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0호-제46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0호~46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아직 ᄭᆞ지도 이 ᄊᆞ홈이 ᄉᆡᆼ기기는 ᄉᆡ로에 슈구당이라던지 ᄀᆡ화당이라ᄂᆞᆫ 일홈도 별노 업서셔

사ᄅᆞᆷ 마다 친구를 샹종ᄒᆞᆯ 젹에 ᄀᆡ화ᄒᆞ자ᄂᆞᆫ 이를 ᄃᆡᄒᆞ야셔는 ᄀᆡ화당 버스름이 말ᄒᆞ다가

슈구를 됴하ᄒᆞᄂᆞᆫ 이를 보고셔는 슈구당쳐럼 말을 ᄒᆞ야

ᄂᆞᆷ이 ᄒᆞᄂᆞᆫ ᄃᆡ로만 ᄯᅡ라 ᄒᆞ기로 작뎡인ᄃᆡ

다만 말만 그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졍부에 드러가 일ᄒᆞ기를 ᄯᅩᄒᆞᆫ 이ᄀᆞᆺ치 ᄒᆞ야

어ᄃᆡ를 가던지 무ᄉᆞᆷ 일을 ᄒᆞ던지 ᄂᆞᆷ을 잘 얼너 맛쳐야

셰샹에 ᄌᆡ죠 잇고 ᄯᅩᆨᄯᅩᆨᄒᆞᆫ 사ᄅᆞᆷ이라고도 ᄒᆞ며 벼ᄉᆞᆯ도 잘 엇어 ᄒᆞ니

그러고 본즉 ᄀᆡ화당도 업고 수구당도 업스니

그런고로 이ᄯᆡᄭᅡ지 ᄀᆡ화도 못되고 슈구도 못되여 그럭뎌럭 지ᄂᆡ여 왓스니

그럭뎌럭 ᄉᆞ이에셔 골코 망ᄒᆞᄂᆞᆫ 것은 ᄇᆡᆨ셩이라

그런즉 얼는 ᄉᆡᆼ각ᄒᆞ면 이 ᄇᆡᆨ셩이 되어

졍부에셔 일ᄒᆞᄂᆞᆫ 이들을 원망ᄒᆞᆯ ᄯᅳᆺᄒᆞ나

그러치 안은 거시 만일 ᄇᆡᆨ셩들이 그 ᄒᆡ 밧ᄂᆞᆫ줄을 ᄭᆡ달아

밧비 좌우간 작뎡을 ᄒᆞ고

ᄒᆞᆫ편 길노 가려고 ᄒᆞᆯ 것 갓흐면 ᄂᆞᆷ의 ᄯᅳᆺ을 잘 맛쳐주ᄂᆞᆫ 관인네들이

그 ᄇᆡᆨ셩의 ᄯᅳᆺᄃᆡ로 슌죵ᄒᆞ려고 힘쓰고 시ᄒᆡᆼᄒᆞ여 일이 벌셔 결말이 낫슬 것을

ᄇᆡᆨ셩들이 져의 일을 ᄂᆞᆷ의게 맛기고 안져 ᄂᆞᆷ ᄒᆞᄂᆞᆫᄃᆡ로 따라가려 ᄒᆞ니

젼국이 다 이모양인즉 무ᄉᆞᆷ 일이 될 슈 잇스리요

실샹을 ᄉᆡᆼ각ᄒᆞ면 사ᄅᆞᆷ마다 졔가 졔 몸을 망ᄒᆞ게 ᄒᆞ고 안져 ᄒᆡ를 밧ᄂᆞᆫ 것이라

이것을 ᄭᆡ닷ᄂᆞᆫ이는 오ᄂᆞᆯ 붓^허라도 ᄀᆡ화와 슈구 량민 간에 ᄂᆞᆷ은 엇지 ᄒᆞ던지

내 ᄆᆞᄋᆞᆷ을 작뎡ᄒᆞ고 실샹을 ᄒᆡᆼᄒᆞ여야 ᄒᆞᆯ지라

그러나 지금 우리 졍부ᄂᆞᆫ 무ᄉᆞᆷ 당이라고 ᄒᆞ여야 ᄒᆞᆯ고

투쳘히 ᄀᆡ화당도 니오 슈구당도 아니오

다만 여러 가지 셕근 당이라 ᄒᆞᆯ 만ᄒᆞᆫᄃᆡ

근일에 ᄒᆞᄂᆞᆫ 일을 보면 반ᄃᆡ 당이라도 ᄒᆞᆯ만 ᄒᆞ도다

이 반ᄃᆡ 당은 외국 반ᄃᆡ 당과 달나셔

특별히 드러ᄂᆡ놋코 무ᄉᆞᆷ 일을 반ᄃᆡᄒᆞᄂᆞᆫ 당이 아니라

쇽으로 은근히 셰계를 다 반ᄃᆡᄒᆞᄂᆞᆫ 당이로다

쳣ᄌᆡ 셔양 졔국에 문명 ᄀᆡ화ᄒᆞᄂᆞᆫ 목젹과 모도 반ᄃᆡ요

둘ᄌᆡ 본방토민의 슈구ᄒᆞ자ᄂᆞᆫ ᄯᅳᆺ과 반ᄃᆡ요

솃ᄌᆡ 신문과 연셜에 ᄯᅩᄒᆞᆫ 반ᄃᆡ인즉

간간 외국문ᄌᆞ를 보던지 그 사ᄅᆞᆷ들을 ᄃᆡᄒᆞ야 말를 ᄒᆞ던지

사ᄅᆞᆷ마다 이졍부가 오ᄅᆡ 부지ᄒᆞ야 가기를 바란다ᄂᆞᆫ 이는 업고

모도 미워ᄒᆞ며 흉보아 이 졍부에셔 어셔 달니 변통ᄒᆞ여야 쓰겟다고 ᄒᆞ며

심지어 토민ᄭᆞ지라도 이 졍부를 도아 지ᄐᆡᆼᄒᆞ여 갈 ᄉᆡᆼ각은

ᄉᆡ로에 원망ᄒᆞ며 슬혀ᄒᆞ야 상시에 란을 기다리니

셰샹에 실심으로 불샹히 넉여 도아 주려ᄂᆞᆫ 친구ᄂᆞᆫ 업셔

이ᄀᆞᆺ치 외롭고 약ᄒᆞᆫ 졍부를 만드러 노아

오날ᄂᆞᆯ 대황뎨 폐하ᄭᅴ셔 ᄂᆡ외 국민 간에 튼튼히 밋으실 사ᄅᆞᆷ이 업시 만드럿스니

이 엇지 신민된 자의 통곡ᄒᆞᆯ 일이 아니리오

이러케 약ᄒᆞ고 외롭게 만드러 가면셔도

지금도 ᄒᆞ는 일인즉 모도 셰계와 다 반ᄃᆡ이니

필경은 나라흘 엇지ᄒᆞ며 ᄌᆞ긔 몸들을 엇지들 ᄒᆞᆯ려ᄂᆞᆫ ᄉᆡᆼ각인지

마런들를 ᄒᆞ여 보시오

관보 구일

○죠셔ᄒᆞ샤 졍이품 리교헌과 죵이품 민병한과

졍일영과 졍익용과 강우형으로 즁츄원 일등 의관을 명ᄒᆞ시다

○봉샹샤 부졔조 리종칠과 졍삼품 민형식과

박창셔와 윤시병으로 즁츄원 이등 의관을 임ᄒᆞ고

오품 리ᄌᆡ량과 륙품 민경식과 한학슈와 한규쳘과

구품 윤치죠와 민봉식과 윤셕현 으로 즁츄원 삼등 의관을 임ᄒᆞ고

시강원 시독관 쟝셰긔와 졍릉 참봉 리준응과

뎡릉 참봉 뎡유셥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구품 김병우로 시강원 시독관을 임ᄒᆞ고 리창보로 졍릉 참봉을 임ᄒᆞ고

샤직셔 참봉 리직녈노 뎡릉참봉을 임ᄒᆞ고

리우규로 샤직셔 참봉을 임ᄒᆞ다

○친위 뎨일연ᄃᆡ 뎨일대ᄃᆡ 부 부위 김즁현은

직무상에 불근ᄒᆞᆷ이 잇기로 ᄒᆞᆫ쥬일 즁건신에 쳐ᄒᆞ다

잡보

○본월 륙일 ᄒᆡᆼᄒᆡᆼ시에 황ᄐᆡᄌᆞ 뎐하 ᄭᅴ셔 죵묘 대문에 드실ᄯᅢ에

작문 잡앗던 장죨들이 잡인을 금ᄒᆞ노라고 문을 막아 오ᄅᆡ 지졔가 된고로

군부 대신 민영긔가 능히 단쇽지 못ᄒᆞᆫ 죄로 면본관ᄒᆞ고

ᄒᆡᄃᆡ ᄃᆡ장 리셕희 등 슈인은 위션 면관ᄒᆞ고

법부로 의률졍ᄇᆡ ᄒᆞ라신 죠칙이 계셧던니

그 익일에 특별히 군부 대신은 면증계ᄒᆞ고

본직을 다시 피임ᄒᆞ엿더라

○일본 유학ᄉᆡᆼ 의죠금을 슈삼일 ᄂᆡ로 발숑ᄒᆞᆯ 터이니

의죠금 ᄂᆡ실 졔군ᄌᆞᄂᆞᆫ 오날노붓허 사흘 안으로

ᄎᆡᆨ에 젹으신 돈 슈효ᄃᆡ로 독립협회 ᄉᆞ무쇼로 보ᄂᆡ 주시면

그 ᄉᆡᆼ광은 측량치 못ᄒᆞ겟ᄉᆞᆸᄂᆞ니다

광무 이년 오월 십일 독립협회 ᄉᆞ무쇼

○젼환국쟝 리용익씨가 방금에 쥬젼ᄒᆞᆯ 일노 골몰ᄒᆞᄂᆞᆫᄃᆡ

기간 탁지부 대신이 ᄒᆡᆼ공치 안음으로

젼환국쟝과 참셔관과 쥬ᄉᆞ와 기슈를 미쳐 ᄂᆡ지 못ᄒᆞ엿더니

지금에 광산국과 젼환국을 다 궁ᄂᆡ부에 쇽ᄒᆞᆫ ᄇᆡ 되어스ᄆᆡ

쥬젼ᄒᆞᄂᆞᆫ 일이 일간에 실시된다더라

○군부에셔 군민 됴계ᄒᆞᄂᆞᆫ 법률을 ᄉᆡ로 ᄀᆡ쵸ᄒᆞ려고

법부에 죠회ᄒᆞ고 법률 샹에 각명ᄒᆞᆫ 관원을 쳥구ᄒᆞ야

참셔관 신ᄌᆡ영씨로 션ᄐᆡᆨᄒᆞ야 쥬품ᄒᆞ고

ᄌᆡ가를 무루워 방금에 군법국에셔 법률을 긔쵸ᄒᆞᄂᆞᆫᄃᆡ

그 법률을 긔쵸ᄒᆞᆫ 후에 반포ᄒᆞ지 아니ᄒᆞ고 쓰겟다 ᄒᆞᄆᆡ

신씨ᄂᆞᆫ 말ᄒᆞ기를

법률ᄀᆞᆺ치 쇼즁ᄒᆞᆫ 것을 반포ᄒᆞ지 안코 쓰ᄂᆞᆫ 것은 아혹ᄒᆞᆫ 일이라 ᄒᆞ여

하회ᄂᆞᆫ 엇지된지 아즉 모로거니와

법부참셔관으로 군부에 임시 샤용된 일을 관보에 반포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춍무국쟝 리상ᄌᆡ씨가 말ᄒᆞ기를

이 일은 졍부에 회의를 아니 ᄒᆞ엿슨즉

관보에 반포ᄒᆞᄂᆞᆫ 것이 맛ᄃᆞᆼᄒᆞᆫ 일이 아니라고 ᄒᆞ엿다더라

○광쥬 관찰ᄉᆞ 윤응녈씨ᄂᆞᆫ 즁츄원 의관으로 이임ᄒᆞ고

민영쳘씨로 그 임을 ᄃᆡᄒᆞ게 쟉졍이 되엿다더라

○홍쥬 ᄇᆡᆨ셩들이 말ᄒᆞ기를 우리 고을셔ᄂᆞᆫ 불ᄒᆡᆼᄒᆞ여

이 졍씨ᄀᆞᆺ흔 군슈를 만나 얼마동안에 부닥겻거니와

다른 고을에 이직ᄒᆞ면 그 고을 ᄇᆡᆨ셩도 우리 모양을 당ᄒᆞᆯ 터이니

차라리 망ᄒᆞᄂᆞᆫ 고을이나 치우쳐 망ᄒᆞ게 ᄂᆡ부로 원류쟝을 졍ᄒᆞᆫ다더라

○연산군 ᄇᆡᆨ셩들은 그 군슈의 죠부 신졍승ᄭᅴ셔

어셔 밧비 도라 가시기를 츅슈ᄒᆞᆫ다 ᄒᆞ니

신군슈ᄂᆞᆫ ᄇᆡᆨ셩을 엇지 다ᄉᆞ리기에 이러틋 심ᄒᆞᆫ말을 듯ᄂᆞᆫ지

우리ᄂᆞᆫ 신씨를 위ᄒᆞ여 참 붓그러워 ᄒᆞ노라

○츙훈부 거너편 사ᄂᆞᆫ 젼 참셔관 ᄎᆈ의환씨ᄂᆞᆫ

지금 경무ᄉᆞ 신셕희씨의 죡하 신고셩과 의론ᄒᆞ고

당셩유화 회샤를 셜시ᄒᆞ랴고 방금 집을 슈리ᄒᆞᆫ다니

이런 일은 ᄆᆡ우 죠흔 상업이라 국즁에 만히 ᄉᆡᆼ기기를 바라노라

○거월 이십륙일에 ᄉᆡ로ᄒᆞᆫ 함흥 관찰ᄉᆞ 황긔연씨가 도임ᄒᆞᄂᆞᆫ 길에

안변 평강 디경에 삼방진을 지나간 후로

즉시 화젹 슈ᄇᆡᆨ명이 삼방쥬막에 달녀드러

ᄒᆡᆼ인에 ᄌᆡ물 만여금 엇치를 탈ᄎᆔᄒᆞ여 갓ᄂᆞᆫᄃᆡ

갈닌 관찰ᄉᆞ 셔졍슌씨가 신임 관찰ᄉᆞ와 교구ᄒᆞ고 삼방령을 넘으랴 ᄒᆞᆫ즉

그 화젹들이 허여져 가지 안은 고로 도로 안변으로 드러가 춍군을 거나리고

험디를 간신이 지나셔 셔울노 무ᄉᆞ히 올나왓다 ᄒᆞ더라

○셩균관쟝 셔상봉씨가 슈삼삭을 사진 안코

월은 밧아 먹ᄂᆞᆫ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셔씨가 일젼에야 비로셔 샤진ᄒᆞ엿더니

관학 유ᄉᆡᆼ^들이 셔씨를 미워ᄒᆞ야 일졔히 퇴학ᄒᆞ엿다더라

○공덕리 사ᄂᆞᆫ 리쥬셔 진영씨ᄂᆞᆫ 지금 그동리 존위로셔

공덕리 열ᄒᆞᆫ 동리에 말ᄒᆞ기를

이번 국태공 뎐하 장사에 그져 잇슬 슈 업스니

매 동리에 팔ᄇᆡᆨ 량 혹 구ᄇᆡᆨ 량식 출렴ᄒᆞ자고 작뎡이 되엿스니

이 흉년에 갓득이나 못 살겟다ᄂᆞᆫ 인민의게

이갓치 괴롭게 ᄒᆞ니 답답ᄒᆞ다고들 ᄒᆞᆫ다더라

○어져ᄭᅴ 오후에 홍쥬 사ᄂᆞᆫ 김치ᄇᆡᆨ이가

죵로 쳥포젼 압흐로 구경ᄒᆞ며 지날 젹에

함경도 사ᄅᆞᆷ 김모가 아라샤 복ᄉᆡᆨᄒᆞ고 셧다가

아라샤 말노 무ᄉᆞᆷ 쇼ᄅᆡ를 질으며

김치ᄇᆡᆨ에 쓴 안경을 집ᄑᆡᆼ이로 ᄯᅡ려 ᄭᆡ트린지라

엽헤셔 관광ᄒᆞ든 사ᄅᆞᆷ들이 대단히 격분ᄒᆞ여 김모를 ᄯᆡ리여 ᄒᆞᆫ즉

김모가 겁ᄂᆡ여 대한 말노 사죄ᄒᆞ며 안경 갑슬 물어 주마고 ᄒᆞ거ᄂᆞᆯ

김치ᄇᆡᆨ의 말이 일런 일은 사ᄉᆞ로 죠쳐ᄒᆞᆯ 거시 아니라 ᄒᆞ고

경무쳥으로 다리고 가셔 셜명ᄒᆞᆫ즉 김모가 본ᄅᆡ 아라샤에 입젹ᄒᆞᆫ지라

경무쳥에셔 아관으로 보ᄂᆡ엿더니 아관에셔 ᄯᅩᄒᆞᆫ 모른다 ᄒᆞ거ᄂᆞᆯ

김모가 김치ᄇᆡᆨ을 다리고 ᄉᆡ문안 김홍륙씨 집으로 갓ᄂᆞᆫᄃᆡ

사ᄅᆞᆷ이 여러 ᄇᆡᆨ 명이 ᄯᅡ라 오ᄂᆞᆫ 고로

김씨의 집에 가셔는 대문을 걸고 둘이 사랑이로 드러갓ᄂᆞᆫᄃᆡ

그 하회는 엇지 되엿ᄂᆞᆫ지 아즉 알 슈 업더라

외국통신

○ᄉᆞ월 이십팔일에 일본 동경셔 일본 춍리 대신과

아라샤 젼권 공ᄉᆞ가 약됴를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됴목인즉 두 나라히 대신 독립을 굿게 ᄒᆞ자 ᄒᆞ며

외국 고문관과 ᄉᆞ관 고용ᄒᆞᄂᆞᆫ 것을 두 나라히 서로 의론ᄒᆞ야 작뎡ᄒᆞ자 ᄒᆞ며

대한에 거류ᄒᆞᄂᆞᆫ 일본 ᄇᆡᆨ셩의 상무를

아라샤가 샹관을 아니 ᄒᆞ겟다고 쟉뎡ᄒᆞ엿다더라

젼보

○영국과 일본이 군함을 여숑으로 보ᄂᆡ여 ᄊᆞ홈 구경도 ᄒᆞ고

거긔잇ᄂᆞᆫ ᄌᆞ긔 상민들도 보호ᄒᆞ량으로 임의 보ᄂᆡ엿다더라

○미국셔 지금 셔반아와 ᄊᆞ홈ᄒᆞᄂᆞᆫ 부비가 ᄆᆡ 삭 금젼으로 일억만 원인ᄃᆡ

큰 대포 ᄒᆞᆫ병에 금젼 일쳔오ᄇᆡᆨ 원식 든즉

대포질을 ᄒᆞᆫ시각을 ᄒᆞ면 드ᄂᆞᆫ 돈이 금젼 십만 원식이라더라

광고

○남대문안 이문샤 ᄎᆡᆨ판에 각종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누구시던지 셔ᄎᆡᆨ을 츌간코ᄌᆞ ᄒᆞ시ᄂᆞᆫ 이ᄂᆞᆫ 오시기를 ᄇᆞ라오

쥬ᄌᆞ모양은 여차홈 漢文鑄字 英文鑄字 日語鑄字

漢文鑄字 英文鑄字 日語鑄字

○새로 츌판ᄒᆞᄂᆞᆫ 대한회보ᄂᆞᆫ 학문샹에 ᄆᆡ우 유조ᄒᆞᆫ 말ᄉᆞᆷ이 만흔지라

졍동 ᄇᆡᄌᆡ학당 뒤 대문 엽회방과 죵로 대동 셔시에셔 파ᄂᆞᆫᄃᆡ

한 장 갑슨 엽 오 푼이요 일삭됴 엽 돈 반이오니 사셔보시오

○독립신문은 신민의게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이 만히 잇스니

널니 젼파ᄒᆞ여 만히 사다들 보시오

대한광무이년오월십일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십팔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신문지라 연셜이라 ᄒᆞᄂᆞᆫ 거시 본ᄅᆡ 우리나라에 젼븟허 잇던거시 아닌 고로

처음 보고 처음 듯ᄂᆞᆫ 이들이 혹 비웃기도 ᄒᆞ며 흉도 보아 ᄒᆞᄂᆞᆫ 말이

모도 아희의 작란이오 어룬의 졈자는 ᄉᆞ업은 아니라 일ᄉᆡᆼ 말ᄒᆞᄂᆞᆫ 거시

ᄌᆞ쥬 독립과 문명 ᄀᆡ화와 명예 권리라 ᄒᆞᄂᆞᆫ 것ᄲᅮᆫ이니

이는 다만 져의 입이나 압흐고 웃시나 달녀가며 심녀만 허비ᄒᆞᆯ ᄲᅮᆫ이지

무ᄉᆞᆷ 일에 효험이 잇스리오 ᄒᆞ니

우리가 이 사ᄅᆞᆷ들을 남으ᄅᆡᄂᆞᆫ 거시 아니라

대강 그 사ᄅᆞᆷ들의 어리셕은 쥬견을 ᄭᆡ닷게 ᄒᆞ려 ᄒᆞ노라

본ᄅᆡ 사ᄅᆞᆷ이 무엇이던지 처음 듯고 처음 보ᄂᆞᆫ 거슬

죨지에 파혹ᄒᆞ기 어려음은 인졍에 ᄌᆞ연ᄒᆞᆫ 리치라

우리도 불과 얼마 젼에는 흉도 보고 시비도 만히 ᄒᆞ던 사ᄅᆞᆷ이라

그러ᄒᆞ나 ᄂᆞᆷ이 흉보고 시비ᄒᆞ고 원슈ᄀᆞᆺ치 녁이ᄂᆞᆫ 쥴을 알고도

열심으로 ᄒᆞᆫ결ᄀᆞᆺ치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몃몃치 잇셧기에

근일에 신긔ᄒᆞᆫ 일들이 차차 ᄉᆡᆼ기니 이거슬 보고 적이 염냥잇ᄂᆞᆫ 사ᄅᆞᆷ은

그 효험이 적지 안은 쥴을 ᄭᆡ달을지라

이젼에는 무ᄉᆞᆷ 구경 ᄯᅢ가 되면 길가 ᄇᆡᆨ셩의 집들은

의례히 권문 셰가의 의막쳐로 ᄂᆡ여노아

권셰유무로 의막쳬를 붓지고 ᄂᆞᆷ의 집을 임의로 차지ᄒᆞ되

쥬인은 감히 말도 못ᄒᆞ고 맛당히 지여 노흘 쥴노 아던 사ᄅᆞᆷ들이

이번 릉ᄒᆡᆼ시에 그런 폐단이 아죠 업셔진 거슨 아니나

혹 어늬 셰가에셔 의막쳬를 붓치고 ᄂᆞᆷ의 집을 무란히 차지ᄒᆞ려 ᄒᆞᄂᆞᆫ 거슬 보고

시비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하 말ᄒᆞ기를

내집을 가지고 내 임의로 ᄒᆞᄂᆞᆫ 권리가 잇거ᄂᆞᆯ

지금 져마다 ᄌᆞ유 ᄒᆞᄂᆞᆫ 셰상에 권력 잇다고

엇지 이런 무리ᄒᆞᆫ 일을 ᄒᆞ리오 ᄒᆞ고

집을 허락지 안은 사ᄅᆞᆷ이 ᄒᆞᆫ둘이 아니인즉

차차 저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

능히 졔것슬 보호ᄒᆞ려ᄂᆞᆫ ᄇᆡᆨ셩이 얼마즘 ᄉᆡᆼ겻스니

그 사ᄅᆞᆷ들은 이 ᄆᆞᄋᆞᆷ을 밀우어

저의 나라흘 보호 ᄒᆞ려ᄂᆞᆫ ᄉᆡᆼ각이 잇슴을 보겟고

ᄯᅩ한 이젼에는 ᄂᆡ외국민 간 혹 무례히

ᄌᆈ업ᄂᆞᆫ 사ᄅᆞᆷ을 구타ᄒᆞ며 욕을 뵈일것 ᄀᆞᆺ흐면

서로 구경이나 ᄒᆞ던지 그져지나 가던지

아모됴록 저의 몸이나 피ᄒᆞ려 ᄒᆞ던 사ᄅᆞᆷ들이

이번 릉ᄒᆡᆼ시에 죵로에셔 ᄒᆞᆫ 사ᄅᆞ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