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록언석

  • 연대: 1796
  • 저자: 편자미상
  • 출처: 경신록언석
  • 출판: 한국학중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지셩으로 경봉ᄒᆞ면

감동ᄒᆞ야 령험치 아니미 업고

구ᄒᆞ야 보응치 아니미 업ᄉᆞ믈 죡히 볼지니

사ᄅᆞᆷ의 스스로 힘쓰매 잇ᄂᆞ니라

소ᄌᆔ부 오강형 죵헌문이

건륭 ᄉᆞ십오년의 나히 팔십삼 셰라

곡 뒤에 죵긔 나

의약과 긔도ᄒᆞ여

석 ᄃᆞᆯ이 되매

거의 죽게 된지라

그 손ᄌᆞ 린이 분향ᄒᆞ고

하ᄂᆞᆯᄭᅴ 고ᄒᆞ야

경신록 일ᄇᆡᆨ 벌 박이믈 원ᄒᆞ엿더니

수일이 못ᄒᆞ여 온젼이 나흐니라

강녕 셔보^강이 뫼 슈죡을 움ᄌᆞᆨ이지 못ᄒᆞ야

수년의 복약ᄒᆞ되

효험치 아니믈 인ᄒᆞ야

뎨군ᄭᅴ 고ᄒᆞ고

일ᄇᆡᆨ 벌 박히믈 원ᄒᆞ엿더니

그 모 병이 여러 ᄂᆞᆯ이 못ᄒᆞ여 낫고

ᄯᅩ 제가 토혈병을 어더

여러 ᄒᆡ 무효ᄒᆞᆫ지라

ᄯᅩ 일ᄇᆡᆨ 벌을 박혓더니

그 병이 ᄯᅩᄒᆞᆫ 나흐니라

소ᄌᆔ부 방영빈이

나히 ᄉᆞ십륙 셰에 무ᄌᆞᄒᆞᆫ지라

건륭을 미년의 뎨군ᄭᅴ 고ᄒᆞ고

삼ᄇᆡᆨ 벌을 박혓더니

당년 십월의 일ᄌᆞᄅᆞᆯ 어드니라

휴녕 김국광이

다ᄉᆞᆺ 번의 모도 일쳔이ᄇᆡᆨ 벌을 박히이니

명리 안강ᄒᆞ니라

단양 쟝졍ᄌᆡ 병신 륙월의

ᄉᆞᄌᆔ 관ᄌᆡ에 ᄀᆡᆨ 되여

학질을 알코

ᄯᅩ 긔마편져[챵질 일홈]ᄅᆞᆯ 알하

극히 랑패된지라

셩심으로 경신록 일쳔 벌을 박^히되

십 년의 난화 박혀 포시ᄒᆞ믈 허원ᄒᆞ엿더니

수일 ᄂᆡ에 두 병이 다 나흐니라

졀ᄌᆞ 여소당의 아ᄋᆞ 셔림이

나히 이십일 셰에 역질ᄒᆞᆯᄉᆡ

발반이 뵈다가 다시 감최이고

혼미ᄒᆞ여 발광ᄒᆞ니

모든 의원이 속슈ᄒᆞᄂᆞᆫ지라

뎨군ᄭᅴ 빌고

경신록 일ᄇᆡᆨ 벌 박히믈 립원ᄒᆞ니

발반ᄒᆞ야 졈졈 나흐니라

무림 왕란ᄌᆔ

건륭 뎡유년 칠월 이십오일의

동양[바다] 어귀 밧긔 이셔

여름 지ᄂᆡ더니

ᄇᆞᄅᆞᆷ과 죠ᄉᆔ 크게 일믈 만나

ᄇᆡ의 이믜 닷치 다라나

심히 위험이 된지라

란ᄌᆔ 멀니 뎨군ᄭᅴ 향ᄒᆞ야 고두ᄒᆞ고

경신록 일ᄇᆡᆨ 벌 포시ᄒᆞ믈 허원ᄒᆞ니

빌기ᄅᆞᆯ 마츤 후 즉시 ᄇᆞᄅᆞᆷ이 자고

물결이 고요ᄒᆞ여 돗ᄃᆡ 안온ᄒᆞᆫ지라

뎨군의 령응ᄒᆞ시믈 감격ᄒᆞ야

긔록ᄒᆞ여 부치니라

슝명 심슈신이

건륭 경ᄌᆞ년 봄의

홀연 실음ᄒᆞ고

숨이 쳔촉ᄒᆞ야

말을 못ᄒᆞᄂᆞᆫ지라

졍셩으로 조신ᄭᅴ 빌고

경신록 박혀 도로믈 원ᄒᆞ엿더니

수일 후 나흐니라

녕파부 ᄌᆞ계현 왕우화ᄂᆞᆫ

모친이 창질이 나

알흐믈 인ᄒᆞ야 분향ᄒᆞ야

관셩뎨군[관왕]ᄭᅴ 고ᄒᆞ고

경신록 일ᄇᆡᆨ 벌 박히믈 원ᄒᆞ엿더니

수일이 못ᄒᆞ여 나흐니라

경신록을 삭여 박아 도로매 구ᄒᆞ야

응치 아니미 업고

빌어 령치 아니미 업서

죵죵ᄒᆞᆫ 효험이 그림ᄌᆞ와 소ᄅᆡ 우림의셔 ᄲᆞ른지라

밋처 다 긔록지 못ᄒᆞ야

특별이 몃 가지ᄅᆞᆯ 추려 ᄡᅥ

셰샹을 권ᄒᆞ노라

保身立命 要訣

보신립명 요결

오월 십오일 이텬디교[이긔교합] 되시ᄂᆞᆫ지라

부뷔 맛당이 상을 난화

홀노 잘 거시니

만일 금긔ᄅᆞᆯ 범ᄒᆞ면

일년 ᄂᆡ에 부뷔 쌍망ᄒᆞ고

만일 십오일 ᄌᆞ시의 범ᄒᆞ면

반년 ᄂᆡ에 반ᄃᆞ시 부뷔 쌍망ᄒᆞᄂᆞ니

이믜 두 사ᄅᆞᆷ을 징험ᄒᆞ엿ᄂᆞ니라

월령광의에 닐오ᄃᆡ

오월 십칠일이 텬디교니

텬디이긔 가교조만물지일이라 ᄒᆞ니라

양ᄉᆡᆼ셔에 닐오ᄃᆡ

졍월 원일[텬랍] 십오일[샹원]

이월 초팔일 십륙일

칠월 초칠일[도덕랍] 십오일[즁원]

십월 초일일[민셰랍] 십오일[하원]

십이월 초팔일[왕후랍]과

오월의 최긔 구독일은

초오[디랍] 륙칠일 십오륙칠일 이십오륙칠일

ᄆᆡ월 현망 회삭일 이십팔일[인신서음]

ᄉᆞ시졀 변일[이십ᄉᆞ긔]

대월 십칠일과

쇼월 십륙일[훼괘]

경신 갑ᄌᆞ일

본망일 복랍일 명졀일

하지 후 병일 뎡일

동지 후 경일 신일

ᄉᆞ월[슌양] 십월[슌음] 일월식

대풍 대우 대셜 대무 대뢰뎐 대읍 ᄆᆡ 홍예 디동일을

다 음양 회합을 피긔ᄒᆞ니

삼가 경계ᄒᆞ면

ᄇᆡᆨ년슈ᄂᆞᆫ 사ᄅᆞᆷ마다 ᄒᆞᆯ지니라

行不費錢功德例

ᄒᆡᆼ불비젼 공덕례

돈 허비 아니코 ᄒᆞᄂᆞᆫ 공덕

官長不費錢 功德

관쟝불비젼 공덕

님군ᄭᅴ 츙셩ᄒᆞ고

나라흘 위ᄒᆞ며 창ᄉᆡᆼ[ᄇᆡᆨ셩]을 은혜로 무휼ᄒᆞ며

ᄉᆞ문[유도]을 슝샹ᄒᆞ여 공경ᄒᆞ며

샤셜[삼교 외ᄂᆞᆫ 곳 샤셜]을 물니쳐 업시 ᄒᆞ며

ᄇᆡᆨ셩의게 리 잇ᄂᆞᆫ 일은 반ᄃᆞ시 일희여며

해 잇ᄂᆞᆫ 일은 반ᄃᆞ시 업시 ᄒᆞ며

졀효[효ᄌᆞ 렬녀]ᄅᆞᆯ 졍표ᄒᆞ며

음역[음ᄒᆡᆼ 불효]을 엄이 징계ᄒᆞ며

향약[동ᄂᆡ의 권유ᄒᆞᄂᆞᆫ 약됴]을 부즈런이 강론ᄒᆞ며

큰 일을 화ᄒᆞ야 져근 일을 ᄆᆡᆫ드며

져근 일을 화ᄒᆞ야 일이 업게 ᄆᆡᆫ드며

ᄀᆞᄇᆞ야이 표판[패와 배ᄌᆞ ᄀᆞᆺᄐᆞᆫ 것 뎨겨내단 말]치 말며

람잡히 사ᄅᆞᆷ을 ᄎᆡ역지 말며

일이 가히 ᄒᆡᆼ치 못ᄒᆞᆯ 거^시면

비록 엄ᄒᆞᆫ 공문이라도

반ᄃᆞ시 ᄃᆞᆯ희여 도르혀며

졍리 가히 용셔ᄒᆞ염ᄌᆞᆨᄒᆞ미 잇거든

비록 문안을 일워실지라도

반ᄃᆞ시 긍휼ᄒᆞ여 도르히며

일이 ᄋᆡᄆᆡᄒᆞᆫ 듯ᄒᆞ거든

내 소견을 세오지 말며

일이 규즁의 관셥ᄒᆞ거든

다른 일노 문셔ᄅᆞᆯ ᄆᆡᆫ드며

마ᄃᆡ 외에 가지ᄅᆞᆯ 내야 소요케 말며

모양을 의지ᄒᆞ야 호로ᄅᆞᆯ 그리지 말며

의례ᄒᆞ야 만ᄒᆞ지 말고

살펴 원억ᄒᆞ믈 막으라

ᄀᆞᄇᆞ야이 부녀ᄅᆞᆯ 잡아오지 말며

만부득이 ᄒᆞ거든

쇼교ᄅᆞᆯ 타게 ᄒᆞ고

제 사ᄅᆞᆷ으로 붓드러

안젼의 와 ᄃᆡ답게 ᄒᆞ되

머리와 낫ᄎᆞᆯ 들어내게 말지니라

ᄀᆞᄇᆞ야이 즁형을 ᄡᅳ지 말며

형벌의 못 견듸여 원굴이 쵸ᄉᆞᄒᆞ기 쉽고

ᄀᆞᄇᆞ야이 가도지 말며

혈혈무친ᄒᆞ거나

혹 ᄉᆞᄉᆞ 원슈로 밥을 ᄭᅳᆫ키 쉽고

ᄉᆞ졍을 좃차 법을 굴치 말며

ᄉᆞ쵹을 밧^고 형벌을 과히 말며

혼인을 리이ᄒᆞ야 ᄭᅳᆫ치 말며

골육ᄅᆞᆯ ᄯᅦ여 흣터지게 말며

ᄀᆞᄇᆞ야이 자우의 말을 듯지 말며

ᄉᆞ졍이 잇ᄂᆞᆫ가 념녀ᄒᆞ미라

ᄀᆞᄇᆞ야이 와가[도적의 졈쥬인 ᄀᆞᆺᄐᆞᆫ 것]ᄅᆞᆯ 잡아오지 말며

원슈의 무함을 막으미라

표[쳬 ᄀᆞᆺᄐᆞᆫ 것]ᄅᆞᆯ 내여

물을 ᄎᆔ치 말며

ᄉᆞ호 만한 것도

다 ᄇᆡᆨ셩의 기름과 피요

ᄯᅩ 관가ᄅᆞᆯ 빙쟈ᄒᆞ여

과람ᄒᆞ믈 념녀ᄒᆞ미라

쳔ᄌᆞ이 공작을 일으혀지 말며

ᄇᆡᆨ셩을 슈고ᄒᆞ고

ᄌᆡ물을 샹ᄒᆞ미라

집법ᄒᆞ믈 가ᄃᆞᆯ니 말며

권을 아젼의게 빌니지 말며

웃ᄯᅳᆺ을 마자 아ᄅᆡᄅᆞᆯ 침학지 말며

슌ᄉᆞᄒᆞ므로ᄡᅥ 사ᄅᆞᆷ의 공명을 문흐치지 말며

ᄉᆞ분으로ᄡᅥ 사ᄅᆞᆷ의 셩명을 해치 말며

워엄을 짓지 말며

우민이 외츅ᄒᆞ여

하졍을 사ᄆᆞᆺ기 얼여오니라

노ᄅᆞᆯ 동치 말며

뢰뎡 ᄀᆞᆺᄐᆞᆫ 아ᄅᆡ 밧ᄂᆞᆫ 쟤

당키 얼여오니라

로략^ᄒᆞ야 파ᄂᆞᆫ 거ᄉᆞᆯ 엄금ᄒᆞ며

량인을 파라 쳔인 ᄆᆡᆫ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