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0호-제46호
이를 두고 보ᄆᆡ 심씨의 ᄋᆡ국 ᄒᆞᄂᆞᆫ 마ᄋᆞᆷ이 그 엇더ᄒᆞ뇨
ᄯᅩ 드른즉 요ᄉᆡ이 심대신 집에 문ᄀᆡᆨ들이 문이 메혀 드러가
종일토록 도라가지 아니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흐ᄆᆡ
심대신이 그 손들을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그ᄃᆡ들이 샹보ᄂᆞᆫ 법을 ᄇᆡ화 가지고 ᄂᆡ 상을 보와 쥬러왓ᄂᆞᆫ지
ᄂᆡ집에 무삼 가관ᄒᆞᆯ 물건이 잇셔 구경ᄎᆞ로 왓ᄂᆞᆫ지
그ᄃᆡ들은 일이 업시 한가ᄒᆞ니ᄭᆞ 죵일 와셔 ᄒᆡ소일을 ᄒᆞ니 죠커니와
ᄉᆞ무가 만흔 사ᄅᆞᆷ을 공연히 붓잡고 쓸ᄃᆡ업ᄂᆞᆫ 말을 ᄒᆞ니
일년에 ᄒᆞᆫ 번식만 보드ᄅᆡ도
무ᄉᆞᆷ 도리만 잇스면 각히 ᄌᆡ죠를 ᄯᅡ라 쓰게 ᄒᆞᆯ 터이니
이후로ᄂᆞᆫ 부지럽시 다니지 말나고 ᄒᆞ엿다니
듯기에 ᄆᆡ우 샹콰ㅣᄒᆞᆫ 일이더라
젼보
○론돈셔 온 젼보에 말ᄒᆞ얏스되
일본셔 쳥국에 밧을 ᄇᆡ샹 남어지를 이ᄃᆞᆯ 구일에 마자 밧ᄂᆞᆫᄃᆡ
그 돈 인즉 영국 영관 은ᄒᆡᆼ으로 솀이 되엿다더라
○의화군 뎐하ᄭᅴ셔 미국셔 ᄯᅥ나 불구에 일본 동경으로 오신다더라
광고
○본샤에셔 ᄉᆞ월 구일붓터 ᄆᆡ일신문을 발간ᄒᆞᄂᆞᆫᄃᆡ
학문샹에 유지ᄒᆞᆫ 말과 ᄂᆡ외국에 시셰 형편의 실젹ᄒᆞᆫ 소문을 만히 긔ᄌᆡᄒᆞ오니
만히 사다 보시되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 엽 두 량 여ᄉᆞᆺ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요
외방에셔 보ᄂᆞᆫ 이에게는 우톄갑 병ᄒᆞ여 ᄒᆞᆫ ᄃᆞᆯ 션급이 엽 ᄒᆞᆫ 량이오니
남대문 안 젼 ᄊᆞ젼 도가 ᄆᆡ일신문샤로 와셔 사가지고
신문에 긔ᄌᆡᄒᆞᆯ 말이 잇거든 ᄌᆞ셰히 젹어
본샤 대문 밧 투함통에 갓다 너시되
셩명 거쥬가 분명치 안으면 긔ᄌᆡ치 아니ᄒᆞᆯ 터이오
○독립신문은 신민의게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이 만히 잇스니
널니 젼파ᄒᆞ여 만히 사다들 보시오
대한광무이년오월십칠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삼십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아라샤와 불란셔 두 공관에셔 외부에 죠회ᄒᆞᆫ 것슨 젼호에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외부에셔 아관에 ᄒᆞᆫ 답죠회를 엇어 이에 긔ᄌᆡᄒᆞ노라
외부에셔 아관에 ᄒᆞᆫ 답죠회
귀죠회의 말ᄒᆞᆫ 거슬 ᄯᅡ라 사실ᄒᆞ니
한(韓) 아〔俄〕 약됴 ᄉᆞ관 ᄉᆞ항 ᄂᆡ에
만일 죠계 외에 영영히 셰 ᄂᆡ던지 잠시 셰 ᄂᆡ고 집을 사려ᄒᆞ면
죠계에셔 십리를 ᄯᅥ나지 못ᄒᆞᆫ다 ᄒᆞᆷ은 쇼연히 잇고
바다에 셤을 격ᄒᆞ야 아올너 의론ᄒᆞᆫ 거슨 보지 못ᄒᆞ엿스니
대뎌 물과 륙디의 형편이 대단히 다르고 리슈의 측량이 ᄀᆞᆺ지 아니ᄒᆞ니
죠계 십리를 ᄯᅥ난다ᄂᆞᆫ 말을 좃지 못ᄒᆞ겟고
대한 ᄎᆡᆨ녁 본년 이월 십ᄉᆞ일에 본부 젼임대신 리도ᄌᆡ ᄌᆡ임ᄒᆞᆯ ᄯᅢ에
무안 삼화와 동ᄅᆡ 덕원죠계 뎡ᄒᆞᆯ 일노 각 공ᄉᆞ와 령ᄉᆞ를 모도여
각ᄉᆡᆨ ᄉᆞ건을 의론ᄒᆞᆫ 거슬 다시 사실ᄒᆞᆫ즉 기시에 결뎡치 못ᄒᆞ고
그날 의론ᄒᆞᆫ 바 ᄉᆞ건을 영 한문으로 합동ᄒᆞ야
한국에 머므ᄂᆞᆫ 슈반 공ᄉᆞ의게 죠회ᄒᆞ고
각 공ᄉᆞ와 령ᄉᆞ에게 셔로 의론ᄒᆞ야 완뎡ᄒᆞ기를 쳥ᄒᆞᄆᆡ 답죠회 왓ᄂᆞᆫᄃᆡ
그 의론이 문안에 잇ᄂᆞᆫ지라 상고ᄒᆞᆫ즉
뎨 이됴에 ᄌᆞ셰히 긔록ᄒᆞ엿스되 죠계 십리 ᄂᆡ에 셰 ᄂᆡᄂᆞᆫ 거슬 허락ᄒᆞ고
바다에 셤인즉 륙디와 달으니 이 규례를 좃지 아니ᄒᆞᆫ단 말은
아직 ᄭᆞ지도 의론ᄒᆞ야 결뎡ᄒᆞᆫ 거슬 보지 못ᄒᆞ엿스니
본 대신이 진실노 이 죠회 ᄯᅳᆺ슬 허락ᄒᆞᆯ 길 업ᄂᆞᆫ지라
이에 죠복ᄒᆞ니 쳥컨ᄃᆡ
귀공ᄉᆞ는 이 ᄉᆞ의를 그 참장의게 알게 ᄒᆞ야
다만 두 포구 갓가운 륙디 십이 안에 ᄯᅡ흘 사 셰ᄂᆡ기를 의론ᄒᆞ라고 ᄒᆞᆷ이 가홈
이 답죠회 ᄉᆞ연을 보ᄆᆡ
대톄 ᄯᅳᆺ신즉 아라샤의 쳥ᄒᆞᄂᆞᆫ 거슬 허락지 아니ᄒᆞᆫ지라
우리가 외부 대신의 ᄇᆞᆰ히 죠복ᄒᆞᆷ을 치하 ᄒᆞ거니와
본ᄅᆡ 통상 약됴에 졍부에셔 파숑ᄒᆞᆫ 춍 영ᄉᆞ등 관원은
장ᄉᆞᄒᆞᄂᆞᆫ 일을 겸ᄒᆞ야 ᄒᆡᆼ치 못ᄒᆞᄂᆞᆫ 법이어ᄂᆞᆯ
아라샤에셔 참장을 보ᄂᆡ여 그 나라 졍부에 쓸 ᄯᅡ흐로 산다 ᄒᆞᄂᆞᆫ 일에 ᄃᆡᄒᆞ야
그 참장더러 항구에 ᄯᅡ흘 사라고 답죠회 ᄒᆞᆷ은 당연치 못ᄒᆞᆫ 일인 듯 ᄒᆞ더라
지나간 일요일에 독립관 회원들이 아라샤와 불란셔 공ᄉᆞ에 죠회ᄒᆞᆫ 일에 ᄃᆡᄒᆞ야
춍ᄃᆡ 위원 졍학모 리승만 박치운 졔씨를 ᄐᆡᆨᄒᆞ야 외부에 편지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편지를 긔ᄌᆡᄒᆞ노라
경계자는 듯ᄉᆞ온즉 본월 십일일에 아관에셔 귀부에 죠회를 ᄒᆞ엿다 ᄒᆞ옵ᄂᆞᆫᄃᆡ
ᄉᆞ의를 대ᄀᆡ 듯^ᄉᆞ오니 그 나라 참장을 목포의 증남포에 파송ᄒᆞ야
목포 죠계외에 ᄉᆞ방십리 ᄂᆡ 셤을 ᄲᆡ지 말고
그 나라 졍부의 긔디로 사려ᄒᆞᆯ 터이니
그곳 감리와 각 관원들의게 두호ᄒᆞ라ᄂᆞᆫ 공문을 쇼상히 만들어 답인ᄒᆞ여 보ᄂᆡ달나 ᄒᆞ엿다 ᄒᆞ오며
그즁에 ᄒᆞ엿스되 이젼에 귀대신 ᄭᅴ오셔 말ᄉᆞᆷ으로 허락ᄒᆞ셧다 ᄒᆞ오니
허락은 엇지 ᄒᆞ셧ᄉᆞ오며 법관에셔 온 죠회에 ᄒᆞ엿스되
평양 셕탄 광 ᄒᆞᆫ 곳슬 셔울 의쥬 쳘도 회샤에 허시ᄒᆞ고
ᄯᅩ 광산 두 곳슬 그 회ᄉᆞ에 별노히 허락ᄒᆞᆯ 듯스로 쇽히 확뎡ᄒᆞ라 ᄒᆞ엿다 ᄒᆞ오니
그 ᄉᆞ이 답죠회를 ᄒᆞ셧ᄂᆞᆫ지 만일 ᄒᆞ엿스면 죠ᄉᆞ를 엇지 ᄒᆞ셧ᄉᆞ오며
혹 아직 아니 ᄒᆞ셧사오면 엇지 쥬의ᄒᆞ시옵ᄂᆞᆫ지
대져 본국에 ᄯᅡ흔 션왕의 강토(疆土)요 인민의 ᄉᆡᆼ업ᄒᆞᄂᆞᆫ ᄯᅡ히라
귀대신의 고명ᄒᆞ신 식견으로 맛당히 참작ᄒᆞ야 판단ᄒᆞ실 터이오나
본회에셔도 이일에 ᄃᆡᄒᆞ야 부득불 참예ᄒᆞ야 들을 의가 잇ᄉᆞᆸ기로
이에 앙포ᄒᆞ오니 죠량ᄒᆞ옵셔 즉시 ᄌᆞ셰히 회시ᄒᆞ옵심을 망홈
관보 십오일 호외
죠셔 ᄒᆞ샤 흥션대원군 려흥 부대부인 발인 시에 망곡은 맛당히 ᄌᆞᄂᆡ로 ᄒᆞ옵서리라 ᄒᆞ옵시고
발인 ᄒᆞᆯᄯᅢ에 비셔원승 죠병승을 명ᄒᆞ샤 나아가게 ᄒᆞᄋᆞᆸ시고
ᄯᅩ 명일 안쟝ᄒᆞ올 ᄯᆡ에 망곡은 맛ᄃᆞᆼ히 ᄌᆞᄂᆡ로 ᄒᆞ옵시리라 ᄒᆞ시다
령ᄒᆞ샤 흥션 대원군 려홍부 대부인 발인 시와 익일 안쟝 시에
망곡은 맛당히 ᄌᆞᄂᆡ로 ᄒᆞ옵시리라 ᄒᆞ시다
십륙일 관보
○즁츄원 일등의관 죠병식 사직쇼
비지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ᄐᆡ의 원경 민영규 샤직쇼
비지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쟝예원경 졍해륜 샤직쇼
비지ᄂᆡ에 쇼쳥은 의시 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즁츄원 부의쟝 신긔션 샤직쇼
비지ᄂᆡ에 쇼청은 의시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궁ᄂᆡ부 특진관 오익영은 졍이품에 승ᄒᆞ고
양쥬 군슈 임원호는 죵이품에 승ᄒᆞ고
졍이품 졍해륜으로 규쟝각 학ᄉᆞ를 명ᄒᆞ시고
황두진은 죵졍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죵졍원 쥬ᄉᆞ 리규찬과 리ᄌᆡ셩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귀죡원 쥬ᄉᆞ ᄎᆈ만셥과 뎐션샤 쥬ᄉᆞ 박쥬헌은 죵졍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륙품 리ᄌᆡ셩은 뎐션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륙품 리규찬은 귀족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황ᄒᆡ도 관찰부 춍슌 리영하는 판임 륙등에 승셔ᄒᆞ고
츙쳥남도 관챨부 쥬ᄉᆞ 박홍양과 리인직은 다판임 오등에 승셔ᄒᆞ고
츙쳥남도 관찰부 춍슌 임면ᄌᆡᄂᆞᆫ 판임ᄉᆞ 등에 승셔ᄒᆞ다
함경북도 관찰ᄉᆞ 죠죤우ᄂᆞᆫ ᄒᆡ원이 샤직 샹쇼ᄒᆞᆯ ^ ᄯᅢ에
ᄂᆡ부에 보고치 아니 ᄒᆞᆷ은 ᄉᆞ톄의 억의음이 잇기로 견ᄎᆡᆨᄒᆞ다
샤법
본월륙일에 죠칙을 흠봉ᄒᆞ와 하연쇼 작문을 삼가지 못ᄒᆞᆷ은 극히 무엄 ᄒᆞᆫ지라
ᄒᆡᄃᆡ ᄃᆡ쟝은 위션 면본관ᄒᆞ야 법부로 의률 뎡ᄇᆡᄒᆞ고
대ᄃᆡ쟝은 진실노 즁감을 당ᄒᆞᆯ지나 임에 궁을 직히고 잇셔스니
참셔ᄒᆞᆷ이 업지 못 ᄒᆞ겟기로 즁근신ᄒᆞ고
도령 부쟝은 면관ᄒᆞᆯᄉᆞ로 명이 ᄂᆡ리신지라
ᄒᆡᄃᆡ ᄃᆡ쟝의 셩명을 군부에 죠회ᄒᆞ고 탐지ᄒᆞ야
ᄒᆡ범 리셕훈과 졍ᄒᆞᆫ용과 박유ᄐᆡ 등을 발셔 나슈ᄒᆞᆫ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 이상 쥬ᄒᆞ와 봉지 ᄂᆡ에 참냥ᄒᆞ미 업지 못ᄒᆞᆷ이 잇슬지니
대ᄃᆡ장 김ᄌᆡ은은 특별히 분간ᄒᆞ고 즁ᄃᆡ쟝 리셕훈도 ᄯᅩ한 방숑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잡보
○ᄌᆡ작일 오후 여ᄉᆞᆺ시에 흥션대원군 령흥부대부인 발인ᄒᆞ난ᄃᆡ
경산 각사찰과 오셔 각 동리에셔 돈을 슈렴ᄒᆞ야
등을 몃 십 ᄊᆞᆼ식 ᄃᆡ령ᄒᆞ야 위의를 도으ᄆᆡ
본궁에셔븟터 공덕리 산쇼ᄭᆞ지 등불이 휘황ᄒᆞ야
ᄃᆞᆯ 업ᄂᆞᆫ 밤이 ᄇᆡᆨ쥬를 이루웟고
남녀로쇼 몃 만 명이 셔로 억ᄀᆡ를 닷토와 구경ᄒᆞᄂᆞᆫᄃᆡ
교동 병문에셔ᄂᆞᆫ 엇더ᄒᆞᆫ 놈이 장옷 쓴 계집의 빈혀를 ᄲᆡ히다가 병뎡의게 잡혀가고
ᄉᆡ문 밧게셔ᄂᆞᆫ ᄒᆞᆫ 놈이 두 계집의 빈혀를 ᄲᅢ히다가 그 계집들이 쇼ᄅᆡ를 지르ᄆᆡ
빈혀를 ᄂᆡ여 바리고 도망ᄒᆞ여 그놈은 잡지 못ᄒᆞ엿다더라
○ᄌᆡ작일 발인ᄒᆞᆯ ᄃᆡ에 교동셔븟허 ᄉᆡ문밧 아현ᄭᆞ지 나가며
길가 좌우 시민의 집에 의막톄를 만히 븟쳣ᄂᆞᆫᄃᆡ
기즁 군부와 법부 의막톄가 더욱 만ᄒᆞᆫ지라
대여와 쇼여가 지ᄂᆞᆯ ᄯᆡ에 엇던 사ᄅᆞᆷ이 놋젼골 길가에셔 구경을 ᄒᆞᆯ랴 ᄒᆞᄆᆡ
엇던 하인들이 잡인을 물니치며
이곳은 군부 진샹 의막인ᄃᆡ 눈을 ᄯᅳ고 보지도 못ᄒᆞᄂᆞ냐 ᄒᆞᄆᆡ
그 사ᄅᆞᆷ이 ᄌᆞ셰히 본즉 록의홍샹ᄒᆞᆫ 계집들이 무슈ᄒᆞᆫ지라
마ᄋᆞᆷ에 괴이히 넉여 그아ᄅᆡ 집압흐로 죳겨가 구경ᄒᆞᆯ랴 ᄒᆞᄆᆡ
ᄯᅩ 병뎡이 말ᄒᆞ기를 이곳은 군부 대대장 의막이라 ᄒᆞᄆᆡ
그 사ᄅᆞᆷ이 ᄯᅩ 처다본즉 쥬렴 쇽에 아립따온 미녀들이 위립ᄒᆞ엿스ᄆᆡ
그 병뎡다려 뭇기를 우리 나라히 ᄀᆡ화ᄀᆡ화 ᄒᆞ더니
요 사이ᄂᆞᆫ 계집도 대대장과 즁대장을 ᄒᆞᄂᆞ냐 ᄒᆞᄆᆡ
그 병뎡이 말ᄒᆞ기를 여기 온 부인들은 대ᄃᆡ쟝과 즁ᄃᆡ쟝의 쳡들이시니
셔리 대장이라고도 말ᄒᆞᆯ 것시오 즁군 영감 이라고도 말ᄒᆞ여야 무방ᄒᆞᆫ지라
우리ᄂᆞᆫ 오 푼 월급에 목슴을 밧친 고로 장령 ᄃᆡ로만 거ᄒᆡᆼᄒᆞᆫ다 ᄒᆞ며
ᄯᅩ 엇더ᄒᆞᆫ 법부 의막에ᄂᆞᆫ ᄂᆞᆷ의 쳡들과 심ᄑᆡ들이 만히 모히고
엇더ᄒᆞᆫ 관인 ᄒᆞᆫ 분이 그 즁에 참례ᄒᆞ여 쥬ᄇᆡ를 난만히 ᄒᆡᆼᄒᆞ다가
하오 여ᄃᆞᆯ시에 이르러 시죠와 잡가를 식히ᄆᆡ 구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말ᄒᆞ기를
오ᄂᆞᆯ 구경은 참 예가 볼만ᄒᆞ다고들 ᄒᆞ더라니
그 인을 곳치던지 의막톄 ᄒᆞ여줄 ^ 인을 따로 만들던지 ᄒᆞ면 죠흘너라고들 ᄒᆞ더라
○근일에 드른즉 즁츄원에 의관 오십 원을 ᄒᆡᄉᆞᄒᆞᆫ 사ᄅᆞᆷ으로 ᄎᆔᄐᆡᆨᄒᆞ야 ᄉᆞ무를 실시ᄒᆞ려 ᄒᆞᄂᆞᆫᄃᆡ
마을 일홈은 츄밀원으로 곳쳐 ᄒᆞᆯ 듯으로 쥬쳥ᄒᆞ엿다더라
○본월 십삼일에 농샹공부에셔 ᄶᆞ고 만다ᄂᆞᆫ 업을 권ᄒᆞᄂᆞᆫ 쟝을 셜립ᄒᆞᄂᆞᆫ 광고를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본부에셔 인민에 공예(工藝)를 양셩ᄒᆞ고 리익을 진ᄎᆔ케 ᄒᆞ기를 위ᄒᆞ야
직죠권업샹(織造勸業場)을 셜입ᄒᆞ랴 ᄒᆞ오니
이를 ᄃᆡᄒᆞ야 듯을 원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본월 십칠일 하오 셰시에 본부 샹공에 와 모도혀 의론을 경ᄒᆞ여 타뎡ᄒᆞ라 ᄒᆞ엿스니
지금븟허ᄂᆞᆫ 농샹공부에셔 맛흔 직ᄎᆡᆨ을 차차 실시ᄒᆞ야
인민으로 ᄒᆞ여곰 ᄉᆡᆼ업의 길를 인도ᄒᆞ야 아모됴록 나라흘 부강케 ᄒᆞ려ᄒᆞ니
우리ᄂᆞᆫ 진실노 공숀히 치하 ᄒᆞ노라
○젼호 잡보 즁 곤당골 미국 션교ᄉᆞ 모을씨를 팔고
각 시졍에 다니면 외샹 엇어가고 갑지 안ᄂᆞᆫ다ᄂᆞᆫ 젼 남도참군 한극동의 극자ᄂᆞᆫ 규자로 졍오ᄒᆞ며
사쥬젼 괴슈 연산사ᄂᆞᆫ 김낙집이라ᄂᆞᆫ 집자ᄂᆞᆫ 영자로 졍오ᄒᆞ노라
○젼 토요일에 영편군 리경응씨로 즁츄원 일등 의관을 명ᄒᆞ옵셧다 ᄒᆞ더라
○탁지부에셔 일아ᄂᆞᆫ 쥬ᄉᆞ 아홉 명을 삼남 각군에 파숑ᄒᆞ야 상납 지쳬ᄒᆞᄂᆞᆫ 일과
결춍과 호춍을 ᄌᆞ셰히 사실ᄒᆞ여 오라고 작뎡이 되엿다더라
○산릉 졔됴 김죵한 리졍노 리호익 삼씨ᄂᆞᆫ 요젼 토요일에 고등 ᄌᆡ판쇼로 ᄎᆔ슈되엿ᄂᆞᆫᄃᆡ
두 리씨ᄂᆞᆫ 그 ᄯᅢ에 졔됴로 잇기를 불과 슈 삼 삭인 고로 ᄌᆈ가 경ᄒᆞ다고들 ᄒᆞ더라
○젼 토요일 밤에 학부대신 죠병호씨가 졍부에 졍의ᄒᆞ기를
셩균관 학도들을 구쳐ᄒᆞᆯ 길이 업스니
박ᄉᆞ 벼ᄉᆞᆯ을 셜시ᄒᆞ야 그 학도들노 피임ᄒᆞ게 ᄒᆞ자 ᄒᆞᄆᆡ
탁지 대신 심상훈씨가 말ᄒᆞ기를
한갓 셩균관학도들에 구쳐ᄒᆞ기를 위ᄒᆞ야 업든 벼ᄉᆞᆯ을 셜시ᄒᆞ자 ᄒᆞ니
사ᄅᆞᆷ이 벼ᄉᆞᆯ을 따름은 가커이와 벼ᄉᆞᆯ이 사ᄅᆞᆷ을 따르ᄂᆞᆫ 경계ᄂᆞᆫ 업슬 ᄲᅮᆫ더러
경비가 넉넉지 못ᄒᆞ야 시ᄒᆡᆼ치 못ᄒᆞ리라고 ᄒᆞ엿다더라
○드른즉 탁지에 ᄌᆡ졍이 군ᄉᆡᆨᄒᆞ야
이ᄃᆞᆯ은 병뎡과 슌검의 원급이나 쥬고 다른 관인들은 다 쥴 슈 업다고 ᄒᆞᆫ다더라
○젼라남도 관찰ᄉᆞ 민영쳘씨ᄂᆞᆫ 그아ᄃᆞᆯ의 혼ᄉᆞ를 위ᄒᆞ야
음력으로 오월노 ᄯᅥ나기를 작뎡ᄒᆞ엿다더라
외국통신
○샹해 신문에 말ᄒᆞ엿스되 쳥국 젼국의 ᄂᆡ치와 외교를 통히 쥬쟝 ᄒᆞ든 공친왕이
이ᄃᆞᆯ 오일에 홍셔ᄒᆞᄆᆡ 황뎨ᄭᅴ셔 고굉을 일흠 ᄀᆞᆺᄒᆞ여 ᄆᆡ우 외로온 모양이라 ᄒᆞ엿더라
광고
○독립신문은 신민의게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이 만히 잇스니
널니 젼파ᄒᆞ여 만히 사다들 보시오
대한광무이년오월십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삼십ᄉᆞ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졍부에셔 본ᄅᆡ 외국으로 학도 보낸 ᄯᅳᆺ은
그 나라들을 위ᄒᆞ야 보낸 것시 아니라
그 나라에 가셔 학문을 ᄇᆡ와다가 내 나라에 쓰임이 되게 ᄒᆞ자ᄂᆞᆫ 쥬의인즉
국가에셔도 내 일과 내 ᄇᆡᆨ셩을 위ᄒᆞᆷ이오
ᄲᅩᆸ혀간 학도들도 내 나라와 내 몸을 위ᄒᆞᆫ ᄯᅳᆺ인즉
량편에셔 바라ᄂᆞᆫ ᄯᅳᆺ도 적지 안을 ᄲᅮᆫ더러
당초에 그 나라흘 뮈워 ᄒᆞ던지 어엽비 넉이ᄂᆞᆫ ᄃᆡᄂᆞᆫ 상관이 업ᄂᆞᆫ 일이어ᄂ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