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월보

  • 연대: 1908
  • 저자: 감리교회
  • 출처: 신학월보
  • 출판: 죠원시, 한국감리교회사학회
  • 최종수정: 2016-01-01

량심 샹ᄒᆞᄂᆞᆫ 거슬 밧던지 밥 먹지 안코 형벌 업고

량심이 칭찬ᄒᆞᄂᆞᆫ 거슬 밧을ᄂᆞᆫ지

그 두 가지 즁에 쟉뎡ᄒᆞᄂᆞᆫ 거시며

二는 방법(方法)이니 가령 그 ᄇᆡ곱흔 사ᄅᆞᆷ이 여러 가지 일노써

능히 밥을 엇을 수 잇ᄂᆞ니 그런 거슨 방법이라 ᄒᆞ며

三은 ᄯᅢ〔時〕이니 일직 뎡ᄒᆞᆯ 거슨 ᄆᆞᄋᆞᆷ을 기ᄃᆞ리게 ᄒᆞ면

능히 촌탁이라 ᄒᆞᄂᆞ니라

百六十五 문 촌탁의 ᄌᆡ단력(裁斷力)은 엇더ᄒᆞ뇨

ᄌᆡ단력이 잇ᄂᆞᆫ ᄭᆞᄃᆞᆰ으로 사ᄅᆞᆷ을 억지로 ᄒᆞ게 ᄒᆞᄂᆞᆫ ᄒᆡᆼ실이 업고

작뎡ᄒᆞᆯ 거슨 의견 속에 잇ᄂᆞ니

사ᄅᆞᆷ이 ᄌᆞ유ᄒᆞᄂᆞᆫ 쟈ㅣ니라

百六十六 문 뎡지(停止)ᄒᆞᆫ ᄌᆡ단력 ᄒᆡᆼᄒᆞᆷ은 엇더ᄒᆞ뇨

무어슬 ᄒᆡᆼᄒᆞ기로 작뎡ᄒᆞᆫ 후에 곳 ᄒᆞᆯ 거시 아니오

오직 오래 기ᄃᆞ릴 수 잇스니 유긔톄로 나오지 아닐 줄 알 거시며

ᄌᆡ단력은 운동으로 나오게 ᄒᆞᄂᆞᆫ 거시 잇스면

아모 거슬 작뎡ᄒᆞᆫ즉

맛당히 임의로 ᄒᆞᆯ 거시니

가령 화륜차에 증긔(蒸滊) 드러갈 ᄯᅢ에

곳 박휘 도라가ᄂᆞᆫ 것 ᄀᆞᆺᄒᆞ니라

三 항 집의〔執意〕

百六十七 문 집의의 언ᄉᆞ는 무어시뇨

답 언ᄉᆞ ᄯᅳᆺ시 여러 가지 잇스니

一은 집의가 억지로 ᄒᆞ게 ᄒᆞᄂᆞᆫ 것과 ᄀᆞᆺ지 아니ᄒᆞ니

가령 사ᄅᆞᆷ이 억지로 ᄒᆡᆼᄒᆞ게 ᄒᆞᆷ을 밧엇스되

ᄆᆞᄋᆞᆷ은 염증(厭憎)이 나ᄂᆞᆫ 것과 ᄀᆞᆺᄒᆞ니

이는 집의가 원ᄒᆞᆷ과 ᄀᆞᆺᄒᆞᆫ ᄯᅳᆺ도 아니며

二는 사ᄅᆞᆷ이 염증 잇ᄂᆞᆫ 일도 능히 ᄒᆞᆯ 수 잇ᄂᆞ니

가령 어린 ᄋᆞ희가 작란ᄒᆞᆯ ᄯᅢ에 일ᄒᆞ기를 원치 아니ᄒᆞ되

집의로 ᄒᆡᆼᄒᆞᄂᆞᆫ 거시며 三은 집의가 동긔와 ᄀᆞᆺᄒᆞᆫ 것도 아니라

이 우헤 공부ᄒᆞᆷ으로

동긔는 ᄆᆞᄋᆞᆷ의 원을 ᄎᆡ오기로 기ᄃᆞ리ᄂᆞᆫ ᄯᅳᆺ슬 ᄭᆡᄃᆞᆺᄂᆞᆫ 거시니

집의와 ᄀᆞᆺ지 안코 오직 집의로 ᄒᆡᆼᄒᆞ게 ᄒᆞᄂᆞᆫ 원인이니라

百六十八 문 집의의 여러 가지가 엇더ᄒᆞ뇨

답 여러 가지 즁에 一은 귀뎡(歸^定)이니

모든 집의의 반셕이며 二는 ᄆᆞᄋᆞᆷ에 허락ᄒᆞᆷ이니

가령 신학을 ᄇᆡ홀 ᄯᅢ에 의견으로 됴량ᄒᆞ야

ᄎᆞᆷ인 줄 알어 보되 밧고

아니 밧ᄂᆞᆫ 거슨 집의의 샹관이니라

三은 판단이니 아모 누구던지 ᄒᆡᆼᄒᆞᆯ 거시 두 가지 잇스면

맛당ᄒᆞᆫ 리치로 판단ᄒᆞᄂᆞᆫ 거시니라

아모 긔계가 능히 판단치 못ᄒᆞ고

사ᄅᆞᆷ 속에 억지로 ᄒᆡᆼᄒᆞᄂᆞᆫ 교통ᄒᆞᆷ이 잇스면 ᄯᅩᄒᆞᆫ 판단치 못하ᄂᆞ니라

동긔가 둘이 잇서야 판단ᄒᆞᆷ이 니러날 수 잇스되

동긔가 집의 니러나게 ᄒᆞᄂᆞᆫ 원인이 아니니

만일 동긔가 집의 니러나게 ᄒᆞᄂᆞᆫ 원인이라 ᄒᆞ면

사ᄅᆞᆷ은 ᄌᆞ유ᄒᆞᄂᆞᆫ 쟈 될 수 업ᄂᆞ니라

四는 시ᄒᆡᆼ〔施行〕이니

귀뎡과 허락과 판단ᄒᆞᄂᆞᆫ 거슨 령혼으로만 ᄒᆡᆼᄒᆞᄂᆞᆫ 거시오

오직 시ᄒᆡᆼ은 령혼이 유긔톄를 교통ᄒᆞᆷ으로 운동ᄒᆞᄂᆞᆫ 거시니라

百六十九 문 ᄌᆞ유와 압졔가 무어시뇨

답 ᄌᆞ유라 ᄒᆞᄂᆞᆫ ᄯᅳᆺ슨 억지로 ᄒᆡᆼᄒᆞᆷ이 업다 ᄒᆞᄂᆞᆫ 말이니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에 도로혀 ᄉᆡᆼ각ᄒᆞ면

ᄌᆞ유 잇ᄂᆞᆫ 증거가 여러 가지 잇스니

一은 무의와 슈의를 졀노 아ᄂᆞᆫ 거시 잇고

二는 무어슬 판단ᄒᆞ면 막을 거시 업ᄂᆞᆫ 줄 아ᄂᆞᆫ 거시며

三은 엇던 일은 맛당히 담당 ^ ᄒᆞᆯ 줄 알고

엇던 일은 맛당히 ᄒᆡᆼ치 말어야

ᄒᆞᆯ 줄 아ᄂᆞᆫ 거시며 四는 잘ᄒᆞ면

량심이 칭찬ᄒᆞ고 잘못ᄒᆞ면 량심이 죄를 뎡ᄒᆞᆯ 거시며

五는 아모 나라 률법은 공의로 사ᄅᆞᆷ을 다ᄉᆞ릴 ᄯᅢ에

그 ᄌᆞ유를 ᄉᆡᆼ각ᄒᆞᆷ으로 ᄒᆞᄂᆞᆫ 거시며

六은 모든 셰샹 방언에 다 판단ᄒᆞᄂᆞᆫ ᄯᅳᆺ시 여러 말이 잇스니

사ᄅᆞᆷ이 제가 ᄌᆞ유ᄒᆞᄂᆞᆫ 쟈 되ᄂᆞᆫ 줄 아ᄂᆞᆫ 거시니라

압졔는 무어시던지 억지로 ᄒᆞᄂᆞᆫ ᄯᅳᆺ시니

이는 모든 일 원인에셔 억의지 안코 나오ᄂᆞᆫ 거시라

집의는 원인에셔 나오ᄂᆞᆫ 고로

억지로 난다 ᄒᆞᄂᆞᆫ 말이로되

사ᄅᆞᆷ이 제 ᄆᆞᄋᆞᆷ 속에 ᄉᆡᆼ각ᄒᆞ면 억지로 ᄒᆞᆷ이 업고

ᄌᆞ유 잇ᄂᆞᆫ 쟈인 줄 아ᄂᆞ니라

四 항 쥬의의 발달ᄒᆞᆷ

百七十 문 쥬의의 발달ᄒᆞᆷ이 엇더ᄒᆞ뇨

답 집의의 관습으로 되ᄂᆞ니 집의로 올흔 일을 죵죵ᄒᆞ면

올흔 거슬 ᄒᆡᆼᄒᆞ기 쉽고 ᄌᆞ유도 잇ᄂᆞ니라

百七十一 문 슈의의 ᄒᆡᆼᄒᆞᄂᆞᆫ 법이 엇더ᄒᆞ뇨

답 그 법은 덕ᄒᆡᆼ 법이니라

젼도법

◎긔도론

감리ᄉᆞ 케불씨

뎨 六 쟝 허락의 더ᄃᆡᆫ 연고를 의론ᄒᆞᆷ

하ᄂᆞ님이 사람을 감화ᄒᆞ심은 사ᄅᆞᆷ을 비러

셩신으로 그 ᄆᆞᄋᆞᆷ에 들어가게 ᄒᆞ야

그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으로 길을 삼아 그 ᄯᅳᆺ을 일우ᄂᆞᆫ지라

반ᄃᆞ시 사ᄅᆞᆷ으로 마귀를 이긔고

다ᄅᆞᆫ 사ᄅᆞᆷ을 인도ᄒᆞ야 쥬ᄭᅴ 도라오게 ᄒᆞᄂᆞ니

긴요ᄒᆞᆫ 긔계는 곳 츙심으로 다ᄅᆞᆫ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긔도ᄒᆞᆷ이니라

앗갑다 신도들이 긔도ᄒᆞᄂᆞᆫ 법에 졍치 못ᄒᆞ야

하ᄂᆞ님의 ᄇᆞ라ᄂᆞᆫ 효험을 더ᄃᆡ게 ᄒᆞ니

신도들아 너희ᄂᆞᆫ 너희 긔도ᄒᆞᆯ ᄯᅢ에 몸을 위ᄒᆞ야

유익 엇음을 ᄉᆡᆼ각지 말고

이 셰계를 위ᄒᆞ야 그 ᄯᅳᆺ을 온젼히 일우기를 구ᄒᆞ라

너희가 과연 하ᄂᆞ님의 ᄯᅳᆺ슬 몸 밧으면

너희 적은 일이라도 하ᄂᆞ님이 ᄌᆞ연히 너를 위ᄒᆞ야

일우시리라 허락ᄒᆞ심이 더ᄃᆡᆫ 연고는

혹 지혜가 다 ᄒᆞ지 못ᄒᆞ거나

긔도가 초등ᄒᆞ지 못ᄒᆞ거나 혹 ᄉᆞᄉᆞ 의견이 잇서

몸의 복만 구ᄒᆞ고 무리로 ᄒᆞ여곰 복 엇기를 빌지 아니ᄒᆞᆷ이라

이제 내가 셩경에 네 가지를 ᄲᆡ여

더ᄃᆡ 허락ᄒᆞ시ᄂᆞᆫ 리치를 ᄇᆞᆰ히 노니

一은 모셰가 가나안 ᄯᅡ에 들어가기를 구ᄒᆞᆷ이오

二ᄂᆞᆫ 합나가 아ᄃᆞᆯ을 구ᄒᆞᆷ이오

三은 바울의 가ᄉᆡ요

四ᄂᆞᆫ 구쥬의 겟셰마네 동산이니

일일히 의론ᄒᆞ노라

◎ᄒᆞ나이 젼국의 리익이 됨

모셰가 이스라엘에 츄쟝을 거나렷스니

그 ᄌᆡ덕이 셰샹에 웃ᄯᅳᆷ이 되야

이제 영미국 법률이 ^ 다 그 ᄯᅳᆺ을 좃고

제가 긔도의 ᄎᆞᆷ 법을 엇은지라

일이 크고 적은 것 업시 다 쥬ᄭᅴ 의론ᄒᆞ야

평ᄉᆡᆼ에 허락 입은 거시 혜아릴 수 업ᄂᆞ니라

그러나 오직 ᄒᆞᆫ 일은 여러 번 긔도ᄒᆞ여도

허락ᄒᆞ심을 밧지 못ᄒᆞ엿스니

곳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져 ᄒᆞᆷ이라

그 연고를 의론컨ᄃᆡ ᄋᆡ급으로 말ᄆᆡ암아

ᄯᅥ난 ᄇᆡᆨ셩이 처음으로 노임을 닙엇스나

노예의 셩질이 잇서 새로 ᄑᆡ역ᄒᆞ고

강ᄑᆡᆨᄒᆞ야 길드릴 수 업ᄂᆞᆫ지라

하ᄂᆞ님이 이 ᄀᆞᆺᄒᆞᆫ ᄇᆡᆨ셩으로써 ᄒᆞᆫ 큰 나라를 일우고져 ᄒᆞ시니

ᄯᅩᄒᆞᆫ 어렵지 아니ᄒᆞ냐

그러나 하ᄂᆞ님이 크게 ᄎᆞᆷ으시고 관ᄃᆡᄒᆞ샤

뎌희가 ᄒᆞᆼ샹 원망ᄒᆞᄂᆞᆫ 하ᄂᆞ님이 물과 고기를 예비ᄒᆞ야 주신지라

ᄒᆞᆫ 날은 ᄇᆡᆨ셩이 물 업ᄂᆞᆫ 거슬 원망ᄒᆞ매

모셰를 명ᄒᆞ샤 막ᄃᆡᆨ이로 반셕을 ᄒᆞᆫ 번 치라 ᄒᆞ시니

모셰가 이 ᄇᆡᆨ셩의 악ᄒᆞᆫ 마ᄋᆞᆷ을 보고 ᄎᆞᆷ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이져 ᄇᆞ리고

번을 치니 곳 하ᄂᆞ님의 명을 거ᄉᆞ린지라

ᄇᆡᆨ셩이 그 거ᄉᆞ림을 보앗스니

쥬ᄭᅴ셔 ᄇᆡᆨ셩이 다 그 ᄒᆡᆼᄒᆞᆷ을 보고 쥬를 거ᄉᆞ림으로

예ᄉᆞ 일을 삼을가 두려워ᄒᆞ샤 모셰를 증거ᄒᆞ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ᄒᆞ게 ᄒᆞ시니

모셰가 여러 번 구ᄒᆞ되

하ᄂᆞ님이 맛ᄎᆞᆷᄂᆡ 허락ᄒᆞ시지 아니ᄒᆞᆷ은 이 가온ᄃᆡ 긴요ᄒᆞᆫ 일이 잇스니

이로써 젼국 사ᄅᆞᆷ을 보여 그들이 쥬를 거ᄉᆞ림이

죄가 엇더케 큼을 알게 ᄒᆞ심이라

두령(頭領)된 쟈도 형벌ᄒᆞ고

용셔치 안커든 ᄒᆞ믈며 ᄇᆡᆨ셩이랴

홀노 모셰 일 인ᄲᅮᆫ이면 하ᄂᆞ님이 그 구ᄒᆞᆷ을 허락ᄒᆞ실 것이나

이에 젼국의 유익ᄒᆞᆷ을 위ᄒᆞᆷ이니

관계가 즁ᄒᆞᆫ지라

하ᄂᆞ님이 이 나라를 ᄀᆞᄅᆞ침으로써

타일에 다ᄅᆞᆫ 나라ᄭᆞ지 ᄭᆡ우침을 예비ᄒᆞᆫ 고로

모든 법을 셜립ᄒᆞ야 이스라엘을 ᄀᆞᄅᆞ치시고

모셰의 긔도를 허락지 ^ 아니ᄒᆞ샤

일국 ᄇᆡᆨ셩의 마ᄋᆞᆷ을 물들지 안케 ᄒᆞ시고

가가호호에 닐ᄋᆞ샤 그 어린 것 ᄀᆞᆺ치 ᄀᆞᄅᆞ치시고

처음에 모셰의 공이 큼을 강ᄒᆞ시고

나죵에 일시 그릇ᄒᆞᆫ 거슬 광포ᄒᆞ샤

맛ᄎᆞᆷᄂᆡ 가나안 ᄯᅡ에 들어가지 못ᄒᆞ게 ᄒᆞ시니

통히 말ᄒᆞ면 ᄒᆞᆫ 사ᄅᆞᆷ의 긔도를 허락지 아니ᄒᆞᆷ으로

일국을 ᄀᆞᄅᆞ쳐 ᄒᆞ여곰 쥬의 명을 좃ᄂᆞᆫ 거시

엇더케 긴요ᄒᆞᆷ을 알게 ᄒᆞᆷ이오

모셰로 ᄒᆞ여곰 텬당에 잇서

뒤에 관계를 보게 ᄒᆞᆷ은 만히 쥬의 은혜를 감동ᄒᆞ고 깃버ᄒᆞ야

그 긔도에 허락지 아니ᄒᆞ심을 복죵케 ᄒᆞ심이니라

◎더ᄃᆡᆫ 연고ᄂᆞᆫ 쥬ᄭᅴ셔 주실 바를 더ᄒᆞ심

유대 ᄇᆡᆨ셩이 ᄋᆡ급을 ᄯᅥ난 후로 바벨논에 잡힐 ᄯᅢ에

두 번 ᄌᆡ국 운이 쇠미〔衰微〕ᄒᆞᆫ지라

뎨 이ᄎᆞ 년ᄃᆡ는 션지 예리미아 ᄯᅢ라 다ᄒᆡᆼ히 션지가 잇서

쇠ᄒᆞᆫ 셰샹의 악ᄒᆞᆷ을 막고 무리를 인도ᄒᆞ야

하ᄂᆞ님ᄭᅴ 도라오게 ᄒᆞ니라

뎨 일ᄎᆞᄂᆞᆫ 합나가 잇슬 ᄯᅢ라 (三友엘젼一○ 十三)

이 ᄯᅢ에 모셰가 임의 죽고 국민을 다ᄉᆞ리ᄂᆞᆫ 쟈가 더옥 ᄒᆞ등이 되니

이로써 민심이 효박ᄒᆞ고 풍쇽이 문허져셔

졔ᄉᆞ쟝들이 간샤ᄒᆞᆫ 무리라

ᄒᆞ나도 거나리고 다ᄉᆞ릴 쟈가 업ᄂᆞᆫ지라

이 ᄯᅢ에 ᄆᆞᆺᄎᆞᆷ ᄒᆞᆫ 농민이 잇스니

유대국 산즁에 거ᄒᆞᆫ ᄇᆡᆨ셩이라 제가 두 안ᄒᆡ가 잇스니

(창셰긔 四○十九―로 二十四― 일남일녀지죄)

오직 합나의 아ᄃᆞᆯ 업슴을 인ᄒᆞ야

뎌를 긔롱ᄒᆞ야 돌 ᄀᆞᆺ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ᆫ지라

할나가 비록 여러 번 긔도하야 아ᄃᆞᆯ을 구ᄒᆞ야도

허락ᄒᆞ심을 엇지 못ᄒᆞ고 긔도ᄒᆞ기를 쉬지 아니ᄒᆞ야

슈년을 지낸지라

ᄒᆞᆫ 집에 거ᄒᆞ매 고난이 만코 조곰도 평안ᄒᆞᆷ을 엇지 못ᄒᆞᆫ지라

므ᄅᆞᆺ 합나가 아ᄃᆞᆯ을 구ᄒᆞ던 처음 ᄆᆞᄋᆞᆷ은 ᄒᆞᆫ 아ᄃᆞᆯ을 엇으면

ᄒᆞᆫ 집의 복을 ᄉᆡᆼ ^ 각ᄒᆞᆷ이라

엇지 하ᄂᆞ님의 ᄯᅳᆺ이 크게 다ᄅᆞᆫ 줄 알니오

하ᄂᆞ님ᄭᅴ셔 유대 젼국이 이 ᄀᆞᆺ치 패ᄒᆞᆷ을 보시매

후일에 뎌로써 만국에 스승을 삼지 못ᄒᆞᆯ가 두려온 고로

속히 ᄒᆞᆫ 사ᄅᆞᆷ을 예비ᄒᆞ야 뎌희 머리를 삼아

다시 그 나라를 졍돈ᄒᆞ고져

ᄒᆞᆯᄉᆡ 합나가 이 ᄯᅢ에 아ᄃᆞᆯ 업ᄉᆞᆷ을 고ᄒᆞᆫ지라

하ᄂᆞ님이 이 ᄯᅢ에 두령(頭領)을 엇고져 ᄒᆞ샤

두루 유대 젼국을 ᄉᆞᆲ히되

그 사ᄅᆞᆷ이 업고 이 두령을 ᄂᆡ고져 ᄒᆞ되

됴흔 어머니가 되야

ᄀᆞᄅᆞ칠 이가 업ᄂᆞᆫ지라 하ᄂᆞ님이 합나의 ᄆᆞᄋᆞᆷ을 ᄉᆞᆲ히샤

그 ᄌᆡ목이 가히 셩취될 줄 알고

뎌로 ᄒᆞ여곰 변ᄒᆞ야 착ᄒᆞᆫ 어미가 되야

그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쳐 기ᄅᆞ게 ᄒᆞᆫ 고로 두 어ᄒᆡ를 시험ᄒᆞᆫ 후에

합나가 변ᄒᆞ야 새 부인이 된지라

이로 인ᄒᆞ야 긔도ᄒᆞ기를 쉬지 아니함으로 잉ᄐᆡᄒᆞ야

아ᄃᆞᆯ을 나흐니 일홈은 삼우엘이라

이 아ᄃᆞᆯ은 합나의 처음 ᄇᆞ라던 거스로 비교ᄒᆞ면

서로 가기가 심히 머니 다만 붓그러옴만 면ᄒᆞᆯ ᄲᅮᆫ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