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밋음이 ᄒᆞ나히라 ᄒᆞ셧스니 교화황이 잇ᄂᆞᆫ 텬쥬교회에는 과연 온젼히 그러ᄒᆞ나

교화황이 업ᄂᆞᆫ 예수교라 ᄒᆞᄂᆞᆫ 수ᄇᆡᆨ 교회에는 그러치 아니ᄒᆞ니 이것을 보고 엇더케 ᄉᆡᆼ각ᄒᆞ시ᄂᆞ요

▲남) 이것을 보면 ᄀᆞᆺ흔 오쥬 예수를 공경ᄒᆞ나 ᄒᆞᆫ 가지 밋음이 잇기 위ᄒᆞ야 교화황이 잇ᄂᆞᆫ 것이 요긴ᄒᆞᆫ 모양이지오

▲박) 과연 그러치오

오쥬 예수ㅣ 셰샹에 계실 ᄯᅢ에는 의심ᄒᆞᄂᆞᆫ 것을 친히 풀어주시고 시비되ᄂᆞᆫ 것을 친히 업시ᄒᆞ셧스나

셰샹에셔 ᄯᅥ나신 후에는 그 모든 교우들을 합ᄒᆞ게 ᄒᆞᄂᆞᆫ 일을 누가 ᄒᆞ겟ᄂᆞ요

오쥬 예수ㅣ 각 사ᄅᆞᆷ을 비최샤 다 합ᄒᆞ게 ᄒᆞ시겟ᄂᆞ요

과연 그러케 ᄒᆞ실 능력은 계시지오마는 예수교 즁에 합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을 보니 그러케 아니ᄒᆞ시지오

이러므로 오쥬 예수의 ᄃᆡ신으로 볼 수 잇고 드를 수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서야 그 합ᄒᆞᆷ을 ᄒᆡᆼᄒᆞ겟지오

▲남) 글셰요

▲박) ᄯᅩᄒᆞᆫ 텬쥬교 ᄉᆞ긔를 보니 그 요긴ᄒᆞᆫ 권셰가 거의 이쳔년 젼브터 텬쥬교 즁에 잇섯슨즉

그런 일을 사ᄅᆞᆷ이 세워 써 그러케 오래 지ᄐᆡᆼᄒᆞᆯ 수가 잇ᄂᆞ요

▲남) 그러치오

그러케 오래 가지 못ᄒᆞ지오

▲박) 그것만 ᄉᆡᆼ각ᄒᆞ면 오쥬 예수의 세우신 교에 볼 수 잇ᄂᆞᆫ 권셰가 요긴ᄒᆞᆫ 줄을 알겟지오 (미완)

▲법률 문답

ᄌᆡ판소 관할구역

▲문 각 ᄌᆡ판소의 명칭과 위치와 밋 관할ᄒᆞᄂᆞᆫ 구역이 변ᄒᆞ엿다 ᄒᆞ니 엇더케 변ᄒᆞ엿ᄂᆞ뇨

▲답 좌와 ᄀᆞᆺ흐니라

◎고등법원과 공소원과 디방ᄌᆡ판소

高等法院 控訴院 地方裁判所

高等法院 고등법원 京城 경셩 京城 경성

(京城府 경셩부) 平壤 평양 公州 공쥬

大邱 대구 咸興 함흥

平壤 평양

海州 ᄒᆡ쥬

大邱 대구

釜山 부산

光州 광쥬

◎구ᄌᆡ판소와 거긔 ᄄᆞᆯ닌 디방

區裁判所 道名 郡府名

京城 京畿道 京城府 楊洲 高陽 永平 抱川 加平

開城 開城 長湍 豊德 交河 坡州 積城

漣川 麻田 朔寧

驪州 驪州 陰竹 利川 陽平

水原 水原 果川 始興 安山 南陽 廣州

龍仁 陽智 振威 陽城 安城 竹山

仁川 仁川府 富平 陽川 金浦 通津 江華

喬桐

春川 江原道 春川 華川 楊口 麟蹄

鐵原 鐵原 杆城 伊川 平康 金城 淮陽

金化 (미완)

▲죠션 셩교 ᄉᆞ긔 (련쇽)

하인들이 그 형구를 거두어 가고 비쟝들은 갓가이 와 말ᄒᆞᄃᆡ

감ᄉᆞ 압헤 쇼인이라 ᄒᆞᄂᆞᆫ 법이라 ᄒᆞᄋᆞᆸ기로 엇진 말이뇨 나ㅣ 가쟝 셩ᄒᆞᆫ 사ᄅᆞᆷ이오

ᄯᅩᄒᆞᆫ 량반이라 그런 말은 모로노라 ᄒᆞ엿ᄂᆞ이다

ᄀᆞᆷᄉᆞ가 몃힐 후에 죄인을 불너 드려 쳥국 여러 ᄉᆞ졍을 무르며

ᄎᆞᆷ 쳥인인가 아닌가 알녀 ᄒᆞ야 통ᄉᆞ로 ᄒᆞ여곰 말ᄒᆞᆫ 후에 ᄇᆡ교ᄒᆞ라 ᄒᆞᄋᆞᆸ거늘 ᄃᆡ답지 아니ᄒᆞ고 감ᄉᆞ를 가련히 넉여

다만 엇개춤을 추며 빙긋빙긋 우셧ᄉᆞ오나 죄인과 ᄒᆞᆷᄭᅴ 잡힌 ᄉᆞ공 둘흔 형벌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죄인의 셔울셔 거쳐ᄒᆞᄂᆞᆫ 곳과 쥬교복ᄉᆞ 리도마와 아올나

그 동긔의 마테오와 다른 몃 교우와 쳥국 ᄇᆡ를 샹통ᄒᆞᆷ과 션쥬인의게 편지 맛긴 ᄉᆞ졍을 낫낫히 불엇ᄂᆞᆫ 고로

즉시 포교 몃 명을 보내여 그 편지를 ᄎᆞ자 왓ᄉᆞᆸᄂᆞᆫᄃᆡ

죄인과 ᄉᆞ공을 각각 엄히 가도고 옥쇄쟝이 네히 쥬야로 직희며 죡쇄ᄒᆞ고

대쇼변을 볼 ᄯᅢ마다 쇠ᄉᆞ슬노 ᄆᆡ여 옥쇄쟝이 ᄒᆞ나히 ᄭᅳ을고 ᄃᆞᆫ니니

아모라도 이 고로옴이 엇더ᄒᆞᆷ을 가히 짐쟉ᄒᆞ리로소이다

죄인이 오문부에 류련ᄒᆞᆯ 제 병을 치료ᄒᆞ기 위ᄒᆞ야

거머리를 잡아 가ᄉᆞᆷ에 부쳣던 흔젹을 옥쇄쟝이 가보고 칠셩이 잇다ᄒᆞ야 무수히 희롱ᄒᆞ엿ᄉᆞ오며

님금ᄭᅴ셔 뎌희의 잡힘과 죄인이 쳥인이란 말ᄉᆞᆷ을 드르시고 경포(京捕)를 보내여 압샹케 ᄒᆞ셧ᄂᆞᆫᄃᆡ

포졸들이 즁로에셔 죄인을 가쳣슬 ᄯᅢ와 ᄀᆞᆺ히 항쇄 죡쇄ᄒᆞ고

ᄯᅩᄒᆞᆫ 도적과 역적 죄인 ᄀᆞᆺ히 홍ᄉᆞ로 팔을 얽으며

홍보로 머리를 싸 심히 곤핍ᄒᆞᆫ 즁 만흔 사ᄅᆞᆷ이 죄인을 타국인이라 ᄒᆞ야

구경ᄒᆞᆯ ᄎᆞ로 나무와 집 우^헤 올나 더욱 고롭게 ᄒᆞ더니

셔울노 드러오매 도적 가도ᄂᆞᆫ 옥에 가치엿ᄂᆞ이다

포교들은 죄인의 말을 듯고 진실노 죠션 사ᄅᆞᆷ이라 ᄒᆞ야 그 잇흔날 죄인을 관가로 잡아가니

관쟝들이 문쵸ᄒᆞ여 왈 어ᄃᆡ 사ᄅᆞᆷ이냐 ᄃᆡ답ᄒᆞᄃᆡ 죠션 사ᄅᆞᆷ으로 쳥국 가셔 공부ᄒᆞ엿ᄂᆞ이다 ᄒᆞᆫᄃᆡ

쳥국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불너 말을 시기ᄋᆞᆸᄂᆞᆫ지라

유다스 여샹이라 ᄒᆞᄂᆞᆫ 쟈가 긔ᄒᆡ년 군난 ᄯᅢ에 죠션 졂은 사ᄅᆞᆷ 셋이 셔양말을 ᄇᆡ호려고 오문부로 갓다ᄂᆞᆫ 말을 내엿고

죄인과 ᄀᆞᆺ히 잡힌 교우 ᄒᆞ나도 죄인이 누구라ᄂᆞᆫ 말을 이믜 ᄒᆞ엿슴으로 뎌의 ᄉᆞ졍을 죵ᄅᆡ ᄀᆞᆷ촐 수 업서 ᄃᆡ답ᄒᆞᄃᆡ

여샹의 말ᄒᆞᆫ 바 그 졂은 사ᄅᆞᆷ 셋 즁에 ᄒᆞ나흔 김 안드릐아나ㅣ로라 ᄒᆞ고

ᄯᅩᄒᆞᆫ 죠션으로 도라올 제 허다ᄒᆞᆫ 고로옴 밧은 ᄉᆞ졍을 낫낫히 말ᄒᆞ니 관쟝과 구경ㅅ군이 듯고 닐ᄋᆞᄃᆡ

가련ᄒᆞᆫ 쇼년이라 어려셔브터 이러ᄒᆞᆫ 풍샹을 만히 격것도다 ᄒᆞ엿ᄂᆞ이다

그 후에 관쟝이 말ᄒᆞᄃᆡ 님금의 명을 밧드러 ᄇᆡ교ᄒᆞ라 ᄒᆞᄋᆞᆸ기로 죄인이 ᄃᆡ답ᄒᆞ기를

셰샹 님금 우헤 계신 텬쥬ㅣ 당신을 공경ᄒᆞ라신 계명이 계시니

님금의 명을 슌죵ᄒᆞᄂᆞᆫ 것이 텬쥬를 ᄇᆡ역ᄒᆞᄂᆞᆫ 큰 악이라 의리에 합당치 못ᄒᆞ다 ᄒᆞᆫᄃᆡ

ᄯᅩ 교우를 부르라 ᄒᆞ거늘 죄인이 사ᄅᆞᆷ이 서로 ᄉᆞ랑ᄒᆞᄂᆞᆫ 본분과 텬쥬ㅣ ᄂᆞᆷ을 ᄌᆞ긔 ᄀᆞᆺ히 ᄉᆞ랑ᄒᆞ라신 ᄉᆞ졍을 말ᄒᆞ니

관쟝이 셩교 도리를 뭇ᄉᆞᆸ기로

무시지시에 계신 텬쥬ㅣ 텬디 만물을 조셩ᄒᆞ심과 령혼의 불ᄉᆞ불멸ᄒᆞᆷ과

텬당 디옥과 만민을 조셩ᄒᆞ신 진쥬를 맛당히 공경ᄒᆞᆷ과 외교인의 도가 그ᄅᆞᆫ 것을 기리 말ᄒᆞ야 ᄆᆞ치니

관쟝들이 말ᄒᆞᄃᆡ 그 도도 올커니와 유도도 올흔 고로 우리가 봉ᄒᆡᆼᄒᆞ노라 ᄒᆞᄋᆞᆸ거늘

죄인^이 말ᄒᆞᄃᆡ 그러ᄒᆞᆯ진대 우리 교를 편ᄒᆞ게 둘 것이오

서로 화목ᄒᆞᆯ 것이어늘 오히려 고롭게 ᄒᆞ야 ᄀᆞ장 큰 죄인보다 더 학ᄃᆡᄒᆞ고

우리 도를 올코 진실ᄒᆞ다 ᄒᆞ면셔도 악ᄒᆞᆫ 도와 ᄀᆞᆺ히 침학ᄒᆞ니

이는 그 말과 ᄒᆡᆼᄒᆞᆷ이 샹반된다 ᄒᆞ니 관쟝들이 듯고 어리셕게 웃기만 ᄒᆞ엿ᄂᆞ이다

관쟝이 편지와 디도를 내여 노핫ᄂᆞᆫᄃᆡ 한문으로 ᄒᆞᆫ 문안 편지 두 쟝은 친히 보거니와

셔양글로 ᄒᆞᆫ 편지는 보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죄인ᄃᆞ려 번역ᄒᆞ라 ᄒᆞᄋᆞᆸ기로 셩교에 해되지 아니ᄒᆞᄂᆞᆫ 말만 번역ᄒᆞ매

리 신부와 벨느느 신부와 니뵈 신부 세 사ᄅᆞᆷ이 누구냐 ᄒᆞ거늘 쳥국에 살으시ᄂᆞᆫ 션ᄇᆡ라 ᄒᆞᆫᄃᆡ

쥬교 편지의 글씨와 죄인의 편지에 글씨가 다른 고로 관쟝들이 누가 썻ᄂᆞ냐 ᄒᆞᆷ으로 나ㅣ가 썻노라 ᄒᆞᆫᄃᆡ

관쟝이 ᄭᅬ를 내여 쥬교 편지를 죄인의게 주며 이대로 쓰라 ᄒᆞᄋᆞᆸᄂᆞᆫ 고로

죄인도 ᄭᅬ를 내여 이는 텰필노 쓴 것이니 텰필을 주면 그대로 쓰겟다 ᄒᆞᆫ즉 텰필이 업다ᄒᆞᆷ으로

그러면 이런 글씨를 능히 쓰지 못ᄒᆞ겟다 ᄒᆞ오매

ᄉᆡ깃을 내여 주며 이것으로 가히 쓰지 못ᄒᆞ겟ᄂᆞ냐 ᄒᆞᄋᆞᆸ거늘

ᄉᆡ깃이 텰필과는 ᄀᆞᆺ지 아니ᄒᆞ나

이것으로라도 ᄒᆞᆫ 사ᄅᆞᆷ이 셔양 글시를 여러 모양으로 쓰ᄂᆞᆫ 법을 ᄀᆞᄅᆞ치리라 ᄒᆞ고

즉시 ᄉᆡ깃을 ᄲᅭ족ᄒᆞ게 다듬어 여러 줄을 ᄀᆞ늘게 쓴 후에

ᄯᅩ 굵게 써뵈이며 이 두 글씨가 다르지 아니ᄒᆞ냐 ᄒᆞᆫᄃᆡ

관쟝이 올히 넉여 다시 편지 ᄉᆞ졍은 말ᄒᆞ지 아니ᄒᆞ엿ᄉᆞ오니

쥬교ᄭᅴ셔 알으시ᄂᆞᆫ 바 죠션 션ᄇᆡ가 셔양 션ᄇᆡ만 ᄀᆞᆺ지 못ᄒᆞ도소이다

죄인과 ᄀᆞᆺ히 잡힌 ᄉᆞ공 둘흔 셔울셔 아즉 형벌을 밧지 아니ᄒᆞ고

갸오로와 ᄀᆞᆺ히 잡힌 교우는 다른 옥에 갓쳐 뎌희와 샹통ᄒᆞᆯ 수 업ᄉᆞ오며 (미완)

보감

▲론셜

그리스도 부활 증인의 실불실

므ᄅᆞᆺ 아모 증인이든지 진실ᄒᆞᆫ 증인인지 진실치 못ᄒᆞᆫ 증인인지 알기 위ᄒᆞ여는

증인의 인픔을 보아 허무ᄒᆞᆫ 사ᄅᆞᆷ인지 독실ᄒᆞᆫ 사ᄅᆞᆷ인지 ᄉᆞᆯ펴야 ᄒᆞᄂᆞᆫᄃᆡ

예수 부활을 증거ᄒᆞᆫ 쟈들은 다 셩리 확신(聖理 確信 Certitudo moralis)에 쓰임이 되ᄂᆞᆫ 각가지 특셩을 ᄀᆞ초아

확실ᄒᆞᆫ 증거를 들어 뵈니 므ᄅᆞᆺ 뎌들이 다 슌직ᄒᆞ고 션ᄒᆞ며 텬쥬를 경외ᄒᆞ며 간샤치 아니ᄒᆞ며

허무ᄒᆞᆫ 것을 실업시 밋ᄂᆞᆫ 환샹(幻想 Hallucinatio)이 업섯ᄂᆞᆫ지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ᄒᆞᄂᆞᆫ 쟈들이 당초에는 그 부활 이ᄌᆞ(二字)를 쉬히 밋지 아니ᄒᆞ야

예수 부활ᄒᆞ시던 날 ᄉᆡ벽에 몃 셩녀들이 쥬의 셩묘에 갓다가 도로 와 쥬의 부활을 말ᄒᆞ나

밋지 아니ᄒᆞ고 도로혀 이 말을 미친 사ᄅᆞᆷ의 헛되이 ᄒᆞᄂᆞᆫ 말노 넉엿스며

ᄯᅩ 그리스도ㅣ 친히 발현ᄒᆞ실 ᄯᅢ도 즉시 밋지 아니ᄒᆞ고 다만 놀나 신(神)인 줄노 넉여 밋지 아니ᄒᆞ다가

예수ㅣ ᄌᆞ긔를 ᄆᆞᆫ져보라 ᄒᆞ시고

뎌들 압헤셔 (셩 누가셩경 二十四쟝) 물고기 ᄒᆞᆫ 조각과 ᄭᅮᆯ ᄒᆞᆫ덩이를 잡ᄉᆞ오신 후에만 밋엇스며

도마 종도는 그 ᄯᅢ 종도들과 ᄒᆞᆫ 가지로 잇지 아니ᄒᆞ엿더니

다른 종도들이 예수 발현ᄒᆞ신 ᄉᆞ졍을 뎌의게 고ᄒᆞ니

다른 종도들보다도 더 불신ᄒᆞ야 ᄃᆡ답ᄒᆞᄃᆡ (요왕셩경 二十쟝)

나ㅣ 그 손에 못 박힌 것을 보지 아니ᄒᆞ며 나ㅣ 손가락으로 그 못굼글 집지 아니며

나ㅣ 손으로 그 협방을 집지 아니면 ^ 밋지 아니ᄒᆞ노라 ᄒᆞ엿ᄂᆞ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ᄒᆞᄂᆞᆫ 쟈들은 당초에 부활ᄉᆞ졍을 밋기를 ᄭᅥ려 의심ᄒᆞ다가

진실ᄒᆞᆫ 빙거를 보고야 밋엇스니 허무ᄒᆞᆫ 것을 쉬히 밋ᄂᆞᆫ 환샹에 미혹ᄒᆞᆫ 쟈들이라 ᄒᆞ지 못ᄒᆞᆯ지니라

그 ᄲᅮᆫ 아니라 예수 부활을 평론ᄒᆞᄂᆞᆫ 쟈의 증거를 더욱 신실케 ᄒᆞᄂᆞᆫ 연유ㅣ 업지 아니ᄒᆞ니

그리스도의 시톄를 뭇고 엄졀히 슈직ᄒᆞᆫ 것이 분명ᄒᆞ고 뎨삼일에 뎌의 뭇엄이 진실노 뷘 것도 확연ᄒᆞ야

이 ᄭᅳᆺ츤 유태인들 ᄲᅮᆫ 아니라 쥬리쥬의(主理主義)를 좃ᄂᆞᆫ 쟈들도 승복 아니치 못ᄒᆞᄂᆞᆫ 바ㅣ니

예수ㅣ 부활치 아니셧다 ᄒᆞᆯ진대 그 시톄는 엇더케 되엿ᄂᆞᆫ고 디동이 되여 터진 바외 속에로 드러가 업서졋ᄂᆞᆫ가

이는 만만코 못될 말이라

만일 디동이 되여 터진 돌 속에로 드러가 업서진 것 ᄀᆞᆺ흘 양이면

셩묘 속에 ᄂᆞᆷ아잇던 (셩 요왕셩경 二十쟝) 렴포와 슈건은 엇지 ᄀᆞᆺ히 업서지지 아니ᄒᆞ엿ᄂᆞᆫ고

그러면 문도들이 시톄를 도적ᄒᆞ여 갓ᄂᆞᆫ가

유태인들은 (셩 말구셩경 二十八쟝) 문도들이 예수의 시톄를 도적ᄒᆞ여 갓다 ᄒᆞᄂᆞ니

대개 파슈군들이 ᄉᆞ교쟈들의게 예수 부활ᄒᆞ심을 고ᄒᆞ매 뎌들의게 ᄃᆡ답ᄒᆞᄃᆡ

우리 무리 잘 ᄯᅢ에 그 문도ㅣ 시톄를 도적ᄒᆞ여 갓다 ᄒᆞ라

만일 이 말이 방ᄇᆡᆨ의게 들니면 우리들이 간ᄒᆞ야 너희를 무ᄉᆞ케 ᄒᆞ리라 ᄒᆞ엿스나

이는 만번 허황무근ᄒᆞᆫ 말이라 셩 ᄋᅶ스딩이 이를 변ᄇᆡᆨᄒᆞ야 닐ᄋᆞ시ᄃᆡ

너ㅣ 과연 잠잘 ᄯᅢ에 이런 흉계를 연구ᄒᆞ야 실도ᄒᆞ기ᄭᆞ지 니ᄅᆞ럿도다

만일 잣스면 무엇을 볼 수 잇섯던고 만일 아모 것도 보지 아니ᄒᆞ엿스면

엇더케 증인이 되ᄂᆞᆫ고 ᄒᆞ셧ᄂᆞ니라

만일 일이 그러ᄒᆞᆯ 양이면

뭇엄을 슈직ᄒᆞ던 군ᄉᆞ들과 시톄 도적ᄒᆞ여 간 문도들이 법뎡에 피고되여 큰벌을 밧앗스렷^마는

종도들이 쥬의 부활ᄒᆞ심을 즁의원衆議員들 압헤셔 드러나게 셜교ᄒᆞ시ᄃᆡ

도모지 굴춍에 범졉ᄒᆞᆫ 죄로 쳐결ᄒᆞᆷ을 밧지 아니ᄒᆞ엿ᄂᆞ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장ᄉᆞᄒᆞ고 분명히 뭇엄을 직희엿ᄂᆞᆫᄃᆡ

아모의 침범ᄒᆞᆷ이 업시 뭇엄이 뷘 것과 유태인들이 누구ᄃᆞ려 예수의 시톄를 엇더케 ᄒᆞ엿다고 말 못ᄒᆞ고 믁믁ᄒᆞᄂᆞᆫ 것을 보니

종도들이 증거ᄒᆞ신 예수의 부활 도리는 진실된 도리니라

▲텬쥬교 회보

◉一千八百五十년에는 영국에 텬쥬교 셩당 五百八十좌와 ᄉᆡᆼ도 一萬 一千명을 교육ᄒᆞᄂᆞᆫ 학교 九十九좌와 신부 七百八十八원(員)이 잇더니

금년에 니ᄅᆞ러셔는 셩당 一千七百六十좌와 ᄉᆡᆼ도 三萬 三千명을 교육ᄒᆞᄂᆞᆫ 학교 一千六十四좌와 신부 三千六百八十七원이 잇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十八)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긔초

▲박) 당신 교회의 목ᄉᆞ들이 셔경에 교화황을 세운다ᄂᆞᆫ 말이 업다 ᄒᆞ지오

▲남) 그러케 말ᄒᆞ지오

▲박) 이것을 좀 봅시다

셩경을 보니 오쥬 예수ᄭᅴ셔 셰샹에 계실 ᄯᅢ에 공연ᄒᆞᆫ 일과 작란 ᄀᆞᆺ흔 일을 ᄒᆞ셧ᄂᆞ요

▲남) 무슨 말ᄉᆞᆷ이오

오쥬 예수ㅣ 거륵ᄒᆞ신 일만 ᄒᆞ시고 즁ᄒᆞᆫ 일만 ᄒᆞ셧지오

엇지 공연ᄒᆞᆫ 일이라 작란이라 ᄒᆞᆯ 수가 잇ᄂᆞ요

▲박) 그러치오

그러면 요안복음 一쟝 四十二졀을 보시오

안드릐아가 그 아오 시몬을 다리고 와 처음으로 예수를 뵈ᄋᆞᆸ게 ᄒᆞ매

예수ᄭᅴ셔 보시고 ᄀᆞᆯᄋᆞ샤ᄃᆡ 너ㅣ가 요나의 아ᄃᆞᆯ 시몬이^나 쟝ᄎᆞᆺ 게바라 ᄒᆞ리라 ᄒᆞ시고

▲법률 문답

○ᄌᆡ판소 관할구역 (쇽)

◉正誤 젼호 鐵原 區域內 杆城의 杆字는 高字의 誤이기로 正誤ᄒᆞᆷ

◎구ᄌᆡ판소와 거긔 ᄄᆞᆯ닌 디방

區裁判所 道名 郡府名

原州 江原道 原州 橫城 洪川 平昌 旌善 寧越

公州 忠淸南道 公州 定山 燕岐

太田 懷德 鎭岑 連山

(懷德郡)

江景 石城 扶餘 魯城 恩津 林川 韓山

(恩津郡) 鰲川 內에 於靑嶋

鴻山 鴻山 庇仁 舒川 藍浦 保寧

鰲川(內에 於靑島를 除ᄒᆞᆷ)

洪川 洪川 結城 靑陽 大興 禮山 德山

沔川 唐津

瑞山 湍山 海美 泰安

天安 天安 木川 全義 稷山 平澤 牙山

新昌 溫陽

淸州 忠淸北道 淸州 鎭川 淸安 文義 懷仁 報恩

靑山

永同 永同 沃川 黃□

忠州 忠州 陰城 槐山 延豊 淸風 堤川

永春 丹陽

咸興 咸鏡南道 咸興 定平 長津 洪原

北靑 北靑 利原 端川 甲山 三水

元山 元山府 文川 安邊 江原道內 高城 通川

永興 永興 高原 (미완)

게바는 번역ᄒᆞᆫ즉 베드루러라 ᄒᆞ셧지오

게바가 무슨 ᄯᅳᆺ인지 아심닛가

▲남) 반셕이란 말이 아닌가요

▲박) 그러치오

게바는 그레시아국 말이오

베드루는 로마국 말이니 다 반셕이라ᄂᆞᆫ ᄯᅳᆺ이지오

이러므로 이 셩경의 이 말ᄉᆞᆷ을 죠션 말노 잘 번역ᄒᆞ려면

너ㅣ가 시몬이니 쟝ᄎᆞᆺ 반셕이라 ᄒᆞ리라 ᄒᆞᆯ 것이 아닌가요

▲남) 그러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