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ᄆᆡ우 어려온 노릇시오

만약 본국에 두고

몃몃 ᄒᆡ 동안 가쟝만 혼쟈 타국으로 가 잇ᄉᆞ면

그 안ᄒᆡ와 ᄌᆞ식의 일용지물을 엇더케 쥬션ᄒᆞ여 살고

ᄯᅩ 집안헤 가쟝이 업ᄉᆞ면

엇더케 그 집안 모양이 되리오

본국에 사ᄂᆞᆫ 사ᄅᆞᆷ마다 암만 어렵게 살지라도

ᄀᆞᆺ흔 풍쇽에 ᄀᆞᆺᄒᆞᆫ 사ᄅᆞᆷ과 일가친쳑으로 더브러 ᄀᆞᆺ흔 말노 사ᄂᆞᆫ 거시 ᄌᆞ미 잇ᄂᆞᆫ 거시어니와

만일 풍쇽도 설고

슈토 언어에도 설 ᄲᅮᆫ 아니라

더옥 ᄂᆞᆺ설고 모로ᄂᆞᆫ 사ᄅᆞᆷ 즁에 잇ᄉᆞᆫ즉

ᄌᆞ연 ᄂᆞᆷ의게 쳔덕이만 되리니

이 무삼 샹쾌ᄒᆞᆫ 일이기에 흔이 타국에 가지 못ᄒᆞᆷ을 근심ᄒᆞ리오

비컨대 습긔 됴혼 ᄯᅡᆼ에셔 마ᄅᆞᆫ ᄯᅡᆼ에 모죵 ᄒᆞᆫ 나무와 ᄀᆞᆺ치 졈졈 마ᄅᆞ고 외로올 거시오

혹 본집에 잇서 힘드ᄂᆞᆫ 일을 만히 ᄒᆞᆯ지라도

ᄆᆞᄋᆞᆷ대로 일ᄒᆞ거니와

타국 사ᄅᆞᆷ의게 ᄆᆡ인 목숨이 되여 일ᄒᆞ면

ᄆᆞᄋᆞᆷ대로 못ᄒᆞ야

혹 쉬고져 ᄒᆞ여도 쉴 수 업고

그 쥬인 식힌 명대로 불가불 ᄒᆞᆯ지니

이ᄂᆞᆫ 곳 하인의 쳐디와 일양이로다

일본과 ᄀᆞᆺ치 혹 ᄯᅡᆼ이 부죡ᄒᆞᆫ 나라 사ᄅᆞᆷ들이 타국으로 가ᄂᆞᆫ 거시 무방ᄒᆞ나

우리 대한 토디에 작농ᄒᆞᆯ 거시 만코

시방 잇ᄂᆞᆫ 사ᄅᆞᆷ보다 오히려 만히 살 만ᄒᆞ니

타국으로 갈 연고ㅣ 아조 업ᄉᆞ며

ᄌᆡ조와 힘이 만흔 사ᄅᆞᆷ은 제 나라헤 ᄀᆞ만이 잇서

본 ᄉᆡᆼ업에만 골몰ᄒᆞ게 되면

타국에 가 버ᄂᆞᆫ 것보다 쉽고 얼마 되지 아냐 부쟈ㅣ 되리라

요ᄉᆞ이 엇던 한인이 농샹공부에 대한인들을 타국으로 ᄃᆞ리고 가기로 쳥원셔ᄅᆞᆯ 밧쳣다고

각쳐 신문에 긔ᄌᆡᄒᆞ엿시니

혹 인허ᄅᆞᆯ 엇을ᄂᆞᆫ지ᄂᆞᆫ 모로나

혹 타국에 갈 대한인은 ᄯᅥ나기 젼에 깁히 ᄉᆡᆼ각ᄒᆞ고

도모지 졂은 혈긔에 마고 타국으로 갓다가

죵신토록 한탄치 말고

미리 ᄆᆡ우 조심ᄒᆞᆯ지니

쇽담에 닐ᄋᆞᄃᆡ 시방 ᄒᆞᆫ 량 가진 거시 이후 열 량 가질 것보다 만타 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ᆯ지어다

국ᄂᆡ 잡보

경긔보

△각부ᄅᆞᆯ 밧곰

이왕 통감부ᄂᆞᆫ 남산 아래 새로 지은 ᄃᆡ로 옴기고

젼통감부에ᄂᆞᆫ 법부가 들^고

법부에ᄂᆞᆫ 평리원이 밧고아 든다더라

△호랑이 ᄃᆞᆫ님

동쇼문 근디로 요ᄉᆞ이 큰 호랑이가 ᄃᆞᆫ니며 져힐 ᄲᅮᆫ더러

발셔 사ᄅᆞᆷ 몃ᄎᆞᆯ 잡아 먹엇다더라

츙쳥보

보셰

츙쳥북도 쳥쥬 거ᄒᆞᄂᆞᆫ 리학구가 임인년에 영친왕 궁쇽으로 쳥쥬 북문 밧 화쥭들에 보ᄅᆞᆯ 내고 슈셰ᄅᆞᆯ 밧ᄂᆞᆫᄃᆡ

새로 낸 보ᄅᆞᆯ 빙ᄌᆞᄒᆞ고

근방에 부당ᄒᆞᆫ 여러 보와 탑동들 포뎐건 슈셰ᄅᆞᆯ ᄆᆡ 두락에 ᄒᆞᆫ 말식(一斗式)을 량년간 밧으매

공사(公私)가 불일ᄒᆞ야

민원이 쟈쟈ᄒᆞ나

엇지ᄒᆞᆯ 수 업서 물더니

을ᄉᆞ년에 일진 회원들이 일변 혁파ᄒᆞ야

민심이 안돈타가

금년에 다시 궁감이 쳥쥬 경무텽으로 훈령을 붓치고

슌검 병뎡을 압령ᄒᆞ야

량년 슈셰ᄅᆞᆯ 불일 독봉ᄒᆞ려 ᄒᆞ매

민심이 션동ᄒᆞ야

ᄇᆡᆨ셩 쳔여명이 회집ᄒᆞ매

슌검이 민심을 안위ᄒᆞᆯ ᄎᆞ로 새로 낸 보ᄅᆞᆯ ᄉᆞᆯ펴보고

도로혀 궁감을 도적놈이라 ᄒᆞ고

구보의 슈셰ᄂᆞᆫ 아니 밧ᄂᆞᆫ다 ᄒᆞ고

ᄇᆡᆨ셩을 다 돌녀보냇더니

ᄒᆞ로밤 ᄉᆞ이에 엇지ᄒᆞᆫ 연고ᅟᅵᆫ지

ᄇᆡᆨ셩들이 다시 회집ᄒᆞ엿다더라

젼라보

△쟝셩 우톄 쳘환

일젼에 쟝셩 우편 ᄎᆔ급소에셔 관유 물픔을 태반이나 일허ᄇᆞ린 후

근쳐에 불온ᄒᆞᆫ 형샹을 보고

ᄉᆞ무원들이 관유 물픔을 모도 가지고

십이월 초륙일에 광쥬로 왓다더라

근ᄅᆡ 젼라도에 각 우편 ᄎᆔ급소ᄂᆞᆫ 도적으로 ᄆᆡ우 불편ᄒᆞᆫ 모양이니

이ᄂᆞᆫ 새로 난 셰무관과 셰무 쥬ᄉᆞ로 구실 돈을 밧게 되고

군슈나 아젼이 젼과 ᄀᆞᆺ치 못ᄒᆞ게 되매

뎌 도적들을 션혹ᄒᆞᆷ이라더라

△일인 슈패

졔쥬 셤 근디에셔 일인들이 일본 젹은 화륜션을 타고 가다가 파션ᄒᆞ야

열닐곱 사ᄅᆞᆷ은 물에 ᄲᅡ져 죽고

닐곱 사ᄅᆞᆷ은 살앗다더라

경샹보

●대구보

대구 사던 류셔방 일명이 동ᄅᆡ 부항에 가셔 살다가

엇지ᄒᆞ야 ᄂᆞᆷ의게 피살이 되여 옥ᄉᆞ가 낫ᄂᆞᆫᄃᆡ

ᄒᆡ항 감리가 결옥도 분명이 못ᄒᆞᆯ ᄲᅮᆫ더러

오히려 옥ᄉᆞ에 쓰인 부비 이쳔여량을 시쳑에 산림을 탕진ᄒᆞ여 물니매

도로에 들니ᄂᆞᆫ 말이 ᄂᆞᆷ의게 마져 죽기도 원통ᄒᆞᆫᄃᆡ

부비ᄭᆞ지 물닌다고 랑ᄌᆞᄒᆞ다더라

▲일인 불법

대구부 징쳥각 션화당은 일인이 뎌의 ᄉᆞ무소로 슈리ᄒᆞ엿ᄂᆞᆫᄃᆡ

본ᄃᆡ 뎡부에셔 식힌 바ㅣ 아니언마ᄂᆞᆫ

뎌의 슈리금을 밧기 젼에ᄂᆞᆫ 내여줄 수 업다 ᄒᆞ기로

새로 간 관찰ᄉᆞ 한진챵씨ᄂᆞᆫ 도임후 오날ᄭᆞ지 잇실 곳이 업다더라

▲병뎡 불의

대구쟝에셔 진위ᄃᆡ 병뎡 일명이 나무 쟝ᄉᆞ의게 나무 ᄒᆞᆫ 짐을 사셔

져의 집으로 지고 가자 ᄒᆞ고

쟝ᄉᆞ가 나무 갑ᄉᆞᆯ 달나 ᄒᆞ니

병뎡이 돈이 업다 ᄒᆞ거ᄂᆞᆯ

쟝ᄉᆞ가 말ᄒᆞ기ᄅᆞᆯ

돈이 업ᄉᆞ면 엇지 ᄂᆞᆷ의 물건을 흥졍ᄒᆞ여 오ᄂᆞ냐 ᄒᆞ며

굿이 달나 ᄒᆞᆫ다고 병뎡이 호령ᄒᆞ며 도로 구타ᄒᆞᄂᆞᆫ 즁에

ᄆᆞᆺᄎᆞᆷ 참령의 하인이 지나다가 보고

병뎡을 부량ᄒᆞᆫ 놈이라고 ᄭᅮ지ᄌᆞ니

병뎡이 달녀들며

이놈 웬 놈이냐 ᄒᆞ며 보쟈 ᄒᆞ기에

참령의 하인의 말이 오냐 이놈 ᄒᆞ여

보쟈 ᄒᆞ며 무슈란타ᄒᆞ고

병뎡의 쓴 탕건을 벗겨

뎐당국에 잡히고

돈 넉량을 내여

나무 쟝ᄉᆞ의게 주엇다더라

○셩에 치여 ᄉᆞ샹

대구부 셩을 헐 적에 부하에 잇ᄂᆞᆫ 역부가 일을 ᄒᆞ다가

셩돌 문허지ᄂᆞᆫ 바ᄅᆞᆷ에 七인이 피샹되며

三인은 즉ᄉᆞᄒᆞ고

四인은 미지ᄉᆞᄉᆡᆼ이라더라

▲도적이 도적을 죽임

영쳔군 경ᄂᆡ에 적경이 우심ᄒᆞ더니

요ᄉᆞ이에 적당 三인이 맛나

져의ᄭᅵ리 음츅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먹고

리슈ᄒᆞᆫ 놈을 포살ᄒᆞ고

ᄯᅩ ᄒᆞᆫ 놈이 그 놈을 포살ᄒᆞᆫ 후에 두 놈의 몸을 뒤이니

아모 것도 돈 목ᄉᆞ로 문셔와 물건이 업다고

허허ᄇᆡᆨ지 헛일이라 ᄒᆞ엿다더라

▲한일인 ᄌᆡᆼ투

본월 구일 마산 진영역에셔 대개 십리 동방 량산에셔 일인 여ᄃᆞᆲ이 한인 오ᄇᆡᆨ명의게 해ᄅᆞᆯ 밧앗ᄂᆞᆫᄃᆡ

네흔 잡혀가고

조곰 닷쳣시나

일인이 단총을 노하 대한인을 헛쳣기에

그 쇼쇼ᄒᆞᆫ ᄉᆞ졍을 조사ᄒᆞ기로

그 곳 리ᄉᆞ텽에셔 경부 일명과 슌ᄉᆞ와 헌병 二十五명을 마산 텰도 림시 렬챠로 급히 보내여

진영에 ᄂᆞ렷다ᄂᆞᆫᄃᆡ

그 대략 연고ᄂᆞᆫ 일인들은 량산 시쟝(市場)을 진영으로 옴기고져 ᄒᆞ야

김ᄒᆡ 군슈와 교셥ᄒᆞ야 허가ᄅᆞᆯ 엇엇시나

그 곳 ᄇᆡᆨ셩들이 ᄌᆞ복지 아님으로 니어 교셥ᄒᆞᄂᆞᆫᄃᆡ

九일 쟝날을 당ᄒᆞ야

일인 ᄉᆞ명이 촌 ᄇᆡᆨ셩을 새로 셜시ᄒᆞᆫ 진영쟝으로 가기ᄅᆞᆯ 강권ᄒᆞᆷ이라더라

강원보

▲산숑의 억울ᄒᆞᆷ

김셩일이라 ᄒᆞᄂᆞᆫ 쟈ㅣ 강^릉 금광리에 사ᄂᆞᆫᄃᆡ

그 곳 조좌아리 김즁경의 산쥬 룡뢰두에 투장을 병슐년에 ᄒᆞᆫ지라

이 암장ᄒᆞᆫ ᄉᆞ건을 알고져 ᄒᆞ야

묘직이ᄅᆞᆯ 뎡ᄒᆞ야 알아보고

즉시 군슈 리ᄌᆡ화〔李在華〕의게 ᄌᆡ판ᄒᆞ기ᄅᆞᆯ 쳥원이러니

그 산 도형을 그려 오라 ᄒᆞ기로 낫낫치 시ᄒᆡᆼᄒᆞ엿더니

군슈의 말이 오십보 밧긔라 ᄒᆞ고 락숑ᄒᆞ니

하 원통ᄒᆞ야 친심ᄒᆞ기ᄅᆞᆯ 쳥ᄒᆞ매

군슈가 허락ᄒᆞ나

뎌 김셩일의 집에 죵일 머무른 후

셕양에 산소에 와 친히 보고 ᄒᆞᄂᆞᆫ 말이

금ᄒᆞᄂᆞᆫ 곳이나 발셔 십여년 동안 아모 말도 업고

이왕 이 ᄉᆞ졍으로 쇼지 일쟝도 업ᄉᆞ니

원통ᄒᆞᆫ 줄은 아나

쟝졍 밧기라 ᄒᆞ고 지우ᄂᆞᆫ지라

새 쟝졍이라 ᄒᆞ니

당쟈 산소야 오십보 밧긔라 ᄒᆞ며 락숑 식이고

타관 거인 신용휴씨의 산숑 형편은 ᄒᆡ군 구졍면 삽작령하에 묘디로ᄃᆡ

리ᄌᆡ화씨가 치결 ᄂᆡ에 디경 보수가 수ᄇᆡᆨ보 외라

도굴이 ᄒᆞ여 주고

뎌 김즁경의 산소ᄂᆞᆫ 쥬룡뢰후 수십보ᄅᆞᆯ 보존치 못ᄒᆞ게 ᄒᆞ며

뎌 고춍은 김셩일의 칠ᄃᆡ 조모라 ᄒᆞ나

그 칠팔 존당 ᄂᆡ가 그 묘의 후ᄉᆞ들이 아니라 ᄒᆞ니

이ᄂᆞᆫ 김즁경의 ᄉᆞᆷ림과 디단을 억지로 관쟝ᄒᆞ고 ᄲᆡ앗고져 ᄒᆞᆷ이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갓갑도다

간도보

△간도 디경

통감부에셔 쳥국과 교셥ᄒᆞ고

간도 디경을 마련코져 ᄒᆞ야

북경셔 샹의ᄒᆞᄂᆞᆫᄃᆡ

쳥국셔 ᄃᆡ답ᄒᆞ기ᄅᆞᆯ

아모 의심 업시 간도ᄂᆞᆫ 쳥국 디경이라 ᄒᆞ엿시니

일인들이 쳥국과 아마 무ᄉᆞᆷ 험의가 잇ᄉᆞᆯ ᄯᅳᆺᄒᆞᆷ은

이 간도ᄂᆞᆫ 대개 녯날 죠션 ᄯᅡᆼ힌가 ᄒᆞᆷ이러라

평안보

○일진회 셰샹

증남포 일진회에셔 농샹공부 인허라 ᄒᆞ고 포샤ᄅᆞᆯ 외목ᄒᆞ매

육고들이 그 곳 감리셔에 등소ᄒᆞ엿더니

감리 셔리 심쥬ᄉᆞ가 농샹공부로 보고ᄒᆞᆫ즉

농샹공부 보회에 샹민을 보호ᄒᆞ라 ᄒᆞ엿시나

심쥬ᄉᆞᄂᆞᆫ 뎌 일진회인을 무셔워 아모 말도 아니ᄒᆞᆯ 즈음에

부윤 변뎡샹씨가 도임ᄒᆞᆫ 후

일진회인이 부윤의게 쳥원ᄒᆞᆫ 고로

증남포에 육고도가라 층ᄒᆞ고

소 ᄒᆞᆫ 필에 신화 二각과 도야지 ᄒᆞᆫ 마리에 신화 二량식 밧고야 잡게 ᄒᆞᆫ다더라

●삼화관의 화ᄌᆡ

음력 십월 십칠일 밤에 삼화관은 일본 ᄀᆡᆨ쥬집인ᄃᆡ

그 ᄯᅢ 아라사 총령ᄉᆞ가 와셔

ᄉᆞ오일을 류슉ᄒᆞ다가

그 ᄀᆡᆨ쥬에셔 불이 나셔 다 타고

아라사 총령ᄉᆞ 의복과 지젼을 ᄐᆡ오고

그 밤즁에 다ᄅᆞᆫ 일본 ᄀᆡᆨ쥬로 가기 위ᄒᆞ야

그 곳 일본 령ᄉᆞ관을 ᄎᆞ자 갓다더라

황ᄒᆡ보

△잡기로 살인

안악 포촌 사ᄂᆞᆫ 원보국이가 란류ᄇᆡ로 제 집에 투젼군을 붓치고

뎌도 노ᄅᆞᆷ을 ᄒᆞ더니

그 안동ᄂᆡ 머음 안뎍슌이 와 잡기ᄒᆞ야

돈을 밧기로 힐란ᄒᆞ다가

안뎍슌이가 쟝작 가지로 타살ᄒᆞ매

그 망쟈의 안ᄒᆡ가 칼을 가지고 옴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