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외면ᄀᆡ화 ᄎᆞᄎᆞᄒᆞ고
ᄆᆞᄋᆞᆷᄀᆡ화 어셔ᄒᆞ셰
몃몃대신 ᄆᆞᄋᆞᆷ대로
인민단발 웨ᄒᆞ라고
위ᄉᆡᆼ칭탁 그만두고
단발령을 반포마오
ᄭᅡᆨ셰ᄭᅡᆨ셰 그ᄅᆞᆫ ᄆᆞᄋᆞᆷ
두셰두셰 우리의관
ᄋᆡ국지심 ᄇᆡ양ᄒᆞ야
츙효신ᄌᆞ 되사이다
국채 보샹 의금
○이왕 밧은 도합이 三百四十九환 十젼 五리
●강원도 이쳔 셩호리 텬쥬교인 도합 二환 五十젼
●이쳔 ᄀᆡ량리 텬쥬교인 도합 一환
●이쳔 달우동 텬쥬교인
윤요셉 七十젼 ᄆᆡᆼ루가 三十젼 김ᄇᅶ로 五十젼
도합 一환 五十젼
●이쳔 남좌리 텬쥬교인
고요안 박ᄋᅶ스딩 박이나리오 박나파엘 이샹 각 五十젼
박스더왕 四十젼
젼시몬 박햐신트 박방지거 박요안 이샹 각 三十젼
윤ᄇᅶ로 박요셉 박루수 박그레고리오 김가밀노 이샹 각 二十젼
김미사엘 최도마 손ᄇᅶ로 박이사야 쟝요아김 졍도밍고 김루가 구원션시오 강마디아 권요왕 이샹 각 十젼 도합 五환 六十젼
○총 슈봉 도합이 三百五十九환 七十젼 五리
◉물픔 시가
●금쳔 쟝 엽젼
지화 一환 엽四량 八젼
ᄇᆡᆨ동화 一량 四젼 八푼
ᄇᆡᆨ 미 샹 一승 二량
즁 一승 一량 九젼 五푼
하 一승 一량 八젼 五푼
ᄇᆡᆨ태 一승 一량 一젼
젹두 一승 二량
ᄇᆡᆨ목 샹 一필 八량
왜목 一필 三량 三젼
면쥬실 一량 즁 一량 三젼
즁ᄉᆞ 一량 즁 一량一젼
창호지 ᄒᆞᆫ 덩이 一百十량
ᄇᆡᆨ지 ᄒᆞᆫ 덩이 三十량
마포 샹 一필 八량
즁 一필 五량 三젼
북어 一태 八十五량
미역 ᄒᆞᆫ 춤 三량
●대구 쟝 엽젼
지젼가계 四량 八젼
ᄇᆡᆨ미 샹 ᄆᆡ 승 三량 七젼
보리 샹 ᄆᆡ 승 九젼
밀 샹 ᄆᆡ 승 一량 二젼
대구목 ᄆᆡ 필 八十량
마포 즁 七十五량
면쥬실 ᄆᆡ 근 二十三량
산셔 즁 ᄆᆡ 쳑 四젼 七푼
장셔 즁 ᄆᆡ 쳑 三젼 八푼
북어 一ᄐᆡ 九十량
창호지 샹 一동 一百六十량
ᄉᆞ구지 샹 一동 六十량
우피 一칭 一百七十량
큰 소 一필 二百七十량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七月 二十六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륙월 십칠일
第四十一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료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ᄃᆞᆯ 一환 二十젼 일년 十환
셔울ᄆᆡ일보
七月 十八日
◉오시브터 네시ᄭᆞ지 금일 오시에 총리 대신 리완용씨 이하 각 대신이 ᄂᆡ각에 모혓다가
오후 네 시에 예궐ᄒᆞ야
황태ᄌᆞ 뎐하ᄭᅴ로 젼위 죠칙을 ᄂᆞ리시기ᄅᆞᆯ 알외엿다더라
◉밤즁에 총리 대신 리완용씨 이하 각부 대신이 젼위ᄒᆞ실 ᄉᆞ건으로 밤을 ᄉᆡ여 샹주ᄒᆞᄂᆞᆫᄃᆡ
쇼옥헌 안팟게 ᄂᆡ관 ᄂᆡ시ᄅᆞᆯ 일졀 내여ᄶᅩᆺ고
대신 닐곱만 비밀히 알외고
ᄯᅳᆯ에ᄂᆞᆫ 일본 슌검이 담총패검ᄒᆞ고 긴졀히 파슈ᄒᆞ고
궐문 밧게ᄂᆞᆫ 일진회 수ᄇᆡᆨ명이 수일 동안을 파슈ᄒᆞ엿다더라
○밤에 죵로에셔 연셜ᄒᆞ던 회원과 방텽인 수쳔명이 대한문 압헤로 졔진ᄒᆞᄂᆞᆫᄃᆡ
그 곳에 모혀잇던 일진회인 수ᄇᆡᆨ명이 홀연히 놀나
저들을 치려오ᄂᆞᆫ 줄 알고
국민신보샤 안으로 일졔히 ᄶᅩᆺ겨 드러갈ᄉᆡ
무셔워셔 평디에셔도 것구러지며
서로 ᄇᆞᆲ아 머리가 터지며
의복이 ᄶᅵᆺ기이며
신보샤의 류리창과 긔계와 방이 다 부스러졋다더라
十九日
◉ᄉᆡ벽에 대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오날 ᄉᆡ벽 세 시에 젼위ᄒᆞ실 ᄯᅳᆺ을 결ᄒᆞᄋᆞᆸ셧다더라
●황태ᄌᆞ 뎐하ᄭᅴ셔 오날 황뎨위에 나아가신다더라(이 쇼식을 각 신문과 ᄀᆞᆺ치 경향신문 호외에 七월 十九일로 긔ᄌᆡᄒᆞ엿ᄉᆞ나 관보에ᄂᆞᆫ 七월 十八일이니 웬일인지)
◉아ᄎᆞᆷ 여ᄉᆞᆺ 시에 각부 대신은 대궐에셔 나오고
총리 대신은 아니 나왓다더라
●경무텽에셔 경무ᄉᆞ의 명으로 각 지셔에 뎐화ᄒᆞ기ᄅᆞᆯ
시민의게 펴 닐너 국긔ᄅᆞᆯ ᄃᆞᆯ게 ᄒᆞ라 ᄒᆞ니
회답ᄒᆞ기ᄅᆞᆯ
무ᄉᆞᆷ 명ᄉᆡᆨ으로 긔ᄅᆞᆯ ᄃᆞᆯ나ᄂᆞ냐 무ᄅᆞ면
무어시라고 ᄃᆡ답ᄒᆞ랴 ᄒᆞ엿고
각부 부원텽에셔ᄂᆞᆫ 다 국긔ᄅᆞᆯ ᄃᆞᆯ앗다더라
●한셩 ᄂᆡ외각 젼이 쳘시ᄒᆞ엿ᄂᆞᆫ지라
경무텽의셔 ᄀᆡ시ᄒᆞ라고 닐너도
도모지 듯지 안코
일향문을 열지 아니ᄒᆞ엿더라
●오젼에 길헤 인민들이 울불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수쳔명이 ᄃᆞᆫ니ᄂᆞᆫ 고로
일본 슌검과 병뎡이 총과 칼을 가지고
병문을 파슈ᄒᆞ며 금지ᄒᆞ더라
◉오시에 황태ᄌᆞ 뎐하ᄭᅴᄋᆞᆸ셔 ᄃᆡ리 죠칙을 밧으시매
솔ᄇᆡᆨ관ᄒᆞ시고 련ᄒᆞ야
샹소ᄅᆞᆯ 밧치신ᄃᆡ
우비ᄅᆞᆯ ᄂᆞ리우시니
뎐하ᄭᅴᄋᆞᆸ셔 칙령을 봉승ᄒᆞ시고
오젼 닐곱 시에 즁회뎐에셔 ᄇᆡᆨ관진하ᄅᆞᆯ 밧으셧더라
◉오후에 총리 대신 리완용씨ᄂᆞᆫ 그 집 가권과 가산 즙물을 진고ᄀᆡ 등디로 옴겻다더라
●다ᄅᆞᆫ 대신들도 가산과 ᄉᆞ당과 가쇽을 다ᄅᆞᆫ 곳으로 옴겻다더라
●금릉위 박영효씨ᄂᆞᆫ 궁ᄂᆡ부 대신을 ᄒᆞ엿ᄂᆞᆫᄃᆡ
ᄒᆡᆼ공치 아니ᄒᆞ고
ᄉᆞ직 샹소ᄅᆞᆯ 밧쳣더라
●엇던 쇼년 ᄒᆞ나히 가로에셔 나라일에 ᄃᆡᄒᆞ야 연셜ᄒᆞ니
일본 슌검이 그 사ᄅᆞᆷ을 잡아 감옥셔에 가도거ᄂᆞᆯ
모든 방텽인들이 감옥셔 문간에 모혀
잡아가돈 학도ᄅᆞᆯ 내여 노흐라고
일샹풍파가 나셔 요란ᄒᆞ엿더라
●각 방곡 교번소에 슌검이 일졔히 것어갓ᄂᆞᆫᄃᆡ
인민들이 모혀 교번소 류리창을 만히 부수엇더라
◉오후 세 시 반에 인민들이 죵로에 모혀 연셜을 ᄆᆞᆺᄎᆞᆫ 후에
대한문 압헤로 가니
일본 슌ᄉᆞ가 막으매
인민이 돌질ᄒᆞ여 싸홀ᄉᆡ
슌ᄉᆞ들이 총을 노하
인민이 더러 샹ᄒᆞ고 다 헤여졋다ᄂᆞᆫᄃᆡ
일슌ᄉᆞ 네 명이 즁샹ᄒᆞ엿다더라
◉오후 네 시에 죵로 근쳐에셔 대한 병뎡들이 총을 가지고
일본 슌사의게 노흐니
일슌사들이 ᄃᆞ라나고
대한 사ᄅᆞᆷ들이 일인을 보면 곳 ᄯᅡ리니
죽고 샹ᄒᆞᆫ 거시 ᄒᆞᆫ 삼십 명 되ᄂᆞᆫᄃᆡ
비가 오ᄂᆞᆫ 고로 ᄇᆡᆨ셩들이 헤여졋다더라
●ᄉᆞ동 등디에셔 여러 인민이 지나가다가 일^인 일명을 즉디에 타살ᄒᆞ고
ᄯᅩ 숑헌 등디에셔 일인 모군 일명을 타살ᄒᆞ엿다더라
◉져녁 때 닐곱 시에 대황뎨ᄭᅴᄋᆞᆸ셔 이등통감의게 말ᄉᆞᆷᄒᆞ샤
민요ᄅᆞᆯ 긋치게 ᄒᆞ라 ᄒᆞ시니
통감부에셔 병뎡을 셩ᄂᆡ에 두루 보내고
대하문 압과 남산과 북악에 속사포速射砲ᄅᆞᆯ 두엇다더라
◉금일 잡보 일본에 오래잇던 리쥰용씨가 금일 운현궁에로 드라왓다더라
●동셔와 남셔 슌검들은 금번 인민 츙돌에 죽고 샹ᄒᆞᆫ 쟈ㅣ 만흔 ᄭᆞᄃᆞᆰ에
ᄌᆞ퇴ᄒᆞ기로 쳥원셔가 만히 드러온다더라
二十日
△대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태왕뎨되ᄋᆞᆸ시고
황태ᄌᆞ 뎐하ᄭᅴᄋᆞᆸ셔ᄂᆞᆫ 대황뎨 위에 오ᄅᆞ셧더라
△황뎨 폐하ᄭᅴ옵셔 부쟝 죠동윤씨의게 칙교ᄅᆞᆯ ᄂᆞ리우샤
이제 모든 ᄇᆡᆨ셩의 물ᄭᅳᆯᄐᆞᆺ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도모지 나의 잘못ᄒᆞᆷ이니
모든 인민의게 ᄇᆞᆰ게 닐너 안졉게 ᄒᆞ고
각 영문에 군인들도 망녕되이 움ᄌᆞᆨ여
나의 걱졍만 더ᄒᆞ지 말게ᄒᆞ라 ᄒᆞᄋᆞᆸ셧다더라
△ᄒᆡ이ᄉᆞ건에 ᄃᆡᄒᆞ야 죠칙을 ᄂᆞ리우시ᄃᆡ
리샹셜 리위죵 리쥰의 무리가 무ᄉᆞᆷ 심졍이며
무ᄉᆞᆷ ᄀᆞ만ᄒᆞᆫ ᄭᅬ던지
외국에 나가셔 거ᄌᆞᆺ ᄉᆞ신이라 닐ᄏᆞᆺ고
현란ᄒᆞᆷ을 ᄒᆡᆼᄒᆞ야
나라의 사괸 의ᄅᆞᆯ 거의 ᄭᅳᆫ허지게 ᄒᆞ니
그 일을 ᄉᆡᆼ각ᄒᆞ면 맛당히 즁ᄒᆞᆫ 벌에 쳐ᄒᆞᆯ 거시니
법부로 ᄒᆞ여곰 법대로 엄히 다ᄉᆞ리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오젼에 군부 대신 리병무씨가 각ᄃᆡ 병뎡들의게 분급ᄒᆞᆫ 탄환을 몰수히 거두어
군긔고에 너코 봉ᄒᆞ엿다더라
◉오젼 십일시에 죵로에셔 포셩이 련니어 나더니
엇더ᄒᆞᆫ 사ᄅᆞᆷ 둘흘 잡아갓ᄂᆞᆫᄃᆡ
ᄒᆞᆫ 사ᄅᆞᆷ은 샹ᄒᆞ엿다더라
△오후에 뎨일련 삼대ᄃᆡ 뎐동 영문에셔 병뎡들이 울불ᄒᆞ야
ᄯᅡ흘 두ᄃᆞ리며 ᄀᆞᆯᄋᆞᄃᆡ
우리가 병뎡인ᄃᆡ 탄환 ᄒᆞᆫ 개ᄅᆞᆯ 주지 아니ᄒᆞ니
ᄂᆞᆷ을 ᄃᆡ뎍ᄒᆞ기ᄂᆞᆫ 고샤ᄒᆞ고
졔 몸도 보호치 못ᄒᆞ겟ᄉᆞ니
ᄎᆞᆯ하리 헤여지ᄂᆞᆫ 거시 올타 ᄒᆞ고
일졔히 복장을 버셔노코 나가ᄂᆞᆫᄃᆡ
령위들이 만류ᄒᆞ다가 못ᄒᆞ엿다더라
◉오후 두 시에 총리 대신 이하 각 대신이 ᄂᆡ각에셔 회의ᄒᆞᆯ ᄯᅢ
총소ᄅᆡ가 나니
대신들이 놀나
급히 광화문을 굿이 닷고
문루에 올나
동졍을 ᄉᆞᆯ피다가
하오 두 시에 일졔히 예궐ᄒᆞ려고
신작로ᄅᆞᆯ 지날ᄉᆡ
인민들이 츙돌ᄒᆞ며 역적이라고 외니
파슈ᄒᆞ던 일본 슌ᄉᆞ들이 총을 노하
ᄒᆞᆫ 시 동안이나 련니엇다더라
△결ᄉᆞᄃᆡ 수ᄇᆡᆨ명이 하오 두 시 즈음에 군부 대신 리병무씨 집에 갈ᄉᆡ
일슌ᄉᆞ가 총을 노흐며 시위ᄒᆞ엿ᄂᆞᆫᄃᆡ
인명 샹ᄒᆞᆫ 일은 업섯다더라
◉오후 네 시에 인민들이 모혀
약현 총리 대신 리완용씨 집에 불을 노하 몰수히 ᄐᆞ고
ᄂᆡ부 대신 임션쥰씨 집에도 불을 노핫ᄂᆞᆫᄃᆡ
근쳐 인민의 집들은 다ᄒᆡᆼ히 면ᄒᆞ엿다더라
△하오 ᄉᆞ시에 총리대신과 각 대신이 ᄂᆡ각에 졔진ᄒᆞ야
대년호(大年號) 곳치기ᄅᆞᆯ 회의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