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28호-제263호
우리들이 ᄯᅩ 이어 ᄉᆞ역을 ᄒᆞᄂᆞᆫ대
신쟝뎡에 죵을 숑양들을 ᄒᆞ여 주라고 ᄒᆞ엿기로
돈을 ᄒᆞ여 가지고 허가의게
쇽량 ᄒᆞ여 달나고 ᄋᆡ걸 ᄒᆞᆫ즉
허가가 죵시 듯지 안코 우리들의 가산을 다 밧쳐야
쇽량 ᄒᆞ여 주겟다 ᄒᆞ기로
억울 ᄒᆞᆷ을 익의지 못 ᄒᆞ야
여긔 와셔 호원 ᄒᆞ노라 ᄒᆞ엿거ᄂᆞᆯ
고등 ᄌᆡ판소에셔 졔ᄉᆞ ᄒᆞ기를
신식을 의지ᄒᆞ야 판결ᄒᆞ야 주라고 ᄒᆞ엿다더라
○한셩부 판윤 리한영씨가 샤직 샹쇼를 ᄂᆡ부로 보내지 안코
바로 비셔원으로 보내엿기로 쟝뎡을 어긔엿다고 ᄒᆞᆫ다더라
○홍쥬 군슈 뎡인환씨가 군부에 보고 ᄒᆞ기를
본군 인민들의 등쇼를 보니 그젼 퇴리들이 비도를 치든 쟝슈요
농민들도 환란을 막든 군ᄉᆞ라 셩안^에 잇ᄂᆞᆫ□□ □□족히
가히 일쇼ᄃᆡ가 되겟슨즉 다른 디방□ 군ᄉᆞ로 분치 ᄒᆞᆯ거시 업시 셩하 인민을 모집 ᄒᆞ야
일쇼ᄃᆡ를 편집 ᄒᆞ야 진무 ᄒᆞ면 죠켓다고 ᄒᆞ엿거ᄂᆞᆯ
군부에셔 지령 ᄒᆞ기를 셜병 일관은 샹쥬 ᄒᆞ야
ᄌᆡ가 무르기 젼에ᄂᆞᆫ 의논 ᄒᆞᆯ슈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젼라 남도 광쥬군 디방ᄃᆡ 부교 김인슈가
거ᄒᆡᆼ에 크게 실슈가 잇기로 졔ᄐᆡ ᄒᆞ고 엄슈 ᄒᆞ엿다더라
○즁츄원 의관 리쥰닉씨가 의견셔 ᄒᆞ기를
ᄂᆞ외적 관원들이 긔복 ᄒᆡᆼ공 ᄒᆞᄂᆞᆫ것시 온당치 안ᄒᆞ니
ᄒᆡ샹 ᄒᆞ기 젼에ᄂᆞᆫ 벼ᄉᆞᆯ을 안이 다니ᄂᆞᆫ것시 올타고 ᄒᆞ엿다더라
○각군에 샹랍이 만히 미랍이 되엿스되
비안 군슈 김룡ᄇᆡ씨와 김ᄒᆡ 군슈 리슈영씨ᄂᆞᆫ
샹랍 태가를 ᄒᆞᆫ푼도 먹지안ᄒᆞᆫ고로
샹랍젼 일리가 미진 ᄒᆞᆫ것시 업시 몰슈히 올나왓다더라
○이ᄃᆞᆯ 십ᄉᆞ일 ᄌᆞ시에 새문안 그젼 김홍륙의 집외ᄎᆡ 병뎡 쳐쇼에셔 실화 ᄒᆞ엿다더라
○일젼 밤에 북셔 ᄌᆞᄂᆡ 외교 연셔암에
불항당 오륙명이 돌입 ᄒᆞ야 ᄌᆡ물을 창탈ᄒᆞ여 갓다더라
○이ᄃᆞᆯ 십ᄉᆞ일에 화ᄌᆡ를 맛ᄂᆞᆫ 관공 두샹과 쇼상을
도동 젼 참판 리근슈씨의집 ᄉᆞ량에 리안 ᄒᆞ엿다가
십오일에 쟝판각으로 다시 리안을 ᄒᆞ엿다더라
○화ᄀᆡ동 일통 삼호에 사ᄂᆞᆫ 셔관옥의 집을 리경의가 빌어 살더니
이ᄃᆞᆯ 십ᄉᆞ일 밤에 리가가 무ᄉᆞᆷ 연고가 잇듯지[잇든지]
그 집 기동과 들보와 문과 벽을 부슈고 부지 거쳐 ᄒᆞ엿다더라
○경무쳥에셔 쥬ᄉᆞ 궐이 나면 슌검 즁으로 피션이 되ᄂᆞᆫᄃᆡ
문필 잇ᄂᆞᆫ 셔긔 슌검들 말이 우리ᄂᆞᆫ 밤낫 셔긔 노릇만 ᄒᆞ얏지 쥬ᄉᆞ 취ᄌᆡ ᄒᆞᄂᆞᆫᄃᆡ
참예를 못 ᄒᆞᄂᆞᆫ 것시 억울타 ᄒᆞ기로 이번에 경무쳥에셔 셔긔 즁으로 권임 둘을 식혀
각셔 본쳥 각과 셔긔 슌검들을 춍독게 ᄒᆞ고 쥬ᄉᆞ 취ᄌᆡ ᄒᆞᆯ ᄯᅢ에
권임 셔긔슌검으로 ᄒᆞᆷᄭᅴ 취ᄌᆡ 보기로 쟉뎡이 되엿다더라
○평산군 포리 김치샹이가 샹랍돈 여러 만량을 건물 ᄒᆞ엿기로
법부에셔 쳐교 쥬본을 들여 ᄌᆡ가를 물으어 ᄒᆡ군으로 훈령 ᄒᆞ기를
김치샹을 쳐교 ᄒᆞ고 거ᄒᆡᆼ 형디를 쇽히 보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김치샹이가 범포ᄒᆞᆫ 돈을 몰슈히 ᄒᆞ여 노코 도망ᄒᆞ엿다니
본군슈가 엇지 이런 즁죄인을 허슈히 갓두엇든지
죄인을 일흔지 ᄇᆡᆨ일안에 잡지 못 ᄒᆞ면
죄인 일흔 관원이 그 죄인의 죄에 이등 감ᄒᆞ야 죄를 당ᄒᆞᄂᆞᆫ 법인ᄃᆡ
평산 군슈 죠죵셔씨를 위ᄒᆞ야 ᄆᆡ우 ᄋᆡ셕 ᄒᆞ더라
○경무ᄉᆞ 리근용씨ᄂᆞᆫ 갈니고 ᄂᆡ부협판 민병한씨가
셔리를 보고 농샹공부 협판은 최영하씨가 ᄒᆡ다더라
○시 대관ᄒᆞ나가 말ᄒᆞ기를 아모리 나라 일을 진심 진력ᄒᆞ야 ᄒᆞ랴도
ᄆᆞᄋᆞᆷ ᄃᆡ로 아니되니 샤직을 ᄒᆞ고 가고 십흐되 이왕
텬은이 ᄐᆡ산 갓흔ᄃᆡ 동대문 밧ᄭᅴ 나가다가
텬벌을 마질가 두려워 ᄎᆞᆷ아 못 간다고 ᄒᆞ엿다더라
○참령 리긔동씨가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을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민회 사ᄅᆞᆷ들이 츙군 ᄋᆡ국을 ᄒᆞᆫ다고 ᄒᆞ엿스니
슈령을 보ᄂᆡ면 원 노릇슬 잘 못ᄒᆞᆯ리가 만무ᄒᆞ니
그즁 현져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슈령을 식혓스면 죠켓ᄂᆞᆫᄃᆡ
그 사ᄅᆞᆷ들이 공연이 의아들을 두고 은피ᄒᆞ야
나오지를 안ᄂᆞᆫ다고 ᄒᆞ엿다더라
광고
피물회샤 고ᄇᆡᆨ
본샤 에셔 각ᄉᆡᆨ 피물을 렴가로 매ᄆᆡ ᄒᆞ오니
쳠군ᄌᆞᄂᆞᆫ 죵로 대동셔시 아ᄅᆡ 의뎐 도가로 ᄅᆡ림 ᄒᆞ심을 바라ᄋᆞᆸ
샤쥬 김도졔 진학유 리ᄃᆡ욱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폐쥬쟝의 슐품의 졍미ᄒᆞᆷ은 임의 고ᄇᆡᆨ ᄒᆞ얏ᄉᆞ오니
텸군ᄌᆞ의 ᄉᆡᄒᆡ 복을 하례 ᄒᆞ옵기ᄂᆞᆫ
이 슐을 죵남산 아ᄅᆡ 부흥 바회 ᄉᆡ암 물노 비졋ᄉᆞ오니
ᄉᆞ랑ᄒᆞ시ᄂᆞᆫ 텸군ᄌᆞ의 슈ᄂᆞᆫ 남산과 ᄀᆞᆺᄒᆞ시고
ᄌᆡ물은 부흥ᄒᆞ시옵 죠일쥬쟝공하
○ᄭᅩᆺ나무파ᄂᆞᆫ 쟝ᄉᆞ
ᄆᆡ화 괴셕숑
흰ᄃᆡ ᄃᆡ입에 문의가 잇고 복슈쵸
슈션 한란쵸 쇼쳘 죵려
우ᄀᆡᄒᆞᆫ 각ᄉᆡᆨ ᄭᅩᆺ나무와 기타에도
구경 ᄒᆞᆯ만ᄒᆞᆫ 식물등이 허다이 잇ᄉᆞ오며
갑도 ᄆᆡ우 염ᄒᆞ오니 ᄭᅩᆺ 됴화ᄒᆞ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왕임 ᄒᆞ시기를 바라ᄂᆞ니다
왜쟝터 동편아ᄅᆡ 육죵원
대한광무삼년이월십팔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ᄉᆞ십일호
광무 이년 일월이십 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이 벽항 궁촌산협 쇽에셔 ᄉᆡᆼ쟝ᄒᆞ면
그 보고 ᄒᆞᄂᆞᆫ 일이 지극히 좁고 젹은지라
사면에 산이 둘니여 아ᄎᆞᆷ에 도든 ᄒᆡ가 반나졀 지음 되면
발셔 ᄒᆡ가 산너머 가셔 화혼이 되고
봄이 도라오면 약간 화뎐이나 갈아
가을에 셔슥셤이나 ᄒᆞ야놋코
삼과 면화나 심어 여름에ᄂᆞᆫ 베옷슬 입고 겨을에 무명 옷슬 입으며
우마를 길너셔 밧갈고 짐실으며 게견을 쳐서 유시호 ᄒᆡ쇼나 ᄒᆞ고
큰 츌입ᄒᆞᄂᆞᆫ것이 일이 십리 되ᄂᆞᆫ 쟝에나 가셔
쇼곰과 졋갈이나 사다가 먹ᄂᆞ니
평ᄉᆡᆼ을 이와 갓치 지ᄂᆡ고 다시 더ᄒᆞᆯ 일이 업셔
음ᄂᆡ도 모로거든 왕도를어ᄂᆡ 알니요
셰샹 번화 부귀와 시비 영욕을 당쵸에 듯도 보도 못ᄒᆞ엿스니
물욕에 교폐 ᄒᆞ야 죄지을 일이 바히 업슬지라
만일 이러ᄒᆞᆫ 슌민을 별안간에 사부 팔로 번화 샹에다가 갓다 노흐면
속담에 닐으기를 촌계 관쳥이라 ᄒᆞᄂᆞᆫ 말은
오히려 죠고만 ᄒᆞᆫᄃᆡ 비유ᄒᆞᆫ 말이라
그만 집신을 일허 바리고 엇지ᄒᆞᆯ 쥴를 모로고 말ᄒᆞᆫ 마ᄃᆡ도 못ᄒᆞ며
그름 ᄒᆞᆫ번을 임의로 못것ᄂᆞ니 그리ᄒᆞ다가 오ᄅᆡ지ᄂᆡ면 차차 보고 듯고
ᄇᆡ호고 다져셔 몃몃ᄒᆡ가 되면 졈졈 시골 ᄯᅢ도 벗고
졔법 몽굴녀셔 졔가 거울을 들고 보와도
이젼 면목이 아죠 변ᄒᆞ야 쳐음 볼ᄯᅢ에 표표ᄒᆞᆫ
신션 갓ᄒᆞᆫ 사ᄅᆞᆷ과 거의 비견ᄒᆞᆯ만ᄒᆞᆫ지라
그졔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방쟈ᄒᆞ야 ᄒᆡᆼ셰를 좀 잘ᄒᆞ야
공명을 도모ᄒᆞᆯ 의향이 나셔
남북촌유 셰력ᄒᆞᆫ 집으로 다니면셔 환부역죠ᄒᆞ야
어늬 공의 몃ᄃᆡ 손이라 어늬 졍승의 방손이라ᄒᆞ고 거름 거를졔
궁둥이를 흔들며 슈졉 응ᄃᆡ에 가징을 부리ᄂᆞ니
그 셰가에셔도 속아셔 그리ᄒᆞᄂᆞᆫ지 알고도
짐짓 그리 ᄒᆞᄂᆞᆫ지 그러ᄒᆞᆫ다시 ᄃᆡ졉도 ᄒᆞ고
ᄯᅩ 죵죵 일관 반직이라도 어더ᄒᆞᄂᆞᆫ지라
이러ᄒᆞᆫ고로 여긔 마시 붓터셔
졔동리 남의 동리 ᄒᆞᆯ것 업시 져마다 ᄉᆡᆼ심ᄒᆞ야
셔울 츌입 ᄒᆞ느라고 여간 밧날 갈이를 거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태반이라
져그나 지각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산슈간에셔
어쵸로 일을 삼아 셰샹을 도망ᄒᆞ야
남이 모로다 굿ᄒᆞ여 뉘웃치지 아니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이 엇지 화복을 예료 ᄒᆞ리요
일죠에 ^ 화긔틀이 눈셥에 불붓듯 ᄒᆞ면
타향 고죵이 방죠ᄒᆞ야 구완ᄒᆞᆯᄌᆡ 바히 업고
젼일 친지가 일시에 반목ᄒᆞᄂᆞ니
함양 시샹 탄황견이 고금이 일반이라
그러ᄒᆞᆫ고로 녯 글에 말ᄒᆞ기를 금셩이 비록 질겁다 이르나
일ᄌᆞᆨ 집에 도라가니만 못ᄒᆞ다 ᄒᆞ얏스니
구샤 ᄒᆞ랴고 도라 다니면셔 일도 잘 아니 되ᄂᆞᆫ것을
굿하여 ᄋᆡ쓰지 말고 일직들 도라가셔 부모의 의려지망과
쳐노의 규즁리한을 위로ᄒᆞ얏스면 됴흘듯 ᄒᆞ더라
관보
이월 십칠일
○경무ᄉᆞ 리근용 샤직쇼
비지셩소 구실 소쳥 의시ᄒᆞ라 ᄒᆞ오시다
○죵이품 궁ᄂᆡ부 참셔관 최영하ᄂᆞᆫ 농샹공부 협판을 임ᄒᆞ고
○의졍부 의졍 비셔관 겸임 의졍부 참셔관 윤달영과
평안 남도 관찰부 춍슌 김진ᄒᆡᆼ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평안 북도 관찰부 춍슌 박용셩은
평안 남도 관찰부 춍슌을 임ᄒᆞ고
○김진ᄒᆡᆼ은 평안 북도 관찰부 총슌을 임ᄒᆞ다
잡보
○즁츄원에셔 의뎡부에 통쳡 ᄒᆞ기를
ᄀᆡ셩부 사ᄂᆞᆫ 양셕유등의 헌의셔를 보니
ᄒᆡ부 도회 큰것과 인물의만 ᄒᆞᆷ이 다른 고을과 다르니
맛당히 몬져 디방 ᄌᆡ판소를 셜시 ᄒᆞ야 쳥숑을 ᄒᆞ고
인민의 가산을 보호ᄒᆞ며 안업케 ᄒᆞᆯ터이로ᄃᆡ
ᄌᆡ뎡이 불부 ᄒᆞᆫ고로 지금 ᄭᆞ지 거의치 뭇ᄒᆞ엿거니와
지어 삼뎡 일관 ᄒᆞ야ᄂᆞᆫ 비단 인민의 ᄌᆡ산 리익의 만원분 안이라
국가 셰랍에 거관이거ᄂᆞᆯ 근ᄅᆡ 도적이 대단 ᄒᆞ야
삼을 불쇼히 일흔즉 도적이 업게ᄒᆞᆯ 방ᄎᆡᆨ은
불가불 ᄒᆞ여야 ᄒᆞ겟다고 ᄒᆞ엿다더라
○군부 대신이 친위 연대ᄃᆡ에 훈령 ᄒᆞ야
병뎡 이십오명을 남묘에 파숑 ᄒᆞ엿ᄂᆞᆫᄃᆡ
그연대쟝 김승규씨가 군부에 보고도 안이 ᄒᆞ고
그병뎡을 쳘환을 ᄒᆞ엿다니
이거시 군령에 틀니지 안이 ᄒᆞ엿ᄂᆞᆫ지 알슈업더라
○경긔 ᄌᆡ판소 판ᄉᆞ 김영덕씨가
리용쥰의 산숑 일노 고등 ᄌᆡ판쟝 훈령을 여러번 거ᄒᆡᆼ을 안이ᄒᆞᆯ분더러
ᄌᆡ판쟝과 판ᄉᆞ가 샹하관 ᄉᆞ쳬가 분명ᄒᆞᆫᄃᆡ
공문샹에 언어가 대단이 불공이 된고로
고등 ᄌᆡ판소에셔 론훈을 ᄒᆞ엿ᄂᆞᆫᄃᆡ
만일 이번에 나려간 론훈 거ᄒᆡᆼ을 안이 ᄒᆞ면
경긔ᄌᆡ판ᄉᆞ 김영덕씨를 탈을낸다더라
○경샹 남도 관찰ᄉᆞ 죠시영씨와 경샹 북도 관찰ᄉᆞ 죠한국씨와
젼나 북도 관찰ᄉᆞ 리완용씨가 관하 각군 호젹을 ᄂᆡ부에 올엿기로
잘못 슈뎡 ᄒᆞ엿다고 환퇴ᄒᆞ고 여러번 훈령을 ᄒᆞ엿ᄂᆞᆫᄃᆡ
죵시 ^ 거ᄒᆡᆼ을 안이 ᄒᆞᆫ고로
세 관찰사를 오ᄀᆡ일 벌봉을 식희고
이 ᄉᆞ건으로 인연 ᄒᆞ야 ᄂᆡ부 판젹국쟝도 견ᄎᆡᆨ을 당ᄒᆞᆫ다더라
○젼나 북도 젼쥬군 사ᄂᆞᆫ 죠국신이가 즁츄원에 헌의셔을 ᄒᆞ엿ᄂᆞᆫᄃᆡ
그곳 인민들이 균젼을 빙ᄌᆞᄒᆞ고 영칙을 죠롱 ᄒᆞ며
쟉간을 ᄒᆞ고 샤쵹을 도득 ᄒᆞ니
이런 폐단을 통금 ᄒᆞ야 후폐를 막고
인민을 안돈 ᄒᆞᄂᆞᆫ거시 죠켓다고 ᄒᆞ엿다더라
○챵평군 쟝ᄎᆡ들이 촌으로 죄인을 잡으러 나가셔
죄인을 잡아 가지고 본군으로 들어 가ᄂᆞᆫᄃᆡ
죄인다려 돈을 달나고 엇더케 란타 ᄒᆞ엿든지
그 죄인이 쥭으ᄆᆡ 쟝ᄎᆡ들은 도망 ᄒᆞ엿다더라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말 ᄒᆞ기를 무론 국가 샤가 ᄒᆞ고
ᄂᆞᆷ의게 빗지고ᄂᆞᆫ 못 살거시라
칙쥬판임관들이 월급을 두ᄃᆞᆯ만 먹지말고
외국 빗슬 갑흐면 죠켓다고 ᄒᆞ엿다더라
○동곡 사ᄂᆞᆫ 김판셔 ᄋᆞᄃᆞᆯ ᄐᆡ동이가
ᄌᆞ긔 모친과 동거ᄒᆞᆫ지가 삼년인ᄃᆡ 김
태동이가 호련이 환쟝이 되엿ᄂᆞᆫ지 ᄊᆞᆯ을 샤랑에 두고
ᄆᆡ일 두홉 밥을 ᄌᆞ긔 모친을 주고
ᄒᆞᆫ 대문안에셔 모ᄌᆞ 샹견이 회쇼ᄒᆞ고
구박이 ᄌᆞ심 ᄒᆞ면셔 ᄒᆞᄂᆞᆫ 말이
다아바지가 시량을 넉넉이 주지 안 ᄒᆞᆫ거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