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0호-제46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0호~46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처음에ᄂᆞᆫ 엇지 ᄉᆡᆼ각이 나셔 ᄉᆡᆼ도를 ᄲᅩᆸ아

후일 국가에 큰 그릇시 되라고 부탁ᄒᆞ야

국ᄌᆡ를 얼마즘 허비ᄒᆞ야 보ᄂᆡ여 놋코ᄂᆞᆫ

그 후에 아조 이져 바렷다던지

혹 그 나라들과 무ᄉᆞᆷ 흔단이 잇다던지

엇지 엇지 ᄒᆞ야 지금 ᄭᆞ지도 외국에 보낸 ᄉᆡᆼ도 즁에셔

ᄒᆞ나히라도 불너다가 무ᄉᆞᆷ 일 식혓단 말을 드러 보지 못ᄒᆞ엿스니

참 ᄋᆡ달은 일이로다

대져 나라히 이ᄀᆞᆺ치 잔약ᄒᆞᆷ은

ᄇᆡᆨ셩이 잇고도 참 마ᄋᆞᆷ으로 내 나라흘 도으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몃치 못되ᄂᆞᆫ ᄭᆞᄃᆞᆰ이라

본ᄅᆡ 인졍이 져마다 내게 리롭게 ᄒᆞᆯ 듯ᄒᆞᆫ 사ᄅᆞᆷ은 오ᄅᆡ도 살고

흥왕ᄒᆞ게 되기도 ᄇᆞ라ᄂᆞᆫ 법이지

일호라도 관계가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아모리 졍이 잇다 ᄒᆞ여도

실심으로 도아줄 마ᄋᆞᆷ이 ᄉᆡᆼ길 슈ᄂᆞᆫ 업ᄂᆞᆫ 것이어ᄂᆞᆯ

이 사ᄅᆞᆷ들은 그 크게 ᄇᆞ라ᄂᆞᆫ 마ᄋᆞᆷ을 먹여 보ᄂᆡ고ᄂᆞᆫ

다만 도라보지 안을ᄲᅮᆫ 아니라

즉 외국 사ᄅᆞᆷ과 다른 것시 업시 ᄃᆡ졉ᄒᆞ니

이 ᄇᆡᆨ셩이 본국 졍부를 실심으로 도아

장구히 ᄒᆞ게 되기를 ᄇᆞ랄 ᄉᆡᆼ각이 엇지 날이오

도로혀 외국의 형셰를 빌어 본국 졍부를 변ᄒᆞ고

나의 공부ᄒᆞ던 ᄯᅳᆺ슬 좀 써볼가 ᄒᆞᄂᆞᆫ 경영이 ᄉᆡᆼ기기 쉬을지라

그러ᄒᆞᆫ즉 이ᄂᆞᆫ 즉 ᄇᆡᆨ셩을 식여 외국과 부동ᄒᆞ여 가지고

졍부를 더 요란케 만들나 ᄒᆞᄂᆞᆫ ᄯᅳᆺ과 ᄀᆞᆺ흐니

진쇼위 도젹을 양식을 ᄊᆞ셔 주ᄂᆞᆫ 것과 ᄀᆞᆺ흔지라

그런고로 우리 나라에셔 외국에 가셔 유학ᄒᆞ고 잇ᄂᆞᆫ ᄉᆡᆼ도들을 불너 ᄂᆡ여다가

차차 일을 식혀 보면

그 사ᄅᆞᆷ들이 외국 일도 더 알고 인졍들도 ᄌᆞ셰히 짐작ᄒᆞ려니와

쳣ᄌᆡ 그 사ᄅᆞᆷ들이 그ᄯᆡᄂᆞᆫ ᄇᆞ라던 ᄯᅳᆺ슬 엇으ᄆᆡ

나라흘 ᄉᆞ랑ᄒᆞᄂᆞᆫ 마ᄋᆞᆷ들도 더 날ᄲᅮᆫ더러

ᄌᆞ긔들의 일신상 관계가 모도 본국 졍부에 달녓슨즉

ᄌᆞ연 그 졍부를 튼튼히 만드러 ᄌᆞ긔 관계 되ᄂᆞᆫ 것시

오ᄅᆡ 지ᄐᆡᆼᄒᆞ여 가게 힘을 쓸터이니

지금 시셰에 ᄆᆡ우 긴급ᄒᆞᆫ 것시

외국에 가 잇ᄂᆞᆫ ᄉᆡᆼ도들를 불너 쓰ᄂᆞᆫ 것시 쳣ᄌᆡ가 될지라

그러나 ᄒᆞᆫ 나라에 가 잇ᄂᆞᆫ ᄉᆡᆼ도들만 불너다가 쓸 ^ 것 ᄀᆞᆺ흐면

인졍이 흔히 나와 만이 샹죵ᄒᆞᆫ 나라흘 다른 나라보다 더 알아

그 편 교졔를 편벽되이 ᄒᆞᆯ 염녀도 잇고

ᄯᅩᄒᆞᆫ 다른 나라 일은 ᄌᆞ셰히 아지 못 ᄒᆞᆯ 듯도 ᄒᆞ니

여러 나라에 가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일졔히 불너다가

고로로히 일을 식힐 디경이면 외교도 공평되게 ᄒᆞ겟고

ᄒᆞᆫ편으로 권리가 갈 묘리도 업슬 터이니

이 여러 나라에 가 잇ᄂᆞᆫ 사ᄅᆞᆷ 즁에

졍부에셔 보낸 학도든지 ᄌᆞ의로 간 사ᄅᆞᆷ 즁에 셔라도

인ᄌᆡ를 ᄯᅡ라 채용 ᄒᆞᄂᆞᆫ 것시 국가에셔 교육식이ᄂᆞᆫ 본의도 되고

ᄯᅩᄒᆞᆫ 졍부 시셰에 관계가 적지 안케 될 일이더라

관보 십칠일

○죠셔ᄒᆞ샤 의졍부 찬졍 윤용션은 겸임 ᄐᆡ의원 경을 명ᄒᆞ시고

명헌 ᄐᆡ후궁 대부 홍슌형은 겸임 쟝례원경을 명ᄒᆞ시고

죵일품 민영규는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시고

죵일품 리용원은 즁츄원 일등의관을 명ᄒᆞ시다

○샤직셔령 리호집과 죵졍원 쥬ᄉᆞ 최만셥과

비셔원랑 김진협과 즁츄원 의관 로ᄐᆡ우와

유셕헌과 민경식과 조윤승과 민봉식과

경무텽 춍슌 리셰환과 강원도 관찰부 춍슌 원셰형과 안만익과

황해도 관찰부 쥬ᄉᆞ 박양셥은 다 의원 면본관ᄒᆞ고

봉상샤 쥬ᄉᆞ 리ᄌᆡ열노 샤직 셔령을 임ᄒᆞ고

죵졍원 쥬ᄉᆞ 박쥬헌은 봉상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오품 리호집과 죵목과 쥬ᄉᆞ 리찬호로 죵졍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륙품 최만셥은 죵목과 쥬ᄉᆞ를 임ᄒᆞ고

구품 셔병찬은 비셔원랑을 임ᄒᆞ고

오졍환과 리은셔는 시죵원 분시어를 ᄒᆡᄒᆞ고

김쥰현과 박봉진은 강원도 관찰부 춍슌을 임ᄒᆞ고

숑헌샹은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규쟝각 직각 셩건호는 의원 면본관ᄒᆞ고

륙품 윤쥬셩은 규쟝각 직각을 임ᄒᆞ다

잡보

○김죵한 리졍노 리호익 졔씨들이 고등 ᄌᆡ판쇼에 피슈ᄒᆞ야

감쳐 ᄒᆞᄂᆞᆫ 즁이란 말은 작일 잡보즁에 긔ᄌᆡ ᄒᆞ엿거니와

ᄯᅩ 드른즉 그 셰 씨를 발셔 심판ᄒᆞ여

황ᄒᆡ도 황쥬군 쳘도섬으로 류 십오년 뎡ᄇᆡ를 보낼 ᄯᅳᆺ으로 샹쥬 ᄒᆞ엿다ᄂᆞᆫᄃᆡ

경감 ᄒᆞ랍시ᄂᆞᆫ 쳐분이 ᄂᆡ릴듯 ᄒᆞ다고들 ᄒᆞ더라

○룡강군슈 리범셕씨ᄂᆞᆫ 민영규 판셔의 사위라

금츈에 룡강 고을에 살인이 나ᄆᆡ

리군규가 쳐ᄋᆞᆷ으로 검시ᄒᆞᄂᆞᆫ 부비가

엽젼으로 팔ᄇᆡᆨ여 량을 그 옥ᄉᆞᄂᆞᆫ 동리에 물녓더니

증산 군슈 김인식씨가 복검관이 되어

다만 토인 ᄒᆞ나만 다리고 검쇼에 다다러 삼일 만에 검시를 필ᄒᆞ고 ᄯᅥ나ᄂᆞᆫᄃᆡ

부비가 통합 일곱 량 닷 돈이라

김군슈가 ᄌᆞ긔 여비젼으로 ᄂᆡ고 가려ᄒᆞᄆᆡ

그 동리 ᄇᆡᆨ셩들이 김군슈를 붓잡고 말ᄒᆞ기를

우리 원님은 쵸검ᄒᆞᆯ ᄯᆡ 부비가 팔ᄇᆡᆨ여 금을 동민들의게 펴 물녓ᄉᆞ온즉

명졍ᄒᆞᆫ 증산 원님은 그 쇼비 팔ᄇᆡᆨ여 금을 차져 쥬쇼셔 ᄒᆞᄆᆡ

김증산이 콰히 허락ᄒᆞ고 룡강군으로 가ᄂᆞᆫ 길에

룡강 아즁에 친근히 다니ᄂᆞᆫ 김모를 만나ᄆᆡ

김증산이 본ᄃᆡ 익히 아ᄂᆞᆫ 고로 ᄉᆞ연을 말ᄒᆞ고

ᄀᆞᆺ치 룡강 관샤로 향ᄒᆞ야 관문의 이르ᄆᆡ

문압헤 군로 사령이 팔십여 명이라

김증산이 급히 공당에 올나가 몬져 뭇ᄂᆞᆫ 말이

신식에도 업ᄂᆞᆫ 관쇽을 팔십여 명식 느려 두워스니

무ᄉᆞᆷ 돈으로 월급들을 쥬며

초검ᄒᆞᆯ ᄯᆡ에 옥ᄉᆞᄂᆞᆫ 동리에 팔ᄇᆡᆨ여 금식 부비를 ᄲᆡ아스니

이런 겸년에 곤궁ᄒᆞᆫ ᄇᆡᆨ셩의 피를 이ᄀᆞᆺ치 글금은

국가의 역젹이오 인민의 원슈라

급히 팔ᄇᆡᆨ여금을 나 보ᄂᆞᆫᄃᆡ ᄂᆡ여 쥬라ᄒᆞᄆᆡ

리군슈가 김증산의 말은 ᄃᆡ답도 아니ᄒᆞ고 ᄀᆞᆺ치간 김모를 ᄃᆡᄒᆞ여 말ᄒᆞ기를

공연히 밋친놈을 다리고 와 욕을 보게 ᄒᆞᆫ다ᄒᆞᄆᆡ

김증산이 크게 노ᄒᆞ야 벼루집을 ᄯᅡ려 부스고

야료를 무상히 ᄒᆞᆫ 후에 물너갓다고

그곳 사ᄅᆞᆷ의 편지가 ᄯᅩ 왓기로 긔ᄌᆡ ᄒᆞ노라

근자의 ᄒᆞᆫᄃᆞᆯ 동안을 두고 평양과 증산 친구들이 슈십여 장 편지 ᄒᆞᆫ 것을 본즉

김증산의 명예만 밤낫 츄들고 잘못 ᄒᆞ엿단 말은 죠곰도 업스며

기간에 여러 곳 신문들이 김증산 일에 ᄃᆡᄒᆞ야 낸 것슬 보와도

모도 명례만 ᄂᆡ셰워 말ᄒᆞ엿스나

우리 신문에는 이 일을 ᄃᆡᄒᆞ야 두 번ᄌᆡ ᄂᆡ거니와

우리도 김증산이 치민을 잘못 ᄒᆞ엿단 말이 아니라

김씨가 ᄇᆡᆨ셩을 다ᄉᆞ리ᄂᆞᆫ ᄇᆡᆨ가지 공무ᄂᆞᆫ 아모리 잘 ᄒᆞ엿슬지라도

일방을 맛흔 군슈가 되□ 무ᄉᆞᆷ 권리를 가지고

강셔와 룡강 군슈를 일부러 차져 다니며 시비를 일삼엇스니

김씨가 관찰ᄉᆞ나 시찰관의 권리가 업거ᄂᆞᆯ

인읍 슈령을 힐ᄎᆡᆨᄒᆞᄂᆞᆫ 것은 다만 월권으로만 말ᄒᆞᆯ 것시 아니라

크게 망녕된 일이라

우리가 셰계에 모든 ᄉᆞ업ᄒᆞᄂᆞᆫ 동포들을 ᄃᆡᄒᆞ야

공변된 말노써 경위를 분셕ᄒᆞᄂᆞᆫ 바에

엇지 편벽된 편지만 보고 그ᄃᆡ로 긔ᄌᆡᄒᆞ리오

우리가 그 셰 군슈들이 코가 어ᄃᆡ로 붓헛ᄂᆞᆫ지도 모르거니와

여러 장 편지를 보고 혜아리건ᄃᆡ

강셔 군슈 유치병씨도 치민을 잘ᄒᆞᆫ 것시 별노히 업고

룡강 군슈 리범셕씨ᄂᆞᆫ 법외에 일을 만히 ᄒᆞ엿스니 말ᄒᆞᆯ 것 업거니와

셜혹 그 군슈들이 진실노 그ᄀᆞᆺ치 치졍을 잘못 ᄒᆞ엿슬 지경이면

츌쳑ᄒᆞᄂᆞᆫ 권리를 가진 졍부에셔 범연히 죠쳐ᄒᆞᆯ 것시 아닌ᄃᆡ

김군슈가 ᄇᆡᆨ가지 일을 다 잘ᄒᆞ여 가다가

권리 밧게 일을 망녕되히 ᄒᆡᆼᄒᆞ여

지금 경옥에 괴로옴을 밧ᄂᆞᆫ다 ᄒᆞ니

우리ᄂᆞᆫ 참으로 김씨의 일불이륙통을 살케ᄒᆞᆷ을 가셕히 녁이노라

○독립 협회에셔 여러ᄇᆡᆨ명 회원들이 공번되히 투표 쳔망ᄒᆞ야

션뎡ᄒᆞᆫ 회장 리완용씨가 양력 삼월 십오일에

젼라북도 관찰ᄉᆞ의 임을 피명ᄒᆞ여 임에 도ᄒᆞᆯ ᄎᆞ로 ᄯᅥ날 ᄯᅢ에

독립협회에셔 춍대위원을 파숑ᄒᆞ야 십리강무에 나아가 뎐숑ᄒᆞᄂᆞᆫᄃᆡ

모든 회원들이 리씨를 ᄃᆡᄒᆞ야 연셜 ᄒᆞ기를

회쟝의 고명ᄒᆞᆫ 식견으로 지금 관찰의 즁임을 도ᄒᆞ신 후에

ᄇᆡᆨ셩을 다ᄉᆞ리ᄂᆞᆫ ᄇᆡᆨ가지 졍무를 범연이 ᄒᆞ실 것은 아니여

그러ᄒᆞ되 혹시 ᄉᆡᆼ각이 도라가지 못ᄒᆞ여

만일 잘못 죠쳐ᄒᆞᄂᆞᆫ 일이 잇슬 디경이면

본회의 힘쓰ᄂᆞᆫ 목젹을 일흘 ᄲᅮᆫ더러

회쟝의 명례도 얼마즘 방해로을 터이오니

이런 ᄯᅢ를 당ᄒᆞ야 곤궁ᄒᆞᆫ ᄇᆡᆨ셩을 공평ᄒᆞᆫ 률법으로 극진히 보^호ᄒᆞ여

첫ᄌᆡ 나라 은ᄐᆡᆨ을 갑고

둘ᄌᆡ 본회 여러 회원의 주야로 희망ᄒᆞᄂᆞᆫ ᄯᅳᆺ을 저바리지 말나 ᄒᆞᆫᄃᆡ

리씨가 회사ᄒᆞ기를 내가 비록 ᄌᆡ죠가 둔ᄒᆞ고 덕이 박ᄒᆞ야 그론 마ᄋᆞᆷ이 잇스나

오ᄂᆞᆯ날 여러 회원이 이러틋시 나를 올흔 도리로 담ᄎᆡᆨ을 씨우니

나의 힘과 ᄉᆡᆼ각의 밋ᄂᆞᆫ ᄃᆡ로는 발은 일을 아모됴록 ᄒᆡᆼᄒᆞ야

후일 여러 회원들을 ᄃᆡᄒᆞ야 붓그럽지 안케 되기를 ᄆᆡᆼ셔ᄒᆞ노라 ᄒᆞ고 ᄯᅥ낫다더니

지금 들은즉 리관찰이 도임ᄒᆞᆫ 후로 ᄇᆡᆨ반 졍무에 공평으로 쥬장을 삼아

불과 슈삭 동안에 그 관할 각 군 ᄇᆡᆨ셩들이 리씨의 치젹을 칭숑ᄒᆞᆫ다ᄒᆞ니

과연 독립 협회의 츙군 ᄋᆡ국ᄒᆞ자ᄂᆞᆫ 목젹의 실효를 이에 ᄯᅩ 볼지라

리씨가 이직임에 잇슬 동안에 리국 편인ᄒᆞᆯ 일을 더만히 ᄒᆞ여

시죵이 여일ᄒᆞ게 ᄒᆞ기를 우리ᄂᆞᆫ 그윽히 바ᄅᆞ노라

○아라샤 ᄉᆞ관둘이 하사와 병뎡 약간명과 통ᄉᆞ등을 다리고

함경 북도로 붓터 드러온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 거니와

ᄯᅩ 드른즉 그 ᄉᆞ관들이 원산항에 이르러 감리영에 방ᄒᆞ나흘 비러 잇ᄂᆞᆫᄃᆡ

져히 나라 국긔를 ᄭᅩ즈ᄆᆡ 감리ᄉᆞ가 말ᄒᆞ기를

남의 나라 공ᄒᆡ에 국긔를 함부로 ᄭᅩᆺᄂᆞᆫ 것은

공법에 맛ᄃᆞᆼ치 아닌 일이라고 금단ᄒᆞ여도

일향 ᄭᅩ즈ᄆᆡ 그 일노셔울 잇ᄂᆞᆫ 아라샤 공ᄉᆞᄒᆞᆫ테 죠회ᄒᆞ엿더니

ᄒᆡ공ᄉᆞ도 그 일이 맛ᄃᆞᆼ치 안은 줄노 말ᄒᆞ야

그 ᄉᆞ관들이 지금은 감셰 관리의 집에 나와 잇ᄂᆞᆫᄃᆡ

국긔ᄂᆞᆫ 여젼히 ᄭᅩᆺ고 잇스ᄆᆡ

그 쥬의를 알지 못 ᄒᆞᆯ 일이라고 ᄒᆞ다더라

○십삼도 관찰부 쥬ᄉᆞ들을 궐나ᄂᆞᆫ ᄃᆡ로

셩균관 학도로만 젼츙ᄒᆞ기로 쟉뎡이 되엿다 ᄒᆞ니

참 그러ᄒᆞᆫ지 알 슈 업ᄂᆞᆫ 일일너라

젼보

○론돈 오월십이일 발 영국 졍부에셔 인도에 잇ᄂᆞᆫ 군ᄉᆞ 이 대ᄃᆡ를

금년 ᄂᆡ로 쳥국 위해 위에 갓다둔다더라

광고

○본샤에셔 ᄉᆞ월 구일붓터 ᄆᆡ일신문을 발간ᄒᆞᄂᆞᆫᄃᆡ

학문샹에 유지ᄒᆞᆫ 말과 ᄂᆡ외국에 시셰 형편의 실젹ᄒᆞᆫ 소문을 만히 긔ᄌᆡᄒᆞ오니

만히 사다 보시되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 엽 두 량 여ᄉᆞᆺ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요

외방에셔 보ᄂᆞᆫ 이에게는 우톄갑 병ᄒᆞ여 ᄒᆞᆫ ᄃᆞᆯ 션급이 엽 ᄒᆞᆫ 량이오니

남대문 안 젼 ᄊᆞ젼 도가 ᄆᆡ일신문샤로 와셔 사가지고

신문에 긔ᄌᆡᄒᆞᆯ 말이 잇거든 ᄌᆞ셰히 젹어

본샤 대문 밧 투함통에 갓다 너시되

셩명 거쥬가 분명치 안으면 긔ᄌᆡ치 아니ᄒᆞᆯ 터이오

○남대문안 이문샤 ᄎᆡᆨ판에 각종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누구시던지 셔ᄎᆡᆨ을 츌간코ᄌᆞ ᄒᆞ시ᄂᆞᆫ 이ᄂᆞᆫ 오시기를 ᄇᆞ라오

쥬ᄌᆞ모양은 여차홈 漢文鑄字 英文鑄字 日語鑄字

○독립신문은 신민의게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이 만히 잇스니

널니 젼파ᄒᆞ여 만히 사다들 보시오

대한광무이년오월십구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삼십오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이번 아라샤 불란셔 두 공관 죠회ᄒᆞᆫ 일에 인연ᄒᆞ야 ᄭᆡ달을 일이 여러 가지라

첫ᄌᆡ 엇던 사ᄅᆞᆷ은 저의 나라와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몃 만리 타국에 와셔 톄면을 불고ᄒᆞ고

ᄂᆞᆷ의 토디를 엇어다가 저의 국긔 밋헤 쇽ᄒᆞᆫ배 되게 ᄒᆞ려 ᄒᆞ며

엇던 사ᄅᆞᆷ은 국은을 닙어 벼ᄉᆞᆯ을 ᄒᆞ면셔 인심 됴케 ᄂᆞᆷ의 쳥을 잘 들어

말노라도 허락을 ᄒᆞ려 ᄒᆞ엿ᄂᆞᆫ지

사ᄅᆞᆷ의 경계와 의리는 다 맛치 ᄒᆞᆫ가지 엇마는

이ᄀᆞᆺ치 등분이 잇슴은 다른 ᄭᆞᄃᆞᆰ이 아니라

외국에셔는 신민이 나라흘 위ᄒᆞ야 유공ᄒᆞᆫ 일을 ᄒᆞ엿슬 것 ᄀᆞᆺ흐면

그 공로를 포장ᄒᆞ야 유명ᄒᆞᆫ 공신이 되고

벼ᄉᆞᆯ을 오ᄅᆡ 지ᄐᆡᆼᄒᆞᄆᆡ 사ᄅᆞᆷ마다 아모죠록 리국 편민ᄒᆞᆯ 도리를 ᄉᆡᆼ각ᄒᆞ거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