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98호-제225호
이런 년놈들은 응당 별반 엄증ᄒᆞᆯ 듯ᄒᆞ더라
○미국 공ᄉᆞ관에셔 살옥 죄인 죵신 증역 식힐
풀나 나인이란 양인 ᄒᆞ나를 일헛ᄂᆞᆫᄃᆡ
대한 외부로 공문ᄒᆞ여 외부에셔 경무텽에 훈령ᄒᆞ엿ᄂᆞᆫᄃᆡ
미국 공ᄉᆞ관 공문 ᄉᆞ의가 이 죄인을 잡으면
샹예금 ᄇᆡᆨ원을 쥬마 ᄒᆞ엿ᄂᆞᆫᄃᆡ
이ᄃᆞᆯ 일일밤에 졔물포에셔 외국 슌샤가 그 죄인을 잡앗다고
뎐보가 미국 공ᄉᆞ관에 왓다더라
○경무텽에 갓친 리승만씨 등 삼ᄉᆞ인이
어졔 고등ᄌᆡ판소로 넘어 온다ᄂᆞᆫ 말이 잇다더라
○경무텽 고문관 싀듸풀잉씨가 경무텽에 신칙ᄒᆞ기를
양인 죄슈 ᄒᆞ나가 집을 부슈고 도타ᄒᆞ엿스니
새문 셔소문 남대문 문 파슈 보ᄂᆞᆫ 슌검의게 지휘ᄒᆞ야
쥬야를 물론ᄒᆞ고 이런 사ᄅᆞᆷ이 잇거든 곳 잡고
ᄂᆡ집으로 알게 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용모파긔인즉 의복은 ᄌᆡ빗시오
슈념은 웃닙살에만 잇다고 ᄒᆞ엿다더라
○감옥셔에 지금 잇ᄂᆞᆫ 죄인 슈효가 증뎡과 미결슈 합ᄒᆞ야 이ᄇᆡᆨ일 명이라더라
○이달 팔일에 경무쳥에셔 각 경무셔에 훈령ᄒᆞ기를
슌검 즁에 건쟝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오인식 ᄐᆡᆨ츌ᄒᆞ야
평복을 ᄒᆞ고 봉ᄌᆞ를 가지고
샹오 열시에 본쳥으로 등ᄃᆡ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엽 셕 량 아홉 돈이오
일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
ᄉᆞ방 텸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잇틀거리 학질에 유명이 신효ᄒᆞᆫ 보화단이라 ᄒᆞᄂᆞᆫ 약을
쳘물교 아ᄅᆡ 남편 쳣골목 드러 셔셔
위ᄉᆡᆼ관이라고 괘ᄑᆡᄒᆞᆫ 집에셔 발ᄆᆡᄒᆞ고
다른 병에 쓰ᄂᆞᆫ 약도 만이 잇ᄉᆞ오니
ᄉᆞ방에 병 잇ᄂᆞᆫ 이들은 차자오시오
폐쥬쟝의 슐품의 졍미ᄒᆞᆷ은 임의 고ᄇᆡᆨᄒᆞ얏ᄉᆞ오니
텸군ᄌᆞ의 ᄉᆡᄒᆡ 복을 하례ᄒᆞ옵기ᄂᆞᆫ
이 슐을 죡남산 아ᄅᆡ 부흥 바회 ᄉᆡ암 물노 비졋ᄉᆞ오니
ᄉᆞ랑ᄒᆞ시ᄂᆞᆫ 텸군ᄌᆞ의 슈ᄂᆞᆫ 남산과 ᄀᆞᆺᄒᆞ시고 ᄌᆡ물은 부흥ᄒᆞ시옵
죠일쟝공하
대한 광무 삼년 일월 십삼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이ᄇᆡᆨ십오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민회를 명ᄒᆞ심으로브터 아ᄅᆡ로셔 우희 닷톤즉
죠졍 득실을 죡히 가히 평의ᄒᆞᆯ 것이어ᄂᆞᆯ
하필 즁츄원 의관의 참셥ᄒᆞᆫ 연후에야 가히 써 말이 잇스리오
그 가온ᄃᆡ 비록 단단코 나라를 위ᄒᆞᆫ다 ᄒᆞ나
외면으로 보건ᄃᆡ 그 ᄆᆞᄋᆞᆷ이 벼ᄉᆞᆯ에만 잇ᄉᆞᆷ을 면치 못ᄒᆞ니
염치도 업고 ᄉᆞ양도 업ᄂᆞᆫ지라
실슈ᄒᆞᆫ 것이 ᄒᆞᄂᆞ히오
스ᄉᆞ로 ᄀᆞᆯ오ᄃᆡ 젼졔 황권을 공고ᄒᆞᆫ다 ᄒᆞ면셔
ᄆᆞᄋᆞᆷᄃᆡ로 투표ᄒᆞ야 졍부 대관을 션거ᄒᆞᄂᆞᆫᄃᆡ
심지어 외국에 도망ᄒᆞᆫ 죄인ᄭᆞ지 ᄒᆞ얏스니
말과 ᄒᆡᆼ위가 맛지 아니ᄒᆞᆫ지라 실슈ᄒᆞᆫ 것이 ᄒᆞ나히오
스ᄉᆞ로 ᄀᆡ화 규측이라 ᄒᆞ면셔
분분이 죠속ᄒᆞᆷ이 업셔 풍란을 일우혀
사ᄅᆞᆷ의 집을 부슈고도 셔로 말ᄒᆞ기를
나ᄂᆞᆫ 아니ᄒᆞ얏다 ᄒᆞ니 야박ᄒᆞ기가 태심ᄒᆞᆫ지라 실슈ᄒᆞᆫ 것이 ᄒᆞ나히오
스ᄉᆞ로 말ᄒᆞ기를 오쟉 올흔 것만 죵샤ᄒᆞᆫ다 ᄒᆞ면셔
부ᄌᆞ들을 불너다가 ᄌᆡ물을 늑ᄃᆡᄒᆞ야
비방을 ᄭᅵ치고 원망을 비졋스니 실슈ᄒᆞᆫ 것이 ᄒᆞ나히라
이 여러가지가 심샹ᄒᆞᆫ 실슈가 아니어든 허믈며 무심ᄒᆞᆫ 과실이리오
나라를 의원ᄒᆞ랴고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몸이 도로혀 병들 것이라
오쟉 우리 셩샹ᄭᅴ오셔ᄂᆞᆫ ᄇᆡᆨ셩의 병든 것 보시기를
손의 창난 것 ᄀᆞᆺ치 넉이샤
텬위가 맛당히 진로ᄒᆞ실 것이어ᄂᆞᆯ
참아 못ᄒᆞ샤 자신에셔 동가ᄒᆞ샤 궐문에 임어ᄒᆞᄋᆞᆸ셔
슌슌ᄒᆞ오신 윤음이 특별히 십쟝 검은 팃글 가온ᄃᆡ로 나리 오샤
여셧 가지 민원의 실시ᄒᆞᆷ을 허락ᄒᆞ오시니
샹하 쳔ᄌᆡ에 만승이 ᄇᆡᆨ셩의게 어진 것을 듸리오시기를
이쳐로 ᄒᆞ심은 듯지 못ᄒᆞ얏스니
므릇 우리 뎍ᄌᆞ가 뉘 감히 감격 유쳬ᄒᆞ지 아니ᄒᆞ리오
황황균쳔이 발키신 감이 게오신지라
므릇 모든 시허ᄒᆞ신 것이 안인즉
그 신민된 도리에 곳 맛당이 물너가 ^ 쳐분만 기ᄃᆡ릴 것이
어ᄂᆞᆯ 파분 둔ᄎᆔᄒᆞ야 짓거리고 ᄌᆡ쵹ᄒᆞ야
맛ᄎᆞᆷᄂᆡ 텬로ᄒᆞ시기에 이르니 숑늠치 안이ᄒᆞ리오
사ᄅᆞᆷ에 집이 심허 간난ᄒᆞ면 그 아ᄃᆞᆯ이 근심 ᄒᆞ야
가산을 죠졔ᄒᆞ랴고 그 부친의게 의론을 듸리랴 ᄒᆞ면
화ᄒᆞᆫ 소ᄅᆡ와 부드러온 소ᄅᆡ로 ᄌᆞ셰이 방편을 듸린즉
사ᄅᆞᆷ이 반다시 이르기를 지혜와 례가 잇다ᄒᆞᆯ 것이오
쇼ᄅᆡ를 크게 ᄒᆞ며 빗흘 가다듬아 억지로 변통 ᄒᆞ랴 ᄒᆞᆫ즉
사ᄅᆞᆷ이 반다시 이르기를 지혜ᄂᆞᆫ 잇스되 례ᄂᆞᆫ 업다 ᄒᆞᆯ지니
이졔 민회의 득실이 거의 이와 갓지 안이ᄒᆞ리오
자식이 아비 셤김과 신하의 인군 셤기미 그 한 가지라
츙효가 다 례에셔 나왓ᄂᆞ니 무례ᄒᆞ면 츙효가 안이라
우리 동포가 츙군ᄋᆡ국ᄒᆞ야 긔여히 부강을 이루랴 ᄒᆞᆷ이
본ᄅᆡ 직심 진실에셔 나아왓스나
여러번 급경ᄒᆞᆷ으로 써 샹지를 거슬너
스ᄉᆞ로 무례ᄒᆞᆫ 과로 도라가니 슬푸고 앗가온지라
그 인군의게 무례ᄒᆞᆫ 쟈를 보면 버히기를 ᄆᆡ가 ᄉᆡ ᄶᅩᆺ듯 ᄒᆞᄂᆞᆫ 것은
일ᄌᆞᆨ이 우리 동포의 아ᄂᆞᆫ바 ᄃᆡ의라
맛당이 다른 사ᄅᆞᆷ도 금ᄒᆞᆯ 것이어ᄂᆞᆯ 엇지 ᄌᆞ긔가 범ᄒᆞ리오
사ᄅᆞᆷ이 누가 허물이 업ᄉᆞ리오만은
곳치ᄂᆞᆫ 것이 착ᄒᆞ다 ᄒᆞ얏스니
원컨ᄃᆡ 우리 동포ᄂᆞᆫ 죵금 이후로 발키 살펴
힘써 례로써 몬져ᄒᆞ고 직ᄒᆞᆷ으로써 이어ᄒᆞ야
죤비 륜샹의 도리의 합ᄒᆞᆫ즉
츙ᄋᆡ 부강이 그 가온ᄃᆡ 자ᄌᆡᄒᆞ야
우리 대한 하ᄂᆞᆯ 갓흔 황권으로 ᄒᆞ야곰
고금에 빗나게 ᄒᆞᆯ진ᄃᆡ
방가위지 텬하의 지혜 잇ᄂᆞᆫ ᄇᆡᆨ셩이라 ᄒᆞᆯ지라
오ᄌᆞᆨ 우리 동포들은 힘쓸지어다
관보 일월 십이일
○부위 오신묵은 졍위를 임ᄒᆞ고
○쥬차 영덕의 공ᄉᆞ관 참셔관 고회경은 외부 번역관을 임ᄒᆞ고
○덕원 감리 ᄑᆡᆼ한쥬ᄂᆞᆫ 공ᄉᆞ관 삼등 참셔관을 임ᄒᆞ고
○ᄑᆡᆼ한쥬ᄂᆞᆫ 쥬차 영덕의 각국 공ᄉᆞ관 삼등 참셔관을 명ᄒᆞ고
○죵이품 윤치호ᄂᆞᆫ 덕원 감리겸 덕원 부윤을 임ᄒᆞ고
◉쳥쥬 군슈 신승휴ᄂᆞᆫ 면본관 ᄒᆞ다
○금 일월십이일에 디하에셔 일식ᄒᆞ다
잡보
○제쥬목 대졍군 영남리 사ᄂᆞᆫ 문긔쳔이가 제쥬 군슈 김희쥬씨가
대졍군슈 신ᄌᆡ우씨를 ᄃᆡᄒᆞ야 고등ᄌᆡ판소에 쇼지ᄒᆞ기를
김제쥬가 평일에 불의ᄒᆞᆫ ᄒᆡᆼ위가 심히 만ᄒᆞ더니
쟉츈 민요 ᄯᅢ에 스ᄉᆞ로 혼겁ᄒᆞ야
고을를 ᄇᆞ리고 바다를 건너 도망ᄒᆞᆫ바
민요가 평일에 젹분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ᄯᅢ를 타셔
김졔쥬의 대쇼가 칠팔 호를 츙화ᄒᆞ고
김졔쥬의 ^ 죵졔 희션이가 란민 즁에 죽엇더니
새로ᄒᆞᆫ 졔쥬 목ᄉᆞ 박용원씨가 부임ᄒᆞᆫ 후
내 형 긔션이가 젹당 란쵸 즁에 잇다고 칭ᄒᆞ고 본군에 이슈ᄒᆞ고
김졔쥬와 신ᄌᆡ우로 다시 사실ᄒᆞ야 득졍ᄒᆞ라 ᄒᆞᆫ즉
두 군슈ᄂᆞᆫ 친ᄉᆞ간으로 부동ᄒᆞ야 관문 밧긔 좌긔ᄒᆞ고
사샤 분ᄒᆞᆷ과 사샤 원망만 ᄉᆡᆼ각ᄒᆞ야
진가를 뭇지 안코 곤쟝 긔ᄇᆡᆨ 도에 당쟝 타살ᄒᆞ고
그 죽음을 은휘코져 ᄒᆞ야
그 시신에 칼을 싸여 담예ᄒᆞ야
옥에 나렷다가 그 잇흔날 시신을 내여 주고
박목ᄉᆞ와 부동ᄒᆞ야 법부에 속여 보ᄒᆞ엿스니
대져 내형 죄범 허실은 란민 즁 창황지ᄉᆞ를 진젹ᄒᆞᆫ 증거ᄂᆞᆫ 업고
적당즁 란쵸 즁에 낫다고 ᄒᆞ나 악형ᄒᆞ야
그릇 공쵸ᄒᆞᆫ 거슬 엇지 확실이 밋으며
셜혹 실범이 잇드ᄅᆡ도 ᄌᆡ삼ᄎᆞ 사실ᄒᆞ야
득뎡ᄒᆞᆫ 연후에 ᄉᆡᆼᄉᆞ를 판단ᄒᆞᆯ 거시오
당연히 죽일 죄가 잇드ᄅᆡ도 법부에 거실 보고ᄒᆞ야
훈령을 기ᄃᆞ려 뎡법ᄒᆞᄂᆞᆫ 거시 맛당ᄒᆞ거ᄂᆞᆯ
박목ᄉᆞ가 샹관이 되여 지즁ᄒᆞᆫ 옥ᄉᆞ를
원슈의 집에 방쟈ᄒᆞᆫ ᄉᆡᆼ각과 학뎡을 맛겨
을ᄆᆡᄒᆞᆫ 죄명으로 인명을 살ᄒᆡᄒᆞ고
두 군슈ᄂᆞᆫ 비록 샹관의 명령이 잇슬지라도
허실을 뭇지 안코 사혐으로 람형 살인을 ᄒᆞ고
ᄯᅩ 임의 죽엿드라도 거실ᄒᆞ야
샹샤에 보ᄒᆞᄂᆞᆫ 거시 직무에 당연ᄒᆞ거ᄂᆞᆯ
모호 쟝ᄎᆞᆫᄒᆞ야 속여셔 법부에 보ᄒᆞ야
일후 람살지죄를 가리고져 ᄒᆞᆫ 계교니
인명이 지즁ᄒᆞ고 옥졍이 막엄ᄒᆞ거ᄂᆞᆯ
관쟝이 된 ᄌᆡ 샹하 부동ᄒᆞ야
우흐로 군부를 속이고 아ᄅᆡ로 ᄉᆡᆼ령을 독ᄒᆞ게 ᄒᆞ니 왕법이 어ᄃᆡ 잇스며
하방에 죄 업ᄂᆞᆫ 인민이 ᄉᆡᆼ명을 보젼ᄒᆞᆯ 슈 잇ᄉᆞᆸᄂᆞ잇가
두 군슈를 위션 잡아다 사실ᄒᆞ야
람살 인명ᄒᆞᆫ 죄와 법부에 속여 보ᄒᆞᆫ 죄를 엄증ᄒᆞ야
유명에 지원을 씨셔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일 법부 대신 리도ᄌᆡ씨가 고등 ᄌᆡ판소에 사진ᄒᆞ야
긔이ᄒᆞᆫ 계교 ᄒᆞ나를 ᄉᆡᆼ각 ᄒᆞ야
여러 법관들의게 문의ᄒᆞ기를
ᄃᆡ셔쇼 근쳐의 방을 붓치되
비리 건숑이여든 쇼지 쓰ᄂᆞᆫ 사ᄅᆞᆷ이
쇼지를 써셔 주지 말나고 ᄒᆞ엿스면
비리 건숑ᄒᆞᄂᆞᆫ 인민이 업슬분 안이라
ᄌᆡ판소에 일이 얼마큼 젹어지리라고 ᄒᆞ엿다니
숑ᄉᆞ라 ᄒᆞᄂᆞᆫ것이 량죠 ᄃᆡ질 ᄌᆡ판 연후에
원피고간 죄 유무와 ᄉᆞ지 곡직을 판단ᄒᆞ고
일편지언과 일인의 쇼지만 보고ᄂᆞᆫ 모로ᄂᆞᆫᄃᆡ
쇼지 쓰ᄂᆞᆫ 사ᄅᆞᆷ다려 비리건숑을 분별ᄒᆞ라고 ᄒᆞᆯ진ᄃᆡ
리범샹은 쇼지 보기 젼브터 비리 건숑인 쥴을 알 듯ᄒᆞ니
ᄎᆞᆷ 명인 법샹을 만ᄂᆞᆫ 듯ᄒᆞ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일에 덕원항 경무관의 뎐보가 ᄂᆡ부에 ^ 왓ᄂᆞᆫᄃᆡ
원산 ᄇᆡᆨ셩이 본부윤 갈엿단 말을 듯고
원류ᄒᆞ랴고 쳔여 명이 회집ᄒᆞ얏기로
경무셔에셔 년ᄎᆞ 효유ᄒᆞ여도 듯지 안니ᄒᆞ고
여러 사ᄅᆞᆷ이 불울ᄒᆞ야 물너가지 안니ᄒᆞ니
엇더케 죠쳐ᄒᆞᆯ지 모로겟다고 ᄒᆞ엿더라
○황쥬군에 란류들이 민회라 칭ᄒᆞ고
민간에 쟉폐를 무슈히 ᄒᆞᆫ다고
ᄒᆡ부 관찰ᄉᆞ 보고가 ᄂᆡ부에 왓다다더라
○고등 ᄌᆡ판쇼를 ᄉᆡ로 슈리ᄒᆞᆯᄉᆡ 일본 공쟝이 와셔 ᄒᆞᄂᆞᆫᄃᆡ
ᄌᆡ판뎡 ᄉᆞ면으로 류리문을 달고 죄인 셧ᄂᆞᆫ ᄃᆡᄂᆞᆫ 함ᄒᆞ게 ᄒᆞ고
외국 ᄌᆡ판쇼 모양과 ᄀᆞᆺ치 ᄒᆞᆫ다ᄂᆞᆫᄃᆡ
슈리비 예산이 일쳔륙ᄇᆡᆨ 원이라더라
○숑화군 손셩모 등이 ᄂᆡ부에 쇼지ᄒᆞ기를
법부로 죠회ᄒᆞ야 져의 어미 원슈를 갑하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법부에셔 고등ᄌᆡ판쇼로 훈령ᄒᆞ기를 ᄂᆡ부 죠회를 보니
어ᄉᆞ 죠윤승이가 여탐 죠희 리젼 삼쳔삼ᄇᆡᆨ 량을 먹엇다 ᄒᆞ니
나ᄅᆡ ᄒᆞ여다 심사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경무쳥에셔 호각 아홉ᄀᆡ를 공덕리 인민들의게 보내면셔
도적을 엄금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일에 시위 이대ᄃᆡ 하ᄉᆞ 일인과 담춍 병뎡 이 명이
탄환 ᄒᆞᆫ 바리와 춍 세 바리를 영숄ᄒᆞ고 황쥬로 나려갓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 쟝에 엽 너 푼이오
ᄒᆞᆫ 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 돈이오
셕 ᄃᆞᆯ 션급에 엽 두 량이오
여셧 ᄃᆞᆯ 션급에 엽 셕 량 아홉 돈이오
일년 션급에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오
각 다방에 보내ᄂᆞᆫ 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 돈 륙 푼이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