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江原道 伊川郡에 樂壤面 內 支下里를 追加ᄒᆞ고

△春川郡 府內面을 府內面 內 許文里, 司倉里,

衙洞里, 要山堂里, 衙淵里, 大板里로 改ᄒᆞᆷ

◉平安南道에 △甑山郡 草谷面 內 佛三里, 漢川洞, 中里面 內 鄕校里,

望雲里, 舘北里, 南里面 內 鳧山里, 訓練里

△江東郡 縣內面 △祥原郡 邑內, 楓洞面 內 綾盛里를 追加ᄒᆞᆷ

◉平安北道에 △昌城郡 府內面 內 城內外七里, 西上里

△朔州郡 城上面 內 東西部 △碧동郡 城內를 追加ᄒᆞᆷ

◉咸鏡南道에 △高原郡 邑內 △甲山郡 普惠社 內 惠山鎭

△咸興郡에 州南面 內西上里를 追加ᄒᆞ고 △德原府 元山港을 元山으로 改ᄒᆞᆷ

◉咸鏡北道에 △慶興府 邑內 △城津府에 鶴中面 內 場內里

△鏡城郡에 梧村面 內羅南洞을 追加ᄒᆞ고

△城津府 城津港을 城津으로 △富寧郡 淸津港을 淸津으로 改ᄒᆞᆷ

附則

本令은 隆熙 四年分 家屋稅브터 此를 施行ᄒᆞᆷ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베드루ㅣ 운명ᄒᆞᆫ 후에 몸에 ᄂᆡ암ᄉᆡ가 즉시 업서지고

구름 업ᄂᆞᆫ 쳥명ᄒᆞᆫ 하ᄂᆞᆯ에 찬란ᄒᆞᆫ 무지게가 나타나 시톄 방 우헤 빗겨 잇스니

그 증죠의 소문이 잠간 젼파된 고로 외인과 교우들이 가 보고 놀나히 넉인지라

시톄를 장ᄉᆞᄒᆞ려 ᄒᆞᆯ ᄯᅢ에 곳곳이 ᄯᅡ히 얼고 눈이 싸혓ᄂᆞᆫ 고로

장ᄉᆞᄒᆞᆯ 곳을 엇지 못ᄒᆞ다가 눈도 업고 얼지도 아니ᄒᆞ야

시톄 ᄒᆞ나흘 ^ 뭇을 만ᄒᆞᆫ 넓은 ᄯᅡ흘 엇어

그 가련ᄒᆞᆫ 걸인의 시톄를 안장ᄒᆞ니

외교간에 베드루의 ᄒᆡᆼ위를 ᄉᆞ모ᄒᆞ야 ᄃᆡᄃᆡ로 칭찬ᄒᆞᆫ지라

베드루ㅣ 과연 ᄉᆡᆼ젼에 겸손ᄒᆞᆫ 덕을 ᄯᅱ여나게 닥금으로

ᄉᆞ후에 드러난 증죠를 본 몃 사ᄅᆞᆷ을 안 쥬교가 불너 글과 말노써 진실ᄒᆞᆫ 빙거 잡음을 긔록ᄒᆞᆯ ᄯᆞᄅᆞᆷ이로다

뎨이쟝은 아편연으로 인ᄒᆞ야

영국과 쳥국이 싸홈과 김안드릐아ㅣ 죠션에 드러오기 위ᄒᆞ야 두 번 ᄒᆡᆼᄒᆞᆷ과 고 신부ㅣ 쥬교된 ᄉᆞ젹을 의론ᄒᆞᆷ이라

신츅, 임인 량년에 비로소 셔양 사ᄅᆞᆷ들이 쳥국과 샹통ᄒᆞ여 서로 샹지ᄒᆞᄂᆞᆫᄃᆡ

동편 나라에 교만ᄒᆞ고 ᄒᆡᆼ위가 부졍ᄒᆞᆫ 쳥국이 진흙과 ᄀᆞᆺ히 무르고 약ᄒᆞᆷ을 보엿슴으로

영국이 쳥국과 아편연으로 인ᄒᆞ야 싸흔 ᄉᆞ젹을 대강 말ᄒᆞ노니

영인 샹고들이 리익을 ᄎᆔᄒᆞ야 인도국에셔 아편연을 쳥국에로 만히 슈입ᄒᆞ야 ᄑᆞ니

쳥국인의 먹기를 됴하ᄒᆞᄂᆞᆫ 쟈가 날노 더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아편을 먹ᄂᆞᆫ 쟈마다 마치 독ᄒᆞᆫ 쇼쥬를 먹은 쟈보다 더 ᄎᆔᄒᆞ야 넉슬 일코

죽기에 니ᄅᆞ기ᄭᆞ지 ᄒᆞᄂᆞᆫ 고로 나라희셔 엄금ᄒᆞ나 잠샹으로 크게 매ᄆᆡᄒᆞ고

ᄯᅩ ᄒᆞᆫ 관쟝들이 뢰물을 먹고 덥허두ᄂᆞᆫ 고로 쓸ᄃᆡ업ᄂᆞᆫ지라

광동 쇼왕이 그 화근을 쇼멸ᄒᆞ기 위ᄒᆞ야

영인 샹고ㅅ 집에 싸하둔 아편연 궤를 슈탐ᄒᆞ여 몰수히 쇼화ᄒᆞ니

그 샹고들이 그 해를 인ᄒᆞ야 크게 소동ᄒᆞᆯ ᄲᅮᆫ더러

관쟝의게 곤욕당ᄒᆞᆷ을 분히 넉여 본국에 보호를 쳥ᄒᆞ니

영국이 군ᄉᆞ를 보내여 쳥^국과 싸화 이긔고

약됴를 굿게 뎡ᄒᆞᆫ 후 몃 곳에 ᄀᆡ항디를 엇엇스니

그 ᄯᅢ브터 쳥국의 막혓던 문이 열녓도다

이 란리의 연유를 궁구컨대 영국이 실노 잘못ᄒᆞᆫ 일이라

므ᄅᆞᆺ 아모 나라히든지 의리를 거ᄉᆞ려 다른 나라 사ᄅᆞᆷ의 쟝ᄉᆞ를 금ᄒᆞ지는 못ᄒᆞ나

그러나 다른 나라희 쟝ᄉᆞ가 잘되기 위ᄒᆞ야

본 나라 사ᄅᆞᆷ들이 독약을 먹ᄂᆞᆫ 것을 허락ᄒᆞᆯ 수가 업고

ᄯᅩ 영국이 본 나라 쟝ᄉᆞ 몃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쳥국의 해를 도라보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잘못ᄒᆞᆫ 일이라

그러나 텬쥬ㅣ 이ᄀᆞᆺ흔 사ᄅᆞᆷ의 졍욕과 불의를 말ᄆᆡ암아 당신 셩의를 일우게 ᄒᆞ심이라

쳥국이 교오를 과도히 부려 텬하 가온대 홀노 잇ᄂᆞᆫ 줄노 알고

홀노 법강이 됴코 유셰ᄒᆞᆫ 줄만 알아 다른 나라흘 릉멸ᄒᆞ고

ᄂᆞᆷ의 나라를 업슴 ᄀᆞᆺ히 넉이며

교만ᄒᆞᆫ ᄐᆡ도로 당초브터 진쥬 그리스도를 릉멸히 알고 항거ᄒᆞ엿스니

텬쥬ㅣ 아편연의 란리를 허락ᄒᆞ샤

그 불측ᄒᆞᆷ을 압복ᄒᆞ시고 ᄒᆞ여곰 셩교회 길이 열니게 ᄒᆞ심이로다

법국 병션이 이왕에는 동편에로 영화롭게 ᄃᆞᆫ니다가

오륙십년 젼에 쇽ᄒᆞᆫ 나라를 일흔 후로브터 별노 ᄃᆞᆫ니지 아니터니

아편연 란리에 법국은 샹관이 업스나

누수비리버 님금이 그 란리를 인ᄒᆞ야 무슨 리익을 엇을가 ᄒᆞ여

ᄉᆞ졍을 탐지ᄎᆞ로 병션 두 쳑을 보내시니 에리고노호와 파보리다호요

대ᄃᆡ쟝은 세시리오와 바거ㅣ라 영쳥 량국이 교젼ᄒᆞᆯ 즈음에

에리고노호가 신츅년 구월 초칠일에 오문부에 득달ᄒᆞ야

대ᄃᆡ쟝 세시리오가 법국 샹고의 리해될 것과 본 나라 명예 엇기를 위ᄒᆞ야

물졍을 ᄌᆞ셰히 졍탐ᄒᆞ고 ᄉᆡᆼ각ᄒᆞᄃᆡ 병션과 샹고가 임의로 ᄅᆡ왕ᄒᆞ려면

아모 곳 아모 셤을 엇어야 ᄒᆞᆯ 것이오 (미완)

보감

▲론셜

그리스도ㅣ 졀긔ᄒᆞ심을 의론ᄒᆞᆷ이라

그리스도ㅣ 졀긔(絶己Abnegatio sui)ᄒᆞ심이 극히 완젼ᄒᆞ샤

쾌락을 ᄭᅳᆫ흐시고 ᄌᆡ산을 ᄇᆞ리시며 존영을 멀니ᄒᆞ시며

ᄆᆡᄉᆞ에 졍직ᄒᆞ고 겸손ᄒᆞ심이 들어나시고 몬져 졍직ᄒᆞᆷ으로써

쥬쟝을 삼으샤 문뎨들의게도 이 덕을 부탁ᄒᆞ시ᄃᆡ (셩 마두셩경 뎨오쟝)

너희 말이 올흔즉 올타 ᄒᆞ고 그른즉 그르다 ᄒᆞ라 ᄒᆞ시며

ᄒᆞᆼ샹 극히 졍직ᄒᆞ게 말ᄉᆞᆷᄒᆞ시매 문도들 즁에셔도 이를 감히 효법치 못ᄒᆞ고

스승을 ᄇᆞ리고 돌아간 쟈도 만케 되엿스며

ᄯᅩ 문뎨들노 더브러는 훈계ᄒᆞ시거나 ᄎᆡᆨᄒᆞ시거나

ᄒᆞᆼ샹 진실ᄒᆞ시고 독실ᄒᆞ심이 나타나며

무리 ᄇᆡᆨ셩으로 더브러는 뎌들 속ᄆᆞᄋᆞᆷ의 비밀히 ᄉᆡᆼ각ᄒᆞ던 리유(理由)와 ᄉᆞ졍을 ᄇᆞᆰ히 보샤 말ᄉᆞᆷᄒᆞ시ᄃᆡ

ᄒᆞᆼ샹 졍직ᄒᆞ심이 나타나고 고ᄉᆡᆼ과 졀긔를 ᄉᆞ랑ᄒᆞᆷ이 당신 종교의 긔초됨을 ᄇᆞᆰ이 ᄀᆞᄅᆞ치시며

당신 원슈들과 박해쟈(迫害者)들ᄭᆞ지 졍직ᄒᆞ게 ᄃᆡ졉ᄒᆞ시며

뎌들의 불량ᄒᆞᆷ을 바로 말ᄉᆞᆷᄒᆞ샤 보이시고 죽으시던 날을 당ᄒᆞ여는 닐ᄋᆞ시ᄃᆡ (셩 요왕셩경 十八쟝)

나ㅣ 셰샹에 ᄂᆞ려 사ᄅᆞᆷ됨이 오직 진실ᄒᆞᆷ을 증거ᄒᆞ기를 위ᄒᆞᆷ이니

진실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은 내 말을 듯ᄂᆞ니라 의당히 말ᄉᆞᆷᄒᆞ시고

그 ᄲᅮᆫ 아니라 겸손이 비범ᄒᆞ샤 삼십년 동안에 숨어 거ᄒᆞ실 ᄲᅮᆫ 아니라

뎌ㅣ 친히 발ᄒᆞ신 령젹의 젼파됨을 금ᄒᆞ시며

당신 영광을 도모치 아니시고 오직 셩부의 영광을 현양ᄒᆞ시며

무리 ᄇᆡᆨ셩이 뎌^를 세워 써 왕을 삼고져 ᄒᆞ매

뎌ㅣ 피ᄒᆞ셧스니 이에 문도들과 밋 만민ᄃᆞ려 닐ᄋᆞ시ᄃᆡ (셩마두셩경 十一쟝)

내 량션ᄒᆞ고 ᄆᆞᄋᆞᆷ이 겸손ᄒᆞᆷ을 인ᄒᆞ야 나를 ᄇᆡ호라 ᄒᆞ신 말ᄉᆞᆷ이 당연ᄒᆞᆫ 말ᄉᆞᆷ이로다

ᄯᅩ 뎌 ᄆᆞᄋᆞᆷ의 대량(大量Magnanimitas)이 극히 장ᄒᆞ시고

ᄌᆞ긔 속ᄆᆞᄋᆞᆷ을 보심이 졍대ᄒᆞ셧스니 비컨대 예수ㅣ 슈난ᄒᆞ실 ᄯᅢ에

ᄉᆞ교슈의 죵이 부당히 예수의 ᄲᅣᆷ을 치매 뎌ㅣ 졍당히 ᄃᆡ답ᄒᆞ시ᄃᆡ(셩 요왕셩경 十八쟝)

나ㅣ 만일 말을 잘못ᄒᆞ엿스면 그 잘못ᄒᆞᆫ 바를 증거ᄒᆞᆯ 것이오

만일 잘ᄒᆞ엿스면 엇지 ᄒᆞ야 나를 치ᄂᆞ뇨 ᄒᆞ신지라

이 몃 가지를 샹고ᄒᆞ매 예수ㅣ 도모지 졀긔지덕의 막대ᄒᆞᆫ 표양이시연마는

비도를 좃ᄂᆞᆫ 무리가 잇서 말을 두ᄃᆡ

그리스도ㅣ 셩뎐 안헤셔 매ᄆᆡᄒᆞᄂᆞᆫ 쟈들을 몰아 ᄶᅩ차시고

바리서이와 스그리바를 뎌쥬ᄒᆞ신 그런 ᄉᆞ졍은 곳 분노의 길흘 열으심이라 ᄒᆞ니 쳥컨대 보라

노(怒)가 두 가지 잇스니 ᄒᆞ나흔 포악ᄒᆞᆫ 죄악으로 인ᄒᆞ야 션인이 품ᄂᆞᆫ 의로(義怒)ㅣ오

ᄒᆞ나흔 교오와 ᄋᆡ긔심(愛己心)에셔 나ᄂᆞᆫ 분노ㅣ라

이에 그리스도는 ᄀᆞ쟝 거륵ᄒᆞ신 쟈ㅣ시오

ᄯᅩ 텬쥬 셩뎐을 경외(敬畏)ᄒᆞ심이 츙만ᄒᆞ신 쟈ㅣ시니

셩부의 뎐이 변ᄒᆞ야 매ᄆᆡᄒᆞᄂᆞᆫ 집이 될 ᄲᅮᆫ 아니라

도적의 굴이 된 것을 보시고 발분 아니치 못ᄒᆞ셧슬 것이오

ᄯᅩ 바리서이와 스그리바ㅣ 교오ᄒᆞ고 표리부동ᄒᆞᆫ 버릇으로써

텬국에 드러가지 아닐 ᄲᅮᆫ더러 ᄂᆞᆷ도 드러가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것을 보고도 무심히 ᄇᆞ려 두셧슬진대

이것이 가히 진졍으로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ᄂᆞᆫ 쟈의 공부ㅣ라 ᄒᆞ겟ᄂᆞ뇨

혹 이러ᄐᆞ시 패ᄒᆞᆫ 풍속이라도 무해 무덕ᄒᆞᆫ 줄노 넉엿스량이면

엇지 가히 션ᄒᆞ고 졍직ᄒᆞᆫ 사ᄅᆞᆷ의 공부의 공부ㅣ라 ᄒᆞ리오

과연 그리스도의 일ᄉᆡᆼ을 샹고ᄒᆞ매 텬쥬를 공경^ᄒᆞᄂᆞᆫ ᄉᆞ졍이나

사ᄅᆞᆷ을 구졔ᄒᆞᆷ에 관계치 아닌 ᄉᆞ실에는 무한히 인내ᄒᆞ신 줄을 볼 것이오

더고나 셩 베드루 젼셔 뎨二쟝을 보매 이를 더욱 ᄇᆞᆰ히 알 만ᄒᆞ니 닐넛스ᄃᆡ

뎌 그리스도ㅣ 뎌쥬ᄒᆞᆷ을 당ᄒᆞ셔도 뎌쥬ᄒᆞ지 아니시고

슈고ᄒᆞ셔도 엄포ᄒᆞ지 아니시며 불의히 쳐결ᄒᆞ야 판단ᄒᆞᄂᆞᆫ 쟈의게 스ᄉᆞ로 부치시더라 ᄒᆞ엿스니

이에 그리스도는 겸손ᄒᆞ고 인내ᄒᆞ샤

졀긔ᄒᆞᄂᆞᆫ 각가지 덕의 표양이심을 가히 알니로다

▲텬쥬교 회보

◉법국 레느(Rennes)부에 대좌(大佐) 로벨드 데굴송(Robertde Courson)ㅅ시는 본년 삼월 십이일에 신픔을 밧앗다ᄂᆞᆫᄃᆡ

그 ᄇᆡᆨㅅ시는 쟝관이라더라

▲우연히 슈쟉

일을 만히 ᄒᆞᄂᆞᆫ 때에 젹게 먹을가

교우와 회쟝이 ᄒᆞᄂᆞᆫ 말

▲교우) 지금은 우리가 ᄌᆞ식들의게 학문을 ᄀᆞᄅᆞ치ᄂᆞᆫ 일이 뎨일이지요

▲회쟝) ᄆᆡ우 요긴ᄒᆞᆫ 일이지오

▲교우) 그런즉 셩교 도리는 젼과 ᄀᆞᆺ히 ᄀᆞᄅᆞ치지 못ᄒᆞ지오

▲회쟝) 우에 그런가요

▲교우) 젼에는 다른 공부를 ᄒᆞᆯ 것이 만치 아니ᄒᆞ엿ᄂᆞᆫ 고로

ᄋᆞᄒᆡ들의게 셩교 도리를 ᄀᆞᄅᆞ치기가 쉬웟거니와

즉금은 다른 공부ᄒᆞᆯ 것이 만흔즉 틈이 잇서야 잘 ᄀᆞᄅᆞ칠 수가 잇지오

이 대음에 그 ᄋᆞᄒᆡ들이 나히 만하지고

공부를 다 ᄆᆞ친 후에는 셩교 도리를 넉넉히 ᄇᆡ호겟지오

▲회쟝) 나도 대개 그런 ᄉᆡᆼ각을 두엇지오

내 집에 지금 농ᄉᆞ가 대단히 밧분ᄃᆡ

새로 일 ᄒᆞᆫ 가지를 집안 사ᄅᆞᆷ과 농ᄉᆞ짓ᄂᆞᆫ 소의게 시기기로 작뎡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일을 시기기 위ᄒᆞ^야 나ㅣ가 됴흔 방법을 ᄉᆡᆼ각ᄒᆞ엿스니

그 방법으로 인ᄒᆞ야 농ᄉᆞ도 잘 되겟ᄉᆞᆸ데다

▲교우) 됴흔 방법이면 내게 좀 닐너주시오

▲회쟝) 이는 아조 쉬운 일이지오

농ᄉᆞ지을 ᄯᅢ에 ᄆᆡ일 밥을 세 번이나 먹을 ᄲᅮᆫ 아니라

뎜심을 먹은 후에는 ᄒᆞᆫ참ㅅ식을 쉬니 날마다 쉬ᄂᆞᆫ ᄯᅢ가 몃 시나 되겟ᄂᆞ요

▲교우) 젹어도 모다 세 시나 되겟지오

▲회쟝) 그러치오 그런 밧분 ᄯᅢ에 날마다 세 시ㅅ식이나 허송을 ᄒᆞ기 ᄯᆡ문에

농ᄉᆞ가 잘못된 즉 나ㅣ 작뎡ᄒᆞ기를 즉금브터 팔월ᄭᆞ지는

내 집안 사ᄅᆞᆷ이나 부리ᄂᆞᆫ 소의게 ᄆᆡ일 ᄒᆞᆫ번ㅅ식만 먹이고

쉴 ᄯᅢ도 업시 일을 시기기로 ᄒᆞ엿스니 ᄒᆞ로 반시 동안밧게는 아니 허송ᄒᆞ겟지오

▲교우) 그러케 ᄒᆞ면 사ᄅᆞᆷ과 즘승이 살 수가 잇ᄂᆞ요

▲회쟝) 무엇슬요 팔월에 농ᄉᆞ 다 지은 후에는 잘 먹겟스니 걱졍 업지오

▲교우) 잘 먹기 젼에 죽으면 쓸ᄃᆡ 잇소

▲회쟝) 그러키에 밧분 일을 뎨일 더 샹관ᄒᆞᆯ 것이지오

▲교우) 하 알아드럿소이다

당신이 나ㅣ가 아ᄭᅡ 말ᄒᆞᆫ 것을 못ᄒᆞᆯ 말인 줄노 빙거ᄒᆞ기 위ᄒᆞ야이 비유로써 ᄀᆞᄅᆞ치시ᄂᆞᆫ그려

▲회쟝) 신덕이 잇ᄂᆞᆫ 교우들이면 엇지 ᄌᆞ식들이 ᄒᆞᆯ 공부가 만타고

령혼에 뎨일 위ᄐᆡᄒᆞ여 다른 ᄯᅢ보다 량식이 더 요긴ᄒᆞ되

죽을 ᄯᅢ를 기ᄃᆞ려 먹인단 말이오

▲교우) ᄎᆞᆷ 나ㅣ가 말을 잘못ᄒᆞ엿ᄉᆞ외다

▲법률 문답

토디 됴사에 주의ᄒᆞᆯ 것

▲문 탁지부의셔 젼국 토지 됴사ᄒᆞ기를 시작ᄒᆞᆫ다 ᄒᆞ니 과연 그러ᄒᆞ뇨

▲답 탁지부의셔 본월 일일에 각 도 관찰ᄉᆞ의게 훈령ᄒᆞ엿ᄂᆞ니라

▲문 그러면 언제브터 시작ᄒᆞ며 훈령은 대개 엇더케 ᄒᆞ엿ᄂᆞ뇨

▲답 불일 ᄂᆡ로 토디 됴사 국원(局員)을 실디로 츌쟝케 ᄒᆞ여

토디를 측량ᄒᆞ고 됴사ᄒᆞᄂᆞᆫ ᄃᆡ 챡슈ᄒᆞᆯ 터이니

그 국원의 집무샹에 관ᄒᆞ야 모든 일이 다 편ᄒᆞ도록

미리 관하 각 부와 군에 훈칙ᄒᆞ여 시ᄒᆡᆼ케 ᄒᆞ라 ᄒᆞ엿ᄂᆞ니라

▲문 토디 됴사국 관졔는 언제 반포되엿ᄂᆞ뇨

▲답 금년 삼월에 칙령 뎨이십삼호로 반포ᄒᆞ엿ᄂᆞ니라

▲문 불일 ᄂᆡ로 됴사ᄒᆞ기를 시작ᄒᆞ면 어ᄂᆞ 도 어ᄂᆞ 고ᄋᆞᆯ브터 ᄒᆞᆫ다ᄂᆞᆫ 말은 업ᄂᆞ뇨

▲답 됴사ᄒᆞᆯ ᄯᅢ와 쳐소와 ᄌᆞ셰ᄒᆞᆫ 것은 토디 됴사국 총ᄌᆡ가 그 ᄯᅢ마다 맛당히 알게ᄒᆞᆯ 터이니라

▲문 됴사국원이 됴사ᄒᆞᄂᆞᆫ ᄃᆡ 모든 일이 다 편ᄒᆞ도록 ᄒᆞ라ᄂᆞᆫ 것은 무엇이뇨

▲답 각 도 각 부와 군에셔는 표항(標杭), 표셕(標石), 졈표(覘標),측긔(測旗) 등물을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세우게 ᄒᆞ고

측량ᄒᆞᄂᆞᆫ ᄃᆡ 거리ᄭᅵᄂᆞᆫ ᄃᆡ(竹)나 나모는 부득이 ᄒᆞᆫ 경우에 한ᄒᆞ야

작벌케 ᄒᆞᄂᆞᆫ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혹 일본 남편에 셤 ᄒᆞ나흘 엇으면 됴흘 줄노 알아

쳥국과 리웃되ᄂᆞᆫ 죠션과 별노히 통샹ᄒᆞᆯ 약됴를 뎡ᄒᆞ여야 쓰겟다 ᄒᆞ고

임인년 이월에 죠션에로 나아오려 ᄒᆞ야

오문젼교회당에 가 신부의게 죠션학ᄉᆞ들 즁에 ᄒᆞ나흘 통ᄉᆞ로 삼기를 쳥ᄒᆞ매

그 신부가 몃 ᄒᆡ 젼브터 죠션과 샹통ᄒᆞ기를 ᄇᆞ라다^가

이 말을 듯고 됴하ᄒᆞ야 김안드릐아를 보내기로 허락ᄒᆞ엿스나

안드릐아가 라뎐말은 아나 법어를 잘ᄒᆞ지 못ᄒᆞ여 대ᄃᆡ쟝과 통어ᄒᆞ기가 어려운 즉

리 신부가 안드릐아의게 라뎐말노 드러 대쟝의게 통ᄒᆞ여야 ᄒᆞ겟ᄂᆞᆫ지라

리 신부도 죠션에 나아오기를 경영ᄒᆞ엿ᄂᆞᆫ 고로

이 긔회를 타 ᄒᆞᆫ 가지로 병션을 ᄐᆞ고 ᄯᅥ낫도다

리 신부 암보로시오는 법국 아느시 디방 아드러믄 동ᄂᆡ셔 일쳔팔ᄇᆡᆨ팔년 구월 십구일에 나고

쟝셩ᄒᆞᆫ 후 몃 ᄒᆡ 간 신부직임을 ᄒᆡᆼᄒᆞᆫ 후 삼십일셰에 니ᄅᆞ러 외교 디방에 젼교ᄒᆞ려 ᄒᆞ여

파리 경젼교 학당에 가 잇다가 일쳔팔ᄇᆡᆨᄉᆞ십년 일월에 신부 네 위와 ᄒᆞᆫ 가지로 법국셔 ᄯᅥ낫스니

그 즁에 ᄒᆞᆫ 위는 시메온 별뇌라 ᄒᆞᄂᆞᆫ 신부ㅣ니

안남과 만쥬에셔 젼교ᄒᆞ다가 죠션 쥬교가 되여 치명ᄒᆞᆫ 쟝 쥬교ㅣ라

리 신부는 그 ᄯᅢ에 아직 맛흔 디방이 업ᄂᆞᆫ 고로

오문부에 류련ᄒᆞᆯᄉᆡ 당가 신부의 일을 보ᄉᆞᆯ펴 줄 ᄲᅮᆫ더러

거긔 잇ᄂᆞᆫ 쳥국과 죠션학ᄉᆞ들을 ᄀᆞᄅᆞ쳣스니

죠션학ᄉᆞ는 라 신부가 병신년에 보낸 세 사ᄅᆞᆷ 즁에 졍방지거 사베리오는 죽고

김안드릐아와 최도마 두 사ᄅᆞᆷ만 잇섯도다

리 신부가 김안드릐아와 ᄒᆞᆫ 가지로 에리고노호 병션을 ᄐᆞ고 ᄯᅥ난 지 몃 ᄃᆞᆯ 후에

최도마는 달다리아 디방에 젼교ᄒᆞ려 가ᄂᆞᆫ 브루늬에로 신부와 ᄒᆞᆫ 가지로

파보리가 병션을 ᄐᆞ고 고 신부 잇ᄂᆞᆫ 곳에 가기를 경영ᄒᆞᆫ지라

에리고노 병션은 륙월 이십칠일에 쳥강에 당도ᄒᆞ고

파보리가 병션은 팔월 이십삼일에 당도ᄒᆞ엿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