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셰언 권지오

  • 연대: 1800년대
  • 저자: 미상
  • 출처: 형셰언
  • 출판: 學古房
  • 최종수정: 2016-01-01

아마도 셩명을 ᄉᆡᆼ각디 못ᄒᆞ야 ᄒᆞ더니

그 녀ᄌᆡ ᄯᅩ 사ᄅᆞᆷ을 분부ᄒᆞ야 술을 가져다가 놀란 거ᄉᆞᆯ 딘뎡ᄒᆞ거ᄂᆞᆯ

화악이 더옥 고이히 너겨

긔여 군문의 나가 사ᄅᆞᆷ을 ᄎᆞ자 저 구ᄒᆞ던 사ᄅᆞᆷ을 ᄌᆞ시 무ᄅᆞ니

다 닐오ᄃᆡ 이ᄂᆞᆫ 네 나라 유명ᄒᆞᆫ 겨집 왕부인이라 ᄒᆞ거ᄂᆞᆯ

화악이 그제야 비로소 놀라 왕ᄎᆔᄋᆈᆫ 줄을 ᄭᆡᄃᆞᆺ다

셔^명산이 술이 ᄭᆡ매

왕ᄎᆔᄋᆈ ᄀᆡ유ᄒᆞ야 달애여 ᄀᆞᆯ오ᄃᆡ

이제 멀니 ᄂᆞᆷ의 나라ᄒᆡ 드러와 후환이 그처시니

만일 ᄒᆞᆫ 번 소루ᄒᆞ미 이시면 도라갈 길히 업ᄉᆞᆯ가 ᄒᆞᄂᆞ이다

제 뎨 툐향ᄒᆞ믈 인ᄒᆞ야 항복ᄒᆞ고 즉시 ᄒᆡ도로 도라가면 됴흐려니와

만일 이제 동향을 텨 항복 밧디 못ᄒᆞ고

각쳐 완병이 네 녁흐로 모드면

승부ᄅᆞᆯ 아디 못ᄒᆞ리니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뉘우ᄎᆞᆫ들 엇디ᄒᆞ리오

명산 왈 부인이 말이 비록 맛당ᄒᆞ나

내 관민을 살뉵ᄒᆞ고 셩디ᄅᆞᆯ 노략ᄒᆞ야 듕국의 죄악이 ᄀᆞ장 만흐니

비록 항복ᄒᆞ나

날을 용납디 아닐가 ᄒᆞ노라 ᄒᆞ더라

왕부인이 ᄀᆞ만이 이십 냥 은ᄌᆞᄅᆞᆯ 주어 화악을 도라보내며 닐러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도라가 호총졔ᄃᆞ려 니ᄅᆞ라

이 긔회 ᄀᆞ장 가ᄇᆞ얍디 아니ᄒᆞ니

내 딘대왕으로 더브러 항복ᄒᆞᆯ 일을 의논ᄒᆞ야 ^ 계규ᄒᆞ리라 ᄒᆞᆫ대

화악이 이 말을 듯고 듀야로 ᄒᆡᆼᄒᆞ야 가 호총졔ᄅᆞᆯ 보고 그 일을 ᄌᆞ시 니ᄅᆞᆫ대

총졔 ᄀᆞ마니 혜오ᄃᆡ

셔ᄒᆡ 왕부인의 말을 듯고 화악을 죽이디 아니ᄒᆞ니

군듕의 이셔 용ᄉᆞᄒᆞᄂᆞᆫ 줄을 가히 알디니

회뢰ᄅᆞᆯ 듕히 ᄒᆡᆼᄒᆞ야 ᄂᆡ응ᄒᆞ게 ᄒᆞ면 혹 힘이 이실가 ᄒᆞ야

보ᄇᆡ예 진쥬와 슈식 의복을 쟝만ᄒᆞ야 왕ᄎᆔ요의게 보내고

ᄯᅩ ᄒᆞᆫ 봉 글월과 녜믈을 ᄀᆞ초와 화악으로 ᄒᆞ야곰 셔ᄒᆡ의게 보낼ᄉᆡ

이적의 왕부인이 됴셕으로 셔ᄒᆡᄅᆞᆯ 권ᄒᆞ야 ᄇᆞᆯ셔 항복ᄒᆞᆯ ᄯᅳ디 잇더니

화악이 믄득 니ᄅᆞ러 글월과 녜믈을 올닌대

셔ᄒᆡ ᄎᆔ요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ᄯᅥ혀보니

그 글월의 ᄒᆞ여시되

공의 큰 ᄌᆡ조와 거륵ᄒᆞᆫ 디혜로

당당이 봉후지직을 드ᄅᆞᆫ ^ 것 줍ᄃᆞᆺ ᄒᆞᆯ 거시어ᄂᆞᆯ

엇디ᄒᆞ므로 군ᄉᆞᄅᆞᆯ 이역의 모라

사ᄅᆞᆷ이 일ᄏᆞᆺ기ᄅᆞᆯ 도적이라 ᄒᆞ게 ᄒᆞᄂᆞ뇨

만일 군이 도라와 항복ᄒᆞ면 당당이 듕ᄒᆞᆫ 쟉위ᄅᆞᆯ 당ᄒᆞ리니

ᄇᆡᆨ일이 ᄌᆡ샹ᄒᆞ엿ᄂᆞᆫ디라

엇디 감히 소기리오

공은 그 닉이 ᄉᆡᆼ각ᄒᆞ라 ᄒᆞ엿더라

두 사ᄅᆞᆷ이 보기ᄅᆞᆯ 파ᄒᆞ매

명산이 왕부인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내 젼위 ᄌᆞ뢰ᄒᆞ기ᄅᆞᆯ 다 노략ᄒᆞᆫ ᄌᆡ믈로ᄡᅥ 디내거ᄂᆞᆯ

이제 항복ᄒᆞ면 머어ᄉᆞ로 허다 군ᄉᆞᄅᆞᆯ 치며

날로 ᄒᆞ야곰 ᄒᆞᆫ 벼ᄉᆞᆯ을 ᄒᆞ야 변방을 딕희오면

임의 졸하ᄅᆞᆯ 다 일코 도로혀 ᄂᆞᄆᆡ게 졔어ᄒᆞ일 배 되리니

쟝ᄎᆞᆺ 어이ᄒᆞ리오

왕부인 왈 이 ᄯᅩᄒᆞᆫ 어렵디 아니ᄒᆞ니

총졔의게 닐러

부하 군ᄉᆞᄅᆞᆯ 도로 거ᄂᆞ리고 쥬산의 딘 텨

서ᄅᆞ 지시ᄒᆞ게 ^ ᄒᆞ리니

일분 믈화ᄅᆞᆯ 밧ᄭᅩ와 남인으로 더브러 교역ᄒᆞ면 가히 니ᄅᆞᆯ 닐욀 거시오

ᄒᆞ믈며 ᄒᆡ듕의 이셔 진퇴ᄒᆞ기ᄅᆞᆯ 임의로 ᄒᆞᆯ디니

엇디 ᄂᆞᆷ의게 졔어ᄒᆞ미 되리오

명산 왈 이러ᄐᆞᆺ ᄒᆞᆯ딘대 그ᄃᆡ 맛당이 글월노ᄡᅥ 회답ᄒᆞ라

ᄎᆔᄋᆈ 붓을 잡아 ᄡᅳ니 ᄀᆞᆯ오ᄃᆡ

ᄒᆡᄂᆞᆫ 본ᄃᆡ 듕국 사ᄅᆞᆷ으로

예게 ᄡᅳ인 배 되야 여러 번 엄위ᄅᆞᆯ 간범ᄒᆞ니 ᄉᆞ죄ᄉᆞ죄ᄒᆞ여이다

만일 젼 허믈을 시서 ᄇᆞ리고

븬 벼ᄉᆞᆯ로ᄡᅥ 빌리믈 닙어

쥬산의 딘 텨 부하ᄅᆞᆯ 거ᄂᆞ리고 동ᄒᆡᄅᆞᆯ 딕희여 기리 반티 아닛ᄂᆞᆫ 신해 되게 ᄒᆞ시면

ᄆᆞᄎᆞᆷ내 촌셩을 다ᄒᆞ야 ᄡᅥ 갑흐믈 ᄇᆞ랄가 ᄒᆞᄂᆞ이다 ᄒᆞ엿더라

화악을 블너 닐오ᄃᆡ

네 회보ᄒᆞ믈 기ᄃᆞ려 ᄇᆞ야흐로 항^복ᄒᆞᆯ디니 모로미 더ᄃᆡ게 말나 ᄒᆞ더라

딘동이 화악의 왕ᄂᆡᄒᆞ믈 듯고 ᄆᆞᄋᆞᆷ의 혜오ᄃᆡ

남인으로 더브러 ᄭᅬᄒᆞ야 저ᄅᆞᆯ 해ᄒᆞ려 ᄒᆞᄂᆞᆫ가 ᄒᆞ야

사ᄅᆞᆷ으로 ᄒᆞ야곰 ᄯᅩᄒᆞᆫ 항복ᄒᆞ믈 쳥ᄒᆞᆫ대

호총졔 허락ᄒᆞ다

임의 항복ᄒᆞᆯ 날을 뎡ᄒᆞ매

딘동이 셔명산을 와 보고 닐오ᄃᆡ

우리 만일 셩의 나아가 항복ᄒᆞ다가

의외예 블측ᄒᆞᆫ 일이 이실가 저허ᄒᆞᄂᆞ니

이에 이셔 ᄒᆞᆫ 번 보미 맛당ᄒᆞ다 ᄒᆞᆫ대

왕ᄎᆔᄋᆈ 닐오ᄃᆡ

호총졔 ᄇᆞ야흐로 툐항ᄒᆞ믈 일삼아

ᄯᅩ 사ᄅᆞᆷ을 브려 왕오봉을 브ᄅᆞᆫ다 ᄒᆞ니

뎨 만일 그ᄃᆡᄅᆞᆯ 죽이면

이ᄂᆞᆫ 졍히 오봉의 오ᄂᆞᆫ 길흘 마그미라

엇디 의심ᄒᆞ리오 ᄒᆞ더라

임의 항복ᄒᆞᆯ 날이 다ᄃᆞᄅᆞ매

딘동으로 더브러 갑 닙고 셩하의 니ᄅᆞ니

호총졔 완부ᄉᆞ로 더브러 문무 쟝ᄉᆞᄅᆞᆯ 거ᄂᆞ리고 셩샹^의 안ᄌᆞᆺ거ᄂᆞᆯ

셔ᄒᆡ 나아가 고두ᄒᆞᆫ대

총졔 닐오ᄃᆡ

네 임의 투항ᄒᆞᄂᆞᆫ 고로 ᄒᆞᆫ 벼ᄉᆞᆯ을 주어 ᄒᆡ샹의 잇게 ᄒᆞᄂᆞ니

나라흘 위ᄒᆞ야 맛당이 힘을 다ᄒᆞ고 이심을 먹디 말나

셔ᄒᆡ 딘동 등이 고두ᄒᆞ고 각각 채듕으로 도라오다

호총졔 각 현의 분부ᄒᆞᄃᆡ

이적이 심히 걸힐ᄒᆞᆫ디라

만일 방비ᄒᆞ미 업ᄉᆞ면 ᄆᆞᄎᆞᆷ내 심복지환이 될디라

맛당이 졍졔ᄒᆞ야 예비ᄒᆞ라 ᄒᆞ고 ᄀᆞ마니 ᄉᆡᆼ각ᄒᆞᄃᆡ

이 도적이 가ᄇᆞ얍디 아니ᄒᆞ니

비록 져근 신을 일흐나 ᄒᆞᆫ 계규ᄅᆞᆯ 뎡ᄒᆞ야 큰 공을 일우미 올토다 ᄒᆞ고

부듕의 도라가 거ᄌᆞᆺ 딘동이 총졔의게 올니ᄂᆞᆫ 글월을 ᄡᅳ되

젼의 항복ᄒᆞ던 날의 공을 밋디 못ᄒᆞ야 갑오ᄉᆞᆯ 벗디 아니ᄒᆞ믄 다 셔ᄒᆡ의 계ᄀᆔ라

이제 비록 항복ᄒᆞ여시나 반복ᄒᆞᆯ 환이 머디 아니ᄒᆞ리니

원컨대 공은 일ᄌᆞᆨ이 병을 발ᄒᆞ^야 티라

내 당당이 ᄂᆡ응이 되리라 ᄒᆞ야

이리 ᄡᅥ 화악을 블러 맛디며 닐오ᄃᆡ

네 이리이리 ᄒᆞ라

화악이 그 글월을 가져다가 명산을 주며 닐오ᄃᆡ

딘동의 글월이 비록 이러ᄒᆞ나

총졔 비록 ᄌᆞᄆᆞᆺ ᄎᆞᆷ소ᄒᆞ믈 밋디 아니ᄒᆞ거니와

각도 군현이 경동ᄒᆞ믈 마디 아니ᄒᆞ야 방비ᄒᆞ미 이시니

원컨대 공은 ᄲᆞᆯ니 방어ᄒᆞ기ᄅᆞᆯ 엄밀이 ᄒᆞ야

딘동의 엄습ᄒᆞ믈 방비ᄒᆞ라 ᄒᆞᆫ대

명산이 글월을 보고 대매 왈

젼일 일은 제 몬져 쥬댱ᄒᆞ얏거ᄂᆞᆯ

이제 도로혀 날을 허러 닙공ᄒᆞ고져 ᄒᆞ니

내 몬져 군을 발ᄒᆞ야 저ᄅᆞᆯ 싀살ᄒᆞ리라

왕ᄎᆔᄋᆈ 닐오ᄃᆡ 공은 가ᄇᆞ야이 말나

아직 총졔 의ᄉᆞᄅᆞᆯ 머믈워 두고

딘동을 쳥ᄒᆞ야 일을 의논ᄒᆞ쟈 ᄒᆞ면 뎨 반ᄃᆞ시 오리니

인ᄒᆞ야 자바 ᄆᆡ면

ᄒᆞᆫ갓 화ᄅᆞᆯ 면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큰 공이 이시라 ᄒᆞᆫ대

명산^이 그 말을 올히 너겨 이에 딘동을 쳥ᄒᆞ니

딘동이 이 계규ᄅᆞᆯ 아디 못ᄒᆞ야

ᄇᆡᆨ여 인만 거ᄂᆞ리고 명산의 영의 니ᄅᆞ니

명산이 ᄇᆞᆯ셔 댱 뒤ᄒᆡ ᄆᆡ복ᄒᆞ엿ᄂᆞᆫ디라

ᄒᆞᆫ 소ᄅᆡ 호령의 일시의 자바 ᄆᆡ여 셩듕의 드려보내니

딘동의 부해 이 일을 알고 보슈ᄒᆞ려 날마다 와 서ᄅᆞ ᄡᅡ호니

승부ᄅᆞᆯ 결티 못ᄒᆞ야 싀살ᄒᆞ믈 긋디 아니ᄒᆞ더라

왕ᄎᆔᄋᆈ 명산ᄃᆞ려 닐오ᄃᆡ

공의 죄악이 비록 만흐나 임의 항복ᄒᆞ고

ᄯᅩ 나라흘 위ᄒᆞ야 딘동을 사ᄅᆞ잡아시니

공이 젹디 아니ᄒᆞᆫ디라

이ᄯᅢᄅᆞᆯ 타 총졔의게 ᄀᆞᆫ쳥ᄒᆞ야 수십 니ᄅᆞᆯ 믈러가면

이 고든 심가장이라

네 녁히 다 믈이니

가히 딕흴 거시라

이리ᄒᆞᆫ 후의 총졔로 더브러 합딘ᄒᆞ야 딘동의 여당을 다 멸ᄒᆞ면

공이 더옥 놉흐리니

그리ᄒᆞᆫ 후의 군ᄉᆞᄅᆞᆯ 다 흐터 ᄇᆞ리고

날로 더브^러 님츼예 도라가 포의지락을 누리미 엇디 즐겁디 아니리오

명산이 그 말을 ᄀᆞ장 올히 너겨

즉시 총졔의게 나아가 이 말로ᄡᅥ 쳥ᄒᆞᆫ대

총졔 즉시 허락ᄒᆞ니

명산이 올마 심가장의 딘 티고

날을 언약ᄒᆞ야 군ᄉᆞᄅᆞᆯ 뫼화 딘동의 여당을 다 텨 죽이다

총졔 혜오ᄃᆡ

명산을 죽이디 아니ᄒᆞ면 ᄯᅩ 후환이 될가 ᄒᆞ야

사ᄅᆞᆷ을 보내여 ᄀᆞ마니 술의 약을 프러 모든 부하ᄅᆞᆯ 먹이고

포ᄇᆡᆨ과 음식을 주어 위로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딘동의 여당이 오히려 나마시니 힘ᄡᅥ 막ᄌᆞᄅᆞ라 ᄒᆞ고

군듕이 방비ᄒᆞ미 업ᄉᆞᆫ ᄯᅢᄅᆞᆯ 타

일시의 명션을 모라 티기ᄅᆞᆯ 급히 ᄒᆞ니

이ᄯᅢ예 명산이 보야흐로 ᄌᆞᆷ을 니기 드럿ᄂᆞᆫ디라

홀연 드ᄅᆞ니

함셩이 ᄉᆞ면으로 니러나며 화광이 낫 ᄀᆞᆺ거ᄂᆞᆯ

명산이 혜요ᄃᆡ 일뎡 딘동의 여당이 작난ᄒᆞᄂᆞᆫ도다 ᄒᆞ야

죵용히 오ᄉᆞᆯ 닙고 ᄎᆔ요ᄅᆞᆯ ^ 잇글고 남영으로 ᄃᆞ라나려 ᄒᆞ더니

군ᄉᆡ ᄉᆞ면으로 텨 오ᄂᆞᆫ디라

ᄇᆞᆯ셔 녑ᄒᆡ ᄒᆞᆫ 창을 마ᄌᆞᆫ대

명산이 일이 급ᄒᆞ야 드ᄃᆡ여 믈의 ᄲᅡ뎌 죽으니

ᄎᆔᄋᆈ 보고 ᄒᆞᆫ가지로 ᄲᅡ뎌 죽으려 ᄒᆞ더니

뒤ᄒᆡ셔 웨여 닐오ᄃᆡ

왕부인을 샹ᄒᆡ오디 말고 사ᄅᆞ잡ᄂᆞᆫ 쟤면 듕샹ᄒᆞ리라

소ᄅᆡ 디디 아녀셔

믄득 ᄒᆞᆫ 군ᄉᆞ의게 잡힌 배 되여 이ᄐᆞᆫ날 총졔의게 뵌대

총졔 웃고 닐오ᄃᆡ

오ᄅᆞᆯ 망ᄒᆞ고 월을 읏듬 되게 ᄒᆞ믄 다 경의 공이라

ᄇᆞ야흐로 경으로 더브러 오호의 노라 즐기믈 다ᄒᆞ야

그ᄃᆡ 공을 갑흐려 ᄒᆞᄂᆞ니

ᄒᆡᆼ혀 두려 말나 ᄒᆞ고

군ᄉᆞ의 어든 바 그 의복을 다 도로 주고

화악을 맛뎌 무림으로 보낼ᄉᆡ

화악이 이에 니ᄅᆞ러 뵈믈 쳥ᄒᆞ거ᄂᆞᆯ

ᄎᆔᄋᆈ 닐오ᄃᆡ

내 비록 녯날 그ᄃᆡ의 은혜ᄅᆞᆯ 닙어시나

이제 니ᄅᆞ러 임의 갑흐미 잇ᄂᆞᆫ디라

총졔 그ᄃᆡ^ᄅᆞᆯ 듕샹ᄒᆞ믄 다 쳡의 공이라 ᄒᆞ고

ᄆᆞᄎᆞᆷ내 보믈 허티 아니ᄒᆞ다

ᄎᆔᄋᆈ 무림의 도라와 죵일토록 앙앙ᄒᆞ야

명산으로 더브러 ᄒᆞᆷᄭᅴ 죽디 못ᄒᆞᆫ 줄을 ᄒᆞᆫᄒᆞ여 닐오ᄃᆡ

내 일즙 명산을 권ᄒᆞ야 항복ᄒᆞ라 ᄒᆞ고 ᄯᅩ 딘동을 잡으니

가히 남븍의 화ᄅᆞᆯ 긋첫ᄂᆞᆫ디라

내 ᄯᅩᄒᆞᆫ 명산으로 더브러 평안이 태평지셰ᄅᆞᆯ 디낼가 ᄒᆞ엿더니

이에 니ᄅᆞ러 총졔 날을 져ᄇᆞ리고 내 ᄯᅩ 명산을 져ᄇᆞ리니

엇디 다시 관현을 다ᄉᆞ리며

고이 단장ᄒᆞ야 눌을 ᄇᆞ라리오 ᄒᆞ고

인ᄉᆞᄅᆞᆯ 다 폐ᄒᆞ얏더니

반월이 못ᄒᆞ야

호총졔 항ᄌᆔ 니ᄅᆞ러 크게 쟝ᄉᆞᄅᆞᆯ 모도와 대연ᄒᆞᆯᄉᆡ

사ᄅᆞᆷ을 보내여 ᄎᆔ요ᄅᆞᆯ 브ᄅᆞ니

ᄎᆔᄋᆈ 병들롸 ᄉᆞ양ᄒᆞ거ᄂᆞᆯ

두어 번 쳥ᄒᆞᆫ대

비로소 니ᄅᆞᆯᄉᆡ

쵸ᄎᆒᄒᆞᆫ 얼골의 시ᄅᆞᆷ을 ᄯᅴ여시니

그 ᄃᆡ도ᄅᆞᆯ 더옥 형용티 못ᄒᆞᆯ^러라

이ᄯᅢ 좌듕의 문인은 셔문댱 심가측이 잇고 무쟝은 ᄑᆡᆼ구ᄉᆈ 잇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