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지금 일인이 우리나라헤 사ᄂᆞᆫ 거시 완구히 사ᄂᆞᆫ 거시오

우거ᄒᆞᄂᆞᆫ 모양이 아니니

다 나갈 리가 만무ᄒᆞ고

지금 대한에 사ᄂᆞᆫ 일인 즁에 괴악ᄒᆞᆫ ᄒᆡᆼ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키ᄂᆞᆫ 만흐나

대한 사ᄅᆞᆷ이 너무 어리셕게 무셔워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으로

괴악ᄒᆞᆫ ᄒᆡᆼ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제 괴악ᄒᆞᆷ을 것침업시 마고 브림이라

그런고로 대한 사ᄅᆞᆷ은 무셔워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ᄇᆞ리고

아모 교졔샹에 아모 괴악ᄒᆞᆷ을 당ᄒᆞ거든

반ᄃᆞ시 법대로 쳐판ᄒᆞ기ᄅᆞᆯ ᄃᆞᆫᄃᆞᆫ히 ᄒᆞ여 가면

별노히 해 밧ᄅᆞᆯ 거시 업겟거ᄂᆞᆯ

엇던 사ᄅᆞᆷ은 말ᄒᆞ기ᄅᆞᆯ

대한 사ᄅᆞᆷ이 일인과 혹 매ᄆᆡ나 무ᄉᆞᆷ 경위샹에 서로 시비가 나면

곡직과 션불션을 물론ᄒᆞ고 대한 사ᄅᆞᆷ만 해ᄅᆞᆯ 밧으며

혹 관뎡에 졍소ᄅᆞᆯ ᄒᆞ여도

ᄆᆡ양 일인만 이긔고

대한 사ᄅᆞᆷ은 진다 ᄒᆞ니

혹 그런 일이 잇기ᄂᆞᆫ 잇ᄉᆞ나

몃 번 그런 거ᄉᆞᆯ 보고 번번히 다 그러ᄒᆞ리라 ᄒᆞᆯ 것도 아니오

ᄯᅩ 본관에 졍ᄒᆞ야 잘 아니되면

영문에 졍ᄒᆞ고 ᄯᅩ 잘 아니되거든

셔울 평리원에ᄭᆞ지 졍ᄒᆞᆯ 거시오

ᄒᆞᆫ두 번에 잘못 되면

열스므 번이라도 ᄒᆞᆯ 거시지

엇지 관원마다 ᄒᆞᆫ 모양이며

번번히 잘 되지 아닐 줄노 미리 ᄉᆡᆼ각ᄒᆞ리오

ᄯᅩ 근ᄅᆡ 일본 졍분에 두 편당이 잇서

ᄒᆞᆫ 편은 대한 일에 ᄃᆡᄒᆞ야

대한 인민의 됴하ᄒᆞ고 됴하 아님을 불계ᄒᆞ고

일본만 됴케 ᄒᆞ기로 힘쓰고

ᄒᆞᆫ 편은 대한을 ᄀᆡ명시기며

인민의 리해ᄅᆞᆯ ᄉᆞᆯ펴

두 나라 사ᄅᆞᆷ이 서로 살며

모든 거ᄉᆞᆯ 다 법리ᄅᆞᆯ ᄯᆞ라 안ᄇᆡᄒᆞ야

화목ᄒᆞᄂᆞᆫ 의ᄅᆞᆯ 도타히 ᄒᆞ기로 힘쓰ᄂᆞᆫᄃᆡ

지금 이등통감이 이런 편당이니

ᄆᆞᄋᆞᆷ의 과히 의심을 두고 슬희여 ᄒᆞᆯ 거시 아니오

ᄯᅩ 엇던 이 ᄉᆡᆼ각에ᄂᆞᆫ 우리나라 사ᄅᆞᆷ만 살면 됴켓다 ᄒᆞ나

이ᄂᆞᆫ 시셰에 곳칠 수 업ᄂᆞᆫ 형편이라

지금 불가불 십분 요긴ᄒᆞᆫ 거ᄉᆞᆫ 무셔워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ᄇᆞ리고

ᄃᆞᆫᄃᆞᆫᄒᆞᆫ ᄆᆞᄋᆞᆷ을 가질 거시니

거번 우리 신문에 말ᄒᆞᆷ과 ᄀᆞᆺ치

룡산에 분묘 ᄭᆞᄃᆞᆰ으로 일인과 시비ᄒᆞ여셔

그 일이 잘 귀뎡이 되엿ᄉᆞ니

이ᄂᆞᆫ 다ᄅᆞᆷ 아니라 인민의 강용ᄒᆞᆷ이오

ᄯᅩ ᄆᆡᄉᆞ에 그런 거ᄉᆞᆯ 삼가 피ᄒᆞᆯ 거시라 ᄒᆞ노라

관보 대개

○탁지부령 뎨ᄉᆞ호

모든 셰납 회계ᄒᆞ야 밧ᄂᆞᆫ 문셔에 가령 몃 원 몃 젼 몃 리가 되거든

그 리ᄂᆞᆫ 도모지 문셔에 긔록ᄒᆞ야 올니지 말고

다만 원과 젼만 긔록ᄒᆞ야 올니라

○법부령 뎨삼호

토디 가옥 증명 규측대로 통슈나 동쟝이 인증ᄒᆞ여 줄 ᄯᅢ에 내ᄂᆞᆫ 슈수료금은 인증ᄒᆞ여 주ᄂᆞᆫ 본통슈나 동쟝이 밧아 쓸 거시오

슈수료금은 시셰에 쓰ᄂᆞᆫ 돈으로 낼 거시니

이 령은 반포ᄒᆞᄂᆞᆫ 날브터 시ᄒᆡᆼᄒᆞ라

○탁지부 훈령

졍부ᄂᆞᆫ 슈형 용지ᄅᆞᆯ(手形 用紙) ᄆᆞᆫᄃᆞ라 ᄑᆞ니

ᄇᆡᆨ셩은 ᄉᆞᄉᆞ로이 ᄆᆞᆫᄃᆞᆯ지 못ᄒᆞᆯ 거시오

각 도에 슈형 용지 ᄑᆞᄂᆞᆫ 원매인과 분매인을 내겟ᄉᆞ니

원매인은 탁지부에 쳥원ᄒᆞ고

분매인은 한셩부나 관찰부에 쳥원ᄒᆞ야 인허ᄅᆞᆯ 엇을 거시오

슈형 용지 파ᄂᆞᆫ 원매인의게ᄂᆞᆫ ᄒᆞᆫ 쟝에 이 젼 오 리식이오

분매인의게ᄂᆞᆫ 이 젼 쳘 리식 ᄒᆞᄂᆞᆫᄃᆡ

그 갑ᄉᆞᆯ 밧치고

슈형 용지ᄅᆞᆯ 밧을 ᄯᅢ에

원매인은 탁지부에셔 밧고

분매인은 원매인의게 밧을 거시오

사셔 쓸 사ᄅᆞᆷ은 ᄒᆞᆫ 쟝에 갑ᄉᆞᆯ 삼 젼으로 ᄒᆞᆯ 거시오

한셩부나 관찰부에 슈형 용지 ᄑᆞᄂᆞᆫ 허가 맛흔 사ᄅᆞᆷ은 제 ^ 거쥬 셩명과 인허 맛던 연월일을 원매인의게 알게 ᄒᆞᆯ 거시오

인허ᄅᆞᆯ 엇어 슈형 용지 파ᄂᆞᆫ 사ᄅᆞᆷ은 그곳에 파ᄂᆞᆫ 표ᄅᆞᆯ 문에 붓칠 거시니

이 령은 반포ᄒᆞᄂᆞᆫ 날브터 시ᄒᆡᆼᄒᆞ라

군슈 셔임〔郡守 叙任〕

경긔도

陰竹郡守 음쥭군슈 朴周憲氏 박쥬헌씨

高陽郡守 고양군슈 朴準卨氏 박준셜씨

朔寧郡守 삭녕군슈 崔泓俊氏 최홍쥰씨

加平郡守 가평군슈 徐相勉氏 셔샹면씨

츙쳥도

淸風郡守 쳥풍군슈 金耆年氏 김기년씨

沃川郡守 옥쳔군슈 任喆宰氏 임쳘ᄌᆡ씨

陰城郡守 음셩군슈 南麟熙氏 남린희씨

평안도

順川郡守 슌쳔군슈 李興雨氏 리흥우씨

德川郡守 덕쳔군슈 安承烈氏 안승렬씨

江界郡守 강계군슈 金用來氏 김용ᄅᆡ씨

황ᄒᆡ도

長淵郡守 쟝연군슈 李公雨氏 리공우씨

국ᄂᆡ 잡보

경긔보

○군샹이 위험을 맛남

본월 이십오 일에 군부 대신 권즁현씨가 샹오 십일 시 즈음에 쟝곡쳔 대쟝을 보려고 가ᄂᆞᆫ 길에

원동 병문 슌검 지소 근쳐에셔 평복ᄒᆞᆫ 대한인 세 사ᄅᆞᆷ이 각기 륙혈포ᄅᆞᆯ 가지고

별안간에 내ᄃᆞ라 권대신을 향ᄒᆞ야 쏘나

다ᄒᆡᆼ히 맛든 아니ᄒᆞ고

겻헤 약국집으로 피신ᄒᆞ엿ᄉᆞ며

그 삼인 즁에 이 명은 도망ᄒᆞ고

일 명은 잡혀 경무텽에 엄슈ᄒᆞ엿더라

○ᄉᆞ범학교 시험

십팔 일 학부에셔 ᄉᆞ범학교 학원을 시험ᄒᆞ엿ᄂᆞᆫᄃᆡ

응시ᄒᆞᆫ 쟈ㅣ 이ᄇᆡᆨ여 인이라더라

○경의 텰도 시간을 젼과 ᄀᆞᆺ치 ᄒᆞᆷ

군병 슈운ᄒᆞ기 위ᄒᆞ야 ᄒᆞᆫ 시간을 곳쳣더니

지금은 도로 젼과 ᄀᆞᆺ치 ᄒᆞᆫ다더라

○법협 젼임

법부 협판 리원긍씨ᄂᆞᆫ 궁ᄂᆡ부 봉샹 ᄉᆞ쟝으로 젼임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젼 평리원 검ᄉᆞ 리쥰씨 ᄉᆞ건으로 인ᄒᆞ야

법부 대신 리하영씨와 갈등이 난 ᄭᆞᄃᆞᆰ이라 ᄒᆞ며

벼ᄉᆞᆯ길에 풍파가 ᄎᆞᆷ 무셥다고

물론이 불분ᄒᆞ다더라

○ᄌᆡ간ᄐᆡᆨ 퇴뎡

십륙 일에 영친왕 부인 ᄌᆡ간ᄐᆡᆨ 일ᄌᆞᄅᆞᆯ 퇴뎡ᄒᆞ라신 죠칙을 ᄂᆞ리심으로

음력 삼월 십륙 일 손시로 퇴뎡ᄒᆞ엿더라

츙쳥보

●화ᄌᆡ

십이월 십ᄉᆞ 일 쳥안 쟝날에 그 쟝에 불이 나셔

황우젼 골목으로 나오며 ᄉᆞ못 ᄐᆞ고

이십구 일 쟝에 ᄯᅩ 화ᄌᆡ가 나셔 ᄐᆞᆺᄉᆞᄃᆡ

사ᄅᆞᆷ은 요ᄒᆡᆼ으로 관계치 아니ᄒᆞ고

물건은 만히 ᄐᆞᆺᄂᆞᆫᄃᆡ

그 손해금은 오쳔 량 가량이라더라

●도적 소문

졍월 이십이 일 쳥안 산졍 사ᄂᆞᆫ 연셩슈가 쳥쥬 숑시에셔 도적을 맛나 죽게 맛고

ᄇᆡᆨ목 두 필과 여러 물건을 ᄲᆡᆺ기고

ᄉᆞ 일 밤에 ᄇᆡᆨ곡 사ᄂᆞᆫ 리슌도가 오ᄇᆡᆨ 량을 쳥안 남면 미력당으로 갓다 주고

오 일 밤에 쳥안 북면 젼당 사ᄂᆞᆫ 연경로의 집에 돌입ᄒᆞ야 연경로ᄅᆞᆯ ᄯᅡ려

ᄑᆞᆯ이 부러지고

그 아ᄃᆞᆯ은 죽게 맛고

ᄯᅩ 리웃 연군옥 집에 드러가 가장 즙물을 ᄲᆡ아ᄉᆞ 가고

륙 일 밤에ᄂᆞᆫ ᄇᆡᆨ곡 압희 방ᄋᆞ간을 불질넛다더라

●부샹의 륵탈

근ᄅᆡ 무명 잡셰ᄂᆞᆫ 다 혁파되엿ᄂᆞᆫᄃᆡ

온양 쟝에셔ᄂᆞᆫ 부샹이 부위라 칭ᄒᆞ고 슈렴ᄒᆞᄂᆞᆫᄃᆡ

심지어 산골 무우 몃 개 가지고 온 촌민의게 이삼 량식 륵탈ᄒᆞ며

혹 돈 업ᄂᆞᆫ 이의게ᄂᆞᆫ 물건을 ᄲᆡ아ᄉᆞ며 구타 욕셜ᄒᆞ니

진소위 ᄇᆡ보다 ᄇᆡᄭᅩᆸ이 더 크다더라

●업ᄂᆞᆫ 이만 못ᄒᆞᆷ

쟝강구가 관구문이라 ᄒᆞ고 디셰ᄅᆞᆯ 밧ᄂᆞᆫ 거시 잇ᄂᆞᆫᄃᆡ

온양에셔 학교ᄅᆞᆯ 셜시ᄒᆞ고

그 디셰ᄅᆞᆯ 학교에 붓쳣다 말ᄒᆞ더니

디셰 강구가 학교와 엇더케 의론ᄒᆞ엿ᄂᆞᆫ지

ᄇᆡᆨ셩의게만 갑졀식 더 밧으니

학교ᄂᆞᆫ ᄀᆡ명 긔초에 뎨일 요긴ᄒᆞᆫ 거신ᄃᆡ

이러케 ᄒᆞᆯ 디경이면

ᄎᆞᆯ하리 업ᄂᆞᆫ 이만 못ᄒᆞ다더라

▲측량 후에 결뎡

츙쥬 셰무관이 탁지부에 보고ᄒᆞ되

각 군에셔 허복을 감ᄒᆞ여 달나고

민소가 답지 ᄒᆞ나 쳔ᄌᆞ 셰히 ᄒᆞᆯ 수 업ᄉᆞᆫ즉

ᄌᆞ히 측량ᄒᆞᆫ 후에 결뎡ᄒᆞᄂᆞᆫ 거시 타당ᄒᆞ오니

측량 기슈 네 사ᄅᆞᆷ만 하송ᄒᆞ라 ᄒᆞ엿더라

△쳥쥬 슈교의 작폐

그 고ᄋᆞᆯ 군슈가 쟝을 옴겨 세우ᄂᆞᆫᄃᆡ

쟝군 ᄃᆞᆫ니기 위ᄒᆞ야 슈교 곽ᄆᆡᆨ원을 시겨 다리ᄅᆞᆯ 놋ᄂᆞᆫᄃᆡ

그 부비인즉 불가 오륙ᄇᆡᆨ금이어ᄂᆞᆯ

민간 허다ᄒᆞᆫ 동ᄂᆡ마다 엽ᄉᆞ 오십 량식과 혹 ᄇᆡᆨ여 량식 다리 논ᄂᆞᆫ 칭탁ᄒᆞ고 륵봉ᄒᆞ며

교촌에 와셔 욕셜도 ᄒᆞ고 ᄯᅡ리기도 ᄒᆞ니

이 다리ᄂᆞᆫ 진시황 ᄯᅢ 만리쟝셩과 ᄀᆞᆺ치 ᄲᅥᆺ칠 나ᄂᆞᆫ지

다ᄅᆞᆫ 면과 동ᄂᆡ에도 다리 놋ᄂᆞᆫ 부비 됴ㅣ라 ᄒᆞ고 슈봉ᄒᆞ니

이 일노 군슈의게 졍ᄒᆞ나 불^고민졍ᄒᆞ기에

민심이 오오ᄒᆞ다더라

젼라보

△살인쟈 ᄉᆞ

병오 십이월에 룡담 ᄉᆡᄂᆡ셔 리웃ᄒᆞ야 사ᄂᆞᆫ 옹긔 쟝ᄉᆞ 둘히 옹긔ᄅᆞᆯ 팔구 량앗치식 지고

쟝슈 등디로 ᄑᆞᆯ려 가더니

몃칠 못 되여 ᄒᆞ나만 도라오ᄂᆞᆫᄃᆡ

얼골에 샹쳐가 잇ᄂᆞᆫ지라

아니 온 쟈의 안해가 말ᄒᆞ기ᄅᆞᆯ

우리 가쟝은 엇지 아니 오고

당신 얼골에 샹쳐ᄂᆞᆫ 웬일이오 ᄒᆞᆫᄃᆡ

그 쟝ᄉᆞ의 말이 그 사ᄅᆞᆷ도 쉬히 도라올 터히오

내 ᄂᆞᆺ흔 너머져셔 샹ᄒᆞ엿소 ᄒᆞᄂᆞᆫ 고로

그 녀인이 암만 기ᄃᆞ리되

도모지 쇼식이 업ᄂᆞᆫ지라

ᄆᆞᄋᆞᆷ에 이샹히 넉이ᄂᆞᆫ 즁 드ᄅᆞ니

감악ᄌᆡ셔 도적이 사ᄅᆞᆷ을 죽엿다ᄂᆞᆫ 소문이 나거ᄂᆞᆯ

일가ᄅᆞᆯ 시겨 그 쟝ᄉᆞ놈을 잘 직희게 ᄒᆞ고 친히 가본즉

뎍실히 ᄌᆞ긔 쟝부ㅣ라

시톄ᄅᆞᆯ 가지고 도라와셔

그 놈을 문쵸ᄒᆞᆫ즉

곳 제 죄ᄅᆞᆯ ᄌᆞ복ᄒᆞ고

ᄲᆡ아셔 온 돈 열ᄒᆞᆫ 량과 바지 져고리ᄅᆞᆯ 뭉쳐 벽장 속에 ᄀᆞᆷ초앗다가 내여 놋ᄂᆞᆫ지라

죽은 쟈의 안해가 분긔 복발ᄒᆞ야

칼을 가지고 ᄃᆞᆯ녀드러

그 놈의 ᄇᆡᄅᆞᆯ 갈나 보원ᄒᆞ엿다더라

△하향에도 법이 잇나

각 군에 우톄소ᄅᆞᆯ 셜시ᄒᆞ엿ᄉᆞᆫ즉

필연 분젼인도 잇고

주ᄂᆞᆫ월급도 잇ᄉᆞᆯ 터힌ᄃᆡ

하향 사ᄅᆞᆷ들은 편지나 신문을 밧아 보기 극난ᄒᆞᆫ 거시

보름만이나 ᄃᆞᆯ포만에 밧기도 ᄒᆞ고 만히 ᄲᅡ지기도 ᄒᆞ니

신문이 아니오 구문이라

공연히 젼ᄌᆡ만 허비ᄒᆞᄂᆞᆫ 거시 되고

혹 분젼인을 보고 말ᄒᆞ면

ᄃᆡ답이 나ᄂᆞᆫ 본시 면쥬인이니

신문이나 셔찰 젼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분수 밧긔 일이오

월급은 ᄒᆞᆫ 푼도 업ᄉᆞᆷ으로

혹 돈량이나 신발 갑이나 달나 ᄒᆞ면

우톄국에 가셔 밧아 보라 ᄒᆞ니

우톄 ᄉᆞ무원은 나의 샹뎐이라 호소ᄒᆞ기ᄂᆞᆫ 감불ᄉᆡᆼ의라 ᄒᆞ고

우톄 물건을 원슈로 넉여 즁간에 내여 ᄇᆞ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