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95호-제127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95호~127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ᄯᅩ 신민즁 년고ᄒᆞᆫ 쟈의게 다 슈직을 졔슈 ᄒᆞ라신 죠칙이 게신 고로

그 슈직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의 ᄌᆞ질이 만이 셔울노 와셔

그 슈직 되기를 기다리고 수삭 류련ᄒᆞ다가

그 슈직 ᄒᆞ랴던 사ᄅᆞᆷ이 죽엇다ᄂᆞᆫ 통부를 듯고

각히 시골집으로 나려간 샤ᄅᆞᆷ이 만ᄒᆞ다더라

◎지나간 ᄀᆡ국 긔원 경츅회에 독립협회에 회원 즁에 동부인ᄒᆞ야

온 회원이 김상우 현졔창 렴즁모 유병슌 ᄉᆞ씨인ᄃᆡ

이번 만슈셩졀 경축회에도 ᄯᅩ 나와 참례ᄒᆞᆫ다 ᄒᆞ니

우리 대한 부인네들도 차차 ᄀᆡ명ᄒᆞ야 가ᄂᆞᆫ 모양이요

이 네 부인은 가장 션각일 너라

○한셩부에셔 탁지부 훈령을 듸ᄃᆡ여 ᄉᆞ대문에 방을 붓쳣스되

근일에 은젼과 지젼을 밧고와 쓰ᄂᆞᆫᄃᆡ 가계가 잇다 ᄒᆞ니

죵금 이후로 이런 페단을 엄금ᄒᆞ되

만일 법령에 범ᄒᆞᄂᆞᆫ 쟈 잇스면 즁히 ᄃᆞ사리겟다고 ᄒᆞ엿다더라

○일젼 밤에 민부위라 ᄒᆞᄂᆞᆫ 이가 번을 들엇다가

입번 ᄉᆞ관을 부르라신 칙명을 밧ᄌᆞ와 곳 들어가 폐현ᄒᆞᆯᄉᆡ

하슌ᄒᆞ오신 온유가 슌슌ᄒᆞ오신지라 업ᄃᆡ여 알외다가

문득 하관이라 ᄒᆞ고 도로 ᄭᆡ다라 만만 황숑ᄒᆞ온즁

텬안에 화기가 계오시며 ᄀᆞᆯ아사ᄃᆡ

네가 군관을 다닌지 얼마ᄂᆞ 되얏ᄂᆞᆫ야 ᄒᆞ오시고

특히 용셔ᄒᆞ오신고로 우리 신민이 업ᄃᆡ여 텬은을 츅슈ᄒᆞᄋᆞᆸᄂᆞ니다

○련ᄃᆡ쟝 김승규씨가 일젼에 평복으로 보교를 타고 동소문으로 나가ᄂᆞᆫᄃᆡ

병뎡 ᄒᆞ나히 가가에 안져 시약 불결ᄒᆞ거늘

김씨가 그 병뎡을 불너 ᄭᅮ짓기를

네가 병뎡이 되야 쟝관을 보고 경^례를 안이 ᄒᆞ니

엇지 죄과를 면ᄒᆞ리오 ᄒᆞ거ᄂᆞᆯ

그 병뎡이 ᄃᆡ답ᄒᆞ되 복쟝을 ᄒᆞ엿스면 쟝관인 쥴을 알아 경례을 ᄒᆞ려니와

평복으로 보교를 타고 가ᄂᆞᆫᄃᆡ 엇지 쟝관인 쥴을 알며

ᄯᅩ 평복ᄒᆞᆫ 쟝관의게 경례ᄒᆞ라ᄂᆞᆫ 규칙를 보지 못ᄒᆞ엿다고 ᄒᆞ거ᄂᆞᆯ

김씨가 그 병뎡을 ᄒᆡᄃᆡ에 보ᄂᆡ여 영창에 구류ᄒᆞ라 ᄒᆞ니

ᄒᆡᄃᆡ쟝관 리학균씨가 말ᄒᆞ기를 그런 일에 병뎡을 엇지 구류ᄒᆞ리오 ᄒᆞ다가

샹관 ᄃᆡ졉으로 십이일을 가두엇다가 방면ᄒᆞ엿다 ᄒᆞ니

김씨가 격식에 업ᄂ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드ᄅᆡ도 리씨가 승ᄒᆡᆼ치 안이 ᄒᆞᆯ 것이어ᄂᆞᆯ

엇지 ᄒᆞᆫ 시각이라도 그 무죄ᄒᆞᆫ 병뎡을 구류ᄒᆞ엿ᄂᆞᆫ지

우리ᄂᆞᆫ ᄆᆡ우 가혹히 넉니노라

○슈령 궐이 너히 잇ᄂᆞᆫᄃᆡ 탄신 후에나 쥬본을 드린다더라

○최뎡식씨가 고등ᄌᆡ판소에 쳥원셔를 올엿ᄂᆞᆫᄃᆡ

그 ᄉᆞ년인즉 다ᄒᆡᆼ히 셩명ᄒᆞᆫ 셰샹을 당ᄒᆞ야

인군의 옷을 닙고 인군의 밥을 먹ᄂᆞᆫ지라

츙군ᄋᆡ국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독립협회에 말을 ᄒᆞ엿스ᄆᆡ

아모 죄도 입스니 곳 방면ᄒᆞ여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대묘골 사ᄂᆞᆫ 리승현 이라 ᄒᆞᄂᆞᆫ 이가 별호ᄂᆞᆫ 리슌풍인ᄃᆡ

ᄌᆞ긔의 집 판각 문셔을 최즁군의게 뎐당ᄒᆞ야

돈 팔쳔 량을 어더쓰고

ᄯᅩ 위죠 문셔를 만들아 김쇼ᄉᆞ의게 뎐당ᄒᆞ야

돈 이쳔이ᄇᆡᆨ 량을 어더 달나 ᄒᆞᄂᆞᆫᄃᆡ

위죠 문서인쥴 모로고 다른 사ᄅᆞᆷ의게 말ᄒᆞ야

돈 이쳔이ᄇᆡᆨ 량을 어더 쥬엇더니

그 판각문셔를 주고 어더 쓴 돈이 한이 여러 번 지ᄂᆡ여

장ᄎᆞᆺ 졍소가 된다니

그 위됴 문셔ᄒᆞᆫ 졍졀이 탄로가 되게 듸면

리슌풍의 긔인 ᄎᆔ물ᄒᆞᆫ 죄ᄂᆞᆫ 이무가론이오

다른 부랑ᄒᆞᆫ 사ᄅᆞᆷ의 위됴문셔ᄒᆞᄂᆞᆫ 톄습이 다 증계가 되겟다고 말들 ᄒᆞ더라

광고

음력 칠월 이십오일은 만슈셩졀이라

황국협회에셔 경츅ᄒᆞᄂᆞᆫ 례식을 ᄒᆡᆼᄒᆞᆯ 터이오니

텸 회원은 의죠금을 다소를 물구ᄒᆞ고

음역 칠월 이십ᄉᆞ일 ᄂᆡ로 니궁 뒤 ᄉᆞ무소로 보ᄂᆡ시고

회원 안이시라도 이 경츅회에 참례코져 ᄒᆞ시ᄂᆞᆫ 이ᄂᆞᆫ

의조금을 ᄉᆞ무소로 보내시면 참연표를 보내리라

○음력 칠월 이십오일 만슈셩졀에 독립협회에셔 경츅ᄒᆞᄂᆞᆫ 례식을 ᄒᆡᆼᄒᆞᆯ 터이오니

회원들은 보죠금을 큰 광통교 아ᄅᆡ 죠션 은ᄒᆡᆼ소로 보ᄂᆡ시면 청쳡을 보ᄂᆡ오리다

○황셩신문이 기간 졍지ᄒᆞ엿다가

일젼브터 다시 확장되야 국문과 한문을 셕거 ᄂᆡᄂᆞᆫᄃᆡ

ᄀᆡ명ᄒᆞᄂᆞᆫᄃᆡ ᄆᆡ우 유익ᄒᆞ고 ᄯᅩ 신긔ᄒᆞᆫ 소문과 회한ᄒᆞᆫ 이야기가 만이 잇스니

ᄉᆞ방 쳠군ᄌᆞᄂᆞᆫ 만이들 사보시오

대한광무이년 구월 십이일 월요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일ᄇᆡᆨ십오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졍치 ᄇᆞᆰ은 나라에ᄂᆞᆫ 다른 나라 ᄇᆡᆨ셩이 옴겨와 ᄉᆞᆯ고

졍치 어두운 나라에ᄂᆞᆫ 그 나라 ᄇᆡᆨ셩도 그 ᄯᅡ흘 ᄯᅥ나나니

그러ᄒᆞᆫ 고로 졍치가 어두우면 나라만 어지럽고 위태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ᄇᆡᆨ셩 좃ᄎᆞ 일허 바리ᄂᆞᆫ지라

ᄯᅩ ᄀᆡ명ᄒᆞᆫ 나라에ᄂᆞᆫ 인물이 번셩ᄒᆞ야 남에 비인 ᄯᅡ흘 어더

식민지라고 ᄇᆡᆨ셩을 옴겨 ᄉᆞᆯ니ᄂᆞᆫ 일도 만히 잇스니

이ᄂᆞᆫ 다 토디를 널니고 ᄂᆡ ᄇᆡᆨ셩을 보호ᄒᆞᄂᆞᆫ 량법 미규라 그러ᄒᆞ나

우리나라에ᄂᆞᆫ 그와 달나 ᄒᆡ삼위 근쳐와 흥룡강 등디와

ᄇᆡᆨ두산 셔ᄆᆡᆨ으로 나션동이라 쳥학동이라 이러ᄒᆞᆫ 디방에

산 골ᄌᆡ기마다 둔집ᄒᆞ야 ᄉᆞᄂᆞᆫ ᄇᆡᆨ셩이 여러 십만 호가 되니

이ᄂᆞᆫ 관쟝의 탐학을 못 견ᄃᆡ야 피ᄒᆡ간 ᄇᆡᆨ셩도 잇고

망명 도쥬ᄒᆞᆫ ᄇᆡᆨ셩도 잇고 빈궁ᄒᆞ야 토리를 좃ᄎᆞ간 ᄇᆡᆨ셩도 잇셔

년심 셰구ᄒᆞ야 오날날 여러 십만 호나 되엿슨즉

이ᄂᆞᆫ 관쟝도 업고 관활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업셔

져히 즁에 두목을 ᄂᆡ여 지휘를 쳥종ᄒᆞᄂᆞ니

ᄯᅩᄒᆞᆫ 그 ᄯᆞ흐로 말ᄒᆞ드ᄅᆡ도 본ᄅᆡ 우리나라에셔 뎡계ᄒᆞᆫ 폭원 안이라

오날날 당ᄒᆞ야 셰계 만국이 다 남에 토디도 ᄲᆡ앗기로 죵ᄉᆞᄒᆞᄂᆞᆫᄃᆡ

ᄂᆡ ᄇᆡᆨ셩을 두고 관활ᄒᆞ야 ᄀᆡ쳑ᄒᆞ고 다사리지 못ᄒᆞ야

여러 만 명 인구와 여러 쳔리 강토를 슈슈ᄒᆞ고

남에게 ᄲᅢ앗기게 되엿스니 엇지 분ᄒᆞ고 한심치 안이 ᄒᆞ리오

녯젹에 과윤포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만리 창ᄒᆡ에 풍랑을 무릅쓰고

여러 번 죽을 경계를 당ᄒᆞ야 가면셔

셰계의 쳐음으로 아메리ᄭᆞ를 차졋거늘

허물며 따히 연ᄒᆞ야 계견 샹문ᄒᆞᄂᆞᆫ 이웃과

우리 동포에 류리ᄒᆞ야 모힌 부락를 그ᄃᆡ로 두고 모로ᄂᆞᆫ 쳬 ᄒᆞᄂᆞᆫ 것은

진실노 ᄂᆡ일이 말 안이 되ᄂᆞᆫ 것만 안이라

만국과 동등 뎨국이라 ᄒᆞ면셔 남이 붓그러워 엇지 ᄃᆡ두ᄒᆞ리오

지극 집졍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국ᄂᆡ 치민ᄒᆞᄂᆞᆫᄃᆡ도

ᄌᆡ지가 부죡ᄒᆞ야 긴 ᄎᆡᄭᅵᆨ이 말ᄇᆡ에 밋지 못ᄒᆞ니

어늬 결을에 그곳ᄭᆞ지 ᄉᆡᆼ각이 밋츨 쥴은 밋지 못ᄒᆞ나

그러ᄒᆞ나 일 업시 나에 동포와 나에 토디가

남에게 ᄲᆡ앗기ᄂᆞᆫ 것을 ᄋᆡ달와 대강 이러ᄒᆞᆫ 말을 ᄒᆞ니

혹 듯ᄂᆞᆫ 이들은 유심ᄒᆞ기를 간졀이 바라오

관보

○군부대신 심샹훈 쳔ᄉᆞ소

비지ᄂᆡ에 ᄯᅢ도 가히 가지 못ᄒᆞᆯ ᄯᅢ요 의도 ᄎᆞᆷ아 가지 못ᄒᆞᆯ 의여늘

간일 ᄒᆞ야 샹소 ᄒᆞᆷ은 반ᄃᆞ시 ^ ᄉᆞ양ᄒᆞ고야 말냐 ᄒᆞᆷ이니

홀노 밋고 부탁ᄒᆞᆷ을 ᄉᆡᆼ각지 못ᄒᆞᄂᆞ냐

경은 그 혜아려 오ᄂᆞᆫ 글을 ᄲᆞᆯ니 ᄭᅳᆫ으라 ᄒᆞᄋᆞᆸ시고

○젼 셩균관 교슈 리용구 칭원소

비지ᄂᆡ에 식견이 이러ᄒᆞ니 너의 ᄇᆡ혼 바를 가히 알겟다 ᄒᆞᄋᆞᆸ시다

○궁ᄂᆡ부 특진관 심슌ᄐᆡᆨ은 태의원경을 명ᄒᆞᄋᆞᆸ시고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 졍병션은 의원면본관ᄒᆞ고

○죠린원으로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오픔 리의식으로 한셩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한셩부 쥬ᄉᆞ 김샹직과 경샹북도 관찰부 쥬ᄉᆞ 서필우와

경긔 관찰부 쥬ᄉᆞ 김태식과 박문희와 차ᄌᆡ형은 판임 오등을 승ᄒᆞ고

○경무쳥 쥬ᄉᆞ 리태언과 경무쳥 춍슌 리죵덕은 판임ᄉᆞ 등을 승ᄒᆞ고

○ᄂᆡ부 쥬ᄉᆞ 권영민과 젼라북도 관찰부 쥬ᄉᆞ 은숑열 김계슈ᄂᆞᆫ 판임 륙등을 승ᄒᆞ고

동 쥬ᄉᆞ 류현진은 판임 칠등을 승ᄒᆞ다

○경무관 리죵하ᄂᆞᆫ 죄인 ᄉᆞ실ᄒᆞᆯ 즈음에 쟝졍에 위월ᄒᆞᆷ이 잇기로 견ᄎᆡᆨᄒᆞ다

잡보

○덕어 학교 ᄀᆡ학이 본월 십오일이니

피쳔ᄒᆞᆫ 학원은 본월 십삼일 샹오 십시에 학부로 가셔

학교 허입쟝을 령슈 ᄒᆞᆫ다더라

○ᄂᆡ부에셔 경무쳥에 훈령ᄒᆞ기를 뒤간을 ᄂᆡ여버릴 쳐쇼와

졔구 예비금을 탁지부에 공문ᄒᆞ야 지츌ᄒᆞ엿스니

곳 거ᄒᆡᆼᄒᆞ야 지쳬치 말나 ᄒᆞ엿다더라

○향약소에셔 ᄂᆡ부대신 리근명씨의게 편지ᄒᆞ고 향약쟝을 ᄒᆞ라고 쳥ᄒᆞ얏ᄂᆞᆫᄃᆡ

리대신이 답장 ᄒᆞ기를 약쟝식힌 거슨 심히 죠커니와

늘근 사ᄅᆞᆷ이 ᄂᆡ부ᄉᆞ무도 감당치 못ᄒᆞ거든

어느 결을에 약쟝ᄉᆞ무를 볼 슈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법국 공ᄉᆞ관에셔 외부에 죠회ᄒᆞ기를

법국 션교ᄉᆞ ᄇᆡᆨ유ᄉᆞ가 회령 ᄯᆞ에셔 ᄑᆡ류의게 곤란을 맛나

ᄌᆡ물을 일헛다고 ᄒᆞ엿ᄂᆞᆫᄃᆡ

외부에셔 그 디방에 훈칙ᄒᆞ야 그 ᄌᆡ물을 차자 주고

그놈을 잡아 엄징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진도군 사ᄂᆞᆫ 김평옥이가 일본 사ᄅᆞᆷ의게 마져 죽엇다고

외부에셔 일본 공ᄉᆞ관으로 죠회ᄒᆞ기를

그 사ᄅᆞᆷ을 잡아셔 죠률 증판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김셩군 사ᄂᆞᆫ 노쥬현이가 비리 ᄉᆞ숑을 ᄉᆞ년을 두고 ᄒᆞᄂᆞᆫᄃᆡ

이왕 판결된 숑ᄉᆞ를 어ᄂᆞ 셰가에 쳥쵹ᄒᆞ엿ᄂᆞᆫ지

고등ᄌᆡ판소 민ᄉᆞ국에 가셔 판ᄉᆞ를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ᄌᆡ판을 다시 ᄒᆞ야 곳 판결셔를 내여 달나고 ᄒᆞᄂᆞᆫᄃᆡ

오히려 관원을 압졔ᄒᆞᄂᆞᆫ 모양이라더라

○법부에셔 고등ᄌᆡ판소와 한셩ᄌᆡ판소와 각 항구 ᄌᆡ판소와

각 디방ᄌᆡ판소 관원에 인쟝을 이ᄃᆞᆯ 팔일에 다 파송 ᄒᆞ엿다더라

○셔셔에셔 경셩 ᄂᆡ외에 유명ᄒᆞᆫ 잡게군 윤원ᄇᆡᆨ을 잡아

경무쳥으로 보내엿다더라

○감옥셔에셔 죵신 증역 죄인 일명과

잡기 죄인 ^ 일명이 옴이 잇ᄂᆞᆫ지라

다른 죄인의게 올믈가 렴녀ᄒᆞ야 그 죄인 이명만 ᄯᅡ로 두엇더니

그 죄인 이명이 담을 ᄯᅮᆯ코 도망ᄒᆞ엿기로 경무쳥에 보고ᄒᆞ엿더니

경무쳥에셔 ᄂᆡ부에 보고ᄒᆞᄆᆡ ᄂᆡ부에셔 경무쳥에 훈령ᄒᆞ기를

감옥셔에 엄칙ᄒᆞ야 오일 ᄂᆡ로 그 죄인 이명을 긔형ᄒᆞ야 잡게ᄒᆞ되

만일 잡지 못ᄒᆞ면 ᄒᆡ쟝 관리ᄂᆞᆫ 즁감을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엿다더라

○그젼 법부대신 리유인씨를 교에 쳐ᄒᆞ기로

법부에 질품ᄒᆞ엿다고 젼호에 긔ᄌᆡᄒᆞ엿더니

법부에셔 쥬본을 올닌즉 셩샹ᄭᅴ오셔 인자ᄒᆞ오신 셩의로

특별히 일등을 감ᄒᆞ야 고금도로 죵신 졍ᄇᆡ를 보내라 ᄒᆞ오시고

리대쥰은 십오년 졍ᄇᆡ를 보내라고 ᄒᆞ오셧다더라

○젼라남도 흥양군 목쟝 쟝젹이 본ᄅᆡ 본군에 구관 ᄒᆞ엿ᄂᆞᆫᄃᆡ

탐관 오리에 학졍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지나간 신묘년에 의졍부에 명원ᄒᆞ야 지어 련텽ᄭᆞ지 되오셔

ᄒᆡ목쟝 쟝젹을 다 락안군에 이쇽ᄒᆞ야

ᄇᆡᆨ셩이 부지ᄒᆞᆯ 디경이 되엿더니

갑오년에 흥양군 리쇽들이 관찰부에 쳥쵹ᄒᆞ야

ᄒᆡ목쟝 쟝젹을 도로 흥양군 구관이 되게 ᄒᆞ야

탐학ᄒᆞᆫ 졍ᄉᆞ가 젼보다 심ᄒᆞᆫ지라

그곳 ᄇᆡᆨ셩들이 부지ᄒᆞᆯ 수가 업셔 셔울노 와셔 ᄂᆡ부에 호쇼ᄒᆞ야

ᄒᆡ목쟝을 도로 락안군에 이쇽ᄒᆞ기를 쳥원ᄒᆞᆫ다더라

○법부 협판 리인우씨가 셩쥬 군슈 허셕씨 졔ᄇᆡᄒᆞᆯ ᄯᆡ에

엽젼 륙쳔 량을 리죵호의게 ᄃᆡ여 쓰고

흥ᄒᆡ 군슈 강ᄐᆡ형씨의 원ᄒᆞᆯ ᄯᅢ에 엽젼 만량을 밧고

부ᄎᆡ 팔쳔 병만 즁비ᄒᆞ얏ᄂᆞᆫᄃᆡ

즁간에 쇼ᄀᆡᄒᆞᆫ 사ᄅᆞᆷ은 쟝쥰원 리명샹 량씨라고

본샤에 편지가 왓기로 긔ᄌᆡᄒᆞ노라

○근일 경운궁 문밧게 거젹 펴고 유건 쓰고

수 삼인이 업ᄃᆡ여 압헤다 홍보로 ᄊᆞᆫ 샹소 ᄒᆞᆫ 장을 상에 밧쳐 노왓ᄂᆞᆫᄃᆡ

진쥬 사ᄅᆞᆷ 홍모가 무ᄉᆞᆷ 큰 공이 잇스니

벼ᄉᆞᆯ을 식히던지 샹을 주던지 ᄒᆞ여 달나는 샹소라 ᄒᆞᄂᆞᆫᄃᆡ

문셔 뭉치가 ᄒᆞᆫ 아람이나 되니

셰샹이 다 아지 못ᄒᆞ는 무ᄉᆞᆷ 큰 공업이 잇ᄂᆞᆫ지 모로거니와

홍모ᄂᆞᆫ 큰 부쟈라 ᄒᆞ고 소슈ᄂᆞᆫ 졍긔호라더라

○남쵼 사ᄂᆞᆫ 엇더ᄒᆞᆫ 놈이 졔 계집의게 침혹ᄒᆞ야

졔 모친의게 불효가 막심ᄒᆞ다고 텽문이 랑ᄌᆞᄒᆞ기로

ᄃᆡ강 긔ᄌᆡᄒᆞ거니와 만일 그 ᄑᆡ습을 곳치지 안이 ᄒᆞᆯ 디경이면

이후에ᄂᆞᆫ 그놈에 셩명과 불효ᄒᆞᆫ ᄒᆡᆼ실을 셰샹에 광포ᄒᆞ야

아죠 용납지 못ᄒᆞ게 ᄒᆞ겟노라

○함경북도 인민들이 셔북 톄무ᄒᆞᆫ 디경에 특히 ᄉᆞ무 대원을 두어

그곳 거ᄉᆡᆼᄒᆞᆫ ᄇᆡᆨ셩을 보호케 ᄒᆞ여 달나고 련명 샹소를 올녓ᄂᆞᆫᄃᆡ

그 소본 대개에 ᄒᆞ엿스되

○려죠 슉죵 례죵 ᄯᆡ에 윤관과 오연춍 량인을 파견ᄒᆞ야 녀진을 쵸멸ᄒᆞ야

그 ᄯᅡ에 타인의 졈거ᄒᆞᆷ을 용납지 못ᄒᆞ게 ᄒᆞ엿ᄂᆞᆫ 고로

비록 명태조의 창업ᄒᆞᆫ 위엄으로도 겸병ᄒᆞᆯ ᄉᆡᆼ각을 못ᄒᆞ고

그 ᄯᆞ흘 폐지 ᄒᆞ엿더니 우리 ^ 셰죵죠의 이르러 야인이 작일ᄒᆞ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