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텬쥬의 후ᄒᆞᆫ 샹을 이러ᄐᆞ시 만히 밧앗도다
뎡ᄒᆡ년에 나히 십ᄉᆞ셰 된 ᄋᆞᄒᆡ로 브과믄 학당에서 공부ᄒᆞ고 셩 나셰 학당에 가 몃 ᄒᆡ 동안 공부ᄒᆞᆯᄉᆡ
션ᄉᆡᆼ이나 동모들이 샹ᄒᆡ ᄉᆡᆼ각ᄒᆞ야 닛지 아니ᄒᆞ며 작란을 됴하ᄒᆞ고 희롱을 만히 ᄒᆞ나
공부가 쵸등ᄒᆞ고 심졍이 걸걸ᄒᆞ며 능ᄒᆞ고 활달ᄒᆞᆫ 고로 ᄂᆞᆷ의 용셔ᄒᆞᆷ을 ᄆᆡ양 밧더라
갑오년 팔월에 이시 학당에셔 궁리문을 공부ᄒᆞ고 신부복ᄉᆡᆨ을 닙을 ᄯᅢ 림시ᄒᆞ여는 경션ᄒᆞ고
조급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아조 업서지고 ᄀᆞᆷ초여 잇던 ᄉᆡᆼ활ᄒᆞᆫ 신덕이 드러나며
그 후로 몸을 고로이 ᄒᆞ고 덕을 닥가 신부픔에 오ᄅᆞ기를 깁히 ᄉᆞ모ᄒᆞ야
텬쥬의 셩우를 엇어 닙을 예비를 타당히 ᄒᆞᆫ 후에 외교 디방에 젼교ᄒᆞ기를 비로소 ᄯᅳᆺᄒᆞᆫ지라
궁리문 공부를 ᄆᆞ친 후 병신년에 텬쥬학 공부를 ᄒᆞ고져 ᄒᆞ야 셩 쉴비시오
학당에 드러가 열졍과 겸덕이 날노 셩ᄒᆞ고 셩모 마리아ᄭᅴ ᄀᆞ장 효도를 다ᄒᆞ더니
ᄒᆞ로는 그 부친의 친구가 다브뉘를 보려 가셔 학당 문직이 ᄃᆞ려 보게ᄒᆞ여 달나 ᄒᆞ엿더니
문직이가 두루 ᄎᆞ자 ᄃᆞᆫ니다가 맛나지 못ᄒᆞ고 도로가 말ᄒᆞ기를 그 잇ᄂᆞᆫ 곳을 알 수 업스나
아마 셩모 샹 압헤셔 신공ᄒᆞ나보다 ᄒᆞ더라 ᄒᆞ엿고 젼교ᄒᆞᆯ ᄉᆡᆼ각이 ᄒᆞᆼ샹 잇ᄂᆞᆫ 고로
일년 동안에 텬쥬학 공부를 다ᄒᆞ고 텬쥬의 셩의를 알고져 ᄒᆞ야 셩 아즐학당에 드러가 피졍 신공을 ᄒᆡᆼᄒᆞ고
ᄯᅩ 예수회에 들고져 ᄒᆞ매 학당 의원의 말이 아즉 긔운이 부죡ᄒᆞ니 그 거륵ᄒᆞᆫ ᄯᅳᆺ을 일우지 못ᄒᆞ리라 ᄒᆞ거늘
다시 셩 쉴비시^오 학당에 도로가 공부를 ᄆᆞ친 후에 그 셩당 ᄋᆞᄒᆡ들의 문답 ᄯᅳᆺ ᄀᆞᄅᆞ치ᄂᆞᆫ 직ᄎᆡᆨ을 맛핫더라
그 ᄯᅢ에 쟝ᄎᆞ 셤라국 쥬교 위에 오ᄅᆞᆯ 두봉 신부가 무슐년에 젼교학당에 잇서 쉬히 젼교ᄒᆞᆯ 예비를 ᄒᆞᄂᆞᆫᄃᆡ
다브뉘ㅣ 그 신부를 이왕브터 친히 아ᄂᆞᆫ 고로 자조 가보니 ᄌᆞ연 젼교ᄒᆞᆯ ᄉᆡᆼ각이 ᄀᆞᆫ졀ᄒᆞᆫ지라
그러나 공부ᄒᆞ기에 골몰ᄒᆞ야 긔운이 곤핍ᄒᆞᆷ으로 부졔픔에 올나
일년 동안을 촌에 잇ᄂᆞᆫ 신부의게 가 쉴ᄉᆡ 셰월을 허비코져 아니ᄒᆞ야 강론ᄒᆞᆯ 허락을 맛하
열심으로 교우의게 잘 강론ᄒᆞᄂᆞᆫ 고로 텬쥬의 춍ᄋᆡ로 구령ᄒᆞᄂᆞᆫ 됴흔 실과를 만히 밋고
ᄀᆡ과키 어려운 ᄅᆡᆼ담쟈를 만히 권화시긴지라
다브뉘ㅣ 신츅년 십일월 륙일에 신부 픔에 오ᄅᆞ고 몃힐 후에 노예부 셩당 셋재 부신부로 이십삭 동안을 잇ᄂᆞᆫᄃᆡ
그 셩당 읏듬 신부가 계묘년 구월 초잇흔날에 안 신부의 부친의게 ᄒᆞᆫ 편지에 치명ᄒᆞᆯ 그 ᄌᆞ뎨의 션ᄒᆞᆷ을 증거ᄒᆞ야 말ᄒᆞᄃᆡ
나와 ᄒᆞᆷᄭᅴ 잇ᄂᆞᆫ 동안에 간단치 아닌 열심과 쥬밀ᄒᆞᆫ 경륜과
신부의 모든 본분에 극진ᄒᆞᆷ과 셩실ᄒᆞᆫ 셩픔과 착ᄒᆞᆫ 신부의 모든 덕이 ᄀᆞ초인 고로
이왕 오래 잇던 신부보다 잠시간에 모든 교우와 온 읍ᄂᆡ 사ᄅᆞᆷ의 열복ᄒᆞᆷ을 엇엇스니
그 ᄯᅥ남을 누가 원통히 넉이지 아니ᄒᆞ리오
그러나 이 곳에셔 션을 이러ᄐᆞ시 만히 ᄒᆡᆼᄒᆞᆫ ᄌᆞ뎨가 외교 디방에 영화로온 ᄉᆞ업 일울 것을 ᄉᆡᆼ각ᄒᆞ면 나의 위로 되ᄂᆞᆫ도다
ᄌᆞ뎨가 몃 ᄒᆡ 젼브터 외교 디방에 젼교ᄒᆞᆯ ᄯᅳᆺ을 밋븜 잇ᄂᆞᆫ 몃 사ᄅᆞᆷ과 확실히 의론ᄒᆞ야 결단ᄒᆞ엿다ᄂᆞᆫ 말을 드르매
텬쥬의 오묘히 안ᄇᆡᄒᆞ심인 줄노 알아 능히 만류치 못ᄒᆞ고 다만 쥬교 젼에 유명ᄒᆞᆫ 신부 일흔 ᄉᆞ졍이나 픔ᄒᆞᆯ 것이오
나는 그 가려ᄒᆞᄂᆞᆫ 곳에 ᄆᆞᄋᆞᆷ으로 샹ᄒᆡ ᄯᆞ라갈 ᄯᆞᄅᆞᆷ이라 ᄒᆞ엿더라
다브뉘ㅣ 이제는 본국에 잇지 아니ᄒᆞᆯ 연고는 밋^븜 잇ᄂᆞᆫ 의원들의 말이 젼교ᄒᆞ기에 긔운이 넉넉ᄒᆞ다 ᄒᆞ고
ᄯᅩ 본 쥬교는 셩교회의 셩실ᄒᆞᆫ 쥬교로 그 ᄒᆡ 양력 칠월 십오일 피졍시에 모든 신부의게 말ᄒᆞ기를
어ᄂᆞ 신부든지 외교 디방에 가 젼교ᄒᆞᆯ ᄯᅳᆺ이 잇스면 샹ᄒᆡ 관면을 주리라 ᄒᆞᆫ 고로
젼교ᄒᆞᆯ 범졀을 다 예비ᄒᆞ고 음력 팔월 십삼일에 젼교회 학당에셔 시험ᄒᆞᆯ ᄎᆞ로 몃 ᄃᆞᆯ 동안 잇다가
쳥국에로 가ᄂᆞᆫ 부공ᄉᆞ와 다른 신부 두 위와 ᄒᆞᆫ 가지로 브렛 항구에셔 알긔메도호 ᄇᆡ를 ᄐᆞ고
고레와 신망과 네우운욘과 본도졔리와 ᄉᆡᆼ가불에셔 몃힐ㅅ식 류련ᄒᆞ다가
갑진년 팔월 금음에 쳥국 오문부로 나아온지라
그 후 십이월에 니ᄅᆞ러는 다른 신부 두 위 즁 ᄒᆞᆫ 위는 쳥국 운남 디방에로 젼교ᄒᆞ려 가고
ᄒᆞᆫ 위는 쳥국 디방 여러 학ᄉᆞ를 다리고 비랑 학당에로 가고
다브뉘는 오문부에 혼자 잇서 한문을 브ᄌᆞ런히 공부ᄒᆞᄂᆞᆫᄃᆡ 디방은 맛지 아니ᄒᆞ엿ᄂᆞᆫ 고로
일본 류구셤에 가 젼교ᄒᆞ기를 ᄇᆞ라더니 텬쥬ㅣ 오묘히 안ᄇᆡᄒᆞ샤
을ᄉᆞ년 칠월에 고 쥬교와 ᄒᆞᆫ 가지로 ᄇᆡ를 ᄐᆞ고 열잇흘 만에 샹ᄒᆡ로 무ᄉᆞ히 나아왓더라
안 신부ㅣ 부친의게 ᄒᆞᆫ 편지는 좌와 ᄀᆞᆺ흐니
이제는 나ㅣ가 여러 ᄒᆡ 동안을 신부가 업시 불샹히 지내ᄂᆞᆫ 죠션 디방을 맛핫스니 나의게 큰 복이오
ᄯᅩ 이 디방에 열심 교우가 만코 쟝ᄎᆞ 외교인이 만히 귀화ᄒᆞᆯ ᄇᆞ람이 잇스나 드러가기가 극난ᄒᆞ도소이다
우리 부모ᄭᅴ셔 그런 디방에 간다ᄂᆞᆫ 말을 드르시고 만일 슬픈 ᄆᆞᄋᆞᆷ이 나시거든
우리 텬쥬의 허락이 업시는 사ᄅᆞᆷ의 터럭 ᄒᆞ나라도 ᄲᆡ지 못ᄒᆞᄂᆞᆫ 도리를 깁히 ᄉᆡᆼ각ᄒᆞ실 것이외다
나는 깃버ᄒᆞ오니 부모ᄭᅴᄋᆞᆸ셔도 즐거워 ᄒᆞ샤 인ᄌᆞᄒᆞᄋᆞᆸ신 텬쥬ᄭᅴ 이런 은혜를 나와 ᄒᆞᆷᄭᅴ 감샤ᄒᆞᄋᆞᆸ쇼셔 ᄒᆞ엿더라 (미완)
보감
▲론셜
그리스도의 예언豫言이 다 마즘이라
대개 그리스도ㅣ 슈난ᄒᆞ실 것과 부활ᄒᆞ실 것과 잡히실 ᄯᅢ에
종도들이 예수를 ᄇᆞ리고도 망ᄒᆞᆯ 것과 베두루ㅣ 쥬를 삼ᄎᆞ ᄇᆡ반ᄒᆞᆯ 것과 유다스ㅣ 예수를 ᄑᆞᆯ아 부칠 것과
종도들이 젼교ᄒᆞ다가 박해를 당ᄒᆞᆯ 것과 베드루ㅣ 십ᄌᆞ가 샹에 치명ᄒᆞᆯ 것과
셩신이 강림ᄒᆞ실 것과 셩교ㅣ 만방에 펴이여 셰말ᄭᆞ지 존쇽ᄒᆞᆯ 것과
예루사름이 진멸될 ᄉᆞ졍은 다 되기 젼에는 일뎡ᄒᆞᆫ 빙거로 알 수 업ᄂᆞᆫ 가능ᄉᆞ(可能事Futurum contingens)ㅣ언마는
되기 젼에 낫낫히 ᄯᅩᆨᄯᅩᆨᄒᆞ게 미리 말ᄉᆞᆷᄒᆞ셧더니 후ᄅᆡ에 다 예언ᄒᆞ신 대로 령락업시 마졋스니
몬져 그 예언ᄒᆞ신 말ᄉᆞᆷ을 긔록ᄒᆞᆫ 후에
셩경 안헤나 혹 유젼(遺傳)에 이 예언의 마즘을 말ᄒᆞᆫ 것이 잇스니 ᄯᆞ라 긔록ᄒᆞ겟노라
그리스도ㅣ ᄌᆞ긔의 잡히일 것과 슈난ᄒᆞ실 것과 부활ᄒᆞ실 것을 예언ᄒᆞ시ᄃᆡ (말구셩경 十쟝과 마두셩경 二十쟝)
인ᄌᆞ(人子) 쟝ᄎᆞ 경푸ᄂᆞᆫ 쟈들과 로쟝들과 ᄉᆞ졔쟝들의게 부치일 것이오
뎌 무리들은 그 인ᄌᆞ를 죽일 문안으로 뎡ᄒᆞ야 이방 사ᄅᆞᆷ 손에 부쳐 업수히 넉이고
춤밧고 편ᄐᆡᄒᆞ야 죽일 것이나 뎨삼일에 부활ᄒᆞ리라 ᄒᆞ셧더니
(마두셩경 二十六쟝과 말구셩경 十四쟝과 마두셩경 二十七쟝)즁인이 예수를 잡아 ᄉᆞ교쟝 가이파의게로 잇글고 가니
거긔는 경푸ᄂᆞᆫ 쟈들과 로쟝들이 몬져 모혓더라
이 모든이 예수를 죽^일 죄로 결안ᄒᆞ고 결박ᄒᆞ야 잇그러다가 감ᄉᆞ 본시오
비라도의게 부치니 예수를 편ᄐᆡᄒᆞ고 뎌들의게 부쳐 십ᄌᆞ가에 박게 ᄒᆞ니
뎌(예수)의게 춤밧고 갈ㅅ대를 가져 뎌의 머리를 ᄯᅡ리더라 ᄒᆞ엿고
예수ㅣ 잡히실 ᄯᅢ에 종도들이 예수를 ᄇᆞ리고 도망ᄒᆞᆯ 것을 예언ᄒᆞ야 니ᄅᆞ시ᄃᆡ (마두셩경 二十六쟝)
너희 무리 다 나를 의심ᄒᆞ고 괴이히 넉이리라
대개 셩경에 썻스ᄃᆡ 나ㅣ(텬쥬셩부) 목쟈(오쥬 예수)를 치면 모든 양이(종도) 흣허지리라 ᄒᆞ셧더니
모든 종도ㅣ 예수를 ᄯᅥ나도 망ᄒᆞ엿다 ᄒᆞ엿고
예수ㅣ 베드루ᄃᆞ려 닐ᄋᆞ시ᄃᆡ 나ㅣ 확실히 너ᄃᆞ려 니ᄅᆞᄂᆞ니
오ᄂᆞᆯ 밤에 ᄃᆞᆰ이 울기 젼에 너ㅣ 세 번 나를 ᄇᆡ반ᄒᆞ리라 ᄒᆞ셧더니 (말구셩경 十四쟝)
베드루ㅣ ᄆᆡᆼ셰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나ㅣ 도모지 너희들이 말ᄒᆞᄂᆞᆫ 바 사ᄅᆞᆷ을 아지도 못ᄒᆞ노라
말이 ᄆᆞᆺ지 못ᄒᆞ야 ᄃᆞᆰ이 두 번재 울엇다 ᄒᆞ엿고
유다스ㅣ 예수를 ᄑᆞᆯ아 부칠 것을 미리 말ᄉᆞᆷᄒᆞ시ᄃᆡ (마두셩경 二十六쟝)
너희(종도)들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나를 부치리라 ᄒᆞ셧더니 (마두셩경 二十六쟝) 말ᄉᆞᆷ을 ᄆᆞᆺ지 못ᄒᆞ야
십이 종도의 ᄒᆞ나 유다스ㅣ 쟝교쟈와 두민의 보낸 바 여러 무리를 ᄃᆞ리고
다 칼과 막대를 가지고 왓다 ᄒᆞ엿ᄂᆞ니라 (미완)
▲텬쥬교 회보
◉의태리 스볼네도 디방 신부가 새로 ᄆᆞᆫᄃᆞᆫ 공즁 비ᄒᆡᆼ긔를 교화황 궁궐 안헤 잇ᄂᆞᆫ 공원에셔 시험ᄒᆞᆯᄉᆡ
교화황ᄭᅴᄋᆞᆸ셔 친림ᄒᆞ샤 어람ᄒᆞᄋᆞᆸ셧ᄂᆞᆫᄃᆡ 그 공즁 비ᄒᆡᆼ긔 시험은 슌화ᄒᆞ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션ᄇᆡ와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二十)
▲텬쥬의 일이 사ᄅᆞᆷ의 일과 다르니라
▲션ᄇᆡ) 이왕 당신의 말ᄉᆞᆷ 드른 것을 ᄉᆡᆼ각ᄒᆞ여 본즉 셩교가 ᄎᆞᆷ ᄆᆡ우 됴코 올흔교요
리치대로 되ᄂᆞᆫ 교인즉 우리 동양에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하지면
됴켓스나 내 ᄉᆡᆼ각에는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우리 즁에 만치 못ᄒᆞ겟지오
▲교우) 우에 그러케 ᄉᆡᆼ각ᄒᆞ십닛ᄭᅡ
▲션ᄇᆡ) 셩교가 널니 펴이려면
님군과 놉흔 사ᄅᆞᆷ들과 션ᄇᆡ들과 권셰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몬져 셩교를 ᄒᆞ여야 ᄒᆞ겟스니
그러케 시작ᄒᆞ면 그 외에 ᄂᆞᆷ아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ᄯᆞ라셔 ᄯᅩᄒᆞᆫ 셩교를 ᄒᆞ겟지오
즉금인즉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 즁에 놉흔 사ᄅᆞᆷ이 잇기는 잇스나 만치 못ᄒᆞ고
가난ᄒᆞᆫ 사ᄅᆞᆷ과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이 만코 부쟈가 만치 못ᄒᆞ며
ᄯᅩᄒᆞᆫ 드른즉 일본이나 쳥국이나 동양 각 나라헤도 그와 ᄀᆞᆺ다 ᄒᆞ지오
▲교우) 텬쥬ᄭᅴ셔 부쟈나 권셰잇ᄂᆞᆫ 사ᄅᆞᆷ을 내여 ᄇᆞ리지 아니ᄒᆞ시나
만국 셩교 ᄉᆞ긔를 보니 과연 뎨일 가난ᄒᆞᆫ 사ᄅᆞᆷ과 아래사ᄅᆞᆷ들을 몬져 부르시지오
▲션ᄇᆡ) 셔양셔도 셩교가 그러케 시작되엿ᄂᆞ요
▲교우) 그러치오
이는 오쥬 예수ㅣ 특별히 작뎡ᄒᆞ신 것이니
셩교는 사ᄅᆞᆷ의 권셰로 세울 것이 아니라 텬쥬의 도으심으로만 세울 것이오
ᄯᅩᄒᆞᆫ 모든 사ᄅᆞᆷ들이 이 일에 ᄃᆡᄒᆞ야 의심치 안케 ᄒᆞ기 위ᄒᆞ야 이 셰샹의 권셰를 도모지 쓰지 아니ᄒᆞ셧지오
▲션ᄇᆡ) ᄎᆞᆷ 이샹ᄒᆞᆫ 일이오
▲교우) 당신 ᄉᆡᆼ각에는 셩교의 목뎍이 무엇이라 ᄒᆞ시ᄂᆞ요
▲션ᄇᆡ) 사ᄅᆞᆷ들을 구령케 ᄒᆞᄂᆞᆫ 것이 아닌가요
▲교우) 그러치오
이 일을 위ᄒᆞ야 셩교의 목뎍은 온 셰샹에 악ᄒᆞᆫ ᄒᆡᆼ실을 고치고
모든 나라헤 교를 밧고아 텬쥬를 공경케 ᄒᆞ며 사ᄅᆞᆷ이 본 욕심을 이긔게 ᄒᆞᄂᆞᆫ 목뎍인즉
그런 교를 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ᄌᆡ조가 만코 유식ᄒᆞᆫ 션ᄇᆡ가 요긴치 아니ᄒᆞ겟ᄂᆞ요
▲션ᄇᆡ) 그러치오
▲교우) 사ᄅᆞᆷ의 ᄉᆡᆼ각에는 그러ᄒᆞ나 텬쥬의 ᄉᆡᆼ각에는 그러치 아니ᄒᆞ시지오
텬쥬ᄭᅴ셔 부리시던 종도들이 다 무식ᄒᆞ고 가난ᄒᆞ며 셔양 모든 나라히 업수히 넉이던 유데아국 사ᄅᆞᆷ들이라
그러나 그 사ᄅᆞᆷ들이 유식ᄒᆞᆫ 션ᄇᆡ와 ᄌᆡ조 만흔 사ᄅᆞᆷ들을 이긔엿스니 텬쥬의 일이 사ᄅᆞᆷ의 일과 다르지오
▲션ᄇᆡ) ᄎᆞᆷ 이샹ᄒᆞ여요 (미완)
▲법률 문답
토디 됴사법
▲문 디반(地盤)을 측량ᄒᆞᄂᆞᆫ ᄃᆡ 쓰ᄂᆞᆫ 쳑수와 ᄯᅡᆼ 면젹의 명칭과 명위(命位)는 엇더케 ᄒᆞᄂᆞ뇨
▲답 도량형법의 규측을 ᄯᆞ라ᄒᆞᄂᆞ니라
▲문 디쥬는 졍부에 신고를 ᄒᆞᄂᆞ뇨
▲답 졍부의셔 뎡ᄒᆞᆫ 긔한 안에 디쥬는 토디를 졍부에 신고ᄒᆞᆯ지니라
▲문 토디를 됴사ᄒᆞᄂᆞᆫᄃᆡ 졍부의셔 디쥬를 불너야 ᄒᆞ겟스면 부르ᄂᆞ뇨
▲답 그런 경위에는 디쥬나 그 ᄃᆡ리인을 부르ᄂᆞ니라
▲문 디쥬와 ᄯᅡ희 디경은 엇더케 뎡ᄒᆞᄂᆞ뇨
▲답 토디 됴사국 총ᄌᆡ가 디방 토디 됴사 위원회에 무러 사실ᄒᆞ여 뎡ᄒᆞ고
뎡ᄒᆞᆫ 디쥬와 토디의 경계는 공시(公示)ᄒᆞᄂᆞ니라
▲문 토디 됴사국 총ᄌᆡ의 사실ᄒᆞ여 뎡ᄒᆞᆫ ᄃᆡ ᄃᆡᄒᆞ야 불복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쟈는 엇지 ᄒᆞᄂᆞ뇨
▲답 불복ᄒᆞᆯ 일이 잇ᄂᆞᆫ 쟈는 그 공시ᄒᆞᆫ 날브터 구십일 안에 고등 토디 됴사 위원회에 말ᄒᆞ여
ᄌᆡ결(裁決)을 구ᄒᆞᄃᆡ 소숑은 니ᄅᆞ키지 못ᄒᆞᄂᆞ니라
▲문 그 ᄌᆡ결된 것은 엇지 ᄒᆞᄂᆞ뇨
▲답 졍부의셔 토디 ᄃᆡ쟝(臺帳)과 디도를 ᄀᆞ초고 토디에 관ᄒᆞᆫ 것을 등록(登錄)ᄒᆞ며 디권(地卷)을 발ᄒᆡᆼᄒᆞᄂᆞ니라
▲문 졍부의셔 디쥬나 ᄃᆡ리인을 부르ᄂᆞᆫᄃᆡ 아니가면 무슨 벌이 잇ᄂᆞ뇨
▲답 졍당ᄒᆞᆫ ᄉᆞ유가 업시 가지 아니ᄒᆞ엿스면
토디 됴사국 총ᄌᆡ가 사실ᄒᆞ여 뎡ᄒᆞᆫ ᄃᆡ ᄃᆡᄒᆞ야 불복을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이십원 이하 벌금에 쳐ᄒᆞ고
ᄯᅩ 졍당ᄒᆞᆫ ᄉᆞ유가 업시 토디 신고ᄒᆞᆯ 긔한 안에 신고를 아니ᄒᆞ여도 이십원 이하 벌금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거ᄌᆞᆺ 신고를 ᄒᆞᆫ 쟈는 무슨 벌이 잇ᄂᆞ뇨
▲답 ᄇᆡᆨ원 이하 벌금에 쳐ᄒᆞᄂᆞ니라
▲문 림야에도 이 법률을 쓰ᄂᆞ뇨
▲답 림야에는 이 법률을 아니 쓰되 됴사ᄒᆞᆯ 다른 토디 두 ᄉᆞ이 잇ᄂᆞᆫ 것에는 이 법률을 쓰ᄂᆞ니라 (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안 신부가 샹ᄒᆡ부에 나아온 지 몃힐 만에
이삼리 되ᄂᆞᆫ 교우촌 긴가함 셩당에셔 고 쥬교가 쳥국 신부 ᄒᆞᆫ 위와
셔양 신부 네 위와 참예ᄒᆞᄂᆞᆫ 여러 교우들의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ᄂᆞᆫ 셩ᄒᆞᆫ 례졀을 거ᄒᆡᆼᄒᆞ고
셩모 승텬 후 삼일 만에 용ᄆᆡᆼᄒᆞᆫ 김안드릐아를 신부픔에 올녓스니
이는 죠션 사ᄅᆞᆷ으로 처음 되ᄂᆞᆫ 신부ㅣ라
그 후 쥬일에 김 신부가 우암당 학당에셔 첫 미사를 거ᄒᆡᆼᄒᆞᆯ ᄯᅢ에 안 신부가 겻헤 잇서 ᄉᆞᆯ펴보앗더라
김 신부가 팔일 후에 고 쥬교와 안 신부를 은밀히 ^ 뫼시고 ᄇᆡ에 올나 죠션에로 향ᄒᆞ엿ᄂᆞᆫᄃᆡ
을ᄉᆞ년 구월 이십구일에 고 쥬교ㅣ 죠션 경긔도에 잇서
젼교회 학당 발난 신부의게 보낸 편지에 나아올 ᄯᅢ
위험ᄒᆞᆫ ᄉᆞ젹을 대강 긔록ᄒᆞ엿스니 그 편지는 좌와 ᄀᆞᆺ더라
죠션에 나아오려고 륙년 동안을 헛되이 ᄋᆡ만 쓰다가 이제야 드러왓스니 텬쥬ᄭᅴ 쳔만 번이나 감샤ᄒᆞᆯ진뎌
이왕에 신부가 나ᄃᆞ려 죠션에로 드러간 ᄉᆞ젹을 긔록ᄒᆞ여 보내라 ᄒᆞ엿기로 대강 말ᄒᆞ노니
우리 ᄐᆞᆫ ᄇᆡ가 쟝은 십오쳑이오
광은 륙쳑이오
고는 ᄉᆞ쳑인ᄃᆡ 슌젼히 나모로 지은 ᄇᆡ오
쇠는 ᄒᆞᆫ 조각도 업스며 셔양ᄇᆡ와 ᄀᆞᆺ히 타마유와 숑진을 칠ᄒᆞᆫ 츄포로 구멍을 막지 아니ᄒᆞ고
숑판조각을 나모 못으로 합ᄒᆞ게 ᄒᆞ여 뷘 틈을 ᄃᆡㅅ속으로 막을 ᄯᆞᄅᆞᆷ이며 심히 긴 돗대가 둘히오
그 돗대에 다ᄂᆞᆫ 풍셕이 둘힌ᄃᆡ 잘 합지 아니ᄒᆞ고 압헤 니물은 뷔고 닷 감ᄂᆞᆫ 물레가 잇스니
나모로 ᄆᆞᆫᄃᆞᆫ 닷을 거의 썩은 집닷줄에 ᄃᆞᆯ아감ㅅ고 풀며 겻집은 니가 맛지 아니ᄒᆞᆫ 숑판 우헤 멍셕만 펴고
그 겻헤 니물쟝은 츌입ᄒᆞᄂᆞᆫ 문이 세히 잇스며
비가 오거나 물결이 치면 ᄇᆡㅅ젼 우헤로 물이 넘어드러 몸에 ᄯᅥ러지매 타ᄅᆡ박으로 퍼내ᄂᆞᆫ지라
죠션 사ᄅᆞᆷ의 ᄇᆡ부리ᄂᆞᆫ 것은 다 륙디의 갓가온 ᄃᆡ만 ᄃᆞᆫ니ᄂᆞᆫᄃᆡ
구름이 ᄭᅵ이면 즉시 닷을 ᄂᆞ리고 ᄯᅳᆷ을 ᄀᆞ리워 일긔 화평ᄒᆞ기를 기ᄃᆞ리ᄂᆞᆫ 고로
편키를 ᄇᆞ랄 수 업스며 우리가 그 ᄇᆡ의 일홈을 나파엘이라 ᄒᆞ엿ᄂᆞᆫ지라
물결이 넘어 옷시 젓고 깁흔 ᄇᆡㅅ쟝 안헤 얇은 송판 ᄒᆞ나만 ᄭᅡᆯ아
오래 두매 ᄌᆔ와 강구와 니와 벼록이 ᄒᆞᆼ샹 물며 ᄎᆔ루ᄒᆞᆫ 내암ᄉᆡ에 견ᄃᆡᆯ 수 업고
ᄇᆡ나 ᄉᆞ공이나 다 ᄀᆞᆺ히 변변치 못ᄒᆞᆫ지라
그^런 고로 새 신부 안드릐아가 ᄇᆡ에 닉지 못ᄒᆞ나
션쟝이 되고 ᄉᆞ공 ᄒᆞ나흔 치를 맛고 ᄒᆞ나흔 략간 대목질ᄒᆞ고
그 ᄂᆞᆷ아 사ᄅᆞᆷ은 본ᄃᆡ 농군이나 이 열두 사ᄅᆞᆷ 즁에 텬쥬를 증거ᄒᆞᆫ 이도 잇서 치명쟈의 부와 ᄌᆞ와 형뎨되ᄂᆞᆫ 이도 잇ᄂᆞᆫ지라
신부도 이 ᄇᆡ의 위험ᄒᆞᆫ 말을 이믜 드럿거니와
나와 안 신부가 이 ᄇᆡ를 ᄒᆞᆼ샹 슈험ᄒᆞᄂᆞᆫ 쳥국 관원들이 모로게 ᄐᆞ자 ᄒᆞ니 그 극난ᄒᆞ고 위험ᄒᆞᆷ이 엇더ᄒᆞ엿스리오
팔월 금음날에 ᄇᆡ가 샹ᄒᆡ 항구에셔 ᄯᅥ나 우리를 기ᄃᆞ리던 버시 쥬교ㅅᄃᆡᆨ 갓가온 곳에 와 얼마 동안 잇더니
쳥국 관원의 슈험ᄒᆞᄂᆞᆫ 죵션이 뒤를 ᄯᆞ라와 겻헤 섯ᄂᆞᆫ 고로
김 신부가 그 조당을 알고 즉시 하륙ᄒᆞ여 우리게 와 그 일을 말ᄒᆞᄂᆞᆫᄃᆡ
그 ᄯᅢ에 하ᄂᆞᆯ에 구름이 덥혀 밤이 캄캄ᄒᆞ고 그 죵션도 죠슈를 인ᄒᆞ야 물너가ᄂᆞᆫ 고로
은밀히 ᄇᆡ를 ᄐᆞᆯᄉᆡ 우리를 후히 ᄃᆡ졉ᄒᆞ시던 쟝난 쥬교가 ᄇᆡ에ᄭᆞ지 나아와 서로 작별ᄒᆞ고
그 잇흔날 강물로 ᄂᆞ려와 항구에 당ᄒᆞᆫ즉 쳥국 교우의 ᄇᆡ ᄒᆞᆫ 쳑이 잇스니
그 ᄇᆡ는 몽고에 젼교ᄒᆞ려 가ᄂᆞᆫ 신부를 뫼시고 만쥬로 향ᄒᆞᆷ으로 우리 ᄇᆡ를 산동ᄭᆞ지 잇그러 가기로 언약ᄒᆞᆫ지라
구월 초ᄉᆡᆼ에 쟝마가 지고 역풍이 ᄆᆡᆼ렬ᄒᆞᆫ 고로 큰 바다헤로 세 번을 나아가려다가
도로 포구로 드러갈 수밧게 업서 드러가ᄂᆞᆫᄃᆡ 므ᄅᆞᆺ 쳥국 사ᄅᆞᆷ이 대양으로 가다가 폭풍을 맛나면
이리 뎌리 거ᄉᆞ려 가지 아니ᄒᆞ고 ᄇᆡᆨ리 되ᄂᆞᆫ 포구라도 ᄶᅩ차 드러가ᄂᆞᆫ지라
죵민도 포구가 안온ᄒᆞ고 븍편에로 갈 쳥국 ᄇᆡ ᄇᆡᆨ여 쳑이 발셔 그 곳에 가 바람만 자기를 기ᄃᆞ리ᄂᆞᆫ 고로
우리도 그 곳에 가셔 마ᄎᆞᆷ 셩탄쳠예를 당ᄒᆞ매
쳥국 ᄇᆡ의 션쟝(교우) ᄒᆞ나히 뎌희 ᄇᆡ에셔 미사ᄒᆡᆼᄒᆞ기를 ^ 쳥ᄒᆞ거늘
즐겨 허락ᄒᆞ고 몽고 신부와 슈쟉도 ᄒᆞᆫ 후
쥬교 신부 네 위가 미사를 지낼 ᄯᅢ에 여러 ᄇᆡ의 교우들이 다 참예ᄒᆞ고 셩톄를 령ᄒᆞᆫ지라
그 날 져녁에 교우들이 쳥국 디경을 하직ᄒᆞ고 ᄯᅥ날 ᄎᆞ로
ᄯᅡᆨ총을 노코 닷을 거둔 후 굵은 바로 우리 ᄇᆡ를 쳥국 ᄇᆡ에 ᄆᆡ여달고 죠션을 향ᄒᆞ야
처음에는 무ᄉᆞ히 가더니 얼마 후에 혹독ᄒᆞᆫ 바람이 니러나
심ᄒᆞᆫ 물결이 우리 약ᄒᆞᆫ ᄇᆡ를 시각으로 잠글 ᄃᆞᆺ ᄒᆞ나
열두 시 동안을 무ᄉᆞ히 지내다가
그 잇흔 날 밤에는 치가 부러지고 돗이 ᄶᅴ여져셔 쳥국 ᄇᆡ 뒤를 겨우 ᄯᆞ라가ᄂᆞᆫᄃᆡ
물결이 니러날 ᄯᅢ마다 풍랑이 ᄇᆡㅅ쟝 안헤 만히 넘어드ᄂᆞᆫ 고로 사ᄅᆞᆷ ᄒᆞ나히 쉴 ᄉᆞ이 업시 퍼내엿스니
이날 밤이 ᄎᆞᆷ 슬피 지낸 밤이라 새벽을 당ᄒᆞ여는 김 신부가 크게 놀나ᄂᆞᆫ 소ᄅᆡ를 ᄒᆞ기로 나와
안 신부가 급히 겻집 우헤로 올나가매 즉시 우리 안졋던 자리 우헤 숑판이 부러졋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