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그 ᄭᅩ리 업서진 ᄭᆞᄃᆞᆰ에 붓그러워 모든 여호의게 말ᄒᆞ기ᄅᆞᆯ
우리 ᄭᅩ리가 거폐시러워 해만 잇고 리가 업ᄉᆞ니
모도 ᄭᅩ리 베히ᄂᆞᆫ 법을 내자 ᄒᆞ엿다니
그와 ᄀᆞᆺ치 일진회인들이 홀노 머리 ᄭᅡᆨ고 ᄃᆞᆫ니기가 붓그러워셔
ᄂᆡ각에 그 법을 내라고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인가
일인의 쟝ᄉᆞ가 잘못될가 념려ᄒᆞ여
일본 갓슬 몃십ᄇᆡᆨ만개ᄅᆞᆯ ᄑᆞᆯ아주자ᄂᆞᆫ ᄭᆞᄃᆞᆰ인가
일진회만 온 나라 ᄇᆡᆨ셩이 아니오
일인 쟝ᄉᆞ가 우리나라 졍부의 샹관이 아니오
갓 망건 탕건 등 물건 쟝ᄉᆞᄒᆞᄂᆞᆫ 우리 쳔만 ᄇᆡᆨ셩을 못살게 아니ᄒᆞᄂᆞᆫ 거시 우리 ᄂᆡ각 샹관이오
우리 온 나라 ᄇᆡᆨ셩이 평안히 살고
이런 무익ᄒᆞᆫ 일에 해밧ᄂᆞᆫ 거ᄉᆞᆯ 민망히 아ᄂᆞᆫ 거시 우리 ᄂᆡ각 샹관이니
ᄇᆡᆨ셩의 원ᄒᆞᄂᆞᆫ 거ᄉᆞᆯ ᄎᆞᆷ 좀 ᄉᆡᆼ각ᄒᆞ면 올켓다 ᄒᆞ노라
관보 대개
○광무 십일년 칠월 초륙일 관보 법률 뎨ᄉᆞ호에 나라 ᄯᅡᆼ 긔경 못ᄒᆞᆫ ᄃᆡᄅᆞᆯ 긔경ᄒᆞᄂᆞᆫ 규측이 반포되엿ᄂᆞᆫᄃᆡ
그 규측 됴목은 이 압 우리 신문 법률 문답에 대음 대음 내겟노라
훈령
○법부에셔 각 도에 훈령ᄒᆞᄃᆡ
여름에 ᄉᆞ숑을 긋치ᄂᆞᆫ 거ᄉᆞᆫ ᄌᆞᄅᆡ로 젼례나 므ᄅᆞᆺ 민ᄉᆞ ᄉᆞ숑을 금년 칠월 초팔일브터 팔월 이십일ᄭᆞ지 새로 숑ᄉᆞᄒᆞᄂᆞᆫ ᄉᆞ졍은 뎡지ᄒᆞ라 ᄒᆞ엿더라
관찰셔임(觀察叙任)
咸南 함경남도 관찰ᄉᆞ 韓南圭 한남규씨
국ᄂᆡ 잡보
셔울보
○일헌병이 미국 경관의게 ᄆᆡ 마ᄌᆞᆷ
칠월 초ᄉᆞ일에 이등박문씨가 폐현ᄒᆞᆯᄉᆡ
보호 일헌병이 미국 공관 하인텽에 드러가셔
슈직ᄒᆞᄂᆞᆫ 대한 사ᄅᆞᆷ을 일졀 ᄶᅩ차내고 누으며 안ᄌᆞ며
무어ᄉᆞᆯ ᄉᆞᆯ펴보ᄂᆞᆫ 모양 ᄀᆞᆺᄒᆞ니
그 공관에 경관이 보고 힐난ᄒᆞᄃᆡ
너ㅣ 무어ᄉᆞᆯ ᄉᆞᆯ피ᄂᆞ냐
ᄂᆞᆷ의 공관 방에 웨 드러왓ᄂᆞ냐 ᄒᆞ며
발노 ᄎᆞ고 주먹으로 얼골을 ᄯᅡ려
일헌병이 만히 맛고 ᄶᅩᆺ겨 갓다더라
○슌양함을 사온다ᄂᆞᆫ 말
근일 소문을 드ᄅᆞ니
ᄂᆡ각에셔 슌양함(巡洋艦)을 사온다더라(슌양함은 바다에 슌ᄒᆡᆼᄒᆞᄂᆞᆫ ᄇᆡ라)
츙쳥보
●문의군 금광 폐단
문의셔 북면에 뎐답이 작년 쟝마에 결단난 거시 만흔지라
간신히 곳친 것도 잇고
못 곳친 것도 잇ᄂᆞᆫ 즁
금광군들이 심으고 아니심음을 불계ᄒᆞ고
뎐답을 함부로 ᄑᆞ문희니
ᄇᆡᆨ셩들이 농ᄉᆞᄒᆞᆯ 곳이 업서 울며 원망ᄒᆞᄂᆞᆫ 말이
관가에셔도 알온 톄 아니ᄒᆞ니
셔북면은 ᄇᆡᆨ셩 ᄒᆞ나 남을 수 업다고 ᄒᆞᆫ다더라
경샹보
▲일본셔 아니오ᄂᆞᆫ 거시 업서
우리 대한 도적놈은 부죡ᄒᆞᆫ지
근일에ᄂᆞᆫ 일본셔 도적놈이 건너와
부산항에 드러와셔
밤이면 칼을 가지고 여러 양인의 집에로 ᄃᆞᆫ니며 도적질ᄒᆞ여 가고
일본 병원에셔도 도적을 마ᄌᆞᆺᄂᆞᆫ지라
그 도적놈들이 만타ᄂᆞᆫᄃᆡ
셋만 잡앗다더라
▲도적이 무셥거든 일인의 ᄆᆞᄋᆞᆷ을 됴케ᄒᆞᆷ
부산항에 미국인 일우인씨가 사ᄂᆞᆫᄃᆡ
거번 금릉위 박영호씨 환국ᄒᆞᆯ ᄯᅢ 일우인씨 집에 류슉ᄒᆞ고
일본 려관에ᄂᆞᆫ 아니간 고로
일인들이 ᄆᆡ^우 싀긔ᄒᆞ고 됴하 아니ᄒᆞ더니
일우인씨가 근일에 봉적을 ᄒᆞ고
일본 슌검의게 긔별ᄒᆞᆫ즉
슌검이 아모 말도 ᄃᆡ답지 아니ᄒᆞ니
부산항 소문에 일본인들의 ᄆᆞᄋᆞᆷ을 됴케 ᄒᆞ여 주어야
도적도 잘 ᄉᆞᆯ펴준다고 ᄒᆞᆫ다더라
●모군이 너무 만하
부산항에 모군이 만흔 거ᄉᆞᆫ 일인의게ᄂᆞᆫ 됴흐나
원거ᄒᆞᄂᆞᆫ 모군들은 살 수 업시 되ᄂᆞᆫ 거시
졍월에ᄂᆞᆫ 삭젼이 칠십젼이오
이월에ᄂᆞᆫ ᄉᆞ십오젼이오
지금은 이십오젼 혹 이십젼이라
삭슨 젹어지고
모군은 만하지ᄂᆞᆫ 거ᄉᆞᆫ 마산포 텰로 모군이 텰로 다 된 후에 부산항에로 옴이라
이런고로 부산 근본 모군은 살 수가 업다더라
평안보
△아홉 집이 탐
륙월 이십ᄉᆞ일 오젼 아홉시에 슌안군 동화면 시셩리 신원조 집에셔 불이 나셔
아홉 집이 즙물ᄭᆞ지 몰수히 탓다더라
△증남포 쇼학교
증남포 텬쥬당의 쇼학교 셜시ᄒᆞᆫ 지 거진 일년인ᄃᆡ
학도가 오십여명이오
교ᄉᆞ 임안당 부ᄌᆞ가 교육에 열심ᄒᆞ야
학도의 과공이 일ᄎᆔ월쟝ᄒᆞ고
슌검 졍씨ᄂᆞᆫ 본ᄅᆡ 셔울 사ᄅᆞᆷ으로 분파소 슌검을 ᄂᆞ려 왓ᄂᆞᆫᄃᆡ
츌번날이면 학교에 와셔 여심으로 톄조ᄅᆞᆯ ᄀᆞᄅᆞ치고
일젼에 학도들의 운동이 되엿ᄂᆞᆫᄃᆡ
항ᄂᆡ 인민들이 구경ᄒᆞ고 칭찬ᄒᆞ며
교ᄉᆞ와 졍슌검의 열심 교육ᄒᆞᆷ을 칭숑ᄒᆞ엿다더라
△일인의 츄악ᄒᆞᆫ ᄒᆡᆼ실
증남포 사ᄅᆞᆷ의 말을 드ᄅᆞ니
일인이 발가버ᄉᆞᆫ 몸으로 쉬이긔 포구 쥬인의 집에 드러가
녀인을 겁간ᄒᆞᄂᆞᆫ 고로
그 일인을 잡아 일본 리ᄉᆞ텽에 가도앗다더라
△ᄉᆞ촌이 원슈로고나
증남포 사ᄂᆞᆫ 김텰슈의 이셩 ᄉᆞ촌이 룡강 셔부에셔 사ᄂᆞᆫᄃᆡ
ᄂᆞᆷ의 안해ᄅᆞᆯ 통간ᄒᆞ다가 탈로되여 도망ᄒᆞᆫ지라
김텰슈가 그 말을 듯고
제 ᄉᆞ촌의 집에 갓더니
동리 사ᄅᆞᆷ들이 내ᄃᆞ라 ᄯᅡ려
당쟝에 죽엇ᄂᆞᆫᄃᆡ
그 동리 사ᄅᆞᆷ이 다 ᄃᆞ라나고
졍범의 아비와 네 사ᄅᆞᆷ만 잡혓다더라
황ᄒᆡ보
▲봉산인민이 원통ᄒᆞ다고
봉산군 토셩방에 뎐답 몃쳔평이 경의 텰로로 드러간지라
그 ᄯᅡᆼ갑ᄉᆞᆯ 탁지부의셔 한셩 부윤 박의병씨의게 임의 내여주어
그 인민의게 ᄂᆞᆫ화주라 ᄒᆞ엿ᄂᆞᆫᄃᆡ
박의병씨가 아직 ᄂᆞᆫ화주지 아니ᄒᆞ엿ᄂᆞᆫ지
그 고ᄋᆞᆯ 인민들이 ᄂᆡ부에 쳥원ᄒᆞ며 ᄯᅡᆼ갑ᄉᆞᆯ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젼국보
▲농샹공부의 착ᄒᆞᆫ 졍ᄉᆞ
이젼에 조운션(漕運船) ᄅᆡ왕ᄒᆞᆯ ᄯᅢ에
ᄇᆡ길의 험ᄒᆞ고 ᄂᆞᄌᆞᆫ ᄃᆡ에 쇼나무 가지ᄅᆞᆯ ᄭᅩ자 표ᄒᆞ고
여간 셰젼을 밧은 고로
조운션 파ᄒᆞᆫ 후에도 젼과 ᄀᆞᆺ치 셰ᄅᆞᆯ 밧더니
근일에 농샹공부의셔 흰 칠ᄒᆞᆫ 표목을 셰우고
셰젼밧던 거ᄉᆞᆫ 혁파ᄒᆞ니
쟝ᄉᆞᄒᆞᄂᆞᆫ ᄇᆡ사들이 됴하ᄒᆞᆫ다더라
▲경무ᄅᆞᆯ 확쟝ᄒᆞᆷ
각 디방 경무 분셔에 ᄇᆡ치ᄒᆞᆯ ᄎᆞ로
일본 슌사 일ᄇᆡᆨ 륙십명이 칠월 초이일에 입셩ᄒᆞ엿ᄉᆞ니
대한 텬디에 일본 슌사가 필경은 ᄀᆞ득ᄒᆞ겟고나
대한과 평화회
대한국을 만국평화회에셔 쳥ᄒᆞᆫ 거ᄉᆞᆫ 이왕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커한을 위ᄒᆞ야
리샹셜 윤진구 민영돈 졔씨가 평화회에 쳥ᄒᆞ기ᄅᆞᆯ
대한독립을 보존케 ᄒᆞ라고 ᄒᆞ니
평화회의셔 ᄃᆡ답이 일본이 대한 ᄃᆡ신으로 말ᄒᆞ니
ᄯᅩ 말ᄒᆞᆯ 것 업다 ᄒᆞᆫ지라
이거시 대한에 해로온 거시랴
여러 사ᄅᆞᆷ의 말이 해로올 거시 업ᄂᆞᆫ 거ᄉᆞᆫ
만일 이번에 대한 일이 평화회에셔 작뎡되엿ᄉᆞ면
일본이 셔양 여러 강국과 협약ᄒᆞᆫ 터히니
일본 원대로 되기 쉬웟고
ᄯᅩ 다시ᄂᆞᆫ 말ᄒᆞᆯ 수도 업ᄉᆞᆯ지라
이번에 대한 일에 아모 것도 작뎡ᄒᆞᆷ이 업ᄂᆞᆫ 거시
이후에 다시 말ᄒᆞᆯ 만ᄒᆞᆫ 거시라 ᄒᆞᆫ다더라
외국 잡보
일본보
○동경 흑ᄉᆞ병
동경시 본소에 흑ᄉᆞ병이 ᄉᆡᆼ겻다더라
쳥국보
●광동 민란이 ᄯᅩ 니러남
륙월 이십일일에 광동 북ᄒᆡ에셔 란민이 니러나셔
흠쥬ᄅᆞᆯ 치고
쟝ᄉᆞ 집을 노략ᄒᆞ며
물건을 탈ᄎᆔᄒᆞ엿다더라
만쥬보
●합이빈 소동
마적들이 아라ᄉᆞ 란민들과 합ᄒᆞ야
합이빈의 외국인 사ᄂᆞᆫ 디경에 드러가
옥에 가돈 죄슈ᄅᆞᆯ 다 내여 노코
아라ᄉᆞ 관리ᄅᆞᆯ 죽엿다더라
미국보
△그 ᄭᆞᄃᆞᆰ을 알 수 업서
미국 졍부에셔 일ᄂᆡ로 태평양 함ᄃᆡᄅᆞᆯ 더ᄒᆞ고
비루빈과 하와이에 ^ 포ᄃᆡᄅᆞᆯ 확쟝ᄒᆞᆫ다더라
△일본을 ᄇᆡ쳑ᄒᆞ기에 열심
미국 샹항에셔ᄂᆞᆫ 본디에셔 일본이 쟝ᄉᆞᄒᆞᆷ을 인허ᄒᆞᄂᆞᆫ 표주ᄂᆞᆫ 거ᄉᆞᆯ 막앗다더라
남미보
▲남아메리ᄭᅡ 디진
남아메리ᄭᅡ 베로에셔 크게 디진ᄒᆞ엿다더라
각ᄉᆡᆨ 문뎨
빈ᄃᆡ 업게 ᄒᆞᄂᆞᆫ 것
빈ᄃᆡ 약을 ᄲᅮ리기만 ᄒᆞ여셔ᄂᆞᆫ 효험이 젹으니
방문 틈을 잘 막고
ᄒᆞᆫ 간에 두 통식만 피여
연긔ᄅᆞᆯ 쏘이면 빈ᄃᆡ가 영히 거근된다더라
국채 보샹 의금
○이왕 밧은 도합이 三百四十환 十젼 五리
●황ᄒᆡ도 쟝연 산뎡 쟝방동 텬쥬교인
최득원 三환
리원ᄌᆡ ᄇᆡᆨ규용 이샹 각 二환
황경일 五十젼
김긔슌 최승범 송남식 황샹일 이샹 각 三十젼
리월쳘 二十젼 최승모 十젼 도합 九환
○총 슈봉 도합이 三百四十九환 十젼 五리
우셔ᄀᆡ피(郵書開披)
편지ᄅᆞᆯ 붓치ᄂᆞᆫ 사ᄅᆞᆷ이 ᄌᆞ긔 거쥬셩명을 우편물 피봉에 ᄇᆞᆰ히 씀이 올흠
일젼에 신문샹에 우톄국에셔ᄂᆞᆫ 공번되게 붓친 편지ᄅᆞᆯ 열어 헷침이 ᄆᆡ우 타당치 못ᄒᆞᆫ ᄯᅳᆺ으로 긔ᄌᆡᄒᆞ엿ᄉᆞ나
이ᄂᆞᆫ 대개 통감부 통신관리국에셔 몰셔 우편물(沒書 郵便物)을 쳐단ᄒᆞ기 위ᄒᆞ야
ᄒᆡ여진 우톄편지의 보냄과 밧ᄂᆞᆫ 쟈ᄅᆞᆯ 디방 우편국에셔 ᄒᆞ엿다 그ᄅᆞᆺ 말ᄒᆞᆷ이로다
므ᄅᆞᆺ 우톄물을 분젼(分傳)코져 ᄒᆞ여도
밧ᄂᆞᆫ 사ᄅᆞᆷ의게 분젼치 못ᄒᆞᆫ 거ᄉᆞᆫ
그런 물을 졉슈국(接受局)에로 환송(還送)ᄒᆞ면
그 국에셔ᄂᆞᆫ 그 츌부인(出付人)을 널리 탐지ᄒᆞ야 도로 붓칠 터인ᄃᆡ
붓치ᄂᆞᆫ 사ᄅᆞᆷ의 거쥬셩명을 우톄로 보내ᄂᆞᆫ 편지 것봉에 긔록ᄒᆞ지 아니ᄒᆞ엿거나
혹 거쥬셩명을 피봉에 썻더라도 ᄯᅩᆨᄯᅩᆨ히 쓰지 아냣ᄉᆞ면
졉슈우편국(接手郵便局)에셔 다시 붓칠 도리가 잇ᄉᆞᆯ가 ᄒᆞ야
ᄒᆞᆫ 열흘 동안을 ᄒᆡ국(該局)압헤 고시ᄒᆞ야
그 우편셔(郵便書)의 츌부인(出付人)을 널니 ᄎᆞᄌᆞᄃᆡ
더옥 돌녀보내기 어려운 거ᄉᆞᆫ
통감부 통신관리국으로 보내니
ᄒᆡ국에셔 몰셔 우편물을 됴사ᄒᆞᆫ 후 분젼(分傳)ᄒᆞᆯ 만ᄒᆞᆫ 거ᄉᆞᆫ 분젼ᄒᆞ고
환부(還付)ᄒᆞᆯ 만ᄒᆞᆫ 거ᄉᆞᆫ 환부ᄒᆞᄃᆡ
아조 분젼이나 환부치 못ᄒᆞᆯ 거ᄉᆞᆫ 뎡ᄒᆞᆫ 법령을 의지ᄒᆞ야
관리국에셔 필경 보내고 밧ᄂᆞᆫ 곳을 발현코져 ᄒᆞᄂᆞᆫ 목뎍으로써
이런 편지ᄅᆞᆯ ᄯᅦ여 됴사ᄒᆞᆫ 후
봉함지(封緘紙)로 ᄃᆞᆫᄃᆞᆫ히 봉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