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0호-제46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0호~46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가평 군슈가 명사치 못ᄒᆞ고 환관ᄒᆞ엿다ᄂᆞᆫ 보고가 ᄂᆡ부에 웟다더라

○본보 뎨륙호 잡보에 긔ᄌᆡᄒᆞᆫ 바 공쥬 병참쇼 참령이

ᄒᆡ디 텬쥬교 신부로 더부러 상힐ᄒᆞ엿단 말은

기시에 이 쇼문을 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ᄒᆞᆫ둘이 아닐 ᄲᅮᆫ더러

본샤에셔도 ᄯᅩᄒᆞᆫ ᄉᆞ실을 널니 탐문ᄒᆞ여보고 긔ᄌᆡᄒᆞ엿더니

이 ᄉᆞ이 공쥬 관찰부에셔 뎐보가 외부에 왓ᄂᆞᆫᄃᆡ

ᄒᆡ디에 차등 ᄉᆞ건은 도모지 업다고 ᄒᆞ엿기로 졍오ᄒᆞ노라

○젼호 잡보 즁 독립협회 토론회 춍ᄃᆡ위원 방치운씨에 방ᄌᆞᄂᆞᆫ 박ᄌᆞ로 졍오ᄒᆞ노라

젼보

○론돈 ᄉᆞ월 삼십일 발 일본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고

복건ᄉᆡᆼ에 철도와 광산을 일본에 붓치고

복건ᄉᆡᆼ 안에 잇ᄂᆞᆫ 토지ᄂᆞᆫ 다른 나라에 허급지 말며

기외 다른 두 가지 죠목이 잇ᄂᆞᆫᄃᆡ 그것은 자셰히 모르나

일본셔 말 ᄒᆞᆫᄃᆡ로 쳥국셔 다 쥬마고 허락ᄒᆞ엿다더라

광고

○본샤에셔 ᄉᆞ월 구일붓터 ᄆᆡ일신문을 발간ᄒᆞᄂᆞᆫᄃᆡ

학문샹에 유지ᄒᆞᆫ 말과 ᄂᆡ외국에 시셰 형편의 실젹ᄒᆞᆫ 소문을 만히 긔ᄌᆡᄒᆞ오니

만히 사다 보시되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 엽 두 량 여ᄉᆞᆺ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요

외방에셔 보ᄂᆞᆫ 이에게는 우톄갑 병ᄒᆞ여 ᄒᆞᆫ ᄃᆞᆯ 션급이 엽 ᄒᆞᆫ 량이오니

남대문 안 젼 ᄊᆞ젼 도가 ᄆᆡ일신문샤로 와셔 사가지고

신문에 긔ᄌᆡᄒᆞᆯ 말이 잇거든 ᄌᆞ셰히 젹어

본샤 대문 밧 투함통에 갓다 너시되

셩명 거쥬가 분명치 안으면 긔ᄌᆡ치 아니ᄒᆞᆯ 터이오

○우리 신문에 누구던지 광고를 ᄂᆡ려ᄒᆞ면

ᄒᆞᆫ 쥴에 매 삭 팔십 젼식인ᄃᆡ ᄃᆞ셧 줄에 넘으면 매 줄에 칠십 젼식이오

열 줄에 넘으면 륙십 젼식인ᄃᆡ ᄒᆞᆫ 번 만 ᄂᆡᄂᆞᆫ ᄃᆡ 줄 슈를 불계ᄒᆞ고 합ᄒᆞ여 오십 젼이오

○대한신보ᄂᆞᆫ 광무협회에셔 ᄂᆡᄂᆞᆫᄃᆡ 학문상에 ᄆᆡ우 유익ᄒᆞ며

외국 ᄉᆞ졍을 명ᄇᆡᆨ히 긔ᄌᆡᄒᆞᆯ 터이오 일요일에 발간ᄒᆞ며 갑슨 일장에 엽 오 푼이요

일삭죠ᄂᆞᆫ 엽 두 돈이요 륙삭됴ᄂᆞᆫ 엽 ᄒᆞᆫ 량 ᄒᆞᆫ 돈이오

판ᄆᆡ쇼ᄂᆞᆫ 명동 경셩학당 ᄂᆡ 본회 ᄉᆞ무쇼와 죵로 대동셔시이오니 만히 사셔 보시오

대한광무이년오월칠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십오호

론셜

근일에 친구들이 죵죵 차자와 뭇ᄂᆞᆫ 말이

이 ᄉᆞ이 외국 군함이 몃 쳑이나 드러왓스며

어나 나라에셔 어나 ᄯᅢ즘 음지기려 ᄒᆞᄂᆞᆫ지 아나냐ᄒᆞ며

이런 쇼문을 ᄌᆞ셰히 듯지 못ᄒᆞᄆᆡ

각급ᄒᆞ여 못견ᄃᆡ겟노라고 ᄒᆞᄂᆞᆫ 이가 여러히어ᄂᆞᆯ

우리가 ᄃᆡ답ᄒᆞ기를 무ᄉᆞᆷ 쇼문이던지

우리 듯ᄂᆞᆫᄃᆡ로는 신문에 긔ᄌᆡᄒᆞᄂᆞᆫ 터인즉

어나 나라에셔는 대한을 ᄃᆡᄒᆞ야 엇더케 ᄒᆞ려 ᄒᆞ며

혹 무ᄉᆞᆷ 일들을 모계ᄒᆞᄂᆞᆫ 즁인지 잠들만 자고 잇ᄂᆞᆫ지 과연 알고 십거든

신문을 보면 우리 아ᄂᆞᆫᄃᆡ로는 짐쟉ᄒᆞ련니와

지금은 우리가 일톄로 ᄌᆞ쥬 독립국의 ᄇᆡᆨ셩이 되엿스니

이런 긔회를 타셔 아모됴록 ᄋᆡ를 쓰고 힘을 다ᄒᆞ야

우리 손으로 나라흘 일신케 만드러 노코

외국이 내 나라 흔단을 엿보ᄂᆞᆫ 긔틀을 미리 방비ᄒᆞᆯ 도리로 ᄉᆡᆼ각ᄒᆞᆷ이 맛당ᄒᆞ거ᄂᆞᆯ

외국에셔 군함을 가지고 와셔 위력을 ᄒᆡᆼᄒᆞᆫ다던지

ᄌᆡ물을 옴겨다가 은혜를 베풀어 가며 혹 ᄀᆡ명도 식히려 ᄒᆞ고

혹 어둡게 만들녀 ᄒᆞᆷ을 기다림은 크게 올치 안을 ᄲᅮᆫ더러

ᄂᆞᆷ이 내 나라 일을 간예ᄒᆞᄂᆞᆫ 날은 즉

국가 ᄂᆡ졍과 ᄇᆡᆨ셩의 그 남아 남은 권리도 ᄂᆞᆷ의게 마자 ᄲᆡ앗길 터이니

공사 간에 리로ᄒᆞᆯ 거시 무엇시며 ᄯᅩᄒᆞᆫ 그ᄯᅢ를 당ᄒᆞ여셔는

아모리 학문과 지식이 만하 일을 ᄒᆞ여 보려 ᄒᆞᆯ지라도

ᄌᆞ유로ᄒᆞᆯ 도리는 업슬 터이니

이런 긔회를 맛나 가지고 밧비 방어ᄒᆞᆯ 도리는 ᄉᆡᆼ각지 안코

도로혀 ᄂᆞᆷ이 손ᄃᆡ기를 기다리니 엇지 어리셕지 안으리오 ᄒᆞᆫ즉

그 친구들이 붓그러운 모양으로 물너가ᄂᆞᆫ지라

인ᄒᆞ야 다시 ᄉᆡᆼ각ᄒᆞ여 본즉 실상은 그 샤ᄅᆞᆷ들만 남우ᄅᆞᆯ 수도 업ᄂᆞᆫ 거시

그 사ᄅᆞᆷ들인들 오작 답답ᄒᆞ여야 이런 ᄉᆡᆼ각을 ᄒᆞ리오

이ᄯᅢ 세계 각국이 동양 일에 관계ᄒᆞ야 담판ᄒᆞ기와

죠회 왕복과 젼보 왕ᄅᆡᄒᆞ기에 시각을 다토고

물결 뒤집듯 ᄒᆞᄂᆞᆫ 즁에 근자에 일본셔 ᄇᆡᆨ셩들이 공동히 모혀

춍리 대신에게 편지ᄒᆞ고 말ᄒᆞ기를 동양 ᄉᆞ졍이 이ᄀᆞᆺ흔 즁에

졍부에셔 아모 말도 아니ᄒᆞ고 잇슴은 약ᄒᆞᆫ 거슬 ᄂᆞᆷ의게 뵈임이니

젼국 인민이 분히 넉이ᄂᆞᆫᄇᆡ라 졍부 방ᄎᆡᆨ을 일너달나 ᄒᆞᄆᆡ

대신이 ᄃᆡ답ᄒᆞ기를 졍부에셔 방ᄎᆡᆨ이 잇스나 미리 셰상에 반포ᄒᆞᆯ 수 업스니

조곰 기다리면 졍부에셔 ᄒᆞᄂᆞᆫ 일을 보고 모도 풍죡히 넉이리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졍부에 방ᄎᆡᆨ은 무엇신지 우리가 아즉 모로 건니와

ᄂᆞᆷ들은 이 형편을 당ᄒᆞ야 이ᄀᆞᆺ^치 분쥬ᄒᆞ고 죠급히 차리ᄂᆞᆫᄃᆡ

우리나라에셔는 어니 ᄇᆡᆨ셩이 졍부에셔 ᄒᆞᄂᆞᆫ 일을 알녀고 ᄒᆞᄂᆞᆫ 이도 업거니와

졍부에셔는 발셔 엇더케 방비ᄒᆞᆯ 계ᄎᆡᆨ ᄭᆞ지 다 마련ᄒᆞ고 안져

비밀히 차리노라고 알니지를 아니 ᄒᆞ여 그러ᄒᆞᆫ지 모로 거니와

근일에 국가에 명예와 권리라 ᄒᆞᄂᆞᆫ것을 위ᄒᆞ야

외국과 담판을 ᄒᆞᆫ번 ᄒᆞ엿다던지 죠회 ᄅᆡ왕ᄒᆞ엿다ᄂᆞᆫ 말은 듯지 못ᄒᆞ엿고

지금도 ᄒᆞᄂᆞᆫ 일이 의관과 ᄐᆡ학ᄉᆞ를 갈니고 승차ᄒᆞ기에 골몰히 지ᄂᆡ며

밧겻 일은 ᄅᆡ일 엇지 될넌지 걱졍도 아니ᄒᆞ고

안져 ᄂᆞᆷ은 나를 엇지 ᄒᆞ던지 나는 나 ᄃᆡ로 지낸다 ᄒᆞ고

날마다 보아야 일향 그 모양이니

그 즁 ᄃᆡ강 지각 잇다ᄂᆞᆫᄌᆡ 엇지 개탄치 안으리오

됴흔 계칙을 발ᄒᆞ야 이ᄀᆞᆺ치 잠자ᄂᆞᆫ ᄇᆡᆨ셩들이 ᄉᆡᆼ긔기 좀 나셔

나라히 흥왕ᄒᆞ여 가기를 ᄇᆞ랄 도리가 잇슬 디경이면

이 사ᄅᆞᆷ들이 다 긔운을 ᄲᅩᆸᄂᆡ여 내 나라 권리를 ᄂᆞᆷ의게 ᄲᆡ앗기지 말고

대한 사ᄅᆞᆷ의 손으로 대한을 진보케 ᄒᆞ여 볼 ᄉᆡᆼ각들을 ᄒᆞᆯ거시어ᄂᆞᆯ

밧게셔 대한을 욕심ᄂᆡᄂᆞᆫ 자들은 밤낫 열심으로 모계ᄒᆞᄂᆞᆫᄃᆡ

졍작 ᄎᆡᆨ임을 당ᄒᆞᆫ 이들은 걱졍도 별노 아니 ᄒᆞᄂᆞᆫ 모양이니

보ᄂᆞᆫᄌᆡ 엇지 답답지 안으리오

우리가 졍부던지 ᄇᆡᆨ셩을 ᄃᆡᄒᆞ야 감히 시비 ᄒᆞ려ᄂᆞᆫ ᄯᅳᆺ이 아니라

관민 간에 혹 좀 ᄭᆡ다르심이 잇슬가 ᄒᆞ고

우리의 간담을 다ᄒᆞ야 츙고ᄒᆞᄂᆞᆫ 말이오니

부ᄃᆡ ᄉᆡᆼ각들을 좀 ᄒᆞ여 보시되

만일 혹 ᄯᅳᆺ밧긔 외국 사ᄅᆞᆷ이 다시 ᄂᆡ졍을 간예ᄒᆞ게 되면

나라흔 엇지 되며 벼ᄉᆞᆯ은 엇더케 ᄒᆞ며 ᄇᆡᆨ셩의 업은 엇지 부지 ᄒᆞ겟니

졔발 걱졍들 좀 ᄒᆞ여 보시오

관고 오월 오일

○쟝례원경 신 졍ᄒᆡ륜이 ᄉᆞᆷ가 알외되 음력 윤삼월 십륙일에

죵묘와 경모궁에 젼알 ᄒᆞ옵실 ᄯᆡ에

황ᄐᆡᄌᆞ ᄭᅴ옵셔 지영 ᄒᆞ옵시며

대가를 ᄯᅡ르실 졀차ᄂᆞᆫ 의례 마련 ᄒᆞ올ᄶᅵ 감히 알외옵ᄂᆞ니다 봉

지ᄂᆡ에 의례 마련ᄒᆞ되 지영은 치지ᄒᆞ라 ᄒᆞ옵시다

○규쟝각 직각 민영만으로 쟝례원 샹례를 임ᄒᆞ고

홍문관 시독 민영희와 시강원 시독관 김병우는 의원 면본관ᄒᆞ고

륙품 셩건호로 규쟝각 직각을 임ᄒᆞ고

팔품 민영뎍은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고

륙품 쟝셰긔ᄂᆞᆫ 시강원 시독관을 임ᄒᆞ고

학부쥬ᄉᆞ 한교원과 셩균관 교슈 리은영을 판임 ᄉᆞ등에 승셔ᄒᆞ고

셩균관 교슈 경현슈와 관립 쇼학교 교원 리승균과

동 김계명과 동 뎡규인과 동 죠한셜은 판임 오등에 승셔ᄒᆞ다

잡보

동ᄅᆡ군 ᄇᆡᆨ셩들이 갈닌감리ᄉᆞ 리죵직씨를 원류ᄒᆞᆯᄉᆞ로 셔울 올나왓다가

맛ᄎᆞᆷ ᄉᆡ 감리ᄉᆞ가 낫스ᄆᆡ 그 ᄇᆡᆨ셩들이 지금 쥬져즁이라 ᄒᆞ니

리씨가 감리ᄉᆞ로 션치ᄒᆞ엿단 말은 듯지 못ᄒᆞ엿고

ᄯᅩ 리씨가 죄를 범ᄒᆞ야 면관ᄭᆞ지 되엿ᄂᆞᆫᄃᆡ

그 ᄇᆡᆨ셩들의 원류ᄒᆞᄂᆞᆫ ᄯᅳᆺ슨 원의 치불치ᄂᆞᆫ 고ᄉᆞᄒᆞ고

원류ᄒᆞ^ᄂᆞᆫ 예습인가 보더라

○풍덕 사ᄂᆞᆫ 리종ᄐᆡ의 션산이 지평ᄯᅡ에 잇ᄂᆞᆫᄃᆡ

려쥬 사ᄅᆞᆷ 리여관이 압핍지 디에다 투장ᄒᆞᆫ 고로

리종ᄐᆡ가 고등에 졍원ᄒᆞ야 독굴ᄒᆞ라ᄂᆞᆫ 지령을 맛하

ᄒᆡ군에 붓치ᄆᆡ 군슈 남졍훈씨가 피고 리여관을 착치ᄒᆞ야

파가마고 ᄒᆞᄂᆞᆫ ᄃᆡ짐긔를 밧아 원고를 ᄂᆡ여 쥬ᄂᆞᆫ 고로

리종ᄐᆡ가 그 파마ᄂᆞᆫ 한만 기다리더니

남군슈가 피고의 쳥을 듯고 말ᄒᆞ기를

피고가 그 산디를 원고ᄒᆞᄃᆡ 샤셔 써ᄯᆞ고 ᄒᆞ며

법부 지령을 시ᄒᆡᆼ치 아니 ᄒᆞᄂᆞᆫ 즁

ᄯᅩ 피고 리여관의 아ᄃᆞᆯ 만규가 지금 학부 교원인ᄃᆡ

젼 참셔관 리규셕씨를 보고 돈 쳔 량만 줄 거시니 사화ᄒᆞ여 달나고 간쳥ᄒᆞ나

리씨가 맛ᄎᆞᆷᄂᆡ 듯지 아니ᄒᆞᆫ지라 리만규 ᄀᆞᆺᄒᆞᆫ 사ᄅᆞᆷ은

관인으로 두기가 맛당치 안은 일이라고 쇼문이 랑자ᄒᆞ더라

○셔울 사ᄂᆞᆫ 죠아 모등이 탁지부 훈령으로 젼라 완도군에 붓튼 바

츄ᄌᆞ도 도션쥬인과 그곳 둔감을 도차ᄒᆞ엿더니

츄ᄌᆞ도 ᄇᆡᆨ셩들이 근일에 상경ᄒᆞ여 ᄂᆡ부에 호쇼 ᄒᆞ기를

츄ᄌᆞ도에 이젼 진쟝이 잇슬 ᄯᆡ에ᄂᆞᆫ 각항 셰랍을 진쟝이 총찰ᄒᆞ여 밧엇스나

갑오 이후에 진을 폐ᄒᆞ고 고을이 되엿스니

응봉 셰젼은 본군 군슈가 밧ᄂᆞᆫ 것이 당연ᄒᆞᆫ 일이라

쇼위 둔감과 도션 쥬인을 혁파ᄒᆞ여

하토ᄇᆡᆨ셩의 폐막을 업시 ᄒᆞ여 달나ᄒᆞᄆᆡ

ᄇᆡᆨ셩의 원ᄒᆞᄂᆞᆫ 바를 의지ᄒᆞ야 허시ᄒᆞ여 쥬엇다ᄂᆞᆫᄃᆡ

그 죠모등이 말ᄒᆞ기를 우리가 경셩에 ᄉᆡᆼ장ᄒᆞ야

하방 싀골 놈에게 져셔ᄂᆞᆫ 대단히 붓그러온 일이라 ᄒᆞ며

리ᄒᆡᄂᆞᆫ 불고ᄒᆞ고 긔어히 도득 ᄒᆞᆯᄎᆞ로 방금 쳥촉ᄒᆞᄂᆞᆫ 즁이라 ᄒᆞ니

그런 사ᄅᆞᆷ에 지각은 참 알 슈 업더라

○원산항에셔 아라샤 ᄉᆞ관이 대한 사ᄅᆞᆷ 둘이 자ᄂᆞᆫ 거슬 쥭인 ᄭᆞᄃᆞᆰ에

항구 ᄇᆡᆨ셩 슈쳔명이 감리영을 에워싸고

원슈갑하 달나고 쇼동이 대단ᄒᆞ다고 젼보가 왓다니

우리 듯기에 이런 놀나운 일이 업ᄂᆞᆫ지라

다시 탐문ᄒᆞ여 ᄌᆞ세히 속보ᄒᆞ려 ᄒᆞ거니와

그 항구 ᄇᆡᆨ셩들은 ᄎᆞᆷ 동포의 의를 이ᄀᆞᆺ치 ᄉᆡᆼ각ᄒᆞ고

일심으로 보슈ᄒᆞ려 ᄒᆞᆷ은 진실노 고마운 일이라 드르니

감리ᄉᆞ가 그 쇼동된 ᄇᆡᆨ셩들을 뎡돈ᄒᆞ려고 ᄆᆡ우 ᄋᆡ를 쓴다니

이 일을 쇽히 죠쳐ᄒᆞ야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들만 샹쾌케 ᄒᆞ여 줄것 ᄀᆞᆺ호면

쇼동은 ᄌᆞ연 뎡돈 될너라

○평동 사ᄂᆞᆫ 안셩룡 등이 본샤에 편지ᄒᆞ엿기로 긔ᄌᆡ ᄒᆞ노라

대져 국녹을 먹ᄂᆞᆫ 규칙은 우흐로 국가를 요부케 ᄒᆞ고

아ᄅᆡ로 만민의 졍ᄉᆞ를 공평되히 ᄒᆞ여야

셰계샹에 ᄯᅥᆺᄯᅥᆺᄒᆞᆫ 직분이오 동포 형뎨의 구슈가 아니 될지라

방금 궁ᄂᆡ부 쥬ᄉᆞ 오ᄌᆡ풍씨ᄂᆞᆫ 일등 월급에 쳐ᄒᆞ야 고등 월은을 먹으니

ᄉᆞ무나 극진히 ᄒᆞᆯ 거시어ᄂᆞᆯ 무엇시 부족ᄒᆞ여 뎡무샤(靖武祠)를 팔고

을미년 구월붓허 슈직관 이인과 슈공인 일명의 월급 합 십오 원을

회계원 문셔의 지츌ᄒᆡ놋코

월은은 오씨 집으로 타가기로 젼 슈직관 다니든 사ᄅᆞᆷ과

고직이로 잇던 두 사ᄅᆞᆷ이 궁ᄂᆡ부로 쇼지를 십여ᄎᆞ ᄒᆞ되

오씨의 주션으로 쇼지 합 ᄉᆞ십^여 쟝을 ᄒᆞᆫ 쟝도 주지 안코 드러 가ᄂᆞᆫᄃᆡ로 업ᄉᆡ고

졔ᄉᆞ를 ᄎᆞ지러 간즉 쇼지를 다 셔실ᄒᆞᆫ 량으로 우금 ᄉᆞ년을 두고 미러가니

일등 쥬ᄉᆞ의 직분으로 못ᄒᆞᆯᄇᆡ요

ᄯᅩᄒᆞᆫ 내 월급 외에 외ᄉᆞ를 팔고 월급 도식ᄒᆞᄂᆞᆫ 일도 규칙 밧기요

인민의 쇼지를 셔실ᄒᆡᆺ다 ᄒᆞᆷ은 필경에 ᄒᆡᆼ젹이 탈노ᄒᆞᆯ 듯ᄒᆞ여

이런 ᄒᆡᆼ위를 ᄒᆞ니 언졔나 문명ᄒᆞᆫ 셰계가 되올지

이런 일은 불가불 신문에 긔ᄌᆡᄒᆞᆫ 후 ᄌᆡ판 핵실ᄒᆞᆯ 터이기로

ᄉᆞ의만 대강 젹어 보ᄂᆡ노라 ᄒᆞ엿더라

외국통신

일본 ᄌᆞ유당 두목들이 춍리 대신 이등박문씨를 가셔 보고 ᄒᆞᄂᆞᆫ 말이

ᄌᆞ유당이 의회 원에셔 지금 ᄂᆡ각을 보호ᄒᆞ려 ᄒᆞ나

ᄂᆡ각에 ᄌᆞ유당 두목들이 잇셔 ᄂᆡ각 일을 참셥지 못ᄒᆞ고ᄂᆞᆫ

덥허놋코 ᄂᆡ각을 국회에셔 보호ᄒᆞ여 줄 슈ᄂᆞᆫ 업노라고 ᄒᆞᆫ즉

춍리 대신 말이 지금 ᄂᆡ각은 어나 졍치당에 별노히 쇽ᄒᆞᆫ ᄂᆡ각이 아닌즉

내가 황뎨 명령으로 ᄂᆡ각을 죠직ᄒᆞᆯ ᄯᅢ에

어나 졍치당 사ᄅᆞᆷ이라고 ᄂᆡ각에 너흔 것은 아니라

누구던지 내 ᄆᆞᄋᆞᆷ에 대신ᄒᆞᆯ만ᄒᆞᆫ 사ᄅᆞᆷ이면 ᄲᅩᆸ아 식엿스니

만일 이 ᄂᆡ각에셔 ᄒᆞᄂᆞᆫ 일이 인민의게 만죡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우리가 졍치당에 쇽ᄒᆞ지 아닌 ᄂᆡ각이라도 보호ᄒᆞ여 줄 터이오

만일 인민이 우리 ᄒᆞᄂᆞᆫ 일을 불가히 넉여

국회에셔 불신 투표만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우리는 그 ᄯᆡ에 물너 나아갈 터이오

인민이 흡죡히 넉이ᄂᆞᆫ ᄂᆡ각 죠직되기를 깃거히 넉일지라

지금 ᄌᆞ유당 두목이라고 궐업ᄂᆞᆫ 터에

누구를 갈고 새로 너흘 슈가 업노라고 ᄒᆞ엿더니

ᄌᆞ유당 두목들이 국즁에 광고ᄒᆞ고 말ᄒᆞ되

우리가 지금 국회에셔 졍부를 보호ᄒᆞᆯ 슈 업ᄂᆞᆫ 것이

우리당 사ᄅᆞᆷ이 ᄂᆡ각의셕에 잠예치 못ᄒᆞ니

우리 ᄯᅳᆺ과 ᄀᆞᆺ치 ᄂᆡ치 외교를 ᄒᆞᆯ 슈가 업ᄂᆞᆫ지라

우리가 참예치 못ᄒᆞᄂᆞᆫ 일을 덥허 놋코 보호ᄒᆞᄂᆞᆫ 것슨

어두온 일이니 ᄌᆞ유당 의관들은 오ᄂᆞᆫ 국회에 ᄂᆡ각과 ᄒᆞᆫ편이 되지 말나고

각쳐에 명령 ᄒᆞ엿다더라

○협셩회 회즁잡보

○젼 토요일 통샹회ᄂᆞᆫ 유고ᄒᆞᆷ으로 졍지ᄒᆞ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