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법국 신부 두ᄉᆡ느ㅅ시는 一千八百八十八년브터 미문명(美文銘) 학ᄉᆞ 회원이오
력ᄉᆞ샹에 ᄀᆞ장 츌등ᄒᆞ더니 한림원(翰林院) 四十명 학ᄉᆞ 즁에 별셰ᄒᆞᆫ 홍의쥬교 마티오 ᄃᆡ신으로 임명되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四十)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대샤 (쇽)
▲박) 이제는 대샤에 됴치 안타ᄂᆞᆫ 말을 가지고 ᄉᆡᆼ각ᄒᆞᆸ시다
당신이 ᄉᆡᆼ각ᄒᆞ시기를 텬쥬교회의셔 돈을 엇기 위ᄒᆞ야 대샤를 준다 ᄒᆞ지요
▲남) 예수교 ᄎᆡᆨ을 보고 그러케 ᄉᆡᆼ각ᄒᆞ엿스나 즉금은 당신이 ᄒᆞ시던 말ᄉᆞᆷ을 듯고 그러케 ᄉᆡᆼ각지 아니ᄒᆞ지오
▲박) 그러치오
그 ᄎᆡᆨ에 말은 거ᄌᆞᆺ말이지오
대샤를 엇으려 ᄒᆞᄂᆞᆫ 이는 작뎡ᄒᆞᆫ 보쇽의 일을 ᄒᆞᆯ 것이나
그러나 그 작뎡ᄒᆞᆫ 일이 ᄆᆡ양 돈을 주ᄂᆞᆫ 것이 아니라 대개 작뎡ᄒᆞᆫ 신공을 ᄒᆞ고 셩ᄉᆞ를 밧ᄂᆞᆫ 것이니
이 말을 밋지 아니ᄒᆞ시거든 우리 나라헤 아모 텬쥬 교인의게든지 무러보시오
과연 우리가 대샤를 자조 엇으나 그 대샤를 엇ᄂᆞᆫᄃᆡ 돈을 ᄒᆞᆫ푼도 주지 아니ᄒᆞ고 다만 신공만 ᄒᆞ지오
▲남) 그는 의심 업시 밋ᄂᆞᆫ 것이지오
▲박) ᄯᅩ 엇던 ᄯᅢ에는 혹 대샤를 엇기 위ᄒᆞ야 ᄋᆡ긍ᄒᆞᆯ 일이 잇스면 ᄋᆡ긍ᄒᆞᄂᆞᆫ 것도 리치를 거ᄉᆞ리ᄂᆞᆫ 일이 아니지오
과연 ᄋᆡ긍ᄒᆞᄂᆞᆫ 것이 ᄎᆞᆷ 됴흔 일이오
보쇽의 일이니 그 ᄭᅡᄃᆞᆰ은 돈을 엇기 위ᄒᆞ야 일ᄒᆞᆯ 것인즉 보쇽이 되고
ᄯᅩ 돈을 주ᄂᆞᆫ 것이 ᄎᆞᆷ 육신의 됴흔 것을 ᄇᆞ리ᄂᆞᆫ 것인즉 보쇽의 일이지오
▲남) 그러치오
내 ᄉᆡᆼ각에는 돈으로 말ᄒᆞ여도 우리 예수교 목ᄉᆞ들이 텬쥬교를 나무랠 연고가 업서요
우리 목ᄉᆞ들은 미국에로셔 돈을 만히 밧고도 본 교인들의게 돈을 만히 밧으나 텬쥬교회에는 그러치 아니ᄒᆞ지오
▲박) 그는 그러치오
우리 텬쥬 교인들도 예수교인과 ᄀᆞᆺ히 본 교를 부지ᄒᆞ면 됴켓지오마는
텬쥬 교인들이 예수교인보^다 그 일에 ᄃᆡᄒᆞ야 열심이 덜ᄒᆞ지오
엇더ᄒᆞ든지 교인들이 그 교를 위ᄒᆞ야 돈을 주ᄂᆞᆫᄃᆡ 교를 나무랠 것 잇나요
▲남) 교회의 어룬들이 ᄌᆞ긔를 위ᄒᆞ야 쓰지 아니ᄒᆞᆫ즉 나무랠 것이 업지오
▲박) 그러치오
대샤를 엇기 위ᄒᆞ야 혹 엇던 ᄯᅢ에는 돈을 주ᄂᆞᆫ 이가 잇스면
그 돈을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이나 됴흔 일에 쓰고 교화황이나 쥬교들이 도모지 쓰지 아니ᄒᆞ지오
▲남) 이제는 대샤에 ᄃᆡᄒᆞ야 예수 교인들이 무식ᄒᆞ거나 악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텬쥬교를 공연히 ᄇᆡ쳑ᄒᆞᄂᆞᆫ 줄노 알지오 (미완)
▲법률 문답
▲고ᄋᆞᆯ 디경이 밧고임
▲문 녕변군 디경이 밧고엿다 ᄒᆞ니 엇더케 되엿ᄂᆞ뇨
▲답 녕변군 남신현면 샹구리 즁
화옹강 우편 언덕 운산에 졉쇽ᄒᆞᆫ 구역을 운산군 남면 화옹리에 합ᄒᆞᆷ을 본월 십일 칙령 뎨ᄉᆞ십이호에 반포ᄒᆞ엿ᄂᆞ니라
勅令 第四十二號
平安北道 寧邊郡 南薪峴面 上九里 中 化翁江 右岸 雲山郡에 接續ᄒᆞᆫ 地區를 雲山郡 南面 化翁里에 合ᄒᆞᆷ
付則
本令 頒布日로브터 施行ᄒᆞᆷ
▲경남 각 군의 졍리ᄒᆞᆫ 것
▲문 남양, 밀양, 언양, 거졔군에 쇽ᄒᆞᆫ 면ᄂᆡ 동리를 합병ᄒᆞ엿다 ᄒᆞ니 엇더케 ᄒᆞ엿ᄂᆞ뇨
▲답 좌와 ᄀᆞᆺ흐니라
南海郡
△邑內面에 梧桐洞 及 仁田洞을 牙山洞에 合ᄒᆞ고 鳳陽洞 及 車邊洞을 北邊洞에 合ᄒᆞ고
中化^洞 及 南山洞을 西邊洞에 合ᄒᆞ고 鳳山洞을 竹山洞에 合ᄒᆞ고
廣浦洞을 坪里洞에 合ᄒᆞ고 內金洞을 外金洞에 合ᄒᆞ고 鳳峴洞을 笠峴洞에 合ᄒᆞ고 蟾湖洞을 兎林洞에 合ᄒᆞᆷ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베시 쥬교는 즁로에셔 병환이 나셔 도로 오지 못ᄒᆞ시고
남경 디방에는 ᄉᆞ군난이 낫ᄉᆞᆸ고 죄인은 날마다 공경ᄒᆞ올 쥬교를 기ᄃᆞ리ᄂᆞᆫ 즁이외다
당가 신부ᄭᅴ 구ᄒᆞᄋᆞᆸᄂᆞ니 ᄉᆞ공과 죠션 셩교회에 공을 세운 사ᄅᆞᆷ들을 위ᄒᆞ야 샹본과 패를 보내시고
ᄯᅩ 셩교회에 문쟝이신 도마스 샹본과 셩갸오로 샹본과 셩 요셉 포영 샹본과 셩 요왕 종도 샹본을 보내시기를 ᄇᆞ라ᄂᆞ이다
죄인은 신부를 위ᄒᆞ야 몃가지 ᄉᆞ쇼ᄒᆞᆫ 물건을 가져왓스나
즉금 보낼 수 업고 쥬교ᄭᅴ셔 오신 후에나 보낼 수 잇슬가 ᄒᆞᄂᆞ이다
김안드릐아 샹셔
김안드릐아가 ᄇᆡ를 ᄐᆞ고 오송항에로 드러갈 ᄯᅢ에
쳥국 사ᄅᆞᆷ이 ᄇᆡ지은 모양과 닙은 옷이 다 이샹ᄒᆞᆷ을 보고 괴샹히 넉여 구경ㅅ군이 심히 만핫ᄂᆞᆫ지라
만일 안드릐아가 슬거운 ᄉᆡᆼ각으로 영국 사ᄅᆞᆷ의게 보호ᄒᆞᆷ을 쳥ᄒᆞ지 아니ᄒᆞ엿더면 위험을 면치 못ᄒᆞ엿스리로다
영국 무관들이 ᄯᅳᆺ밧게 법국 말노 구ᄒᆞ여 달나ᄂᆞᆫ 소ᄅᆡ를 듯고 이샹히 넉여
즉시 나아가 마자 후히 보호ᄒᆞ여 안드릐아를 팔인교에 ᄐᆡ와 샹ᄒᆡ부 공ᄉᆞ관ᄭᆞ지 보낸 후 쳥국 교우 집에로 호송ᄒᆞᆫ지라
안드릐아가 그 집에 류련ᄒᆞ며 예수회 신부 고드랑ㅅ시의게 편지를 보내엿더니
그 신부가 즉시 ᄎᆞ자와 보고 안드릐아의게 지휘ᄒᆞᆫ 바를 긔록ᄒᆞ여 다른 신부의게 보내엿^스니
그 편지는 좌와 ᄀᆞᆺ더라
공경ᄒᆞ올 신부여 안드릐아가 내게 편지ᄒᆞ엿기에 그 편지를 보고 곳 급히 가 보니
안드릐아의 류ᄒᆞᄂᆞᆫ 집쥬인이 제게 무슨 일이 잇슬가 ᄒᆞ야
안드릐아보다 오히려 더 걱졍ᄒᆞᄂᆞᆫ 고로 안드릐아의게 급히 쓸 돈 얼마를 주고 통졍ᄒᆞ기를
쳥국 인심에 관원의게 무슨 일을 당ᄒᆞᆯ가 념려ᄒᆞᄂᆞᆫ 것이 덧덧ᄒᆞᆫ 습관이라
이러므로 교우도 안드릐아를 잠시간 쥬졉시겻다가 탈을 당ᄒᆞᆯ가 념려ᄒᆞ니
우리가 그 ᄉᆞ졍을 아니 ᄉᆡᆼ각ᄒᆞᆯ 수 업다 ᄒᆞ고 즉시 ᄇᆡ로 호송ᄒᆞ여 이 집에 다시 오지 말나 ᄒᆞ엿노라
ᄉᆞ공들이 그 ᄯᅢ에 급히 위험을 당ᄒᆞᆯ ᄃᆞᆺ ᄒᆞ던 ᄎᆞ에 안드릐아를 그 ᄇᆡ로 돌녀보냄이 크게 다ᄒᆡᆼᄒᆞᆫ 일이오
나도 그 ᄉᆞ공들을 가보니
치명 쟈의 부친되ᄂᆞᆫ 이와 아ᄃᆞᆯ되ᄂᆞᆫ 이와 일가되ᄂᆞᆫ 이가 잇ᄂᆞᆫ 즁에 ᄒᆞ나흔 온 집 식구가 거의 다 위쥬 치명ᄒᆞ엿슬 ᄲᅮᆫ더러
십일셰 된 손ᄌᆞᄭᆞ지 치명ᄒᆞᆫ ᄉᆞ졍을 드르니 이러케 착ᄒᆞᆫ 사ᄅᆞᆷ들 가온대 잇서 위로됨을 엇지 다 측량ᄒᆞ리오
그 교우들이 긔ᄒᆡ년 군난에 범 쥬교와 라 신부와 졍 신부가 다 치명ᄒᆞ신 후로
륙칠년 동안 셩ᄉᆞ를 밧지 못ᄒᆞ엿ᄂᆞᆫ 고로 내게 셩ᄉᆞ 보기를 ᄀᆞᆫ졀히 쳥ᄒᆞᄂᆞᆫ지라
안드릐아가 미사지낼 졀ᄎᆞ를 ᄇᆡㅅ쟝 안에 대강 예비ᄒᆞ고 그 날 져녁에 나를 쳥ᄒᆞ야 셩ᄉᆞ밧기를 시작ᄒᆞᆯᄉᆡ
그 교우들은 쳥국 말을 모로고 나ᄂᆞᆫ 죠션 말을 모로ᄂᆞᆫ 고로
모든 죄를 낫낫히 고ᄒᆞᆯ 것이 아니라 셩교 도리를 의지ᄒᆞ야 대총 고ᄒᆞ라 ᄒᆞ여도
교우들은 고ᄒᆡᄒᆞᆫ 지 오래되엿다 ᄒᆞ여 낫낫히 고ᄒᆞ려 ᄒᆞᆷ으로
그 교우들의 셩교도리를 넉넉히 앎을 증거ᄒᆞᆫ 후에 궤 우헤 안자
안드릐아 부졔의게 몬져 셩ᄉᆞ를 주고 ^ 니어 교우의게 셩ᄉᆞ줄ᄉᆡ
안드릐아가 겻헤 안져 말을 통ᄒᆞᄂᆞᆫ 고로 나의 말ᄒᆞᆫ 바와 ᄀᆞᆺ히 죄를 낫낫히 고ᄒᆞ지 말나 ᄒᆞ여도
교우들이 듯지 아니ᄒᆞ고 열심으로 져져히고 명ᄒᆞ니 ᄌᆞ연 밤이 깁허 미사드릴 ᄯᅢ가 거의 갓가온지라
안드릐아가 미사 졀ᄎᆞ를 다 예비ᄒᆞᆫ 후에 미사를 시작ᄒᆞ니 ᄇᆡ 압헤는 외인만 사ᄂᆞᆫ 큰 읍ᄂᆡ가 잇ᄂᆞᆫᄃᆡ
이 젹은 ᄇᆡ 안에 몃 사ᄅᆞᆷ이 오래간 만에 깃븐 ᄆᆞᄋᆞᆷ으로 오묘ᄒᆞᆫ 졔례를 참예ᄒᆞ엿노라
고드랑 ᄇᆡ
몃힐 후에 고 쥬교와 졂은 안 신부가 죠션에로 드러올 ᄎᆞ로 마ᄎᆞᆷ 샹ᄒᆡ부에 당도ᄒᆞ니
그 교우들이 깃븐 ᄆᆞᄋᆞᆷ으로 ᄌᆞ긔들의 감목의 강복ᄒᆞᆷ을 밧ᄌᆞᆸ고
신부ᄭᆞ지 ᄌᆞ긔의 령혼을 보호ᄒᆞ려 나아온 일을 ᄉᆡᆼ각ᄒᆞ야 일변으로는 크게 즐거워ᄒᆞ나
일변으로ᄂᆞᆫ 쥬교 신부가 본국을 ᄯᅥ날 ᄯᅢ에
모든 육졍을 다 ᄭᅳᆫ허ᄇᆞ리고 옴과 이후 젼교ᄒᆞᆯ ᄯᅢ에 간고를 만히 밧을 일과 군난이 니러나 잡히면
교우들이 쥬교 신부를 죽음에 인도ᄒᆞᆷ과 ᄀᆞᆺ흘 ᄉᆞ졍을 미리 ᄉᆡᆼ각ᄒᆞ고 지극히 슬퍼ᄒᆞᄂᆞᆫ지라
그러나 안 신부가 말ᄒᆞ기를 텬쥬ㅣ 당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ᄒᆞ샤
만흔 간고를 밧ᄂᆞᆫ 쟈의게 셰샹에셔도 령혼의 즐거옴과 샹을 만히 주시ᄂᆞᆫ 깁흔 ᄉᆞ졍을 교우들이 깁히 ᄭᆡᄃᆞᆺ지 못ᄒᆞᄂᆞᆫ 연고ㅣ로다
뎌희들이 얼마 후에 우리가 즐거온 ᄆᆞᄋᆞᆷ으로 죠션에 나아감과 고난을 ᄎᆞᆷ아 밧아
갈와리아산ᄭᆞ지 니ᄅᆞ게 ᄒᆞ시ᄂᆞᆫ 텬쥬 셩우의 베퍼주심을 보면
우리의 본ᄯᅳᆺ을 가히 알니라 ᄒᆞ더니 과연 안 신부가 탁덕과 감목위에 잇슨 지
이십년 동안에 만흔 공부와 심ᄒᆞᆫ 간난을 격고 ᄉᆞ랑ᄒᆞᆫ 신ᄌᆞ들을 위ᄒᆞ야
ᄉᆡᆼ명을 텬쥬ᄭᅴ 바쳐 예수를 ᄯᆞ라 갈와리아산ᄭᆞ지 니ᄅᆞ럿도다 ᄒᆞ엿더라 (미완)
보감
▲론셜
예언豫言을 말ᄒᆞᆷ이라
그리스도ㅣ 텬쥬의 파견대ᄉᆞㅣ심을 그 발ᄒᆞ신 령젹으로써 길게 ᄇᆡ화 안 후에 이를 예언으로도 증명ᄒᆞᆯ 만ᄒᆞ니
예언은 무엇인지 그리스도ㅣ 무슨 예언을 ᄒᆞ셧ᄂᆞᆫ지 혹 이 예언 이후에 엇더케 험증이 되엿ᄂᆞᆫ지 ᄎᆞᄎᆞ 사ᄒᆡᆨᄒᆞᆯ지로다
몬져 예언은 무엇이뇨
예언이라 ᄒᆞᆷ은 인지력(人智力)으로나 물리법대로 능히 미리 알수 업ᄂᆞᆫ 바 후ㅅ일을 일뎡ᄒᆞᆫ 모양으로 미리 말ᄒᆞᆷ이라
인지력으로나 물리법대로는 능히 미리 알수 업ᄂᆞᆫ 바ㅣ라 ᄒᆞ니
만일 후ㅅ일이라도 일식이나 월식이나 그런 것은 필요ᄒᆞᆫ 원인(原因)의 발동됨을 빙쟈ᄒᆞ야
일뎡ᄒᆞᆫ 모양으로 미리 알만ᄒᆞᆷ으로 예언이 아니오
곳 압셔 봄이라 예언인즉 ᄌᆞ유가 잇ᄂᆞᆫ 원인으로 말ᄆᆡ암아 일우일 후ㅅ일에 관계되ᄂᆞᆫ 바ㅣ니
신능(神能)의 협력이 업시는 능히 일뎡ᄒᆞᆫ 모양으로 미리 알 수 업ᄂᆞᆫ 것이며
후ㅅ일이라 ᄒᆞ니 이는 은밀ᄒᆞᆫ ᄉᆞ졍을 알아 발각ᄒᆞᆷ이 아니라
은밀ᄒᆞᆫ ᄉᆞ졍은 불가불 후ㅅ일에만 ᄆᆡ인 것이 아닌즉 은밀ᄒᆞᆫ ᄉᆞ졍에 샹관되고
불가불 후ㅅ일에만 샹관되지 아니ᄒᆞᄂᆞᆫ 믁계와 다르니
예언에는 믁계가 ᄆᆡ양 싸히엿스ᄃᆡ 각가지 믁계가 다 예언은 (보감 三권 五十七쟝 운운) 아님이오
일뎡ᄒᆞᆫ 모양으로 미리 알아 말ᄒᆞᆷ이라 ᄒᆞ니
이는 지혜 춍명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무슨 후ㅅ일을 대강 미리 보아 짐쟉ᄒᆞᆷ과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아모 의심이든지 도모지 업슴이니라
이 예언의 가능可能Possibilitas^을 ᄇᆡ쳑ᄒᆞᄂᆞᆫ 무리는
다만 텬쥬의 존ᄌᆡ(存在)를 져ᄇᆞ리ᄂᆞᆫ 쟈들 ᄲᅮᆫ이니 대개 뎌 텬쥬는 무한히 명쳘ᄒᆞ샤
무슨 ᄉᆞ졍이든지 불가불 일우지 아닐 것이(可能事Futurum contingens)라도 다 능히 (보감 一권 二百七十三쟝) 알으시고
ᄯᅩᄒᆞᆫ (보감 二권 六十五쟝과 七十三쟝) 믁계의 능히 잇슬 만ᄒᆞᆷ을 말ᄒᆞ엿슴과 ᄀᆞᆺ히
뎌ㅣ가 능ᄉᆞ를 사ᄅᆞᆷ들의게 능히 뵈여 ᄀᆞᄅᆞ치실 만ᄒᆞᆷ이 분명ᄒᆞᆫ즉
ᄆᆡ양 예언을 사ᄅᆞᆷ의 짐쟉(推測Conjectura)ᄒᆞᆷ과 분별ᄒᆞ야 내기도 과히 어렵지 아니ᄒᆞᆫ지라
누구든지 갓갑지 안코 가히 업지 못ᄒᆞ도록 필요ᄒᆞ지도 안코
오직 ᄌᆞ유 원인으로 말ᄆᆡ암아 쟝ᄎᆞ 먼 ᄯᅢ에 될 바를 온갓 의심이나 ᄋᆡᄆᆡ(曖昧Æquivocatio)ᄒᆞᆷ이 업시
투쳘ᄒᆞ고 명ᄇᆡᆨᄒᆞ게 뎡ᄒᆞ야 말ᄒᆞ고 더고나 만코 복잡(複雜)ᄒᆞᆫ ᄉᆞ졍을 미리 말ᄒᆞᆫ 후에
과연 그 션견(先見)대로 일이 험증될진대 이런 사ᄅᆞᆷ은 ᄎᆞᆷ 텬쥬의 믁시를 밧은 예언쟈ㅣ라 당연히 닐ᄋᆞᆯ지니
므ᄅᆞᆺ 사ᄅᆞᆷ들이 혹 무슨 슌일ᄒᆞᆫ 일을 미리 대개 짐쟉ᄒᆞ야 말ᄒᆞᆫ 다음에
우연히 그 말대로 일우일지라도 우헤 말ᄒᆞᆫ 여러 ᄭᅳᆺ헤 낫낫치 맛지 못ᄒᆞ며
ᄯᅩ 우연히 되ᄂᆞᆫ 것은 덧덧이 되지 안코 드믈게 되ᄂᆞᆫ지라
연고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미쇼ᄒᆞᆫ ᄭᅳᆺᄭᆞ지 미리 말ᄒᆞᆷ이 잇슨 후에
그대로 낫낫치 일우일진대 이는 만만코 우연히 ᄒᆞᆷ브로 미리 말ᄒᆞᆫ 바에 응답되ᄂᆞᆫ 줄노 넉이지 못ᄒᆞᆯ지라
우헤 말ᄒᆞᆫ 것을 도모지 혜아려 결론ᄒᆞ건대 ᄎᆞᆷ된 예언을 발ᄒᆞ고
과연 그 예언대로 험증된 경우에는 진실노 신능(神能)을 빙쟈ᄒᆞᆫ 령젹이오
텬쥬의 믁계ᄒᆞ심을 들어뵈ᄂᆞᆫ 표쥰이 되ᄂᆞᆫ도다
이에 예언이 이러ᄒᆞ니 그리스도ㅣ ᄌᆞ긔와 당신 문뎨들과 셩교회 ᄉᆞ졍과 밋 유태인들의게 ᄃᆡᄒᆞ야 무슨 예언을 ᄒᆞ셧스며
ᄯᅩ 엇더케 일우인지 다^음 론셜브터 셜명코져 ᄒᆞ노라
▲텬쥬교 회보
◉미국 합즁국 뉴역 디방은 렬교가 대치ᄒᆞᄂᆞᆫ 곳이언마는
텬쥬교회 초급학교(初給學校)만 一百五十一좌 ᄂᆡ에 학도가 七萬 四千一百二十명이오
학교 가옥은 二千萬환의치나 되고 그 경비는 ᄆᆡ년 十二萬환인ᄃᆡ 교우들 ᄌᆞ본으로 셩립ᄒᆞᆫ 것이라 ᄒᆞ니
유독 우리 대한 교우들은 학교샹 언론에 엇지 이러ᄐᆞ시 명ᄆᆡᄒᆞᆫ고 이런 렬교 디방에 ᄃᆡᄒᆞ야 붓그럽도다
▲우연히 슈쟉
변리의 폐단
회쟝과 교우가 ᄒᆞᄂᆞᆫ 말
▲교우) 이 ᄉᆞ이에 경향신문에 변리 폐단을 가지고 말ᄒᆞᆫ 론셜을 보셧ᄂᆞ잇가
▲회쟝) 보앗지오
과연 우리나라헤 즁ᄒᆞᆫ 변리가 큰 폐단이여요
▲교우) 그는 그러치오마는 모든 사ᄅᆞᆷ들이 다 그러케 ᄒᆞ니ᄭᅡ 엇지 달니ᄒᆞᆯ 수가 잇슴닛가
▲회쟝) 엇더튼지 우리 교우가 그 일에 의심이 업지오
▲교우) 엇더케 의심이 업단 말ᄉᆞᆷ임닛가
▲회쟝) 의심이 업다ᄂᆞᆫ 말은 우리 교우들이 그 변리 규측을 나라ㅅ법으로만 넉이지 아니ᄒᆞ고
셩교회ㅅ법인줄노 알 것인즉 나라희 벌이 업슬 ᄯᅢ에 그 법대로 ᄒᆞᆯ 것인지 아니ᄒᆞᆯ 것인지 의심ᄒᆞᆯ 것이 업단 말이지오
▲교우) 그러면 이 규측을 거ᄉᆞ리ᄂᆞᆫ 교우가 잇스면 대죄가 되여 고ᄒᆡᄒᆞᆯ 것이오닛가
▲회쟝) 아모렴 일뎡 그러치오
▲교우) ᄯᅩ 그 법을 거ᄉᆞ려 변리를 너무 만히 밧앗스면 그 과ᄒᆞᆫ 것을 다시 갑ᄒᆞ야 ᄒᆞᄂᆞ요
▲회쟝) 그것도 일뎡 그러치오
▲교우) 이것 ᄎᆞᆷ 어려운 일이오
▲회쟝) ᄂᆞᆷ의 물건을 ᄲᆡ앗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엇던 ᄯᅢ에는 어려우나 ᄲᆡ앗ᄂᆞᆫ 법이 업지오
본ᄃᆡ 작뎡ᄒᆞᆫ 법 외에 더 밧ᄂᆞᆫ 변리는 ᄂᆞᆷ의 물건인즉 밧고 보존ᄒᆞᆯ 법이 업지오
▲교우) 만일 돈을 빗으로 달나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대로 즁ᄒᆞᆫ 변리를 허락ᄒᆞ면 그 ᄯᅢ도 못 밧을가요
▲회쟝) 아모렴 못 밧지오
그 ᄯᅢ에 법을 거ᄉᆞ려 밧으면 그 폐단을 고칠 수 업겟스니 이러므로 못 밧을 것이지오
▲교우) 그러면 교우들이 다른 사ᄅᆞᆷ보다 살기가 어려워요
▲회쟝) 다른 사ᄅᆞᆷ들이 법을 거ᄉᆞ림을 ᄉᆡᆼ각ᄒᆞ면 도적놈들은 도적질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보다 살기가 쉽고
욕심대로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욕심을 이긔ᄂᆞᆫ 사ᄅᆞᆷ보다 살기가 쉽고
ᄯᅩ 셩교회에 드러오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쳡을 두지 못ᄒᆞ고 대쇼ᄌᆡ와 쳠례 파공을 직흴 것이니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오
▲교우) 그러나 셩교회의셔 변리 규측에 ᄃᆡᄒᆞ야 나라흘 도아줄 ᄯᅳᆺ으로 법을 세운 것이 아닌가요
▲회쟝) 나라헤 됴흔 법이 나면 셩교회 법과 ᄀᆞᆺ흐니 변리 규측으로 말ᄒᆞ여도 발셔브터 셩교회에 그 법이 잇섯지오
이러므로 ᄀᆡ화ᄒᆞᆫ 나라들이 셩교회의 법을 ᄯᆞ라ᄒᆞᆫ 것이오
셩교회가 나라ㅅ법을 ᄯᆞ라ᄒᆞᆫ 것이 아니왼다
▲교우) 이제는 교우들이 외인들보다 그 법을 챡실히 시ᄒᆡᆼᄒᆞᆯ 것인 줄을 알겟ᄉᆞᆸᄂᆡ다
▲법률 문답
토디 됴사법
▲문 토디를 됴사ᄒᆞᄂᆞᆫ 법이 반포되엿다 ᄒᆞ니 그 법이 엇더ᄒᆞ뇨
▲답 토디는 이 법의 의지ᄒᆞ야 됴사ᄒᆞᄂᆞ니 토디는 디목(地目 ᄯᅡ희 명목)을 뎡ᄒᆞ야
디반(地盤 ᄯᅡᆼ 둘네)을 측량ᄒᆞ고 ᄒᆞᆫ 구역마다 ᄯᅡ희 ^ ᄌᆞ호를 마기ᄂᆞ니라
▲문 엇더ᄒᆞᆫ ᄯᅡ헤 ᄌᆞ호를 마기ᄂᆞ뇨
▲답 가령 뎐답이나 집터이나 년못이나 샤ᄉᆞ디(社寺地)나 분묘나 공원디나
텰도에 쓰ᄂᆞᆫ ᄯᅡ히나 슈도에 쓰ᄂᆞᆫ ᄯᅡ헤 ᄌᆞ호를 마길 것이오
그 외에 길이나 ᄂᆡ나 ᄀᆡ쳔이나 방츅이나 셩텹이나 텰도 션로나 슈도션로에는 마길 것이 업ᄂᆞ니라 (미완)
경남 각군의 졍리ᄒᆞᆫ 것 (쇽)
南海郡
△二東面에 茶川洞을 茶丁洞에 合ᄒᆞ고 草陽洞을 草陰洞에 合ᄒᆞ고 城峴洞 及 鳳谷洞을 茂林洞에 合ᄒᆞ고
曲海洞을 花溪洞에 合ᄒᆞ고 鳳田洞을 龍沼洞에 合ᄒᆞ고 錦坪洞 及 院川洞을 薪田洞에 合ᄒᆞ고
碧蓮洞 及 豆毛洞을 良河洞에 合ᄒᆞ고 錦田洞 錦陽洞 及 金浦洞을 尙州洞에 合ᄒᆞᆷ
△南面에 九尾洞 及 下海洞을 德月洞에 合ᄒᆞ고 陽地洞을 竹田洞에 合ᄒᆞ고 加川洞을 虹峴洞에 合ᄒᆞ고
項村洞을 仙區洞에 合ᄒᆞ고 雲岩洞을 荏浦洞에 合ᄒᆞ고 沙村洞을 鍮九洞에 合ᄒᆞ고
五里洞을 平山洞에 合ᄒᆞ고 旬月동을 石橋洞에 合ᄒᆞᆷ (미완)
▲대한 셩교 ᄉᆞ긔 (련쇽)
새 신부의 ᄉᆞ젹 대개
안 신부의 본명은 마리아니고나오 안ᄯᅩ니오 셩은 다브뉘오 ᄐᆡᄉᆡᆼ은 아면 읍ᄂᆡ오
ᄉᆡᆼ일은 무인 삼월 십륙일이니 그 부친은 마리아 베드루 니시도로 니고나오 다브뉘오
모친의 본명은 마리아 안나더릐사오 셩은 나로스ㅣ라 삼형뎨 즁 말재^로
어려셔브터 ᄌᆡ질이 쵸등ᄒᆞ나 셩픔이 조급ᄒᆞ고 경ᄉᆞᆸᄒᆞ더니
만일 그 부모가 일즉 ᄉᆞᆯ피고 ᄀᆞᄅᆞ쳐 신덕과 ᄋᆡ쥬ᄒᆞᄂᆞᆫ 졍을 ᄆᆞᄋᆞᆷ에 깁히 박아주지 아니ᄒᆞ엿더면
습관 모병에 능히 ᄲᅡ졋슬 것이로ᄃᆡ 그 부모가 셩실ᄒᆞᆫ 교우의 본분을 다ᄒᆞ야 독실히 ᄀᆞᄅᆞ쳣ᄂᆞᆫ 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