七, 동군 남샹면(南上面)과 남하면南下面을 폐ᄒᆞ고 남면(南面)을 둠
八, 동군 셔샹면(西上面)과 셔하면西下面을 폐ᄒᆞ고 셔면(西面)을 둠
九, 동군 동하면(東下面)을 폐ᄒᆞ여 군ᄂᆡ면(郡內面)에 합ᄒᆞᆷ
十, 동군 여량면(餘良面)을 폐ᄒᆞ여 븍면(北面)에 합ᄒᆞᆷ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신츅년 이월에 포쟝이 최비리버를 잡기 위ᄒᆞ야
그 잇ᄂᆞᆫ 곳을 알 ᄃᆞᆺᄒᆞᆫ 교우 몃흘 잡으니
그 즁에 몬져 잡힌 허안드릐아 대복이 심지가 바ᄅᆞ고 량션ᄒᆞ고 ᄋᆡ졍이 만흐나
졂어셔는 규계를 직희지 아니ᄒᆞ고 쳡ᄭᆞ지 엇어 살다가
열졀ᄒᆞᆫ 교우의 훈계를 드러 쳡을 용ᄆᆡᆼ히 ᄇᆞ리고 죄 보쇽ᄒᆞ기를 진실히 ᄒᆞ며
텬쥬의 ᄐᆡ와 주시ᄂᆞᆫ 셩춍을 감샤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ᄂᆞᆷ을 귀화시기려 ᄒᆞ야
ᄅᆡᆼ담ᄒᆞᆫ 이를 진졀히 ᄀᆡ과케 ᄒᆞ고 외인을 만히 ᄀᆞᄅᆞ치며
군난 ᄯᅢ라도 위ᄐᆡᄒᆞᆷ을 도라보지 아니ᄒᆞ야
가치인 교우를 가 ^ 보고 위로ᄒᆞ며
비가 오나 날이 치우나 밤낫으로 심부림을 ᄒᆞ여 주고
치명쟈의 시톄 뭇기를 ᄀᆞ장 됴하ᄒᆞᆯ ᄲᅮᆫ더러 눈치와 용ᄆᆡᆼ이 만코
긔탄ᄒᆞᆷ이 업슴로으[업슴으로] 교즁의셔 칭찬ᄒᆞ더라
신츅년 이월에 안드릐아가 최비리버의 친구로 불님에 나셔
주뢰의 악형을 당ᄒᆞ엿스나 굿이 ᄉᆞ양ᄒᆞ고 불지 아니ᄒᆞᆫ 고로
관쟝이 옥에 가도아 두고 최비리버의 잇ᄂᆞᆫ 곳을 치명ᄒᆞᆫ 권베드루의 형 방지거 셩여가 알 ᄃᆞᆺᄒᆞ다 ᄒᆞ야 포쟝이 잡은지라
방지거가 불ᄒᆡᆼ히 일ᄌᆞᆨ 부모를 일코 외인촌에 살며 여러 ᄒᆡ를 셩교인이 잇다ᄂᆞᆫ 말만 드럿더니
쥬명으로 신문 교우들을 맛나 경을 ᄇᆡ호고 집안 식구ᄭᆞ지 ᄀᆞᄅᆞ치며
열졀ᄒᆞᆫ 표양이 잇서 신부의 일을 여러번 쥬관ᄒᆞ다가 뎡유년에 군난이 날 ᄃᆞᆺᄒᆞᆫ 고로 강원도로 이ᄉᆞᄒᆞ엿더니
긔ᄒᆡ년에 아오가 잡힌 후로 포교의 근포ᄒᆞᆷ을 면ᄒᆞ기가 어려울 ᄃᆞᆺ ᄒᆞ야
외인촌에로 이ᄉᆞᄒᆞ고 위ᄐᆡᄒᆞᆷ을 피ᄒᆞᆫ 줄노 알앗더니
ᄯᅳᆺ밧게 됴치 못ᄒᆞᆫ 교우의 불님에 나셔 신츅년 윤삼월에 쳥쥬읍에로 잡혀가니
관쟝이 ᄒᆞᄂᆞᆫ 도를 뭇거늘 셩교 요긴ᄒᆞᆫ 됴목의 진실ᄒᆞᆷ을 벽파ᄒᆞ여
외인의 훼방ᄒᆞᆷ을 ᄃᆡ뎍ᄒᆞ여 이긔고 셔울노 잡혀오니
포쟝이 최비리버의 잇ᄂᆞᆫ 곳을 ᄃᆡ히라 ᄒᆞ거늘 모론다 ᄒᆞ매
주뢰를 틀고 여ᄉᆞᆺ 번을 문쵸ᄒᆞᆯ 제 악형을 무수히 당ᄒᆞ엿스나
강용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변치 아니ᄒᆞ고 옥에 가친지라
권방지거ㅣ 잡힌 지 몃힐 만에 포교들이 인쳔 맛머리 동ᄂᆡ로 드러가
리야고버의 집을 슈샹히 넉여 에워싸고 잡으려다가
최비리버가 ᄃᆞᆫ녀가ᄂᆞᆫ 것을 맛나 누구냐 무르니 최가라 ᄒᆞ매 포교들이 왈 네 본명이 비리버ㅣ 아니냐
과연 그러로라 포교들이 즉시 됴하ᄒᆞ야 독ᄒᆞᆫ 소ᄅᆡ를 만히 ᄒᆞ고
비리버와 야고버와 그 이모 쟝아나다시아 세 사ᄅᆞᆷ^을 잡아 결박ᄒᆞ여
포쟝의게 잡아 올니니 포쟝이 비리버를 보고 희롱ᄒᆞ여 왈
너ㅣ가 ᄭᅬ가 만하 삼년 동안 근포ᄒᆞᆷ을 피ᄒᆞ엿스나 이제는 잡혓스니
우리 ᄭᅬ가 네 ᄭᅬ보다 낫지 아니ᄒᆞ냐 곳 ᄇᆡ교ᄒᆞ여라 ᄒᆞ거늘
비리버의 ᄃᆡ답이 만만코 못ᄒᆞᄂᆞ이다 ᄒᆞ니
포쟝이 치라 ᄒᆞ매 포교들이 됴하ᄒᆞ여 치다가 그치매 포쟝이 왈
너ㅣ가 텬쥬학을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수다ᄒᆞᆫ 사ᄅᆞᆷ을 속여 ᄀᆞᄅᆞ치며
네 집에 타국인을 쥬졉시기고 만흔 물건을 맛하스니
네 죄가 다른 교인보다 십ᄇᆡ로 더ᄒᆞ여 죽을 죄가 여러 가지니
죽음을 면치 못ᄒᆞᆯ 줄 알나 ᄒᆞ고 큰 칼을 씌워 가돈지라
넉 ᄃᆞᆯ 동안을 관쟝이 문쵸ᄒᆞᆫ 일은 업스나
옥졸의게 침학ᄒᆞᆷ을 엇더케 밧앗ᄂᆞᆫ지 일우 말ᄒᆞᆯ 수 업스되
ᄒᆞᆼ샹 ᄎᆞᆷ아 밧고 입을 열면 ᄒᆞᆷᄭᅴ 가치인 사ᄅᆞᆷ들을 ᄀᆞᄅᆞ치고 권면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넉 ᄃᆞᆯ을 지낸 후에는 포쟝이 불너 올녀 ᄇᆡ교ᄒᆞ라 ᄒᆞ나
비리버가 일향 굿이 ᄉᆞ양ᄒᆞᄂᆞᆫ 고로
ᄆᆡ질과 다른 악형을 무수히 당ᄒᆞ고 도로 옥에 가치엿고
최비리버와 ᄒᆞᆷᄭᅴ 잡힌 리야고버는 량반의 집 사ᄅᆞᆷ이니
포졸들이 집에 드러갓슬 ᄯᅢ에 조곰도 두려워 아니ᄒᆞ고
태연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포졸들을 밥 먹이고
ᄌᆞ긔도 먹은 후에 잡혀가 문쵸ᄒᆞᆯ ᄯᅢ와 악형을 당ᄒᆞᆯ 제 견고ᄒᆞᆷ을 드러내여
온몸이 샹ᄒᆞ고 긔진ᄒᆞᆫ ᄭᅳᆺ헤 리질노 알타가 몃힐 만에 죽엇스니 ᄯᅢ는 오월 회간이오
나흔 삼십륙 셰요
쟝아나다시아는 셔울 근쳐 녁유도에셔 ᄉᆡᆼ쟝ᄒᆞ여
이십오셰에 귀화ᄒᆞ고 얼마 후에 셔울노 올나와셔 의탁ᄒᆞᆯ 곳이 업ᄂᆞᆫ 고로
군난 동안에 이 곳 뎌곳 피신ᄒᆞ여 ᄃᆞᆫ니더니
그 이질 리야고버를 맛나 야고버의게 가 의탁ᄒᆞ여 잇다가
ᄒᆞᆷᄭᅴ 잡혀 악형을 당ᄒᆞ되 ᄆᆞᄋᆞᆷ이 변치 아니ᄒᆞ고 다른 교우와 ᄀᆞᆺ히 갓치엿ᄂᆞᆫᄃᆡ (미완)
보감
▲론셜
그리스도ㅣ ᄂᆞᆷ을 속이려 ᄒᆞ셧ᄂᆞᆫ고
므ᄅᆞᆺ 아모 사ᄅᆞᆷ이든지 가ᄇᆞ야이 ᄂᆞᆷ을 속이ᄂᆞᆫ 버릇이 잇ᄂᆞᆫ지 알고져 ᄒᆞ면
그 ᄒᆡᆼᄉᆞ의 션불션을 사ᄒᆡᆨᄒᆞᆷ이 맛당ᄒᆞ니
이에 그리스도의 ᄒᆡᆼ위로 말ᄒᆞ건대
온각 덕ᄒᆡᆼ에 완젼무결ᄒᆞᆫ 표양이 심은 즁목소시(衆目所視)라
비도를 좃ᄂᆞᆫ 쟈들도 부득이 승복 아니치 못ᄒᆞᄂᆞᆫ 바ㅣ라
뎌의 일ᄉᆡᆼ을 샹고ᄒᆞ매 미쇼ᄒᆞᆫ 단쳐라도 셕기지 아니ᄒᆞ야
독해코져 ᄒᆞᄂᆞᆫ 원슈들의게ᄭᆞ지라도 ᄭᅥ림업시 친히 바로 말ᄉᆞᆷᄒᆞ시ᄃᆡ
(셩요왕 셩경 뎨팔쟝) 너희 즁에 뉘 능히 나를 죄로써 무함ᄒᆞ리오 ᄒᆞ셔도
이런 말ᄉᆞᆷ을 감히 거ᄉᆞ려 ᄎᆡᆨᄒᆞ던 쟈를 ᄒᆞ나히라도 맛나보지 못ᄒᆞ실 ᄲᅮᆫ 아니라
츌등ᄒᆞᆫ 션덕이 잇ᄂᆞᆫ 쟈ㅣ라도 미쇼ᄒᆞᆫ 단쳐나
험결이 아조 업지 못ᄒᆞᆫ 바ㅣ언마는
그리스도는 이런 단쳐ㅣ 도모지 업스샤 일ᄉᆡᆼ에 스ᄉᆞ로 압하ᄒᆞ고
스ᄉᆞ로 뉘웃츨 것이 젼혀 업서 이러ᄐᆞ시 현쳘ᄒᆞᆫ ᄉᆞ실은 력ᄉᆞ로 밀위여 볼지라도
다른 사ᄅᆞᆷ의게는 맛나보지 못ᄒᆞᄂᆞᆫ 일이니 므ᄅᆞᆺ 무ᄉᆞᆷ 종교 ᄀᆡ조(開祖)들 즁에
ᄀᆞ쟝 거륵ᄒᆞᆫ 쟈들이라도 ᄌᆞ긔 허물이 업지 아니ᄒᆞᆷ과 단쳐와 험결이 잇슴을 스ᄉᆞ로 승복ᄒᆞ엿스며
덕ᄒᆡᆼ을 말ᄒᆞᆯ지라도 사ᄅᆞᆷ이 각가지 덕ᄒᆡᆼ을 다 ᄒᆞᆫ결 ᄀᆞᆺ히 능히 ᄀᆞ초지 못ᄒᆞ매
혹 ᄒᆞᆫ 가지 덕을 완젼히 닥글지라도 다른 덕은 덜 완젼ᄒᆞ며
혹 엇던 덕은 아조 업기도 ᄒᆞᄃᆡ
그리스도는 모든 덕을 다 ᄀᆞᆺ히 완젼히 ᄎᆡ^오샤
어ᄂᆞ 덕이 더 완젼ᄒᆞ다 어ᄂᆞ 덕이 덜 완젼ᄒᆞ다 감히 만만코 말ᄒᆞ지 못ᄒᆞᆯ 것이오
ᄯᅩ 그리스도ㅣ 잠시 ᄉᆡᆼ명을 지내셧스ᄃᆡ
각가지 덕ᄒᆡᆼ의 표양을 ᄒᆞᆷᄭᅴ 세우셧스니
우리 사ᄅᆞᆷ은 완젼ᄒᆞᆫ 덕을 닥고져 ᄒᆞ매
곳 뎌의 ᄌᆞ최만 ᄯᆞ롬을 써 죡ᄒᆞ게 ᄒᆞ셧ᄂᆞᆫ지라
이는 쥬리쥬의(主理主義Rationalismus를 좃ᄂᆞᆫ 쟈(Lecky)ㅣ라도 승복ᄒᆞ야
구쥬(敺洲) 도의력ᄉᆞ(道義歷史) 뎨이편에 닐넛스ᄃᆡ
긔독교의 특셩(特性)은 리샹(理想Ideale)다온 본령(本領)을 셰샹에 보임이니
뎌 리샹 본령은 十八셰긔 이ᄅᆡ에 슌환ᄒᆞᆫ 것 즁에 ᄀᆞ장 인심을 감동케 ᄒᆞᄂᆞᆫ 바ㅣ오
아모시ᄃᆡ와 아모 디방과 아모 픔셩과 아모 신분(身分Conditio)의 구애ᄒᆞᆷ이 업시 두루 맛ᄀᆞ즌 바ㅣ니
이러ᄒᆞᆫ 특셩은 덕ᄒᆡᆼ의 아ᄅᆞᆷ다온 표양만 될 ᄲᅮᆫ 아니라
곳 사ᄅᆞᆷ들노 ᄒᆞ여곰 덕을 닥기로 격동ᄒᆞ기에 ᄀᆞ장 유효ᄒᆞ니
인류의 ᄌᆡᄉᆡᆼ(再生)ᄒᆞᆷ과 례의를 ᄯᆞ라 션ᄒᆡᆼᄒᆞᆷ에 ᄃᆡᄒᆞ야
그리스도ㅣ 삼년 동안 공ᄉᆡᆼ활(公生活Vila publica)ᄒᆞ신 ᄉᆞ실이 얼마나 유효ᄒᆞᆫ 지
모든 쳘인의 토론과 도덕론쟈(道德論者Moralista)의 교훈에
만만코 비ᄒᆞᆯ 수 업ᄂᆞᆫ 바ㅣ라 ᄒᆞ엿도다
이에 그리스도ㅣ 모든 덕을 다 ᄀᆞ초샤 더 완젼ᄒᆞ고
더 완젼ᄒᆞᆫ 분별이 도모지 업스니
뎌의 덕즁에 더 큰 덕을 ᄀᆞᆯ희여 말ᄒᆞᆯ 수는 업스ᄃᆡ
우리 ᄆᆞᄋᆞᆷ을 더욱 감동케 ᄒᆞᄂᆞᆫ 덕 몃 가지를 ᄀᆞᆯ희여 말ᄒᆞ리니
곳 그리스도ㅣ 텬쥬 셩부ᄭᅴ 효경ᄒᆞ심과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심과 ᄌᆞ긔를 ᄂᆞ초심 ᄀᆞᆺ흔 것이니
이를 다음 론셜에 ᄎᆞᄎᆞ 말ᄒᆞ겟노라
▲텬쥬교 회보
◉금월 二十일에 장례를 거ᄒᆡᆼᄒᆞᆫ 영국 에드와드 황뎨 폐하ᄭᅴ셔 본년 ᄉᆞ월 분에 법국에 계셧ᄂᆞᆫᄃᆡ
ᄉᆞ월 二十二日에는 루르드셩에 (이는 五十년 젼에 셩모마리아ㅣ 발현ᄒᆞ신 디방이오
ᄯᅩ 뎌 황뎨ᄭᅴ셔 三十년 젼에 유람ᄒᆞ신 곳이라)
셩모ㅣ 발현ᄒᆞ신 곳과 ᄆᆡ괴셩당에 니ᄅᆞ샤
그 곳 교우들이 ᄒᆞᆼ용ᄒᆞᄂᆞᆫ 거동에 면관어참 ᄒᆞᄋᆞᆸ셧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九)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고ᄒᆡ법을 세운 이는 오쥬 예수ㅣ시라
▲남) 이제는 고ᄒᆡㅅ법을 신부들이 세운 것이 아닌 줄을 의심 업시 알겟스나
다만 의심ᄒᆞᆯ 것이 아직 ᄒᆞᆫ 가지가 잇서요
▲박) 무엇인가요
▲남) 신부도 사ᄅᆞᆷ이지요
▲박) 아모렴 사ᄅᆞᆷ이지오
▲남) 사ᄅᆞᆷ이면 엇지 텬쥬ᄭᅴ 지은 죄를 샤ᄒᆞᆯ 수가 잇ᄂᆞ요
▲박) 사ᄅᆞᆷ이 사ᄅᆞᆷ의 권셰로는 텬쥬ᄭᅴ 지은 죄를 샤ᄒᆞ지 못ᄒᆞᆫ다 ᄒᆞᆷ은 올흔 말ᄉᆞᆷ이어니와
사ᄅᆞᆷ이 텬쥬ᄭᅴ 그런 권셰를 밧으면 사ᄅᆞᆷ이라도 텬쥬 ᄃᆡ신으로 ᄒᆞᄂᆞᆫ 고로 샤ᄒᆞᆯ 수가 잇지오
▲남) 그런 권셰가 잇ᄂᆞᆫ 것을 쉽게 밋기가 어려워요
▲박) 아모렴 밋기가 어렵지오
이러므로 텬쥬ᄭᅴ셔 친히 세우지 아니ᄒᆞ셧스면
사ᄅᆞᆷ이 그런 권셰가 잇ᄂᆞᆫ 줄을 밋을 수가 업지오
▲남) 그러면 텬쥬ᄭᅴ셔 친히 세우셧단 말ᄉᆞᆷ이로그려
▲박) 마태복음 十六쟝 十九졀을 보시오
예수ㅣ 베드루의게 ᄀᆞᆯᄋᆞ샤ᄃᆡ 나ㅣ가 텬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너ㅣ가 ᄯᅡ헤셔 무엇이든지 ᄆᆡ면 하ᄂᆞᆯ에셔도 ᄆᆡᆯ 것이오
너ㅣ가 ᄯᅡ헤셔 무엇이든지 풀면 하ᄂᆞᆯ에셔도 풀니라 ᄒᆞ셧지오
이 말이 ᄯᅩᆨᄯᅩᆨ지 아니ᄒᆞᆫ가요
▲남) ^ ᄎᆞᆷ ᄯᅩᆨᄯᅩᆨᄒᆞ외다
▲박) 예수교회의셔는 오쥬 예수ᄭᅴ 권셰를 밧은 사ᄅᆞᆷ을 모로ᄂᆞᆫ 고로
이 말ᄉᆞᆷ은 헛된 말ᄉᆞᆷ으로 돌니나 그 말ᄉᆞᆷ을 ᄉᆡᆼ각ᄒᆞ여 보면
베드루의 권셰가 온젼ᄒᆞ지오
이는 베드루가 무엇이든지 ᄆᆡ면 텬쥬ᄭᅴ셔도 ᄆᆡ실 것이오
무엇이든지 풀면 텬쥬ᄭᅴ셔도 푸실 것이라 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이 아닌가요
▲남) ᄎᆞᆷ 그러치오
▲박) 그러면 사ᄅᆞᆷ이 텬국에 못드러가ᄂᆞᆫ 것은 죄가 잇ᄂᆞᆫ ᄭᅡᄃᆞᆰ인ᄃᆡ
베드루가 하ᄂᆞᆯ열쇠를 맛핫슨즉 그 죄를 업시 ᄒᆞᆯ 권셰를 아니 가졋ᄂᆞ요
▲남) 글셰요
▲박) ᄯᅩ 보시오
요안복음 二十쟝 二十三졀에 말ᄒᆞ기를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들이 뉘 죄든지 샤ᄒᆞ면 샤ᄒᆞ여 질 것이오
뉘 죄든지 뎡ᄒᆞ면 뎡ᄒᆞ여 지리라 ᄒᆞ셧지오
▲남) 이는 ᄎᆞᆷ 더 ᄯᅩᆨᄯᅩᆨᄒᆞᆯ 수 업시 ᄯᅩᆨᄯᅩᆨᄒᆞ외다
이제는 오쥬 예수ㅣ 그 권셰를 사ᄅᆞᆷ의게 주신 줄을 밋겟소 (미완)
▲법률 문답
시가디 ᄀᆡ뎡ᄒᆞᆫ 것
▲문 가옥셰법에 이왕 뎡ᄒᆞᆫ 시가디를 ᄀᆡ뎡ᄒᆞ엿다 ᄒᆞ니 엇더ᄒᆞ뇨
▲답 좌와 ᄀᆞᆺ히 ᄀᆡ뎡ᄒᆞ엿ᄂᆞ니라
◉京畿道에 △陰竹郡 南面 內坪村里, 石橋里 △坡州郡 七井面 內汶山浦
△水原郡 南部面에 校洞, 梅田里, 屯村 △果川郡에 下北面 內本洞, 元堂里,
上加次山里, 下加次山里, 新分村, 瓮幕里, 高寺里, 瓮店里
△廣州郡에 中垈面 內松坡를 追加ᄒᆞ고 △利川郡 邑面을 邑面 內倉前里, 可庫前里, 中里, 官後里로 改ᄒᆞᆷ
◉忠淸南道 稷山郡에 西邊面 內成歡을 追加ᄒᆞᆷ
◉忠淸北道 忠州郡에 嚴政面 內牧溪을 追加ᄒᆞᆷ
◉全羅南道에 △昌平郡 郡內面 △南平郡 郡內面
△綾州郡 州內面, 舊和順郡 邑內面 △大靜郡 邑內面 △旌義郡 邑內面
△谷城郡 邑內面 △麗水郡 邑內面 △突山郡 邑內面 △珍島郡 府內面
△寶城郡 筏橋浦 △羅州郡에 知良面 △務安府에 舊 務安郡 邑內를 追加ᄒᆞ고
△求禮郡 縣內面 以下를 縣內面으로 △順天郡 蘇安面 內 西內里 乃至 梅谷里를 蘇安面으로
△元樂安郡 以下를 寶城郡 洛川面으로
△咸平郡 郡東面 以下를 郡東面으로 郡西面 以下를 郡西面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