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벼 十五말 一셤 十五량

멥ᄊᆞᆯ 一말 二량 五젼

●원산쟝 (엽젼)

샹미 一말 五량 二젼

ᄎᆞᆸᄊᆞᆯ 一말 六량 一젼

콩 一말 二량 七젼

팟 一말 三량

밀 一말 一량 五젼 五푼

좁ᄊᆞᆯ 一말 四량

팝ᄊᆞᆯ 一말 三량 八젼

슈슈 一말 一량 五푼

녹두 一말 四량 一젼

모밀ᄊᆞᆯ 一말 三량 七젼

북어 ᄇᆡᆨ쾌 七十九량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一月 二十五日

음력 광무 십년 병오 십이월 십이일

第十五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팔십젼

여ᄉᆞᆺ ᄃᆞᆯ ᄉᆞ십젼

일쟝 일젼 오리

탄식가

우리 대한 인민들아

무어ᄉᆞ로 ᄉᆡᆼ애ᄒᆞᆯ가

겨울 삼동 지나가기

어렵고도 극난ᄒᆞ다

집이라고 드러오면

쳐ᄌᆞ 권쇽 우ᄂᆞᆫ 소ᄅᆡ

헐버슨 이 옷ᄉᆞᆯ ᄎᆞᆺ고

주린 ᄋᆞᄒᆡ 밥을 ᄎᆞᆺ네

문밧 츌입ᄒᆞᆯ 제마다

빗 갑흐라 독쵹ᄒᆞ니

무어ᄉᆞ로 갑하볼가

빗ᄉᆞᆯ 내여 갑자 ᄒᆞ야

이 집 뎌 집 탐문ᄒᆞ나

빗 주ᄂᆞᆫ 쟈 아조 업네

죠반셕쥭ᄒᆞᄂᆞᆫ 쟈면

밤길 ᄐᆞ셔 불너 먹기

밤손님네 음컴ᄒᆞ게

길흘 막아 탈ᄎᆔᄒᆞ기

밤이슬을 맛ᄂᆞᆫ 쟈ᄂᆞᆫ

ᄒᆡ골 파셔 륵탈ᄒᆞ기

벼ᄇᆡᆨ이나 츄슈ᄒᆞ면

관쟝 협잡 젹지 안타

죄가 잇서 죄인인가

돈이 잇서 죄인이지

관예 ᄒᆡᆼ위 볼작시면

놀납고도 무셥도다

죄인 잡게 나갈 ᄯᅢ면

ᄎᆡᄉᆞᆺ 례ᄅᆞᆯ 독쵹ᄒᆞ네

유무죄ᄂᆞᆫ 고샤ᄒᆞ고

잡혓ᄉᆞ니 죄인이라

무수 란타ᄒᆞ여 가며

몃 ᄇᆡᆨ쳔 량 토ᄉᆡᆨᄒᆞᆯ 제

반 죽음이 되여 가니

ᄎᆞᆷ아 엇지 바로 볼가

한심 답답 셜움이여

이리ᄒᆞ고 어이 살고

잇ᄂᆞᆫ 쟈ᄂᆞᆫ ᄲᆡᆺ길 근심

업ᄂᆞᆫ 쟈ᄂᆞᆫ 긔갈 걱뎡

여긔 뎌긔 구명도ᄉᆡᆼ

두루두루 걱졍일셰

대한 사ᄅᆞᆷ 참혹ᄒᆞ나

어ᄃᆡ 가셔 호소ᄒᆞᆯ가

이 도적을 방비 안코

이 협잡을 못 금ᄒᆞ면

오래잔아 너나 업시

죽을 디경 맛나겟네

모든 사ᄅᆞᆷ ᄯᅩᆨᄀᆞᆺᄒᆞ면

어ᄃᆡ 가셔 ᄎᆔᄃᆡᄒᆞᆯ가

부요 쟈ᄂᆞᆫ 가난 쟈의

도옴이오 언덕인ᄃᆡ

부쟈 멸망 궁인 죽어

ᄎᆞᄎᆞ 못 살 마련일셰

이리뎌리 ᄉᆡᆼ각ᄒᆞ야

살 계ᄎᆡᆨ을 ᄎᆞ즐 적에

언득 ᄆᆞᄋᆞᆷ ᄉᆡᆼ각ᄒᆞᄃᆡ

벼ᄉᆞᆯ이나 ᄒᆞ쟈 ᄒᆞ나

각 부 각 읍 슌검ᄭᆞ지

돈 나ᄂᆞᆫ 것 일인 ᄎᆞ지

일인 가져 왜 그레나

벼ᄉᆞᆯ인들 당ᄒᆞᆯ소냐

모군이나 셔자 ᄒᆞ나

일인 모군 젹지 안네

ᄆᆞᆯ군이나 ᄒᆞ자 ᄒᆞ나

남북 텰도 인물 싯네

원산 가셔 북어ᄭᆞ지

경원 텰로 실겟다네

륙디에셔 살 수 업서

바다흐로 가셔 살셰

어부 노ᄅᆞᆺ ᄒᆞ쟈 ᄒᆞ나

동셔남북 바다 우헤

흿긋흿긋 검웃검웃

어션 일인 느러섯네

고래 방어 ᄉᆡ우ᄭᆞ지

일인 어부 다 잡으니

소나 벗겨 ᄉᆡᆼ애ᄒᆞᆯ가

ᄇᆡᆨ뎡ᄭᆞ지 일인 ᄎᆞ지

이리뎌리 망ᄉᆞ리ᄃᆡ

살 ᄇᆞ람이 젼혀 업서

나ᄂᆞᆫ 거시 한숨이오

솟ᄂᆞᆫ 거시 눈물일셰

마쇼마쇼 쓸ᄃᆡ 업ᄂᆞᆫ

군소ᄅᆡᄅᆞᆯ ᄒᆞ지 마소

효험 업ᄂᆞᆫ 한심 말고

쓸ᄃᆡ 업ᄂᆞᆫ 톄읍 마소

ᄂᆞᆷ의 ᄐᆞᆺᄉᆞᆯ 고만두고

ᄌᆞ긔 ᄐᆞᆺᄉᆞᆯ ᄉᆡᆼ각ᄒᆞ쇼

누가 네 손 ᄆᆡ여 노코

버리 ᄒᆞ지 말나더냐

편이 놀고 잘 살녀나

ᄒᆡ가 돗되 잠만 자네

근 오시에 니러나니

금은 ᄀᆞᆺ흔 셰월 갓네

큰 그ᄅᆞᆺᄉᆡ 음식 먹되

ᄇᆡ불넛다 ᄒᆞ지 안코

이 집 뎌 집 ᄃᆞᆫ니면셔

이 말 뎌 말 잘도 듯고

니아기ᄅᆞᆯ ᄒᆞᆫ 번 내면

희희락락 ᄒᆞ여 가네

담ᄇᆡ 먹기 일삼다가

쳐다보니 셕양이라

오날 허송 ᄅᆡ일 허비

일푼젼도 버지 안코

옷 업다고 한을 ᄒᆞ며

밥 업다고 ᄶᅵᆼ그리네

쳘긔 ᄯᆞ라 의식 등물

아니 준다 원망ᄒᆞ니

넉ᄉᆞᆯ 됴흔 광ᄒᆡ년이

ᄲᅥᆫᄲᅥᆫᄒᆞᆷ도 ᄲᅥᆫᄲᅥᆫᄒᆞ지

일 슬커던 먹지 말고

먹으랴면 일을 ᄒᆞ소

노ᄂᆞᆫ ᄃᆡ셔 협잡 나고

근실ᄒᆞᆫ ᄃᆡ 덕이 나네

ᄉᆞ랑ᄒᆞ온 뎨형들아

노지 말고 버러보셰

애ᄅᆞᆯ 써셔 벌 거시오

ᄯᆞᆷ을 내여 버러다가

쳐ᄌᆞ 권쇽 보호ᄒᆞ고

부모 봉양 ᄒᆞ사이다

황뎨 관쟝 부모 친쳑

ᄉᆞ랑ᄒᆞ야 공경ᄒᆞ고

우리나라 ᄉᆞ랑ᄒᆞ야

ᄌᆞ모로써 섬겨보셰

외겹 줄은 연약ᄒᆞ고

삼겹 줄은 견고ᄒᆞ니

ᄉᆞ랑으로 ᄉᆞ랑ᄒᆞ야

동포형의 ᄆᆡᄌᆞ보셰

ᄉᆞ랑으로 ᄆᆡᄌᆞᆫ 줄을

어ᄂᆞ 뉘가 ᄭᅳᆫ흘쇼냐

ᄉᆞ랑 업시 부국강병

아니되니 ᄉᆞ랑ᄒᆞ셰

ᄉᆞ랑 ᄉᆞ랑 ᄋᆡ쥬ᄋᆡ인

뎨일 가ᄂᆞᆫ ᄉᆞ랑일셰

우리 서로 ᄉᆞ랑ᄒᆞ야

ᄂᆞᆫ호이지 말지어다

관보 대개

○경무 관리와 감옥 관리들이 들고 ᄃᆞᆫ닐 등의 ^ 규졔오

광무 구 년 칙령 삼십ᄉᆞ호 관등 봉급령 즁에 쥬임관의 관등표와 판인관 봉급표ᄅᆞᆯ 더음이오 (官等 俸給令 中 奏任官 官等表 及 判任官 俸給表)

농공 은ᄒᆡᆼ 뎨십팔 됴목을 곳침이오

국고금과 우톄국을 맛하 다ᄉᆞ릴 쳐소ᄅᆞᆯ 젼라도모에 곳쳐 바로 잡음이오

보통학교 ᄒᆞ나흘 더 셜시ᄒᆞᆷ이오

디방 ᄌᆡ판소의 ᄌᆞ셰ᄒᆞᆫ 규구ᄅᆞᆯ 냄이라

리ᄉᆞ텽의 공문

▲근ᄅᆡ 쟝거리 안헤셔 총을 노흐며

혹은 촌에셔 사ᄅᆞᆷ의 집에 갓가온ᄃᆡ도 총을 노코

ᄯᅩ 사ᄅᆞᆷ 든 집과 터흘 향ᄒᆞ야 총을 놋ᄂᆞᆫ 쟈ㅣ 잇서

위험이 더옥 만흔즉

이제브터ᄂᆞᆫ 이러케 ᄒᆞ야 법을 어긔ᄂᆞᆫ 쟈의 죄목을 낫낫치 뵈여 벌ᄒᆞᆯ 터히니

포슈와 산양ᄒᆞᄂᆞᆫ 쟈들은 죠심ᄒᆞ기로 특별이 쥬의ᄒᆞ라 ᄒᆞ더라

본샤 광고

각 신문 밧지 못ᄒᆞ신 이들은 여러 말 ᄒᆞ지 말고

여긔 긔록ᄒᆞᆫ 대로 젹어 본샤에 보내시ᄋᆞᆸ

一 号 온통 밧지 못ᄒᆞ엿거나 혹 그 즁에 몃 쟝만 밧지 못ᄒᆞᆫ 호수(号數)

二 領受人之本郵遞局 신문 밧ᄂᆞᆫ 쟈의 본 우톄국

三 領受之幾号幾張 몃 쟝만 밧은 것

四 領受年月日 밧은 ᄒᆡ와 ᄃᆞᆯ과 날

이 ᄲᅮᆫ 아니라 그 ᄆᆡ엿던 피봉에 본 우톄표 도쟝 친 거ᄉᆞᆯ 본샤로 보내시ᄋᆞᆸ

국ᄂᆡ 잡보

경긔보

●어름이 ᄭᅥ져 죽음

금월 십칠 일에 셔강 빙판으로 건너가ᄂᆞᆫ 엇던 ᄒᆡᆼ인이 어름 ᄭᅥ지ᄂᆞᆫ 바람에 ᄲᅡ져 죽엇다더라

●텬이 샤 ᄂᆞ리심

태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일본 동경 유학도 이십일명의게 五千원을 하ᄉᆞᄒᆞ셧다더라

●뎐챠에 샹ᄒᆞᆫ 쟈

금월 십일 일 남대문 밧게셔 늙은 일인 ᄒᆞ나히 뎐챠에 몹시 닷쳣다더라

●조곡에 도적 마짐

광쥬 조곡 교우촌에셔 도적을 몰수히 마졋ᄂᆞᆫᄃᆡ

로인 둘흔 필경 죽겟다더라

●가례 연셕

황실에셔 금번 가례식과 참하식을 경ᄒᆞᆫ 후에ᄂᆞᆫ

ᄂᆡ외국 관리ᄅᆞᆯ 량ᄎᆞ에 분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