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부인이 박가의 손등을 물어 ᄯᅦ히고 더 크게 고함 지르매

ᄶᅩᆺ겨 나오ᄂᆞᆫ지라

겻헤 사ᄂᆞᆫ 쟝 리방이 나서셔 ᄭᅮ짓다가

그 놈들의게 욕만 먹고

ᄯᅩ 그 로ᄃᆡᆨ이 나와 뎌 무례지ᄇᆡᄅᆞᆯ ᄭᅮ짓다가

ᄯᅩᄒᆞᆫ 쟝부와 ᄀᆞᆺ치 견욕만 ^ ᄒᆞᆫ지라

샹고의 부인이 슈양 부슈 형리의게 말ᄒᆞ고 관졍ᄒᆞ니

관가에셔 셰무ᄉᆞ의게 죠희ᄒᆞ매

셰무ᄉᆞㅣ 이 무례ᄇᆡ 삼인과 녀인ᄭᆞ지 불너 ᄃᆡ질ᄒᆞᄂᆞᆫᄃᆡ

박가가 그런 일이 도모지 업다 ᄒᆞ거ᄂᆞᆯ

부인이 간밤에 뎌놈의 손등 물어 ᄯᅦ힌 가죡을 치마에 ᄊᆞ 가졋다가 내노흐며 말ᄒᆞ기ᄅᆞᆯ

이만ᄒᆞ면 증거가 되겟다 ᄒᆞ니

박가가 실ᄉᆡᆨ부답이여ᄂᆞᆯ

셰무ᄉᆞㅣ 관찰부에 압송ᄒᆞ야

삼십 년 징역에 쳐ᄒᆞ게 ᄒᆞ고

뎌 두 원가도 긔어히 잡아 징역 밧겟다더라

▲놀내어 긔셰ᄒᆞᆷ

신계 군슈 셩셕영成碩永씨가 작년 십일월분에 병으로 인ᄒᆞ야

ᄇᆡᆨ셩의 숑ᄉᆞ도 밧지 못ᄒᆞ던 ᄎᆞ에

적한 ᄉᆞ 명을 본군 슌검이 잡아 가두엇더니

그 잇흔날 밤에 광고ᄅᆞᆯ 써 붓쳐 닐ᄋᆞᄃᆡ

젼일에 잡은 도적을 죽이거나 몹시 형벌ᄒᆞ면

우리가 읍인을 다 죽이고 불을 노켓다 ᄒᆞᆷ으로

군슈와 읍인이 겁나던 즁

셕양에 총소ᄅᆡ가 크게 나ᄂᆞᆫ지라

군슈ㅣ 하인ᄃᆞ려 무ᄅᆞ니

하인 ᄃᆡ답이 아마 적한이 드러오ᄂᆞᆫ 듯ᄒᆞ외다 ᄒᆞ니

군수ㅣ 병즁에 ᄂᆡ실노 피ᄒᆞᆫ 후 알아보니

본 슌검이 도적을 놋친 후

산샹으로 긔여 올나가ᄂᆞᆫ 적한을 엄포ᄒᆞ던 총소ᄅᆡ라

그러나 군슈ᄂᆞᆫ 뎌 총소ᄅᆡ에 더 놀나

병셰 날노 위ᄐᆡᄒᆞ더니 슬프다

십이월 초ᄉᆡᆼ에 기셰ᄒᆞ엿다더라

이후에 도적한 오륙 명을 잡앗ᄉᆞ나

십이월 십삼 일 밤에 신계 ᄌᆡ질이위 동ᄂᆡ 죠풍헌 리쥬부 집에 돌입ᄒᆞ야

돈 수ᄇᆡᆨ 량을 탈ᄎᆔᄒᆞ고 그 근디에 도적에 굴이 잇다더라

▲셰무ᄉᆞ의 불균

은률 셰무 쥬ᄉᆞᄂᆞᆫ 신쟝졍대로 잘 ᄒᆡᆼᄒᆞ고

쟝연 셰무 쥬ᄉᆞᄂᆞᆫ 민원을 간간 당ᄒᆞᆫ다더라

▲학교비

숑화와 문화 군ᄂᆡ에 학교ᄅᆞᆯ 셜시ᄒᆞ기로

공ᄉᆞ 뎐답을 무론ᄒᆞ고 다 셔ᄌᆡ 뎐답 되엿던 거ᄉᆞᆯ 잡아 쓴다ᄂᆞᆫᄃᆡ

협잡ᄇᆡ들이 돈 먹은 거ᄉᆞᆯ 토ᄒᆞ기도 ᄒᆞ고

혹 잘 삭이기도 ᄒᆞᆫ다더라

△소 도적

숑화 사ᄂᆞᆫ 농민이 소ᄅᆞᆯ 일코 ᄎᆞᆺᄂᆞᆫᄃᆡ

무더리 쟝 근쳐 ᄒᆞᆫ 쥬막에 가셔 탐문ᄒᆞᆫ즉

ᄌᆞ긔 소 가죡이 거긔 잇ᄂᆞᆫ지라

소 임쟈ㅣ 말이 이 소 가죡이 우리 소 가죡이니 소 갑ᄉᆞᆯ 달나 ᄒᆞ니

쥬막쟝이 ᄃᆡ답이

무더리 쟝에 육고 보ᄂᆞᆫ 쟈의 쳐남이 이 소ᄅᆞᆯ 뒷동산에 삼ᄉᆞ 일 동안 ᄆᆡ엿다가

어제야 소ᄅᆞᆯ 잡고

가죡은 내가 그 사ᄅᆞᆷ의게 밧을 돈 ᄯᆡ문에 잡아 두엇노라 ᄒᆞ거ᄂᆞᆯ

소 임쟈ㅣ 무더리 쟝에 육고 집에 가셔 소 갑ᄉᆞᆯ 달나 ᄒᆞᆫ즉

육고 말이 아니 주겟노라 ᄒᆞᆯ 즈음에

소 독적놈의 안해가 나서셔 발명ᄒᆞ기ᄅᆞᆯ

아모 날 밤에 소ᄅᆞᆯ 잡아오고 고기ᄂᆞᆫ 육고에셔 ᄑᆞᆯ앗ᄉᆞ니

소 갑ᄉᆞᆯ 주어야 올타 ᄒᆞᄂᆞᆫ지라

이러므로 소 갑ᄉᆞᆯ 동즁이 공의ᄒᆞ고

칠ᄇᆡᆨ 량 어음을 ᄒᆞ여 주나

도적은 피신ᄒᆞᆫ 후

은률 슌검이 와셔 소 가죡 맛핫던 쟈ᄅᆞᆯ 잡아 도적으로 몰고

소 갑 칠ᄇᆡᆨ 량에셔 이ᄇᆡᆨ 량을 잘나 먹고

육직이ᄂᆞᆫ 숑화 관쇽인 고로

비록 도적의 간셥ᄒᆞ야 ᄂᆞᆷ의 소ᄅᆞᆯ 잡아 고기ᄅᆞᆯ ᄑᆞᆯ아 먹엇셔도

털ᄭᅳᆺ도 근드리지 아니ᄒᆞ니

황ᄒᆡ도ᄂᆞᆫ 관인의 셰샹이라더라

젼국보

●ᄂᆡ부에셔 경무에 훈령ᄒᆞᆷ

ᄂᆡ부에셔 십삼도 경무셔에 훈령ᄒᆞ기ᄅᆞᆯ

각 도 각 군에 경부셔ᄅᆞᆯ 셜치ᄒᆞ고

경찰 관리ᄅᆞᆯ 파송ᄒᆞᆫ 본의ᄂᆞᆫ 인민의 안녕 질셔와 ᄉᆡᆼ민 ᄌᆡ산을 보호ᄒᆞᆯ 목뎍이어ᄂᆞᆯ

십삼 도 각 군에 파츌ᄒᆞᆫ 슌검 등이 그 쟝졍은 모로고

민형ᄉᆞ 간에 무불 간셥ᄒᆞ며 인민을 위협ᄒᆞ야

원셩이 랑ᄌᆞᄒᆞ다ᄂᆞᆫ 소문이 답지ᄒᆞ니

ᄎᆞᆷ 개탄ᄒᆞᆫ 일이라

죵금 이후로ᄂᆞᆫ 만일 여ᄎᆞ 소문이 잇ᄉᆞ면

그 범과ᄒᆞᆫ 쟈와 ᄒᆡ소관 경무관을 일졔히 별반 엄징ᄒᆞ겟다 ᄒᆞ엿더라

■ᄒᆡ삼위 뎐보

리씨의 기셰

금월 이십륙 일 ᄒᆡ삼위 뎐보ᄅᆞᆯ 본즉

ᄒᆡ항에 류슉ᄒᆞ던 대한 리용익(李容翊)씨가 우연이 병드러

이십ᄉᆞ 일 아ᄎᆞᆷ에 기셰ᄒᆞ엿다더라

외국 잡보

쳥국보

●총셰무ᄉᆞ 환국

몃십 년 젼브터 쳥국에 잇던 총셰무ᄉᆞ 영국인 할드로벨도씨가 환국ᄒᆞ겟고

다시 쳥국으로 도라오지 아님은

다ᄅᆞᆷ 아니라 쳥인 둘히 이 총셰무ᄉᆞ 우희 잇ᄉᆞᆷ이 불가ᄒᆞᆷ으로 인ᄒᆞᆷ일너라

쳥법 량국보

△동경으로 텰로 노흠

법국 사ᄅᆞᆷ이 쇽방 안남(屬方 安南)으로브터 그 나라 동경ᄭᆞ지 텰로ᄅᆞᆯ 노코

ᄯᅩ 니어 쳥국 운남(雲南)으로 텰로ᄅᆞᆯ 슈리코져 ᄒᆞᄂᆞᆫᄃᆡ

쳥국 졍부의 허락이 잇ᄂᆞᆫ 고로

오래지 아니ᄒᆞ야 시작ᄒᆞ겟다더라

만쥬보

▲쟝관의 샹소

봉텬부에 잇ᄂᆞᆫ 쳥국 쟝관이 ^ 졍부에 보고ᄒᆞ기ᄅᆞᆯ

일은 만쥬에 잇ᄂᆞᆫ 일인들의 포ᄒᆡᆼ으로 ᄇᆡᆨ셩이 견ᄃᆡᆯ 수 업ᄉᆞ니

조곰이라도 금단ᄒᆞ여 달나 ᄒᆞ고

이ᄂᆞᆫ 일인 즁에도 적이 만하 실ᄌᆡ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만흐니

다만 얼마라도 잡아 업시ᄒᆞᆷ이 됴켓다 ᄒᆞ고

삼은 챵녀들이 무수ᄒᆞ야 ᄇᆡᆨ셩들의 ᄆᆞᄋᆞᆷ을 흐리게 ᄒᆞ니

ᄶᅩᆺ차 달나 ᄒᆞ엿다더라

미국보

○미국셔 일인의 ᄉᆞ졍이 결뎡됨

이왕에 일본 학도들이나 역군들이 미국으로 갓다가

내여 ᄶᅩᆺ긴 ᄉᆞ졍을 여러 번 말ᄒᆞ엿거니와

이 일을 미국 대통령이 알고 완뎡ᄒᆞ기ᄅᆞᆯ

다시ᄂᆞᆫ 일본 학도들이나 역군들을 밧지 아닐 거시 아니라

약됴대로 ᄒᆞ야 학도들은 십ᄉᆞ 셰 이하에만 밧고

십ᄉᆞ 셰 이샹에ᄂᆞᆫ 도모지 드리지 말 거시오

역군들은 하와이 셤에셔 오거든

만만코 드리지 말고

바로 일본셔 오거든

특별 슈험 후에야 가히 들어와 일을 ᄒᆞᆯ 만ᄒᆞ다 ᄒᆞ엿ᄉᆞ매

샹항 의원(議院)들이 대통령 말대로 시ᄒᆡᆼᄒᆞ겟다고 ᄒᆞ엿다더라

법국보

○소득셰

근일에 법국 졍부에셔 소득셰(所得稅) 밧ᄂᆞᆫ 법을 세워 반포ᄒᆞ고져 ᄒᆞ매

ᄇᆡᆨ셩들이 말ᄒᆞ기ᄅᆞᆯ

이런 구실이 잇ᄉᆞ면 졍부 관인들이 ᄉᆞ셔인 가샤ᄅᆞᆯ ᄉᆞᆯ펴 알기에

너무 리심ᄒᆞ겟시니

그만두면 됴켓다고 ᄒᆞ엿다더라

▲화륜션이 판션ᄒᆞᆷ

본월 십이 일 뎐보ᄅᆞᆯ 보니

법국 라오쓰라 ᄒᆞᄂᆞᆫ 화륜션은 디즁ᄒᆡ에셔 파션ᄒᆞ엿다더라

즁영 아미리가보

△란리 업ᄉᆞᆷ

즁영아미리가에 젹은 두 나라 니가라과(尼加羅瓜)와 분도라사(奔都羅斯)ㅣ 서로 디경 ᄯᆡ문에 란리가 될 듯ᄒᆞ다 ᄒᆞ엿더니

합즁국 대통령과 묵셔가 대통령이 서로 공의ᄒᆞ야

란리가 아니되게 ᄒᆞ기로 극력 쥬션ᄒᆞ엿ᄂᆞᆫᄃᆡ

란리ᄒᆞᆯ 위험은 업고

이 두 나라흔 곳 즁ᄌᆡ(仲裁)ᄅᆞᆯ 밧겟다더라

화란(홀랑듸아)국보

△만국 평화 회의

금년 봄에 만국 평화 회의가 될 터힌ᄃᆡ

엇던 나라헤셔ᄂᆞᆫ 모든 치국 ᄉᆞ졍을 다 공의ᄒᆞᄂᆞᆫ 즁에

병뎡ᄭᆞ지 업시ᄒᆞ쟈 ᄒᆞ고

엇던 나라헤셔ᄂᆞᆫ 그거ᄉᆞᆯ ᄭᅳ리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ᄉᆞ나

허락지 아니ᄒᆞᄂᆞᆫ 나라히 잇ᄉᆞᆫ즉

그거ᄉᆞᆫ 샹관 아니ᄒᆞ겟다더라

◉물픔 시가

●셔울 쟝 (당오)

샹미 ᄆᆡ 승 十兩

즁미 ᄆᆡ 승 九兩

하미 ᄆᆡ 승 七兩 五戔

콩 ᄆᆡ 승 六兩 五戔

ᄒᆡ팟 샹 ᄆᆡ 승 九兩 五戔

하 ᄆᆡ 승 七兩 五戔

밀 ᄆᆡ 승 五兩 五戔

보리 ᄆᆡ 승 三兩

좁ᄊᆞᆯ ᄆᆡ 승 七兩

당목 ᄆᆡ 필 샹 三百六十五兩

즁 三百十七兩 五戔

하 三百五兩

ᄆᆡ 쳑 샹 六兩

즁 五兩 五戔

하 四兩 八戔

광목 ᄆᆡ 필 샹 三百三十二兩 五戔

즁 三百二十五兩

하 二百八十兩

ᄆᆡ 쳑 샹 五兩 五戔

즁 四兩 五戔

면쥬 ᄆᆡ 필 샹 三百二十兩

즁 二百八十兩

하 二百兩

뵈 ᄆᆡ 필 샹 二百五十兩

즁 一百七十五兩

하 七十兩

무명 난ᄂᆞᆫ 실

ᄒᆞᆫ 통 一百七十五兩

셕유 ᄒᆞᆫ 통

샹픔 一百六十九兩

즁픔 一百五十四兩

담ᄇᆡ ᄒᆞᆫ 근 샹픔 二十五兩

즁픔 十五兩

하픔 十兩

우피 ᄒᆞᆫ 층 샹 二千四百兩

솜 ᄒᆞᆫ 근 열엿 량 즁 二十兩

쇼근 六兩

소곰 ᄒᆞᆫ 셤 큰 통 二百兩

●론미 쟝(당오와 엽젼)

샹미 ᄆᆡ 승 三十五戔

즁 ᄆᆡ 승 三十三戔

하 ᄆᆡ 승 三十一戔

두ᄐᆡ ᄆᆡ 승 二十戔

현미 샹 一두 四十兩 五戔

즁 一두 四十兩

하 一두 三十九兩

보리 ᄆᆡ 승 二十戔

당목 샹 ᄒᆞᆫ 필 六十三兩 五戔

광목 샹 ᄒᆞᆫ 필 六十六兩

벼 상조 一셕 三十三兩

즁조 一셕 三十兩

항부거 ᄒᆞᆫ 쾌 二十五戔

묵은 북어 ᄒᆞᆫ 쾌 二十戔

쳥어 ᄒᆞᆫ 두름 샹 五兩

무명 ᄒᆞᆫ 필 十三兩

마포 ᄒᆞᆫ 필 十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