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션ᄇᆡ) 당신의 말ᄉᆞᆷ을 ᄉᆡᆼ각ᄒᆞᆫ즉 셩교가 셰쇽 권셰를 인ᄒᆞ야 ᄌᆞ라ᄂᆞᆫ 것이 아니라
사ᄅᆞᆷ들이 셩교 도리가 아ᄅᆞᆷ다옴을 보고 셩교를 ᄒᆞ오 그려
▲교우) 이것도 ᄉᆞᆯ펴 ᄉᆡᆼ각ᄒᆞ면 텬쥬의 일이 사ᄅᆞᆷ의 일과 ᄆᆡ우 다른 ᄭᅡᄃᆞᆰ이지오
▲션ᄇᆡ) 엇지ᄒᆞ야 그런가요
▲교우) 당신이 아시ᄂᆞᆫ 바와 ᄀᆞᆺ히 셩교 도리가 밋기 어렵고 그 법대로 ᄒᆡᆼᄒᆞ기가 더욱 어렵지오
▲션ᄇᆡ) ᄎᆞᆷ 올흔 말ᄎᆞᆷ이오
▲교우) 그 밋을 도리를 ᄉᆡᆼ각컨대 텬쥬와 텬당 디옥 텬신 ᄀᆞᆺ흔 것을 의심 업시 밋어야 ᄒᆞᆯ 것이나
이는 다 사ᄅᆞᆷ이 보지 못ᄒᆞᄂᆞᆫ 것이오
텬쥬 셩삼과 텬쥬 강ᄉᆡᆼ과 원죄와 텬쥬ㅣ 사람이 되샤 죽으심으로
사ᄅᆞᆷ의 죄를 구쇽ᄒᆞ신 도리는 알아 듯기가 ᄆᆡ우 어려워요
▲션ᄇᆡ) ᄎᆞᆷ 그러치오
▲교우) 그런즉 사ᄅᆞᆷ이 제졀노 그런 것을 밋ᄂᆞᆫ 일이 아ᄅᆞᆷ답다 ᄒᆞᆯ 수가 잇ᄂᆞ요
▲션ᄇᆡ) 글세^요
▲교우) 셩교 법대로 ᄒᆡᆼᄒᆞᆯ 것을 ᄉᆡᆼ각ᄒᆞ면 더욱 어려운 것은 ᄌᆞ미가 업ᄂᆞᆫ 것이지오
셩교인은 ᄆᆞᄋᆞᆷ대로 ᄒᆞᆯ 것이 별노 업서 ᄆᆡᄉᆞ에 본셩을 이긔고
욕심을 다 업시 ᄒᆞ기로 날마다 힘쓰고 모든 사ᄅᆞᆷ을 원슈라도 ᄉᆞ랑ᄒᆞᆯ 것이오
예수를 부모와 ᄌᆞ식보다 더 만히 ᄉᆞ랑ᄒᆞ고
ᄯᅩᄒᆞᆫ 군난 ᄯᅢ에 예수를 위ᄒᆞ야 형벌을 밧고 죽기ᄭᆞ지 ᄒᆞ여야 ᄒᆞ겟스니
이 예수는 다른 나라희 사ᄅᆞᆷ이오
마구에 나셔 심히 가난ᄒᆞ고 본 나라 사ᄅᆞᆷ의게 붓그럽게 죵과 ᄀᆞᆺ히 십ᄌᆞ가에 못박혀 죽은 사ᄅᆞᆷ이라도 그런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ᄌᆞ긔 목숨ᄭᆞ지 다 ᄇᆞ리ᄂᆞᆫ 것을 ᄯᅩ 아ᄅᆞᆷ답다고 ᄒᆞᆯ 수가 잇ᄂᆞ요
▲션ᄇᆡ) ᄎᆞᆷ 이샹ᄒᆞ여 이 셩교에는 무식ᄒᆞᆫ 이로셔 유식ᄒᆞᆫ 이를 ᄀᆞᄅᆞ치고 약ᄒᆞᆫ 이로셔 권셰잇ᄂᆞᆫ 이를 이긔고
무리를 인도ᄒᆞᄂᆞᆫ 이들이 그 무리의 욕심을 나모래고
뎨ᄌᆞ들이 몸의 앏흔 것과 붓그러움과 죽음ᄭᆞ지 밧게ᄒᆞᄂᆞᆫ 교ㅣ로다
▲교우) 그런즉 사ᄅᆞᆷ의 능을 ᄉᆡᆼ각ᄒᆞ면 그런 교가 사ᄅᆞᆷ을 만히 인도ᄒᆞᆯ 수가 잇ᄂᆞ요
▲션ᄇᆡ) 만만코 못ᄒᆞ지오
▲교우) 그러나 이 셩교는 온 셰샹에 만하 나라들은 흥ᄒᆞ고 망ᄒᆞ며
렬교는 나고 업서지고 군난이 나든지 업서지든지 이 이샹ᄒᆞᆫ 교는 ᄒᆞᆼ샹 온 셰샹에 번셩ᄒᆞ고
날마다 온 셰샹에 그 교를 위ᄒᆞ야 ᄌᆞ긔 물건과 ᄌᆞ긔 목숨ᄭᆞ지 바치ᄂᆞᆫ 이가 만치오
▲션ᄇᆡ) ᄎᆞᆷ 이는 사ᄅᆞᆷ의 일이 아닌 것이 분명ᄒᆞ여요
나도 이제 그 셩교가 텬쥬ᄭᅴ셔 세우신 것인 줄을 모롤 수가 업슨즉
셩교회에 들기로 작뎡ᄒᆞ엿지오마는 아직 모로ᄂᆞᆫ 것을 당신ᄭᅴ 뭇겟ᄉᆞᆸᄂᆡ다
▲교우) 예 그리ᄒᆞ시오 (미완)
申告書記載例
土地申告書 明治何年何月何日 地主總代 認印
住所 何道何郡何面何洞何統何戶 氏 名 印
土地所在 何道何郡何面何洞
地目 字番號及門標 等級 面積 結數 事故
田 天字五號 東 何某田 南 何某沓 西 何某垈 北 何某草坪 五 何息耕 何負
天 地字 三四五 號 東山 南河 西河 某田 北山 五 何日何息耕 何結
田沓 人字 自五號至九號 東山 南河 西河 北山 四五 何日耕 何斗落 何結何負
沓 人字三號의 内 東山 南河西河北山 四 何斗落 何負
垈 何洞何統何戶
垈 東山 南河 西河 北山
草坪 柴坊 東山 南河 西河 北山 六 何負
廟 東山 南河 西河 北山
▲법률 문답
▲토지 됴사 시ᄒᆡᆼ 셰측과 신고쟈의 명심ᄒᆞᆯ 것 (쇽)
▲문 신고셔 ᄆᆞᆫᄃᆞᄂᆞᆫᄃᆡ 명심ᄒᆞᆯ 것이 무엇이뇨
▲답 이 명시셔에 의ᄒᆞ야 ᄆᆞᆫᄃᆞᆯ지니
샤단(社團)이나 ᄌᆡ단(財團)이나 공공단톄(公共團體)나 묘(廟)나 ᄉᆞ(祠)나 단(壇)이나
뎐(殿)이나 ᄉᆞ(寺)나 원(院) 등의 소유에 ᄆᆡ인 신고는 관리인(管理人)이 ᄒᆞ여야 ᄒᆞᆯ 것이오(第一條 及 第二條)
리해 관계인이 신고를 ᄒᆞᄂᆞᆫ 경우에는
그 관계와 신고ᄒᆞᄂᆞᆫ 일에 연유를 ᄀᆞ촌 글과 그 토디에 관ᄒᆞᆫ 증거 셔류를 쳠부ᄒᆞ되
리해 관계인이 여럿이 되ᄂᆞᆫ ᄯᅢ에는 아모조록 련명ᄒᆞ야 신고ᄒᆞᆯ 것이오(第三條)
소유권에 관ᄒᆞ야
서로 다토ᄂᆞᆫ 토디의 신고셔에는 그 요령을 긔록ᄒᆞᆫ 진슐셔(陳述書)와 관계되ᄂᆞᆫ ᄯᅡ헤 략도와 밋 증거셔류를 쳠부ᄒᆞ되
소숑 즁에 잇ᄂᆞᆫ 것은 그 요긴ᄒᆞᆫ 일과 긔소의 번호와 긔소ᄒᆞᆫ 년월일을 진슐셔에 긔록ᄒᆞᆯ 것이오(第四條)
신고셔는 ᄒᆞᆫ 동리를 통ᄒᆞ야 ᄒᆞᆫ쟝에 ᄆᆞᆫᄃᆞᆯ고 련쇽ᄒᆞᆫ 토디는 이것을 ᄒᆞᆫ 구역으로 ᄒᆞ야 긔ᄌᆡᄒᆞᆯ 것이오(第五條)
디목은 디방에셔 부르ᄂᆞᆫ 일홈을 의지ᄒᆞ야 쓰고
ᄒᆞᆷᄭᅴ 련쇽ᄒᆞᆫ ᄯᅡ흐로써 부르ᄂᆞᆫ 일홈이 여럿이면 각각 다 쓸 것이오(第六條)
ᄒᆞᆫ 글ᄌᆞ 번호의 토디로ᄂᆞᆫ 호인 것은 무슨 ᄌᆞ 무슨 호 안 (何字 何號의 內)이라 긔ᄌᆡᄒᆞᆯ 것이오(第七條)
터로셔 집에 번호가 잇ᄂᆞᆫ 것은 그 번호를 긔ᄌᆡᄒᆞ고 ᄌᆞ번호와 ᄉᆞ표의 긔ᄌᆡ는 간략히 ᄒᆞᆯ 것이오(第八條) (미완)
▲ᄉᆞᆷ림 디젹 보고
▲문 합병ᄒᆞᆫ 후에도 산림 디젹 보고를 ᄒᆞᆯ 것이뇨
▲답 젼과 ᄀᆞᆺ히 ᄒᆞᆯ 것이오
ᄯᅩᄒᆞᆫ 한이 갓가온즉 아직 아니ᄒᆞᆫ 이들은 속히 ᄒᆞᆯ 것이니라
▲문 그 보고를 뉘게 보내ᄂᆞ뇨
▲답 젼과 ᄀᆞᆺ히 농샹공부 대신 각하라 ᄒᆞ지 말고 산림국쟝 각하라 ᄒᆞᆯ지니라
▲문 면젹은 평으로 ᄒᆞ여야 ᄒᆞᄂᆞ뇨
▲답 법에는 평으로 ᄒᆞ란 말이 업스나
이 ᄉᆞ이에 평으로 계산치 아니ᄒᆞᆫ 보고를 퇴ᄒᆞ엿슨즉 평으로 ᄒᆞ여야 ᄒᆞᆯ지니라
▲죠션 셩교 ᄉᆞ긔 (련쇽)
그 집은 흙으로 싸코 집흐로 덥흔 삼 간 담집이라 문과 창이 분별 업시 놉기가 석 자ㅅ식이오
방은 사ᄅᆞᆷ이 니러서기 어려우며 걸샹과 ᄎᆡᆨ샹이 부쟈의 집에는 잇다 ᄒᆞ나
이 집에는 업ᄂᆞᆫ 고로 방 엽헤 건 솟 밋헤 불을 ᄯᆡ고 온화ᄒᆞᆫ 방자리 우헤 안져 방금 이 편지를 쓴지라
낫이면 죵일 방에 잇고 밤이면 밧게 나아가 바람을 쐬히니 이 디방에 고로옴이 만흐나
셰샹은 잠간인즉 ᄉᆞ후에 치명쟈의 화관이 잇스면 ᄯᅩᄒᆞᆫ 우리 고로옴의 갑흠이 되리로다
안 신부가 죠션 말을 ᄇᆡ호려고 나를 ᄯᅥ나 젹은 공소로 갓ᄂᆞᆫᄃᆡ
열심이 잇고 신덕이 놀나온즉 젼교신부의 ᄎᆡᆨ임을 다 근실히 ᄒᆞᆯ 것이라
죠션 교우가 복되기를 위ᄒᆞ야 텬쥬ᄭᅴ 그 신부의 쟝슈케 ᄒᆞ심을 ᄀᆞᆫ졀히 원ᄒᆞ노라
우리가 뎌의가 권을 다시 맛나지 못ᄒᆞᆯ 줄노 알앗던 ᄉᆞ공들을 닐곱 ᄃᆞᆯ 만에 각각 돌녀보내엿스며
나ㅣ가 이 곳에 잇ᄂᆞᆫ 것은 나모가지에 안즌 새 몸과 ᄀᆞᆺᄒᆞ여 시각으로 잡힐 위험이 잇ᄂᆞᆫᄃᆡ
셔울가셔 잇^ᄂᆞᆫ 것이 덜 위ᄐᆡᄒᆞ겟다 ᄒᆞᆫ즉 깁흔 겨을에는 갈 ᄃᆞᆺ ᄒᆞ도다
죠션에셔 우리 ᄉᆞ졍을 젼보다 ᄇᆞᆰ이 알고 교우들은 군난으로 인ᄒᆞ야 이리 뎌리 여러 곳에 흣허졋ᄂᆞᆫ 고로
우리가 이젼 신부보다 직임을 ᄒᆡᆼᄒᆞ기 어려우며 이 디방 셩교 일을 다시 ᄀᆡ뎡ᄒᆞᆯ지니
처음에는 각쳐에 젼인을 ᄒᆞ야 교우 잇ᄂᆞᆫ 곳을 알아볼 것이오
그 후에는 관쟝들이 우리를 침ᄎᆡᆨᄒᆞ지 아니ᄒᆞ면
우리가 특별히 조심ᄒᆞ여 죵젹을 ᄀᆞᆷ초고 불샹ᄒᆞᆫ 교우들의게 셩ᄉᆞ주기를 시작ᄒᆞᆯ 것이니
극히 ᄉᆞ랑ᄒᆞ올 신부는 나를 위ᄒᆞ야 만히 긔구ᄒᆞ여 주기를 ᄇᆞ라며 나는 ᄋᆡ졍의 편지로 하직ᄒᆞ노라
죠션 븍방에 왕ᄅᆡᄒᆞᄂᆞᆫ ᄒᆡᆼ인을 엄히 슈험ᄒᆞ야 편지라도 가져가기 어렵다 ᄒᆞ나 이 편지는 무고히 가기를 ᄇᆞ라며
ᄯᅩᄒᆞᆫ 몃 ᄃᆞᆯ 후에 리 신부와 밋 부졔 최도마를 영졉ᄒᆞ기 위ᄒᆞ야 교우들이 븍경을 향ᄒᆞ여 ᄯᅥ나겟노라
텬쥬 강ᄉᆡᆼ 일쳔팔ᄇᆡᆨᄉᆞ십오년 십월 이십구일 죠션츙쳥도 은진군 강경리 류 요왕요셉
▲뎨ᄉᆞ쟝은 고 쥬고가 나온 후 셩교일이 엇더ᄒᆞᆷ과 리 신부ㅣ 죠션에 나아오고져 ᄒᆞ야
헛되이 애씀과 안드릐아 김 신부의 치명ᄒᆞᆫ ᄉᆞ젹이라
셔울이 각쳐 교우가 사ᄂᆞᆫ 디방의 ᄒᆞᆫ 가온대가 되ᄂᆞᆫ 고로
비밀히 젼교ᄒᆞ기가 ᄀᆞ장 맛당ᄒᆞ다 ᄒᆞᄂᆞᆫ 교우도 만코 겁이 잇ᄂᆞᆫ 몃몃 교우는 위ᄐᆡᄒᆞᆷ이 만타 ᄒᆞ엿스나
고 쥬교가 나온 지 얼마 후에 상복을 닙고 셔울노 무ᄉᆞ히 올나와 즉시 젼교ᄒᆞ엿고
안 신부는 쥬교의 명을 의지ᄒᆞ야 (미완)
보감
▲론셜
예언에셔 나ᄂᆞᆫ 결론이라
그리스도의 발ᄒᆞ신 예언을 이왕 보아 안 후에 혹이 잇서
그리스도ㅣ 무슨 목뎍으로 예언을 발ᄒᆞ신지 뭇ᄂᆞᆫ 이 잇거늘
ᄃᆡ답ᄒᆞᄃᆡ 그리스도의 발ᄒᆞ신 예언은 ᄒᆞ여곰 당신이 텬쥬의 파견대ᄉᆞ가 되심을 증명코져 ᄒᆞ시ᄂᆞᆫ 목뎍으로 발ᄒᆞ셧다 ᄒᆞ노라
므ᄅᆞᆺ 우희 여러 론셜에 예언 ᄉᆞ졍의 말ᄒᆞᆫ 것을 ᄉᆞᆯ펴본즉 무슨 ᄉᆞ졍에든지
온갓 의심이나 ᄋᆡᄆᆡ(曖昧 Æquivocatio)ᄒᆞᆷ이 업시 투쳘ᄒᆞ고 명ᄇᆡᆨᄒᆞ게 뎡ᄒᆞ야 말ᄒᆞ고
ᄯᅩᄒᆞᆫ 미쇼ᄒᆞᆫ ᄭᅳᆺ헤ᄭᆞ지 미쳐셔도 ᄇᆞᆰ히 말ᄒᆞ엿스니
이런 일은 다 사ᄅᆞᆷ의 지력으로써 무슨 훗일을 미리 보아 짐쟉ᄒᆞᆷ에 멀니 지나ᄂᆞᆫ 바ㅣ라
비컨대 그리스도ㅣ 당신 죽으실 ᄉᆞ졍을 말ᄉᆞᆷᄒᆞ시매 그 당ᄒᆞ실 바 ᄉᆞ형의 류만 ᄀᆞᄅᆞ쳐 말ᄉᆞᆷᄒᆞ실 ᄲᅮᆫ 아니라
오직 당신 죽으시기 젼에 당ᄒᆞ실 여러 가지 경샹과 유다스ㅣ 스승을 ᄑᆞᆯ아 부칠 것과
뎌 유다스ㅣ 스승을 ᄑᆞᆯ아 부치되 뉘게 부칠 것과 뉘 당신을 쳐결ᄒᆞᆯ 것을 다 낫낫히 ᄇᆞᆰ히 말ᄉᆞᆷᄒᆞ셧스니
이는 도모지 신능(神能)의 협력ᄒᆞᆷ으로 말ᄆᆡ암아 발ᄒᆞᆫ 예언의 특셩을 들어뵘이 아니뇨
우헤 말ᄒᆞᆫ ᄉᆞ졍은 불가불 필요히 일우일 것이 아니오
능히 될 만ᄒᆞᆫ(可能事 Futurum contingens) 것 ᄲᅮᆫ이며
ᄯᅩ 여러 사ᄅᆞᆷ(自由原因)의 의ᄉᆞ(意思)에 ᄆᆡ이엿던 것인즉 홀노 텬쥬ᄭᅴ셔 만능히 알으셧슬 것이며
ᄯᅩ ᄒᆞᆫ 가지 ᄲᅮᆫ 아니라 여러 가지 ᄉᆞ졍에 미쇼ᄒᆞᆫ ᄭᅳᆺᄭᆞ지 다 낫낫히 험증되여
여^합부졀(如合符節)이라 우연히 일우인 것이라 ᄒᆞᆯ 수도 업고
우헤 말ᄒᆞᆫ 바와 밋 셩경을 의거ᄒᆞ야 본즉 ᄉᆞ졍이 일우이기 젼에 발셔 미리 말ᄒᆞᆫ 바ㅣ로다
이에 샤도를 좃ᄂᆞᆫ 쟈ㅣ 잇서 예언을 ᄇᆡ쳑ᄒᆞᆯᄉᆡ 뎨일노 예루사름 멸망 ᄉᆞ졍을 말ᄒᆞᄂᆞᆫ 예언을 져ᄇᆞ리나
이도 ᄯᅩᄒᆞᆫ 이믜 험증된 바ㅣ라
뎌들 즁에 괴슈들은 이 예루사름 멸망 ᄉᆞ졍을 말ᄒᆞᆫ 것이나 후에 ᄇᆞᆰ히 마즌 것을 아모리 달니 ᄒᆡ셕코져 ᄒᆞ엿스ᄃᆡ
ᄆᆞᄎᆞᆷ내 예언 도리로 승복 아니치 못ᄒᆞ엿도다
그런즉 이런 예언은 다 신능을 말ᄆᆡ암아 발ᄒᆞᆫ 바ᅟᅵᆫ뎌
이에 예언 ᄉᆞ졍을 도모지 혜ᄋᆞ리건대 그리스도ㅣ 홀노 텬쥬ᄭᅴ셔만 알으시ᄂᆞᆫ 바를 알으샤 사ᄅᆞᆷ의게 ᄀᆞᄅᆞ치셧스니
그리스도는 곳 신능이 츙만ᄒᆞ시고 텬쥬의 믁시를 ᄀᆞ득히 밧으신 것이 분명치 아니뇨
그러나 누구든지 텬쥬의 믁시를 밧은 후에
스ᄉᆞ로 텬쥬의 ᄃᆡᄉᆞ라 ᄒᆞᄂᆞᆫ 쟈를 가히 ᄂᆞᆷ 속이ᄂᆞᆫ 만챡쟈(瞞着者 Impostor)로 넉일진대
이는 곳 텬쥬로 ᄒᆞ여곰 흉계를 부리고 거ᄌᆞᆺ ᄂᆞᆷ을 속이ᄂᆞᆫ 이의 보험쟈ㅣ(保險者)라 ᄒᆞᄂᆞᆫ 일양이 아니뇨
그 ᄲᅮᆫ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ᄒᆞ신 령젹이 당신 세우신 종교로 더브러 긴히 련결됨이 잇스니
뎌ㅣ 발ᄒᆞ신 예언 즁에 엇던 것은 종교샹에 관계ᄒᆞᆫ ᄉᆞ졍을 말ᄒᆞ고 엇던 것은 문뎨들의 밋ᄂᆞᆫ ᄆᆞᄋᆞᆷ을 견고케 ᄒᆞᆯ 목뎍으로 ᄒᆞ셧도다
그런즉 그리스도ㅣ 세우신 도리 즁에 혹 무슨 헛됨이 잇다 ᄒᆞᆯ진대
이는 곳 텬쥬ㅣ 친히 이 헛됨을 보호ᄒᆞ샤 우리를 속이셧다 ᄒᆞᆷ이니 이런 패악이 어ᄃᆡ 다시 잇스리오
▲텬쥬교 회보
◉미이미교는 뎨十七셰긔에 영국에셔 시작된 ^ 바ㅣ라
그 신쟈(信者)들이 지금 미국, 덕국에 만코 영국에는 날노 쇠ᄒᆞ야 줄어지ᄂᆞᆫᄃᆡ
뎌 미이미교 잡지(Wesleyan methodist connexion)를 본즉
근ᄅᆡ ᄉᆞ년 동안에 신쟈 九千九百六十九명을 일헛스니 一千九百九년에 二千二百六十七명이오
一千九百八년에 一千四百四十四명이오
一千九百七년에 四千二百二十四명이오
一千九百六년에 二千三十四명이라더라
▲우연히 슈쟉
시ᄃᆡ 일을 가지고
교우와 회쟝이 ᄒᆞᄂᆞᆫ 말
▲교우) 나ㅣ가 이 ᄉᆞ이에 엇던 일인을 맛낫ᄂᆞᆫᄃᆡ 그 사ᄅᆞᆷ이 나ᄃᆞ려 말ᄒᆞ기를 쓸ᄃᆡ 업ᄂᆞᆫ 셩교ᄒᆞ지 마시오
일본에는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소 ᄒᆞ며 합병ᄒᆞᆫ 후에는 셩교ᄒᆞᄂᆞᆫ 일이 쓸ᄃᆡ 업다고 말을 만히 ᄒᆞ여요
▲회쟝) 그러면 그 말을 듯고 엇더케 ᄉᆡᆼ각ᄒᆞ엿ᄂᆞ요
▲교우) 이 말을 듯고 이샹히 넉이고 원통히 넉엿지요
▲회쟝) 원통히 넉일 것도 업고 이샹히 넉일 것도 업소
▲교우) 하하 이제는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살 수 업게 되여도 원통히 넉일 것 업단 말ᄉᆞᆷ이오
▲회쟝) 만일 그러케 되면 원통히 넉이겟지마는 그러케 되지 아니ᄒᆞ지오
▲교우) 그러면 일인들이 우에 우리를 보고 그러케 말ᄒᆞᄂᆞ요
▲회쟝) 그러케 말ᄒᆞᄂᆞᆫ 일인이 잇서도 샹관ᄒᆞᆯ 것이 업지오
일본 졍부나 죠션총독부의셔는 셩교를 금ᄒᆞ지 아니ᄒᆞ고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셩교 ᄯᆡ문에 해를 보면 그 해를 시기ᄂᆞᆫ 사ᄅᆞᆷ들을 벌ᄒᆞ지오
▲교우) 이는 확실히 그러ᄒᆞᄭᅡ요
▲회쟝) 아모 의심이 업시 이 일에 ᄃᆡᄒᆞ여 일본이 ᄀᆡ화ᄒᆞᆫ 나라희 법대로 ᄒᆞ지오
▲교우) 그러면 일본에는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다ᄂᆞᆫ 말이 ᄎᆞᆷ말이 아니오 그려
▲회쟝) 거ᄌᆞᆺ말이고 말고 일본에 텬쥬 교인이 대개 륙만명이나 넘ᄂᆞᆫ데요
그 사ᄅᆞᆷ이 혹 무식ᄒᆞ여 그러케 말ᄒᆞ엿ᄂᆞᆫ지 혹 됴치못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그러케 말ᄒᆞ엿ᄂᆞᆫ지 알 수 업거니와
두 말 ᄒᆞᆯ 것 업시 거ᄌᆞᆺ말이지오
▲교우) 그러면 이졔 합병ᄒᆞᆫ 후에는 셩교ᄒᆞᄂᆞᆫ 것이 쓸ᄃᆡ 업다ᄂᆞᆫ 말은 무슨 말인가요
▲회쟝) 무식ᄒᆞᆫ 일ㅅ군이 션ᄇᆡ를 보고 아모 ᄎᆡᆨ을 보ᄂᆞᆫ 것이 쓸ᄃᆡ 업다ᄂᆞᆫ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우) 이것은 무식ᄒᆞᆫ 일ㅅ군이 아모 것도 모로고 ᄒᆞᄂᆞᆫ 말인즉 샹관ᄒᆞᆯ 것이 업지오
▲회쟝) 그 일인의 말도 그와 ᄀᆞᆺ지오
일인들 즁에 셩교를 도모지 모로ᄂᆞᆫ 이가 만흔즉 그런 사ᄅᆞᆷ들이 셩교를 가지고 말ᄒᆞᄂᆞᆫ 것을 샹관ᄒᆞᆯ 것이 업지오
그러나 아마 그 사ᄅᆞᆷ이 우리 셩교에 ᄃᆡᄒᆞ야 다른 여러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ᄉᆡᆼ각ᄒᆞ고 ᄒᆞᄂᆞᆫ 말인가 보오
▲교우) 엇던 사ᄅᆞᆷ과 ᄀᆞᆺ히 ᄉᆡᆼ각ᄒᆞᄂᆞ뇨
▲회쟝) 여러 일인이 셩교회가 졍치를 샹관ᄒᆞᄂᆞᆫ 회인 줄을 알지오
그러므로 합병ᄒᆞᆫ 후에는 그런 회가 쓸ᄃᆡ 업다ᄂᆞᆫ 말이 ᄎᆞᆷ말이나 그러나 우리 셩교회는 그런 회가 아니지오
▲교우) 올흔 말ᄉᆞᆷ이외다마는 내 ᄉᆡᆼ각에는 이런 말 ᄯᆡ문에 셩교회에 드러오ᄂᆞᆫ 이가 아마 젹을 ᄃᆞᆺᄒᆞ여요
▲회쟝) 그런 말이 거ᄌᆞᆺ말인즉 해롭지마는 ᄌᆞ긔 령혼을 위ᄒᆞ야 셩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젼과 ᄀᆞᆺ히 ᄒᆞᆯ ᄃᆞᆺ ᄒᆞ고
만일 그런 말을 인ᄒᆞ야 셰쇽 무슨 일에 힘을 빌기 위ᄒᆞ야 셩교를 ᄒᆞ려하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그런 사ᄅᆞᆷ은 셩교회에 아니 드러오ᄂᆞᆫ 것이 됴치오
▲교우) 그러면 이런 일인의 말이 해롭지 안켓ᄂᆞ요
▲회쟝) 이런 말이 거ᄌᆞᆺ말인즉 해로온 말이오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을 속이ᄂᆞᆫ 말인즉 해로온 말이오
셩교에 해를 시기려ᄒᆞᄂᆞᆫ 말인즉 졍부의셔 금ᄒᆞᆯ 말이지오 마^는
내 ᄉᆡᆼ각에는 그런 말을 과히 무셔워ᄒᆞᆯ 것도 업고 원통히 넉일 것도 업고
ᄯᅩᄒᆞᆫ 이샹히 넉일 것도 업고 과연 셩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즁에 새로 ᄉᆡᆼ기ᄂᆞᆫ 일 ᄒᆞᆫ 가지 ᄲᅮᆫ이지오
▲법률 문답
▲토디 됴사 시ᄒᆡᆼ 셰측과 신고쟈의 명심ᄒᆞᆯ 것 (쇽)
외국인은 그 셩명을 쓴 올흔 편에 그 국젹國籍을 긔록ᄒᆞᆯ 것이오
우리 나라 사ᄅᆞᆷ이라도 셩명은 민젹에 등록ᄒᆞᆷ과 ᄀᆞᆺ흔 문ㅅᄌᆞ와 ᄌᆞ획을 쓸 것이며(第九條 及 十條)
부인으로셔 일홈이 업ᄂᆞᆫ 쟈는 그 어렷슬 ᄯᅢ 일홈을 긔ᄌᆡᄒᆞ고
오히려 그 올흔 편에 아모의 쳐(何某妻)라 ᄒᆞ거나 ᄯᅩ는 죽은 아모의 쳐(亡何某妻)라 긔록ᄒᆞᆯ 것이오(第十一條)
관리인이나 리해 관계인이 신고ᄒᆞᄂᆞᆫ 경우에는 신고셔에 셩명을 쓰ᄂᆞᆫ 웃ㅅ 간에 디쥬의 쥬소 셩명을 쓰고
그 다음ㅅ 간에 신고ᄒᆞᄂᆞᆫ 이의 쥬소 ᄌᆞ격과 셩명을 긔ᄌᆡᄒᆞᆯ 것이로되
디쥬가 분명치 못ᄒᆞ거든 불명(不明)이라 쓰고
디쥬가 죽고 그 샹쇽인(그 뒤를 닛ᄂᆞᆫ 쟈)을 뎡치 아니ᄒᆞᆫ 것에는 죽은 아모(亡何某)라 긔ᄌᆡᄒᆞᆯ 것이오(第十二條)
디쥬와 관리인과 밋 리해 관계인이 여럿이 되여
신고셔에 셩명을 쓰ᄂᆞᆫ 간에 다 긔록ᄒᆞ기 어려운 ᄯᅢ에는 간략히 ᄒᆞ고
셩명쓰ᄂᆞᆫ 간에 련명셔 쳠부(連名書 添附)라 긔ᄌᆡᄒᆞ야
별노히 각각 그 쥬소ᄌᆞ격과 셩명을 긔ᄌᆡᄒᆞᆫ 련명셔를 쳠부ᄒᆞᆯ 것이오(第十三條)
신고셔의 문ㅅᄌᆞ는 ᄒᆡᄌᆞ로 ᄯᅩᆨᄯᅩᆨ히 긔ᄌᆡᄒᆞ고 신고셔와 ᄉᆞ유셔와 밋 진슐셔에는 셩명 아래에 인을 치되
인을 ^ 가지지 아니ᄒᆞᆫ ᄯᅢ에는 슈결이나 엄지로 ᄶᅵᆨ고
신고셔에 긔ᄌᆡᄒᆞᆫ 셩명과 디목과 밋 ᄌᆞ번호는 ᄒᆞᆫ 구역의 경계 세운 표목에 긔ᄌᆡᄒᆞᆯ 것과 맛게 ᄒᆞᆯ지니라 (第十四五六條) (완)
▲혼인 규측
▲문 각쳐에셔 혼인 규측을 ᄒᆞᆫ ᄃᆞᆯ 후에 시ᄒᆡᆼᄒᆞᆫ다 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