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務安府 府內面 以下를 府內面으로 改ᄒᆞ고 △廣州郡 瑞陽面 以下

△濟州郡 新左面 以下를 削除ᄒᆞᆷ

◉全羅北道에 △茂朱郡 府內面 △古阜郡 邑內面 △井邑郡 縣內面

△鎭安郡 邑內面 △龍潭郡 郡內面 △金堤郡 邑內面 △萬頃郡 郡內面

△高敞郡 邑內面 △咸悅郡 郡內面, 西二面 △益山郡 邑內 △高山郡 邑內

△臨陂郡 邑內 △雲峰郡 邑內 △任實郡 邑內 △長水郡 邑內 △龍安郡 邑內

△珍山郡 邑內 △金溝郡 邑內, 水流面 內院坪里 △興德郡 邑內

△扶安郡에 邑內面을 追加ᄒᆞ고 △全州郡 府南面內 一里 乃至 半石里를 府南面으로

△扶안郡 乾先面 以下를 乾先面으로 △沃溝府 北面 以下를 北面으로 改ᄒᆞᆷ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가치인 여러 교우들을 나라희셔 몃 ᄃᆞᆯ 동안 쳐결치 아니ᄒᆞ고 잇다가

국법을 의지ᄒᆞ야 ᄇᆡ교치 아^니ᄒᆞᆫ 교우를 노흘 수도 업고

ᄯᅩᄒᆞᆫ 만인 소시에 죽일 수도 업서 은밀히 교에 쳐ᄒᆞ라 명ᄒᆞᆫ 고로

허안드릐아와 권방지거는 여ᄉᆞᆺ ᄃᆞᆯ을 가치엿다가

몬져 신츅년 팔월 초십일에 교ᄒᆞᆷ을 밧앗스니

안드릐아의 나흔 ᄌᆞ셰치 못ᄒᆞ고 방지거의 나흔 ᄉᆞ십륙셰인ᄃᆡ

그 치명ᄒᆞ던 날 아ᄎᆞᆷ에 ᄇᆡ교ᄒᆞᆫ ᄃᆞᆺᄒᆞᆫ 교우가 노혀 나아갈 ᄯᅢ에

치명ᄒᆞᆯ 교우들을 보고 하직ᄒᆞ며 불샹타 ᄒᆞ매 허안드릐아는 ᄃᆡ답ᄒᆞᄃᆡ

우리를 불샹히 넉이지 말나 이 ᄯᅢ를 당ᄒᆞ야 오히려 깃브도다 ᄒᆞ더라

쟝아나다시아는 팔월 십ᄉᆞ일에 교ᄒᆞᆷ을 닙엇스니 나히 ᄉᆞ십팔셰요

최비리버는 닐곱 ᄃᆞᆯ을 가쳣다가 구월 이십삼일에 교ᄒᆞᆷ을 닙엇스니 나히 오십일셰러라

긔ᄒᆡ, 경ᄌᆞ, 신츅 삼년 동안을 련ᄒᆞ여 교우들이 군난을 당ᄒᆞ엿스나

수가 만치는 아니ᄒᆞ고 별노 ᄇᆡ교ᄒᆞᆫ 이가 업시 다 치명ᄒᆞ엿스니

죠션 셩교회의 영화로옴을 드러냄이로다

치명쟈의 영화로온 싸홈을 긔록ᄒᆞᆫ 후에

ᄃᆡᄃᆡ로 포양ᄒᆞᆯ 만ᄒᆞᆫ 교우의 거륵ᄒᆞᆫ ᄒᆡᆼ위를 의론ᄒᆞ노니

교즁의셔 바우라고도 부르고 쳠지라고도 부르ᄂᆞᆫ 리베드루ᄂᆞᆫ 려쥬 사ᄅᆞᆷ으로

을미년에 난 듯ᄒᆞᆫᄃᆡ 누의가 둘히 잇스니 ᄒᆞ나흔 셔울노 츌가ᄒᆞ고

ᄒᆞ나흔 슈원에로 츌가ᄒᆞᆫ지라 베드루가 어려셔 부친이 죽은 후에

모친과 ᄀᆞᆺ히 두 ᄆᆡ가로 ᄃᆞᆫ니며 의지ᄒᆞ여 잇더니

쥬 신부ㅣ 나올 즈음에 그 모친이 셔울셔 셩교 말ᄉᆞᆷ을 처음 듯고 ᄇᆡ혼 후에

ᄌᆞ식 삼남ᄆᆡ를 ᄀᆞᄅᆞ치ᄂᆞᆫᄃᆡ 큰 사희는 봉ᄒᆡᆼ치 아니ᄒᆞ나

집안 식구가 봉교ᄒᆞᄂᆞᆫ 것은 금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베드루가 모친의 훈계를 임의로 ᄒᆡᆼᄒᆞ더니 얼마 후 모친이 병드러 죽을 림시에

ᄌᆞ녀들이 슬픈 ᄆᆞᄋᆞᆷ을 금치 못ᄒᆞ야 울며 닐ᄋᆞᄃᆡ

우리 모친이여 ^ 우리 모친이여

예수 마리아ᄭᅴ로 가쇼셔 ᄒᆞᆯ제 공즁에셔 그리ᄒᆞ노라

ᄃᆡ답ᄒᆞᄂᆞᆫ 소ᄅᆡ 세 번이나 들니니 참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과 큰 사회ᄭᆞ지 놀나

긔이히 넉여 곳 귀화ᄒᆞᆫ지라

베드루가 얼마 동안을 큰 ᄆᆡ가에 의탁ᄒᆞ야 령셰는 아니ᄒᆞ엿스나

본분을 챡실히 직희고 교우 집에로 쟝가 드럿더니

신유년 군난에 만흔 교우가 흣허지고 ᄆᆡ가도 탕패된 고로

ᄉᆡᆼ명을 보존ᄒᆞ기 위ᄒᆞ야 죠션셔 쳔히 넉이ᄂᆞᆫ 갓바치로 ᄉᆡᆼ애를 ᄒᆞᆯᄉᆡ

ᄂᆞᆷ의게 릉모를 밧아 견ᄃᆡ지 못ᄒᆞ야 셔울을 ᄯᅥ나

부량ᄒᆞᆫ 사ᄅᆞᆷ을 ᄯᆞ라 뎡쳐 업시 곳곳이 ᄃᆞᆫ님으로 ᄌᆞ연 셩교를 봉ᄒᆡᆼ치 못ᄒᆞ고

후에 회두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좀 잇섯ᄂᆞᆫ지라 오래도록 교우와 샹통이 업시 지내다가

젹은 ᄆᆡ가로 가 ᄆᆡㅅ시의 훈계를 듯고 셩교회 몃 가지 규구를 준ᄒᆡᆼᄒᆞ더니

이젼 습관을 ᄇᆞ리지 못ᄒᆞ고 ᄯᅩ ᄉᆞ면에로 돌아ᄃᆞᆫ녓스나

모든 사ᄅᆞᆷ이 말ᄒᆞ기를 뎨륙계 ᄉᆞ졍에는 걸님이 업다 ᄒᆞ엿고

오십일셰에 니ᄅᆞ러는 즁병이 드러 그 ᄆᆡㅅ시의게 ᄃᆡ셰를 밧고 살아나매

셩춍이 크게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ᆷ으로 회두ᄒᆞ기를 굿이 뎡ᄒᆞ여

그 날브터 새 사ᄅᆞᆷ이 되여 당초브터 릉모를 ᄎᆞᆷ아 밧지 아님으로

죄를 범ᄒᆞᆫ 줄 알고 겸손ᄒᆞᆫ 덕을 닥기 시작ᄒᆞᄃᆡ 실다온 공부를 긔묘히 ᄒᆡᆼᄒᆞ여

ᄌᆞ긔를 셰샹에 업슴 ᄀᆞᆺ히 넉이고 ᄌᆞ긔의 비쳔ᄒᆞᆷ을 엇더케 넉엿던지

모든 사ᄅᆞᆷ 아래에 ᄌᆞ쳐 ᄒᆞ여 다른 이보다 진실노 가련ᄒᆞ고

큰 죄인인 줄노 아ᄂᆞᆫ 고로 예수의 허락ᄒᆞ신 바 겸손지덕을 엇은 후에

진실ᄒᆞᆫ 통회와 열졀ᄒᆞᆫ 긔도와 믁샹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과 극긔와 량션과 인내의 각가지 덕을 일운지라

흉년에 걸식ᄒᆞ며 ᄃᆞᆫ니ᄂᆞᆫᄃᆡ

ᄒᆞᆫ 번은 가음연 교우 ᄒᆞ나히 그 늙음과 가긍ᄒᆞᆷ을 불샹히 넉여

돈 열량을 주매 밧아가지고 ᄉᆡᆼ각을 ᄒᆞ더니

도로 주거늘 쥬인이 밧지 아니ᄒᆞᆫ 즉 ᄯᅡ헤 노코 ^ 가며 닐ᄋᆞᄃᆡ

엇지 감히 돈을 밧으리오

ᄉᆡᆼ명을 니을 음식만 엇어 먹기도 걸인의게 과ᄒᆞ다 ᄒᆞ엿고

뵈로 지은 헌옷을 닙고 엄동셜한을 지내엿스나 치위를 놀납게 ᄎᆞᆷ아 견ᄃᆡ엿도다

포졸들이 긔ᄒᆡ년에 곳당이라ᄂᆞᆫ 교촌에 ᄃᆞᆯ녀들 제 베드루를 맛나

너도 셩교인이냐 무르매 베드루ㅣ 겸손ᄒᆞᆫ 말노 긔묘히 ᄃᆡ답ᄒᆞ기를

실노 교인이로되 봉ᄒᆡᆼᄒᆞᆷ은 과연 타당치 못ᄒᆞ노라 ᄒᆞ니

포졸들 ᄆᆞᄋᆞᆷ에 그런 사ᄅᆞᆷ은 잡ᄂᆞᆫ 것이 요긴치 아닌 줄노 알아ᄇᆞ리고 간 후에

베드루는 ᄌᆞ긔가 포교의게 ᄃᆡ답ᄒᆞᆫ 말을 ᄇᆡ교ᄒᆞᆫ 말인 줄 알고 노코 갓ᄂᆞᆫ가 두려 ᄒᆞ여

크게 원통히 넉여 교우를 맛나면 포교의게 ᄒᆞᆫ 말이 ᄇᆡ교가 아니냐 뭇고

자조 산에로 가 밤을 ᄉᆡ우고 풀ᄲᅮᆯ희와 나물노 ᄉᆡᆼ명을 보존ᄒᆞ며

교우들의게 해를 ᄭᅵ칠가 념려ᄒᆞ여 교우와 샹통을 아니ᄒᆞ더니 경ᄌᆞ년에 상쳐ᄒᆞ고

연봉촌에 가 사ᄂᆞᆫ ᄅᆡᆼ담ᄒᆞᆫ 리암보로ᄉᆚ의게 츌가ᄒᆞᆫ 큰 ᄯᆞᆯ의 집에 가 류련ᄒᆞ다가

얼마 후에 즁병이 드러 위급히 알코 누엇더니

텬쥬ㅣ 그 션ᄒᆞᆫ 령혼을 더욱 거륵게 ᄒᆞ심으로 육신에 여러 곳이 헐어 고름을 흘니며

ᄎᆔ루ᄒᆞᆫ ᄂᆡ암ᄉᆡ가 나고 고로옴이 극즁ᄒᆞ나 누은 자리가 ᄌᆞ긔의게 과ᄒᆞᆫ 줄노 알아

혼쟈 잇슬 ᄯᅢ에는 ᄆᆡᆫ ᄯᅡᆼ에나 돌 우헤 눕고 교우나 외인의게나

겸손ᄒᆞᆷ과 ᄯᅱ여나ᄂᆞᆫ 인내를 놀납게 보이고 림죵예비를 ᄒᆞ기 원ᄒᆞ더니

텬쥬의 홍은으로 셩교도리에 ᄇᆞᆰ고 열졀ᄒᆞᆫ ᄉᆡᆼ질이 왓ᄂᆞᆫᄃᆡ

긔운이 핍진ᄒᆞ고 숨이 약ᄒᆞ나 졍신은 ᄆᆞᆰ아

밤ᄉᆡ도록 ᄒᆞᆷᄭᅴ 션죵ᄒᆞᆯ ᄉᆞ졍을 슈쟉ᄒᆞ다가 ᄒᆞᆫ낫에 니ᄅᆞ러 예수마리아를 찬숑ᄒᆞ다가

흔연히 닐ᄋᆞᄃᆡ 셔편에셔 예수 마리아ㅣ 나의 마죵을 오신다 ᄒᆞ고 운명ᄒᆞ엿스니 ᄯᅢ는 신츅 졍월 초륙일이오

나흔 륙십륙셰러라 (미완)

보감

▲론셜

그리스도ㅣ 텬쥬 셩부끠 효경ᄒᆞ심과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심이라

그리스도의 덕ᄒᆡᆼ 몃 가지를 말ᄒᆞ건대

텬쥬 셩부ᄭᅴ 효경ᄒᆞ심이 극진ᄒᆞ샤 ᄌᆞ긔는 온젼히 ᄇᆞ리시고(絶己)

젼혀 텬쥬 셩부의 영광만 위ᄒᆞ샤 일ᄌᆞᆨ 닐ᄋᆞ시ᄃᆡ

내 부(텬쥬 셩부)의 일이 잇ᄂᆞᆫ 바에 나ㅣ 맛당히 잇슬 줄을 알지 못ᄒᆞ더냐

나를 보내신 쟈의 ᄯᅳᆺ이 잇스니 봉ᄒᆡᆼᄒᆞ고 그 공부를 ᄆᆞ침이 나의 량식이라 ᄒᆞ시며

나ㅣ가 내 영광을 구ᄒᆞ지 아니ᄒᆞ고 오직 내 부를 현양ᄒᆞ노라 ᄒᆞ시며

뎌의(텬쥬 셩부) ᄯᅳᆺ에 맛ᄂᆞᆫ 것을 나ㅣ ᄒᆞᆼ샹 ᄒᆡᆼᄒᆞ노라 ᄒᆞ시고

슈난 젼날 감남(橄欖오리와)산에로 드러가시기 젼에 닐ᄋᆞ시기를

나ㅣ 일ᄌᆞᆨ 셰샹에셔 너(텬쥬 셩부)를 영화롭게 ᄒᆞ엿스며

너ㅣ 내게 맛겨 ᄒᆡᆼᄒᆞ게 ᄒᆞ신 일을 나ㅣ 이믜 온젼히 ᄒᆡᆼᄒᆞ엿ᄂᆞ이다 ᄒᆞ심은 일ᄉᆡᆼ에 이 ᄀᆞᆺ히 ᄒᆡᆼᄒᆞ신 바ㅣ니

당연ᄒᆞ신 말ᄉᆞᆷ이며 아모 강박ᄒᆞᆷ이 업시 ᄌᆞ유ᄒᆞ시건마는

십ᄌᆞ가에 뎡ᄉᆞ(釘死)ᄒᆞ시기ᄭᆞ지 극진히 슌명ᄒᆞ샤 ᄉᆡᆼ명을 봉헌ᄒᆞ셧스니

이는 텬쥬 셩부를 더 완젼히 효경ᄒᆞᆯ 수 업시 ᄒᆞ신 바ㅣ오

현양ᄒᆞ심이며 텬쥬의 젼권을 가지샤 사ᄅᆞᆷ보다 놉흐시건마는

요셉, 마리아 부모를 ᄃᆡᄒᆞ야 무엇이든지 ᄒᆞ시매

텬쥬 셩부의 계명에 거리ᄭᅵᄂᆞᆫ 것이 아니면 온젼히 슌명ᄒᆞ시며

국법에 쇽ᄒᆞ지 아니시건마는 본국 법을 복죵ᄒᆞ샤 셰납을 바치심은 다 텬쥬 셩부를 효경ᄒᆞ샤 현양ᄒᆞ심이오

슈고 ^ 슈난ᄒᆞ실 도회가 ᄇᆡ은ᄒᆞᆫ 죄로 인ᄒᆞ야

쟝ᄎᆞ 진멸ᄒᆞᆷ을 당ᄒᆞ야 훼쳘ᄒᆞᆯ 것을 미리 보시고

울으심은 ᄋᆡ국 ᄋᆡ민을 들어내심이로다

연즉 그 ᄋᆡ인지덕을 여간 말ᄒᆞ건대 편벽됨이 도모지 업스시고

일반된 ᄉᆞ랑으로써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샤 교우나 외인이나 ᄒᆞ나도 ᄲᅡ짐이 업시

다 하ᄂᆞᆯ에 계신 텬쥬 셩부의 ᄌᆞ식으로 ᄉᆞ랑ᄒᆞ시며

로약 빈부 귀쳔을 ᄀᆞᆯ희지 아니시고

궁곤ᄒᆞᆫ 쟈와 죄인과 원슈된 쟈들의게는 더욱 열졀ᄒᆞᆫ ᄉᆞ랑을 들어내샤 ᄌᆞ긔를 부친 유다스를 벗이라 부ᄅᆞ시며

십ᄌᆞ가에 못박히샤는 ᄌᆞ긔를 박해ᄒᆞᆫ 쟈들을 위ᄒᆞ야 긔구ᄒᆞ시며

읍과 촌을 지나실 ᄯᅢ에는 병든 쟈를 낫게 ᄒᆞ시며 죽은 이를 살니시며

근심ᄒᆞᄂᆞᆫ 쟈를 위로ᄒᆞ시며 부마ᄒᆞᆫ 쟈를 구ᄒᆞ시며

죄인들의게 용셔ᄒᆞᆷ을 허ᄒᆞ시고 가난ᄒᆞᆫ 쟈들의게 복음을 ᄀᆞᄅᆞ치셧스며

이에 더욱 츌등ᄒᆞᆫ 바는 친근ᄒᆞᆫ 쟈를 ᄉᆞ랑ᄒᆞ실 ᄲᅮᆫ 아니라

원슈ᄭᆞ지 진졀히 ᄉᆞ랑ᄒᆞ심이라 대개 셩경에 닐넛스ᄃᆡ (셩 요왕셩경 뎨十五쟝)

사ᄅᆞᆷ의 ᄉᆞ랑이 벗을 위ᄒᆞ야 ᄉᆡᆼ명을 ᄇᆞ림에셔 더 크지 못ᄒᆞ다 ᄒᆞ엿스ᄃᆡ

그리스도는 이에셔 더 큰 ᄉᆞ랑이 계시도다

뎌ㅣ ᄌᆞ긔 ᄉᆡᆼ명을 ᄇᆞ리시ᄃᆡ 벗을 위ᄒᆞ야만 ᄇᆞ리실 ᄲᅮᆫ 아니라

곳 원슈된 쟈들을 위ᄒᆞ야 ᄇᆞ리셧슴이니 ᄇᅶ로 셩도ㅣ 닐ᄋᆞ시ᄃᆡ

우리 사ᄅᆞᆷ이 죄로써 텬쥬의 원슈ㅣ러니 그리스도의 거륵히 죽으심을 인ᄒᆞ야

텬쥬와 밋 그리스도ᄭᅴ 화친ᄒᆞ엿다 ᄒᆞ시고 요왕 종도는 닐ᄋᆞ시ᄃᆡ (요왕셩경 十三쟝)

그리스도ㅣ 임의 셰샹에 잇ᄂᆞᆫ 그 문도를 ᄉᆞ랑ᄒᆞ시더니

ᄆᆞᆺ도록 ᄉᆞ랑ᄒᆞ셧다 ᄒᆞ셧스니 그리스도의 ᄉᆞ랑은 ᄒᆞᆼ구ᄒᆞ고 견고ᄒᆞ며 완젼ᄒᆞ야

ᄇᆡ은ᄒᆞᆷ과 박해ᄒᆞᆷ이 감히 파치 못ᄒᆞᆯ 바ㅣ오

오직 박해ᄒᆞᄂᆞᆫ 쟈들ᄭᆞ지라도 다 ᄒᆞ여곰 셩셩(成聖Sanctificatio)ᄒᆞᄂᆞᆫ 방법을 엇^게 ᄒᆞ시고

ᄒᆞᆷᄭᅴ 만민을 위ᄒᆞ야 ᄌᆞ긔 ᄉᆡᆼ명을 부치샤 만민을 다 구쇽ᄒᆞ시도다

▲텬쥬교 회보

◉붕셔ᄒᆞ신 영국 황뎨 에드와드 폐하ᄭᅴ셔 금년 三월 九일에 법국 남방에 계실 ᄯᅢ에

바연(Bayonne) 디방에 잇ᄂᆞᆫ 텬쥬교회 슈녀원 ᄒᆞ나흘 가 보신 후에

그 원에셔 졔조ᄒᆞᆫ 여러 가지 물픔 수쳔량 의치를 사가셧고

젼에는 빅도리아 황후(에드와드 황뎨의 모친)ᄭᅴ셔 이 슈녀원에 가샤

셩당에 ᄒᆞᄂᆞᆫ 례졀에 쟝궤ᄒᆞ고 참예ᄒᆞ셧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이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十)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고ᄒᆡ법을 세운 이는 오쥬 예수ㅣ시라 (쇽)

▲박) 이제는 오쥬 예수ㅣ 죄 샤ᄒᆞ고 샤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권을 신부들의게 주신 줄을 알으셧소

▲남) 알앗지오

종도들이 오쥬 예수ᄭᅴ 밧은 권을 그 후ㅅ 사ᄅᆞᆷ들의게 젼ᄒᆞᆯ 수 잇ᄂᆞᆫ 것이 분명ᄒᆞᆷ으로

작뎡ᄒᆞᆫ 법대로 신부되ᄂᆞᆫ 사ᄅᆞᆷ들이 그 권을 엇을 수 잇ᄂᆞᆫ 것이 의심이 업ᄉᆞ외다

▲박) 올흔 말ᄉᆞᆷ이오

그러면 오쥬 예수ㅣ 그 권을 주심으로 고ᄒᆡ법ᄭᆞ지 세우신 줄을 밋으시요

▲남) 그것도 아니 밋을 수 업지오

당신이 젼에 말ᄉᆞᆷᄒᆞ신 것과 ᄀᆞᆺ히 그 권을 밧은 사ᄅᆞᆷ이 무슨 죄를 샤ᄒᆞ고 무슨 죄를 샤ᄒᆞ지 못ᄒᆞᆯᄂᆞᆫ지 알기 위ᄒᆞ야

그 죄를 부득불 알아야 ᄒᆞᆯ지니 고ᄒᆡ밧게는 그 죄를 알게ᄒᆞᄂᆞᆫ 법이 업고

ᄯᅩ 셩경이나 ᄉᆞ긔를 보아도 종도 ᄯᅢ브터 ᄒᆞᆼ샹 고ᄒᆡ가 잇ᄂᆞᆫ 줄을 알앗스니

이는 ^ 오쥬 예수ㅣ 그 법을 친히 세우신 빙거지오

▲박) 오쥬 예수ㅣ 그러케 ᄒᆞ심으로 아조 슬긔롭게 ᄒᆞ셧지오

사ᄅᆞᆷ이 죄를 고ᄒᆞᄂᆞᆫ 것이 유익이 만흔 즁에 두 가지를 ᄉᆡᆼ각ᄒᆞᆯ지니

첫재는 고ᄒᆡᄒᆞᄂᆞᆫᄃᆡ 붓그러움으로 ᄒᆞᆯ 것이지오

▲남) 그는 그러치오

붓그러움이 업스면 그 죄를 다시 짓기 쉽지오

▲박) 둘재는 그 사ᄅᆞᆷ이 샤죄를 엇으면 일뎡 엇은 줄을 알아야 ᄒᆞᆯ 것이지오

▲남) 이것도 ᄎᆞᆷ 요긴ᄒᆞ지오

그러치 아니면 사ᄅᆞᆷ의 의심 즁에 잇서 실망ᄒᆞ기가 쉽지오

▲박) 만일 사ᄅᆞᆷ의게 고ᄒᆡ를 아니ᄒᆞ고

텬쥬ᄭᅴ ᄆᆞᄋᆞᆷ으로만 고ᄒᆡ를 ᄒᆞ면 그 붓그러움이 잇겟ᄂᆞ요

▲남) 텬쥬ᄭᅴ셔 그 죄를 발셔 알으시고

죄인이 텬쥬를 볼 수도 업ᄂᆞᆫ 고로 그런 붓그러움이 업지오

▲박) ᄯᅩ 샤죄를 엇고 못엇ᄂᆞᆫ 것도 모로겟지요

▲남) 아모렴 그러치오

▲박) 사ᄅᆞᆷ의게는 고ᄒᆡ를 ᄒᆞ면 붓그러움도 잇고 샤죄를 엇고 엇지 못ᄒᆞᆫ 것도 일뎡 알지오

▲남) 이는 ᄎᆞᆷ 슬긔롭고 묘ᄒᆞᆫ 법이여요

텬쥬ᄭᅴ셔 그런 법을 세우지 아니ᄒᆞ셧더면 사ᄅᆞᆷ은 ᄉᆡᆼ각지도 못ᄒᆞᆯ걸요

▲박) ᄯᅩ ᄒᆞᆫ 가지 ᄉᆡᆼ각ᄒᆞᆸ새다 죄 즁에 ᄂᆞᆷ의게 해 되ᄂᆞᆫ 죄가 잇스니

그 시긴 해를 기울 ᄆᆞᄋᆞᆷ이 잇서야 신부ᄭᅴ 샤죄를 엇을 수가 잇고

그런 ᄆᆞᄋᆞᆷ이 업스면 신부가 죄를 샤ᄒᆞᆯ 수 업지오

이러므로 고ᄒᆡ ᄯᆡ문에 해 기운 것이 젹지 안치오

▲남) ᄎᆞᆷ 만흘 터이지오

▲박) ᄒᆞᆫ 번은 엇던 신부가 예수교 목ᄉᆞ의게 가셔 돈 얼마를 주며 말ᄒᆞ기를

이 돈은 목ᄉᆞ의게도 적질ᄒᆞᆫ 것인ᄃᆡ 그 도적ᄒᆞᆫ 사ᄅᆞᆷ이 고ᄒᆡᄒᆞᆯ ᄯᅢ에 난 말이라

그 사ᄅᆞᆷ이 당신의게 갑고져 ᄒᆞ야 내게 맛겻슴으로 가져왓노라 ᄒᆞ매

목ᄉᆞ의 말이 하 ᄎᆞᆷ 이제는 고ᄒᆡ가 유익ᄒᆞᆫ 줄을 안다고 ᄒᆞᆫ 일이 잇지오

▲남) 하하 ᄌᆞ긔의게 리익이 잇스니ᄭᅡ 그러케 ^ 말ᄒᆞ엿소 그려

나는 그런 리익이 업서도 텬쥬교회의 고ᄒᆡ 도리가 올흔 줄을 밋소이다 (미완)

▲법률 문답

시가디 ᄀᆡ뎡ᄒᆞᆫ 것 (쇽)

◉慶尙南道에 △丹城郡 郡內面 內 邑內市, 新等面 內 丹溪市

△居昌郡 邑內 △草溪郡 邑內 △三嘉郡 邑內 △宜寧郡에 寶林面 內 新反市

△咸安郡에 舊 漆原郡 邑內, 安道面 內 郡北市

△昌原府에 舊 鎭海郡 邑內 △東菜府에 釜山鎭을 追加ᄒᆞ고

△晋州郡 二班城面 以下를 削除ᄒᆞᆷ

◉慶尙北道에 △淸道郡 邑內 △豊基郡 邑內 △軍威郡 縣內面

△比安郡 郡內面 △淸河郡 邑內 △寧海郡 邑內 △靑松郡 邑內

△開寧郡 邑內 △知禮郡 邑內 △慶山郡에 停車場 所在地

△興海郡에 東上面 內 余川洞 △釜山郡에 停車場 所在地를 追加ᄒᆞ고

△慶州郡 江西面 以下 △安東郡 北後面 以下를 削除ᄒᆞᆷ

◉黃海道에 △甕津郡 邑內, 北面 內 花山中里 本營, 舊 康령郡 邑內

△遂安郡 邑內 石橋里 倉後里, 龍潭里, 延巖面 內 上所洞

△新溪郡 中面 邑內, 村面 內 支石 △延安郡 南部面에 五里

△信川郡에 龍門面 △長淵郡에 苔湖面, 苔灘面

△安岳郡에 長庚面 內 碑石洞 新場 △殷栗郡에 舊 長連郡 邑內

△松禾郡 邑內面 內 邑內里, 舊 豊川郡 邑內面 內 一里, 二里

△瑞興郡에 禾□坊 內 新幕 △鳳山郡에 楚邱面 內 銀波를 追加ᄒᆞ고

△白川郡 東村面 內 外一里, 下二里, 東二里 外二里, 三里

△豊川郡 以下 △長漣郡 邑^內 △康령郡 邑內를 削除ᄒᆞ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