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28호-제26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228호~26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셩명을 보 ᄒᆞ야 단당 즁률을 쓰게 ᄒᆞ라고 ᄒᆞ엿더라

○관민간에 여러 공론이 잇기에

본샤에셔ᄂᆞᆫ 듯ᄂᆞᆫᄃᆡ로 긔ᄌᆡ만ᄒᆞ노라

외부와 경무쳥과 궁ᄂᆡ부에 외국 고문관들이

아모일도 ᄒᆞᄂᆞᆫ거시 업ᄂᆞᆫᄃᆡ ᄆᆡ삭 삼ᄇᆡᆨ원식을 먹이고

우리 나라 관원들은 혹ᄉᆞ무가변극ᄒᆞ야

츄신 여가가 업스되ᄆᆡ삭 월급이불과 이삼십원이라

엇지 이러케 공평치 아니 ᄒᆞ며 국고에 돈은 업다면셔

각부 대신이 집에셔 자고 일즉이 사진ᄒᆞ면 ᄒᆞᆯ 공ᄉᆞ를 다 ᄒᆞᆯ터인ᄃᆡ

관ᄐᆡᆨ을 짓ᄂᆞᆫ다고 ᄒᆞ니 이런돈은 다 허용인듯 ᄒᆞ다고 ᄒᆞ더라

○학□□□ 법부 셔리 대신 신긔션씨가

거월이 십팔일에 학부에셔 법부 공ᄉᆞ를 쳐음으로 ᄒᆞᄂᆞᆫᄃᆡ

농샹공부 포셰인들이 셰금을 아니 ᄂᆡ기로

농샹공부에셔 그 포셰인들을 법부로 죠회ᄒᆞ야

불일 독쇄ᄒᆞ야 달나고 ᄒᆞ엿기로

젼 법부 대신 유긔환씨가 한셩부 ᄌᆡ판쇼로 훈령ᄒᆞ야

포셰 보증인들을 불일 ᄂᆡ로 근포ᄒᆞ야

셰금을 독쇄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법부 셔리 대신 신긔션씨가 법부 형ᄉᆞ국 관원들을 ᄃᆡᄒᆞ야

포셰 보증인즁에 남대문 안사ᄂᆞᆫ 김진엽은 나의 식쥬인이라

만일 사ᄅᆞᆷ이 갓칠 디경이면 내가 밥을 굴물 터이오

밥을 굴무면 두 마을 대신 작무를 못 ᄒᆞᆯ터이니

김진엽을 ᄒᆞᆫᄃᆞᆯ만 관한ᄒᆞ야 쳘포ᄒᆞ라고 ᄒᆞ엿다니

다른 포셰 보증인들도 그와 갓치 ᄒᆞᆫᄃᆞᆯ 관한ᄒᆞ야

쳘포가 되지아니 ᄒᆞᄂᆞᆫ지

○이ᄃᆞᆯ 이십칠일에 훈련원 대쳥에 부샹들이

비로쇼 모힐ᄯᅢ에 남셔에 보고ᄒᆞᆫ 슌검 셩명을 곳 보고ᄒᆞ라고

궁ᄂᆡ부 령칙이 경무쳥으로 잇기로 슌검 ᄒᆞ나히히

남셔에 가셔 그 령칙을 젼ᄒᆞ엿다더라

○지ᄂᆞᆫᄃᆞᆯ 이십칠일에 경무쳥에셔 남셔에 신칙ᄒᆞ기를

무론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던지 머리를 ᄃᆡ고 ᄒᆞᆷᄭᅴ 모혀

여러 가지 의론을 분운이 ᄒᆞ거든 일졀 효유ᄒᆞ야 보ᄂᆡ라고 ᄒᆞ기로

남셔에셔 권임 일인을 각 교번소에 보ᄂᆡ여 져져히 신칙ᄒᆞ엿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

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피물회샤 고ᄇᆡᆨ

본샤 에셔 각ᄉᆡᆨ 피물을 렴가로 매ᄆᆡ ᄒᆞ오니

쳠군ᄌᆞᄂᆞᆫ 죵로 대동셔시 아ᄅᆡ

의뎐 도가로 ᄅᆡ림 ᄒᆞ심을 바라ᄋᆞᆸ 샤쥬 김도졔

진학유 리ᄃᆡ욱

○ᄭᅩᆺ나무파ᄂᆞᆫ 쟝ᄉᆞ

ᄆᆡ화 괴셕숑

흰ᄃᆡ ᄃᆡ입에 문의가 잇고 복슈쵸

슈션 한란쵸 쇼쳘 죵려

우ᄀᆡᄒᆞᆫ 각ᄉᆡᆨ ᄭᅩᆺ나무와 기타에도

구경 ᄒᆞᆯ만ᄒᆞᆫ 식물등이 허다이 잇ᄉᆞ오며

갑도 ᄆᆡ우 염ᄒᆞ오니 ᄭᅩᆺ 됴화ᄒᆞ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왕임 ᄒᆞ시기를 바라ᄂᆞ니다

왜쟝터 동편아ᄅᆡ 육죵원

대한광무삼년삼월삼일 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오십이호

광무 이년 일월이십 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젼호에 경제 ᄒᆞᄂᆞᆫ 민ᄉᆡᆼ ᄌᆡ용을 강구 ᄒᆞᆯ 말을 대강 ᄒᆞ엿거니와

ᄇᆡᆨ셩이 넉넉ᄒᆞ여야 그나라이 부강 ᄒᆞᆫ것은 사ᄅᆞᆷ마다 아ᄂᆞᆫ바라

셰계 각국을 두루혜여 보건ᄃᆡ

우리나라 갓치 빈약ᄒᆞᆫ 나라ᄂᆞᆫ 업ᄂᆞᆫ지라

영국은 일년 소입으로 그 나라 ᄇᆡᆨ셩을 펴셔 주어도

ᄆᆡ일명에 ᄉᆞ십이원 가량이나 되고

법국은 ᄆᆡ일명에 삼십팔원 가량이나 되고

미국도 법국과 비슷ᄒᆞ고 일본은 ᄀᆡ명ᄒᆞᆫ지가 몃십년이 못되엿스되

ᄆᆡ일명에 이십원이나 거의되니 쳥국 갓흔 나라ᄂᆞᆫ

아즉 규모와 졔도가 셩양이 못되엿슨즉 말ᄒᆞᆯ것 업고

우리 나라에ᄂᆞᆫ 일년 소입으로 펴셔 주게 되면

ᄆᆡ일명에 일년에 엽으로 ᄒᆞᆫ량 오륙젼가량 밧게 못되니

아모리 강대ᄒᆞᆫ 나라만은 못ᄒᆞ드ᄅᆡ도

이다지 적어가지고 엇지 빈약ᄒᆞᆷ을 면ᄒᆞ리오

디방에 너른것과 산ᄐᆡᆨ지리가 업ᄂᆞᆫ것시 아니로되

도라보건ᄃᆡ ᄉᆡᆼᄌᆡᄒᆞᄂᆞᆫᄃᆡ 쇼연ᄒᆞ야

그 리치를 강구치 아니 ᄒᆞᄂᆞᆫ ᄭᅡ달기라

나라에셔 바리ᄂᆞᆫ 리야 이로 말ᄒᆞᆯ것 업거니와

ᄇᆡᆨ셩들도 ᄉᆡᆼᄌᆡ득리 ᄒᆞᄂᆞᆫ 길을 아지 못ᄒᆞ야

다만 농ᄉᆞᄒᆞᄂᆞᆫᄃᆡ 죠고마ᄒᆞᆫ 샤탁이 잇ᄂᆞᆫ 모양인ᄃᆡ

그도 근년 당ᄒᆞ여셔ᄂᆞᆫ 탐학ᄒᆞᆫ 관쟝과

간활ᄒᆞᆫ 아젼들의 횡정 람봉ᄒᆞᄂᆞᆫᄃᆡ로 다 드러 가고

여간 쟝ᄉᆞ ᄒᆞᆫ다ᄂᆞᆫ 사ᄅᆞᆷ은 혹 쟈본을 우슈이 가지고

외국에 무역ᄒᆞᄂᆞᆫ쟈도 역시 빈약ᄒᆞᆫ 나라 ᄇᆡᆨ셩이 되야

권리를 다 타인의게 ᄲᆡ앗기고 ᄂᆡ디 흥판 ᄭᆡ지

외국인의게 리ᄂᆞᆫ 다 쥬니 농샹도 이러ᄒᆞ거니와

공쟉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지금것 녯적 질박ᄒᆞ고

완둔ᄒᆞᆫ것을 곳치지 못ᄒᆞᄂᆞᆫ고로

모다 타국것을 취ᄒᆞ야 쓰ᄂᆞᆫ지라

엇지 곤ᄒᆞ지 아니 ᄒᆞ리오

경향간에 십만원 가진사ᄅᆞᆷ이 업고

거리마다 걸인이 셩군ᄒᆞ얏스니

부강ᄒᆞ기ᄂᆞᆫ 언졔 ᄒᆞᆯᄂᆞᆫ지 모로거니와

우션 부지ᄒᆞ야 견ᄃᆡᆯ슈가 업ᄂᆞᆫ지라 엇지 ᄒᆞᆫ심ᄒᆞᆫ 일이 아니리오

나라히 부강ᄒᆞᄂᆞᆫ 도ᄂᆞᆫ 남의 것은 가져 오지말고

ᄂᆡ것을 ᄂᆞᆷ이 가져가게 ᄒᆞᄂᆞᆫ것이 읏듬이라

고금 물론ᄒᆞ고 부국 유가ᄒᆞᄂᆞᆫᄃᆡ 밧고이지 아니 ᄒᆞᄂᆞᆫ 리치니

그리 ᄒᆞ고 보면 ᄌᆞ연 유식지 민이 젹어지ᄂᆞᆫ지라

나라에 노ᄂᆞᆫ ᄇᆡᆨ셩이 업스면 그 나라이 부강ᄒᆞ야진다 ᄒᆞᄂᆞᆫ 말이

엇지 올흔 말이 아니리오

관보

삼월 이일

○덕원항 경무관 김병쥰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탁지부 ᄌᆡ무관 임영호ᄂᆞᆫ 덕원항 경무관을임ᄒᆞ다

동일 호외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경효던 졔쥬 죠병직과 의졍부참졍 농샹공부대신 권ᄌᆡ형을 명ᄒᆞ샤

의졍부 찬졍을 ᄒᆞ오시고

○부쟝 민병셕은 의졍부 찬졍 농샹공부 대신을 ᄒᆞ오시다

잡보

○강동군 반셕리 사ᄂᆞᆫ 강학쥰의 쳐 김쇼ᄉᆞ가 나히 이십칠인ᄃᆡ

잉ᄐᆡᄒᆞᆫ지가 여덜 ᄃᆞᆯ이라 ᄒᆡ산ᄒᆞᆫ 후에 쓰랴고 참 기름을 졍ᄒᆞ게 두엇더니

그 사나희 강가가 동학 쥬문을 공부ᄒᆞ느라고

그 기름으로 불을 혀고 밤을 ᄉᆡ우거ᄂᆞᆯ

그쳐 김쇼ᄉᆞ의 말이 이공부가 ᄉᆡᆼᄋᆡᄒᆞᄂᆞᆫ 학문이 아니어ᄂᆞᆯ

긴용 ᄒᆞ랴ᄂᆞᆫ 기름을 다쓰느냐고 ᄒᆞ니

강가가 ᄒᆞᄂᆞᆫ말이 군법으로 시ᄒᆡᆼᄒᆞ겟다ᄒᆞ고

낫슬들어 그쳐 김쇼ᄉᆞ를 질으고 멀니 도망ᄒᆞ거ᄂᆞᆯ

김쇼ᄉᆞ가 사ᄅᆞᆷ 살이라고 방셩 대곡ᄒᆞ니

그 외슉 황응용이가 그 이웃집에 사ᄂᆞᆫᄃᆡ

그 소ᄅᆡ를 듯고 놀ᄂᆡ여 급히 담을 넘어 드러가

그 근유를 물으니 김쇼ᄉᆞ가 그ᄉᆞ단을 셜명ᄒᆞ고

유언ᄒᆞ기를 내 사나희가 아모리 흉참ᄒᆞᆫ 죄을 지엇스나

내가 쥭드ᄅᆡ도 ᄃᆡ살을 ᄒᆞ지 말나고 ᄒᆞ거ᄂᆞᆯ

황응용이가 남무 겁지를 벗겨 샹쳐를 동혀 ᄆᆡ고

평양 잇ᄂᆞᆫ 양인의 약을 사다가 붓쳐도

죵시 효험이 업셔 삼일만에 김쇼ᄉᆞ가 죽엇기로 쟝ᄉᆞ를 지내엿더니

강학쥰이가 그 후에 와셔 가쟝 집물을 차지랴고

그 고을에 호쇼를 ᄒᆞ엿거ᄂᆞᆯ 김쇼의 친부 김병뎐이가

그 고을에 호원ᄒᆞ기를 내 ᄯᆞᆯ이 무죄히 강가의게 낫셰 질녀 죽엇ᄂᆞᆫᄃᆡ

그젼에ᄂᆞᆫ 강가가 업셔 고관을 못ᄒᆞ엿거니와

지금은 맛ᄎᆞᆷ 강가가 잇스니

ᄃᆡ살을 식혀유명의 한을 풀어 달나고 ᄒᆞ엿기로

강가가 잡혀엄슈가 되엿다더라

○귀셩군 사ᄂᆞᆫ 홍ᄌᆡ텬이가 그 동리 쟝락슌이란 사ᄅᆞᆷ이 츌입ᄒᆞᆫ ᄉᆞ이에

뷔워둔 집에셔 잡기를 셜시ᄒᆞ엿더니

쟝가가드러 와셔 보고ᄒᆞᄂᆞᆫ 말이

쥬인 업ᄂᆞᆫ 집에셔 잡기를 ᄒᆞ느냐 ᄒᆞ니

홍가가 쟝가를 독ᄒᆞ게 ᄯᅡ려셔 죽엇기로

홍가를 그 고을에셔 잡어다가 ᄃᆡ살을 ᄒᆞ엿다더라

○진쥬 군에 갓친 살인 죄인 셕귀환이가 병이드러 죽엇다더라

○시 대관 모씨가 어느 참령을 ᄃᆡᄒᆞ야 ᄒᆞᄂᆞᆫ말이

아모리 진심 진력ᄒᆞ야 우흐로 나라를 잘 보호ᄒᆞ고

아래로 만민을 편안ᄒᆞᆯ 방ᄎᆡᆨ을 ᄒᆞ랴고 하여도

고동이 돌지 아니 ᄒᆞ야 못ᄒᆞ겟스니 샤직ᄒᆞ고 가겟다고 ᄒᆞ거ᄂᆞᆯ

그 참령의 말이 이런 ᄯᅢ에 대감이 가단말이 웬 말이요

말일 대황뎨 폐하와 황ᄐᆡᄌᆞ 뎐하와

이 도탄에든 만민을 버리고 갈디경이면

내 칼에 대감이 죽을거시니

가든지 말든지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월 이십팔일 즁츄원에셔 여러 의관들에게 륜쳡 ᄒᆞ기를

오날 여러 의관즁에 병쟝과 ᄉᆞ고가 만하 인원이 셩슈치 못ᄒᆞᆫ 고로

ᄀᆡ회를 ᄒᆞ지 못ᄒᆞ엿스니 즁츄원에 의론 ᄒᆞᄂᆞᆫ 일을 합ᄒᆞ야 말ᄒᆞ^면

오십인이 힘을 ᄒᆞᆷᄭᅴ ᄒᆞᆷ이요

난호여 담당 ᄒᆞᄒᆞᆫ사ᄅᆞᆷ이 독당 ᄒᆞ온ᄃᆡ

독당ᄒᆞᆫ ᄒᆞᆫ사ᄅᆞᆷ이 각각 밀우어 ᄀᆞᆯᄋᆞᄃᆡ

나 ᄒᆞᆫ 사ᄅᆞᆷ 안이라도 별노 손익이 업다 ᄒᆞ니

오십인이 다 이갓치 ᄒᆞ면 ᄒᆞᆫ날 두날에 반다시 ᄀᆡ회ᄒᆞᆯ 긔약이 업스리니

이러케 인슌ᄒᆞᆫ즉 혹 직무에 틀임이 업ᄂᆞᆫ지

지금 병쟝과 ᄉᆞ고를 층탁이라 ᄒᆞᆷ은 안이오나

가히 권면ᄒᆞᆯ 의가 안이오며 죵자 이왕으로ᄂᆞᆫ

비록 실병 실고가 잇드ᄅᆡ도 확실ᄒᆞᆫ 증거가 업스면

아올나 인허를 안이 ᄒᆞ겟다고 ᄒᆞ엿더라

○츙쳥 남도 ᄌᆡ판쇼에 엄슈된 강도 죄인 ᄇᆡ션이가

병이 들어 쥭엇다더라

○이월 이십팔일에 셔울 남쵼 영희젼 영희젼 압희

흥살문이 바람에 잡바졋다더라

○츙쳥 남도 ᄌᆡ판소에 대적 리뎡홍이가 잡혀 엄슈가 되엿다더라

○즁셔 뎡션방 동구ᄂᆡ 쵸막에 잇ᄂᆞᆫ 걸인이 이십명이요

북셔 우쟝ᄂᆡ 쵸막에 잇ᄂᆞᆫ 걸인이 칠명이요

동셔 효경다리 쵸막에 잇ᄂᆞᆫ 걸인이 이십 팔명이요

남셔 남문밧 셩밋 쵸막에 잇ᄂᆞᆫ 걸인이 삼십명이라더라

○이월 이심 팔일에 감옥셔에 갓친

한셩부 ᄌᆡ판소 죄인 박덕슈가 병이 들어 쥭엇다더라

○셔셔 ᄌᆞᄂᆡ 길 거리에 시민이 팔랴고

군도 ᄒᆞ나를 걸어 두엇더니

경무 셔셔에셔 그칼을 보고

이거슨 금물이라고 경무쳥으로 보내엿다더라

○이왕 법부 회계 국쟝 리건영씨가

탁지부 회계 국쟝을 ᄒᆞ엿ᄂᆞᆫᄃᆡ

법부에셔 잇슬ᄯᅢ 보다 월급이 칠원 각슈가 덜 ᄒᆞᆫ지라

우희셔 리건영이가 즉무를 근실히 ᄒᆞᄂᆞᆫ줄을

통촉이 계오셔 특별히 일등을 승등 ᄒᆞ여 주라고

탁지부 대신의게 칙명을 ᄒᆞ셧ᄂᆞᆫᄃᆡ

리건영씨가 대신 협팔을 ᄃᆡᄒᆞ야

내가 별노히 효뢰 업시 특승 일등 밧기가 황감 ᄒᆞ오니

알외고 관보에 다시 ᄀᆡ뎡 ᄒᆞ야 달나고 ᄒᆞ엿더니

탁지부 대신과 협판이 불가라고 ᄒᆞ엿다더라

○이번에 회록된 관왕묘를 슈리 ᄒᆞᄂᆞᆫᄃᆡ

대한 사ᄅᆞᆷ과 쳥국 사ᄅᆞᆷ이 보죠금 낸거시 슈만원이라더라

○김셩 당고ᄀᆡ에셔 ᄉᆡᆼ금 ᄒᆞᆫ뎅이를 어더다더라

○평양 관찰ᄉᆞ 셔리가 ᄂᆡ부에 뎐보 ᄒᆞ기를

병셰가 위즁 ᄒᆞ야 여러날 폐무를 ᄒᆞ엿스니

민뎡이 어려운지라 지금 강셔 군슈가 평양에 잇스니

강셔 군슈로 셔리를 뎡 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더다

○토산군 슉인방 김쥬규의 증죠가 무후ᄒᆞᄆᆡ 김씨 제족이 공회ᄒᆞ고

쥬규의 죠부를 입후식혀 봉ᄉᆞ케 ᄒᆞ엿거ᄂᆞᆯ

그지손 뎡휘와 쳔만이가 불측ᄒᆞᆫ 마음을 발ᄒᆞ여

쥬규의 팔ᄃᆡ죠 본읍 슈령지ᄂᆡᆫ 교지와 유젹을

가만히 집어가고 탈종코쟈 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