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그 회샤가 다 됴흔 일을 ᄒᆞᆯ ᄆᆞᄋᆞᆷ이 투텰ᄒᆞ나

무어시 됴흔 일인지

혹 ᄭᆡᄃᆞᆺ지 못ᄒᆞᆯ ᄯᅢ도 잇ᄉᆞᆯ 거시니

가령 학교ᄅᆞᆯ 만히 셜시ᄒᆞᄂᆞᆫᄃᆡ

그 학교에셔 ᄀᆞᄅᆞ칠 거ᄉᆞᆯ 다 명ᄇᆡᆨ히 ᄭᆡᄃᆞ랏ᄂᆞ뇨

고등학교나 즁학교나 심샹 쇼학교가 잇ᄂᆞᆫᄃᆡ

고등학교에셔 공부ᄒᆞᆯ 거ᄉᆞᆫ 즁학교와 쇼학교에셔 공부ᄒᆞᆯ 거시 아닌 줄을 알 거시오

ᄯᅩ 원ᄒᆞᄂᆞᆫ 것도 엇을 수 잇ᄂᆞᆫ지 ᄉᆡᆼ각ᄒᆞᆯ 거시니

ᄒᆞᆫ 디방 회샤가 온 나라희 일을 곳치지 못ᄒᆞ고

ᄌᆡ졍 부죡ᄒᆞᆫ 학교에셔ᄂᆞᆫ 각ᄉᆡᆨ 지식을 ᄀᆞᄅᆞ치지 못ᄒᆞ리니

원ᄒᆞᆫ 대로 못될 터히면 될 만ᄒᆞᆫ 것만 원ᄒᆞᆯ 거시라

만일 그러치 아니면 일을 시작ᄒᆞᆫ 후에 반도이폐가 되여

만히 드렷던 힘이 다 무익ᄒᆞᆯ 거시오

ᄯᅩ 될만ᄒᆞᆫ 거ᄉᆞᆯ ᄒᆞᆫ 번 잘 알앗ᄉᆞ면

변ᄀᆡ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업ᄉᆞᆯ 거시오

혹 어려운 거ᄉᆞᆯ 당ᄒᆞᆯ지라도

온젼히 셩ᄉᆞᄒᆞ기로만 힘쓸 ᄆᆞᄋᆞᆷ이 잇ᄉᆞ리라

이러므로 될 만ᄒᆞᆫ 거ᄉᆞᆯ ᄯᅩᆨᄯᅩᆨ이 아ᄂᆞᆫ 거시

마치 갈 곳을 명ᄇᆡᆨ히 앎과 ᄀᆞᆺᄒᆞ니

비컨대 길 가ᄂᆞᆫ 사ᄅᆞᆷ이 셔울노 가겟ᄂᆞᆫ지

부산으로 가겟ᄂᆞᆫ지 의심ᄒᆞ면셔 발ᄒᆡᆼᄒᆞ면

셔울도 못 가고 부산도 못 가기가 쉬울 거시오

될 만ᄒᆞᆫ 것만 원ᄒᆞᆷ은 마치 갈 수 잇ᄂᆞᆫ 길노 조차감과 ᄀᆞᆺᄒᆞ니

비컨대 로ᄌᆞ 젹은 ᄒᆡᆼ인은 먼 길흘 시작ᄒᆞ여도 즁로에셔 굶어죽기 쉽고

변덕스러온 ᄆᆞᄋᆞᆷ은 됴흔 길노 드러가다가도

큰 연고 업시 다ᄅᆞᆫ 길노 드러가고

어려우면 시작ᄒᆞᆫ 일을 긋치려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나셔

비올 ᄯᅢ나 무ᄉᆞᆷ 불편ᄒᆞᆯ ᄯᅢ면 도모지 ᄒᆞᆼ심이 업ᄉᆞ리니

이런 사ᄅᆞᆷ은 도로혀 길흘 시작 아니ᄒᆞᆫ 이만 ᄀᆞᆺ지 못ᄒᆞ리라

될 만ᄒᆞᆫ 일을 잘 안 후에

ᄯᅩ 그 ᄒᆞᆯ 모양을 마련ᄒᆞᆯ 거시니

아모리 됴흔 ᄆᆞᄋᆞᆷ이오

아모리 됴흔 일이나 만일 ᄒᆞᆯ 모양을 마련치 아니ᄒᆞ면

힘과 부비만 공연히 허비ᄒᆞᆷ이오

ᄯᅩ 모양 즁에도 어ᄂᆞ 모양이 뎨일 효험이 만흘ᄂᆞᆫ지 깁히 ᄉᆡᆼ각ᄒᆞᆯ 거시나

그 모양은 공번되이 일톄로 닐ᄋᆞᆯ 수 업ᄉᆞ니

각 회샤의 본ᄯᅳᆺ을 ᄯᆞ라 뎡ᄒᆞᆯ 거시니라

시방 우리나라 ᄇᆡᆨ셩이 됴흔 ᄆᆞᄋᆞᆷ으로 여러 회샤ᄅᆞᆯ 셜시ᄒᆞᄂᆞᆫᄃᆡ

그 요긴ᄒᆞᆫ 거ᄉᆞᆯ 마련ᄒᆞ면

온 나라헤 큰 유익이 될 거시오

시작ᄒᆞ기 젼에 ᄉᆡᆼ각지 아니면

ᄇᆡᆨ셩의 됴흔 일과 부비만 젹지 안케 공연히 허비ᄒᆞᆯ 터히니

비컨대 아모 거시던지 오ᄅᆞ기ᄅᆞᆯ 놉히 ᄒᆞᆯᄉᆞ록

만일 ᄯᅥ러지기ᄅᆞᆯ 당ᄒᆞ면

더옥 깁히 ᄲᅡ질가 무셔워 ᄒᆞ노라

관보 대개

○칙령 뎨구호

대한 의원 관졔(醫員 官制)ᄅᆞᆯ 새로 내고

치료부와(治療部) 교육부와(敎育部) 위ᄉᆡᆼ부ᄅᆞᆯ(衛生部) 셜시ᄒᆞ엿더라

○경무텽 분과 규졍(分科 規程)

경셩과 근쳐 각 셔 경무관과 슌검의 본분이며

우톄소의 ᄉᆞ무 등졀을 마련ᄒᆞ엿더라

군슈 셔임 〔郡守叙任〕

츙쳥도

洪州郡守 홍쥬군슈 金祥演氏 김샹연씨

靑陽郡守 쳥양군슈 黃祐燦氏 황우찬씨

懷仁郡守 회인군슈 金永德氏 김영덕씨

牙山郡守 아산군슈 鄭翰朝氏 졍한죠씨

젼라도

綾州郡守 릉쥬군슈 權重冕氏 권즁면씨

珍島郡守 진도군슈 李秉化氏 리병화씨

智島郡守 지도군슈 蔡洙康氏 채슈강씨

鎭安郡守 진안군슈 安基宅氏 안긔ᄐᆡᆨ씨

寶城郡守 보셩군슈 丁九燮氏 뎡구셥씨

경샹도

善山郡守 션산군슈 丁憙燮氏 뎡희셥씨

咸安郡守 함안군슈 金秉吉氏 김별길씨

延日郡守 연일군슈 閔容植氏 민용식씨

興海郡守 흥ᄒᆡ군슈 李碩瓘氏 리셕관씨

강원도

橫城郡守 횡셩군슈 沈興澤氏 심흥ᄐᆡᆨ씨

평안도

義州府尹 의쥬부윤 鄭海運氏 졍ᄒᆡ운씨

楚山郡守 초산군슈 李章遠氏 리쟝원씨

中和郡守 즁화군슈 金然尙氏 김연샹씨

황ᄒᆡ도

新溪郡守 신계군슈 李秉哲氏 리병쳘씨

국ᄂᆡ 잡보

경긔보

○분묘의 요뎡

룡산 뒤에 여러 분묘ᄅᆞᆯ 일인이 륵뎜 굴총ᄒᆞ야 민심이 오오ᄒᆞ다 ᄒᆞᆷ은

이왕 긔ᄌᆡᄒᆞ엿거니와

통감부 총쟝과 대한 관헌이 일본 리ᄉᆞ관과 담판ᄒᆞ야

뎌 법 업ᄂᆞᆫ 일인을 다ᄉᆞ리고

손해금도 물니기로 타당 교셥ᄒᆞᆫ 후

표목을 몰수히 ᄲᆡ여 ᄇᆞ리고 약됴ᄒᆞ기ᄅᆞᆯ

一은 일후 어ᄂᆞ ᄯᅢ던지 그런 건츅ᄉᆞ에ᄂᆞᆫ 한셩부 인허ᄅᆞᆯ 엇고야 공역을 시작ᄒᆞᆯ ᄉᆞ

二ᄂᆞᆫ 각 총 쥬인의게 ᄆᆡ득ᄒᆞᆫ 후에야 파굴ᄒᆞᆯ ᄉᆞㅣ라더라

○화ᄌᆡ에 휼금

인항 터진ᄀᆡ 화ᄌᆡ로 대한 인민의 가옥 십칠 호가 연쇼ᄒᆞ엿단 말은 임의 다 아ᄂᆞᆫ 바ㅣ어니와

그 인민들이 거지 즁에 살 방침이 젼혀 업더니

요ᄉᆞ이 그 곳 인민들이 보죠ᄅᆞᆯ 열심으로 슈렴ᄒᆞᄂᆞᆫᄃᆡ

샹에ᄂᆞᆫ 이십 환이오

즁에ᄂᆞᆫ 십 환이오

하에ᄂᆞᆫ 일 환이며

일 환 이하로 내ᄂᆞᆫ 이ᄂᆞᆫ 업ᄂᆞᆫ지라

그간 슈봉ᄒᆞᆫ 돈이 삼ᄇᆡᆨ삼십이 환이라 ᄒᆞ며

지금도 련쇽 보죠ᄒᆞᄂᆞᆫ 즁이라더라

○싀모의 흉계

리쳔 북면 욕면리 사ᄂᆞᆫ 리감역이 ᄌᆞ부 둘흘 잘 엇엇ᄉᆞ나

큰며ᄂᆞ리ᄂᆞᆫ 속병으로써 싀모의게 뮈움만 밧ᄂᆞᆫᄃᆡ

이 큰며ᄂᆞ리 ᄐᆡᄉᆡᆼ은 양지 ᄯᅡ헤 사ᄂᆞᆫ 리은진의 증손녀ㅣ라

그 싀부ᄂᆞᆫ 큰며ᄂᆞ리ᄅᆞᆯ 귀히 넉일ᄉᆡ

싀모가 뎌 며ᄂᆞ리 약병에 ᄉᆞ약을 너허 마셔 죽기ᄅᆞᆯ 기ᄃᆞ리나

다ᄒᆡᆼ이 큰며ᄂᆞ리ᄂᆞᆫ 속병이 낫고

싀부가 ᄃᆡ신 속병으로 욕보ᄂᆞᆫ지라

이왕 큰며ᄂᆞ리 먹던 초병을 ᄀᆞᄅᆞ치며

젹은며ᄂᆞ리ᄃᆞ려 ᄯᆞᆯ아달나 ᄒᆞ니

젹은며ᄂᆞ리 슌명 겸 낫기 겸 ᄉᆞ약이 든 줄 모로고 ᄯᆞᆯ아 드리매

얼마 못되여 그 싀부ㅣ 죽은지라

지악ᄒᆞᆫ 싀모ㅣ 제 며ᄂᆞ리ᄅᆞᆯ 몹시 치며 싀부ᄅᆞᆯ 죽엿다 ᄒᆞᆷ으로

시방 뎌 ᄋᆡᄆᆡᄒᆞᆫ 며ᄂᆞ리ᄭᆞ지 죽겟고

그 고ᄋᆞᆯ 군슈가 검ᄉᆞᄒᆞ나

ᄆᆡ우 잘못ᄒᆞᆷ으로 일본 슌사가 다시 검ᄉᆞᄒᆞᆫ다 ᄒᆞ니

본 디방 군슈로써 이런 싀모ᄅᆞᆯ 코ᄭᅰ여 조릐 돌니지 아닛ᄂᆞᆫ다고

그 곳 인민들이 오히려 군슈의 어리셕음을 비웃ᄂᆞᆫ다더라

츙쳥보

●군슈의 션치

평ᄐᆡᆨ 군문리 등디에셔 ᄒᆡᆼ인 ᄒᆞ나히 여러 사ᄅᆞᆷ 보ᄂᆞᆫᄃᆡ

보 ᄒᆞ나흘 길헤셔 엇은지라

그 보 속에 아모 것도 업고 슈건 둘 ᄲᅮᆫ이기에

ᄌᆞ긔 집 머슴 ᄋᆞᄒᆡ의게 갓다 주엇더니

이 ᄋᆞᄒᆡ가 이 슈건을 쓰고 뎡가쟝의 나간즉

일슌사가 이 슈건 엇은 근원을 뭇기에

본 쥬인에게 엇엇노라 ᄒᆞ매

즉시 일슌사가 이 ᄋᆞᄒᆡᄅᆞᆯ ᄭᅳᆯ고 쥬인의게 와 ᄂᆡ뎡 돌입ᄒᆞ나

보와 슈건 ᄲᅮᆫ이라

일슌사의 말이 이거시 일인의 일흔 물건이니 쟝물이 된다 ᄒᆞ고

본관에 잡아 가도매

동ᄂᆡ에셔 동보ᄒᆞ야 ᄋᆡᄆᆡᄒᆞᆷ을 증거ᄒᆞᄂᆞᆫ지라

본ᄃᆡ 군슈 리ᄉᆞ쳘씨ᄂᆞᆫ 명치ᄒᆞᆷ과 ᄇᆡᆨ셩 ᄉᆞ랑ᄒᆞᆷ이 부모와 ᄀᆞᆺᄒᆞ나

뎌 일인이 총을 일헛다 ᄒᆞᆷ으로

군슈가 총 갑ᄉᆞ로 지화 오십칠 환을 보 엇은 ᄇᆡᆨ셩의게 물닌지라

군슈가 샹영에 갓다가 통부ᄀᆡ 뎡거쟝에셔 일슌사ᄅᆞᆯ 반겨 맛낫ᄂᆞᆫᄃᆡ

일슌사가 십이 환을 내주며 말이

이왕에 총 갑ᄉᆞᆯ 과히 밧앗기에 십이 환을 보환ᄒᆞ노라 ᄒᆞ거ᄂᆞᆯ

군슈ㅣ 이 돈을 가지고 와셔 돈 낸 ᄇᆡᆨ셩의게 다시 주니

그 고ᄋᆞᆯ 향쟝과 리방과 온 ᄇᆡᆨ셩이 군슈의 졍직ᄒᆞᆷ을 탄복ᄒᆞ더라

△도적의 담대ᄒᆞᆷ

졍월 초ᄉᆡᆼ에 도적 ᄒᆞᆫ 놈이 례산 돌무덤 교우촌에 드러가

돈 삼십 량과 면쥬 몃 자ᄅᆞᆯ ᄲᆡ아ᄉᆞ 가지고

그 아래 ᄇᆡᆨᄌᆡ울 동ᄂᆡ 심가의 집에 가 돈 이ᄇᆡᆨ 량을 내라 ᄒᆞ며

이런 말을 루셜치 말나 ᄒᆞ고 일쥬야ᄅᆞᆯ 류슉ᄒᆞ매

심참봉이 뎌 도적놈을 됴케 ᄒᆞ여 보내쟈 ᄒᆞ고

돈 몃 십 량을 주엇더니

마ᄎᆞᆷ 그 ᄯᅢ 동ᄂᆡ 집에 쇼상이 되여

여러 사ᄅᆞᆷ들이 모혓ᄂᆞᆫᄃᆡ

이 도적놈이 겁업시 술을 달내여 먹은 후

길헤셔 심참봉을 맛나 무수 란타ᄒᆞ며

그 집으로 ᄭᅳᆯ고 드러와 칼노 ^ᄶᅵᆯ너 죽이니

심참봉 ᄉᆞ촌이 다ᄅᆞᆫ 사ᄅᆞᆷ과 도적놈을 붓잡앗ᄉᆞ나

아모 폐단 업시 곱게 보내엿더니

그날 마ᄎᆞᆷ 온양 쟝날이라

적한이 쟝군 ᄒᆞ나흘 몹시 쳐 누이고

그 옷ᄉᆞᆯ 벗겨 닙고

만쟝 가온대 무란히 ᄃᆞᆫ니되

례산 군슈ᄂᆞᆫ 잡지 아니ᄒᆞᆫ다고

민원이 랑쟈ᄒᆞ다더라

경샹보

▲구실과 호젹의 작폐

김ᄒᆡ와 언양 군슈가 ᄆᆡ 결젼 팔십 량식 얼마ᄅᆞᆯ 밧고

신화 십이 환식도 얼마ᄅᆞᆯ 밧은지라

ᄇᆡᆨ셩들이 팔십 량을 신화 회계로 가계 ᄒᆞ쟈고 고관ᄒᆞᆫ즉

군슈의 소답이 엽팔십 량은 엽으로 회계ᄒᆞ고

신화 십이 환은 신화대로 혬ᄒᆞ겟다 ᄒᆞ며

귀졍치 아니ᄒᆞ니 군슈ᄂᆞᆫ 억지 짓시오

ᄇᆡᆨ셩은 억울ᄒᆞᆷ이며

ᄯᅩ 각 면 호구 셩ᄎᆡᆨ시에 슌사가 위협을 부려

ᄆᆡ동에 긔어히 돈 몃량식 토ᄉᆡᆨᄒᆞ니

촌민은 우약〔愚弱〕ᄒᆞ고

슌사ᄂᆞᆫ 완악〔頑惡〕ᄒᆞᆷ이라고

민원이 랑쟈ᄒᆞ다더라

강원보

○친ᄌᆞ식이 친부ᄅᆞᆯ ᄇᆡ쳑ᄒᆞᆷ

츈쳔 동산외리 작북방리 엄셩동 박졍여가 ᄂᆞᆷ의 고공사리로 잇ᄉᆞᆯᄉᆡ

그 쳐와 세 설 먹은 ᄌᆞ식이 ᄂᆞᆷ의 ᄭᅬ옴에 령동으로 간지라

녀인은 그 곳에셔 죽으니

그 ᄌᆞ식이 갑오년 ᄀᆞ을에 로가 부샹을 ᄯᆞ라

홍쳔 돌모로 박도ᄉᆞ 집에 와 걸식ᄒᆞᄂᆞᆫᄃᆡ

박졍여의 아ᄃᆞᆯ인 줄을 알매

박도ᄉᆞㅣ 박졍여의게 내여주니

졍여ᄂᆞᆫ ᄇᆡᆨᄇᆡ 감은ᄒᆞ고 도라와 그 ᄌᆞ식을 쟝가드렷더니

며ᄂᆞ리가 죽으매

ᄯᅩ 쟝가드려 가지고 사ᄂᆞᆫᄃᆡ

금년 졍초에 졍여가 제 ᄆᆡ씨 집에 갓다오니

ᄌᆞ식과 며ᄂᆞ리가 가뎡 즙물을 ᄑᆞᆯ아가지고

그 고ᄋᆞᆯ 북ᄂᆡ면 옥산포 츈쳔 박가 집으로 가며 말이

나ᄂᆞᆫ 츈쳔 박가지 밀양 박가ᄂᆞᆫ 아니라 ᄒᆞ며 본부ᄅᆞᆯ ᄇᆞ리매

졍여가 뎌 츈쳔 박근슉이 등이 유인ᄒᆞᆷ을 알고 졍ᄒᆞ엿더니

관뎨ᄂᆞᆫ 잘 낫ᄉᆞ니

뎌 츈쳔 박가의 권당과 권셰ᄅᆞᆯ 고독 단신이 이긔지 못ᄒᆞ고

본 아ᄃᆞᆯ을 일흐며

쟝가 두세 번 드리기에 쳔여금만 허비ᄒᆞ고

륙십일 셰된 박졍여ᄂᆞᆫ 의탁ᄒᆞᆯ 곳이 젼혀 업다 ᄒᆞ며

그 곳 ᄇᆡᆨ셩들은 관쟝의 명찰ᄒᆞᆷ을 ᄇᆞ란다더라

○령동에 큰 눈이 옴

거월 이십일 일에 강릉 ᄌᆞ가곡면 림곡동 등디에셔 눈이 몹시 와셔

즉ᄉᆞᄒᆞᆫ 쟈ㅣ 열ᄒᆞᆫ 명이오

ᄆᆡ우 닷친 쟈ㅣ 세히오

소 네 필이 죽고 집 팔 호가 온젼히 문허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