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ᄯᅦ여 본 증거ᄅᆞᆯ ᄒᆞ고 붓칠 만ᄒᆞᆫ 편지ᄂᆞᆫ 보내ᄃᆡ

능히 보내기 어려운 편지ᄂᆞᆫ 분젼치 못ᄒᆞᆷ으로 다시 우편물노 돌려보내여

관보와 신문지샹에 광고ᄒᆞ야 보내고

밧을 사ᄅᆞᆷ의 주의ᄅᆞᆯ 뎨셩ᄒᆞᄂᆞᆫ지라 (미완)

광고

■츙쳥도 은진 갈마동 사던 리아오스딩이 오월 십ᄉᆞ일에 셰샹을 ᄯᅥ낫ᄂᆞᆫᄃᆡ

가셰 젹빈ᄒᆞ여 각쳐에 통부ᄒᆞᆯ 수 업ᄂᆞᆫ 고로

신문에 광고ᄒᆞ며

각쳐 뎨형의게 련도ᄒᆞ여 주시기ᄅᆞᆯ 쳔만 복망

리명오 바오로 고ᄇᆡᆨ

●슈안 대쳔방 샤창 하부동 사ᄂᆞᆫ 황시매온의 안해 김말다가 금월 초십일 유시에 별셰ᄒᆞᆫ 고로

각쳐 교형의게 련도ᄅᆞᆯ 쳥ᄒᆞᄋᆞᆸ

◉물픔 시가

●셔울 쟝 당오

샹미 ᄆᆡ 승 十량 七젼 五푼

즁미 ᄆᆡ 승 九량 五젼

하미 ᄆᆡ 승 八량 五젼

콩 ᄆᆡ 승 六량 五젼

팟 샹 ᄆᆡ 승 七량 五젼

즁 ᄆᆡ 승 七량

밀 ᄆᆡ 승 五량

보리 ᄆᆡ 승 三량 七젼 五푼

좁ᄊᆞᆯ ᄆᆡ 승 七량 五젼

당목 ᄆᆡ 필 샹 三百五十五량

즁 三百三十량

하 二百九十五량

ᄆᆡ 쳑 샹 六량

즁 五량

하 四량 五젼

광목 ᄆᆡ 필 샹 三百三十二량 五젼

즁 三百二十五량

하 二百七十량

ᄆᆡ 쳑 샹 五량 五젼

즁 四량 五젼

면쥬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二百五十량

하 一百八十량

뵈 ᄆᆡ 필 샹 二百五十량

즁 一百五十량

하 七十五량

무명 짜ᄂᆞᆫ 실 ᄒᆞᆫ 동 一百七十二량 五젼

셕유 샹 ᄒᆞᆫ 동 一百七十三량

즁 一百五十八량

하 一百四十一량

담ᄇᆡ ᄆᆡ 근 샹 二十五량

즁 十五량

하 十량

우피 ᄒᆞᆫ 칭 二千四百량

솜 ᄒᆞᆫ 근 열엿 량 즁 二十二량

쇼근 七량

소곰 ᄒᆞᆫ 셤 대통 一百七十량

●원산 쟝 엽젼 신화

ᄇᆡᆨ미 샹 一말 五량 三젼

졍조 샹 一말 三량 八젼

남초 샹 一줄 七젼 五푼

즁 一줄 六젼

하 一줄 三젼

당목 샹 一필 六환 八각

즁 一필 六환 七각

하 一필 六환 六각

ᄇᆡᆨ목 샹 一필 八량 三젼

●증남포 쟝 신화

샹미 十말 일본말 十三환 五十젼

즁 十말 十二환 五十젼

현미 十말 十환 七十젼

소미 十말 七환 三十젼

젹두 十말 八환 五十젼

콩 十말 七환

우피 ᄒᆞᆫ 칭 四十二환

큰 소 一필 七十환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七月 二十九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륙월 초십일

第四十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료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ᄃᆞᆯ 一환 二十젼 일년 十환

◉본샤 광고

뎨오십삼호브터ᄂᆞᆫ 경향신문에 속쟝은 젼과 ᄀᆞᆺ치 ᄒᆞ나

밧겻쟝은 갑졀이나 더 크게 ᄆᆞᆫᄃᆞᆯ 거ᄉᆞᆯ 거번에 말ᄒᆞ엿거니와

이 새로 ᄒᆞᄂᆞᆫ 신문에 긔ᄌᆡᄒᆞᆯ 것과 새로 뎡ᄒᆞᆫ 갑ᄉᆞᆯ 가져 말ᄒᆞ노니

속쟝에ᄂᆞᆫ 젼과 ᄀᆞᆺ치 론셜과 법률 문답과 셩교 ᄉᆞ긔ᄅᆞᆯ 긔록ᄒᆞ나

셩교에 특별히 샹관 잇ᄂᆞᆫ 시셰 소문이 잇ᄉᆞ면

ᄯᅩ 긔ᄌᆡᄒᆞᆯ 거시오

밧겻쟝은 론셜과 ᄂᆡ외국 잡보와 물픔시가와 긔셔 광고 ᄀᆞᆺ흔 거시 젼과 ᄀᆞᆺ치 잇ᄉᆞ나

ᄌᆞ리가 넓어졋ᄉᆞ니

젼보다 길게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젼에 업던 거ᄉᆞᆫ 모든 소문 즁에 특별ᄒᆞᆫ 소문을 ᄀᆞᆯ희여

ᄆᆡ일 특보 문뎨에 긔록ᄒᆞ여

그리해도 알게 ᄒᆞ고

관보도 번번이 내며 셔임도 낫낫치 등ᄌᆡᄒᆞ고

쇼셜 ᄀᆞᆺ흔 보기 ᄌᆞ미잇ᄂᆞᆫ 거ᄉᆞᆯ 다 내고

모든 ᄉᆡᆼ업의 유익ᄒᆞ게 ᄒᆞ고져 ᄒᆞ야

농ᄉᆞ보나 쟝ᄉᆞ보나 학문의 특별히 요긴ᄒᆞᆫ 것과 위ᄉᆡᆼ법과 각ᄉᆡᆨ 문뎨의 요긴ᄒᆞᆫ 방법을 낼 거시오

그 외에도 텰로시간이나 학교에 샹관되ᄂᆞᆫ 요긴ᄒᆞᆫ 거ᄉᆞᆯ 뭇ᄂᆞᆫ 이 잇ᄉᆞ면

알 수 잇ᄂᆞᆫ 대로 ᄃᆡ답ᄒᆞ여 모든 이의게 리익되기로만 힘쓸 거시오

새로 뎡ᄒᆞᄂᆞᆫ 갑ᄉᆞᆯ 말ᄒᆞ건대

ᄉᆡᆼ각ᄒᆞᆯ 거시 여러 가지니

일은 새 신문 속쟝과 밧겻쟝을 합ᄒᆞ여 밧든지

속쟝 업시 밧겻쟝만 밧든지 ᄒᆞᄃᆡ

밧겻쟝 업시 속쟝만은 ᄑᆞᆯ지 아니ᄒᆞ고

이ᄂᆞᆫ 젼과 ᄀᆞᆺ치 ᄒᆞᆫ ᄃᆡ봉 속에 여러 쟝 봉ᄒᆞᆫ 거ᄉᆞᆯ 밧으면

우톄삭ᄉᆞᆯ 인ᄒᆞ야 신문 갑시 젹어지니

젼과 ᄀᆞᆺ치 ᄒᆞᆫ ᄃᆡ봉속에 닐곱이나 열이나만 봉ᄒᆞᆫ 거ᄉᆞᆯ 밧을 거시 아니라

셋브터 셋 이샹에로ᄂᆞᆫ ᄒᆞᆫ ᄃᆡ봉에 쌀 거ᄉᆞᆯ 밧으면 갑시 젹어지겟고

삼은 우톄로 보내ᄂᆞᆫ 거시 우표 업ᄂᆞᆫ 것보다 갑시 만흐니

그 여러 가지 갑ᄉᆞᆯ 이 아래 긔ᄌᆡᄒᆞ노라

●ᄒᆞᆫ 쟝식 사면 二젼

●션급ᄒᆞ고 쥬일마다 ᄒᆞᆫ 쟝식 우톄로 밧으면

속쟝과 밧겻쟝 합ᄒᆞᆫ 것 일년 一환 三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七十젼

밧겻쟝만 일년 一환

여ᄉᆞᆺ ᄃᆞᆯ 五十五젼

●션급으로 三쟝이나 三쟝 이샹을 우톄로 ᄒᆞᆫ ᄃᆡ봉에 밧으면

속쟝과 밧겻쟝 합ᄒᆞᆫ 것 일년 一환 十젼

●션급ᄒᆞ고 우톄 업시 밧으면

속쟝과 밧겻쟝 합ᄒᆞᆫ 것 일년 一환

여ᄉᆞᆺ ᄃᆞᆯ 六十젼

밧겻장만 일년 七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론셜

나라 땅 긔ᄀᆞᆫ치 아닌 ᄃᆡ

우리나라에 들과 언덕과 풀밧과 슈렁과 진퍼리 ᄀᆞᆺ흔 이런 진황디란 거시 ᄇᆡᆨ셩의 ᄉᆞᄉᆞ ᄯᅡᆼ도 잇고

나라 ᄯᅡᆼ도 잇ᄂᆞᆫᄃᆡ

나라희 거ᄉᆞᆫ 사ᄅᆞᆷ의 힘이 부죡ᄒᆞ엿던지

농ᄉᆞ 못ᄒᆞᆯ ᄯᅡ히던지

나라헤셔도 쓰지 아니ᄒᆞ고

ᄇᆡᆨ셩도 쓰지 아니ᄒᆞᄂᆞᆫ ᄯᅡᆼ이 만흔지라

그런 ᄯᅡ헤 ᄃᆡᄒᆞ야 새 ᄂᆡ각이 통감의 ᄀᆞᄅᆞ침을 밧아

본월 ᄉᆞ일에 새 규측을 ᄆᆞᆫᄃᆞᆯ아 내엿ᄉᆞ니

그 규측대로 누구던지 본국인이나 타국인이나 나라헤 쓰지 아닌 ᄯᅡ헤 뎐디ᄅᆞᆯ 긔ᄀᆞᆫᄒᆞ거나

집을 짓거나

즘승을 기ᄅᆞ거나

아모 일을 ᄒᆞ려ᄒᆞ면 구월 십오일브터 아모 ᄯᅡ흘 규측대로 ᄯᅩᆨᄯᅩᆨ히 뎡ᄒᆞ고 인허ᄅᆞᆯ 쳥ᄒᆞ야

셩ᄉᆞᄒᆞᆫ 후에ᄂᆞᆫ 나라헤 혹 아조 사던지

혹 십년 위한ᄒᆞ고 맛하 잇던지 ᄒᆞ고

이젼에 임의 인허ᄅᆞᆯ 밧은 이ᄂᆞᆫ 증명을 석ᄃᆞᆯ 안 동안에 쳥ᄒᆞᆯ 거시라

ᄎᆞᆷ 우리나라헤 진황디란 거세 쓰일 만ᄒᆞᆫ ᄯᅡ히 만흐니

나라희셔나 ᄇᆡᆨ셩이 빈곤ᄒᆞᆫ 즁

그런 ᄯᅡ흘 여러 모양으로 갈나 쓰면

나라와 ᄇᆡᆨ셩의게 유익이 만흐리니

이거ᄉᆞᆯ ᄉᆡᆼ각ᄒᆞ면 이 규측이 ᄆᆡ우 유익ᄒᆞ나

만흔 ᄇᆡᆨ셩들이 이런 ᄯᅡ헤셔 나무도 ᄒᆞ고

산골 ᄇᆡᆨ셩들이 무터기도 ᄒᆞ나

아모 셰랍이 업섯더니

이 새 규측이 시ᄒᆡᆼ되면 어려워 ᄒᆞᆯ ᄇᆡᆨ셩이 만켓지마ᄂᆞᆫ

그 어려운 거ᄉᆞ로 인ᄒᆞ야 그런 ᄯᅡ흘 ᄇᆞ려 외국인의게 만드러 가게 못ᄒᆞᆯ지라

이 규측이 일본인의게 ᄆᆡ우 유익ᄒᆞᆯ 거시 일아젼ᄌᆡᆼ ᄯᅢ에 일인 엇던 이가 우리 졍부에 ^ 쳥ᄒᆞ기ᄅᆞᆯ

대한국에 진황디가 만흐니

그 ᄯᅡ흘 우리의게 주면

대한 인민의게도 해롭지 안코

우리의게도 유익이 잇겟다 ᄒᆞ엿ᄂᆞᆫ지라

이 규측대로 ᄒᆞ면 일인이 그런 ᄯᅡ흘 엇기 쉽겟ᄉᆞ니

이로 인ᄒᆞ야 ᄇᆡᆨ셩의 ᄉᆞᄉᆞ ᄯᅡ흘 침탈ᄒᆞᄂᆞᆫ 폐가 업겟ᄉᆞ면 됴켓지마ᄂᆞᆫ

진황디란 거시 쓸ᄃᆡ 업서 ᄇᆞ리ᄂᆞᆫ ᄯᅡ히 아니라

진실노 우리 인민의게 여러 가지로 유익ᄒᆞᆫ ᄯᅡ히니

각 사ᄅᆞᆷ이 그런 ᄯᅡ흘 제게 쓸ᄃᆡ 잇ᄂᆞᆫ ᄯᅡ흐로 알고 유의ᄒᆞ여야 ᄒᆞᆯ지니

그런고로 각 사ᄅᆞᆷ이 이 규측을 잘 알아보아야 ᄒᆞᆯ 거시오

ᄯᅩ 엇더케 시ᄒᆡᆼ되ᄂᆞᆫ 형편 모양도 알고 잇서야 ᄒᆞᆯ 거시니

이ᄉᆞ이 새로 무ᄉᆞᆷ 규측이 날마다 나ᄂᆞᆫᄃᆡ

그 미리 여러 가지 예비ᄒᆞᆯ 거ᄉᆞᆫ 덜 예비ᄒᆞ고

법령만 부지불각에 내여 노흐니

일노 인ᄒᆞ야 젼국이 무론 관민ᄒᆞ고

새 법령이 ᄇᆡᆨ셩의게 리로온지 해로온지

그 형편 모양이 엇더ᄒᆞᆫ지

도모지 아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시ᄒᆡᆼ될 ᄯᅢ에 ᄆᆡ양 랑패와 민원이 잇서 시ᄒᆡᆼ이 잘못 되ᄂᆞᆫ지라

젼년 십이월 토디 가옥 규측에도 그 형편의 엇더ᄒᆞᆷ을 미리 알지 못ᄒᆞᆷ으로

시ᄒᆡᆼ이 싀원치 못ᄒᆞ엿ᄉᆞ니

이번에 이 규측도 그와 ᄀᆞᆺ흘ᄂᆞᆫ지 모로거니와

이 새 규측을 우리 신문보감 법률 문답에 긔ᄌᆡᄒᆞ고

이후에도 이 일에 ᄃᆡᄒᆞ여 유익ᄒᆞᆫ 거시 잇ᄂᆞᆫ 대로 긔ᄌᆡᄒᆞ겟ᄉᆞ니

경향신문 보시ᄂᆞᆫ 이들이 미리 알고 구월에 니ᄅᆞ러 시ᄒᆡᆼ될 ᄯᅢ에

이 규측의 리익을 엇고 해로옴을 면ᄒᆞ기ᄅᆞᆯ 위ᄒᆞ노라

훈령

○법부의셔 평리원 한셩부 두 ᄌᆡ판소와 십삼도 각 항구 ᄌᆡ판소에 훈령ᄒᆞᄃᆡ

대뎌 민ᄉᆞ나 형ᄉᆞᄅᆞᆯ 무론ᄒᆞ고

숑ᄉᆞ에 샹관된 사ᄅᆞᆷ을 구류ᄒᆞᆫ다 ᄒᆞ고

감옥셔 밧게 가도ᄂᆞᆫ 거ᄉᆞᆫ 법에 업ᄂᆞᆫ 바ㅣ니

조심ᄒᆞ야 이런 일이 다시 업게 ᄒᆞ라 ᄒᆞ엿더라

○법부의셔 각 도 각 항구 ᄌᆡ판소에 훈령ᄒᆞᄃᆡ

형ᄉᆞ 민ᄉᆞ간에 공젼 ᄉᆞ젼을 물론ᄒᆞ고

젼브터 일죡물이 ᄒᆞᄂᆞᆫ 폐가 잇ᄉᆞᆷ으로 ᄇᆡᆨ셩의 원망이 만흐니

죵금 이후ᄂᆞᆫ 이런 폐단이 업게 공졍ᄒᆞ게 ᄒᆞ라 ᄒᆞ엿더라

군슈셔임(郡守叙任)

경긔도

陽成 양셩 군슈 趙漢晳 조한셕씨

水原 슈원 군슈 徐丙肅 셔병슉씨

砥平 지평 군슈 金泰植 김태식씨

麻田 마뎐 군슈 韓光河 한광하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