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95호-제12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95호~12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ᄀᆞᆺ치 갓던 김봉식과 ᄌᆡ판ᄒᆞ얏단 말은

다시 ᄌᆞ셰히 알아본즉 하슌학이가

돈을 각쳥인의게 찻ᄂᆞᆫ ᄃᆡ로 김봉식을 맛겻더니

급기 죠슈ᄒᆞᄂᆞᆫ 마당에 엽 륙ᄇᆡᆨ 량이 츅이 나셔 졍쇼ᄭᆞ지 되야

김모가 물줄노 ᄌᆡ판 판결ᄭᆞ지 되얏고

하씨ᄂᆞᆫ 아죠 ᄋᆡᄆᆡᄒᆞᆫ 고로 방송ᄒᆞ얏다더라

○경샹도 거졔군 인민들이 다 어장으로 ᄉᆡᆼ업을 ᄒᆞ더니

통령 디방ᄃᆡ 셜시ᄒᆞᆫ 후로 어장을 다 ᄒᆡ 디방ᄃᆡ에셔 차지ᄒᆞᆫ지라

본군 사ᄂᆞᆫ 윤ᄌᆞ현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작년 삼월에 셔울노 와셔 군부에 호쇼ᄒᆞ엿더니

기시에 군부 대신 심상훈씨가 ᄒᆡ 디방ᄃᆡ에 훈령ᄒᆞ되

그 어장을 분반ᄒᆞ라 ᄒᆞ엿더니

그일이 귀졍이 되지 못ᄒᆞ야셔 대신이 갈닌지랴

ᄇᆡᆨ셩들이 여러 번 군부에 호쇼ᄒᆞ여도 다 ᄎᆞ일피일 ᄒᆞ야

죵시 훈령을 ᄒᆞ여 주지 안이 ᄒᆞ더니

근일에 ᄯᅩ 그곳 ᄇᆡᆨ셩들이 호쇼ᄒᆞᆯ ᄎᆞ로 올나왓ᄂᆞᆫᄃᆡ

군부대신이 마ᄎᆞᆷ 작년 봄에 훈령ᄒᆞ여 주던 대신이라

거졔 ᄇᆡᆨ셩들이 살ᄯᅢ를 당ᄒᆞ엿다고 말들 ᄒᆞᆫ다더라

광고

○경무관 장윤환씨가 도장을 일코 다른 도쟝을 쓰니

동씨와 신젹으로 샹관이 되ᄂᆞᆫ 이ᄂᆞᆫ 그리들 아시오

○남촌 영희젼 압혜 사ᄂᆞᆫ 임헌호씨ᄂᆞᆫ 년금 이십여 셰라

간봄에 독ᄒᆞᆫ 과죵으로 발을 버혓스니

뉘 안이 불샹타 ᄒᆞ리오

양의의 말이 인도고로 발을 ᄆᆞᆫ드러 붓치면 여샹타 ᄒᆞ나

갑시 불소ᄒᆞᆷ으로 소비를 판츌치 못ᄒᆞᆷ은 가력이 불급ᄒᆞᆷ이니

어지신 군ᄌᆞ들은 동포의 졍리를 ᄉᆡᆼ각ᄒᆞ야 다소간 보죠ᄒᆞ시되

그 연죠금을 본샤로 보내시면 신실히 젼ᄒᆞ겟소

○광통교 남쳔변에 슈월루라ᄂᆞᆫ 료리집을 새로 ᄀᆡ시ᄒᆞ얏ᄂᆞᆫᄃᆡ

대한 음식과 셔양 료리와 각ᄉᆡᆨ 슐과 회긔ᄒᆞᆫ 과실이 잇ᄉᆞᆸ고

ᄒᆞᆫ편에 목욕탕이 잇고 뒤흐로 졍결ᄒᆞ고 종용ᄒᆞᆫ 쳐소가 만이 잇ᄉᆞ오니

ᄉᆞ방 진신샹고 졔군ᄌᆞ들은 와셔 노시기를 바라옵ᄂᆞ이다

슈월루 쥬인 리시직 근ᄇᆡᆨ

대한광무이년 팔월 삼십일일 슈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 일ᄇᆡᆨ칠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동쵼 락산 밋ᄒᆡ 거가 ᄒᆞ나히 잇스니 안ᄎᆡ와 ᄉᆞ랑이며

좌우 익랑들과 고간도 만코

대문 즁문ᄎᆡ며 종의방ᄭᆞ지 합ᄒᆞ야 삼ᄇᆡᆨ여 간이나 되ᄂᆞᆫᄃᆡ

본ᄅᆡ 디졍도 굿게 다지고 목셕도 잘쓴 집이라

그즁에 원림이 심슈ᄒᆞ야 온갓 슈목과 각ᄉᆡᆨ 화초가 만히 잇스며

터밧이 압뒤로 여러 ᄇᆡᆨ리 랑이 잇셔

곡식과 ᄎᆡ소를 각죵으로 심어 먹게 된지라

그집 쥬인이 당초에 그집을 경영ᄒᆞᆯ ᄯᅢ에

여러 ᄒᆡ를 심력을 만히 허비ᄒᆞ야

지어놋코 평ᄉᆡᆼ을 잘 지내다가 죽은 후에

그 ᄌᆞ손들이 ᄃᆡ를 이어 그집을 능히 잘 슈호ᄒᆞ고

보존ᄒᆞ야 나려오더니

여러 ᄃᆡ가 된 후에 그 쥬인의 ᄌᆞ식이 업셔

일가 사ᄅᆞᆷ ᄋᆞᄃᆞᆯ ᄒᆞ나를 양ᄌᆞᄒᆞ야 계후ᄒᆞ게 ᄒᆞ얏더니

쥬인 쥭은 후에 그 양ᄌᆞᄒᆞᆫ ᄋᆞᄃᆞᆯ이 그 집을 관활ᄒᆞᆯᄉᆡ

그 사ᄅᆞᆷ되오미 총명ᄒᆞ고 인ᄌᆞᄒᆞ야 고로ᄂᆞᆫ 것이 업스나

다만 ᄒᆞᆫ가지 쥬심이 적어 ᄂᆞᆷ의 말을 잘드르며

이리 져리 ᄭᅳ을니고 겸ᄒᆞ야 쥬ᄉᆡᆨ을 됴와ᄒᆞᄂᆞᆫ지라

간활ᄒᆞᆫ 로복ᄇᆡ들이 쥬인의 방랑ᄒᆞᆫ 것을 엿보고

완호지물노 ᄭᅬ이며 미ᄉᆡᆨ요염으로 후리여

그 됴와ᄒᆞᄂᆞᆫ 것으로 승슌ᄒᆞ야

불과 긔년에 가산이 ᄐᆡ진ᄒᆞᆯ 디경에 니르고

집안과 쟝원을 도라 보지 안이 ᄒᆞ야

퇴락ᄒᆞ고 쓰러져 말이 못된 즁에

집 문셔를 ᄂᆞᆷ에게 뎐당ᄒᆞ고 돈을 만히 써셔 한이 넘으ᄆᆡ

문셔 잡은 사ᄅᆞᆷ이 집 ᄒᆞᆫᄎᆡ를 뷔여 내라고 날마다 독촉ᄒᆞ며

그 동리 돈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그 디경을 보고

ᄂᆞᆷ의 몃 십 ᄃᆡ 직히여 나려오ᄂᆞᆫ 집을 ᄊᆞ게 살 경영들을 ᄒᆞ야

그 간샤ᄒᆞᆫ 로복들을 무시로 쥬식을 쥬어 ᄭᅬ이ᄂᆞᆫ지라

로복 즁 슈삼인은 츙직ᄒᆞ고 로셩ᄒᆞ며 의긔가 만ᄒᆞᆫ지라

쥬인의 집이 이디경이 되야 가ᄂᆞᆫ 것을 보ᄆᆡ

ᄋᆡ달고 분ᄒᆞᆷ을 이긔지 뭇ᄒᆞ야

ᄯᅢᄯᅢ로 쥬인의게 간ᄒᆞ야 아모됴록 회심ᄒᆞ게 ᄒᆞ나

쥬인이 드를 ᄯᆡ에ᄂᆞᆫ 그러ᄒᆞᆯ ᄯᅳᆺᄒᆞ게 넉이다가

간샤ᄒᆞᆫ 로복ᄇᆡ가 ᄒᆞᆫ 번 참소ᄒᆞ면 그 말을 듯지도 안이 ᄒᆞᆯᄲᅮᆫ 안이라

도로혀 미워ᄒᆞ야 ᄭᅮ지지며 심지어 ᄯᅡ리며 좃ᄂᆞᆫ지라

그 츙셩되고 의긔잇ᄂᆞᆫ 로복 등이 울며 간ᄒᆞ다가

여러 번 이 디경을 당ᄒᆞᆫ지라 ᄒᆞᆯ일업시 ᄆᆡ일 모혀 의론ᄒᆞᆯᄉᆡ

엇지ᄒᆞ면 집안을 보젼ᄒᆞ며 엇지ᄒᆞ면 쟝원을 슈츅ᄒᆞ며

엇지ᄒᆞ면 ᄂᆞᆷ에 빗을 갑흐며 엇지ᄒᆞ면 간샤ᄒᆞᆫ 로복ᄇᆡ를 물니치며

엇지ᄒᆞ면 쥬인의 ᄆᆞᄋᆞᆷ을 도로혀셔 가업을 회복ᄒᆞᆯ고 ᄒᆞ야

수삼인이 밤낫 업시 공론ᄒᆞ고 경영ᄒᆞᄂᆞᆫ 즁에

무ᄉᆞᆷ ^ 옹ᄉᆡᆨᄒᆞ거나 급ᄒᆞᆫ 일이 잇슨즉

슈화를 불계ᄒᆞ고 압쟝을 나셔셔

쳔신만고를 지ᄂᆡ여도 죠곰도 어려워 안이 ᄒᆞ고

아모됴록 폐이도록 ᄒᆞᄂᆞᆫ지라

이리ᄒᆞ야 셰월이 오ᄅᆡᄆᆡ

그 쥬인이 ᄎᆞᄎᆞ 련긔도 졈지 안이 ᄒᆞ야 가고

본ᄅᆡ 총명ᄒᆞᆫ 본 셩품이 도라와 일죠에 황연히 ᄭᆡ다라

그 츙셩 잇고 의긔 잇ᄂᆞᆫ 로복 수삼인을 ᄃᆡᄒᆞ야

지ᄂᆞᆫ 허물을 잇ᄭᅳ러 스ᄉᆞ로 ᄎᆡᆨ망ᄒᆞ고

그 츙셩으로 지금것 집을 보젼ᄒᆞᆫ 것을 무한히 샤례ᄒᆞ고

엇지ᄒᆞ면 다시 가업을 회복ᄒᆞᆯ고 방ᄎᆡᆨ을 무르니

그 츙의 잇ᄂᆞᆫ 로복 수삼인이 업ᄃᆡ여 감루를 머금고

일변 깃붐을 이긔지 못ᄒᆞ야

그날붓터 간활ᄒᆞᆫ 로복을 물니치고

로쥬가 졍신 차려 일심으로 부지러니 영업ᄒᆞ야

슈년 동안에 ᄂᆞᆷ의 빗도 다 갑고 집안도 졍쇄히 ᄒᆞ야 놋코

장원도 더 널니 ᄊᆞ코 원림도 더 심슈 유한ᄒᆞ게 ᄒᆞ야 놋코

화죠 월셕이면 일가 샹하 로소가 단란ᄒᆞ야 잔ᄎᆡᄒᆞ고 질기더라

관보 이십칠일 호외

○의졍부 참졍 윤용션을 명ᄒᆞ샤 규장각 학ᄉᆞ를 겸임ᄒᆞ라 ᄒᆞ옵시다

○홍쥬 우톄샤 쥬ᄉᆞ 숑지용은 의원면본관ᄒᆞ고

○홍쥬 우톄샤 쥬ᄉᆞ 리규만으로 남원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쳥쥬 우톄샤 쥬ᄉᆞ 김우졔로 홍쥬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송지용으로 쳥쥬 우태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최동식으로 의졍부 쥬ᄉᆞ를 임ᄒᆞ다

○리봉션을 면증계 ᄒᆞ엿ᄂᆞᆫᄃᆡ

ᄒᆡ원이 젼 츈쳔 우톄샤 쥬ᄉᆞ로 직소를 쳔리ᄒᆞᆷ으로 면본관ᄒᆞ엿더니

그 실샹을 궁구ᄒᆞᆫ즉 참셔ᄒᆞᆯ 만ᄒᆞᆫ 일이 잇기로 면증계ᄒᆞ다

잡보

○어졔 본보에 긔ᄌᆡᄒᆞᆫ바 경무텽이나 감옥셔에셔

군인들의게 쟝졍의 업ᄂᆞᆫ 법을 ᄒᆡᆼ엿다ᄂᆞᆫ 말은

우리가 밋지도 안이 ᄒᆞ거니와

다시 아라 본즉 도모지 그러ᄒᆞᆫ 일이 업스니

시골 사ᄅᆞᆷ의 편지ᄒᆞᆫ 것은 ᄎᆞᆷ 미들 수 업더라

○황국협회에셔 음력 칠월 십륙일 긔원졀 경츅회 회샤를

동쇼문 밧게 삼션평으로 뎡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이십 팔일에 경무쳥에셔 경무학교 규칙을 새로 마련ᄒᆞ엿ᄂᆞᆫᄃᆡ

슌검 학도를 ᄲᅩᆸ아 ᄀᆞᄅᆞ치ᄂᆞᆫ 것이 경무쳥 막대ᄒᆞᆫ 규칙인즉

일정ᄒᆞᆫ 법이 잇셔야 ᄒᆞᆯ ᄲᅮᆫ더러

창셜ᄒᆞᆫ 처음에ᄂᆞᆫ 비록 그 규칙이 잇스나

근ᄅᆡ에 ᄒᆡ이ᄒᆞ야 변ᄀᆡ됨이 만ᄒᆞ야 만불 셩양ᄒᆞ기로

ᄒᆞᆫ갈ᄀᆞᆺ치 이 규칙을 ᄯᆞ라 기리 시ᄒᆡᆼᄒᆞ야 실시ᄒᆞ라고 방을 붓쳣ᄂᆞᆫᄃᆡ

그 규칙 ᄉᆞ연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일은 학도ᄂᆞᆫ ᄉᆞ십 인으로 졍ᄒᆞ고

일은 ᄉᆞ십 인 ᄂᆡ에 궐 잇ᄂᆞᆫ 연후에 학도를 ᄲᅩᆸ고

일은 학도 시험ᄒᆞ야 ᄲᅩᆸ을 ᄯᆡ에 쟝졍을 면강ᄒᆞ고

일은 학도 들 ᄯᅢ에 본쳥 쥬임관 판임관 즁에셔 보쳔ᄒᆞ고

일은 슌검이 궐이 잇시면 학도 즁으로 쟝졍을 면강ᄒᆞ야 ᄲᅡ고

일은 학도를 새로 부친 후에 ᄉᆞ십일 공부ᄒᆞ기 젼에ᄂᆞᆫ

슌검 ᄲᅡ을 ᄯᅢ에 시험을 보지 못 ᄒᆞᆫ다고 ᄒᆞ야더라

○고등ᄌᆡ판소에셔 새로 쳥의셔를 ᄭᅮᆷ이ᄂᆞᆫᄃᆡ

ᄌᆡ판소 구셩 법과 ᄌᆡ판쟝 검ᄉᆞ 판ᄉᆞ의 직무도 만히 곳칠 것 곳치고

ᄯᅩ 경무쳥에셔 슌검 륙명식을 고등ᄌᆡ판소에 보내여 돌녀 번들게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이십구일에 외부에셔 일본 후쟉 이등박문씨를 쳥ᄒᆞ여 잔ᄎᆡ를 ᄒᆞᄂᆞᆫᄃᆡ

각부 대신과 협판이 만히 와셔 참셕ᄒᆞ고

록의홍샹훈 기샹들이 구름ᄀᆞᆺ치 모히고

악공 십여 명이 오고

대한에 죠흔 음식과 양료리를 ᄀᆞᆺ초와 놋고

이등박문씨을 기ᄃᆞᆯ릴 즈음에

일본 ᄒᆡ군대좌 죵오위훈 오등공 ᄉᆞ급 대춍 챵웅씨와

경셩쥬차 대장 륙군 보명 소좌 태젼영차랑씨와

륙군 보병 대좌 죵오위훈 ᄉᆞ등공 ᄉᆞ급 우좌쳔 일졍씨와

공영ᄉᆞ관 관원들이 ᄎᆞ례로 오ᄆᆡ

각부 대신과 협판이 연졉ᄒᆞ고

그 다음에 리등박문씨가 ᄉᆞ인교를 놉히 타고 오ᄂᆞᆫᄃᆡ

궁ᄂᆡ셔 슌검 여셧이 보호ᄒᆞ고 오니

각부 대신과 협판들이 흔연히 영졉ᄒᆞ야

례필좌졍 후에 악공들을 식혀 삼인 륙각과 가진 풍류를 식히고

졀묘ᄒᆞᆫ 기ᄉᆡᆼ들을 챡젼립을 식혀 검남무를 ᄒᆞᆫ참 ᄒᆞ고

가진 음식으로 ᄃᆡ졉ᄒᆞ고 흔연이 노ᄂᆞᆫᄃᆡ

대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궁ᄂᆡ부 관원을 식혀

뎐어로 자죠 졉빈ᄒᆞᄂᆞᆫ 례졀을 신칙ᄒᆞᄋᆞᆸ시더라

○ᄂᆡ부 대신 박뎡양씨가 ᄋᆡᄆᆡ히 옥ᄉᆞ를 지낸 후에

샤직 샹소를 ᄒᆞ고 ᄉᆞ진를 안이 ᄒᆞᄂᆞᆫ 고로

ᄂᆡ부에 ᄉᆞ무가 밀녀 디방 ᄉᆞ세가 말 못된 일이 만타더라

○셔셔 경무관 리죵하씨가 비록 늘것스되

밤이면 잠을 아니자고 셔셔 ᄌᆞᄂᆡ에 슌을 도ᄂᆞᆫᄃᆡ

건탕 바ᄅᆞᆷ으로 손에 텰편을 다른 사ᄅᆞᆷ 보이지 안케 가지고 다니며 경챨을 ᄒᆞᄂᆞᆫᄃᆡ

일젼 밤에 새문 안에셔 담 넘어가ᄂᆞᆫ 도젹놈을 잡앗다더라

○경무쳥 총무국장 김병쥰씨가 병이 드러스되

본쳥에 누어셔 알으면셔도 ᄉᆞ무를 총챨ᄒᆞᆫ다더라

○슌창군 안시ᄂᆡ 리학우의 삼촌이 산삼 두 ᄲᅮ리를 ᄑᆡ엿ᄂᆞᆫᄃᆡ

그 동리 사ᄅᆞᆷ 하나히 사자고 ᄒᆞ고 먹고는 갑슬 아니 낸다더라

○이번에 료슈가 챵일ᄒᆞ야 담양군 뒤에 집들이 더러 ᄯᅥ나려 갓ᄂᆞᆫᄃᆡ

날이 ᄀᆡ고 물이 좀 졍지ᄒᆞᆫ 후에 그곳 농부 ᄒᆞ나히 물가에 지나다 보니

삼십여 셰 된 녀인 ᄒᆞ나히 물에 ᄯᅥ나려 가다가 죽엇ᄂᆞᆫᄃᆡ

ᄋᆞ희 ᄇᆡ인 녀인인지 ᄋᆞ희를 반만 낫타가 죽엇다더라

○결셩 사ᄂᆞᆫ 진영운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황ᄐᆡᄌᆞ 뎐하의 ᄐᆡ봉산 도산직이 거ᄒᆡᆼ을 하다가

무죄이 ᄐᆡ거를 당ᄒᆞ고

편ᄐᆡ운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봉심관 리시형씨를 ᄭᅵ고

ᄉᆡ로 차츌이 되엿ᄂᆞᆫᄃᆡ

진영운의 억울ᄒᆞᆫ 일은 ᄌᆞ긔가 산직이 거ᄒᆡᆼᄒᆞᆯ ᄯᆡ에

일쵸 일목이라도 각근히 슈호ᄒᆞ여 일호라도 과실이 업셧고

편ᄐᆡ운은 년젼에 산직이 거ᄒᆡᆼᄒᆞᆯ ᄯᆡ에

임의ᄃᆡ로 토ᄉᆡᆨ이 무쌍ᄒᆞᆯ ᄲᅮᆫ더러

유괴졈을 ᄇᆡ셜ᄒᆞ고 송츄를 무란 작벌ᄒᆞ야 죄샹이 만ᄒᆞ거^ᄂᆞᆯ

무죄ᄒᆞᆫ 진모ᄂᆞᆫ ᄐᆡ거를 당ᄒᆞ고

죄샹이 잇ᄂᆞᆫ 편모가 도로 산직이 거ᄒᆡᆼ을 ᄒᆞ니

이ᄂᆞᆫ 공평치 못ᄒᆞᆫ 일이라

진모가 ᄌᆡ판을 ᄒᆞ여도

긔어히 ᄌᆞ긔의 억울ᄒᆞᆷ을 발명ᄒᆞ랴고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이십구일 밤에 일본 공ᄉᆞ관에셔 대한 고등관들과

셔울 와셔 잇ᄂᆞᆫ 외국 공령ᄉᆞ들을 쳥ᄒᆞ야 연회ᄒᆞᄂᆞᆫᄃᆡ

됴흔 음식이 랑자ᄒᆞ고 공ᄉᆞ관 안밧긔로

각ᄉᆡᆨ 등을 달고 왜쟝ᄃᆡ에셔 불노리를 ᄒᆞ니

불노리 ᄒᆞᄂᆞᆫ 소ᄅᆡ에 장안 안 사ᄅᆞᆷ들이

공연히 놀ᄂᆡᄂᆞᆫ 이가 더러 잇더라

○ᄂᆡ부 대신 박뎡양씨의 닐곱샬 된 ᄯᆞᆯ이 일젼에 병이 드러 죽으ᄆᆡ

박대신이 ᄋᆡᄆᆡ히 횡ᄋᆡᆨ에 걸닌 후에

이런 일을 ᄯᅩ 보고 더욱 시무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업다더라

○장안에 뎨일 험ᄒᆞᆫ길은 남장동이라

길 바닥이 ᄑᆡ여 인마와 어린 ᄋᆞ희들이 다닐 슈가 업스되

한셩부에셔 다른 길은 곳치되 이길은 왜 안 곳치ᄂᆞᆫ지

이길은 일ᄇᆡᆨ십ᄉᆞ 통 칠 호 달ᄀᆡ 달닌 두 가가만 사셔 고치면

돈도 만이 아니 들고 길이 됴흐리라고들 ᄒᆞ더라

○밀양 군슈 리명직씨가 원노릇 ᄒᆞᄂᆞᆫᄃᆡ

협잡ᄒᆞ여 ᄇᆡᆨ셩의 돈 ᄲᆡ앗기로 능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