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지금ᄭᆞ지 도적이 치셩ᄒᆞ거ᄂᆞᆯ

즁화 군슈 신대균(申大均)씨ᄂᆞᆫ 도적을 금치 아닐 ᄲᅮᆫ더러

도로혀 ᄇᆡᆨ셩의 돈을 ᄲᆡ아사 먹기로 ᄇᆡᆨ셩이 부지ᄒᆞᆯ 수 업다고 ᄒᆞ며

월젼에 즁화 동하리라 ᄒᆞᄂᆞᆫ 동ᄂᆡ에 사ᄂᆞᆫ 류가가 ᄌᆞ셩일촌ᄒᆞ야 사ᄂᆞᆫᄃᆡ

류가의셔 손미력이라 ᄒᆞᄂᆞᆫ 총각이 본ᄅᆡ 불량ᄒᆞ야

류가 일가의 ᄒᆡᆼ악이 무쌍ᄒᆞᆷ으로 류가가 모히여 미력을 ᄯᅡ렷더니

즁화 군슈가 이 일을 알고 류가의 두민과 문쟝을 잡아 가도고

돈 일쳔량을 밧은 후에야 노핫시며

ᄯᅩ 즁화 ᄂᆡ동에 사ᄂᆞᆫ 리우영이가 빈한ᄒᆞ고 불량ᄒᆞᆫ 사ᄅᆞᆷ으로 그 동ᄂᆡ 사ᄂᆞᆫ 류치션이ᄅᆞᆯ 제 쳐의 방에 들어왓다 ᄒᆞ고 시비ᄅᆞᆯ ᄒᆞ엿ᄂᆞᆫᄃᆡ

이거ᄉᆞᆫ 리우영이가 이런 말을 ᄒᆞ고 돈을 ᄲᆡ아사 먹으랴고 ᄒᆞ엿다가

즁화 군슈가 이 일을 알고 류치션을 잡아 가도고

돈 수쳔 량을 먹고 노하준지라

리우영은 돈도 ᄲᆡ아사 먹지도 못ᄒᆞ고 제 쳐만 일허ᄇᆞ렷다 ᄒᆞ며

ᄯᅩ 일진회 사ᄅᆞᆷ은 소 ᄒᆞᆫ 필에 신화 이원을 밧고야 소ᄅᆞᆯ 잡게 ᄒᆞᆫ다더라

황ᄒᆡ보

●황ᄒᆡ도 졍사관

황ᄒᆡ도 ᄂᆡ에 혹 관민 간 시비가 잇서

샹부 훈령으로 졍사관을 아모 고ᄋᆞᆯ 군슈로 ᄐᆡᆨ뎡ᄒᆞ야 사실ᄒᆞᆯ ᄯᅢ

면민쟝 맛난 군슈가 샹부 쥬ᄉᆞ들의게 빌어

제게 친ᄒᆞᆫ 군슈로 졍사관이 되게 ᄒᆞᄂᆞᆫ 형젹이 죵죵 잇고

임의 졍사관이 와셔 사실ᄒᆞᆯ 제

면 관쇽들이 각쳐에 통긔ᄒᆞ야

이젼에 구실ᄒᆞ던 ᄇᆡᆨ셩과 ᄯᅩ 관쇽들과 ᄀᆞᆺᄒᆞᆫ 쇽ᄂᆡ 되ᄂᆞᆫ ᄇᆡᆨ셩을 불너드려 말ᄒᆞ게 ᄒᆞ니

관쟝을 걸어 졍쟝ᄒᆞ던 ᄇᆡᆨ셩은 ᄆᆡ양 운이 업ᄉᆞ매

아모리 분명ᄒᆞ고 바ᄅᆞᆫ 일이라도 ᄆᆡ양 란민으^로 몰녀

졍사관 압흘 ᄯᅥ나면 곳 뭇ᄆᆡ에 죽게 되고

혹 그 후로 경부에 다시 호소ᄒᆞ야 여간 바로 된다 ᄒᆞ여도

허다ᄒᆞᆫ 곤고와 부비에 헤여나지 못ᄒᆞ게 되ᄂᆞᆫ 고로

민간에 억울ᄒᆞᆫ 일이 만하도

감히 관쇽이나 관쟝을 걸어 졍소ᄒᆞᆯ 인긔가 별노 업고

ᄯᅩ ᄇᆡᆨ셩이 합심치 못ᄒᆞ야

군ᄂᆡ 일보ᄂᆞᆫ 사ᄅᆞᆷ들의 부비ᄅᆞᆯ 도아주지 아닐 ᄲᅮᆫ더러

사실 ᄌᆡ판ᄒᆞᄂᆞᆫ 마당에셔 도로혀 관인을 도아 말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각 동리쟝ᄭᆞ지라도 관쇽과 ᄒᆞᆫ쇽이오

그러치 아니면 관쇽의 뮈움 밧고ᄂᆞᆫ 살 수 업ᄂᆞᆫ 연고ㅣ라더라

●군쥬ᄉᆞ

황ᄒᆡ도 각 군에 군쥬ᄉᆞᄅᆞᆯ 보ᄒᆞᄂᆞᆫᄃᆡ

망에 들기ᄅᆞᆯ 위ᄒᆞ야 서로 시비가 대단ᄒᆞ니

문화군에ᄂᆞᆫ 방금 향쟝 윤용씨로 물망이 잇서 보쟝을 닥가 두엇ᄂᆞᆫᄃᆡ

경부로 뎐보가 루ᄎᆞ ᄂᆞ려와 우한샹이로 보ᄒᆞ라 ᄒᆞᆫ다 ᄒᆞ니

ᄎᆞᆯ하리 졍부에셔 내ᄂᆞᆫ 이만 ᄀᆞᆺ지 못ᄒᆞ도다

ᄯᅩ 유향이 남북 당파가 잇서 ᄌᆞ고로 승강ᄒᆞ야

그 해가 ᄇᆡᆨ셩의게 대단ᄒᆞᆷ은 그 곳에셔 오래 산 사ᄅᆞᆷ이라야 짐쟉ᄒᆞᆯ지라

그런고로 무ᄉᆞᆷ 소임을 도득ᄒᆞᆯ 제면

ᄆᆡ양 셔울 아모 ᄂᆡ시나 아모 궁에 쳥쵹ᄒᆞᄂᆞᆫ 버릇시더니

ᄀᆡ혁ᄒᆞᆫ 후에도 젼과 ᄀᆞᆺ치 ᄒᆞᆫ 모양이라더라

외국 잡보

쳥국보

▲보환됴

쳥국 외부 대신이 일본을 향ᄒᆞ야 말ᄒᆞᄃᆡ

셕탄광 몃ᄎᆞᆯ 우리의게 돌녀 보내기ᄂᆞᆫ ᄉᆞ월 간에 ᄒᆞ고

ᄯᅩ 그 ᄯᅢᄂᆞᆫ 일본 병뎡들도 몰수히 우리 쳥국에셔 나갈 ᄯᅢ가 되겟다 ᄒᆞ엿더라

▲병션 조작

쳥국 졍부에셔 명ᄒᆞ야 병션을 만히 짓ᄂᆞᆫᄃᆡ

각 도에셔 슈렴젼을 마련ᄒᆞ야

아모조록 타국과 ᄀᆞᆺ치 ᄒᆡ즁에 병셰ᄅᆞᆯ ᄇᆡ치ᄒᆞᆫ다 ᄒᆞ엿더라

아라사보

○아국 의원 간ᄐᆡᆨ

아라사 즁의원(衆議院) 의원(議員)들을 ᄅᆡ월 십구일에 다시 ᄲᅩᆸ게 되엿더라

○아국 패쟝 션고

일아 젼ᄌᆡᆼ에 항복ᄒᆞᆫ 쟝관 여ᄃᆞᆲ 명 즁에 대쟝 네보가돕과 다ᄅᆞᆫ 쟝교 세흔 교에 쳐판ᄒᆞᆯ 터힌ᄃᆡ

ᄌᆡ판관이 아황뎨ᄭᅴ 픔쳥ᄒᆞ기ᄅᆞᆯ

항복ᄒᆞ기 젼에ᄂᆞᆫ 별노 실수 업ᄉᆞ니 죽이지 말고

십년 증역으로 ᄒᆞᄂᆞᆫ 거시 됴타 ᄒᆞ엿고

그 남아 쟝교 둘흔 ᄉᆞᄀᆡ월 증역에 쳐판ᄒᆞ고

ᄯᅩ 두 명은 무죄ᄒᆞᆷ으로 션고ᄒᆞ엿다더라

○만쥬에 일아 약됴

십이월 이십구일 뎐보에 닐ᄋᆞᄃᆡ

몃 ᄃᆞᆯ 젼브터 샹지되던 일아간 통샹 약됴ᄂᆞᆫ 아모 위졀날 것 업시 되겟고

그 즁에 오래 담판되던 어ᄎᆡ 권리도 죠만 간에 타쳡되겟고

ᄯᅩ 숑화〔松花〕강과 모란〔牡丹〕강 권리ᄂᆞᆫ 일본이 아조 샹관ᄒᆞ지 안케 되기로

서로 약됴가 잘 경뎡될 터히니

이ᄂᆞᆫ 다 영국이 소개되여 됴쳐ᄅᆞᆯ ᄒᆞᆷ이러라

시베리아보

●텰도 실시

법국 사ᄅᆞᆷ ᄒᆞ나히 아라사 졍부에 인허ᄅᆞᆯ 맛하 가지고

시베리아 등디에 새로 텰도ᄅᆞᆯ 노켓다ᄂᆞᆫᄃᆡ

셔편에셔브터 시작ᄒᆞ야 동편과 북편 ᄭᅳᆺᄭᆞ지 니ᄅᆞ고

일ᄒᆞ기에 아모 됴건 업시 그 당쟈의 소원대로 ᄒᆞ겟고

구십삼 년 동안에 그 부근에 광산 지물을 ᄏᆡ여 쓰게 ᄒᆞ엿다더라

미국보

▲디진

남아미리가 동남편 지리국에셔 십이월 이십팔일에 디진이 되엿ᄂᆞᆫᄃᆡ

그 즁에 아리가부ᄂᆞᆫ 아조 함몰이니

인명과 ᄌᆡ산의 샹ᄒᆞᆫ 수ᄅᆞᆯ 아직 가량ᄒᆞᆯ 수 업더라

셔양보

▲대풍

십이월 이십구 일에 셔양셔 대풍이 니럿낫ᄂᆞᆫᄃᆡ

그 잇흔날 뎐보에 ᄒᆞ엿시되

아직도 그 이샹ᄒᆞᆫ 큰 바람이 긋치지 아니ᄒᆞ엿다 ᄒᆞ니

어ᄂᆞ ᄯᅢᄭᆞ지 불지 모로겟다 ᄒᆞ니라

이 바람은 눈과 셕겨 부ᄂᆞᆫᄃᆡ

온 영국과 오국과 쉬에쓰국과 덕국과 법국이라 륜거의 길이 막히고

뎐보ᄃᆡ가 간간이 부러져

샹통치 못ᄒᆞᄂᆞᆫ 즁에

곳치지 못ᄒᆞᆷ은 눈에 ᄀᆞ리워 어ᄃᆡ가 샹ᄒᆞᆫ지 못 보기로

즉시 곳칠 수 업다 ᄒᆞ고

ᄯᅩ 여러 륜션이 파션ᄒᆞᆫ 즁에

일본 륜션 아와마루라 ᄒᆞᄂᆞᆫ ᄇᆡ도 결단이 낫다더라

이런 대풍은 ᄇᆡᆨ 년 동안에 셔양셔 처음 본다 ᄒᆞ엿더라

각ᄉᆡᆨ 문뎨

△초 ᄆᆞᆫᄃᆞᄂᆞᆫ 법

술 대엿ᄉᆞᆺ 사발을 항아리에 넛코

인졀미 대여ᄉᆞᆺ ᄀᆡᄅᆞᆯ ᄭᅡᆷ아케 구어 ᄀᆞᆺ치 넛코

더운 방 아래목에 뭇어둔 후

칠팔일이 지나면

초가 되ᄂᆞ니

초 먹을 ᄯᅢ마다 그 ᄃᆡ신으로 물을 항아리에 부어 두면

초가 일샹 잇ᄂᆞ니라

△숫불의 해

흔이 숫불을 피워 방에 노흐니

본ᄃᆡ 숫헤 독ᄒᆞᆫ 탄질이 잇서

그 방에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호홉ᄒᆞᆯ ᄯᅢ에 탄긔가 폐경에 들어

골 속으로 올나가

졍신을 일코 어지럽고

그 불내ᄅᆞᆯ 몹시 맛흔 쟈ᄂᆞᆫ 죽기ᄭᆞ지 ᄒᆞᄂᆞ니

ᄆᆡ우 조심ᄒᆞᆯ 거시니

이런 디경에ᄂᆞᆫ 무우ᄅᆞᆯ 몃 개던지 짓ᄶᅵ어

그 즙물을 마시면 신효ᄒᆞ니라

우ᄉᆞᆷ거리

▲슈슈 겻기

뎨일 우슨 거시 무어시뇨

쌍어쳥이 시조ᄒᆞᄂᆞᆫ 것과

쟝림이 안경 쓴 거시라

쇼셜

ᄌᆡ물이 근심거리

엇던 가난ᄒᆞᆫ 신쟝ᄉᆞ가 날마다 신을 삼으면셔

아ᄎᆞᆷ브터 져녁ᄭᆞ지 즐거이 노래ᄅᆞᆯ ᄒᆞ니

그 노래가 듯기에 ᄆᆡ우 됴코

ᄎᆞᆷ으로 아모 걱졍 업ᄂᆞᆫ ᄆᆞᆰ은 노래라

그 엽헤 사ᄂᆞᆫ ᄒᆞᆫ 은ᄒᆡᆼ 셔쟝이 비록 돈은 만흐나

ᄒᆞᆼ샹 수심에 ᄊᆞ여

노래ᄂᆞᆫ 새로이 밤에 잠도 자지 못ᄒᆞ여

평ᄉᆡᆼ에 고로온 즁이더니

ᄒᆞᆫ번은 날이 다 ᄉᆡᆫ 후에 잠간 조으ᄂᆞᆫ 즁에

신쟝ᄉᆞ의 노래 소ᄅᆡ에 그 은ᄒᆡᆼ 셔쟝이 잠을 ᄭᆡ여

스ᄉᆞ로 탄ᄉᆡᆨ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돈이 만흔ᄃᆡ

엇지ᄒᆞ여 다ᄅᆞᆫ 물건 사ᄃᆞ시

쟝에셔 잠을 사오지 못ᄒᆞ엿ᄂᆞᆫ고 ᄒᆞ더니

ᄯᅩ ᄒᆞ로ᄂᆞᆫ 몸이 크게 곤ᄒᆞᆫ 즁

그 신쟝이ᄅᆞᆯ 불너 닐ᄋᆞᄃᆡ

친구여 일년이면 돈을 얼마나 버ᄂᆞᆫ고

신쟝이 우셔 ᄀᆞᆯᄋᆞᄃᆡ

돈 얼마 번다ᄂᆞᆫ 말이 무ᄉᆞᆷ 말ᄉᆞᆷ이오닛가

우리 ᄀᆞᆺ흔 사ᄅᆞᆷ은 버리 ᄒᆞᆫ 달 것도 업고

ᄯᅩ 당초에 돈 모흘 ᄯᅳᆺ도 아조 업서

다만 일용량만 엇을 ᄲᅮᆫ이오

셰월은 우리 모로게 물 흐르듯 ᄒᆞ니

별 걱졍 업시 설ᄃᆞᆯ 금음날ᄭᆞ지 지내ᄂᆞ이다

은ᄒᆡᆼ 셔쟝이 다시 무ᄅᆞᄃᆡ

그ᄂᆞᆫ 그러나 ᄆᆡ일 버ᄂᆞᆫ 돈은 얼마나 되ᄂᆞ뇨

신쟝의 ᄃᆡ답이 쥬일 쳠례 파공날 ᄲᆡ고

더ᄒᆞ고 덜ᄒᆞᆫ 날이 잇ᄉᆞ니 알 수 업ᄉᆞ나

텬쥬의 은혜로 굼든 아니ᄒᆞᄂᆞ이다

은ᄒᆡᆼ 셔쟝이 리웃 졍의ᄅᆞᆯ ᄉᆡᆼ각ᄒᆞ고 돈 삼ᄇᆡᆨ원을 주니

신쟝이 밧아가지고 ᄉᆡᆼ각ᄒᆞᄃᆡ

이십년을 애써도 못 엇을 ᄌᆡ물을 일죠에 엇으니

오날이 곳 만복지일이이로다 ᄒᆞ고

집에 도라와 깁히 ᄀᆞᆷ초아 두매

일노 조차 ᄆᆞᄋᆞᆷ이 그 ᄀᆞᆷ초아 둔 돈에 ᄆᆡ이여

부지즁 걱졍이 삼겨 다시ᄂᆞᆫ 즐거이 부ᄅᆞ던 노래 ᄒᆞᆫ 마ᄃᆡ도 못ᄒᆞ고

심지어 밤이면 잠도 자지 못ᄒᆞ여

쥐 ᄃᆞᆫ니ᄂᆞᆫ 소ᄅᆡ만 드러도 곳 도적이 드러오ᄂᆞᆫ 것 ᄀᆞᆺᄒᆞ여

념려 노흘 겨를이 업ᄂᆞᆫ지라

러므로 로심초ᄉᆞᄒᆞ다 못ᄒᆞ여

그 돈을 몰수히 가지고 그 은ᄒᆡᆼ 셔쟝의게 가셔 말ᄒᆞᄃᆡ

내가 이 돈을 엇은 후로 내 즐거옴과 평안ᄒᆞᆷ이 아조 업서졋ᄉᆞ니

이ᄂᆞᆫ 곳 당신이 내 즐거옴을 ᄲᆡ아ᄉᆞᆷ이라

이 즈긔여 온 돈을 도로 밧고

내 즐거옴을 도로 달나 ᄒᆞ엿ᄉᆞ니

사ᄅᆞᆷ의 복됨이 돈 모호ᄂᆞᆫᄃᆡ 잇ᄂᆞᆫ 거시 아니라

도로혀 사ᄅᆞᆷ의 평안ᄒᆞᆷ을 ᄲᆡ앗ᄂᆞᆫ 거ᄉᆞᆫ ᄌᆡ물이니

깁히 궁구ᄒᆞᆯ지어다

◉물픔 시가

샹미 ᄆᆡ승 十량

즁미 ᄆᆡ승 九량

하미 ᄆᆡ승 八량

콩 ᄆᆡ승 六량

ᄒᆡ팟 샹 ᄆᆡ승 八량 五젼

하 ᄆᆡ승 七량 五젼

밀 ᄆᆡ승 五량

보리 ᄆᆡ승 三량

좁ᄊᆞᆯ ᄆᆡ승 七량 二젼 五푼

당목 ᄆᆡ필 샹 三百七十량

즁 三百三十五량

하 三百十량

ᄆᆡ쳑 샹 六량

즁 五량 五젼

하 四량 五젼

광목 ᄆᆡ필 샹 三百三十五량

즁 三百三十량

하 二百八十량

ᄆᆡ쳑 샹 五량 五젼

즁 四량 五젼

면쥬 ᄆᆡ필 샹 三百二十량

즁 二百五十량

하 一百七十량

뵈 ᄆᆡ필 샹 二百五十량

즁 一百五十량

하 六十五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