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그리스도ㅣ 과연 만덕의 표양이심은 뎌를 거역ᄒᆞ고 좃지 아니ᄒᆞᆫ 쟈들도 탄복ᄒᆞ며

교를 세우시고 셜교ᄒᆞ시ᄂᆞᆫ 훈계로써 셰샹을 ᄇᆞᆰ히샤 즁슈(重修)케 ᄒᆞ시ᄂᆞᆫ 쟈ㅣ신 줄은 텬하 만민이 다 지목ᄒᆞ야 아ᄂᆞᆫ 바ㅣ니

셰샹에 션ᄒᆞ고 례다온 것을 악ᄒᆞᆫ 원인에로 돌녀보내지 아니ᄒᆞ고야

엇지 그리스도ㅣ 마슐을 써 령젹을 ᄒᆡᆼᄒᆞ셧다 ᄒᆞᆯ 수 잇스리오

이는 다 과연 텬쥬의 션견안ᄇᆡᄒᆞ심과 밋 그 존ᄌᆡ(存在)ᄭᆞ지 ᄇᆡ쳑ᄒᆞᆷ과 일반된 것이니라

ᄯᅩ 엇던 령젹은 그 셩질을 사ᄒᆡᆨᄒᆞᆫ즉 샤마의 능력에 지나ᄂᆞᆫ 것이니

비컨대 죽은 이를 부활케 ᄒᆞ신 령젹은 곳 샤마의 능력에 버셔나ᄂᆞᆫ 것인 줄은 모든 이가 다 아ᄂᆞᆫ 바ㅣ며

샤마를 ᄶᅩ차 몰으신 령젹은 마귀 뎌들ᄭᅵ리 서로 거ᄉᆞ려 싸혼다 ᄒᆞ기 젼에는 마귀게로 돌녀보내지 못ᄒᆞᆯ 것이니

예수ㅣ 일ᄌᆞᆨ 당신 령젹을 샤마의 능력에로 돌녀보내ᄂᆞᆫ 바리서이들의게 이 증거로써 ᄃᆡ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셩 누가셩경 뎨十一쟝) 만일 사탄(마귀의 공번된 일홈)이 서로 갈니이면 그 나라히 엇지 서리오 ᄒᆞ시며

ᄯᅩ 닐ᄋᆞ시ᄃᆡ 나ㅣ 만일 텬쥬의 손가^락 (손가락은 능을 ᄀᆞᄅᆞ치ᄂᆞᆫ 말이라)을 의지ᄒᆞ야 마귀를 몰면

너희 등의 아ᄃᆞᆯ은 누를 의지ᄒᆞ야 몰니오 ᄒᆞ셧ᄂᆞ니라

그 외에 령젹의 경우를 샹고컨대 다 션ᄒᆞ고 례답고 ᄌᆞ혜롭고 텬쥬ᄭᅴ 온젼히 의합ᄒᆞᆫ 것이며

그 결과는 극히 아ᄅᆞᆷ다와 문도들노 ᄒᆞ여곰 ᄀᆡ과쳔션케 ᄒᆞ며

유태인들과 외교인들을 만히 졍도에로 도라오게 ᄒᆞ며 악습을 고쳐 완덕에 나아가게 ᄒᆞ니

이 여러 가지 신효ᄒᆞᆫ 결과는 그리스도ㅣ 세우신 교의 결과를 말ᄒᆞᆫ ᄃᆡ에 불지니라

이에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셩 마두셩경 七쟝)

그 (그는 거ᄌᆞᆺ 션지쟈ㅣ라) 열ᄆᆡ로 조차 (열ᄆᆡ는 ᄒᆡᆼ실이라) 뎌를 알지라 ᄒᆞ시며

됴흔 나모는 악ᄒᆞᆫ 열ᄆᆡ 밋지 못ᄒᆞ고 악ᄒᆞᆫ 나모는 ᄯᅩᄒᆞᆫ 됴흔 열ᄆᆡ ᄆᆡᆺ지 못ᄒᆞᆫ다 ᄒᆞ셧스니

이 말ᄉᆞᆷ은 됴흔 것은 됴흔 원인에로 돌녀보내시고 악ᄒᆞᆫ 것은 악ᄒᆞᆫ 원인에로 돌녀보내시ᄂᆞᆫ 말ᄉᆞᆷ이라

연고로 이러ᄐᆞ시 례롭고 거륵ᄒᆞ고

신통ᄒᆞᆫ 결과를 사ᄅᆞᆷ의게 주신 그리스도의 령젹은 곳 만션의 근원이신 텬쥬로 말ᄆᆡ암아 오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ᄂᆞᆫ 마귀에게셔 오지 못ᄒᆞᄂᆞᆫ 바ㅣ니라

▲텬쥬교 회보

◉덕국에는 텬쥬교회의셔 발ᄒᆡᆼᄒᆞᄂᆞᆫ 신문 잡지가 五百 가지인ᄃᆡ ᄆᆡ일 발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二百五十五요

ᄆᆡ쥬일 三ᄎᆞ 발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七十八이오

ᄆᆡ쥬일 二ᄎᆞ 발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六十五요

ᄆᆡ쥬일 一ᄎᆞ 발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四十六이라 ᄒᆞ니 가련ᄒᆞ도다

우리 대한 텬쥬교회의 신문은 ᄆᆡ쥬일 一ᄎᆞ 발ᄒᆡᆼᄒᆞᄂᆞᆫ 경향신문 ᄒᆞᆫ 가지 ᄲᅮᆫ이로되

이것도 유지ᄒᆞ기가 극난ᄒᆞ니 심히 붓그러운 일이로다

▲우연히 슈쟉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十三)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대샤 (쇽)

▲남) 텬쥬교회에 대샤가 처음브터 ᄒᆞᆼ샹 잇섯ᄂᆞ요

▲박) ᄒᆞᆼ샹 오쥬 예수의 말ᄉᆞᆷ을 의지ᄒᆞ야 종도들과 교화황들이 대샤를 주셧지오

오쥬 예수ㅣ 베드루의게 ᄀᆞᆯᄋᆞ샤ᄃᆡ 내가 텬국의 열쇠를 네게 주ᄂᆞ니

네가 ᄯᅡ헤셔 무엇이든지 ᄆᆡ면 하ᄂᆞᆯ에셔도 ᄆᆡᆯ 것이오

네가 ᄯᅡ헤셔 무엇이든지 풀면 하ᄂᆞᆯ에셔도 풀니라 ᄒᆞ셧슴으로

그 권을 의지ᄒᆞ야 교화황ᄭᅴ셔 죄의 벌을 처음브터 풀으시니

만국 셩교 ᄉᆞ긔를 보면 처음브터 그런 대샤를 주신 것이 잇ᄉᆞ왼다

▲남) 그러면 루테로 ᄯᅢ에도 잇섯ᄂᆞ요

▲박) 잇고 말고요 루테로가 대샤 ᄯᆡ문에 셩교회의셔 나갓지오

▲남) 루테로가 대샤를 밋지 아니ᄒᆞ고 셩교를 ᄇᆡ반ᄒᆞ엿단 말ᄉᆞᆷ인가요

▲박)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오

즉금은 우톄가 모든 나라헤 잇슨즉 교화황ᄭᅴ셔 대샤를 주시려면

온 셰샹에 긔별ᄒᆞ시기가 쉬우나 그 ᄯᅢ에는 우톄가 업셧슨즉 슈ᄉᆞ를 보내샤 반포ᄒᆞ셧ᄂᆞᆫ지라

그 ᄯᅢ에 루테로가 ᄌᆞ긔회 슈ᄉᆞ로 반포ᄒᆞ시기를 ᄇᆞ라 ᄌᆞ긔회 슈ᄉᆞ들이 대샤 반포ᄒᆞᆯ 소임 맛기를 원ᄒᆞ엿더니

교화황ᄭᅴ셔 다른 회에 맛기셧슴으로 이에 루테로가 ᄆᆞᄋᆞᆷ이 샹ᄒᆞ여셔 ᄇᆡ반ᄒᆞ기를 시작ᄒᆞ엿지오

▲남) 그러면 그 ᄯᅢ에는 루테로가 대샤를 악ᄒᆞᆫ 일인 줄노 밋지 아니ᄒᆞ엿소 그려

▲박) 도로혀 ᄌᆞ긔가 그 대샤 젼ᄒᆞ기를 원ᄒᆞ엿스나 ᄒᆞᆯ 수 업ᄂᆞᆫ 것을 보매

대샤 젼ᄒᆞᄂᆞᆫ 다른 회 슈ᄉᆞ의 말을 듯지 말나고 교우들을 부촉이다가

교우들이 듯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을 본 후에는 질투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비로소 그 ᄯᅢ브터 대샤가 쓸ᄃᆡ 업ᄂᆞᆫ 일이라 ᄒᆞ엿지오

▲남) ᄎᆞᆷ 그리 허를 몰낫소

▲박) 셔양 만국 ᄉᆞ긔를 보시면 그런 일을 알기 쉬우며 처음브터 셩교회에 그 대샤가 잇슨 줄을 알기 쉽고

루테로 젼에는 셩교를 뮈워ᄒᆞᆫ 사ᄅᆞᆷ이 업섯던 것이 아니라 ᄒᆞᆼ샹 렬교가 잇섯지오마는

대샤가 리치대로 되고 셩경을 의지ᄒᆞ야 종도ᄯᅢ브터 잇섯ᄂᆞᆫ ᄭᅡᄃᆞᆰ으로 대샤를 악ᄒᆞ다 ᄒᆞᆫ 사ᄅᆞᆷ이 업섯스나

루테로가 비로소 대샤가 악ᄒᆞ다 ᄒᆞ엿스니

그 루테로의 ᄒᆞ던 ᄉᆞ젹을 알면 루테로의 말이 힘업ᄂᆞᆫ 것인 줄을 알기가 쉽지오 (미완)

▲법률 문답

바로 ᄒᆞᆯ 일

▲문 산림 디젹 보고를 본 군에셔 모로게 ᄒᆞ여도 샹관이 업ᄂᆞ뇨

▲답 본시 디젹 보고는 농샹공부 대신의게로 바로 ᄒᆞᄂᆞᆫ 것이니라

▲문 그러면 본 군 증명을 맛지 아니ᄒᆞᆫ 산림을 디젹보고만 ᄒᆞ여도 관계치 아니ᄒᆞ뇨

▲답 관계치 아니ᄒᆞ니라

▲문 ᄯᅩ 디젹 보고ᄒᆞᄂᆞᆫᄃᆡ 면쟝이나 리쟝의 인쟝이 업서도 관계가 업ᄂᆞ뇨

▲답 디젹 보고 셔식대로만 ᄒᆞᆯ 것이오

면리쟝의 인쟝을 요구치 아니ᄒᆞᄂᆞ니라

▲문 농샹공부 대신이 각 신문긔쟈의게 훈시ᄒᆞ기를 ᄉᆡᆨ기나

노ᄭᅳᆫ으로 자히드래도 ᄂᆞᆷ의 ᄯᅡᆼ만 범ᄒᆞ지 말고

ᄇᆡᆨ쳑을 구십쳑으로 ᄒᆞ여도 무관ᄒᆞ다고 ᄒᆞ엿다 ᄒᆞ니 관연 그러ᄒᆞ뇨

▲답 그리ᄒᆞ여도 무관ᄒᆞ니 속히 긔한 안에로 다 보고ᄒᆞ도록 신문에 게ᄌᆡᄒᆞ라 ᄒᆞ엿ᄂᆞ니라

▲문 디젹 보고ᄒᆞᄂᆞᆫ ᄃᆡ 인지(소위 ᄯᅡᆨ지)가 붓^ᄂᆞ뇨

▲답 증명 내ᄂᆞᆫ ᄃᆡ는 슈수료로 인지가 붓지마는 디젹 보고 ᄒᆞᄂᆞᆫ ᄃᆡ는 ᄒᆞᆫ 푼도 업ᄂᆞ니라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ᄇᆡㅅ쟝에 ᄭᅡᆯ앗던 나모 여러개를 ᄯᅳᆷ과 돗자리로 싸 묵거 ᄯᅴ웟더니 줄이 ᄯᅩ ᄭᅳᆫ허져 일헛ᄂᆞᆫ지라

다시는 ᄒᆞᆯ 수 업서 다만 텬쥬와 셩모 마리아의 도으심을 ᄇᆞ라고 각 신공을 념ᄒᆞᆫ 후에 누어 자다가

문득 잠을 ᄭᆡ니 비도 긋치고 풍파도 감ᄒᆞ엿더이다

이에 졍신이 조곰 나ᄂᆞᆫ 고로 죄인이 텬쥬ᄭᅴ ᄉᆡᆼ명 구ᄒᆞ심을 감샤ᄒᆞ고 음식 먹기를 만히 권ᄒᆞ엿더니

ᄉᆞ공들이 음식을 먹은 후에 긔운이 회ᄉᆡᆼᄒᆞ야 ᄒᆡᆼ션을 ᄒᆞ려 ᄒᆞ매

못ᄃᆡ와 돗과 치와 ᄃᆞᆺ과 죵션ᄭᆞ지 업스니 엇지 ᄒᆞᆯ 수 업스나

영화로오신 동졍 셩모 마리아ᄭᅴ 확실히 밋고 ᄇᆞ라며

ᄇᆡ에 잇ᄂᆞᆫ 나모 몃 개를 잇ᄂᆞᆫ 대로 것우어 돗ᄃᆡ와 치 모양으로 ᄆᆞᆫᄃᆞᆯ아 바람을 거ᄉᆞ려 가다가

오일 만에 강남도 산이 ᄇᆞ라보이ᄂᆞᆫ 고로 륙디가 갓가온 줄을 알앗스나

돗ᄃᆡ가 완젼치 못ᄒᆞ고 ᄇᆡ를 잘 인도ᄒᆞ지 못ᄒᆞ야 샹ᄒᆡ부ᄭᆞ지 가기가 어려운 고로

지나가ᄂᆞᆫ 쳥국 션인의게 도음을 구ᄒᆞ고 길흘 무를 ᄆᆞᄋᆞᆷ이 ᄀᆞᆫ졀ᄒᆞ나

죵션이 업서 그 ᄇᆡ에 갓가이 갈 수 업슬 ᄲᅮᆫ더러

뎌희 ᄇᆡ는 ᄌᆞ연 더ᄃᆡ고 그 ᄇᆡ는 ᄲᆞᆯ나 뎌희를 피ᄒᆞᄂᆞᆫ 모양이더이다

그러므로 뎌희들이 사ᄅᆞᆷ의 도음은 닙지 못ᄒᆞ고 텬쥬의 도으심만 ᄇᆞ라며

ᄯᅥ난 지 얼마 후에 몬져 보던 ᄇᆡ와 ᄀᆞᆺ히 ᄲᆞᆯ니 가ᄂᆞᆫ 광동ᄇᆡ를 보고

죄인이 뵈슈건을 내여 두루고 북을 치며 살녀달나 ᄒᆞ니

처음에는 ᄉᆞ양ᄒᆞ다가 ᄎᆞᄎᆞ 뎌희들^을 불샹히 넉여 갓가이 온 고로

죄인이 그 ᄇᆡ에 올나 션쥬와 인ᄉᆞᄒᆞᆫ 후에 샹ᄒᆡ부로 인도ᄒᆞᆷ을 구ᄒᆞ니 죄인의 ᄋᆡ걸ᄒᆞᄂᆞᆫ 말을 듯지 아니ᄒᆞ고

다만 광동부로 가자 ᄒᆞ더니 죠션과 쳥국 약됴대로 븍경에 부쳐 죠션에로 돌녀보내게 ᄒᆞ리라 ᄒᆞ더이다

죄인이 그 말을 듯고 ᄇᆡ를 고치려 샹ᄒᆡ부로 가니 븍경에로 갈 수 업다 ᄒᆞ고 샹ᄒᆡ부ᄭᆞ지 가ᄂᆞᆫᄃᆡ

돈 쳔원을 주마ᄒᆞᆫ즉 그제야 죄인의 ᄇᆡ를 뎌희 ᄇᆡ에 ᄃᆞᆯ고 ᄯᅥ나

팔일 동안 바람을 거ᄉᆞ려 가다가 풍파를 맛낫스나

뎌희들은 텬쥬의 도으심을 닙어 위ᄐᆡᄒᆞᆷ을 면ᄒᆞ고

죄인의 ᄇᆡ를 ᄃᆞᆯ고가ᄂᆞᆫ ᄇᆡ와 친ᄒᆞᆫ ᄇᆡ ᄒᆞᆫ쳑은 뎌희와 쌍을 지어 가더니

파션ᄒᆞ야 다 죽고 ᄒᆞᆫ 사ᄅᆞᆷ만 살앗스며 ᄯᅩ 얼마를 가다가는 ᄒᆡ적을 맛나

그 무리가 션쥬ᄃᆞ려 뒤희 죄인의 ᄇᆡ를 ᄃᆞᆯ고 가지말나 ᄒᆞ고 물건을 탈ᄎᆔᄒᆞ겟다 ᄒᆞ기로

죄인이 교우ᄃᆞ려 춍을 노흐라 ᄒᆞ매 그 무리가 물너간지라

그 후 칠일 만에 오송부에 드러가니 그 곳 관쟝들이 포교를 보내여 힐문ᄒᆞ기를

어ᄃᆡ셔 무슨 일노 왓ᄂᆞ냐 ᄒᆞ기로

죄인이 ᄃᆡ답ᄒᆞ기를 죠션 사ᄅᆞᆷ으로 표풍ᄒᆞ여 왓다가 샹ᄒᆡ부로 ᄇᆡ 고치려 가노라 ᄒᆞ엿ᄂᆞ이다

그 ᄯᅢ에 영국 병션의 무관들이 죄인을 보려 왓기로 죄인이 죠션 사ᄅᆞᆷ으로 젼교 신부를 뫼시려 왓노라 ᄒᆞ고

쳥인의 흉악ᄒᆞᆷ에셔 건짐과 공ᄉᆞ관을 ᄀᆞᄅᆞ쳐 주기를 쳥ᄒᆞ니

뎌희를 ᄋᆡ련히 넉여 술과 육찬을 주고 죄인을 ᄌᆞ긔네 ᄇᆡ에ᄭᆞ지 올녀

ᄒᆞᆫ 가지로 져녁 먹기를 쳥ᄒᆞᆷ으로 오송에셔 ᄒᆞ로를 쉴ᄉᆡ 죄인이 쳥국 관원들을 보려 갓더니

여러 말노 힐문ᄒᆞ고 텬ᄌᆞᄭᅴ 고ᄒᆞ여 륙디로 죠션에 도로 보내게 ᄒᆞ리라 ᄒᆞᄂᆞᆫ지라

죄^인이 ᄃᆡ답ᄒᆞ기를 법을 모로ᄂᆞᆫ 바ㅣ 아니나

나ㅣ 륙디로 도로갈 ᄆᆞᄋᆞᆷ도 업고 텬ᄌᆞᄭᅴ 고ᄒᆞᆷ도 원치 아닛노라

그러나 고ᄒᆞ든지 아니ᄒᆞ든지 관계치 아니ᄒᆞ니

나는 ᄇᆡ를 고친 후에는 본국에로 도로갈 것이라 공들은 념려치 말고

나ㅣ가 다만 귀국에 와 귀국 ᄯᅡ흘 ᄇᆞᆰ고 귀국 물을 먹ᄂᆞᆫ 줄노 알 ᄯᆞᄅᆞᆷ이라

그러나 나ㅣ가 ᄌᆞ유대로 ᄒᆞ고져 ᄒᆞ니 공들은 샹ᄒᆡ부 관원의게 문ㅅᄌᆞ를 ᄒᆞ여

죠션 사ᄅᆞᆷ이 ᄇᆡ를 고치려 간즉 념려치 말고 류련ᄒᆞᆯ 동안에 보호ᄒᆞ라 ᄒᆞ기를 ᄇᆞ라노라 ᄒᆞ고

죄인이 영국 무관들과 슈쟉ᄒᆞᄂᆞᆫ 것을 그 관원들이 보고 이샹히 넉여 닐ᄋᆞᄃᆡ

죠션 사ᄅᆞᆷ이 엇지ᄒᆞ야 영국 사ᄅᆞᆷ과 친ᄒᆞ며 그 나라 말을 알아듯기도 ᄒᆞ고 ᄒᆞ기도 ᄒᆞᄂᆞᆫ고 ᄒᆞ더이다

오송셔 ᄯᅥ나 샹ᄒᆡ 항으로 드러가니 영국사ᄅᆞᆷ 둘히 죄인들의게 ᄒᆞᆫ 가지로 하륙ᄒᆞ기를 쳥ᄒᆞᄂᆞᆫ 고로

ᄇᆡ를 항구에 잇ᄂᆞᆫ 쳥국 ᄉᆞ공의게 맛긴 후

영국 죵션을 ᄐᆞ고 그 두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하륙ᄒᆞ야 샹ᄒᆡ부로 드러가 법국 령ᄉᆞ관에 편지ᄒᆞ여 주기를 쳥ᄒᆞ니

마ᄎᆞᆷ 영국 사ᄅᆞᆷ 즁 요안엄베손이라ᄒᆞᄂᆞᆫ 무관이 법어를 알아 편지를 써주기로 공ᄉᆞ관을 ᄎᆞ자간즉

령ᄉᆞ가 이믜 고 쥬교ᄭᅴ 죠션 김안드릐아를 보호ᄒᆞ라신 편지를 밧앗ᄂᆞᆫ 고로

죄인의 쳥ᄒᆞᄂᆞᆫ 바를 듯고 ᄃᆡ졉ᄒᆞᄂᆞᆫ지라

그 후 쳥국 교우를 ᄎᆞ자본 지 잇흘 만에 강남도와 오문부에셔 뵈ᄋᆞᆸ던 예수회 신부 고드랑ㅅ시가 오셔

돈 오ᄇᆡᆨ팔십원을 주시ᄂᆞᆫ 고로

죄인이 쳥국ᄉᆞ공의게 ᄉᆞᄇᆡᆨ원을 주고 ᄀᆞᆺ히 온 교우의게 삼십원을 주엇ᄂᆞ이다

샹ᄒᆡ부 관원들이 우리 ᄇᆡ를 슈험ᄒᆞᆯ ᄎᆞ로 죄인이 업슬 동안에 포교를 만히 보내여

밤이라도 슈직ᄒᆞ고 감리ᄭᆞ지 쥬ᄉᆞ를 다리고 나아와 ᄇᆡ^를 슈험ᄒᆞ고 들어간 후에

ᄇᆡᆨ미 이십두와 육찬 이십근을 보내엿ᄂᆞᆫ지라

죄인이 도로 가보매 교우들이 관원의 만히 힐문ᄒᆞᆷ과 수다ᄒᆞᆫ 쳥인의 구경ᄒᆞᆷ을 심히 두려워ᄒᆞᄂᆞᆫᄃᆡ

그 관원들이 죄인이 도로오ᄂᆞᆫ 것을 알고 무슨 일노 왓스며 거쥬셩명과 나흘 알고져 ᄒᆞ야 포교를 보내엿슴으로

죄인이 뎌희 뭇ᄂᆞᆫ 대로 ᄃᆡ답ᄒᆞᆫ 후 관원의게 젼갈ᄒᆞᄃᆡ 다시는 사ᄅᆞᆷ을 보내여

우리를 침노치 말나 ᄒᆞ고 ᄇᆡᆨ미와 육찬을 돌녀보낸 후에

여러 가지 일을 슈편케 ᄒᆞ며 침노ᄒᆞᆷ을 면ᄒᆞᆯ ᄎᆞ로 관원의게 두 번을 ᄅᆡ왕ᄒᆞ엿ᄂᆞ이다

그러므로 관원들이 숑강부 샹관의게 죄인의 일을 보고ᄒᆞ엿더니

그 샹관이 지령ᄒᆞ기를 나ㅣ가 그 사ᄅᆞᆷ을 아ᄂᆞ니 샹ᄒᆡ부에셔 류련ᄒᆞ고 시븐 대로 허락ᄒᆞ노라 ᄒᆞ엿스니

이는 그 젼에 죄인이 법국대쟝 세시리오와 슈쟉ᄒᆞᆷ을 봄인 ᄃᆞᆺ ᄒᆞᆷ이오

그 후로브터는 쳥인의 구경ㅅ군을 몰아내여 ᄶᅩᆺ고 무례ᄒᆞᆫ 포교와 아젼을 굿이 ᄎᆡᆨ망ᄒᆞ엿더니

관원들이 알고 그 무리를 벌ᄭᆞ지 ᄒᆞᆫ 고로 샹ᄒᆡ부 사ᄅᆞᆷ들이 죄인을 달니 알며

관원들은 죄인이 영국 사ᄅᆞᆷ과 친근히 지냄을 보고 무슨 속인지 알고져 ᄒᆞ야 부ᄌᆞᆯ업시 애를 쓰ᄂᆞᆫ지라

ᄒᆞᆫ 번은 관원들이 젼갈ᄒᆞ야 왈 어ᄂᆞ ᄯᅢ에 가겟ᄂᆞ냐 ᄒᆞ기로

ᄃᆡ답ᄒᆞᄃᆡ 법국대쟝 세시리오ㅅ시가 얼마 후에 오시겟다 ᄒᆞ니 맛나기 위ᄒᆞ야 기ᄃᆞ리노라 ᄒᆞᆫ즉

관원들이 여러 이목에 슈샹히 넉임을 닙어 벼ᄉᆞᆯᄭᆞ지 일흘가 념려ᄒᆞ야 죄인 ᄯᅥ나기를 무한히 기ᄃᆞ리더이다

죄인의 ᄇᆡ는 이믜 고치고 죵션을 방금 지으며 쥬명으로 다 무ᄉᆞ히 지내고

영국 령ᄉᆞ관의셔도 평안ᄒᆞ시며 우리를 잘 보호ᄒᆞ시고 (미완)

보감

▲론셜

그리스도ㅣ 무슨 목뎍으로 령젹을 발ᄒᆞ신고

그리스도ㅣ 텬쥬의 파견대ᄉᆞ(派遣大使)ㅣ심을 증거ᄒᆞ기 위ᄒᆞ야 몬져 친히 ᄒᆡᆼᄒᆞ신 령젹을 대총 의론ᄒᆞ고

그 다음에 그 쵸셩력(超性力)과 신능(神能)이 잇슴을 의지ᄒᆞ야 말ᄒᆞ엿스나

ᄯᅩ 셩경을 두루 ᄉᆞᆯ펴볼진대 그리스도ㅣ ᄌᆞ긔 파견을 ᄇᆞᆰ힐 목뎍으로 발ᄒᆞ신 령젹이 무수ᄒᆞ고 현져ᄒᆞ니 이에 략간 말ᄒᆞ노라

그리스도ㅣ 당신 ᄒᆡᆼᄒᆞ신 령젹을 의지ᄒᆞ샤 문뎨들과 즁민으로 ᄒᆞ여곰 ᄌᆞ긔의 파견을 승복케 ᄒᆞ셧스니

비컨대 요안 셰쟈ㅣ 뎨ᄌᆞ 둘흘 예수ᄭᅴ로 파송ᄒᆞ야 예수ㅣ 그리스도 매시아ㅣ신지 엿ᄌᆞ온ᄃᆡ

예수ㅣ 뎌들 압헤셔 령젹을 ᄒᆡᆼᄒᆞ시고

이사이아 션지쟈ㅣ 메시아의 시ᄉᆞ(時事)를 여언ᄒᆞ기 위ᄒᆞ야 쓰신 말ᄉᆞᆷ으로써 ᄃᆡ답ᄒᆞ시ᄃᆡ (셩 마두셩경 十一쟝)

도로가 요안의게 드른 바와 본 바를 고ᄒᆞ라

쇼경이 보고 안ᄌᆞᆫ방이 ᄒᆡᆼᄒᆞ고 라챵이 조ᄎᆞᆯᄒᆞ고 귀막힌 이 듯고 죽엇던 이 다시 산다 ᄒᆞ셧스니

이 말ᄉᆞᆷ은 이사이아의 여언ᄒᆞᆫ 바 메시아는 곳 ᄌᆞ긔시오

ᄒᆡᆼᄒᆞ신 령젹은 ᄯᅩ ᄌᆞ긔의 파견을 ᄇᆞᆰ히 들어뵈ᄂᆞᆫ 표준이 됨을 ᄀᆞᄅᆞ치심이오

이 유태인들이 예수ㅣ ᄎᆞᆷ 그리스도ㅣ신지 ᄇᆞᆰ이 말ᄉᆞᆷᄒᆞ시기를 쳥ᄒᆞ거늘 응답ᄒᆞ시기를 (요왕셩경 十쟝)

나ㅣ 너희들의게 말ᄒᆞ되 너희들이 밋지 아니ᄒᆞᆯ진댄

나ㅣ가 내 부의 일홈을 의지ᄒᆞ야 ᄒᆡᆼᄒᆞᆫ 바 공부ㅣ 곳 나를 증거ᄒᆞᄂᆞ니라 ᄒᆞ시^고

나죵에 더욱 확졍히 니어 말ᄉᆞᆷᄒᆞ시ᄃᆡ 나ㅣ가 내 부의 공부를 ᄒᆡᆼᄒᆞ지 아니ᄒᆞ면 나를 밋지 말 것이오

만일 나ㅣ가 내 부의 공부를 ᄒᆡᆼᄒᆞ되 나를 밋고져 아니커든 맛당히 나의 공부나 밋어 ᄒᆞ여곰

부ㅣ 나에 계시고 나ㅣ 부에 잇슴을 알아 밋으라 ᄒᆞ셧스며

엇던 령젹은 ᄒᆡᆼᄒᆞ시기 젼에 ᄌᆞ긔의 파견을 들어 ᄇᆞᆰ히실 목뎍으로 ᄒᆞ심을 들어뵈시니

비컨대 나자로를 다시 살니시려 ᄒᆞ실 즈음에 하ᄂᆞᆯ을 우러러 보시고 닐ᄋᆞ시ᄃᆡ (요왕셩경 十一쟝)

부여 네게 샤례ᄒᆞ옴은 너ㅣ 나를 이믜 드러 허락ᄒᆞ심이로소이다

나는 너ㅣ ᄒᆞᆼ샹 나를 드러 허락ᄒᆞ심을 굿이 아오나

그러나 두루 서잇ᄂᆞᆫ ᄇᆡᆨ셩들노 ᄒᆞ여곰 너ㅣ 나를 보내심을 밋게코져 ᄒᆞ야 ᄇᆞᆰ이 말ᄒᆞ엿ᄂᆞ이다 ᄒᆞ셧스니

과연 그리스도ㅣ ᄌᆞ긔의 파견을 확졍케 ᄒᆞ실 목뎍으로 령젹을 ᄒᆡᆼᄒᆞ셧ᄂᆞ니라

그리스도ㅣ ᄌᆞ긔의 파견을 증거ᄒᆞ시려고 령젹을 ᄒᆡᆼᄒᆞ신 것을 그 문도들도 바로 알아드럿스니

비컨대 예수의 문도 즁 니고데모ㅣ라 ᄒᆞᄂᆞᆫ 쟈ㅣ 그 령젹을 보고

그리스도ㅣ 텬쥬의 파견대ᄉᆞㅣ심을 알아 예수ᄭᅴ 엿ᄌᆞ오ᄃᆡ (요왕셩경 三쟝)

스승이여 우리 무리 너ㅣ 텬쥬의 명을 밧들어 오신 줄을 앎은 대개 너ㅣ ᄒᆡᆼᄒᆞ신 바 긔이ᄒᆞᆫ 령젹은 텬쥬의 도으심 아니면

사ᄅᆞᆷ이 능히 ᄒᆞ지 못ᄒᆞᆯ 것이로소이다 ᄒᆞ엿고

가나촌에셔도 (요왕셩경 二쟝) 문도를 이 령젹을 인ᄒᆞ야 그리스도를 밋으며

모ᄐᆡ로브터 쇼경되엿던 쟈ㅣ (요왕셩경 九쟝) 예수ᄭᅴ 목관(目官)을 엇은 후에 뎌를 밋엇스니

이에 요왕셩경 ᄭᅳᆺ헤 셩경 보ᄂᆞᆫ 쟈들을 효유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요왕셩경 二十쟝)

이것(령젹)들을 긔ᄌᆡᄒᆞᆫ 바는 너희들노 ᄒᆞ여곰 예수ㅣ 텬쥬의 아ᄃᆞᆯ 그리스도ㅣ신 줄을 밋게 ᄒᆞᆷ이라

밋^은즉 그 일홈을 의지ᄒᆞ야 샹ᄉᆡᆼ을 엇으리라 ᄒᆞ셧스니

이는 셩경 보ᄂᆞᆫ 쟈들노 ᄒᆞ여곰 셩경에 실닌 령젹을 보고 그리스도ㅣ 텬쥬의 파견대ᄉᆞㅣ심을 밋으라 ᄒᆞ신 말ᄉᆞᆷ이오

종도들도 ᄆᆡ양그리스도의 파견을 증명ᄒᆞ려 ᄒᆞ시매 그 령젹을 의뢰ᄒᆞ야 ᄒᆞ셧스니

비컨대 그리스도ㅣ 친히 스ᄉᆞ로 부활ᄒᆞ신 령젹과 현셩용(顯聖容)ᄒᆞ실 ᄯᅢ에 하ᄂᆞᆯ노셔 이는 나의 ᄉᆞ랑ᄒᆞ온 아ᄃᆞᆯ이오

내 ᄆᆞᄋᆞᆷ을 즐겁게 ᄒᆞᄂᆞᆫ 쟈ㅣ라 ᄒᆞ신 텬쥬셩부의 소ᄅᆡ 들닌 것을 말ᄉᆞᆷᄒᆞ셧ᄂᆞ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ㅣ 이러ᄐᆞ시 만흔 령젹을 ᄒᆡᆼᄒᆞ샤 ᄌᆞ긔의 파견을 ᄇᆞᆰ히시고 슌박ᄒᆞᆫ 이 ᄲᅮᆫ 아니라

명쳘ᄒᆞᆫ 이와 권셰가 잇ᄂᆞᆫ 쟈들도 만히 다ᄅᆡ여 ᄯᆞ로게 ᄒᆞ셧스니

우리는 불가불 텬쥬ㅣ 뎌와 협력ᄒᆞ샤 그 ᄒᆡᆼ젹과 도를 실답게 ᄒᆞ신 것을 승복ᄒᆞᆯ지로다

그런즉 누구를 의론치 말고 텬쥬의 존ᄌᆡ와 밋 그 션견안ᄇᆡ를 ᄇᆡ쳑ᄒᆞ고져 아니ᄒᆞᆯ진대

예수ㅣ ᄎᆞᆷ 텬쥬의 파견대ᄉᆞㅣ심을 감히 밋지 아닐 수 업스리라

이에 령젹 편을 말ᄒᆞᆫ 후에 결론ᄒᆞ야 닐ᄋᆞ노니

텬쥬여 그리스도ㅣ 너의 파견대ᄉᆞㅣ 되시ᄂᆞᆫ ᄉᆞ실에 무슨 그ᄅᆞᆺ된 바ㅣ 잇다 ᄒᆞᆯ진대

우리 무리 네게 속앗ᄂᆞᆫ고 므ᄅᆞᆺ 이러ᄐᆞ시 만흔 령젹과 묘공으로써 확졍ᄒᆞ신 바ㅣ 오며

이 령젹과 묘공은 오직 너의 덕능을 말ᄆᆡ암지 안코는 만만코 되지 못ᄒᆞᆯ 것임이로소이다 셩실히 닐ᄋᆞ노라

▲텬쥬교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