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당ᄒᆞ시ᄂᆞᆫ 곤난을 면ᄒᆞᄋᆞᆸ실 방ᄎᆡᆨ은 이와 ᄀᆞᆺᄉᆞ오니
뎨일은 광무 구년 십일월 십칠일에 톄결ᄒᆞᆫ 신도약에 어보ᄅᆞᆯ 치실 일이오
뎨이ᄂᆞᆫ 황뎨 폐하의 셥졍(攝政)ᄒᆞᆯ 이ᄅᆞᆯ 츄쳔ᄒᆞᆯ 일이오
뎨삼은 황뎨 폐하ᄭᅴ셔 친히 동경에 가셔셔 일황폐하ᄭᅴ 샤과ᄒᆞ실 일이올시다 ᄒᆞ엿ᄂᆞᆫᄃᆡ
황샹 폐하ᄭᅴᄋᆞᆸ셔ᄂᆞᆫ 이 세 가지ᄅᆞᆯ 다 윤허치 아니ᄒᆞᄋᆞᆸ셧다더라
●궁대 신임 ᄌᆡ작야에 금릉위 박영효씨ᄂᆞᆫ 궁ᄂᆡ부 대신을 임명ᄒᆞ엿더라
●의ᄉᆞ가 ᄌᆞ결 젼평리 원검ᄉᆞ 리쥰씨가 현금 만국 평화 회의에 한국파견원으로 갓던 일은 셰샹 사ᄅᆞᆷ이 다 알거니와
ᄌᆡ작일에 발ᄒᆞᆫ 동경 뎐보ᄅᆞᆯ 거ᄒᆞᆫ즉
ᄒᆡ씨가 츙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야
이에 ᄌᆞ결ᄒᆞ야
만국 ᄉᆞ신 압헤 피ᄅᆞᆯ ᄲᅮ려셔 만국을 경동케 ᄒᆞ엿다더라
●작일 오후 오시 십오분에 이등통감이 폐현ᄒᆞ엿다더라
●작일 오후 칠시 삼십분에 일본 외무 대신이 입셩ᄒᆞ엿다더라
●대황뎨 폐하끠ᄋᆞᆸ셔 오ᄂᆞᆯ ᄉᆡ벽 세 시에 곳 젼위ᄒᆞ실 뜻을 결단ᄒᆞᄋᆞᆸ셧더라
◉황태ᄌᆞ 뎐하ᄭᅴ셔 금일 황뎨위에 나아가신다더라
작야 칠시 반에 황뎨 폐하ᄭᅴ ᄂᆡ각 대신이 나아와
강경ᄒᆞ게 여러 ᄎᆞ례ᄅᆞᆯ 알외ᄃᆡ
폐하ᄭᅴ셔 굿이 잡고 허락지 아니시고
오후 십일시가 지나매
황샹ᄭᅴ셔 원로 대신들을 불너 무러보려 ᄒᆞ신즉
ᄂᆡ각 대신들도 ᄯᅳᆺ이 ᄀᆞᆺᄒᆞ여
급히 원로 대신에 신긔션 민병셕 셔셰슌 리도ᄌᆡ 셩긔운 리용직 박졔슌 남졍쳘 리즁가 민영소 민영휘ᄅᆞᆯ 브ᄅᆞ시니
그 대신 즁에 셋만 ᄲᅡ지고 다 니ᄅᆞ러
두어 시 동안이나 의론ᄒᆞ실ᄉᆡ
나라히 지금 위ᄐᆡᄒᆞᆷ을 당ᄒᆞ여
ᄂᆡ각 대신의 알왼 바 외에 ᄒᆞᆯ 수 업ᄂᆞᆫ 줄노 알외여
황뎨ᄭᅴ셔 황태ᄌᆞ 뎐하ᄭᅴ 젼위ᄒᆞ실 ᄯᅳᆺ을 말ᄉᆞᆷᄒᆞ시니
십구일 오젼 삼시러라
어제밤 열시 즈음에 경셩 형셰가 졈졈 안온치 못ᄒᆞ여
ᄉᆞ방에 만흔 사ᄅᆞᆷ이 모혀
혹 연셜ᄒᆞ며 혹 경무소에 츙돌도 ᄒᆞ나
큰 변란은 업섯ᄂᆞ니라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八月 二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륙월 이십ᄉᆞ일
第四十二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요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ᄃᆞᆯ 一환 二十젼 일년 十환
한일 새 협약
(七月 二十五日 관보)
한국 졍부와 일본 졍부가 가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ᄒᆞ며
한국 ᄇᆡᆨ셩의 복됨에 더옥 나아가고져 ᄒᆞ야
이 아래 됴건을 뎡ᄒᆞᆷ
一 한국 졍부ᄂᆞᆫ 시졍 ᄀᆡ션에 ᄃᆡᄒᆞ야 통감의 지휘ᄅᆞᆯ 밧고
二 한국 졍부의 법령과 요긴ᄒᆞ고 즁ᄒᆞᆫ 졍ᄉᆞ 쳐리ᄒᆞᆯ ᄯᅢᄂᆞᆫ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밧고
三 한국의 ᄉᆞ법 ᄉᆞ무와 보통 ᄒᆡᆼ졍 ᄉᆞ무ᄅᆞᆯ 구별ᄒᆞ고
四 한국 고등관리의 면관과 셔임은 통감의 ᄯᅳᆺ으로 시ᄒᆡᆼᄒᆞ고
五 한국 졍부ᄂᆞᆫ 통감의 쳔거ᄒᆞᄂᆞᆫ 일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ᄒᆞ고
六 한국 졍부ᄂᆞᆫ 통감의 말 업시 외국인을 고빙치 못ᄒᆞ고
七 명치 삼십칠년 팔월 이십이일에 됴인ᄒᆞᆫ 일한협약 뎨일항에 대한 졍부ᄂᆞᆫ 대일본 졍부가 쳔거ᄒᆞᆫ 바
일본인 일명을 ᄌᆡ졍 고문으로 대한 졍부에 빙용ᄒᆞ야
ᄌᆡ무에 관ᄒᆞᆫ ᄉᆞ건은 일졀 폐지ᄒᆞ고
이 우 됴건을 증거ᄒᆞᆷ으로 본국에셔 샹당ᄒᆞᆫ 소임을 밧아
이 협약에 일홈을 긔록ᄒᆞ고 됴인ᄒᆞᆷ이라
광무 십일년 칠월 이십ᄉᆞ일 ᄂᆡ각 총리 대신 리완용
명치 ᄉᆞ십년 칠월 이십ᄉᆞ일 통감 후쟉 이등박문
론셜
한일 협약에 ᄃᆡᄒᆞ야 무어ᄉᆞᆯ ᄒᆞᆯ고
칠월 이십ᄉᆞ일에 한일 신협약 반포ᄒᆞᆫ 거ᄉᆞᆯ 보니
잇ᄒᆡ 젼 신약됴보다 우리 독립을 더 젹어지게 ᄒᆞᄂᆞᆫ 모양이니
여러 됴목 즁에 특별히 무셔운 거ᄉᆞᆫ 이제브터ᄂᆞᆫ 통감부가 ᄆᆞᄋᆞᆷ대로 일본인을 우리나라헤 관리로 세우겟ᄉᆞᆷ이라
일본 권셰 커질ᄉᆞ록
우리나라 독립은 졈졈 젹어지ᄂᆞᆫ도다
이 협약 됴인ᄒᆞᄂᆞᆫᄃᆡ
대한 편에ᄂᆞᆫ 총리 대신 리완용씨 ᄒᆞ나히오
일본 편에ᄂᆞᆫ 통감 ᄒᆞ나힌ᄃᆡ
리완용씨ᄂᆞᆫ 이등통감이 세운 사ᄅᆞᆷ이니
이 약됴 밋헤 잇ᄂᆞᆫ 두 일홈이 이등통감의 일홈 둘흘 쓴 것 ᄀᆞᆺ고
대한 원대로 ᄒᆞᆫ 거ᄉᆞᆫ 아니나
그러나 ᄒᆞᆫ ᄃᆞᆯ 젼에 졍부가 ᄎᆡᆨ임 ᄂᆡ각된 후로브터
ᄂᆡ각 대신들이 나라희 온 권셰ᄅᆞᆯ 맛핫ᄉᆞ니
대황뎨 ᄭᅴᄋᆞᆸ셔 비록 친히 아니ᄒᆞ셧ᄉᆞ나
타국이 보기에ᄂᆞᆫ ᄃᆞᆫᄃᆞᆫ히 힘잇ᄂᆞᆫ 약됴 ᄀᆞᆺᄒᆞᆫ지라
만일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힘업ᄂᆞᆫ 약됴라 ᄒᆞ면
일본이 병뎡을 만히 보내여 힘잇ᄂᆞᆫ 줄노 ᄉᆡᆼ각ᄒᆞ게 ᄒᆞ리니
이런 원통ᄒᆞᆫ 경우에ᄂᆞᆫ 엇더케 ᄒᆞᆯ고
이 약됴 업시 ᄒᆞ기 위ᄒᆞ야
ᄇᆡᆨ셩이 니러나 싸호면 올켓ᄂᆞ냐
싸호려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나라헤 유익ᄒᆞᆫ 일을 ᄒᆞᄂᆞᆫ 줄노 ᄎᆞᆷ 알 거시나
그 싸홈이 진실노 이 일을 곳칠ᄂᆞᆫ지 못 곳칠ᄂᆞᆫ지 불가불 ᄉᆡᆼ각ᄒᆞᆯ지어다
나라 독립을 위ᄒᆞ야 싸호다가 죽ᄂᆞᆫ 거시 ᄎᆞᆷ 올흔 일이거니와
만일 그 싸홈에 일도 곳치지 못ᄒᆞ고
도로혀 일이 더 망ᄒᆞ여지면
그 싸호ᄂᆞᆫ 거시 쓸ᄃᆡ 업시 피만 흘니ᄂᆞᆫ 거시라
우리가 싸홈ᄒᆞᆷ에 두 가지 모양만 유익ᄒᆞ여
혹 일인을 이긔거나
혹 다ᄅᆞᆫ 나라희 도아줌을 엇음이 유익이라
우리나라ᄂᆞᆫ 병뎡도 업고
군긔도 업고
싸호ᄂᆞᆫ 법도 모로니
일본의 만흔 병뎡을 필경 당키 어려울 거시오
싸호ᄂᆞᆫ ᄭᆞᄃᆞᆰ으로 다ᄅᆞᆫ 나라들이 우리 원통ᄒᆞᆷ을 보고
우리ᄅᆞᆯ 위ᄒᆞ야 일본과 싸홈ᄒᆞ겟다 ᄒᆞ겟ᄂᆞ냐
이젼에ᄂᆞᆫ 혹 이런 ᄉᆡᆼ각을 ᄒᆞ엿더라도
즉금은 그런 ᄉᆡᆼ각이 어리셕은 ᄉᆡᆼ각만 될 ᄲᅮᆫ이라
이ᄉᆞ이 싀골 여러 디방에셔 젼ᄒᆞᄂᆞᆫ 말이 미국 병션이 만히 와셔
우리ᄅᆞᆯ 도아주리라 ᄒᆞ나
이런 말은 혹 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제게 무ᄉᆞᆷ 유익이 잇ᄂᆞᆫ 거시오
ᄯᅩ 거ᄌᆞᆺ말이니
우리의게 헛된 ᄇᆞ람만 나게 ᄒᆞᄂᆞᆫ 거신즉
진실노 우리의게 크^게 해로온 말이라
그런즉 ᄎᆞᆷ말은 이제 이러ᄒᆞ니
이후에 아모 나라던지 제게 유익ᄒᆞᆷ이 잇서
일본과 란리ᄒᆞ고져 ᄒᆞ면
우리나라 ᄉᆞ졍을 핑계로 삼아 란리ᄅᆞᆯ 시작ᄒᆞᆯ ᄃᆞᆺᄒᆞ나
직금인즉 일본을 무셔워 ᄒᆞᄂᆞᆫ지
혹 대한이 젹은 고로 샹관ᄒᆞᆯ 것 업다 ᄒᆞᄂᆞᆫ지
혹 일본과 협약ᄒᆞᆫ 나라들이니 그 협약으로 인ᄒᆞ야 아모 말도 아니ᄒᆞᄂᆞᆫ지
일본이 대한 나라헤 ᄎᆞᆷ 유익ᄒᆞ게 ᄒᆞᄂᆞᆫ 줄노 아ᄂᆞᆫ지
일본의 일을 막을 나라도 업고
우리 독립을 위ᄒᆞ야 란리ᄒᆞ여 줄 나라도 업고
ᄯᅩ 여러ᄒᆡ 동안에 타국인이 일본 신문을 만히 보앗ᄉᆞ니
그 신문에 만흔 말이 대한 불샹ᄒᆞᆫ ᄇᆡᆨ셩이 어둡고
ᄀᆡ화도 모로고
도적 관리의게 침학만 밧아 살 수 업ᄉᆞ니
불가불 ᄀᆡ화ᄒᆞᆫ 나라히 대한을 ᄃᆞᆫᄃᆞᆫ히 다ᄉᆞ려야 ᄇᆡᆨ셩이 살겟ᄂᆞᆫᄃᆡ
모든 ᄀᆡ화ᄒᆞᆫ 나라 즁에 이 일ᄒᆞ기 쉽기ᄂᆞᆫ 일본 ᄀᆞᆺ흔 나라히 업다 ᄒᆞ엿ᄉᆞ니
이런 신문을 보고
모든 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헤 드러가ᄂᆞᆫ 거시 됴흔 줄노 알기 쉬웟고나 슬프다
만흔 일본인이 대한에 드러온 후로브터 대한 ᄇᆡᆨ셩이 일본 협잡군의게 만흔 해ᄅᆞᆯ 밧ᄂᆞᆫ 거ᄉᆞᆯ 알면
다ᄅᆞᆫ 나라들이 아마 달리 ᄉᆡᆼ각을 ᄒᆞᆯ ᄃᆞᆺᄒᆞ나
그러나 이런 줄을 모로ᄂᆞᆫ 고로
타국이 도아주기ᄅᆞᆯ 아직은 ᄇᆞ람이 아조 젹도다
그러면 아모 ᄇᆞ람이 업서 아모것도 못ᄒᆞ랴
아니라 아니라 만만코 그러케 ᄉᆡᆼ각ᄒᆞ지 말지니
이번 협약 ᄭᆞᄃᆞᆰ에 대한이 아조 망ᄒᆞ엿다고 아직은 ᄒᆞᆯ 수 업고
ᄯᅩ 대한 ᄇᆡᆨ셩이 졍신을 ᄎᆞ려셔
본국을 니ᄅᆞ키려 ᄒᆞ면
니ᄅᆞ킬 수 잇ᄉᆞ나
여러 가지 요긴ᄒᆞᆫ 거ᄉᆞᆯ 몬져 알아야 ᄒᆞᆯ지니
어리셕은 ᄆᆞᄋᆞᆷ을 ᄇᆞ리고
다ᄅᆞᆫ 나라히 우리ᄅᆞᆯ 도아주면 살겟고
도아주지 아니면 죽겟다ᄂᆞᆫ 그런 어린 ᄆᆞᄋᆞᆷ도 젼과 ᄀᆞᆺ히 두지 말고
우리 힘이 우리 속에 반ᄃᆞ시 잇ᄂᆞᆫ 줄을 굿이 밋ᄂᆞᆫ 거시 ᄒᆞᆫ 가지 요긴ᄒᆞᆷ이오
젼보다 각 사ᄅᆞᆷ이 힘을 써
일인을 무셔워말고
다 의리대로만 ᄒᆞ기ᄅᆞᆯ 힘쓸 거시니
이러케 ᄒᆞ기가 젼보다 더 어려운 거시 아니오
도로혀 쉬우니
이번에 일인들이 대한인의 뮈워ᄒᆞᄂᆞᆫ 줄을 다 잘 알앗ᄉᆞ니
젼과 ᄀᆞᆺ히 몹시만 ᄒᆞ면
우리나라헤서 제일이 될 수 업ᄂᆞᆫ 줄을 쇼경 아니고야 엇지 못보리오
다ᄅᆞᆫ 나라히 이번 일노 인ᄒᆞ야
대한 일을 ᄉᆞᆯ펴보기ᄅᆞᆯ 시작ᄒᆞ야
신문긔쟈ᄅᆞᆯ 보내엿고
일본 안헤셔도 여러 당파들이 원망ᄒᆞ기ᄅᆞᆯ
잇ᄒᆡ 동안에 우리가 대한에셔 ᄒᆞᆫ 일이 아모 리익도 업고
대한 사ᄅᆞᆷ의 뮈워ᄒᆞᆷ만 엇엇ᄉᆞ니
이제ᄂᆞᆫ 다ᄅᆞᆫ 모양으로 ᄒᆞ쟈ᄂᆞᆫ 이도 만하
여러가지 연고로 제일 잘 되기도 위ᄒᆞ고
다ᄅᆞᆫ 나라 압헤 망신된 것도 면ᄒᆞ기ᄅᆞᆯ 위ᄒᆞ야
젼보다 의리대로 ᄒᆞᆯ 줄을 알 만ᄒᆞ니
다만 의리대로 ᄒᆞ게 ᄒᆞ기ᄅᆞᆯ 힘쓸 거시오
ᄇᆞ람을 ᄭᅳᆫ흘 것도 아니오
울 것도 아니오
오직 요긴ᄒᆞᆫ 일을 ᄉᆞᆯ펴 힘써 ᄒᆞᆯ 거시 ᄯᅩ ᄒᆞᆫ 가지 요긴ᄒᆞᆷ이오
ᄀᆡ화ᄒᆞ기 위ᄒᆞ야
이왕에 힘써 ᄒᆞ엿던 거ᄉᆞᆫ 일호라도 ᄇᆞ리지 말고
젼보다 학교도 셜시ᄒᆞ고
각ᄉᆡᆨ ᄉᆡᆼ업에 새로온 것도 더 힘쓸 거시라
이 세 가ᄂᆞᆫ 특별히 요긴ᄒᆞᆫ 거시니
깁히 ᄉᆡᆼ각ᄒᆞᆯ 거시오
이후에도 ᄯᅩ 풀어 다시 말ᄒᆞᆯ 거시니
싸호라든지 ᄇᆞ람이 업다든지
다ᄅᆞᆫ 나라헤 도아주기ᄅᆞᆯ ᄇᆞ라ᄂᆞᆫ 그런 ᄒᆞ기 쉬운 다ᄅᆞᆫ 말은 ᄒᆞ도 말고 듯도 말지라
긔회ᄅᆞᆯ 맛나ᄂᆞᆫ ᄯᅢ에
독립을 진실히 엇을 ᄎᆞᆷ 모양을 ᄀᆞᄅᆞ치ᄂᆞᆫ 진졀ᄒᆞᆫ 말을 ᄒᆞᆷ은
우리 ᄉᆞ랑ᄒᆞ온 동포의게 진실ᄒᆞᆫ ᄉᆞ랑으로 ᄉᆞ랑ᄒᆞᆷ이라 ᄒᆞ노라
관보 대개 (七月 二十九日)
○신문법(新問法)
신문법 삼십팔됴ᄅᆞᆯ 금월 이십칠일 관보에 칙령으로 반포되엿더라
○법률 뎨이호
보안법(保安法) 열됴목을 반포ᄒᆞ엿더라
○부원군 봉ᄒᆞ다
궁ᄂᆡ부 대신 리윤용이 알외ᄃᆡ
황후 부모 봉쟉ᄒᆞᆷ이 나라법이오니
녯 츙문공 민ᄐᆡ호 부원군 츄봉ᄒᆞᆷ을 의례 거ᄒᆡᆼᄒᆞᆷ이 엇더ᄒᆞ올지
황후 부모 봉쟉ᄒᆞᆷ이 나라법이오니
륙군 부쟝 윤ᄐᆡᆨ영 부원군 봉ᄒᆞᆷ을 의례 거ᄒᆡᆼᄒᆞᆷ이 엇더ᄒᆞ올지
알왼대로 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셔임 (七月 二十五日)
●궁ᄂᆡ부 대신 박영효로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시다
●궁ᄂᆡ부 특진관 리윤용으로 궁ᄂᆡ부 대신을 명ᄒᆞ시다
●궁ᄂᆡ부 대신 리윤용의게 친임식을 거ᄒᆡᆼᄒᆞᆷ
군슈셔임(郡守叙任)
경긔도
安城 안셩 군슈 金榮鎭 김영진씨
竹山 쥭산 군슈 趙鏞夏 조용하씨
陽智 양지 군슈 沈宜爀 심의혁씨
富平 부평 군슈 全國煥 젼국환씨
利川 리쳔 군슈 趙勉淳 죠면슌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