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0호-제46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0호~46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삼화ᄯᅡ 엇던 쥬막에셔 ᄒᆞᆫ ᄇᆡᆨ셩으로 팔시름을 쳥ᄒᆞᄆᆡ

그 ᄇᆡᆨ셩들이 김씨의 모양을 보아도

관인ᄀᆞᆺ지 아니ᄒᆞ고 금졈덕ᄃᆡ ᄀᆞᆺ흐ᄆᆡ

달녀들어 팔시름을 ᄒᆞ여 김씨를 지운즉

김씨가 분ᄒᆞᆷ을 참지 못ᄒᆞ야 다시 용ᄆᆡᆼ을 가다듬으려 ᄒᆞᆯ 즈음에

엇던 사ᄅᆞᆷ이 말ᄒᆞ기를 ᄃᆡᆨ이 팔시름에 져셔 그리 분ᄒᆞ여 ᄒᆞ시오 ᄒᆞ고

즉시 익이던 사ᄅᆞᆷ으로 팔시름을 ᄒᆞ여 일합에 지운즉

김씨가 콰히 넉여 숀벽을 치며 츔을 츄고

즉시 그 사ᄅᆞᆷ의 숀을 잇그러 거쥬와 셩명을 통ᄒᆞᆫ 후에

평ᄉᆡᆼ에 사ᄉᆡᆼ간 ᄀᆞᆺ치 ᄒᆞᆯ 쥴노 의를 ᄆᆡ자 형뎨라 칭ᄒᆞ고

증산으로 다려다가 사령에 입쇽식키고

집과 계집을 구쳐ᄒᆞ야 주고

무론 아모 험디던지 ᄀᆞᆺ치 다닌다 ᄒᆞ더니

이번에 김씨가 감옥셔에 갓친데도

그 결의ᄒᆞᆫ 박가 ^ 사령이 ᄀᆞᆺ치 갓쳣다 ᄒᆞ니

그런 의ᄀᆡᆨ은 셰계에 드믈듯 ᄒᆞ다더라

○리죵건 장신 경무ᄉᆞ ᄯᆡ에ᄂᆞᆫ 모든 일을 다 구식만 죳차 ᄒᆡᆼᄒᆞ노라고

쇼쇽ᄒᆞᆫ 관리들의게 분부ᄒᆞ야

무ᄉᆞᆷ 신문이던지 ᄒᆞᆫ 장도 보지말나 ᄒᆞ엿다더니

지금 경무ᄉᆞ 신셕희씨ᄂᆞᆫ 신식을 쥰ᄒᆡᆼᄒᆞᆯ ᄯᅳᆺ이 잇셔

일젼에 각 경관들을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지금 이후로ᄂᆞᆫ 무론 아모 신문이던지 ᄒᆞᆫ 장도 ᄲᅢ지 말고 다사보라고 ᄒᆞ엿다니

젼국에 모든 인민을 위호ᄒᆞᄂᆞᆫ 경감이 되어

이러틋 ᄀᆡ명의 쥬의를 힘쓰려 ᄒᆞᆷ은 간졀히 치하ᄒᆞ노라

○갈닌 증산군슈 김인식씨가 룡강관샤에 드러가

야료ᄒᆞᆫ 일졀은 임의 본보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이제 그 ᄉᆞ실을 ᄌᆞ셰히 ᄎᆡ탐ᄒᆞᆫ즉

그 일은 분명 무의ᄒᆞ고 룡강군슈ᄂᆞᆫ 이범셕씨가 잇슬ᄯᆡ가 아니오

갈닌군슈 윤긔원씨가 ᄌᆡ임ᄒᆞ엿슬 ᄯᆡ에 그리된 일이라 ᄒᆞ더라

○자아골 사ᄂᆞᆫ 류ᄐᆡ션이가 양근 분원사ᄂᆞᆫ 리인식을 ᄭᅬ여

운현궁 쇼관된 평ᄐᆡᆨ잇ᄂᆞᆫ 광쥬 집샤쳥 둔답말음 차졉을 위죠ᄒᆞ야 주고

돈 이쳔 량을 바다먹고 도망ᄒᆞ엿더니

리인식이가 평ᄐᆡᆨ으로 숄가ᄒᆞ여 갓다가

그 일이 낭ᄑᆡ되여 류리걸식ᄒᆞ며 다니다가

일젼에 류가를 붓드려 ᄌᆡ판쇼로 졍쇼ᄒᆞᆯ 차로 ᄭᅳᆯ고 가더라

○이ᄃᆞᆯ 이십삼일에 ᄂᆡ부대신이 군슈 일곱을 ᄂᆡ여 주본 ᄒᆞ엿다ᄂᆞᆫᄃᆡ

그 셩명과 고을를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홍쥬 졍인셕 쟝단 김영쥰 홍ᄒᆡ 강ᄐᆡ형 룡쳔 류봉근

옹진 리호영 교하 박쥬헌 고산 홍덕쥬 일분곱이라더라

○반정동 홍ᄌᆡ관씨의 집 일졀노

법부 대신이 그 집을 쳡 박앗다ᄂᆞᆫ 말은 젼호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그적게 고등 ᄌᆡ판쇼에셔 홍씨를 잡아 가두엇ᄂᆞᆫᄃᆡ

홍씨가 무ᄉᆞᆷ일노 가두엇ᄂᆞᆫ지 알녀고 청원셔를 올녓더니

ᄇᆡᆨ퇴ᄒᆞ고 밧지 안ᄂᆞᆫ다니

법부 대신이 ᄇᆡᆨ셩의 집을 쳡박고

ᄯᅩ 쥬인을 가두ᄂᆞᆫ 장정이 근일에 ᄉᆡ로 낫나 보더라

외국통신

○쳥국 ᄇᆡᆨ셩들이 법국 텬쥬교당을 부수고 그 교ᄉᆞ를 죽인 ᄭᆞᄃᆞᆰ에

법국셔 쳥국을 ᄃᆡᄒᆞ여 ᄇᆡ상금 삼쳔 냥과 텬쥬교당 지을 부비와

남령부에셔 광동ᄉᆡᆼᄭᆞ지 텰도 노흘 일노 쳥구ᄒᆞ엿다더라

○샹ᄒᆡ에셔 쳥국 고명ᄒᆞᆫ 션ᄇᆡ들이

그 나라흘 ᄀᆡ명식힐 목젹으로 흥아회(興亞會)를 셜시ᄒᆞ엿ᄂᆞᆫᄃᆡ

샹ᄒᆡ에 잇ᄂᆞᆫ 일본 영ᄉᆞ도 그 일에 ᄆᆡ우 힘쓰고

ᄯᅩᄒᆞᆫ 일본 공ᄉᆞ에게 쳥ᄒᆞ야 춍리 아문을 것쳣ᄂᆞᆫᄃᆡ

남양 대신 유곤일씨도 그 회를 극히 찬죠ᄒᆞᄂᆞᆫ지라

동씨가 북경 졍부에 통ᄒᆞ고 텬하에 동지ᄒᆞᆫ 군ᄌᆞ를 모흔다 ᄒᆞ니

쳥국에도 이런 유지ᄒᆞᆫ 친구들이 차차 나서셔

국가를 위ᄒᆞ여 이런 됴흔 ᄉᆞ업들을 시작ᄒᆞ니

ᄎᆞᆷ 아셰아가 흥왕ᄒᆞᆯ 표젹이라

우리ᄂᆞᆫ 그 창론ᄒᆞᆫ 회원들을 ᄃᆡᄒᆞ야 간졀히 치하ᄒᆞ노라

대한광무이년오월이십칠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ᄉᆞ십이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슬푸도다 오날ᄂᆞᆯ 우리 나라 졍형이여 엇지ᄒᆞ야 이 디경에 이르럿ᄂᆞᆫ고

근일에 당장 당ᄒᆞ고 안즌 ᄉᆞ졍을 보아도 졀통ᄒᆞᆫ 일이 만흔지라

첫ᄌᆡ 우리 대 환뎨폐하 ᄭᅴ옵셔 ᄇᆡᆨ셩을 튼튼히 밋으실 슈가 업스샤

이젼 궁궐을 ᄯᅥ나서셔 외관을 ᄯᅡ라 대궐을 지으시고

외국 친구를 의지ᄒᆞ야 계신 즁이라

ᄌᆞ식들이 부모를 릉히 셤기지 못ᄒᆞ야

부모가 이웃 사ᄅᆞᆷ의게 의지ᄒᆞ신 모양이니

이는 곳 신하와 ᄇᆡᆨ셩의 면치 못 ᄒᆞᆯ 죄ᄎᆡᆨ이오

졍부 관인으로 말ᄒᆞᆯ지라도

아모됴록 내 나라흘 도아 일ᄒᆞ려ᄂᆞᆫ 츙심이 업슴은 아니나

외국 친구가 쳥구ᄒᆞᄂᆞᆫ 거슬 릉히 항거ᄒᆞ기 어려워

잇다금 혹 시ᄒᆡᆼᄒᆞ여 주ᄂᆞᆫ 거시 잇ᄂᆞᆫ 모양이니

그네들을 ᄃᆡᄒᆞ야 흔히 시비도 ᄒᆞ며 탓슬 삼아 그러ᄒᆞ되

실상을 ᄉᆡᆼ각ᄒᆞ면 우리나라 관인 되신 분들도 ᄎᆞᆷ 란쳐ᄒᆞᆫ 쳐디에 잇ᄂᆞᆫ지라

셜사 외국 사ᄅᆞᆷ이 경계업시 내 나라 거슬 달나고 ᄒᆞ드ᄅᆡ도

그거시 경계업ᄂᆞᆫ 말인 줄 모로ᄂᆞᆫ 거슨 아니여

그러ᄒᆞ되 셩의를 평안ᄒᆞ시도록 ᄒᆞ자 ᄒᆞᆫ즉

엇지 외국 친구의 쳥ᄒᆞᄂᆞᆫ 거슬 막아 안흐로 흔단이 ᄉᆡᆼ기게 ᄒᆞ리오

ᄯᅩᄒᆞᆫ 그 관인이 나라흘 위ᄒᆞ여 외국인을 반ᄃᆡᄒᆞ다가

셜사 시비ᄒᆞᄂᆞᆫ 디경을 당ᄒᆞ면 그 ᄇᆡᆨ셩이 말 ᄒᆞᆫ마ᄃᆡ 아니 ᄒᆞ니

무엇을 밋고 직분을 굿셰게 직혀 가리오

만일 외국 사ᄅᆞᆷ이 내 나라 관인을 ᄃᆡᄒᆞ야

경계 업ᄂ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던지 무리ᄒᆞᆫ 말을 ᄒᆞ거던

그 ᄇᆡᆨ셩이 일심으로 들고 일허나 시비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외국셔 감히 어늬 셤을 빌니란다던지

혹 ᅌᅥ늬 ᄯᅡ흘 팔나고 관인들을 괴로히 조로지도 못 ᄒᆞ려니와

아모리 조로드ᄅᆡ도 감히 허락ᄒᆞᆯ ᄉᆡᆼ의를 못 ᄒᆞᆯ 터이니

이도 그 ᄇᆡᆨ셩이 나라 일을 ᄂᆞᆷ의 일 보듯 ᄒᆞ고 잇서셔

관인이 외국과 경계를 말 ᄒᆞᆯ 힘이 업시 됨이니 역시 ᄇᆡᆨ셩의 ᄎᆡᆨ망이오

ᄯᅩᄒᆞᆫ 근일에만 보아도 외국의 무도ᄒᆞᆫ ᄇᆡᆨ셩들이

각쳐에셔 대한 인민을 살해 ᄒᆞ엿다ᄂᆞᆫ 쇼문이 ᄉᆞ면에 들니되

외국인은 그 ᄃᆡ신 ᄒᆞᆫ 번이라도 벌을 주엇다던지

ᄇᆡ상 ᄒᆞᆫ 푼 밧엇다ᄂᆞᆫ 말 드러보지 못ᄒᆞ엿고

대한 신민은 외국인을 ᄃᆡᄒᆞ야 말만 좀 실슈ᄒᆞ여도

명예 숀해금을 얼마식 문다던지 그럿치 안으면 즁벌을 당ᄒᆞ고야 마니

이거슬 보면 우리 나라 사ᄅᆞᆷ은 셩명이 ᄆᆡ언ᄃᆡ가 업셔

만 번 죽어도 호죠ᄒᆞᆯ 곳시 업ᄂᆞᆫ 인ᄉᆡᆼ들이 되엿스니

ᄇᆡᆨ셩^이 졔 나라흘 보호ᄒᆞ기는 ᄉᆡ로에 목슘을 보존치 못 ᄒᆞᄂᆞᆫ지라

가만히 ᄉᆡᆼ각ᄒᆞ여 보면 이 엇지 통곡ᄒᆞᆯ 일이 아니리오

ᄇᆡᆨ셩들은 의례히 그 관인을 칭원ᄒᆞᆯ 거스로 넉이니

이도 ᄯᅩᄒᆞᆫ 어리셕은 ᄇᆡᆨ셩이라

만일 내 나라 동포가 외국인의게 무단히 피살ᄒᆞ엿다ᄂᆞᆫ 쇼문을 듯거든

각히 ᄂᆞᆷ의 당ᄒᆞᆫ 일노 아지 말고 일심으로 일어 나셔

긔어히 셜치ᄒᆞ고야 말녀고 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그ᄯᅢᄂᆞᆫ 관인 된 이들이 외국인을 ᄃᆡᄒᆞ야 경계를 들어 말ᄒᆞᆯ 힘도 ᄉᆡᆼ기려니와

외국 ᄇᆡᆨ셩이 다시는 그런 버릇슬 못 ᄒᆞᆯ 터이어ᄂᆞᆯ

사ᄅᆞᆷ 마다 그럿치 아니ᄒᆞ야 내 동리 사ᄅᆞᆷ이 당장 곤경을 당ᄒᆞ여도

나서셔 도아쥴 ᄉᆡᆼ각은 업고

다만 내가 당ᄒᆞᆫ 일이 아니라고 심상히 보ᄂᆞᆫ ᄭᆞᄃᆞᆰ에

나죵에 내가 그 디경을 당ᄒᆞᄂᆞᆫ 날에는

나를 ᄯᅩ한 보아줄 사ᄅᆞᆷ이 업셔

필경은 몃 쳔 명 몃 만 명을 ᄒᆞᆫ 겁에 죽여도

나서셔 말 ᄒᆞᆫ 마ᄃᆡ ᄒᆞ여줄 사ᄅᆞᆷ이 업시 되엿스니

이것도 ᄯᅩᄒᆞᆫ ᄇᆡᆨ셩의 탓시라

이거슬 가지고 누구를 ᄎᆡᆨ망ᄒᆞ며 칭원ᄒᆞ리오

만일 오ᄅᆡ 이디경을 면치 못ᄒᆞᆯ 줄 알것 ᄀᆞᆺ흐면

밀이 ᄌᆞ쳐ᄒᆞ여 이런 일을 결단코 보지 말어야 도로혀 나흘지라

이거슬 면ᄒᆞᆯ 도리는 ᄯᅩᄒᆞᆫ 어렵지 아니ᄒᆞ니

우리 신문 보시ᄂᆞᆫ 동포들은 이 말을 분히 넉이거든

오ᄂᆞᆯ 듯ᄂᆞᆫ 말을 ᄲᅧ에 ᄉᆡᆨ여 두고 잇지 말아

사ᄉᆞ 은원을 다 ᄂᆡ여 바리고

여간 시비 곡직으로 졍의를 숀샹치 말며

졍부와 ᄇᆡᆨ셩이 합심ᄒᆞ여 무ᄉᆞᆷ 일이던지

대한에 관계되ᄂᆞᆫ 일은 일심으로 도아

서로 보호ᄒᆞ며 서로 역셩ᄒᆞ야

죽기ᄭᆞ지라도 단졍코 ᄒᆞᆷᄭᅴᄒᆞ려고 작뎡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첫ᄌᆡ 우리 목숨을 보호ᄒᆞᆯ 힘이 ᄉᆡᆼ길 거시오

둘ᄌᆡ 나라 독립을 만년 무강케 만들기 어렵지 안을 터이오

관보 이십륙일

○죠셔ᄒᆞ사 졍일품 죠병셰로 궁ᄂᆡ부 특진관과 ᄐᆡ의원 도제됴를 명ᄒᆞ시다

○즁츄원 일등 의관 리만교와 졍익용의 사직쇼 비지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옵시다

○츙쳥 남도 관찰부 쥬ᄉᆞ 박셩셔 리쥬방 셔상연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그 ᄃᆡ에 리한용 장봉걸 최덕언을 임ᄒᆞ다

○교하 군슈 김사쥰 고산 군슈 리덕용

장단 군슈 민영션 옹진 군슈 리근영

룡쳔 군슈 리죵임 홍쥬 군슈 졍운경은 다 의원 면본관ᄒᆞ고

삼품 졍인셕으로 고산 군슈를 임ᄒᆞ고

시죵원 시죵 김영쥰으로 장단 군슈를 임ᄒᆞ고

봉상ᄉᆞ 쥬ᄉᆞ 박쥬헌으로 교하군슈를 임ᄒᆞ고

륙품 강ᄐᆡ형으로 홍ᄒᆡ 군슈를 임ᄒᆞ고

삼품 리호영으로 옹진 군슈를 임ᄒᆞ고

ᄉᆞ품 류봉근으로 룡쳔 군슈를 임ᄒᆞ다

죵졍원 쥬ᄉᆞ 김홍헌과 감룡령 리긔죵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즁츄원 의관 김명졔로 시죵원 시죵을 임ᄒᆞ고

리졍ᄐᆡᆨ으로 봉상ᄉᆞ 쥬ᄉᆞ를 임ᄒᆞ고

경모궁 령 리셕원으로 강릉 령을 임ᄒᆞ고

륙품리긔죵으로 경모궁 령을 임ᄒᆞ고

경릉 령 박용직으로 죵졍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휘릉 참봉 신ᄐᆡ셩으로 경릉^령을 임ᄒᆞ고

김용쥬로 휘릉 참봉을 임ᄒᆞ다

ᄉᆞ법 본월 구일 죠칙을 밧들어

산릉 도감 도쳥이하 여러 죄범인의 셩명으로

궁ᄂᆡ부로 죠회ᄒᆞ야 탐지ᄒᆞ온즉

죠북ᄂᆡ에 도쳥에 뎡문셥과 리필용이오

대부석쇼 랑쳥에 윤홍션 감죠관 죠문희

별간역 박명환 신셕념 현흥ᄐᆡᆨ 리셰긔

ᄑᆡ장 김대길 문학셩

회ᄉᆞ ᄑᆡ장 김학신 변슈 김슌쇠 등이라고 ᄒᆞ옵ᄂᆞᆫ바

ᄒᆡ별간역 박명환 신셕념 현흥ᄐᆡᆨ 리셰긔는

다 본년 일월 이십칠일에 ᄌᆞ헌ᄒᆞ야 나아가 갓친 연유로 임의 알외엿고

뎡문셥 윤홍션 죠문희는 지금 자헌ᄒᆞ야 나아가 갓친지라

리필용 김대길 문학셩 김학신 김슌쇠는 다 나슈ᄒᆞᆯ ᄯᅳᆺ스로

법부대신이 알외여 봉지 의쥬ᄒᆞ라 ᄒᆞ옵셧더라

잡보

◎대황뎨 폐하 ᄭᅴ오셔 특별히 민졍을 ᄉᆡᆼ각ᄒᆞ옵시고

은화 몃만원을 구획ᄒᆞ야 민영션을 주시와 쳥국으로 드러가

그 나라 남방 등디와 향항 신가파ᄭᆞ지 가 ᄊᆞᆯ을 무ᄒᆞ여 오라 ᄒᆞ옵셧다ᄂᆞᆫᄃᆡ

민씨가 ᄒᆡᆼ장을 차려 슈삼 죵인을 다리고 발셔 ᄯᅥ나 갓다더라

○근일에 궁ᄂᆡ에셔ᄂᆞᆫ 농샹공부에셔 ᄒᆞᄂᆞᆫ ᄉᆞ무를 다 넘겨다가

각쳐 금광과 쥬젼등ᄉᆞ로 감독들를 만히 ᄂᆡ이ᄆᆡ

일이 ᄆᆡ우 분쥬ᄒᆞ다 ᄒᆞ며 권리을 모도 궁ᄂᆡ부에 ᄲᆡ앗긴 ᄇᆡ 된고로

일이 업셔 상하관리가 한가히 지ᄂᆡᄆᆡ

그런 마을은 페지ᄒᆞ여도 국가에 방ᄒᆡ됨이 업스리라고들 ᄒᆞ더라

○탁지부 협판 리인우씨가 대신관방 ᄉᆞ진긔 외에

ᄯᅩ 별노히 ᄉᆞ진긔 ᄒᆞᆫ 벌을 만드러 놋코

각 국쟝 과쟝과 참셔관 쥬ᄉᆞ들다려

날마다 ᄉᆞ진 되ᄂᆞᆫᄃᆡ로 협판방에 드러와셔 도장을 치라ᄒᆞ야

여러 관리들의 근만을 보고자 ᄒᆞᆷ일너니

다른 관원들은 다 시ᄒᆡᆼ이 되ᄂᆞᆫᄃᆡ

유독 ᄌᆡ무관 김병흡 김영한 두 씨와

쥬ᄉᆞ 심건ᄐᆡᆨ 삼ᄉᆞ분이 그 일을 시ᄒᆡᆼ치 아니ᄒᆞᄆᆡ

리협판이 힐문ᄒᆞᆫ즉 김병흡씨 말이

대신관방 ᄉᆞ진긔에 도장을 치고

ᄯᅩ 협판 관방ᄭᆞ지 두 곳으로ᄂᆞᆫ 다니며 치지 못ᄒᆞ겟다 ᄒᆞᄆᆡ

리협판이 말ᄒᆞ기를 지톄가 너무 죠흔 량반들은

ᄉᆞ진의 근만도 보기가 어렵다고 ᄒᆞ엿다더라

○인쳔 안산 부평 양쳔 시흥 등디에 불안당이 ᄆᆡ우 심ᄒᆞ야

ᄯᅦ를지어 각 동리 부ᄌᆞ의게 다니며

ᄇᆡᆨ쥬에 완완히 ᄊᆞᆯ과 젼ᄌᆡ를 달나 ᄒᆞᄆᆡ

그 말ᄃᆡ로 시ᄒᆡᆼᄒᆞ면 가져 갈 ᄲᅮᆫ이오

아니 주려ᄒᆞ면 칼노치고 불을 노흐며 부녀를 겁박 ᄒᆞᆫ다 ᄒᆞ니

참으로 듯기에 대단히 송구ᄒᆞᆫ 일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