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鑑 제4권

  • 연대: 1910
  • 저자: 미상
  • 출처: 경향잡지 1910년 제4권
  • 출판: 경향잡지,
  • 최종수정: 2016-01-01

젼쟝에 잇슴과 ᄀᆞᆺ히 ᄒᆞ야 싸화 이긜지어다

부ᄃᆡ 서로 우ᄋᆡ를 닛지 말고 아오로 쥬ㅣ 우리를 불샹히 넉이샤

군난이 긋치게 ᄒᆞ실 ᄯᅢ를 기ᄃᆞ려

혹 무슨 일이 잇슬지라도 부ᄃᆡ 삼가고 극진히 조심ᄒᆞ야

위쥬광양ᄒᆞ야 조심을 ᄇᆡ로 더ᄒᆞᆯ 것이오

여긔 잇ᄂᆞᆫ 근 이십여인은 아직 쥬은으로 잘 지내니

혹 나 죽은 후라도 너희가 그 사ᄅᆞᆷ의 가족들을 부ᄃᆡ 닛지 말지어다

ᄒᆞᆯ 말 무궁ᄒᆞᆫ들 엇지 지필노 다 ᄒᆞ리오

그만 그치며 우리는 미구에 젼쟝에 나아갈 터히니 부ᄃᆡ

챡실히 닥가 텬국으로 맛나자 ᄆᆞᄋᆞᆷ에 ᄉᆞ랑ᄒᆞ여 닛지 못ᄒᆞᄂᆞᆫ 신쟈들이여

이런 난시를 당ᄒᆞ야 부ᄃᆡ ᄆᆞᄋᆞᆷ을 허실히 먹지 말고

아오로 쥬은을 빌어 삼구를 ᄃᆡ뎍ᄒᆞ고 군난을 ᄎᆞᆷ아 밧아

위쥬광양ᄒᆞ고 너희들의 령혼대ᄉᆞ에 힘쓰라

이런 군난 ᄯᅢ에는 쥬의 시험을 밧아 셰쇽과 마귀를 쳐 공젹을 크게 세울 ᄯᅢ이니

부ᄃᆡ 환난의 눌녀 항복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ᄉᆞ쥬구령 대ᄉᆞ에 물너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셩인셩녀의 ᄌᆞ최를 ᄯᆞ라 셩교의 영광을 더ᄒᆞ고

텬쥬의 챡실ᄒᆞᆫ 군ᄉᆞ와 ᄇᆡᆨ셩이 됨을 증거ᄒᆞ게 ᄒᆞ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러히나 ᄒᆞᆫ 사ᄅᆞᆷ의 몸이 되여

ᄉᆞ랑을 일치 말고 서로 ᄎᆞᆷ아 돌보고 불샹히 넉여

쥬의 긍련히 넉이시ᄂᆞᆫ ᄯᅢ를 기ᄃᆞ리라 ᄒᆞᆯ 말이 무수ᄒᆞ되

거쳐가 타당치 못ᄒᆞ야 다 못ᄒᆞ니

모든 신ᄌᆞ들은 텬국에셔 맛나 영원ᄒᆞᆫ 진락 누리기를 ᄀᆞᆫ^졀히 ᄇᆞ라며

내 입으로 너희 입에 ᄃᆡᄒᆞ야 ᄉᆞ랑으로 친구ᄒᆞ노라

김 신부 셔

ᄌᆡ

셰샹은 온갓 일이 막비다 쥬의 명이오

막비다 쥬의 샹과 쥬의 벌이라 고로 이런 군난 ᄯᅢ도 텬쥬의 허락ᄒᆞ신 바ㅣ니

너희는 감슈 인내 ᄒᆞ야 위쥬광양ᄒᆞ고 쥬ᄭᅴ 빌어 ᄲᆞᆯ니 편ᄒᆞ게 ᄒᆞ시기를 기ᄃᆞ리라

나ㅣ 죽ᄂᆞᆫ 것이 너희 육졍과 령혼대ᄉᆞ에 엇지 ᄭᅥ림이 업스리오

그러나 텬쥬ㅣ 오래지 아니ᄒᆞ샤 너희의게 내게 비겨 더 챡실ᄒᆞᆫ 목쟈로 샹주실 것이니

부ᄃᆡ 셜워 말고 서로 ᄉᆞ랑을 일우어 ᄒᆞᆫ 몸 ᄀᆞᆺ히 쥬를 셤기다가

ᄉᆞ후에 ᄒᆞᆫ 가지로 영영히 텬쥬 ᄃᆡ젼에셔 맛나 기리 누리기를 쳔만 ᄇᆞ라노라 잘들 잇거라

김 신부가 고 쥬교ᄭᅴ 편지를 써 올닌 지 삼일 만에 ᄯᅩ 편지를 올녓ᄂᆞᆫᄃᆡ 그 편지에 닐ᄋᆞᄃᆡ

오ᄂᆞᆯ날 법국 병션이 죠션에 나온 줄을 ᄇᆞᆰ이 알앗스니

우리를 능히 구ᄒᆞᆯ 것이로ᄃᆡ 으르기만 ᄒᆞ고 도라가면 도로혀 셩교에 큰 해가 되여

죄인도 죽기 젼에 혹독ᄒᆞᆫ 형벌을 밧을 ᄃᆞᆺ ᄒᆞ오나

텬쥬ᄭᅴ 모든 일을 ᄭᅳᆺᄭᅳᆺ내 잘 안ᄇᆡᄒᆞ시기를 ᄇᆞ라ᄂᆞ이다 ᄒᆞ엿더라

김 신부ㅣ 법국 병션이 나온 줄 알고 쉬히 노힐 줄노 잠ㅅ간 밋어

ᄒᆞᆫ 가지로 갓친 교우ᄃᆞ려 우리가 죽을 문안을 밧지 아니리라 ᄒᆞ니

교우들이 엇지 그러ᄒᆞ리오 ᄒᆞ거늘 ᄃᆡ답ᄒᆞᄃᆡ

법국 병션이나 왓슨즉 쥬교와 안 신부가 우리 ᄉᆞ졍을 응당 알게 ᄒᆞ실 것이오

나도 ᄯᅩᄒᆞᆫ 대도독(大都督)을 아ᄂᆞᆫ 고로 필경 노히게 ᄒᆞ리라 ᄒᆞ더라

대도독 셰시리오ㅅ시가 몃 ᄃᆞᆯ 동안 김 신부를 통변으로 두엇슬 ᄯᅢ에 특별히 ᄉᆞ랑ᄒᆞ고 친근히 ᄉᆡᆼ^각ᄒᆞ엿ᄂᆞᆫ 고로

김신부의 노힘을 결단코 도모ᄒᆞ엿스렷마는

고 쥬교의 즉시 써 보낸 편지가 미쳐 병션이 ᄯᅥ나기 젼에 당도치 못ᄒᆞᆷ이러라

병션이 나아온 연고는 강ᄉᆡᆼ 후 일쳔팔ᄇᆡᆨᄉᆞ십륙년 오월 팔일에 한문으로 쓴 편지를 젼ᄒᆞ기 위ᄒᆞᆷ이니 그 편지에 닐ᄋᆞᄃᆡ

쳥국 바다헤 ᄯᅳᆫ 법국 병션 대도독 세시리오는 ᄒᆡ군 대신의 분부를 뫼시고

죠션에 긔ᄒᆡ년 팔월 십ᄉᆞ일에 흉악ᄒᆞ고 불의의 ᄒᆡᆼᄉᆞ를 질문ᄒᆞ려 왓노라

법국학쟈 범쥬교, 라 신부, 졍 신부 세 사ᄅᆞᆷ이 박학ᄒᆞ고 덕망이 잇ᄂᆞᆫ 고로 우리 나라희셔 공경ᄒᆞᄂᆞᆫ 션ᄇᆡ요

나는 동편에 잇ᄂᆞᆫ 본국 사ᄅᆞᆷ을 보호ᄒᆞᄂᆞᆫ 대도독인 고로

그 학쟈 셋이 무슨 죄가 잇서 이러ᄐᆞᆺ 슬프고 흉참ᄒᆞᆫ 죽음을 당ᄒᆞ엿ᄂᆞᆫ지 알고져 ᄒᆞ노라

죠션셔 말ᄒᆞ기를 타국 사ᄅᆞᆷ이 드러오지 못ᄒᆞᄂᆞᆫ 법인ᄃᆡ

그 세 사ᄅᆞᆷ이 법을 어긔여셔 맛당히 죽을 벌을 밧앗다 ᄒᆞᆯ ᄃᆞᆺ ᄒᆞ나

나는 ᄃᆡ답ᄒᆞᄃᆡ 쳥인이나 일인은 마고 죠션에 드러가면 해롭게 아니ᄒᆞᆯ ᄲᅮᆫ더러

오히려 ᄒᆡᆼ장을 ᄎᆞ려주어 본국에로 평안히 돌녀보내면셔

엇지ᄒᆞ야 법국 사ᄅᆞᆷ의게는 홀노 이 ᄀᆞᆺ히 아니ᄒᆞᄂᆞ뇨

죠션을 례의 잇ᄂᆞᆫ 나라흐로 알앗더니 법국 텬ᄌᆞ의 관후ᄒᆞ심을 경만히 넉이ᄂᆞᆫ지라

법인은 수만리 타국에로 갈지라도 법국 ᄇᆡᆨ셩인 고로

우리 황샹ᄭᅴ셔 ᄉᆡᆼ각지 아니실 ᄲᅮᆫ 아니라 아모 나라나 아모 곳에 본국 ᄇᆡᆨ셩을 권고ᄒᆞᆷ이 후ᄒᆞ신지라

만일 본국인이 타국에 나가 혹 살인이나 츙화를 ᄒᆞ여 대죄를 범ᄒᆞᆫ 쟈ㅣ 잇서 그 나라 법을 조차 벌을 밧으면

우리 황샹ᄭᅴ셔도 의리에 당연타 ᄒᆞ샤 치지불문ᄒᆞ시려니와 무고히 폭살ᄒᆞ량이면 의리에 부당ᄒᆞᆫ즉 (미완)

보감

▲론셜

예수의 부활을 거ᄉᆞ리ᄂᆞᆫ 이론異論

예수의 부활을 밋지 아니ᄒᆞ고

예수ㅣ 부활ᄒᆞ셧다고 ᄒᆞᄂᆞᆫ 증거가 헛된 것이라 ᄒᆞᄂᆞᆫ 쟈들의 말이 예수의 문도들이 예수ㅣ 죽으신 후에

부활ᄒᆞ실 줄노 굿이 밋음으로 환샹(幻想 Hallucinatio) 디경에 미쳐

밋음이 부활을 일웟고 부활이 신덕을 낸 것이 아니라 ᄒᆞ니

이런 말은 종도들이 열즁(熱中 Enthusiasmus)에 미쳐 부활을 과히 ᄇᆞ람으로 환샹(幻想)ᄒᆞᆷ에 니ᄅᆞ럿다 ᄒᆞᆷ이라

그런즉 이는 복음 력ᄉᆞ샹에 어긋나 아조 헛된 말이니 볼지어다

종도들이 예수 죽으신 후에 그 부활ᄒᆞ실 것을 도모지 밋지 아니ᄒᆞᆷ으로

예수ㅣ 젯세마니 산원에셔 잡히실 ᄯᅢ에 ᄇᆞ리고 갓고

다만 몃 낫 친ᄒᆞᆫ 이만 십ᄌᆞ가에 못 박히신 곳ᄭᆞ지 ᄯᆞ라와

아리마테아인 요셉과 니고데모와 부녀들이 죽으신 예수ㅣ 영영히 뭇엄에 머물너 계실 줄노 알아 장ᄉᆞᄒᆞ엿스며

부녀들도 스승 예수의 셩시를 ᄒᆞᆫ 번 잘 바르고져 ᄒᆞ여 향료를 사가지고 일요일에 셕춍 압헤로 나아갓스ᄃᆡ

아모 다른 ᄯᅳᆺ은 두지 아니ᄒᆞ엿고 마리아 막다릐나는 셩묘가 뷘 것을 보앗스나

예수부활ᄒᆞ신 줄은 ᄉᆡᆼ각지 안코 오직 누가 셩시를 도적ᄒᆞ야 간 줄노 넉여 부활ᄒᆞ실 줄을 별노 밋지 아니ᄒᆞ엿슴으로

예수ㅣ 발현ᄒᆞ샤 말ᄉᆞᆷᄒᆞ실 ᄯᅢ에 예수로 밋지 아니ᄒᆞ고 원뎡園丁 Hartulanus)인 줄노 알아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쥬의 셩시 어ᄃᆡ 잇노 ᄒᆞ엿스며

예수와 동ᄒᆡᆼᄒᆞ던 문도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ᄇᆞ람이 ᄭᅳᆫ허져 ᄒᆞᄂᆞᆫ 말이 (셩 루가셩경 二十四쟝) 우리들이 뎌(예수)ㅣ 이스라엘을 구쇽ᄒᆞ실 줄을 ᄇᆞ라더니 ᄒᆞ엿스며

셩녀들이 그리스도를 보앗다고 고ᄒᆞᆯ ᄯᅢ 종도들이 밋기 슬희여 ᄒᆞᆷ으로 뎌들의 말을 졍신업ᄂᆞᆫ 쟈의 헛된 말과 ᄀᆞᆺ히 넉엿스며

예수를 보앗다고 ᄒᆞᄂᆞᆫ 엠마우쓰 문도들의게도 밋지 아니ᄒᆞ엿스며

예수ㅣ 친히 발현ᄒᆞ셧슬 ᄯᅢ에 친히 눈으로 보고도 밋지 아니ᄒᆞ야

몬져 예수의 슈죡을 ᄆᆞᆫ져보고 말소ᄅᆡ도 드러보고 ᄒᆞᆫ 가지로 슈쟉ᄒᆞ여 보앗스며

도마 종도는 뎌ㅣ 친히 보고 손가락을 예수의 륵방에 너허보기 젼에는 다른 종도들의 말을 도모지 밋지 아니ᄒᆞ엿스니

이를 보면 종도들이나 문도들이 예수의 부활 ᄉᆞ졍에 ᄃᆡᄒᆞ야

확실ᄒᆞᆫ 증거를 엇기 젼에는 굿이 ᄇᆞ라기는 새로이 ᄀᆞ장 불신ᄒᆞ고 열졀히 밋기는 새로이 ᄆᆞᄋᆞᆷ이 ᄀᆞ장 ᄅᆡᆼᄒᆞ엿도다

그런즉 종도들이나 문도들이 예수ㅣ 진실노 부활치 아니신 줄을 알며도 굿이 밋고 ᄇᆞ람으로

열즁에 ᄯᅥ러져 환샹ᄒᆞᆷ을 인ᄒᆞ야 밋음이 부활을 엇어내고 부활이 밋음을 일운 것이 아니라 ᄒᆞᄂᆞᆫ 말은 허황ᄒᆞᆫ 말이니라

▲텬쥬교 회보

◉금년 팔월에 영국 릿쓰(Leeds)에는 처음으로 텬쥬교 국회의 ᄀᆡ회되엿ᄂᆞᆫᄃᆡ

쥬교 十六위와 대슈원쟝(大修院長) 八위와 만흔 신부와 무수ᄒᆞᆫ 교우와 二十七 ᄌᆞ혜업의 ᄃᆡ표쟈들이 참셕ᄒᆞ엿다더라

▲우연히 슈쟉

◉텬쥬 교인과 예수 교인이 련니어 ᄒᆞᄂᆞᆫ 둘재 편론 (二十)

▲남) 예수 교인 ▲박) 텬쥬 교인

▲텬국 열쇠

▲박) 아ᄭᅡ 셩경 보신 것 즁에 ᄒᆞᆫ 가지 특별히 ᄉᆡᆼ각ᄒᆞᆯ 것이 ᄯᅩ 잇스니

이는 오쥬 예수ㅣ 베드루ᄃᆞ려 말ᄉᆞᆷᄒᆞ시ᄃᆡ 텬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ᄒᆞ신 것이라

이 말ᄉᆞᆷ의 힘이 엇더ᄒᆞᆫ 것을 아시겟ᄂᆞ요

▲남) 이는 베드루의게 큰 권셰를 주신 모양이지오

▲박) 큰 권셰를 주신 모양 ᄲᅮᆫ 아니라 당신과 ᄀᆞᆺ흔 권셰를 주신 모양이지오

가령 나ㅣ가 내 집의 열쇠를 다른 사ᄅᆞᆷ의게 주면 내 집에 잇ᄂᆞᆫ 모든 물건을 ᄆᆞᄋᆞᆷ대로 쓸 권셰를 주ᄂᆞᆫ 모양이 아닌가요

▲남) 그는 그러치오

그 사ᄅᆞᆷ을 젼혀 밋ᄂᆞᆫ 것이지오

▲박) 녜로브터 태셔 각국은 ᄆᆡ양 열쇠로써 권셰 자로를 삼ᄂᆞᆫ 고로

어진 님금이 나라흘 ᄉᆞ양ᄒᆞ매 경셩 열쇠를 ᄂᆞᆷ의게 줌으로 위를 ᄉᆞ양ᄒᆞ고 패ᄒᆞᆫ 쟝슈ㅣ 항복ᄒᆞ매

ᄯᅩᄒᆞᆫ 셩문 열쇠를 뎍국에 부침으로써 항복ᄒᆞ지오

▲남) 셔양 ᄉᆞ긔를 본즉 그 풍쇽이 ᄎᆞᆷ 잇섯셰요

▲박) 오쥬 예수도 그 ᄯᅢ 풍쇽을 ᄯᆞ라 텬국 열쇠를 베드루의게 주신 것은 곳 셩교회의 젼권을 홀노 베드루의게 주신 것이 아니닙ᄭᅡ

▲남) 과연 달니 말ᄒᆞ기 어려워요

▲박) 그런즉 텬쥬교회의셔 밋ᄂᆞᆫ 것은 오쥬 예수ㅣ 셰샹을 ᄯᅥ나실 ᄯᅢ에 베드루를 본 교회의 읏듬으로 세우시고

당신 ᄃᆡ신으로 셩교회를 다ᄉᆞ리게 ᄒᆞ기로

온젼ᄒᆞᆫ 권셰를 주셧다ᄂᆞᆫ 것을 밋ᄂᆞᆫ 일이 셩경을 거ᄉᆞ리ᄂᆞᆫ 것인가요 셩경에 말ᄉᆞᆷ대로 ᄒᆞᄂᆞᆫ 것인가요

▲남) 셩경에 말ᄉᆞᆷ대로 ᄒᆞᄂᆞᆫ 것이지오

▲박) 본ᄃᆡ 베드루가 텬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오

우리 셩교를 세우신 오쥬 예수ㅣ 홀노 셩교의 읏듬이시지오마는

오쥬 예수ㅣ 하ᄂᆞᆯ에 당신권리와 ᄀᆞᆺ흔 ᄯᅡ헤 권리를 베드루의게 주실 ᄆᆞᄋᆞᆷ이 계셧스면 못 주시겟ᄂᆞ요

▲남) 누가 못^주시게 ᄒᆞᆯ 수 잇ᄉᆞᆸ닛가

▲법률 문답

○ᄌᆡ판소 관할구역 (쇽)

◎구ᄌᆡ판소와 거긔 ᄄᆞᆯ닌 디방

區裁判所 道名 郡府名

黃海道 平山 金川 兎山

黃州 黃州 鳳山

大邱 慶尙北道 大邱府 漆谷 慶山 慈仁 淸道

玄風 高靈 星州

金泉 金山 知禮 開寧 善山 仁同

(金山郡)

尙州 尙州 咸昌 聞慶 龍宮

安東 安東 醴泉 榮川 豊基 順興 奉化

禮安 英陽 眞寶 靑松

義城 義城 義興 軍威 比安

慶州 慶州 河陽 新寧 永川 延日 興海

長鬐

盈德 盈德 寧海 淸河

釜山 慶尙南道 釜山府 金海 梁山 機張 鬱島

蔚山 蔚山 彦陽

馬山 馬山府 咸安

密陽 密陽 靈昌 昌寧

龍南 龍南 固城 巨濟

晋州 晋州 泗川 昆陽 河東 南海 丹城

三嘉 陜川 草溪 宜寧

居昌 居昌 安義 咸陽 山淸

光州 全羅南道 光州 長城 潭陽 昌平 谷城 求禮

同福 綾州 南平 羅州

順天 順天 光陽 麗水 突山 興陽

木浦 木浦府 智島 靈光 咸平 (미완)

▲박) 그런즉 주실 ᄆᆞᄋᆞᆷ이 계셧슬 ᄲᅮᆫ 아니라 ᄎᆞᆷ으로 주셧스니 말ᄉᆞᆷᄒᆞ시ᄃᆡ

텬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너ㅣ가 ᄯᅡ헤셔 무엇이든지 ᄆᆡ면 하ᄂᆞᆯ에셔도 ᄆᆡᆯ 것이오

너ㅣ가 ᄯᅡ헤셔 무엇이든지 풀면 하ᄂᆞᆯ에셔도 풀니라 ᄒᆞ셧지오 (미완)

▲죠션 셩교 ᄉᆞ긔 (련쇽)

혁혁히 노ᄒᆞ샤 그 포학ᄒᆞᆫ 죄를 결단코 엄벌ᄒᆞ시ᄂᆞᆫ지라

죠션 대관들이 법국 학쟈 셋을 죽인 연고를 급히 ᄃᆡ답지 못ᄒᆞᆯ 줄을 아ᄂᆞᆫ 고로

도로 갓다가 명년에 답쟝을 ᄎᆞ지려 올 것이오

대관들이 법국 텬ᄌᆞ의 본국 ᄇᆡᆨ셩을 특별히 보호ᄒᆞ심을 이제 알앗슨즉

이후로 법국인의게 이러ᄐᆞᆺ 포학ᄒᆞᆫ 일을 ᄒᆡᆼ치 말나

그러치 아니면 일뎡 즁대ᄒᆞᆫ 환을 면치 못ᄒᆞᆯ 것이니

님금과 대관 이하 관원들이 즁대ᄒᆞᆫ 환을 당ᄒᆞᆯ ᄯᅢ에 ᄂᆞᆷ의 ᄐᆞᆺ시라 ᄒᆞ지 말고

ᄌᆞ긔의 포학ᄒᆞᆷ과 불의ᄒᆞᆷ과 무졍ᄒᆞᆫ ᄐᆞᆺ인 줄노 알지어다

텬쥬 강ᄉᆡᆼ 일쳔팔ᄇᆡᆨᄉᆞ십륙년

륙월 일일 (음 오월 팔일)

고 쥬교ㅣ 이 편지에 ᄃᆡᄒᆞ야 닐ᄋᆞᄃᆡ

ᄅᆡ년에 법국 병션이 쥬교 신부 세 위의 치명ᄒᆞ심을 셜분ᄒᆞ려 오면

젼보다 덜 침학ᄒᆞ기를 ᄇᆞ랄 것이로되

이 ᄀᆞᆺ히 져희 기만ᄒᆞ고 아니 오면 죠션 ᄇᆡᆨ셩이 법국인을 경만히 넉일 ᄲᅮᆫ 아니라

나라희셔도 교우들을 더욱 포학히 ᄒᆞᆯ 것이며

김 신부의 죽음은 이 대도독의 편지를 인ᄒᆞ야 되엿거나

그러치 아니ᄒᆞ면 혹 죽음이 속히 되엿다 ᄒᆞ엿더라

김 신부가 대관과 관원의게 ᄋᆡ졍을 엇엇ᄂᆞᆫ 고로 그 법관들이 님금ᄭᅴ 드러가 주달ᄒᆞᄃᆡ

김모가 죠션을 ᄯᅥ남과 타국인과 샹통ᄒᆞᆷ을 인ᄒᆞ야 죽을 죄^를 범ᄒᆞ엿스나

본국에 도로와 그 죄를 쇽ᄒᆞ엿스니 ᄉᆡᆼ명을 구ᄒᆞ쇼셔 ᄒᆞ며

옥즁에셔 김 신부가 그린 디도 ᄒᆞᆫ 쟝을 올니매

님금ᄭᅴ셔 크게 깃버ᄒᆞ샤 그 구ᄒᆞᆷ을 허락ᄒᆞ실 ᄃᆞᆺᄒᆞᆫ 즈음에 대도독의 편지를 밧은지라

님금ᄭᅴ셔 몃힐 후에 령을 ᄂᆞ리시ᄃᆡ

죄인을 ᄯᅡ려 ᄇᆡ교ᄒᆞᄂᆞᆫ 쟈는 방송ᄒᆞ고 아니ᄒᆞᄂᆞᆫ 쟈는 죽이라 ᄒᆞ셧더라

김 신부가 이에 범 쥬교 라 신부 졍 신부 세 위와 ᄀᆞᆺ히 나라 죄인으로 문안을 밧아

양력 구월 십륙일에 군ᄉᆞ ᄇᆡᆨ여명이 엇개에 총을 메고 새남터 물가흐로 나아가ᄂᆞᆫᄃᆡ

얼마 후에 방포ᄒᆞ고 ᄎᆔ태ᄒᆞ니 이는 포쟝이 나가는 보람이라

그 ᄉᆞ이 김 신부를 옥에셔 잡아내여 들것에 메고

무슨 ᄒᆞᆫ ᄇᆡᆨ셩이 결진ᄒᆞᆫ 가온대로 영화롭게 이긜 곳에 들어가니

좌긔ㅅᄃᆡ를 세운 ᄉᆞ면으로 군ᄉᆞ들이 에워 섯다가

몃 명이 즉시 물너서며 길흘 열고 죄인을 좌긔ㅅᄃᆡ 아래 노흐니 포쟝이 죄안을 들어 닐ᄋᆞᄃᆡ

이는 김모가 타국인과 샹통ᄒᆞ엿ᄂᆞᆫ 고로 죽이기로 판뎡ᄒᆞᆷ이라 ᄒᆞ거늘

신부ㅣ 소ᄅᆡ를 놉혀 닐ᄋᆞᄃᆡ 죽을 ᄯᅢ를 당ᄒᆞ엿거니와 내 말을 ᄌᆞ셰히 드르라

타국인과 샹통ᄒᆞᆷ은 셩교와 텬쥬를 위ᄒᆞᆷ이니 다만 텬쥬를 위ᄒᆞ야 죽ᄂᆞᆫ도다

나를 위ᄒᆞ야 무궁셰가 곳 시작ᄒᆞ겟스니 그ᄃᆡ들도 ᄉᆞ후 진복을 누리려 ᄒᆞ거든 셩교를 봉ᄒᆡᆼᄒᆞᆯ 것이오

그러치 아니ᄒᆞ야 텬쥬를 경만히 넉이ᄂᆞᆫ 이는 무진ᄒᆞᆫ 벌을 밧으리라 ᄒᆞᆫ지라

이에 군ᄉᆞ들이 김 신부 엇개에 옷을 벗기고 형벌ᄒᆞᄂᆞᆫ 법대로 활살을 두 귀에 ᄯᅮᆯ어박고

면샹에 물을 ᄲᅮ리고 회를 칠ᄒᆞᆫ 후에

군ᄉᆞ 둘히 신부의 겨드랑을 쟝목으로 ᄭᅰ여메고 좌긔ㅅᄃᆡ 가흐로 세 번을 ᄲᆞᆯ니 돌아 회시ᄒᆞᆫ 후에

ᄂᆞ려 두 무릅흘 ᄭᅮᆯ니고 머리를 줄노 ᄆᆡ여 좌긔ㅅᄃᆡ 구녕에 궤여 줄노 ᄑᆡᆼᄑᆡᆼ히 당긔니

신부의 머리가 졀노 놉히 ^ ᄃᆞᆯ닌지라

이러케 형구를 ᄎᆞ리되 신부는 ᄐᆡ연ᄒᆞᆫ 안ᄉᆡᆨ으로 희광이 ᄃᆞ려 닐ᄋᆞᄃᆡ

이러케 ᄒᆞ면 칼노 치기가 됴켓ᄂᆞ냐

희광이 말이 몸을 조곰 틀나ᄒᆞ여 그 말대로 ᄒᆞ매 잘되엿다 ᄒᆞᆫ즉

나도 예비가 다 되엿스니 치라 ᄒᆞᆫ지라

군ᄉᆞ 십이명이 각각 환도를 들고 싸호ᄂᆞᆫ 모양으로 신부를 가온대에 노코 도라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