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샹미 ᄆᆡ승 十량
즁미 ᄆᆡ승 九량
하미 ᄆᆡ승 八량
콩 ᄆᆡ승 六량
ᄒᆡ팟 샹 ᄆᆡ승 八량 五젼
하 ᄆᆡ승 七량 五젼
밀 ᄆᆡ승 五량
보리 ᄆᆡ승 三량
좁ᄊᆞᆯ ᄆᆡ승 七량 五젼
당목 ᄆᆡ필 샹 三百七十량
즁 三百三十五량
하 三百十五량
ᄆᆡ쳑 샹 六량
즁 五량 五젼
하 四량 五젼
광목 ᄆᆡ필 샹 三百三十五량
즁 三百二十량
하 二百八十량
ᄆᆡ쳑 샹 五량 五젼
즁 四량 五젼
면쥬 ᄆᆡ필 샹 三百二十량
즁 二百五十량
하 一百七十량
뵈 ᄆᆡ필 샹 二百五十량
즁 一百五十량
하 六十五량
무명 난ᄂᆞᆫ 실
ᄒᆞᆫ 통 一百七十七량 五젼
셕유 ᄒᆞᆫ 통
샹픔 一百六十九량
즁픔 一百五十량
담ᄇᆡ ᄒᆞᆫ 근 샹픔 二十五량
즁픔 十五량
하픔 十량
우피 ᄒᆞᆫ 층 三千五百량
솜 ᄒᆞᆫ 근 열엿량 즁 二十량
쇼근 六량
소곰 ᄒᆞᆫ 셤 큰 통 二百량
●원산쟝 (엽젼)
지젼 一원 엽 五량 三젼
신화 一원 엽 五량 八젼 五푼
구ᄇᆡᆨ젼 一푼 엽 一젼 五푼
북어 샹 ᄆᆡ쾌 一량 一젼
졀초샹 一근 四젼
ᄇᆡᆨ미 一말 五량 五젼
남바휘 샹 一개 六량 五젼
ᄋᆞᄒᆡ 풍덩이 샹 一개 二량 八
●진남포쟝 (신화)
팟 一말 八十젼
콩 一말 七十六젼
현미 一말 九十六젼
닙ᄊᆞᆯ 一말 一원 十젼
즁 一말 九十八젼
좁ᄊᆞᆯ 샹 一말 九十젼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一月 十一日
음력 광무 십년 병오 십일월 이십칠일
第十三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팔십젼
여ᄉᆞᆺᄃᆞᆯ ᄉᆞ십젼
일쟝 일젼오리
론셜
대한 사ᄅᆞᆷ은 대한 사ᄅᆞᆷ대로 잇ᄉᆞᆯ지어다
우리나라히 날마다 변ᄒᆞ야 감을 보면
쇼경 아니고야 엇지 모로리오
ᄯᅩ ᄀᆡ화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새로온 ᄃᆡ로 옴겨 변ᄒᆞᆷ이니
우리나라도 ᄀᆡ화되ᄂᆞᆫ 대로 아니 변ᄒᆞᆯ 수 업ᄂᆞᆫ지라
이러므로 우리나라히 진실노 변ᄒᆞ고
ᄯᅩ 변ᄒᆞᆯ 거시 분명ᄒᆞ나
그러나 우리가 변ᄒᆞᆷ을 ᄯᆞ라 ᄉᆞᄆᆞᆺ차 아조 변ᄒᆞᆯ 거ᄉᆞᆫ 아니니
변ᄒᆞᆯ 거ᄉᆞᆫ 변ᄒᆞ고
아니 변ᄒᆞᆯ 거ᄉᆞᆫ 아니 변ᄒᆞᄂᆞᆫ 거시 올흐니라
본ᄅᆡ 이 셰샹에 여러 나라히 잇ᄂᆞᆫᄃᆡ
각 나라마다 근본 풍쇽도 잇고
근본 아ᄂᆞᆫ 것도 잇고
근본 ᄉᆞ랑ᄒᆞᄂᆞᆫ 것도 잇ᄂᆞᆫ 고로
불가불 얼마 동안만이라도 제 본나라ᄅᆞᆯ ᄯᅥ나기ᄂᆞᆫ 극히 어려온 일이오
혹 ᄯᅥ나 살지라도 ᄒᆞᆯ 수 잇ᄂᆞᆫ 대로 제 본나라헤 도라와
제 본 풍쇽대로 살기ᄅᆞᆯ 원ᄒᆞ고 힘쓰ᄂᆞ니
비컨대 우리나라 관리나 혹 아모 사ᄅᆞᆷ이 부득이ᄒᆞᆫ 일노 얼마 동안 셔양 옷ᄉᆞᆯ 닙고
셔양 모양을 ᄎᆞ리다가도
만일 연고만 업ᄉᆞ면
곳 본나라 옷ᄉᆞᆯ 다시 닙고
곳 본나라 모양으로 ᄒᆞᄂᆞ니
이ᄂᆞᆫ 각 사ᄅᆞᆷ이 본ᄃᆡ 제 습셩대로 불가불 그런 거시라
이런 고로 아모 나라 사ᄅᆞᆷ이던지 제 나라흘 내여 ᄇᆞ리고
다ᄅᆞᆫ 나라 사ᄅᆞᆷ될 ᄆᆞᄋᆞᆷ을 두면
이ᄂᆞᆫ ᄆᆡ우 어렵고 ᄯᅩ 어리셕으니
대개 그런 사ᄅᆞᆷ은 ᄒᆞᆼ샹 반ᄶᅩᆨ 사ᄅᆞᆷ이라 ᄒᆞ리로다
가령 대한 사ᄅᆞᆷ이 일본 사ᄅᆞᆷ이 된다 ᄒᆞ면
이ᄂᆞᆫ 대한 사ᄅᆞᆷ도 아니오
일인도 아니니
그런 사ᄅᆞᆷ은 이 셰샹에셔 유익ᄒᆞᆯ 거시 조곰도 업서
제 본나라흘 업수히 넉이고
ᄯᅩ 제 본국 사ᄅᆞᆷ의게 타국인이 되엿ᄉᆞ니
제 본나라 사ᄅᆞᆷ 즁에도 쓸ᄃᆡ 업고
다ᄅᆞᆫ 나라헤도 쓸ᄃᆡ 업ᄂᆞᆫ 거시라
아모리 힘써도 타국 말과 풍쇽을 다 잘 ᄇᆡ홀 수 업ᄉᆞ니
진실노 이것도 못되고
뎌것도 못되여
온 세샹에 쓸ᄃᆡ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되ᄂᆞ니라
혹이 ᄀᆞᆯᄋᆞᄃᆡ
셔양 신부(神父)들도 우리나라헤 오ᄂᆞᆫ 거시 쓸ᄃᆡ 업다 ᄒᆞ랴
ᄃᆡ답ᄒᆞᄃᆡ 셔양 신부들은 셰쇽 밧긔 큰 연고 잇서
타국에 죽을 ᄯᅢᄭᆞ지 잇기로 ᄆᆞᄋᆞᆷ을 아조 뎡ᄒᆞᆫ지라
ᄉᆞᄉᆡᆼ을 므릅쓰고 사니
여긔 비겨 말ᄒᆞᆯ 거시 아니오
다만 우리들이 우리나라헤 사ᄂᆞᆫ 것만 말ᄒᆞᆷ이니라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타국인의게 ᄇᆡ홀 것 잇ᄂᆞᆫ 줄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거시 됴흔 ᄉᆡᆼ각이오
우리나라히 다ᄅᆞᆫ 나라와 ᄀᆞᆺ치 ᄀᆡ화ᄒᆞ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 것도 됴흔 원ᄒᆞᆷ이오
셔양 학문을 공부ᄒᆞ며 다ᄅᆞᆫ 나라와 ᄀᆞᆺ치 힘쓰ᄂᆞᆫ 것도 됴흔 ᄒᆡᆼ위나
다만 대한의 모든 일을 ᄭᅳᆫ허ᄇᆞ릴 ᄆᆞᄋᆞᆷ과 다ᄅᆞᆫ 나라 사ᄅᆞᆷ 되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 거슨 쓸ᄃᆡ 업ᄉᆞᆯ ᄲᅮᆫ외에
오히려 해로온 거시며 ᄯᅩ 대단히 어리셕은 ᄆᆞᄋᆞᆷ이니
암만 ᄀᆡ화ᄒᆞ고 암만 새롭게 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ᄉᆞᆯ지라도
우리나라희 됴흔 풍쇽과 우리나라희 본셩을 불가불 보존ᄒᆞ여야 ᄒᆞᆯ지니라
관보 대개
광무 십일년 일월 초일일에 새로 두 가지 법이 낫ᄉᆞ니
디방셰와 ᄒᆡ산셰라
디방셰ᄂᆞᆫ 특별이 모든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유익ᄒᆞ기에
이번과 훗번 법률 문답 됴목에 낫낫치 말ᄒᆞ며
ᄯᅩᄒᆞᆫ 긔ᄌᆡᄒᆞ겟고
바다헤셔 나ᄂᆞᆫ 물건은 통히 쳔에 열식 밧기로 ᄒᆞ되
그 디방셰ᄅᆞᆯ 모다 셰무관이 쥬쟝ᄒᆞ야
각 면 면쟝이 슈납케 ᄒᆞ엿더라
국ᄂᆡ 잡보
경긔보
●오시 대포
일본군 ᄉᆞ령부에셔 뎜심 ᄯᅢ 대포ᄅᆞᆯ 놋난ᄃᆡ
더 큰 대포ᄅᆞᆯ 방포ᄒᆞ려 ᄒᆞ나
그 근쳐 집의 류리창 등이 ᄭᆡ여질가 ᄒᆞ야
남산 ᄭᅩᆨ닥이에다 대포ᄅᆞᆯ 옴겨 오시 방포ᄅᆞᆯ ᄒᆞ겟다더라
●긔챠 파샹
일월 초이일에 새문밧 뎡거쟝에셔 경부 텰도 긔관챠 두 개가 서로 부듯쳐 모다 파샹이 되엿ᄂᆞᆫᄃᆡ
다ᄒᆡᆼ이 사ᄅᆞᆷ은 샹치 아니ᄒᆞ엿다더라
●일병뎡이 슌검을 침
일월 초일일에 일본 병뎡 ᄉᆞ오인이 새문으로 나가ᄂᆞᆫᄃᆡ
그 문 파슈 ^ 슌검이 손을 드러 츌입ᄒᆞᄂᆞᆫ 졀ᄎᆞᄃᆡ로 올흔편으로 향ᄒᆞ야 나가라 ᄒᆞᆫ즉
그 일병이 모다 슐ᄎᆔᄒᆞᆫ지라
슌검이 구타ᄒᆞ엿다 ᄒᆞ고
그 슌검을 향ᄒᆞ야 왈
우리 일본 병뎡은 셰계 어ᄂᆞ 나라에셔던지 괄시치 못ᄒᆞᄂᆞᆫ 터이어ᄂᆞᆯ
엇지 조고마ᄒᆞᆫ 한국 슌검으로 우리ᄅᆞᆯ 릉모ᄒᆞ리오 ᄒᆞ며
무수 구타ᄒᆞᄂᆞᆫ 즈음에
다ᄒᆡᆼ이 지나가ᄂᆞᆫ 사ᄅᆞᆷ의 구호ᄅᆞᆯ 힘닙어 즁샹을 면ᄒᆞ엿다더라
젼라보
▲ᄒᆡ일
거월 십팔일에 만경군 ᄒᆡ협에 잇ᄂᆞᆫ 집과 염밧이 ᄒᆡ일노 인ᄒᆞ야
만히 문허지고 ᄯᅥᄂᆞ려 갓다더라
경샹보
△뎐화 셜시
금년 삼월분에 부산항에셔 셔울ᄭᆞ지 뎐화(電話)ᄅᆞᆯ 노켓다더라
△쇼경 이제 ᄃᆞᆰ 잡지
ᄀᆡ령 군슈 리ᄌᆡᄐᆡᆨ씨ᄂᆞᆫ 봄 이후로 여러 번 화적의게 놀나
삿갓ᄉᆞᆯ 쓰고 몃 번 도망ᄒᆞ엿다 ᄒᆞ더니
가을 후로ᄂᆞᆫ 포군도 본 읍에 수십명을 셰웟거니와
대구 병뎡들도 근쳐에 만히 ᄃᆞᆫ니ᄂᆞᆫ 고로
지금은 힘이 나셔 도적을 잡으니
도적놈들이 혹 심슐노나 혹 악형을 견ᄃᆡ지 못ᄒᆞ여
ᄋᆡᄆᆡᄒᆞᆫ ᄇᆡᆨ셩을 ᄃᆞ히면
아모리 원졍을 ᄒᆞ고 동보ᄅᆞᆯ ᄒᆞ여도 듯지 아니코
긔여히 영문으로 압샹 식히며
그 ᄇᆡᆨ셩의 살님은 포군의 밥이 된다고 원셩이 쟈쟈ᄒᆞ더니
일젼에 ᄯᅩ 본 읍 ᄀᆡᄌᆡ에셔 적한 일명을 잡앗ᄂᆞᆫᄃᆡ
동ᄂᆡ ᄇᆡᆨ셩들은 관광ᄎᆞ로 만히 모혓더니
포군들이 적한과 숙은숙은 후
그 도적놈이 그 마ᄋᆞᆯ에 사ᄂᆞᆫ 아조 우몽ᄒᆞ야 말도 잘못ᄒᆞ고
두문불츌ᄒᆞᄂᆞᆫ 박가 ᄇᆡᆨ셩을 ᄀᆞᆺ치 ᄃᆞᆫ니며 도적질ᄒᆞ엿노라 ᄒᆞᄂᆞᆫ 고로
포군들이 잡아간지라 아모리 원졍과 동보ᄅᆞᆯ ᄒᆞ여도 밧지 아니ᄒᆞ고 대구로 압송ᄒᆞ니 ᄀᆡ령 ᄇᆡᆨ셩 노ᄅᆞᆺᄒᆞ기ᄂᆞᆫ ᄎᆞᆷ 불샹ᄒᆞ다더라
강원보
●도적의 담대
지금 도적이 대치ᄒᆞᆫᄃᆡ
횡셩 도덕모루 고개에셔 오후 세 시브터 다ᄉᆞᆺ 시ᄭᆞ지 ᄒᆡᆼ인들을 결박ᄒᆞ고 ᄌᆡ물을 탈ᄎᆔᄒᆞ엿ᄂᆞᆫᄃᆡ
도적의 수ᄂᆞᆫ 여ᄃᆞᆲ인ᄃᆡ
군도와 륙혈포ᄅᆞᆯ 가졋시며
ᄒᆡᆼ인 즁 두 사ᄅᆞᆷ은 군도에 즁히 샹ᄒᆞ여
소ᄅᆞᆯ ᄐᆞ고 게우 집으로 도라가고
남아지 삼십여 명도 다 만히 마져
ᄉᆞ오일 동안식 니러나지 못ᄒᆞ고 알앗고
ᄯᅩ 횡셩 고모곡 면에셔도 스무날에 도적들이 동리에 드러와
륙혈포ᄅᆞᆯ 마고 노하 ᄒᆞᆫ 사ᄅᆞᆷ의 다리ᄅᆞᆯ 즁히 샹ᄒᆞ엿ᄉᆞᄃᆡ
뎌들의 ᄆᆞᄋᆞᆷ이 죡지 못ᄒᆞ여 방을 붓쳐 닐ᄋᆞᄃᆡ
어ᄂᆞ ᄯᅢ든지 긔어히 너희 동리ᄅᆞᆯ 불노 멸망ᄒᆞ리라 ᄒᆞ엿다더라
함경보
●고래
일인들이 삼년 동안 동ᄒᆡ에셔 고래 잡기로 우리나라히 인허ᄒᆞ엿ᄂᆞᆫᄃᆡ
발셔 二百五十二 마리ᄅᆞᆯ 잡앗다더라
평안보
▲즁화 불ᄒᆡᆼ
즁화에 도적이 대치ᄒᆞ야
도적이 녀인을 몬져 량민의 집에 보내여 탐지ᄒᆞ고
즉시 그 날노 가셔 가산을 탈ᄎᆔᄒᆞ여 가더니
그간 일본 병뎡이 환도로 도적의 녀인을 타살ᄒᆞ엿ᄉ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