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八月 九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칠월 ᄎᆞ일일
第四十三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료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ᄃᆞᆯ 一환 二十젼 일년 十환
론셜
구덩이가 깁허진다
발셔브터 우리나라 사ᄅᆞᆷ의게 뮈워ᄒᆞᆷ을 일인들이 여러 모양으로 삿ᄉᆞ니
ᄎᆞᆷ 두 나라 사ᄅᆞᆷ ᄆᆞᄋᆞᆷ ᄉᆞ이에 깁흔 구덩이가 잇ᄂᆞᆫ지라
죠희에 쓴 약됴긔(約條記)로 결합ᄒᆞ엿다 ᄒᆞ나
이거ᄉᆞᆫ 쓸ᄃᆡ 업ᄂᆞᆫ 거시오
ᄆᆞᄋᆞᆷ이 결합ᄒᆞᄂᆞᆫ 거시라야 ᄒᆞ리니
두 나라 사ᄅᆞᆷ ᄆᆞᄋᆞᆷ ᄉᆞ이에 잇ᄂᆞᆫ 구덩이ᄅᆞᆯ 반ᄃᆞ시 의와 됴흔 ᄒᆡᆼ위로야 메울 거신즉
우리가 깁히 원ᄒᆞᄂᆞᆫ 대로
일본 두 편당 즁에 대한 복됨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편당에셔
대한 일을 다ᄉᆞ리기로 착실히 ᄇᆞ랏더니 아쳐롭도다
이ᄉᆞ이 되ᄂᆞᆫ 일을 본즉
우리 ᄇᆞ라던 거ᄉᆞᆫ 영형(影形)도 업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두 나라 사ᄅᆞᆷ ᄆᆞᄋᆞᆷ ᄉᆞ이에 잇ᄂᆞᆫ 구멍이가 아조 더 넓고 깁허지ᄂᆞᆫ도다
본월 초일일에 칙령으로 우리나라 병뎡을 헤치기에
아ᄎᆞᆷ브터 열두 시ᄭᆞ지 우리나라 병뎡과 일본 병뎡이 서로 싸화셔
량편에 죽고 샹ᄒᆞᆫ 쟈ㅣ 만핫ᄉᆞ니
이ᄂᆞᆫ 그 구덩이ᄅᆞᆯ 의와 됴흔 ᄒᆡᆼ위로 메운 거시 아니라
피로 메움이니
합ᄒᆞ기 ᄀᆞ장 어렵게 되엿도다
혹이 말ᄒᆞᄃᆡ
칙령으로 병뎡을 헤치거ᄂᆞᆯ
웨 병뎡들이 슌죵치 아니ᄒᆞ고 아니 헤여지려 ᄒᆞ엿ᄂᆞ뇨
ᄃᆡ답ᄒᆞᄃᆡ
슌죵치 아니면 슌죵케 ᄒᆞᆯ 일이 여러 모양이 잇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뎨일 보기 어려운 혹독ᄒᆞᆫ 모양과 뎨일 합ᄒᆞ기 어려운 뮈워ᄒᆞᆷ을 크게 ᄆᆞᆫᄃᆞᄂᆞᆫ 모양을 ᄒᆞ엿ᄂᆞ뇨
우리나라 ᄇᆡᆨ셩이 이러케 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보고
엇지 이런 ᄒᆡᆼ위가 법을 잘 직희게 ᄒᆞᄂᆞᆫ ᄀᆞᆫ졀ᄒᆞᆫ ᄆᆞᄋᆞᆷ에셔 나ᄂᆞᆫ 줄노 알고
대한을 업수히 넉이며
해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에셔 나ᄂᆞᆫ 줄을 모ᄅᆞ겟ᄂᆞ냐
일본 사ᄅᆞᆷ은 ᄋᆡ국지심이 만타면셔
우리나라 병뎡의 ᄋᆡ국지심 잇ᄂᆞᆫ 줄은 몰낫ᄂᆞᆫ가
나라 ᄉᆞ랑ᄒᆞᄂᆞᆫ 거ᄉᆞᆯ 일인들이 뎨일 됴코 놉힐 거신 줄노 안다면셔
엇지ᄒᆞ야 우리나라 병뎡의 ᄋᆡ국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됴코 놉힐 거신 줄을 몰낫ᄂᆞᆫ고
일본 밧게 온 셰계에 나라 업ᄂᆞᆫ 줄노 아ᄂᆞᆫ가
혹 우리가 ᄀᆞᆺᄒᆞᆫ 인류가 아닌 줄노 알앗ᄂᆞᆫ가
병뎡을 헤치ᄂᆞᆫ 거시 대단히 어려운 일인즉
병뎡의 ᄆᆞᄋᆞᆷ을 샹ᄒᆞ지 말고
슬거이 ᄒᆞ기로 힘쓸 거신ᄃᆡ
엇지ᄒᆞ야 헤칠 ᄯᅢ에 병뎡의 ᄆᆞᄋᆞᆷ을 크게 샹ᄒᆞ고
붓그럽게 ᄒᆞᄂᆞᆫ 모양으로 ᄒᆞ엿ᄂᆞᆫ가
엇지ᄒᆞ야 억지로 슌죵케 ᄒᆞ려ᄒᆞᆯ ᄯᅢ에
일본 병뎡만 가지 안코
개 잡으려 가ᄂᆞᆫ 것 ᄀᆞᆺ치
텰쟝과 집ᄒᆡᆼ이와 몽치 가진 일본 하인 무뢰ᄇᆡ들을 만히 풀어
병뎡과 합력ᄒᆞ게 ᄒᆞ엿ᄂᆞᆫ가
엇지ᄒᆞ야 싸혼 후에 군긔 업ᄂᆞᆫ 병뎡을 나라 법대로 잡지 아니ᄒᆞ고
칼과 총을 가지고 치며 쏘아죽여 잡앗ᄂᆞᆫ고
싸호다가 죽고 샹ᄒᆞᆫ 후에ᄂᆞᆫ 다시 원슈가 업고
공경ᄒᆞᆯ 것 ᄲᅮᆫ이라 ᄒᆞᆷ은 각 문명국에 공번된 법인ᄃᆡ
엇지ᄒᆞ야 렬국 공법을 모로고
우리 샹ᄒᆞ고 죽은 병뎡을 메여가ᄂᆞᆫ 일본 하인들이 메고 ᄯᅱ며 마고 흔들고 웃고 욕ᄒᆞ며
일본 하인의 남녀 무리가 붓그러움 업시 메고 가ᄂᆞᆫ 시톄ᄅᆞᆯ ᄯᆞ라가며
짓거리고 죽은 병뎡의 어미나 쳐ᄌᆞ들의 우ᄂᆞᆫ 거ᄉᆞᆯ 비쇼ᄒᆞᄃᆡ
쟝관들이 보고 아모 말도 아니ᄒᆞ고
됴하ᄒᆞᄂᆞᆫ 모양으로 ᄒᆞ엿ᄂᆞᆫ가
이런 거ᄉᆞᆯ 보니
일인들이 혹 말노만 ᄀᆡ화ᄒᆞ고
진실노ᄂᆞᆫ ᄀᆡ화ᄒᆞ지 아니ᄒᆞ엿ᄂᆞᆫ지
혹 군긔 밧게ᄂᆞᆫ 온 셰샹에 힘이 업ᄂᆞᆫ 줄노 아ᄂᆞᆫ지 모ᄅᆞ거니와
일인이 ᄒᆞᆼ샹 우리나라헤 이런 ᄒᆡᆼ위만 ᄒᆞ면
우리나라흘 아모리 ᄀᆡ화시긴다고 셜명ᄒᆞ나
반ᄃᆞ시 못될 거ᄉᆞᆫ 우리나라 ᄇᆡᆨ셩이 이런 ᄀᆡ화ᄂᆞᆫ 크게 뮈워ᄒᆞ고
즈긔여운 거ᄉᆞ로 앎이로다
병쟝긔 힘밧게도 다ᄅᆞᆫ ᄃᆞᆫᄃᆞᆫᄒᆞᆫ 힘이 잇ᄂᆞ니
우리나라 ᄇᆡᆨ셩이 사ᄅᆞᆷ이오
즘승이 아닌즉 즘승 ᄀᆞᆺ치 ᄯᅡ려 다ᄉᆞ리지 못ᄒᆞᆯ지라
그런 줄을 모로면
얼마 동안에 일본 일이 우리나라헤셔 될 ᄃᆞᆺ 시버도 오래도록 되지 못ᄒᆞ리라
우리ᄂᆞᆫ 이런 거ᄉᆞᆯ 보고 우리가 약ᄒᆞ기 ᄯᆡ문에
이러케 된 줄을 알아
약ᄒᆞᆷ을 고치기로 힘쓸지니
힘만 쓰면 암만 리해ᄒᆞᆫ 대한구와(大狼口) 창검(創劒)의 힘이 업서도
ᄆᆞᄋᆞᆷ에 잇ᄂᆞᆫ ᄎᆞᆷ 힘으로 나라흘 ^ 니ᄅᆞ키ᄂᆞᆫ 연고ᄂᆞᆫ 셰계 각국 ᄉᆞ긔ᄅᆞᆯ 보건대
군긔의 힘이 나라희 ᄎᆞᆷ 힘이 아니오
군긔 힘만 잇ᄂᆞᆫ 나라ᄂᆞᆫ ᄒᆞᆫ참 동안에 유명ᄒᆞᆫ 모양이 잇서도
오래ᄂᆞᆫ 견ᄃᆡ지 못ᄒᆞ엿ᄉᆞ니
나라희 ᄎᆞᆷ 힘이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 속에 잇ᄂᆞᆫ 힘이오
그 힘은 우리 ᄆᆞᄋᆞᆷ에 ᄎᆞᆷ 잇ᄂᆞᆫ 힘이니
ᄉᆞ랑ᄒᆞ온 동포들은 이런 어려운 경우에 ᄇᆞ람을 일치 말고
그 힘을 보존ᄒᆞ고
그 힘을 커지게 ᄒᆞ고
그 힘을 드러낼지어다
셔울 특보
八月 一日
●ᄌᆡ작일 오젼에 군부 대신 리병무씨와 쟝곡쳔 대쟝이 통감부에 모혀
군ᄃᆡ 헤치기ᄅᆞᆯ 비밀히 의론ᄒᆞ여 결단ᄒᆞ고
그날브터 일병이 ᄯᅦᄅᆞᆯ 지어
각 방곡을 엄밀히 파슈ᄒᆞᆷ은
군ᄃᆡ 헤칠 ᄯᅢ 무ᄉᆞᆷ 변이 잇ᄉᆞᆯ가 예비ᄒᆞᆷ이오
●그 날 밤에 군ᄃᆡ 헤치ᄂᆞᆫ 죠칙을 반포ᄒᆞ고
어제 일은 아ᄎᆞᆷ에 각ᄃᆡ 병뎡의 가진 바 칼과 총을 일시에 몰수히 거두엇고
●오날 샹오 아홉 시에 각ᄃᆡ 쟝졸을 유인ᄒᆞ야
훈련원으로 모호고
군ᄃᆡ 헤치ᄂᆞᆫ 죠칙을 닑어 듯게 ᄒᆞ고
곳 우리나라 쟝졸은 가온대 세우고
일본 쟝졸은 ᄉᆞ면으로 에워세우고
서로 경례ᄅᆞᆯ ᄒᆡᆼᄒᆞ게 ᄒᆞ고
●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특별히 ᄂᆞ리신 은혜의 돈을 ᄎᆞ례로 ᄂᆞᆫ화 주ᄂᆞᆫᄃᆡ
하ᄉᆞᄂᆞᆫ 팔십원이오
일년 이샹을 근무ᄒᆞᆫ 병뎡은 오십원이오
일년 이하 근무ᄒᆞᆫ 병뎡은 이십오원이고
●분급을 다ᄒᆞᆫ 후에 대ᄃᆡ쟝이하 쟝교의게ᄂᆞᆫ 몃칠 동안이면 다시 무ᄉᆞᆷ 쳐분이 계시겟다 ᄒᆞ고
●각 병졸들이 칙령을 듯ᄌᆞᆸ고
ᄃᆡ쟝의 말을 드ᄅᆞᆫ 후에
돈을 밧아가지고
각기 무ᄉᆞ히 헤여져 갓고
●셔소문 안 뎨이련ᄃᆡ 뎨일대ᄃᆡ쟝 박셩환씨ᄂᆞᆫ 일본ᄃᆡ쟝들이 그 영문에 와셔 군긔ᄅᆞᆯ 거두고자 ᄒᆞ매
박씨가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대ᄃᆡ쟝이 되여 병뎡의게 군긔ᄅᆞᆯ 내여노라고ᄂᆞᆫ ᄎᆞᆷ아 못ᄒᆞ겟다 ᄒᆞ고 ᄎᆞᆺ던 바
군도ᄅᆞᆯ ᄲᆡ여
ᄌᆞ긔 ᄇᆡᄅᆞᆯ ᄶᅵᆯ너 즉ᄉᆞᄒᆞ엿고
●그 대ᄃᆡ쟝 박씨가 ᄌᆞ결ᄒᆞᆫ 후에
병뎡들이 ᄆᆞᄋᆞᆷ이 분격ᄒᆞ야 불온ᄒᆞᆫ 모양이 잇더니
별안간 일본 ᄃᆡ쟝을 향ᄒᆞ야 총을 노흐니
일본 병뎡 뎨삼ᄃᆡ가 진뎡ᄒᆞ기 위ᄒᆞ야
그 영문을 향ᄒᆞ야 나아가니
영문에셔 총노키ᄅᆞᆯ 시작ᄒᆞ야
두 나라 군ᄉᆞ가 여러 시ᄅᆞᆯ 싸홧고
●오젼 열 시에 남대문에 걸엇던 긔관포(機關砲)ᄅᆞᆯ 그 영문에 ᄃᆡ고 련ᄒᆞ야 쏘앗고
●일병 일ᄃᆡᄂᆞᆫ 그 영문을 급히 치매
우리 병뎡도 방 속에셔 마조 쳐 대단히 싸호기ᄅᆞᆯ
이십분 동안을 ᄒᆞ다가
일병 일즁ᄃᆡ가 ᄯᅩ 와셔 도아
그 영문을 ᄲᆡ아ᄉᆞ매
우리 병뎡이 ᄉᆞ면으로 헤여졋고
●그 영문 건너편에 잇ᄂᆞᆫ 뎨이련ᄃᆡ 뎨일대ᄃᆡ도 일병과 서로 싸홀 제
다ᄅᆞᆫ 문으로 일병이 ᄯᅩ 드러오며 ᄭᅵ고 쳐셔
열ᄒᆞᆫ 시 ᄉᆞ십분에 젼혀 일병의게 잡히니
두 나라 병뎡 죽고 샹ᄒᆞᆫ 거시 만흔지라
위션 됴사ᄒᆞᆫ 거시 일병은 쟝교 이하가 이십삼명이라 ᄒᆞ고
우리 병뎡은 쟝교 이하 ᄇᆡᆨ여명이오
잡힌 쟝교가 아홉이오
하ᄉᆞ가 팔십 명이라더라
●시위 뎨일련ᄃᆡ 뎨이대ᄃᆡ만 ᄂᆞᆷ겨두고
다ᄅᆞᆫ 포ᄃᆡ 마ᄃᆡ 공ᄃᆡ 교셩ᄃᆡᄂᆞᆫ 다 헤쳣더라
●오후 여ᄃᆞᆲ 시에 우리나라 죽은 병뎡은 마챠 닐곱으로 시러 슈구문 밧그로 내여갓더라
●셔쇼문과 남대문에셔 시작ᄒᆞᆫ 싸홈이 남문 밧 약현에ᄭᆞ지 미쳣ᄂᆞᆫᄃᆡ
대한 병뎡 여러명이 약현셩당 근쳐로 올나가ᄂᆞᆫ 거ᄉᆞᆯ 보고
일본 병뎡이 남대문 뎡거쟝과 다ᄅᆞᆫ 곳에셔 총을 노타가
여러 탄환이 셩당 안헤 드러갓고
ᄒᆞᆫ 개ᄂᆞᆫ 뎡신부 잇ᄂᆞᆫ 방에ᄭᆞ지 드러갓ᄉᆞ며
셩당 압헤셔 대한 병뎡 세 명이 죽고
다ᄅᆞᆫ 병뎡 몃명은 잡혓더라
●이런 놈도 셰샹에 잇나
일본 병뎡이 대한 병뎡을 ᄎᆞ자 잡을 ᄯᅢ에
대한인 즁에 엇던 놈은 일본의게 무ᄉᆞᆷ 긴ᄒᆞᆫ 리익을 밧ᄂᆞᆫ 놈인지
대한 병뎡 숨어잇ᄂᆞᆫ 곳을 일병의게 ᄀᆞᄅᆞ치고
병뎡의 복ᄉᆡᆨ을 벗고
평복 닙은 병뎡을 병뎡이라고 닐ᄋᆞ니
일런 일이 셰샹 인간에 엇지 잇ᄂᆞᆫ고
●참혹ᄒᆞᆫ 죽엄이 너무 만하
도망ᄒᆞᆫ 병뎡을 ᄎᆞ자 잡으려고
일본 역군들을 만히 발ᄒᆞ야
셔쇼문 안 각 려염집을 뒤여 피ᄒᆞ야
숨은 병뎡을 만히 잡은 즁
윤쥬ᄉᆞ 집에ᄂᆞᆫ 드러가
병뎡 열명을 잡아
즉디에 ᄯᅡ려 죽엿다더라
관보 대개 (七月 二十九日)
○칙령 뎨일호
경무텽 관제 ᄀᆡ졍ᄒᆞᄂᆞᆫ 네 됴목을 반포ᄒᆞ엿ᄂᆞᆫᄃᆡ
경무텽은 경시텽이라 ᄒᆞ^고
경무ᄉᆞᄂᆞᆫ 경시총감이라 ᄒᆞ고
경시 부감 일인을 더 두ᄂᆞᆫᄃᆡ
칙임이나 쥬임으로 ᄒᆞ고
경무관은 경시라 ᄒᆞ엿더라
七月 二十一日
○ᄂᆡ부령 뎨ᄉᆞ호에 옥을 폐지ᄒᆞ고 구류ᄒᆞᄂᆞᆫᄃᆡ
관계되ᄂᆞᆫ 두 됴목을 반포ᄒᆞ엿ᄂᆞᆫᄃᆡ
그 ᄯᅳᆺ은 젼브터 각 부군에 잇던 옥은 지금브터 경무셔나 경무 분셔나 경무 분파쇼 류치쟝(留置場)으로 쓰게 ᄒᆞ고
다만 관찰부 잇ᄂᆞᆫ ᄃᆡᄂᆞᆫ 젼에 잇던 옥을 다 폐지ᄒᆞ고
ᄯᅩ 본년 륙월 법률 뎨일호 민ᄉᆞ나 형ᄉᆞ 숑ᄉᆞ에 구류ᄒᆞᄂᆞᆫ 경우에ᄂᆞᆫ
민ᄉᆞ나 형ᄉᆞᄅᆞᆯ 무론ᄒᆞ고
도모지 경무셔나 경무 분셔나 경무 분파소에 쇽ᄒᆞᆫ 옥이나 류치쟝에 구류ᄒᆞ게 ᄒᆞᆷ이라
八月 初一日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짐이 ᄉᆡᆼ각건대
나라헤 어려움이 만흔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용비ᄅᆞᆯ 간략히 ᄒᆞ야
리용후ᄉᆡᆼᄒᆞᄂᆞᆫᄃᆡ 씀이 지금 급ᄒᆞᆫ지라
그윽히 ᄉᆡᆼ각건대
지금 잇ᄂᆞᆫ 우리 군ᄃᆡᄂᆞᆫ 용렬ᄒᆞᆷ으로 죠직ᄒᆞᆷ인즉
죡히 나라희 완젼ᄒᆞᆫ 방비가 되지 못ᄒᆞᆯᄉᆡ
짐이 이제로브터 군ᄉᆞᄅᆞᆯ 새롭게 ᄒᆞ야
ᄉᆞ관을 기ᄅᆞ기에 젼력ᄒᆞ고
다ᄅᆞᆫ 날 징병법을 반포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