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0호-제46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0호~46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오날 하오 두시에 통샹회를 열어 젼회 문졔를 가지고 토론ᄒᆞᆯ 터이오니

실고 엽ᄂᆞᆫ 회원들은 다 와 ᄎᆞᆷ예ᄒᆞ시오

광고

○본샤에셔 ᄉᆞ월 구일붓터 ᄆᆡ일신문을 발간ᄒᆞᄂᆞᆫᄃᆡ

학문샹에 유지ᄒᆞᆫ 말과 ᄂᆡ외국에 시셰 형편의 실젹ᄒᆞᆫ 소문을 만히 긔ᄌᆡᄒᆞ오니

만히 사다 보시되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 엽 두 량 여ᄉᆞᆺ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요

외방에셔 보ᄂᆞᆫ 이에게는 우톄갑 병ᄒᆞ여 ᄒᆞᆫ ᄃᆞᆯ 션급이 엽 ᄒᆞᆫ 량이오니

남대문 안 젼 ᄊᆞ젼 도가 ᄆᆡ일신문샤로 와셔 사가지고

신문에 긔ᄌᆡᄒᆞᆯ 말이 잇거든 ᄌᆞ셰히 젹어

본샤 대문 밧 투함통에 갓다 너시되

셩명 거쥬가 분명치 안으면 긔ᄌᆡ치 아니ᄒᆞᆯ 터이오

대한광무이년오월구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십륙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근일에 졍치를 의론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흔이 말ᄒᆞ기를

우리나라에셔 구타여 셔양 법률을 쓸 거시 아니라

대명률과 대젼회통만 실샹으로 시ᄒᆡᆼᄒᆞ야 긔강을 발니 셰우면

샹하 귀쳔이 다 규률에 ᄶᅢ여 문명 부강ᄒᆞ기에 어려울 거시 업다고들 ᄒᆞ니

이는 시셰의 변ᄒᆞᆷ을 아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엇지 ᄒᆞᆫ야셔 셔양 법률을 써야 ᄒᆞ겟다ᄂᆞᆫ ᄭᆞᄃᆞᆰ을 ᄉᆡᆼ각지 못ᄒᆞᆷ이라

대져 나라에 법률 잇슴이 그물에 벼리 잇ᄂᆞᆫ 것과 ᄀᆞᆺ다 ᄒᆞ엿스니

이는 곳 그물에 벼리가 업스면 그물이 그물 노릇을 ᄒᆞᆯ 슈가 업다ᄂᆞᆫ ᄯᅳᆺ이라

만일 그물에 벼리가 잇고도 고기를 잡지 못ᄒᆞ면 엇지 그물이 될 슈 잇스리오

이와 ᄀᆞᆺ치 나라에 법률은 잇고도 그 법률이 능히 ᄇᆡᆨ셩을 보호치 못ᄒᆞ면

법률 잇ᄂᆞᆫ 본의가 무엇시며 나라히 엇지 될 슈 잇스리오

셜영 대명률과 대젼회통을 실샹으로 시ᄒᆡᆼᄒᆞᆫ다 ᄒᆞ드ᄅᆡ도

이 셰계에셔는 그 법률노 내 ᄇᆡᆨ셩을 보호ᄒᆞᆯ 슈는 업ᄂᆞᆫ 거시

이ᄯᆡ 셰계 각국이 통샹ᄒᆞ고 지ᄂᆡᄆᆡ 모든 독립국들은 다 ᄀᆞᆺ흔 권리가 잇셔

통동ᄒᆞᆫ 률법을 가지고 서로 그 ᄇᆡᆨ셩들을 보호ᄒᆞᄂᆞᆫ지라

거의 삼십여 년 젼에 일본이 쳐음으로 외국들과 통샹ᄒᆞ고 약됴를 뎡ᄒᆞᆯᄉᆡ

셔양 졔국이 일본을 독립국으로 ᄃᆡ졉은 ᄒᆞ여 쥬려니와

법률 샹에 드러셔는

다른 나라들과 ᄀᆞᆺ치 시ᄒᆡᆼᄒᆞ기를 인가ᄒᆞ여 쥴 슈는 업노라고 ᄒᆞ니

그 ᄯᅳᆺ신즉 의례히 셰계에 통샹ᄒᆞᄂᆞᆫ 법이 ᄂᆞᆷ의 나라 ᄇᆡᆨ셩이 내 나라에 드러와

혹 무리히 만국공법을 어긔고 국법을 범ᄒᆞᆯ 디경이면

내 나라 슌검이 그 ᄇᆡᆨ셩을 잡아다가

내나라 ᄌᆡ판관의게 다ᄉᆞ리ᄂᆞᆫ 권리가 다 ᄀᆞᆺ치 잇거ᄂᆞᆯ

독이 일본을 그 권리를 쥬지 아니ᄒᆞ야

셜샤 일본 ᄇᆡᆨ셩이 영 미국에 가셔 죄를 범ᄒᆞᆯ 경우에ᄂᆞᆫ

그 나라 슌포가 잡아 셔의 ᄌᆡ판쇼로 보ᄂᆡ여 치죄ᄒᆞᄂᆞᆫ 권리ᄂᆞᆫ 잇스되

만일 영 미국 ᄇᆡᆨ셩이 일본셔 죄를 범ᄒᆞ면

일본 외부에셔 그 죄 범ᄒᆞᆫ ᄇᆡᆨ셩의 나라 공영ᄉᆞ의게

죠회ᄒᆞ고 치죄ᄒᆞ여 달나고 쳥구ᄒᆞ여야

비로쇼 그 공영ᄉᆞ가 죠쳐ᄒᆞ되 일본 슌검이 감히 그 죄인을 잡아

져의 ᄌᆡ판쇼로 넘겨 치죄ᄒᆞᄂᆞᆫ 권리는 세계의셔 허락지 아니ᄒᆞᆫ다 ᄒᆞᆷ이라

일본셔 그 말을 분히 넉여 긔어히 동등 권리로 죠쳐ᄒᆞ게 약됴ᄒᆞ려 ᄒᆞᆫ즉

여러 나라에셔 종시 허락지 아니ᄒᆞ며 ᄒᆞᄂᆞᆫ 말이

쳣ᄌᆡ 셰계에 문명ᄒᆞᆫ 나라에셔는 법률이 다ᄀᆞᆺ치 공평^ᄒᆞ야

어늬 나라에 가던지 졔나라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ᄃᆡ졉ᄒᆞ며

졔 나라 법률과 ᄀᆞᆺ치 다ᄉᆞ리ᄂᆞᆫ 고로 다 ᄀᆞᆺ흔 권을 주되

미ᄀᆡ화 ᄒᆞᆫ 나라에셔는 인졍이 달나셔 공평ᄒᆞᆫ ᄉᆡᆼ각은 업고

ᄂᆞᆷ의 나라 사ᄅᆞᆷ이라면 해롭게 ᄒᆞᆯᄉᆡᆼ각이 몬져 드러갈 ᄲᅮᆫ더러

뎨일 법률이 ᄀᆞᆺ지 아니 ᄒᆞ니

ᄀᆡ명ᄒᆞᆫ ᄇᆡᆨ셩을 엇지 미ᄀᆡ화ᄒᆞᆫ 법률로 다ᄉᆞ리게 ᄒᆞ야

그 흉악ᄒᆞᆫ 형벌을 더ᄒᆞ게 ᄒᆞ리오

만일 일본도 ᄇᆡᆨ셩이 ᄀᆡ명ᄒᆞ고 법률이 셰계와 ᄀᆞᆺ치 공평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ᄯᅩᄒᆞᆫ ᄀᆞᆺ흔 권리를 쥬겟노라고 ᄒᆞ거늘

일본 신민이 이 말을 듯고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ᄲᅧ에 ᄉᆡᆨ여 잇지 안코

밤낫스로 ᄇᆡᆨ셩을 문명ᄒᆞ기와 법률을 곳치기로

거의 삼십년 동안을 샹하 일심으로 발분 망식ᄒᆞ고 일을 ᄒᆞ여

작년에 와셔야 셔양 졔국이 비로쇼 허락ᄒᆞ야 쳐음 약됴를 곳치고

다시 평균ᄒᆞ게 약됴ᄒᆞ야 세계에 동등권을 주엇스ᄆᆡ

지금붓허ᄂᆞᆫ 어늬 나라 사ᄅᆞᆷ이던지 죄만 범ᄒᆞ면

일본 슌포가 잡어다가 져의 ᄌᆡ판쇼에셔 쳐결ᄒᆞ게 되엿스니

이 엇지 나라히 잇고셔 맛당히 ᄒᆞᆯ 일이 아니며

ᄯᅩᄒᆞᆫ 우리나라 신민의게 크게 부러운 일이 아니리오

지금 우리나라에셔는 외국과 약됴를 엇지 ᄒᆞ엿스며

이런 일을 당ᄒᆞ야 엇지 죠쳐ᄒᆞᄂᆞᆫ지 알기나들 ᄒᆞ시오

외국에 무법ᄒᆞᆫ ᄇᆡᆨ셩들이 대한 신민을 무리히 ᄃᆡ졉ᄒᆞᆷ은 오히려 고사ᄒᆞ고

무례히 ᄯᅡ리기도 ᄒᆞ며 간간 사ᄅᆞᆷ을 살해ᄒᆞᄂᆞᆫ 폐단이 잇스되

우리나라 관원의 손으로 치죄ᄒᆞᄂᆞᆫ 권이 업스니 엇지 분ᄒᆞ지 안으리오

이 거슬 보면 우리나라에는 법이 잇셔도

그 ᄇᆡᆨ셩을 보호ᄒᆞ지 못ᄒᆞᆯ 일을 ᄭᆡ달을지라

대명률과 대뎐회통이 우리 ᄉᆡᆼ각에는 아모리 공편ᄒᆞ고 문명ᄒᆞᆫ 법률인듯 ᄒᆞ나

지금 셰샹에는 이거슬 가지고 국민을 보호ᄒᆞ며 동등권을 차질슈는 업스니

이른바 벼리는 잇셔도 고기는 잡지 못ᄒᆞᄂᆞᆫ 그물이라 ᄒᆞᆷ이라

그러고로 불가불 법률을 밧비 곳쳐야 ᄒᆞᆯ지니

우리는 간졀히 ᄇᆞ라건ᄃᆡ

우리 동포들은 이런 말을 듯고 다만 분ᄒᆞ다고만 ᄒᆞᆯ 거시 아니라

이 분흔 ᄆᆞᄋᆞᆷ을 ᄲᅧ에 ᄉᆡᆨ여 잇지 말고 아모죠록 고칠 도리를 ᄉᆡᆼ각ᄒᆞ야

우리도 ᄂᆞᆷ과 ᄀᆞᆺ치 긔약고 몃ᄒᆡ 안에

세계에 동등권을 차즐 도리를 차려봅세다

관보 오월 칠일

○죠셔ᄒᆞ샤 죵일품 죠병식과 졍이품 죠죵필과

동 죠희일노 즁츄원 일등 의관을 명ᄒᆞ시고

죵이품 오익영으로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시고

즁츄원 의관 셩기운으로 회계원경을 명ᄒᆞ시다

○즁츄원 의관 윤교영은 의원 면본관ᄒᆞ고

졍삼품 우긔동과 동 리민항과 동 장셕우로 즁츄원 이등의관을 임ᄒᆞ고

오품 홍ᄌᆡ쥬와 동 김형익과 륙품 김도일과 동 김영규와 동 공셕죠와

동 윤셕보와 팔품 신죵익과 동 뎐셕원과 동 허만필과

동 졍홍셕과 동 리긔호와 동 오년근과 동 김셩긔와

구품 심능뎡과 동 리필영과 동 셩조영을 즁츄원 삼등의관을 임ᄒᆞ고

경무쳥 춍슌 강뎡업은 판임 이등에 승셔ᄒᆞ고 경무쳥 춍슌 기병의와

동 인영희 리ᄌᆡ관과 동 젼화셕과 동 강죵우와 동 리동우와

동 홍병ᄐᆡ와 동 박윤오와 동 리승죵과 동 리덕응과

동 박윤슈와 인쳔항 춍슌 김창규를 판임 ᄉᆞ등에 승셔ᄒᆞ고

경무쳥 춍슌 리완ᄇᆡ 한셩부 쥬ᄉᆞ 김원표ᄂᆞᆫ 판임 오등에 승셔ᄒᆞ다

○졍삼품 윤덕영은 봉샹샤 부졔죠를 임ᄒᆞ고

죵삼품 김동진은 시죵원 분시어를 ᄒᆡᄒᆞ고

오졍환으로 시죵원 분시어를 명ᄒᆞ시고

륙품 리범셰로 ᄒᆡᆼᄒᆡᆼ시 슈궁죵ᄉᆞ관을 명ᄒᆞ시다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ᄒᆡᆼᄒᆡᆼ시

협ᄆᆞ 무예쳥 화복비 증ᄋᆡᆨ 삼십이원을 예비금즁 지츌ᄒᆞᆯᄉᆞ로

의졍부 회의를 지난후 샹쥬ᄒᆞ와 뎨왈 가라 ᄒᆞ심

잡보

○교동 사ᄂᆞᆫ 사ᄅᆞᆷ들이 걱정ᄒᆞ기를 이번 운현궁 장례ᄒᆞᆯ ᄯᅢ에

연반군 오ᄇᆡᆨ명을 그 동리 각 집에 분ᄇᆡᄒᆞ여 ᄆᆡ 호에 군인 ᄒᆞᆫ명식 ᄂᆡ라ᄒᆞᄆᆡ

하인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사ᄅᆞᆷ을 사셔 츙슈ᄒᆞ려면

슈삼량식 가져야 ᄒᆞ갯다고 청원ᄒᆞᆫ다더라

○강화 고을 ᄇᆡᆨ셩들이 이젼에 운현궁에 은례를 입엇다고

돈 슈 삼쳔 금을 슈렴ᄒᆞ여 장례비를 보죠ᄒᆞ엿고

ᄯᅩ 그 근읍에셔들도 그와 ᄀᆞᆺ치 보죠비를 만히 슈렴ᄒᆞ여 보ᄂᆡ엿다더라

○셔상훈 신헌균 김도졔 졔씨가 잡기흔 일노

경무쳥에 피유ᄒᆞ엿단 말은 임의 긔ᄌᆡ ᄒᆞ엿거니와

그 노름 장젼이 합 ᄉᆞᄇᆡᆨ칠십여 원을 경무쳥에 드렷ᄂᆞᆫᄃᆡ

졔씨인즉 다 무ᄉᆞ 방면ᄒᆞ고

그 장젼인즉 맛당히 쇼착ᄒᆞᆫ 슌검에게 난화 쥬ᄂᆞᆫ 법인ᄃᆡ

무삼 사단이 잇ᄂᆞᆫ지 아즉도 그 장젼을 난화쥬지 안코 본쳥에 두엇쓰니

ᄉᆡᆼ각건ᄃᆡ 잡기ᄒᆞ든 졔씨들에게 도로 ᄂᆡ여줄 듯 ᄒᆞ다고들 ᄒᆞᆫ단니

당쵸에 나라 법률이 경무ᄉᆞ에 법률이 아이어ᄂᆞᆯ

엇던 사ᄅᆞᆷ은 다만 몃관 장젼에 ᄌᆡ판소로 넘겨 증역을 몃ᄒᆡ식 ᄆᆡ게 ᄒᆞ고

엇던 사ᄅᆞᆷ은 만여금 장젼 잡힌 죄인을 ᄌᆡ판소로 넘기지 안코 임의로 방숑 ᄒᆞᆫ단니

이경무ᄉᆞ ᄯᅢ에는 슌검이 잡기 죄인은 잡지 말어야 올흘너라

○음력 이달 십륙알에 십셰된 계집 아ᄒᆡ를 일헛ᄂᆞᆫᄃᆡ

다홍치마 다홍 져고리에 머리 허리 ᄭᆞᆨ것ᄉᆞ오니

누구시던지 보시거든 쇼공쥬골 한흥쥰의게로 보ᄂᆡ 쥬시면 은덕을 갑흐오리다

○ᄎᆈ학ᄅᆡ등니 사쥬젼 ᄒᆞᆫᄌᆈ로 경무쳥에 피구ᄒᆞ엿단 말은 임이 등ᄌᆡᄒᆞ엿거니와

지금 들른즉 ᄎᆈ학ᄅᆡ 리병구 리명구 졍츈긔 등이

연산사ᄂᆞᆫ 김가에게 자본금을 당ᄒᆞ여 주어

동슈문밧 셩북동 가셔 굴을 팔고 ᄇᆡᆨ동젼을 짓다가

돈이 흐미ᄒᆞ게 되여써 보지도 못ᄒᆞ고 경무쳥에 잡히ᄆᆡ

김가ᄂᆞᆫ 그 기미를 알고 발셔 도망ᄒᆞ여 방금 잡으려 ᄒᆞᆫ다더라

○교둥 민보국집 하인이 돌우물골 교번쇼 압흐로 장쥭을 물고 지나가ᄂᆞᆫ 것을

그 긔디 슌검이 검단ᄒᆞᄆᆡ 그 하인이 크게 ᄭᅮ지즈며 팔을 ᄲᅩᆸᄂᆡ여 ᄒᆞᄂᆞᆫ 말이

나도 슌검을 다니게 되면 너와 ᄀᆞᆺ흘 터인ᄃᆡ

너^히들이 엇지 감히 나의 장쥭을 감이 검단ᄒᆞ나뇨 ᄒᆞᄆᆡ

그 슌검이 아모 말도 못ᄒᆞ고 돌녀 보ᄂᆡᆺ다더라

젼보

○론돈 오월 이일발 일본셔 쳥국 졍부에 쳥ᄒᆞ기를

뎨일죠는 복건ᄉᆡᆼ 토디와 항구를 타국에 쥬지 말 일이며

뎨이죠ᄂᆞᆫ 만일 일본에 흉년이 들면 쳥국셔 미곡을 슈츌케 ᄒᆞᆯ 일이며

뎨삼죠ᄂᆞᆫ 쳥국 졍부에셔 일본 인민을 광산ᄒᆞᆯ 권리를 쥴일 셰죠목을 약죠ᄒᆞ여 달나ᄂᆞᆫᄃᆡ

쳥국졍부에셔 허락ᄒᆞ고 구라파 각 국들도 불가타고 ᄒᆞᄂᆞᆫ 나라는 업다더라

○영국 작년 셰입이 졍부 부비쓰고 남은 돈이 삼쳔륙ᄇᆡᆨ칠십팔만 원인고로

탁지대신이 상하의원에 말ᄒᆞ되 공연ᄒᆞᆫ 돈이 넘어 만히 남으니

금년에ᄂᆞᆫ ᄇᆡᆨ셩에게 셰를 감ᄒᆞ야

탁지에 돈이 이러케 넘어 만히 남지 안케ᄒᆞ여 달나ᄒᆞ엿더라

광고

○본샤에셔 ᄉᆞ월 구일붓터 ᄆᆡ일신문을 발간ᄒᆞᄂᆞᆫᄃᆡ

학문샹에 유지ᄒᆞᆫ 말과 ᄂᆡ외국에 시셰 형편의 실젹ᄒᆞᆫ 소문을 만히 긔ᄌᆡᄒᆞ오니

만히 사다 보시되 ᄒᆞᆫ 쟝 갑 엽 너 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일곱 돈

셕 ᄃᆞᆯ 션급 엽 두 량 여ᄉᆞᆺ ᄃᆞᆯ 션급 엽 셕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 엽 일곱 량 아홉 돈이요

외방에셔 보ᄂᆞᆫ 이에게는 우톄갑 병ᄒᆞ여 ᄒᆞᆫ ᄃᆞᆯ 션급이 엽 ᄒᆞᆫ 량이오니

남대문 안 젼 ᄊᆞ젼 도가 ᄆᆡ일신문샤로 와셔 사가지고

신문에 긔ᄌᆡᄒᆞᆯ 말이 잇거든 ᄌᆞ셰히 젹어

본샤 대문 밧 투함통에 갓다 너시되

셩명 거쥬가 분명치 안으면 긔ᄌᆡ치 아니ᄒᆞᆯ 터이오

○우리 신문에 누구던지 광고를 ᄂᆡ려ᄒᆞ면

ᄒᆞᆫ 쥴에 매 삭 팔십 젼식인ᄃᆡ ᄃᆞ셧 줄에 넘으면 매 줄에 칠십 젼식이오

열 줄에 넘으면 륙십 젼식인ᄃᆡ ᄒᆞᆫ 번 만 ᄂᆡᄂᆞᆫ ᄃᆡ 줄 슈를 불계ᄒᆞ고 합ᄒᆞ여 오십 젼이오

○독립신문은 신민의게 ᄆᆡ우 유죠ᄒᆞᆫ 말이 만히 잇스니

널니 젼파ᄒᆞ여 만히 사다들 보시오

○남대문안 이문샤 ᄎᆡᆨ판에 각종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누구시던지 셔ᄎᆡᆨ을 츌간코ᄌᆞ ᄒᆞ시ᄂᆞᆫ 이ᄂᆞᆫ 오시기를 ᄇᆞ라오

쥬ᄌᆞ모양은 여차홈 漢文鑄字 英文鑄字 日語鑄字

○새로 출판ᄒᆞᄂᆞᆫ 대한 황셩 신문은 샹무에 ᄆᆡ우 유익ᄒᆞᆫ 말이 만코

ᄯᅩᄒᆞᆫ 매ᄆᆡᄒᆞᆯ ᄯᅢ에 더욱 요긴ᄒᆞ니 만히 사셔 보시ᄋᆞᆸ

신문파ᄂᆞᆫ 쳐쇼ᄂᆞᆫ 젼동 젼 협판 윤치호씨 집이오

ᄒᆞᆫ 쟝 갑슨 엽 오 푼이오 일삭됴 션급은 엽 너 돈이오

일년됴 션급은 엽 넉 량 두 돈이ᄋᆞᆸ

○새로 츌판ᄒᆞᄂᆞᆫ 대한회보ᄂᆞᆫ 학문샹에 ᄆᆡ우 유조ᄒᆞᆫ 말ᄉᆞᆷ이 만흔지라

졍동 ᄇᆡᄌᆡ학당 뒤 대문 엽회방과 죵로 대동 셔시에셔 파ᄂᆞᆫᄃᆡ

한 장 갑슨 엽 오 푼이요 일삭됴 엽 돈 반이오니 사셔보시오

한광무이년오월십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십칠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ᄐᆡ셔 각국이 쳐음으로 ᄀᆡ화ᄒᆞ던 ᄉᆞ긔를 보거드면

나라마다 의례히 두 가지 편당이 몬져 ᄉᆡᆼ겨셔

ᄒᆞᆫ 당에셔는 쇽히 ᄀᆡ화를 ᄒᆞ여 나라를 문명ᄒᆞ고 ᄇᆡᆨ셩을 편리케 ᄒᆞ자 ᄒᆞ며

ᄯᅩ ᄒᆞᆫ 당에셔는 아모됴록 옛것슬 직혀 션왕의 례악 법도와 의관 문물을 변치 마자고 ᄒᆞ야

각각 ᄒᆞᆫ 목젹식 가지고 힘을 다ᄒᆞ야 쥭기를 무릅쓰고

셔로 셩ᄉᆞᄒᆞ려ᄒᆞᄆᆡ 필경은 큰 싸홈이 ᄉᆡᆼ겨 여러ᄒᆡ를 두고

사ᄅᆞᆷ이 여러 쳔 명 여러 만 명식 죽은 후에야

비로쇼 ᄒᆞᆫ편이 익이고 ᄒᆞᆫ편이 져셔 일이 ᄭᅳᆺ치 낫ᄂᆞᆫᄃᆡ

그 ᄭᅳᆺ나ᄂᆞᆫ 날에는 필경 어늬 편이 익이고 어늬 편이 져셔

ᄐᆡ셔 졔국에 지금 ᄀᆡ화가 되엿ᄂᆞᆫ지 슈구가 되엿ᄂᆞᆫ지

이는 우리가 말을 아니 ᄒᆞ여도 짐작들 ᄒᆞ시려니와

대톄 그 ᄊᆞ홈이 쇽히 ᄉᆡᆼ길스록 일이 좌우간 쇽히 ᄭᅳᆺ치 나셔

ᄇᆡᆨ셩이 괴로음을 오ᄅᆡ 밧지 안코 도탄을 면ᄒᆞᄂᆞᆫ 법이어ᄂᆞᆯ

우리나라에셔는 외국과 샹통ᄒᆞᆫ지 거의 이십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