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0호-제46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0호~46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우리 나라에셔는 그럿치 못ᄒᆞ야

향자에 졀영도 일노만 보아도

대신 몃분이 아라샤의 쳥구ᄒᆞᆷ을 허락지 안으려 ᄒᆞ다가

벼ᄉᆞᆯ을 ᄂᆡ 노흔 이도 잇고

ᄇᆡᆨ셩이 죵로에 모혀 공동히 연셜ᄒᆞ고

일심으로 작뎡ᄒᆞ여 ᄯᅡ흘 회북ᄒᆞ며

고문관과 ᄉᆞ관들 ᄒᆡ고ᄒᆞ기로 외부에 편지 ᄒᆞ엿더니

일이 원텬강 올흔 ᄯᅢ문에 졍부에셔 다ᄒᆡᆼ이 ᄇᆡᆨ셩의 공의를 ᄯᅡ라

일은 그ᄃᆡ로 시ᄒᆡᆼ이 되엿스나

그 벼ᄉᆞᆯ ᄂᆡ노흔 대신과 공동회의ᄒᆞᆫ ᄇᆡᆨ셩들을

말노라도 ᄒᆞᆫ 번 포장ᄒᆞ여 주엇다ᄂᆞᆫ 말은

지금ᄭᆞ지 듯지 못ᄒᆞ엿ᄂᆞᆫ 즁 도로혀 그 슈 일 후에

경무쳥에셔 ᄂᆡ부 훈령을 드ᄃᆡ여 연셜을 엄검ᄒᆞ라ᄂᆞᆫ 방을 각쳐에 붓쳐스니

이거슨 곳 나라흘 보호ᄒᆞ려ᄂᆞᆫ 츙심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뮈워ᄒᆞ고

나라흘 해롭게 ᄒᆞᄂᆞᆫ 간셰지ᄇᆡ는 역셩ᄒᆞᆷ이라

이즁에셔 엇지 졔몸을 도라보지 안코 국가를 위ᄒᆞ려ᄂᆞᆫ 츙의가 ᄉᆡᆼ기리오

이거슬 보면 국즁에 실노 츙의로은 사ᄅᆞᆷ이 만치 못 ᄒᆞᆷ을 괴이히 넉일 거시 업ᄂᆞᆫ지라

그러ᄒᆞ나 이번 이 일에 외부 대신이 즉시 답죠회ᄒᆞ고

아라샤의 쳥ᄒᆞᄂᆞᆫ 거슬 듯지 아니ᄒᆞ엿스니

대신의 직분을 다ᄒᆞ여 쳑쵼지디라도 쳔단히 못ᄒᆞᆯ 쥴노 아시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보겟고

ᄯᅩᄒᆞᆫ 젼 ᄀᆞᆺ흐면 무ᄉᆞᆷ 죠회가 왓ᄂᆞᆫ지

젼국의 무ᄉᆞᆷ 관계되ᄂᆞᆫ 일이 잇ᄂᆞᆫ지도 모롤 ᄇᆡᆨ셩들이

다ᄒᆡᆼ이 신문이 몃몃치 잇셔 불과 몃칠 ᄂᆡ에 국즁에 반포가 되엿스니

이것도 위션 얼마 ᄀᆡ명ᄒᆞᆫ 효험이려니와

이 쇼문이 반포되ᄂᆞᆫ 날에 ᄇᆡᆨ셩들이 분긔에 ᄯᅴ여 밧비 친구들을 차자 다니며

길거리와 ᄉᆞ랑에셔 분분히 ᄒᆞᄂᆞᆫ 말이

외국사ᄅᆞᆷ들 이 대한을 죵시 쳥국ᄀᆞᆺ치 ᄃᆡ졉ᄒᆞ야 대한 ᄯᅡ흘 ^ 팔나 ᄒᆞ엿다니

이런 분ᄒᆞᆫ 말을 듯고 시민이 되여 엇지 그져 지낼 도리가 잇스리오 ᄒᆞ며

혹은 말ᄒᆞ기를 지금이야 우리가 나라흘 위ᄒᆞ야

의리를 가지고 ᄒᆞᆫ 번 죽을 됴흔 긔회를 당ᄒᆞ엿나 보다 ᄒᆞ며

외부에셔 엇지 죠져 ᄒᆞ려ᄂᆞᆫ지 불가불 알어야 쓰겟다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잇스니

이거슬 보면 우리나라 사ᄅᆞᆷ의 츙군 ᄋᆡ국ᄒᆞᆯ ᄆᆞᄋᆞᆷ인즉

졍부에셔 츙심 잇ᄂᆞᆫ ᄇᆡᆨ셩을 잘 ᄃᆡ졉ᄒᆞ여 주ᄂᆞᆫ 나라 사ᄅᆞᆷ들보다 더 장ᄒᆞ다 ᄒᆞᆯ지라

이 사ᄅᆞᆷ들의 츙심이 굿건ᄒᆞ야 이후 붓터는 외국에셔 혹 내 나라흘 무리히 ᄃᆡ졉ᄒᆞᆷ이 잇셔도

긔약고 밧지 안으려 ᄒᆞᆯ 쥴을 우리ᄂᆞᆫ 밋ᄂᆞᆫ 배니

지금붓터는 졍부에셔 ᄇᆡᆨ셩의 츙의를 좀 ᄇᆡ양ᄒᆞ야 쥬며

혹 이런 일이 다시 잇거든 비밀히 감쵸지 말고 즉시 국즁에 반포ᄒᆞ여

졍부와 ᄇᆡᆨ셩이 경ᄉᆞ와 근심을 ᄒᆞᆷᄭᅴᄒᆞ야

대한국 독립을 ᄐᆡ산 반셕ᄀᆞᆺ치 굿게 만들기를 우리ᄂᆞᆫ 간졀히 ᄇᆞ라노라

관보 십팔일

○칙령 뎨 십일호 군부 무관 학교 관뎨 ᄀᆡ졍 ᄒᆞᄂᆞᆫ 건

뎨 이십됴를 반포ᄒᆞᄂᆞᆫ 날노븟터 시ᄒᆡᆼᄒᆞ고

ᄀᆡ국 오ᄇᆡᆨ ᄉᆞ년 일월 십일일

칙령 뎨 이호ᄂᆞᆫ 폐지ᄒᆞ다

광무 이년 오월 십ᄉᆞ일

관쳥ᄉᆞ항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강릉군 ᄇᆡᆨ셩이 도젹잡은 샹여금 이십 원과

한셩 오셔안에 강시 ᄆᆡ쟝비 팔십오 원과

강원도 관찰부 춍슌이 도젹잡은 상여금 이십ᄉᆞ 원과

과쳔군 순교가 도젹 잡은 상여금 십팔 원과

삼화 ᄉᆡ로 ᄀᆡ항ᄒᆞᄂᆞᆫ 죠계안에 집과 뎐답과 산판 숑츄의 모든 갑과

묘춍 옴기ᄂᆞᆫ 부비 병합 구쳔칠ᄇᆡᆨᄉᆞ십ᄉᆞ 원과

군부 고문관 인시뎍 ᄒᆡ고ᄒᆞᄂᆞᆫ ᄃᆡ 한 차지 못ᄒᆞᆫ 월급과

회국ᄒᆞᆯ 부비 합 팔쳔이ᄇᆡᆨ구 원을 예비금 즁 지츌ᄒᆞᆯᄉᆞ로

의졍부 회의를 지낸후 상쥬ᄒᆞ와 뎨왈 가라ᄒᆞ시고

삼화항 경무셔 신셜역비 칠쳔일ᄇᆡᆨ칠십륙 원 오 젼 이 리와

무예통쟝 이하 군복비 증ᄋᆡᆨ 팔ᄇᆡᆨ이 원 ᄉᆞ십일 젼을

예비금 즁 지츌ᄉᆞ로 의졍부 회의를 지ᄂᆡ여

삼화항 경무셔 신셜역비ᄂᆞᆫ 가라ᄒᆞᆫ 표졔가 셋시오

오쳔원을 지츌ᄒᆞ자ᄂᆞᆫ 표졔가 일곱이요

통쟝 이하 군복비 증ᄋᆡᆨ은 가라ᄒᆞᆫ 표졔가 일곱이요

불가타ᄒᆞᆫ 표졔가 둘히 된 후 상쥬ᄒᆞ와

봉지ᄂᆡ에 표졔의 만흔 슈를 ᄯᅡ라 시ᄒᆡᆼᄒᆞ라 ᄒᆞ심

잡보

○일젼에 돈도감 다리게 사ᄂᆞᆫ 젼 시어 신룡균이라ᄂᆞᆫ 량반이

자긔 집 ᄂᆡ칙에셔 뒤를 보ᄂᆞᆫᄃᆡ

엇더ᄒᆞᆫ 아ᄒᆡ가 ᄀᆡ쳔의 돌를 드리쳐 더러온 물이 옷셰 무드ᄆᆡ

신시어가 격노ᄒᆞ야 쇼ᄅᆡ를 지르고 나와 본즉 아모도 업고 맛ᄎᆞᆷ

공동 쇼학교 학원 ᄒᆞ나히 ᄎᆡᆨ을 ᄭᅴ고 지나ᄂᆞᆫ지라

좃차가 붓들고 돌질^ᄒᆞ엿다고

ᄎᆡᆨ을 가진 ᄎᆡ 두 팔을 삭기로 결박ᄒᆞ고

장작 갑이로 무슈 란타ᄒᆞ야 유혈이 낭자ᄒᆞ기에 이르ᄆᆡ

지나던 사ᄅᆞᆷ들이 만히 모혀 그 경광을 보고 분ᄒᆞᆷ을 이기지 못ᄒᆞ야

신씨를 붓잡아 구타ᄒᆞ려 ᄒᆞᄆᆡ

신씨가 도망ᄒᆞ여 집으로 드러 가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들이 죵시 셜치ᄒᆞ려고 밧비 잡아ᄂᆡ려 ᄒᆞᆯ 즈음에

그 동리 쇼장 슌검 김용화 김진환 두 씨가 쇼요ᄒᆞᆫ 거동을 보고

급히 와 무슈히 말ᄒᆞ기를 범죄ᄒᆞᆫ 사ᄅᆞᆷ을 법으로 중치ᄒᆞᄂᆞᆫ 것이 맛당ᄒᆞᆫ 일이어ᄂᆞᆯ

이러틋 무리히 ᄒᆞᆷ은 올치 안타 ᄒᆞ여도

그 샤ᄅᆞᆷ들이 죵시 듯지 아니ᄒᆞᄆᆡ

그 광경이 장ᄎᆞᆺ 무ᄉᆞᆷ 지경의 이를지 모를지라

급히 신씨를 잡아 ᄂᆡ여 그 학원을 결박진ᄎᆡ 안동ᄒᆞ야 셔셔로 가고ᄒᆞᄆᆡ

셔장 리죵하씨가 ᄉᆞ의를 ᄎᆡ문ᄒᆞᄆᆡ 신씨가 죄를 ᄌᆞ복ᄒᆞᄂᆞᆫ 고로

그 학원은 돌녀 보ᄂᆡ고 신씨ᄂᆞᆫ 셔셔에 가두어 두고

본쳥의 보고ᄒᆞ려 ᄒᆞᄂᆞᆫ 차에 경무ᄉᆞ의 분부로 신씨ᄂᆞᆫ 놋코

두 슌검은 본쳥으로 올니라 ᄒᆞᄆᆡ

셔장이 즉시 드러가 경무ᄉᆞ를 보고 신씨의 무리히 ᄒᆡᆼᄑᆡᄒᆞᆷ과

두 슌검들의 ᄇᆞᆰ히 항공ᄒᆞᆫ ᄉᆞ연을 낫낫치 발명ᄒᆞ여도 맛ᄎᆞᆷᄂᆡ 말ᄒᆞ기를

이 슌검들이 시어ᄭᆞ지 지낸 량반을 죄ᄂᆞᆫ 여하ᄒᆞ던지 길노 ᄭᅳᆯ고 왓스니

그 죄를 용셔치 못ᄒᆞ리라 ᄒᆞ고 즉시 파면ᄒᆞ여 ᄌᆡ판쇼로 념겻다 ᄒᆞ니

대져 시어지낸 량반님은 아모 ᄒᆡᆼᄑᆡ를 ᄒᆞ던지 슌검이 잡지 못ᄒᆞᆫ다ᄂᆞᆫ 장졍을

요사이 ᄉᆡ로 만드러ᄂᆞᆫ지 참 알 슈 업ᄂᆞᆫ 일이더라

○남문 밧 약현 사던 리부인이 일즉 과거ᄒᆞ야 남녀 간 자식이 업스ᄆᆡ

밧침슐을 ᄒᆞ여 가셰가 불빈ᄒᆞ게 지ᄂᆡ더니

을유년 오월에 엇던 장옷 쓴 계집이 드러와

슐를 사먹고 살님ᄒᆞᄂᆞᆫ 졔도를 다 둘너보며 죵일 잇다 가더니

슈일마콤 와셔 식이지 안ᄂᆞᆫ 일도 ᄒᆞ여 쥬며

여러 번 다니ᄆᆡ ᄌᆞ연 면슉ᄒᆞᆫ ᄇᆡ 되어

일일은 그 계집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ᄒᆞᆫ 봉 글을 보ᄂᆡ여 리부인을 쳥ᄒᆞᄆᆡ

그 연고를 아지 못ᄒᆞ여 간즉

그 계집이 가장 병든 모양으로 허튼 머리에 식음을 젼폐ᄒᆞ엿다 ᄒᆞᄆᆡ

리부인이 그 병근을 무른즉 그 계집이 말ᄒᆞ되

일즉팔자가 기험ᄒᆞ야 옥닌이라ᄂᆞᆫ 녀식 ᄒᆞ나만 두고 과부가 되ᄆᆡ

먹고 살 계ᄎᆡᆨ이 업슴으로 팔자를 곳치려 ᄒᆞ던 ᄎᆞ에

월젼에 비몽 사몽 간에 엇던 션관이 ᄒᆞᆫ 노인을 다리고 와 말ᄒᆞ기를

네가 일즉 과부 된거슨 옥황상뎨가 뎡ᄒᆞᆫ ᄇᆡ니 ᄀᆡ과ᄒᆞ려ᄒᆞᆷ은 텬슈를 거스름이라

이 노인이 널노 더부러 평ᄉᆡᆼ 연분이 잇스니

ᄀᆞᆺ치 지ᄂᆡ면 영귀히 되리라 ᄒᆞ고 간ᄃᆡ 업기로

그 길노 셔여 다시 잠을 이루지 못ᄒᆞ고

익일붓허 마ᄋᆞᆷ이 산란ᄒᆞ여 장옷슬 쓰고 두루 다니더니

ᄃᆡᆨ을 차져가 죤안을 보ᄆᆡ 몽즁에 뵈ᄋᆞᆸ던 노인이 분명ᄒᆞ기로

마ᄋᆞᆷ에 흠모ᄒᆞ야 여러 번 댁에 다니나

그 말을 참아 ᄒᆞᆯ 슈 업셔 지금것 이르ᄆᆡ 심병이 되엿ᄉᆞ오니

더럽다 마르시고 살녀 쥬쇼셔 ᄒᆞᄆᆡ 리부인이 웃고 말ᄒᆞ기를

내가 남ᄌᆞ일 것 ᄀᆞᆺ흐면 괴이치 안커니와

다 ᄀᆞᆺ흔 녀ᄌᆞ로 그 쥬의를 아지 못ᄒᆞ겟스나

날노 ᄒᆞ여 죽겟다ᄂᆞᆫᄃᆡ 엇지 그져 잇스리오

ᄀᆞᆺ치 가자 ᄒᆞ여 다려다가 슈삭을 지ᄂᆡ^다가

리부인이 젼라도 보셩 뎐토 잇ᄂᆞᆫ ᄃᆡ로 낙향ᄒᆞ려 ᄒᆞᄆᆡ

그 계집이 말ᄒᆞ기를 내가 기간 모흔 돈 이ᄇᆡᆨ 량을 드리ᄂᆞᆫ 것이ᄆᆡ

치ᄒᆡᆼᄒᆞ여 나려 가시고 자리를 뎡ᄒᆞᆫ 후에 긔별 ᄒᆞᄂᆞᆫ ᄃᆡ로 나려 가마 ᄒᆞᄆᆡ

리부인이 고지 듯고 집문셔와 하졍셰간을 모도 맛기고

그동안 만일 집을 사ᄂᆞᆫ 이가 잇거던 팔아가지고 오라 부탁ᄒᆞᆫ 후 보셩으로 ᄯᅥ나 나려간 후

그 계집이 죵시 나려오지 아니 ᄒᆞᄆᆡ 괴이히 넉이든 ᄎᆞ

싀골이 쇼란ᄒᆞᆷ으로 겨오 십오 삭 만에 경셩으로 올나와 집을 차져 드러간즉

엇던 사나희가 여러히 잇스ᄆᆡ 그 계집다려 무른즉

졔 오라비가 건넌방에 드럿다 ᄒᆞ며 기간 못 나려간 ᄉᆞ단을 핑계ᄒᆞ거ᄂᆞᆯ

리부인이 크게 ᄭᅮ짓고 말ᄒᆞ기를

과부의 집을 맛하 잇시면 네나 잇슬 것이지

모로ᄂᆞᆫ 사나희를 들게 ᄒᆞᆷ은 무ᄉᆞᆷ 일이냐

아모커나 네 돈을 구쳐ᄒᆞ여 줄 거시니 집이나 뷔여노라 ᄒᆞᄆᆡ

그 계집이 ᄋᆡ걸ᄒᆞ기를 오ᄅᆡ비ᄂᆞᆫ ᄂᆡ여 보ᄂᆡ겟스니 ᄀᆞᆺ치 사자고 ᄒᆞᆫ즉

맛ᄎᆞᆷᄂᆡ 듯지 안코 리부인은 다른 ᄃᆡ로 가 잇스며

엽젼 이ᄇᆡᆨ 금을 변통ᄒᆞᆯ 길이 업셔

여러 ᄒᆡ를 미루어 오며 무르지를 못 ᄒᆞ엿ᄂᆞᆫᄃᆡ

작년ᄭᆞ지도 그 계집이 말ᄒᆞ기를 다 늘그신 터이니

내집 네집 ᄒᆞᆯ 것 업시 돈도 갑흐실 ᄉᆡᆼ각 말고

ᄀᆞᆺ치 살자고 ᄒᆞᄂᆞᆫ 말은 증참이 분명ᄒᆞᆫᄃᆡ

월젼에 리부인이 집을 물너 달나 ᄒᆞᆫ즉

당쵸에 팔고 무ᄉᆞᆷ 억지를 쓴다고 휘욕이 ᄐᆡ심ᄒᆞ더라 ᄒᆞ니

그 집 일졀과 옥닌 어미의 간활ᄒᆞᆫ 흉계ᄂᆞᆫ 동즁 사ᄅᆞᆷ이 다 아ᄂᆞᆫᄇᆡ라

간ᄉᆞᄒᆞ게 몽ᄉᆞ를 빙자ᄒᆞ고 사ᄅᆞᆷ의 마ᄋᆞᆷ을 현혹ᄒᆞ게 ᄒᆞ야

그 늘근이의 ᄌᆡ물을 ᄲᅢ아사 먹으려다가

그 늘근이가 싀골가셔 젹ᄑᆡᄒᆞ고 오ᄆᆡ 여망이 업스니ᄭᆞ

지금은 팔지 아니ᄒᆞᆫ 집을 삿다고 ᄯᅦ를 쓴즉

리부인이 지금 나히 칠십이 남은 노인인ᄃᆡ

의지ᄒᆞᆯ 곳이 업셔 그 집이나 차져 팔아 쓰랴고 일간 ᄌᆡ판쇼에 호쇼ᄒᆞᆫ다 ᄒᆞ기로

우리ᄂᆞᆫ 이일에 증거를 분명히 알기로 편지ᄒᆞᆫ다고

그 동리 사ᄅᆞᆷ이 젹어 보ᄂᆡ엿기에 긔ᄌᆡᄒᆞ거니와

참 이말과 ᄀᆞᆺ흘진ᄃᆡ 셰샹에 별 간흉ᄒᆞᆫ 도젹년도 만흔가 보더라

◎일젼에 경무ᄉᆞ 신셕희씨가 경무관들과 각 과장들을 ᄃᆡ야ᄒᆞ 말ᄒᆞ기를

경무텽은 본ᄃᆡ 비밀ᄒᆞᆫ 마을이어ᄂᆞᆯ

오날 져녁에 ᄒᆞᆫ 말이 그 잇흔날 아첨이면 신문에 자자히 나니

엇젼 일인지 알 슈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ᄅᆡ일 오후 ᄒᆞᆫ시에 독립협회에셔 특별회가 된다더라

외국통신

○파사국 임군이 구라파 각국 법률 쟝졍 규칙을 본ᄯᅥ다가 ᄌᆞ긔 나라에 실시ᄒᆞ야

아모됴록 문명부강케 ᄒᆞ려 ᄒᆞᄆᆡ 그 나라 완고당 량반들이 말ᄒᆞ기를

션왕ᄯᆡ붓터 마련ᄒᆞ여 지금ᄭᆞ지 쓰ᄂᆞᆫ 뎐장 법도와

여러 ᄇᆡᆨ 년 ᄂᆡ려오난 죠ᄒᆞᆫ 풍속을 바리고

엇지 외국 법쇽을 모본ᄒᆞ리요 ᄒᆞ며 일향 슈구ᄆᆞᆫ 직히려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ᆨ에

그 나라히 졈졈 쇠약ᄒᆞ야 쟝차 여지가 업슬 모양이라 ᄒᆞᆫ다더라

대한광무이년오월이십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삼십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지나간 화요일에 외부에셔 대신의 균교로 본샤에 편지ᄒᆞ고

신문샤 샤원 ᄒᆞᆫ 분을 쳥ᄒᆞ셧ᄂᆞᆫᄃᆡ

샤원이 외부에 간즉 여러 관원들이 위션 우리 신문을 ᄉᆞ랑ᄒᆞ여

국즁에 불가불 잇슬 거스로 아시노라고 누누히 치하들 ᄒᆞ시고 일변 말ᄒᆞ기를

외부에셔 외국과 공문 거ᄅᆡ에 비밀히 ᄒᆞᄂᆞᆫ 일을 엇더케 탐문ᄒᆞᄂᆞᆫ지

쇼상히 신문에 긔ᄌᆡᄒᆞ야 셰상에 반포ᄒᆞ니

은밀ᄒᆞᆫ 공ᄉᆞ를 한만히 누셜될 염녀도 잇거니와

이번 아라샤와 불란셔 두 공관에셔 죠회ᄒᆞᆫ 것슬 신문에 ᄂᆡ인 일에 ᄃᆡᄒᆞ야

그 두 공ᄉᆞ가 외부에 여러 번 죠회ᄒᆞ고

ᄆᆡ일신문과 한셩신보를 죠회 쇽에 써셔 보ᄂᆡ며

이런 비밀ᄒᆞᆫ 일을 엇지ᄒᆞ여 신문에 ᄂᆡ게ᄒᆞ엿ᄂᆞ냐 ᄒᆞ고 무슈히 힐문ᄒᆞ니

괴로워 견댈 슈 업노라고 ᄒᆞ거ᄂᆞᆯ 샤원의 ᄃᆡ답이

첫ᄌᆡ 대신이 외국 사ᄅᆞᆷ이 아니오 외부가 외국 마을이 아니어ᄂᆞᆯ

나라 일을 외국 공영ᄉᆞ와는 가만히 의론ᄒᆞ며

그 ᄇᆡᆨ셩을 모로게 ᄒᆞᆯ 도리가 어ᄃᆡ 잇스리오

ᄯᅩᄒᆞᆫ 이ᄀᆞᆺ치 어려운 ᄯᅢ에 나라흘 위ᄒᆞ야 일들을 ᄒᆞ시면셔

이 맛 일을 어렵다고 ᄒᆞ시니

셜ᄉᆞ ᄂᆞᆷ이 군ᄉᆞ를 들어 내 나라흘 침노ᄒᆞᆯ 디경이면

국가를 위ᄒᆞ야 의리를 잡고 죽으려ᄂᆞᆫ ᄉᆡᆼ각이 엇지 나리오

ᄯᅩᄒᆞᆫ 신문 ᄯᅢ문에 괴로은 일이 잇다고 나를 불너 가지고 걱졍으로 말ᄉᆞᆷᄒᆞ시니

우리가 신문을 ᄂᆡ일 적에 나라흘 위ᄒᆞ지 말고

외국을 도아 말을 ᄒᆞ여야 올흐릿가 ᄒᆞᆫ즉

관원들의 말ᄉᆞᆷ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 법 두 공관에 답죠회를 ᄒᆞᆯ 터인ᄃᆡ

엇지 ᄃᆡ답ᄒᆞ여야 됴흘넌지 의론차로 쳥ᄒᆞᆷ이로라 ᄒᆞ거ᄂᆞᆯ

샤원의 ᄃᆡ답이 그러면 답죠회 ᄒᆞ시기를 우리는 대한신하요

신문 긔ᄌᆞ는 대한의 ᄇᆡᆨ셩인즉

대한 토디는 신하와 ᄇᆡᆨ셩의 ᄀᆞᆺ치 관계되ᄂᆞᆫ 일이니

우리가 신문샤에 알녓던지 신문샤에셔 탐지ᄒᆞ여 ᄂᆡ엿던지

다 내 나라흘 위ᄒᆞ야 ᄒᆞ ᄂᆞᆫ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