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228호-제26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228호~26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두 사ᄅᆞᆷ의 집문셔를 안동 별궁 압희셔 일엇ᄉᆞ오니

누구시든지 엇으신 분이잇거든

별궁압 지쇼로젼ᄒᆞ^야 쥬시기를 쳔만 바라오

○남문안 샹동 사ᄂᆞᆫ 경무쳥 쥬ᄉᆞ 김지헌씨 집 계집 하인이

황혼시에 용동을 가ᄂᆞᆫᄃᆡ

시위 일ᄃᆡ대 삼즁 ᄉᆞ소ᄃᆡ 병뎡 리금텬이가

별안간에 달녀들어 몸을 안고 억지로 무레ᄒᆞᆫ일을 ᄒᆞ랴고 ᄒᆞ니

그 계집 하인이 소ᄅᆡ를 지르기로

슌검이 가셔금단한즉 그 병뎡이

슌검을 무슈 란타ᄒᆞ고 외투를 얼파 ᄒᆞ거ᄂᆞᆯ

슌찰하ᄉᆞ 강봉슈가 그 병뎡을 잡아다가 영챵에 임슈ᄒᆞ엿다더라

외국 뎐보

○법국에셔 ᄌᆡ작일에 뎐보가 나왓ᄂᆞᆫᄃᆡ

법귝 대통령이 화병으로 흉셔 ᄒᆞ셧다ᄒᆞ야

각 공관에셔 반긔를 달고 죠샹ᄒᆞ얏다더라

광고

피물회샤 고ᄇᆡᆨ

본샤 에셔 각ᄉᆡᆨ 피물을 렴가로 매ᄆᆡ ᄒᆞ오니

쳠군ᄌᆞᄂᆞᆫ 죵로 대동셔시 아ᄅᆡ 의뎐 도가로 ᄅᆡ림 ᄒᆞ심을 바라ᄋᆞᆸ

샤쥬 김도졔 진학유 리ᄃᆡ욱

◉본샤 신문 갑이 ᄒᆞᆫ쟝에 엽 너푼이오 ᄒᆞᆫᄃᆞᆯ 션급에 엽 일곱돈이오

셕ᄃᆞᆯ션급에 엽 두량이오 여셧ᄃᆞᆯ 션급에 엽 셕량 일곱돈이오

일넌[일년] 션급 엽일곱량 아홉돈이오

각 디방에 보내ᄂᆞᆫ것은 우톄갑 병ᄒᆞ야

ᄆᆡ삭에 엽젼 일곱돈 륙푼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폐쥬쟝의 슐품의 졍미ᄒᆞᆷ은 임의 고ᄇᆡᆨ ᄒᆞ얏ᄉᆞ오니

텸군ᄌᆞ의 ᄉᆡᄒᆡ 복을 하례 ᄒᆞ옵기ᄂᆞᆫ

이 슐을 죵남산 아ᄅᆡ 부흥 바회 ᄉᆡ암 물노 비졋ᄉᆞ오니

ᄉᆞ랑ᄒᆞ시ᄂᆞᆫ 텸군ᄌᆞ의 슈ᄂᆞᆫ 남산과 ᄀᆞᆺᄒᆞ시고

ᄌᆡ물은 부흥ᄒᆞ시옵 죠일쥬쟝공하

○ᄭᅩᆺ나무파ᄂᆞᆫ 쟝ᄉᆞ

ᄆᆡ화 괴셕숑

흰ᄃᆡ ᄃᆡ입에 문의가 잇고 복슈쵸

슈션 한란쵸 쇼쳘 죵려

우ᄀᆡᄒᆞᆫ 각ᄉᆡᆨ ᄭᅩᆺ나무와 기타에도

구경 ᄒᆞᆯ만ᄒᆞᆫ 식물등이 허다이 잇ᄉᆞ오며

갑도 ᄆᆡ우 염ᄒᆞ오니 ᄭᅩᆺ 됴화ᄒᆞ시ᄂᆞᆫ 텸군ᄌᆞᄂᆞᆫ

왕임 ᄒᆞ시기를 바라ᄂᆞ니다

왜쟝터 동편아ᄅᆡ 육죵원

대한광무삼년삼월일일 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ᄇᆡᆨ오십호

광무 이년 일월이십 륙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근일에 엇더ᄒᆞᆫ친구 ᄒᆞ나히

우연히 샹ᄒᆞᆫ 병이 드러 륙칠일을 대통ᄒᆞ야

화ᄒᆡ 지졔를 만히 먹어도

죵ᄅᆡ 효험이 업셔 ᄒᆞᆯ일 업시 죽게 되얏ᄂᆞᆫ지라

ᄒᆞ루밤에ᄂᆞᆫ 침셕에 누어 혼혼ᄒᆞ야 잠이 좀 드럿더니

비몽 ᄉᆞ몽간에 귀졸 두어시 와셔

길을 인도ᄒᆞ며 가자고 ᄒᆞ거ᄂᆞᆯ

황홀이 ᄭᅳ을녀 슌식간에 간슈 쳔산을 지ᄂᆡ여

ᄒᆞᆫ 곳을 다다르니 셩곽이 쟝려 참암ᄒᆞᆫᄃᆡ

셩문 우희 현판 셰 글ᄌᆞ를 크게 써 붓쳣ᄂᆞᆫᄃᆡ

왕ᄉᆞ셩이라 ᄒᆞ얏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그졔야 졔몸은 죽고

혼이 이곳에 일은 쥴을 ᄭᆡᄃᆞᆺ고

그 갓치 오던 귀졸 다려물어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ᄉᆡᆼ시에 남의 말에 져승이라 풍도라

왕ᄉᆞ셩이라 ᄒᆞᄂᆞᆫ것을 일분도 밋지 아니ᄒᆞ얏더니

지금 당ᄒᆞ야 본즉 과연 이곳이 왕ᄉᆞ셩이로다

내가 평ᄉᆡᆼ에 과히 잘못ᄒᆞᆫ 일이 업스니

그ᄃᆡ지 겁ᄂᆡᆯ것은 업거니와

내가 우연ᄒᆞᆫ 병으로 죽엇거ᄂᆞᆯ

굿하여 왕ᄉᆞ셩으로 웨 다려가ᄂᆞ뇨 ᄒᆞᆫᄃᆡ

그 귀졸이 ᄃᆡ답호ᄃᆡ 그ᄃᆡ가 음계 경계를 아지 못ᄒᆞᄂᆞᆫ도다

이 왕ᄉᆞ셩은 인간 사ᄅᆞᆷ이

비명에 억울ᄒᆞ게 쥭은 혼을 마감ᄒᆞ야

보응을명ᄇᆡᆨ히 죠쳐ᄒᆞᄂᆞᆫ 곳이라

이 안에 관원이 잇스니

그ᄃᆡᄂᆞᆫ 모로미 드러가셔 발명ᄒᆞ라 ᄒᆞ고

인도ᄒᆞ야 드러가 본즉 큰 궁궐이 외외ᄒᆞᆫᄃᆡ

아로ᄉᆡᆨ인들 보와 그림 그린 기동에 금벽이 최찬ᄒᆞ더라

그 귀졸이 문밧게 셰우고 드러 갓다가 나아와

다시 인도ᄒᆞ야 십이 즁문을 지내여 드러간즉

구칭 뎐각샹에 일위 관원이 안졋ᄂᆞᆫᄃᆡ

홍포 아관에 의연이 왕ᄌᆞ의 복ᄉᆡᆨ갓고

좌우에 오샤아홀ᄒᆞᆫ관인 슈십이 시립ᄒᆞ얏고

셤돌 압희 우두라찰과 마두야차와 신병 귀졸이

슈업시 라렬ᄒᆞ얏더라

그 관인이 그 사ᄅᆞᆷ을 불너 갓가이 오라 ᄒᆞ야

셤돌 압희 ᄭᅮ러 안치고 ᄀᆞᆯᄋᆞᄃᆡ

그ᄃᆡ가 아즉 쥭을 사ᄅᆞᆷ이 아이니

도로 인간에 나아가되

내가 왕ᄉᆞ셩에셔 원통이 죽은 죄인을 다ᄉᆞ리ᄂᆞᆫᄃᆡ

죄인 십분에 아홉은 다 관쟝에 잔학ᄒᆞᄂᆞᆫᄃᆡ

못견ᄃᆡ여 죽은 원안들이라

나도 그 관쟝들을 날마다 형벌ᄒᆞ기에 괴롭거니와

아모리 셰강쇽 말ᄒᆞ얏기로 원가ᄂᆞᆫ 사ᄅᆞᆷ 마다 이쳐로 잔학ᄒᆞ니

사ᄅᆞᆷ이 졔몸 혼자 지은 죄ᄂᆞᆫ 오히려 경ᄒᆞ거니와

ᄇᆡᆨ셩을 다ᄉᆞ리ᄂᆞᆫ 직임을 가지고 안져셔

탐학 무도ᄒᆞᆫ 죄ᄂᆞᆫ 몃쳔겁이라도

영영 디옥 고쵸를 버셔 나지 못ᄒᆞᄂᆞ니

그ᄃᆡᄂᆞᆫ 그 형벌 밧아 괴로온 형샹을 구경ᄒᆞ고

셰샹에 나아가셔 사ᄅᆞᆷ의게 젼파ᄒᆞ야

이왕 잘못ᄒᆞᆫ 원은 ᄀᆡ과ᄒᆞ^고

쳐음 가ᄂᆞᆫ 원은 경려ᄒᆞ게 ᄒᆞ라 ᄒᆞ고

일셩호령에 계젼에 라렬ᄒᆞ얏던 귀졸들이

일변으로 관쟝 죄슈들을 라입ᄒᆞ며

일변으로 각ᄉᆡᆨ 형구를 ᄇᆡ셜ᄒᆞ니

금슈도산과 확탕 와걸이라 눈에 가득히 삼엄흉참ᄒᆞ더니

이윽고 그여러 죄슈들을 확탕에 너허 졸이기도 ᄒᆞ며

톱으로 혀기도ᄒᆞ며 갈고 늘희여

ᄇᆡᆨ가지로 참혹ᄒᆞᆫ 경샹과 부루지즈며

ᄋᆡ호ᄒᆞᄂᆞᆫ 소ᄅᆡ에 심담이 셔늘ᄒᆞ고 모골이 숑연ᄒ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참아 마쥬 보지 못ᄒᆞ야 ᄒᆞᆯ지음에 그 관원이 일으ᄃᆡ

그만 ᄒᆞ얏스면 다 보왓스니 쇽히 나아 가라ᄒᆞ고

다려 오든 귀졸 이인을 명ᄒᆞ야인도ᄒᆞ여 쥬라 ᄒᆞ거ᄂᆞᆯ

그 사ᄅᆞᆷ이 대희ᄒᆞ야 문밧게 맛ᄎᆞᆷ 나아오더니

원쵼에 ᄉᆡ벽 계명셩 ᄒᆞᆫ마ᄃᆡ에 놀나 ᄭᆡ니

침샹 일몽이오 병셰도 아죠 쾌복ᄒᆞᆫ지라

그 잇흔날 아ᄂᆞᆫ 사ᄅᆞᆷ마다 향ᄒᆞ야

그 몽즁쇼경ᄉᆞ를 말ᄒᆞ며

기시 ᄭᆞ지 숑연ᄒᆞ야 ᄒᆞ더라 ᄒᆞ니

과연그말과 갓흘진ᄃᆡ 참 져승이 잇나보더라

관보

이월 이십팔일

○홍문관 시독 리ᄌᆡ영과 오ᄌᆡ승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오품 젼우현과 구품 최우락은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다

○금월 이십륙일 유시로 브터 이십칠일 묘시ᄭᆞ지

비가 와셔 칙슈 긔에 슈심이 오품이라

동일 호외

○의졍부 찬졍 학부 대신 림시 셔리 법부 대신 신긔션 샤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경이 두마을에 엇지 경ᄒᆞᆫ것슬 가ᄒᆞ여 슉ᄒᆞ기를 ᄎᆔᄒᆞᆯ분이며

잠간 겸ᄒᆞ기에 이르러ᄂᆞᆫ 더욱 맛당히 ᄉᆞ양ᄒᆞᆯ거시 아이니

번독ᄒᆞ기를 일삼지 말고 아올나 곳 시무 ᄒᆞ라 ᄒᆞ오시고

의졍부 찬졍 군부 대신 민병셕 샤직소

비지 셩소구실 경간 의비ᄒᆞᄂᆞᆫ 터의 담부ᄒᆞᄂᆞᆫ ᄎᆡᆨ을

의에 맛당히 가기를 말ᄒᆞᆯ거시 아니어ᄂᆞᆯ

실병이 여차ᄒᆞ야 이고간ᄒᆞ미 잇스니

샤양ᄒᆞᄂᆞᆫ바 본겸 지임을 마지못ᄒᆞ야

이졔 아직 허ᄒᆞᄂᆞ니 경은 그리 알나 ᄒᆞᄋᆞᆸ시고

셔리 대신 ᄉᆞ무ᄂᆞᆫ 군부 협판 쥬셕면을 명ᄒᆞᄋᆞᆸ시다

잡보

○법부 대신 류긔환씨가 신병이 대단ᄒᆞ야 ᄉᆞ진를 못 ᄒᆞ기로

법부에 공ᄉᆞ가 젹치 ᄒᆞ야 민뎡이 가긍ᄒᆞᆫ 고로

법부 대신 류긔환씨가 샤직 샹쇼를 ᄒᆞ엿더니

죠리 ᄒᆡᆼ공 ᄒᆞ라 ᄒᆞ시고 학부 대신 신긔션씨로

법부 셔리 대신을 내셧ᄂᆞᆫᄃᆡ

신긔션씨도 ᄯᅩ 샤직 샹쇼를 ᄒᆞ여

비지를 무르지 못 ᄒᆞ얏ᄂᆞᆫᄃᆡ

범부에 공ᄉᆞ가 젹치 미결 ᄒᆞ야 민뎡이 가민 ᄒᆞ다더라

○탁지부 ᄌᆡ무관 김영한씨의 아ᄃᆞᆯ 김긔동이가

문희션과 ᄒᆞᆷ긔 궁ᄂᆡ부 인쟝을 위죠 ᄒᆞᄂᆞᆫ엿ᄃᆡ

문희션만 잡히고 김긔동은 도망 ᄒᆞ야

방쟝 법부에셔 경무쳥으로 형챡즁인ᄃᆡ

김영한씨가 그아ᄃᆞᆯ 인쟝위죠ᄒᆞᆫ 죄로 미안타 ᄒᆞ야

샤직 쳥원셔를 ᄒᆞ엿더니 탁지부에셔 봉환을 ᄒᆞ엿ᄂᆞᆫᄃᆡ

김영한씨가 ^ 한ᄃᆞᆯ이나 ᄉᆞ진를 안이 ᄒᆞ기로

탁지부에셔 김영한씨 벼ᄉᆞᆯ을 갈고

법부 회계국쟝 리건영씨로 식희고 법부에셔ᄂᆞᆫ

김영한씨로 법부 회계국쟝을 식흰다 ᄒᆞ니

아ᄃᆞᆯ이 무ᄉᆞᆷ 죄가 잇다고 그 부친이

샤직 쳥원셔 ᄒᆞᄂᆞᆫ 쟝뎡도 업거니와

법부에셔 회계국쟝을 식희 드ᄅᆡ도

김영한씨가 탁지부에셔도 ᄉᆞ진을 안이 ᄒᆞ엿ᄂᆞᆫᄃᆡ

ᄒᆞᆷ을며 ᄌᆞ긔 아ᄃᆞᆯ 잡으랴고 ᄒᆞᄂᆞᆫ 마을에

벼ᄉᆞᆯ 다닐 리치가 만무 ᄒᆞ다고 ᄒᆞ더라

○이ᄃᆞᆯ 이십 칠일에 의뎡부 참졍 심샹훈씨가 각부에 통쳡 ᄒᆞ기를

ᄇᆡᆨ셩 다ᄉᆞ리ᄂᆞᆫ ᄯᅳᆺ이 젼혀 글ᄌᆞ의 잇지 안이 ᄒᆞ나

임의 시험 규칙이 잇슨즉 그 통ᄒᆞᆫ것과 불 ᄒᆞᆫᄂᆞᆫ것이 문명 ᄒᆞᆯ터인ᄃᆡ

근일에 들으니 새로 ᄒᆞᆫ 슈령들이 각부에 다니며 시험ᄒᆞᆯ ᄯᅢ에

혹 규례로 통을 써셔 문구로 돌여 보ᄂᆡᆫ다 ᄒᆞ니

ᄌᆞ금 이후로ᄂᆞᆫ 실샹으로 긔록 ᄒᆞ야

강ᄒᆞᄂᆞᆫ 본의를 일치 안케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탁지부에셔 각부에 통쳡 ᄒᆞ기를

갑오 경쟝 이후로 금년 ᄭᆞ지

ᄆᆡ년도 예산 결산셔를 슈뎡 ᄒᆞ여 보내면

뎡부에 드려 보내겟다고 ᄒᆞ엿더라

○경무쳥에셔 경무셔셔에 신칙 ᄒᆞ기를

가로샹에 인민들이 셋식 다셧식 모혀 잇스면

금ᄒᆞ고 편싸홈도 금단ᄒᆞ되

져당치 못ᄒᆞᆯ지경이면 곳 본쳥으로 보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 륙일에 셩명방 쵸동 팔통 구호 김셕윤의 집에셔

박유진씨가 샹무쟝이라 ᄒᆞ고 사ᄅᆞᆷ 오십여인을 모왓기로

슌검들이 가셔 금단 ᄒᆞᆫ즉 듯지 안키로

남셔에셔 춍슌 한뎡슌씨를 보내여

만만 온당치 못 ᄒᆞ다고 효유 ᄒᆞ야 각기 흐터 갓다더라

○감옥셔에 범부 죄인이 삼명이요

고등 ᄌᆡ판소 죄인이 삼십명이요

한셩 ᄌᆡ판소 죄인이 륙십 칠명이요

증역 군이 일ᄇᆡᆨ ᄉᆞ십 명이라더라

○풍쳔 군슈 현흥ᄐᆡᆨ씨가 법부에 셔경을 와셔 ᄒᆞᄂᆞᆫ 말이

나ᄂᆞᆫ 스ᄉᆞ로 불을 달고 가겟다고 ᄒᆞ니

법부 에셔 여러 관원들 말이 쟝뎡도 읽지 안이ᄒᆞ고

스ᄉᆞ로 엇지 불을 달이요 ᄒᆞ거ᄂᆞᆯ

현풍쳔의 말이 읽어 보나 안이 읽어 보나 불이라 ᄒᆞ니

법부 관원들 말이 다른 마을에 가셔ᄂᆞᆫ 엇더케 ᄒᆞ엿나냐고 ᄒᆞ니

현풍쳔의 대답이다른 마을에셔ᄂᆞᆫ 그럭져럭 통으로 달앗 스나

치민의 션불션이 하필 유무식에만

달니지 안이 ᄒᆞ엿다고 ᄒᆞ엿다더라

○근일에 봄이 졈졈 갓가와 오고 밤이면 명월이 죠요 ᄒᆞᆫᄃᆡ

아름다온 흥이 업지 안이 ᄒᆞᆯ지라

쳥루에 졀ᄃᆡ 가인들과 쟝안호걸들이

밤마다 남쟝동 ᄌᆡ션루 모씨 집의 모혀

죠흔 음식과 가진 풍류로 경야를 ᄒᆞᄂᆞᆫᄃᆡ

진실노 일ᄃᆡ 풍류 쟝이라고들 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