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28호-제26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228호~26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안악군 사ᄂᆞᆫ 안태건이가 무ᄉᆞᆷ 도를 빙쟈ᄒᆞ고

관뎡에 드러와 야료가 무샹 ᄒᆞ기로

그 고을원이 ᄂᆡ부에 보고 ᄒᆞ기를

쵸률 엄증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니

안태건이가 만일 외국에 입젹ᄒᆞᆫ 사ᄅᆞᆷ이면

우리 나라에 아직 치외 법권이 업ᄂᆞᆫ고로

안악군^슈가 법ᄃᆡ로 다ᄉᆞ리지 못ᄒᆞ려니와

우리 나라 인민이 범법을 ᄒᆞ엿스면

엇지 법ᄃᆡ로 다ᄉᆞ리지 못ᄒᆞ고 ᄂᆡ부에 ᄭᆞ지 보ᄒᆞ엿ᄂᆞᆫ지

안악군슈ᄂᆞᆫ 그 군슈직임을 감ᄂᆡ치 못ᄒᆞᆫ듯ᄒᆞ더라

○근일에 적게 만든 폭발약으로 외방셔 즘ᄉᆡᆼ 산양들를 ᄒᆞ느라고

무슨 음식에 싸셔 길에 더진 거ᄉᆞᆯ 사ᄅᆞᆷ이 모로고 집어 먹다가

혹 턱이 ᄯᅥ러져 죽기도 ᄒᆞ고 병신도 되며

혹 도젹놈이 길에셔 ᄒᆡᆼ인의 무엇 가진듯ᄒᆞᆫ 눈치을 보면

동ᄒᆡᆼᄒᆞ쟈고 ᄒᆞ야 갓치 가다가 엿갓흔ᄃᆡ 싸셔 권ᄒᆞ여

그 사ᄅᆞᆷ을 ᄒᆡᄒᆞ고 ᄌᆡ물을 탈취ᄒᆞᆫ다니

이련 독ᄒᆞᆫ약은 만든 사ᄅᆞᆷ이 ᄌᆞ긔 신명의 ᄒᆡ로올듯ᄒᆞ더라

○샹년 음력 팔월 이후로 일긔가 대단히 감을어

직쟝이 다 잘못되고 겨을 눈이 자죠ᄂᆞᆫ 오되

만히 아니 와셔 각쳐에 우물이 다 말으ᄂᆞᆫ고로

사ᄅᆞᆷ마다 금년 롱형을 ᄆᆡ우 념녀를 ᄒᆞ며

비단 긔ᄂᆡ 형편이라 외읍도 역연ᄒᆞ다고들 걱졍을 ᄒᆞ더니

음력 긔ᄒᆡ 졍월 십칠일 오후 여셧시 지음 되여셔 붓텀

감우가 시작ᄒᆞ여 십구일 시작ᄒᆞ여 십구일 ᄭᆞ지 긋치지 아니 ᄒᆞ고

미풍 셰우로 고이 와셔 ᄒᆡ빙이 쾌히 되고

여간 잇던 빙셜이 모도 녹아셔 우물 마다 ᄉᆡ암이 나니

인심이 어름과 갓치 풀녀셔 사ᄅᆞᆷ마다 셔로 치하 ᄒᆞ기를

작년 가을 이후로 오ᄅᆡ 감을 다가 이번 비오시ᄂᆞᆫ 거ᄉᆞᆯ 보니

금년도 풍년되기를 미리 알분더러 ᄒᆡ토가 고이 되여야 죠타 ᄒᆞᄂᆞᆫᄃᆡ

금년갓치 일즉이 ᄒᆡ토 되고 곱게되기ᄂᆞᆫ

근년에 쳐음이라고 대단히 죠와들ᄒᆞ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피물회샤 고ᄇᆡᆨ

본샤 에셔 각ᄉᆡᆨ 피물을 렴가로 매ᄆᆡ ᄒᆞ오니

쳠군ᄌᆞᄂᆞᆫ 죵로 대동셔시 아ᄅᆡ

의뎐 도가로 ᄅᆡ림 ᄒᆞ심을 바라ᄋᆞᆸ 샤쥬 김도졔

진학유 리ᄃᆡ욱

○ᄭᅩᆺ나무파ᄂᆞᆫ 쟝ᄉᆞ

ᄆᆡ화 괴셕숑

흰ᄃᆡ ᄃᆡ입에 문의가 잇고 복슈쵸

슈션 한란쵸 쇼쳘 죵려

우ᄀᆡᄒᆞᆫ 각ᄉᆡᆨ ᄭᅩᆺ나무와 기타에도

구경 ᄒᆞᆯ만ᄒᆞᆫ 식물등이 허다이 잇ᄉᆞ오며

갑도 ᄆᆡ우 염ᄒᆞ오니 ᄭᅩᆺ 됴화ᄒᆞ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왕임 ᄒᆞ시기를 바라ᄂᆞ니다

왜쟝터 동편아ᄅᆡ 육죵원

대한광무삼년삼월이일 목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오십일호

광무 이년 일월이십 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나라마다 ᄉᆡᆼᄌᆡᄒᆞᄂᆞᆫᄃᆡ 죵요로온 것은

디리와 사ᄅᆞᆷ의 공력과 ᄌᆞ본 셰가지가 아올나 즁ᄒᆞ나 그러ᄒᆞ나

그 부러나ᄂᆞᆫ 힘을 의론ᄒᆞᆫ즉 각각 만코 덜ᄒᆞ고

크고 젹은 것이 갓지 아니 ᄒᆞ니

이ᄂᆞᆫ ᄯᅢ를인ᄒᆞ기도 ᄒᆞ며 혹 ᄯᅡ흘 연ᄒᆞᆷ이라

디리로써 말ᄒᆞ드ᄅᆡ도 지금 영국에

여러곳 물산이 지극히 부셩ᄒᆞᆫᄃᆡ가

이젼에ᄂᆞᆫ 연못과 뷔인터이어ᄂᆞᆯ

사ᄅᆞᆷ의 힘과지혜에 공교ᄒᆞᆫ것으로써 옴기고 변통ᄒᆞ야

요쳑ᄒᆞᆫ 곳으로 ᄒᆞ야곰 변ᄒᆞ야 살지고 아ᄅᆞᆷ답게 ᄒᆞ얏스니

젼에ᄂᆞᆫ 헌신 갓치 바리다가

지금은 닷토와 엇어 량뎐이 되얏스니

이ᄂᆞᆫ 디리가 ᄯᅢ를 인ᄒᆞ야 다른것이오

사ᄅᆞᆷ의 공력으로써 말ᄒᆞ드ᄅᆡ도 곡식 버히ᄂᆞᆫ ᄒᆞᆫ가지라도

영국 사ᄅᆞᆷ ᄒᆞ나의 ᄒᆞ로 타쟉ᄒᆞᄂᆞᆫ 것이

아라사 사ᄅᆞᆷ 셰슬 져당ᄒᆞ고 쳘로 놋ᄂᆞᆫ것 ᄒᆞᆫ가지라도

영국 사ᄅᆞᆷ ᄒᆞ나의 ᄒᆞ로 ᄒᆞᄂᆞᆫ것이 법국 사ᄅᆞᆷ 둘을 져당ᄒᆞ니

그 연고ᄂᆞᆫ 진실노 몸과 긔운의 강ᄒᆞ고 약ᄒᆞᆫ것이

갓지 아니ᄒᆞᆫᄃᆡ로 말ᄆᆡ압음이오

ᄯᅩᄒᆞᆫ ᄌᆡ죠의 공교ᄒᆞ고 졸ᄒᆞᆫ 등분이 잇ᄂᆞ니

이ᄂᆞᆫ 사ᄅᆞᆷ의 공력이 ᄯᅡ흘 인ᄒᆞ야 다름이오

쟈본으로써 말ᄒᆞ드라도 이젼에 능히 흥공치 못ᄒᆞ던바를

지금은 지혜에 졍ᄒᆞᆷ과 긔계의 공교ᄒᆞᆫ것으로써 챵셜ᄒᆞ야 못ᄒᆞᆯ것이 업스니

ᄆᆡ탄이라 쳘광등 일이 젼에ᄂᆞᆫ 쟈본을 두고도 베풀바이 업더니

지금인즉 써셔 그리를 다ᄒᆞ얏고

뵈를 ᄶᅡ은다 융을 직죠ᄒᆞᆫ다 ᄒᆞᄂᆞᆫ것도

젼에ᄂᆞᆫ 힘은 만히 드러도 셩공ᄒᆞᆫ것은 젹더니

지금즉 힘은 젹게 써도 그 리가 ᄇᆡᆨᄇᆡ나 되니

이ᄂᆞᆫ ᄯᅩ 쟈본도ᄯᅢ를 인ᄒᆞ야 다름이라

이를 살펴 본즉 디리에 그 맛당 ᄒᆞᆫ것을 극진이 ᄒᆞ고

사ᄅᆞᆷ의 공력의 그 능ᄒᆞᆫ것을 극진ᄒᆞ고

쟈본의 그 쓰ᄂᆞᆫ것을 극진이ᄒᆞ고쟈ᄒᆞ면

격치 학을 방통ᄒᆞ고 예슐셔를 셥렵지 아니 ᄒᆞ고ᄂᆞᆫ 아니 되ᄂᆞᆫ지라

일노 좃차 나라에셩쇠와 강약이 달엿ᄂᆞ니

농샹공부나 학부에셔 불가불 시일이 급ᄒᆞ게 용력ᄒᆞᆯ일이라고 ᄒᆞ노라

관보

삼월 일일

○군부 협판 쥬셕면 샤직소

비지 셩소 구실 군졍의 즁ᄒᆞᆷ을 경이 임의 말ᄒᆞ얏ᄂᆞᆫ지라

엇지 가히 병으로써 가기를 구ᄒᆞ리오

샤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오시다

○젼라남도 관찰ᄉᆞ 민영쳘은 젼라 남도 위유ᄉᆞ를 명ᄒᆞ고

○젼라 북도 관찰ᄉᆞ 리완용은 젼라 북도 위유ᄉᆞ를 ^ 명ᄒᆞ고

○ᄂᆡ장 샤쟝 리용익은 궁ᄂᆡ부 쇼관 삼졍 각광 감독 ᄉᆞ무를 명ᄒᆞ고

○졍삼품 윤달영은 의졍부 의졍 비셔관 겸임 의졍부 참셔관을 임ᄒᆞ고

○삼품 리두쵸ᄂᆞᆫ 함경도 함흥이 북졔군 궁ᄂᆡ쇼관

금은 동쳘 ᄆᆡ광 감리 ᄉᆞ무를 ᄒᆡᄒᆞ고

○영흥군슈 리윤ᄌᆡᄂᆞᆫ 겸임 궁ᄂᆡ부 쇼관

함경 남북도 각광 감리 ᄉᆞ무를 명ᄒᆞ고

○홍문관 시독 리긔호와 젼우현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구품 리범셜과 오년근은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다

잡보

○양근군 사ᄂᆞᆫ 젼 오위쟝 김규영과 ᄀᆡ셩부 사ᄂᆞᆫ 임뎡식이가

셔울 회동 삼뎡 감리 뎡긔봉과 용인군 젼 참봉 졍긔형과

삼뎡 감리의 쳥직이 김동혁을 ᄃᆡᄒᆞ야

고등 ᄌᆡ판소에 소지 ᄒᆞ기를

우리가 심은 삼포가 양근 군에 잇ᄂᆞᆫᄃᆡ

삼뎡 감리 뎡긔봉이가 그죵졔 뎡긔형과

그쳥직이 김동혁을 보내여

쳐음에ᄂᆞᆫ 간 셰를 독랍 ᄒᆞ라 ᄒᆞ고

ᄌᆡᄎᆞ에ᄂᆞᆫ 간을 사자고 집류 ᄒᆞ야

ᄇᆡᆨ반 위하 ᄒᆞ며 공갈 ᄒᆞ다가

필경에 당오젼 십칠만 오쳔량에

억지로 매ᄆᆡ ᄒᆞ야 표를 ᄒᆞ고

그후에 그하인을 보ᄂᆡ여 삼을 ᄏᆡ여 가더니

ᄯᅩ 김동혁을 보내여 관허 표와 삼 갑슬 차자 가라고 ᄒᆞ기로

우리가 간즉 감리가 연타 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슈일 후에 표와 돈을 내여 주겟다 ᄒᆞ고

삼은 숑도 관포쇼로 ᄏᆡ여 가겟다 ᄒᆞ더니

갑 쥴 긔한에 일인 ᄉᆞ오십명을 보내여

각각 칼과 춍을 가지고 삼포에 돌입 ᄒᆞ야

큰 삼으로 여덜쟉을 억지로 ᄏᆡ여 가기로

그 곡졀을 말ᄒᆞᆫ즉 일인들 말이

이 삼을 이십 칠만량에 졀가 ᄒᆞ야

뎡긔봉 뎡긔형의게 삿ᄂᆞᆫᄃᆡ

오만량은 몬져 주엇다 ᄒᆞ기로

우리가 감리의 집의 가셔 삼 갑슬 달나 ᄒᆞ니

뎡긔형은 도 망 ᄒᆞ고 감리ᄂᆞᆫ

그 간샹을 뎡긔형의게 모도 밀우고

우리 다려 ᄒᆞᄂᆞᆫ 말이 삼 일만 발셜을 안이 ᄒᆞ면

스ᄉᆞ로 죠쳐 ᄒᆞᆯ 도리가 잇다 ᄒᆞ나

우리가 분ᄒᆞᆷ을 견ᄃᆡ지 못 ᄒᆞ야

경무쳥과 궁ᄂᆡ부에 호쇼 ᄒᆞ엿더니

궁ᄂᆡ부에셔 참셔관으로 우리를 안동 ᄒᆞ야

일본 영ᄉᆞ관에 보내여 삼 갑슬 일인의게 추심 ᄒᆞ라 ᄒᆞ고

일변 법부에 죠희 ᄒᆞ야

고등ᄌᆡ판소에셔 판결케 ᄒᆞ되

판결도 아직 안이 되고

일본 영ᄉᆞ관에셔도 삼 갑슬 추심 ᄒᆞ여

주지안 ᄒᆞ야 ᄉᆞ오년 젹공 드린 삼포를

일죠에 탕ᄑᆡ케 ᄒᆞ오니 우리 대황뎨 폐하의

칙유가 계시기를 광무이년 십월 십삼일

죠칙 뎨삼죠에 ᄀᆞᆯᄋᆞᄃᆡ 관찰ᄉᆞ 이하 관원들이

무론 실직이 잇든지 갈녓든지 인민에 ᄌᆡ물을 쇽여

ᄲᆡ슨 거슨 져져히 차자 본쥬를 주고

죠률 징감ᄒᆞ라 ᄒᆞ셧스며

졔 ᄉᆞ죠에 ᄀᆞᆯᄋᆞ샤ᄃᆡ 어ᄉᆞ 시찰관원들이 쟉폐 ᄒᆞᆫ거슨

본토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ᄂᆡ부와 법부에 와셔 호쇼 ᄒᆞ야

징치케 ᄒᆞ라고 ᄒᆞ셧ᄂᆞᆫᄃᆡ

졍감리가 벼ᄉᆞᆯ이 칙임에 거 ᄒᆞ야

삼뎡이 무엇신지 아지도 못 ᄒᆞ고

인민에 ᄌᆡ물만 쇽여 ᄲᆡ다가 궁ᄂᆡ부 대신의 엄훈 ᄭᆞ지 만나고

그죵뎨 졍긔형을 다른 곳에 숨기고 잡히지 안케 ᄒᆞ며

뎌ᄂᆞᆫ 쳥ᄇᆡᆨᄒᆞᆫ 모양으로 ᄒᆞ니

졍감리가 만일 협잡^지심이 업스면

파원을 보낼ᄯᅢ에 다른 사ᄅᆞᆷ은 안이 보내고

엇지 그죵뎨 뎡긔형과 제쳥직이 김동혁만 보ᄂᆡᆺ스며

만일 토ᄉᆡᆨ지심이 업스면 맛당히 그젼 어린 삼을 ᄏᆡ일 터인ᄃᆡ

간 셰를 무ᄉᆞᆷ ᄭᆞᄃᆞᆯ그로 독쵹 ᄒᆞ며 만일 삼 사ᄂᆞᆫ 간셥이 업스면

토디 셰를 엇지 스ᄉᆞ로 써셔 보ᄂᆡᆺ스며

만일 삼 파ᄂᆞᆫᄃᆡ 간셥이 업스면

일인이 무ᄉᆞᆷ ᄭᆞ닥으로 몬져 준 돈을 독쵹 ᄒᆞ며

만일 죠심ᄒᆞ 일이 업스면 엇지 ᄌᆞ긔 하인으로 삼을 ᄏᆡ여 갓스며

만일 간샹이 업시면 궁ᄂᆡ부 대신의 엄훈을 엇지 만나스며

만일 죄범이 업스면 엇지 삼일만 물셜 ᄒᆞ라고 ᄒᆞ리요

뎡졀이 이러ᄒᆞ온ᄃᆡ 피고 삼인 즁에 둘만 엄슈 ᄒᆞᆯ지라도

뎡긔형이가 도망 ᄒᆞ엿다고 긔형의게로만 밀울터이니

긔형을 잡어야 쟉간의 괴슈와 죵범이 죄를 ᄌᆞ복 ᄒᆞ야

뎡감리의 인민의 ᄌᆡ물 ᄲᆡ아슨 뎡샹이 쇼연히 나타 나리니

피고등을 일일히 잡어 갓우어 일인이

억지로 삼 여ᄃᆞᆯ쳑 ᄏᆡ여간 갑 칠만 ᄉᆞ쳔여량을 곳 밧어 주어 우흐로

죠칙을 흠쥰 ᄒᆞ고 아래로 인민의 산업을 보젼케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강화부 마이산 샤직 봉산에 법국 사ᄅᆞᆷ이 당쵸에 공문도 업시

연쟝으로 ᄯᅡ흘 깁히 파기로

강화 부윤 김ᄉᆞ쥰씨가 ᄂᆡ부에 보고 ᄒᆞ야

외부에 죠회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더라

○ᄂᆡ부에셔 십삼도와 륙항구와 일목에 훈령 ᄒᆞ기를

갑오 경쟝 이후로 결호젼만 슈봉 ᄒᆞ온바

근ᄅᆡ에 디방 각군에셔 샹납 젼이 흠포 되여

혹 ᄒᆞᆫ 고을에 슈년 흠포가 십여만량이 된다니

그 근본을 궁구 ᄒᆞ면 이거시 진실노 무ᄉᆞᆷ연고뇨

각 디방관이 샹납젼 독쇄 ᄒᆞᆯᄯᅢ에

능히 실심으로 안이ᄒᆞ고 하리ᄇᆡ ᄭᆞ지라도

문셔로 무롱 ᄒᆞ야 젹은거ᄉᆞᆯ 싸아 만ᄒᆞᆷ을 일움이요

ᄯᅩᄒᆞᆫ 젼혀 인샤를 써셔 법ᄃᆡ로 안이 ᄒᆞᆷ이라

대져 관인의 범쟝 ᄒᆞᆫ것과 리쇽의 범포 ᄒᆞᆫ것시 스ᄉᆞ로 당률이 잇거ᄂᆞᆯ

일향 ᄒᆡ이 ᄒᆞ야 관쟝이 샹납 독쵹을 안이 ᄒᆞ고

아젼은 두려워 ᄒᆞ고ᄭᅥ 림이 범포ᄒᆞᆫ 우희 더 범포ᄒᆞ여

혹 물닐 곳이 업스니 그쇼위를 궁구 ᄒᆞ면 극히 ᄒᆡ탄 ᄒᆞᆫ지라

관하 각군에 훈령 ᄒᆞ야 아젼의 범포 ᄒᆞᆫ거시 잇거든

곳 독쇄 ᄒᆞ고 과연 범포ᄒᆞᆫ거시 잇고 독쇄 ᄒᆞᆯ슈가 업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