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95호-제127호
그 밋ᄒᆡ 죄인의 손으로 다즘을 둘ᄯᅢ에
검ᄉᆞ 윤셩보씨가 슌검 오ᄌᆡ뎡씨다려 죄인 다즘을 밧으라 ᄒᆞ엿더니
오슌검의 말이 죄인의 다즘은 본소 고원이 밧ᄂᆞᆫ 법이니
나ᄂᆞᆫ 밧을 수 업다 ᄒᆞ거늘
검ᄉᆞ 말이 슌검이 외례히 검ᄉᆞ의 졀졔 밧ᄂᆞᆫ것이 쟝졍에 쇼연ᄒᆞ거늘
이러케 거역ᄒᆞᄂᆞᆫ 것은 쟝졍을 어긔ᄂᆞᆫ 것이라 ᄒᆞ되
죵시 듯지 안이 ᄒᆞ엿더니
경무쳥에 공문ᄒᆞ야 그 슌검을 잡아 보내라고 ᄒᆞ니
경무쳥에셔 회답ᄒᆞ기를
오슌검이 비록 다른 마을 샹관의 명령을 어긔엿스나
본쳥 규칙을 직혓스니 가히 구획ᄒᆞᆯ 것이 업기로 잡아 보내지 못 ᄒᆞ겟고
ᄀᆞᆺ치 파송ᄒᆞ여 갓든 슌검 홍ᄌᆡ욱은 슌검ᄒᆞᆫ 지가 얼마 못되야
다만 샹관의 위엄을 겁ᄒᆞ야
억지로 죄인 다즘 밧으란 명령을 드럿스니
본쳥 셰칙을 어긔엿기로 반삭 벌봉에 처ᄒᆞ엿다 ᄒᆞ엿거늘
고등ᄌᆡ판소에셔 ᄯᅩ 경무쳥으로 공문ᄒᆞ기를
칙령 ᄌᆡ기 무른 ᄌᆡ판소 구셩범 십오됴에
검ᄉᆞ가 경찰 관리의게 명령ᄒᆞ라 ᄒᆞ엿ᄂᆞᆫᄃᆡ
공ᄉᆞ샹에 슌검이 검ᄉᆞ의 명령을 안이 드럿스니
오슌검을 곳 잡아 보내라 ᄒᆞ엿다더라
○한셩 ᄌᆡ판소에 갓친 형ᄉᆞ 죄인이 오십팔 명이라더라
○명동 경셩학당에셔 명일 오젼 열시에 일본 후작 이등박문씨가 연셜ᄒᆞᆯ 터인ᄃᆡ
아모던지 방쳥ᄒᆞ기를 허락ᄒᆞᆫ다니 들을만 말이 만흘 ᄯᅳᆺᄒᆞ더라
독립협회 광고
○음력 칠월 십륙일은 우리 나라 ᄀᆡ국 긔원졀이라
독립협회에셔 회원들이 각각 연죠금을 내여
그날을 특별히 경츅ᄒᆞᆯ 터인ᄃᆡ
ᄆᆡ 원이 이십젼 이샹으로 보죠ᄒᆞ오니
회원 아니라도 경연회에 참예코져 ᄒᆞ시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음력 칠월 십일일 안으로 연죠금을
큰 광통교 동쳔변 죠션은ᄒᆡᆼ소로 가져 오시면
쳥쳡을 보내 오리다
황국협회 광고
○황국협회에셔 ᄯᅩᄒᆞᆫ 긔원졀을 경츅ᄒᆞᆯ ᄯᅳᆺ스로
각 회원이 의죠금을 거두오니
다소간 음력 칠월 십이일 안으로 신젼골 건너 ᄉᆞ무소로 보내시되
회원 외에라도 이 젼례ᄅᆞᆯ ᄯᅡ라 다소간 내이시면
경연회에 참예ᄒᆞᄂᆞᆫ 쳥쳡을 보ᄂᆡ오리다
◎남대문안 이문샤 활판소에 국문과 한문과 영문 쥬ᄌᆞ가 다 구비ᄒᆞ여
각ᄉᆡᆨ 셔ᄎᆡᆨ과 명함을 다 박이오니
ᄉᆞ방 쳠군ᄌᆞ는 셔ᄎᆡᆨ을 만히 박여 가시오
대한광무이년 팔월 이십칠일 토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뎨 일ᄇᆡᆨᄉᆞ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화ᄀᆡ 시졀에 무심ᄒᆞᆫ 풍우 업고
문명 셰계에 한만ᄒᆞᆫ 일월 업ᄂᆞ니
우리ᄂᆞᆫ 살피건ᄃᆡ 치셰던지 란셰던지
유명ᄒᆞᆫ 졍치가의 일동 일졍이 심샹치 안이ᄒᆞᆫ지라
일본 젼 총리 대신 대훈위 후쟉 이등 박문씨가
한가ᄒᆞᆷ을 타셔 쳥국을 유람ᄒᆞ랴ᄂᆞᆫ 길에
우리나라에 잠간 들너 구경ᄒᆞᆫ다ᄂᆞᆫ 말은 임의 젼보에 긔ᄌᆡ ᄒᆞ얏거니와
일젼에 인쳔에 도박ᄒᆞ야 궁ᄂᆡ부 관원들이 나아가 영졉ᄒᆞ고
ᄌᆡ작일에 입경ᄒᆞ얏ᄂᆞᆫᄃᆡ
량국 관민의 영졉ᄒᆞ고 관광ᄒᆞᄂᆞᆫ 쟤 길이 메엿더라
대뎌 후ᄂᆞᆫ 일본에 일등 공신이요 셰계에 유명ᄒᆞᆫ 졍치가라
일쳥 교젼 이젼의 훈업은 이로 긔ᄌᆡᄒᆞ기 어렵거니와
교젼 시에 총리 대신으로 텬황 폐하ᄅᆞᆯ 보좌ᄒᆞ고
ᄉᆞ쳔만 구ᄅᆞᆯ 통숄ᄒᆞ야
물즁 디대ᄒᆞᆫ 쳥국을 일죠에 쳐 파ᄒᆞ야
일본 ᄀᆡ국 오쳔년 ᄅᆡ에 젼무후무ᄒᆞᆫ 훈업을 셰워
나라를 빗내고 강토ᄅᆞᆯ 널녓스니
엇지 혁혁ᄒᆞᆫ ᄉᆞ업이 안이리오
일쳥 강화ᄒᆞᆯ ᄯᅢ에 젼권 대ᄉᆞ로 마관 츈범루에셔
ᄯᅩᄒᆞᆫ 셰계에 유명ᄒᆞᆫ 쳥국 젼권 대신 슉의ᄇᆡᆨ 리홍쟝씨로 더브러
평화 됴약을 뎡ᄒᆞᆫ 후에 요동 반도ᄅᆞᆯ 환부ᄒᆞᆫ 곡졀노
인민의게 잠간 시비ᄅᆞᆯ 당ᄒᆞ엿스나
후작인들 대셰야 엇지ᄒᆞ며
ᄇᆡ샹을 혼자 먹엇다고 물의가 붕등ᄒᆞ나
젼혀 후작의 ᄎᆡᆨ망이 안이오
그 후에 ᄂᆡ각에 물너 나와 셔으로 구쥬 각국을 유람ᄒᆞᆯᄉᆡ
도쳐에 륭슝ᄒᆞᆫ ᄃᆡ졉을 밧고
유람ᄒᆞᄂᆞᆫ 길에도 얼마콤 국뎨샹에 관계와 교졔샹에 친밀ᄒᆞᆷ이 잇셧스며
환국ᄒᆞᆫ 후 다시 ᄂᆡ각에 드러가 슈샹의 위ᄅᆞᆯ 뎜거ᄒᆞ엿더니
근일에 ᄉᆞ직ᄒᆞ고 유람ᄒᆞ든 여흥을 이여
동으로 우리나라와 쳥국을 구경 ᄒᆞᆯᄉᆡ
엇지 쇼인 쥬ᄀᆡᆨ의 한만이 일월을 허비ᄒᆞᆷ이리오
모름이 방츈 시졀에 최화우 화신풍인가
동양 삼국이 강토가 련졉ᄒᆞᆯ ᄲᅮᆫ안이라
ᄌᆞᄅᆡ로 교졔가 신즁ᄒᆞ엿슨즉
이번 후작의 일ᄎᆞ 유력에 삼국 교졔가 더욱 친밀ᄒᆞ게 될 듯ᄒᆞ더라
관보 이십오일 호외
○의졍부 참졍 윤용션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경외 단졍ᄒᆞ고 ᄇᆞᆰ음으로 단단히 걱졍ᄒᆞ고 ᄉᆞ랑ᄒᆞᆷ이
진실노 나아가고 물너가ᄂᆞᆫᄃᆡ ᄉᆞ이가 업스되
이졔 이 다시 주ᄂᆞᆫ 것은 오즉 권비ᄒᆞᆷ이 지극ᄒᆞᆯ 만 안이라
실노 두터히 바라ᄂᆞᆫ ^ 바가 잇슴이니
2다시 번거히 ᄉᆞ양치 말고 곳 이러나 슈칙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이십 륙일 ○외부 협판 박졔슌 ᄉᆞ직소
비지ᄂᆡ에 큰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이가 병이 잇다고 고ᄒᆞ면
외부 ᄉᆞ무를 누가 보리오
이졔 경의 ᄉᆞ졍을 말ᄒᆞᆯ ᄯᅢ가 안이니 ᄉᆞ양치 말고 곳 슈칙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잡보
○명동 경셩학당에셔 오날 오젼 열시에
일본 후작 이등박문씨가 방텽을 트고 연셜ᄒᆞᆫ다는 말은
작일 본보에 긔ᄌᆡᄒᆞ엿거니와
그 학당에셔 협셩회즁과 ᄆᆡ일신문샤즁에 쳥텹이 욋스니
여러 회원과 샤원들은 다 가셔 드르시오
○박졔슌씨가 강호에 누어 셰샹 영욕에 ᄯᅳᆺ이 업더니
이번에 외부협판으로 부르시ᄆᆡ 드러와 폐현ᄒᆞᆯᄉᆡ
탑젼에 업ᄃᆡ여 기간 ᄉᆞ모ᄒᆞᄋᆞᆸ던 규곽지침으로
눈물이 종횡ᄒᆞ야 식경을 음읍ᄒᆞ니
룡안에 ᄯᅩᄒᆞᆫ 비쳑ᄒᆞ신 긔운이 계셧다더라
○평안북도 관찰ᄉᆞ 박봉빈씨가 ᄂᆡ부에 보고ᄒᆞ엿ᄂᆞᆫᄃᆡ
ᄌᆞ셩군 근쳐에 산슈 갑산 등디에셔 넘어온 향마적들이
칼을 가지고 부쟈의 집에 돌입ᄒᆞ야 ᄌᆡ물을 창탈ᄒᆞ여 가기로
민병을 발ᄒᆞ야 향마적 네 명은 잡고 그 ᄂᆞᆷ아지ᄂᆞᆫ 다 도망ᄒᆞ엿다더라
○겸임 경무ᄉᆞ 민영긔씨가 ᄉᆞ직소를 올녓ᄂᆞᆫᄃᆡ
경무ᄉᆞᄂᆞᆫ 원우샹씨가 ᄒᆞᆫ다ᄂᆞᆫ 말이 잇더라
○안쥬 디방ᄃᆡ 위관 셔뎡우씨가 민간에 토ᄉᆡᆨᄒᆞᆫ 일이 만ᄒᆞ야
ᄇᆡᆨ셩들이 이산ᄒᆞᆯ 디경이라고 본샤에 편지가 왓더라
○외읍 ᄇᆡᆨ셩들이 셔울노 와셔 각부에 졍쇼ᄒᆞ야 지령 나기를 기ᄃᆞ리다가
혹 일 삭이나 혹 수삼 삭식 두류ᄒᆞᄆᆡ 려비도 과다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ᄉᆡᆼ업을 폐ᄒᆞᆯ 디경이 되엿다고 말들이 만타더라
○독립협회에셔 리용익의 일노 총ᄃᆡ위원 남궁억 김두현 라슈연
졍ᄒᆞᆼ모 최졍덕 오인을 보내여
고등ᄌᆡ판소 ᄌᆡ판쟝과 문답ᄒᆞᆫ 말을 좌에 긔록ᄒᆞ노라
○남궁역이가 말ᄒᆞ되 독립협회에셔 리용익의 일노 고발ᄒᆞ얏더니
지령을 밧자와 그 ᄉᆞ의가 아혹 ᄒᆞ옵기 다시 편지ᄒᆞ얏ᄉᆞᆸ더니
답셔에 ᄒᆞ시기를 리용익의 졔죄를 도탈ᄒᆞ고
허물을 군부의게 돌녀 보낸 허다 졍졀이 드러나 여디가 업슨즉
죄샹 텸죄니 가히 ᄒᆞ로도 용ᄃᆡ치 못ᄒᆞ겟다 ᄒᆞ시기에
본회에셔 다만 리용익의 죄상이 두국 해민ᄒᆞᆫ 줄만 알앗더니
죄샹텸죄ᄒᆞ야 가히 ᄒᆞ로도 용ᄃᆡ치 못ᄒᆞ겟다 ᄒᆞ옵심을
더욱 놀납ᄉᆞ와 다시 결셕 ᄌᆡ판으로 의률쳐판 ᄒᆞ심을 쳥원ᄒᆞ얏ᄉᆞᆸ더니
지령 ᄂᆡ에 협회에 강구ᄒᆞ야 ᄇᆞᆰ힐 밧쟈가
오즉 리용익의 일 ᄯᅡ름인야 ᄒᆞ시니
본회에셔 아혹이 ᄌᆞ심ᄒᆞ온 것이 허물을 군부 의게 돌녀 보내여
가히 ᄒᆞ로도 용ᄃᆡ치 못ᄒᆞᆯ 죄외에 무ᄉᆞᆷ 더 큰 죄가 잇ᄉᆞ오릿가
젼 편지와 나죵 지령이 압뒤가 다른 리유를 뭇잡ᄂᆞ이다
ᄌᆡ판쟝이 ᄃᆡ답ᄒᆞ되 리^용익의 죄샹이
가히 ᄒᆞ로도 용ᄃᆡ치 못ᄒᆞᆯ 큰 죄ᄂᆞᆫ 이위 알고 긔어히 잡으랴고
경무쳥에 날마다 훈칙을 ᄒᆞ나 잡지를 못ᄒᆞ얏슨즉
ᄒᆞᆯ 일 업시 시벌ᄒᆞᆯ 곳이 업ᄂᆞᆫ지라
리용익은 잡ᄂᆞᆫᄃᆡ로 쳐판ᄒᆞ려니와
협회에셔 강구ᄒᆞ야 ᄇᆞᆰ히랴 ᄒᆞ면 득죄ᄒᆞᆫ 사ᄅᆞᆷ도 적지 안이 ᄒᆞ고
졍부샹에 ᄒᆡᆼ졍ᄒᆞᄂᆞᆫ ᄉᆞ무라도 권면ᄒᆞᆯ 일이 허다 ᄒᆞ거늘
다만 잡지 못ᄒᆞᆫ 리용익의 일만 날마다 번거히 ᄒᆞ니
내가 협회에 다니면 리용익 외에도 ᄒᆞᆯ 말이 만켓소
졍ᄒᆞᆼ모가 말ᄒᆞ되 우리 협회에셔 잔폐ᄒᆞᆫ ᄇᆡᆨ셩이
ᄒᆞᆫ 가지식 일을 ᄎᆔ셔ᄒᆞᄂᆞᆫ 것에 심을 다 ᄒᆞ얏거늘
엇지 여러 가지 말ᄉᆞᆷ으로 졍부 대신ᄭᅴ 엿ᄌᆞ오릿가
김두현이가 말ᄒᆞ되 법률노 말ᄉᆞᆷ ᄒᆞ드ᄅᆡ도 죄를 범ᄒᆞ고
일이 발각ᄒᆞ야 도망ᄒᆞᆫ 쟈의 즁인의 증거가 명ᄇᆡᆨ이어든
곳 옥 일음과 ᄀᆞᆺ고 모름이 ᄃᆡ문ᄒᆞᆯ 것 업다 ᄒᆞ엿스니
지령에 이 ᄃᆡ답은 안이 ᄒᆞ시고
다만 잡지 못ᄒᆞᆫ 말ᄉᆞᆷ만 ᄒᆞ셧ᄉᆞ오니 엇지ᄒᆞᆫ 일이오며
ᄯᅩᄒᆞᆫ 대옥 슈범이라도 도망ᄒᆞᆫ즉 시률 뎡죄ᄒᆞᆯ 도리가 업거든
ᄒᆞ물며 이일일야 ᄒᆞ셧스니
이일이 그ᄃᆡ지 크지 안이 ᄒᆞ온 일이오닛가
ᄌᆡ판쟝이 ᄃᆡ답ᄒᆞ되 이일이 대옥슈범에야 비ᄒᆞ겟소
잡지 못ᄒᆞᆫ 리용익을 다만 결셕 ᄌᆡ판만 ᄒᆞ면 무ᄉᆞᆷ 의미가 잇소
긔어히 잡아셔 쳐판ᄒᆞᄂᆞᆫ 것이 합당ᄒᆞᆫ 쥴노 아오
라슈연이가 말ᄒᆞ되 협회의 강명ᄒᆞᆯ 것이
오즉 리요익의 일 ᄯᅡ름이냐 ᄒᆞ신 말ᄉᆞᆷ으로
지금 총ᄃᆡ위원이 아혹ᄒᆞᆫ 말ᄉᆞᆷ을 엿주엇ᄉᆞᆸ더니
ᄌᆡ판쟝 말ᄉᆞᆷ이 잡지 못ᄒᆞᆫ 리용익의 일 외에
허다ᄒᆞᆫ 죄범과 ᄒᆡᆼ졍 샹에 권면ᄒᆞᆯ 일이 만타 ᄒᆞ시오니
ᄇᆡᆨ셩의 ᄉᆡᆼ각은 ᄒᆞ로도 용ᄃᆡ치 못ᄒᆞᆯ 리용익의 일노 몬져 말ᄉᆞᆷ ᄒᆞ얏ᄉᆞᆸ더니
ᄯᅩ 무ᄉᆞᆷ 졍부샹 긴급ᄒᆞᆫ 일이 잇ᄉᆞ오면
국무 대신이 엇지 죠쳐ᄒᆞ시지 안코
ᄇᆡᆨ셩의 말ᄒᆞ기를 기ᄃᆞ리심ᄂᆞ잇가
ᄌᆡ판쟝이 ᄃᆡ답ᄒᆞ되 졍치샹에 미타ᄒᆞᆫ 일이 업다 ᄒᆞᆯ 수가 잇소마는
지금 민졍에 ᄊᆞᆯ갑이 고등ᄒᆞ야
지보ᄒᆞ기 어려온 일은 엇지ᄒᆞ야 강론치 안이 ᄒᆞ오
라슈연이 ᄃᆡ답ᄒᆞ되
지금 지령 ᄉᆞ의가 아혹ᄒᆞ와 엿쥬어 보랴고 온 총ᄃᆡ위원이오나
졍부 대신과 평민 ᄉᆞ이에 졍의가 통ᄒᆞ와
이런 말ᄉᆞᆷᄭᆞ지 ᄒᆞ시오니 감샤ᄒᆞ오나
엇지 졍부에셔 시뎡의 일을 샬피지 아니 ᄒᆞ시고
도로혀 협회의 강령ᄒᆞ기를 기ᄃᆞ리시옵ᄂᆞ잇가
다만 리용익 ᄉᆞᄂᆞᆫ 잡지 못ᄒᆞ고ᄂᆞᆫ 쳐판ᄒᆞᆯ 수 업스나
가히 ᄒᆞ로도 용ᄃᆡ치 못ᄒᆞᆯ 죄온즉
날마다 경무쳥에 엄칙ᄒᆞ야 긔어히 속히 잡아 쳐판ᄒᆞ시겟ᄉᆞᆸᄂᆞ잇가
ᄌᆡ판쟝이 ᄃᆡ답ᄒᆞ되 그리 ᄒᆞ오리다 ᄒᆞ엿다더라
○ᄀᆡ셩부 삼포 위업ᄒᆞᄂᆞᆫ ᄇᆡᆨ셩 슈ᄇᆡᆨ 명이 경무쳥에 등쇼ᄒᆞ야
삼 도적질ᄒᆞ여 간 불ᄒᆞᆼ당들을 잡아
삼포를 지ᄐᆡᆼᄒᆞ게 ᄒᆞ여 달나고 ᄒᆞ든 ᄎᆞ에
경무쳥 령리ᄒᆞᆫ 슌검들이 ᄒᆡᆼ쥬강에 도적놈의 ᄇᆡ를 붓잡으니
그 ᄇᆡ 속에 삼 일쳔이ᄇᆡᆨᄉᆞ십 편이 잇고
그 도적들이 다 송도 놈이라
곳 잡아 한셩부 ᄌᆡ판소로 보내고
삼은 송도 삼 일흔 사ᄅᆞᆷ다려 차자 가라고
ᄀᆡ셩부 경무셔에 훈령ᄒᆞ엿다더라
○군부에셔 고등ᄌᆡ판소로 죠회ᄒᆞ얏ᄂᆞᆫᄃᆡ 그 ᄉᆞ^실인즉
경샹남도 관찰ᄉᆞ 죠시영씨의 보고 ᄂᆡ에
본도 밀양군 사ᄂᆞᆫ 권구환이가 그 고을 렷못 가온ᄃᆡ 뎡ᄌᆞ를 짓ᄂᆞᆫᄃᆡ
리민슈 등이 권모를 거러 대구 디병ᄃᆡ에 졍소ᄒᆞ얏ᄂᆞᆫ지라
ᄒᆡ 디방ᄃᆡ에셔 병뎡 셰 명을 밀양군에 파송ᄒᆞ야
칼을 두루고 총을 노와 뎡ᄌᆞ를 쳐 부슈고 오라 ᄒᆞᆫ ᄉᆞ건이 심히 ᄒᆡ연ᄒᆞᆫ지라
그 디방ᄃᆡ에 훈칙ᄒᆞ야 권모 등은 방송ᄒᆞ고
다시 이런 폐단이 업게 ᄒᆞ라 ᄒᆞ엿기로
법부에셔 엄졀히 훈령ᄒᆞ얏다 ᄒᆞ니
대구 디방ᄃᆡ에셔 뎡식에 업ᄂᆞᆫ 민ᄉᆞ 쇼숑은 웨 아른 톄ᄒᆞ며
칼과 총은 란리에 쓰ᄂᆞᆫ 것이어ᄂᆞᆯ
뎡ᄌᆞ 부슈ᄂᆞᆫᄃᆡ 쓰ᄂᆞᆫ 것이 심히 아혹ᄒᆞᆫ 일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