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밀 ᄆᆡ 승 五량

보리 ᄆᆡ 승 三량

좁ᄊᆞᆯ ᄆᆡ 승 七량 二젼 五푼

당목 ᄆᆡ 필 샹 三百七十량

즁 三百三十五량

하 三百十량

ᄆᆡ 쳑 샹 六량

즁 五량 五젼

하 四량 五젼

광목 ᄆᆡ 필 샹 三百三十량

즁 三百二十八량

하 二百八十량

ᄆᆡ 쳑 샹 五량 五젼

즁 四량 五젼

면쥬 ᄆᆡ 필 샹 三百二十량

즁 二百五十량

하 一百七十량

뵈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一百五十량

하 六十五량

무명 난ᄂᆞᆫ 실

ᄒᆞᆫ 통 一百八十五량

셕유 ᄒᆞᆫ 통

샹픔 一百七十二량 五젼

즁픔 一百五十七량 五젼

담ᄇᆡ ᄒᆞᆫ 근 샹픔 二十五량

즁픔 十五량

하픔 十량

우피 ᄒᆞᆫ 층 샹 三千량

솜 ᄒᆞᆫ 근 열엿량 즁 二十량

쇼근 六량

소곰 ᄒᆞᆫ 셤 큰 통 一百九十량

●ᄒᆡ쥬 쟝 (당오)

ᄇᆡᆨ미 샹 一승 八량 五젼

즁 一승 八량

하 一승 七량 六젼

좁ᄊᆞᆯ 一승 六량 二젼 五푼

젹두 一승 六량 二젼 五푼

콩 一승 五량

벼 一셕 一百三十량

샹ᄌᆞ쥬 一쳑 八량 五젼

ᄎᆞᆷ먹대 一丁 十량

즁 一丁 五량

쇼 一丁 二량 五젼

목화 一근 五량

●진남포 쟝 (신화)

샹 ᄇᆡᆨ미 一말 一원 二十젼 일본 대두

샹태 ᄒᆞᆫ 말 八十젼

젹두 ᄒᆞᆫ 말 八十一젼

우피 ᄒᆞᆫ 쟝 五원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二月 一日

음력 광무 십년 병오 십이월 십구일

第十六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팔십젼

여ᄉᆞᆺ ᄃᆞᆯ ᄉᆞ십젼

일쟝 일젼 오리

론셜

황태ᄌᆞ 가례 구경

황태ᄌᆞ비 봉영이 당일 오후 신시량에 죵로ᄅᆞᆯ 지나시ᄂᆞᆫᄃᆡ

션진은 시비 ᄒᆞᆫ ᄯᅦ가 일ᄆᆡ진 비단 옷ᄉᆡ 항오 잇게 나아가고

ᄯᅩ 니어 도감 기ᄉᆡᆼ 일ᄃᆡ가 길에 ᄀᆞ득 ᄎᆞ셔 나아가ᄂᆞᆫᄃᆡ

일졔히 각ᄉᆡᆨ 찬란ᄒᆞᆫ 시톄 비단 옷ᄉᆞᆯ 격에 다케 ᄎᆞ리고

인인력거에 홍우산을 밧앗스매

오ᄉᆡᆨ이 령롱ᄒᆞ야

별안간 ᄭᅩᆺ밧 속에 눈이 부시어 바로 볼 수 업더니

홀연 찬찬ᄒᆞᆫ ᄎᆡ연 두 채가 ᄯᅥ셔 나아오시니

신비 뎐하ᄭᅴ셔 후연을 ᄐᆞ 계셔 위의 늠늠ᄒᆞ신ᄃᆡ

채연 뒤에ᄂᆞᆫ ᄇᆡ죵ᄒᆞᄂᆞᆫ 문무 ᄇᆡᆨ관이 구름ᄯᅦ ᄀᆞᆺ치 부지기수로 ᄯᆞ로ᄂᆞᆫ 즁

어ᄉᆞ지간에 병뎡 슌검 긔쳔ᄇᆡᆨ명이 젼진으로부터 후진ᄭᆞ지 좌우 로변에 옹위 ᄒᆡᆼ진ᄒᆞ며 도로ᄅᆞᆯ 슉쳥ᄒᆞ던지

ᄎᆡ연이 내 압헤 지나실 적에

산 ᄀᆞᆺ치 ᄊᆞ혀 섯던 구경군이 금란에 몰녀 쓸니ᄂᆞᆫ 속에

뭇치이고 ᄇᆞᆲ히여 호흡을 불통ᄒᆞ고 졍신을 일허

시말을 다 ᄌᆞ셰히 보지 못ᄒᆞ고 도라오매

희락ᄒᆞᆫ 여흥이 미진ᄒᆞ야 본 바를 이러케 긔록타가 ᄉᆡᆼ각ᄒᆞ니

대뎌 부부ᄂᆞᆫ 오륜에 ᄎᆞ셔로 말ᄒᆞ면 첫재로다

텬디 ᄀᆡ벽 후에 읏듬으로 부부ㅣ 잇섯고

부부ㅣ 잇ᄉᆞᆫ 후에야 군신 부ᄌᆞ 쟝유 붕우가 잇ᄉᆞᆫ지라

그러므로 혼인 례ᄅᆞᆯ 인륜 대ᄉᆞㅣ라 닐ᄋᆞᆫ즉

이번 우리 황태ᄌᆞ 뎐하 가례가 엇더케 크고 즁ᄒᆞᆫ 일이뇨

가히 닐ᄋᆞᄃᆡ 통국 대ᄉᆞ라 ᄒᆞᆯ지니

이제 그 즁대ᄒᆞᆫ 경ᄉᆞᄅᆞᆯ 대강 긔록ᄒᆞ야

우리 즐거온 졍에 긔념을 삼노니

초ᄌᆡ삼간ᄐᆡᆨ브터 모든 셩대ᄒᆞᆫ 례졀이 ᄎᆞ셔대로 음력 본월 십일 일 ᄎᆡᆨ비 봉영ᄭᆞ지 니ᄅᆞ도록

졔반 찬란ᄒᆞ고 셩비ᄒᆞᆫ 거동 외에 우리 신민의 ᄆᆞᄋᆞᆷ에 넘치게 깃븐 거ᄉᆞᆫ 말노 형용ᄒᆞᆯ 수 업ᄉᆞ니

ᄇᆡᆨ셩의 락으로 락을 삼ᄂᆞᆫ 우리 대황뎨 폐하 셩심이야 더옥 엇더ᄒᆞ실고

더고나 신비 뎐하의 온슉ᄒᆞ시고 졍렬ᄒᆞ신 덕망이 텬춍에 ᄉᆞᄆᆞᆺ차 쳔만인 즁 간션ᄒᆞ샤

귀즁ᄒᆞᆫ 위에 올니심은 국가에 만년 무강ᄒᆞᆫ 복을 누릴 터히 되ᄂᆞᆫ도다

더옥 황태ᄌᆞ 뎐하ᄭᅴ셔 금슬을 다시 고로아 관져시ᄅᆞᆯ 화챵ᄒᆞ시니 즐겁도다

이런 읏듬 경ᄉᆞ에 우리도 경향 신민의 깃븐 ᄆᆞᄋᆞᆷ을 표ᄒᆞ기로

이 아래 몃 귀졀 경츅가ᄅᆞᆯ 챵숑ᄒᆞᆯ지어다

경ᄉᆞ여 이 경ᄉᆞ여

경ᄉᆞ에 경ᄉᆞ로다

황실락 ᄀᆞ득ᄒᆞ니

신민복 무강이라

ᄎᆡᆨ비의 이 례졀은

통국의 대ᄉᆞ로다

도요ᄭᅩᆺ 작작ᄒᆞ니

큰 례ᄅᆞᆯ 일을 긔약

요죠ᄒᆞᆫ 슉덕이여

군ᄉᆞ의 호구로다

간ᄐᆡᆨ에 ᄲᅩᆸ히시니

텬명의 졍ᄒᆞᆫ 바라

ᄎᆡᆨ봉 후 봉영일에

거국이 깃브도다

위의ᄂᆞᆫ 식식ᄒᆞ고

화긔ᄂᆞᆫ 륭륭ᄒᆞ니

궁즁에 화락ᄒᆞᆫ 덕

만ᄉᆞ가 여의리라

오ᄂᆞᆯ날 이 즐거옴

만셩이 동일일세

동일ᄒᆞᆫ 이 ᄆᆞᄋᆞᆷ을

단톄로 결합ᄒᆞ야

츙군ᄒᆞ고

ᄋᆡ국키로

일심츅슈 ᄒᆞᄋᆞᆸᄂᆞ니

만년만년 억억만년

대한 뎨국 부강이여

무강무강 셰셰무강

우리 황실 복락이여

본샤 광고

각 신문 밧지 못ᄒᆞ신 이들은 여러 말ᄒᆞ지 말고

여긔 긔록ᄒᆞᆫ 대로 젹어 본샤에 보내시ᄋᆞᆸ

一 号 온통 밧지 못ᄒᆞ엿거나 혹 그 즁에 몃 쟝만 밧지 못ᄒᆞᆫ 호수(号數)

二 領受人之本郵遞局 신문 밧ᄂᆞᆫ 쟈의 본 우톄국

三 領受之幾号幾張 몃 쟝만 밧은 것

四 領受年月日 밧은 ᄒᆡ와 ᄃᆞᆯ과 날

이 ᄲᅮᆫ 아니라 그 ᄆᆡ엿던 피봉에 본 우톄표 도쟝 친 거ᄉᆞᆯ 본샤로 보내시ᄋᆞᆸ

관보 대개

탁지부 훈령 뎨삼십호

ᄒᆡ마다 밧고 쓰ᄂᆞᆫ 구실 돈의 규ᄎᆡᆨ(收入 支出 證明 規則)

호셰와 디셰(戶稅 及 地稅)며 어염곽셰(漁^鹽藿稅 고기 잡ᄂᆞᆫ 셰와 소곰 굽ᄂᆞᆫ 셰와 미역 ᄯᆞᄂᆞᆫ 셰)며 ᄇᆡ셰(船稅)며 광산셰와 ᄏᆡ여 쓰ᄂᆞᆫ 셰(鑛産稅 及 採取稅)며 항구셰(港稅)의 증명 규칙이러라

국ᄂᆡ 잡보

경긔보

○황태ᄌᆞ 가례

일월 이십ᄉᆞ 일에 황태ᄌᆞ 가례식이 되엿ᄂᆞᆫᄃᆡ

그날 아ᄎᆞᆷ브터 밤즁ᄭᆞ지 쟝안 인민들이 희락ᄒᆞ고

졍오시에 대포 소ᄅᆡᄅᆞᆯ 내여 희락ᄒᆞ며

죵현과 약현 셩당에셔 오죵을 경ᄉᆞ 희락ᄒᆞ기 위ᄒᆞ야 크게 오래 치고

오후 아홉 시에 대신들과 각국 총령ᄉᆞ와 각국 신ᄉᆞ(紳士)들이 대궐 안헤 입참ᄒᆞ야 경하ᄒᆞ엿더라

○뎐즁의 귀국

일본 궁ᄂᆡ 대신 뎐즁광현(田中光顯)씨가 특ᄉᆞ로 황태ᄌᆞ 가례식에 왓다가

가례 후 십오 일에 일본으로 도라간다더라

▲과부 겁탈

광쥬 의곡면 ᄒᆡ쳥계 쟝지터 박인슈의 ᄌᆞ부가 십칠 셰에 과부 되여

팔구년 간 슈졀ᄒᆞ더니

음력 십일월 이십 일 밤에 무례ᄇᆡ 수십 명이 박인슈 집에 가셔

과슈ᄅᆞᆯ 내라 ᄒᆞ며 힐란ᄒᆞᄂᆞᆫ 츙

그 싀부모ᄂᆞᆫ 몹시 밧고 ᄌᆞ부ᄅᆞᆯ ᄲᆡ앗긴지라

그 웃동ᄂᆡ 원터 사ᄂᆞᆫ 과부의 싀삼촌 교우가 이 ᄉᆞ졍을 듯고 ᄯᅱ여 나가며

사ᄅᆞᆷ을 살니라 ᄒᆞ며 ᄯᆞ라가니

뎌 겁탈군들이 무수 란타ᄒᆞ야 ᄯᆞ로지 못ᄒᆞ더니

리웃 사ᄂᆞᆫ 텬쥬 교인 수삼 명이 ᄯᅩᄒᆞᆫ 이 광경을 ᄎᆞᆷ지 못ᄒᆞ야 나셔

과슈ᄅᆞᆯ 구ᄒᆞ려 ᄒᆞ나

뎌 무례ᄇᆡ들이 산으로 올나가며 돌을 비오ᄃᆞ시 더져

ᄆᆞᆺᄎᆞᆷ내 ᄯᆞ라가던 쟈들이 강약이 부동으로

ᄒᆞᆯ 수 업시 돌에 맛고 도라온 지 삼일 만에

룡인 손이터 사ᄂᆞᆫ 리셩오와 동ᄒᆡᆼᄒᆞ던 쟈ㅣ 몬져 보고 긔별ᄒᆞ기에

박인슈의 둘재 아ᄃᆞᆯ 원츈이가 ᄎᆞ자가니

광쥬 낙ᄉᆡᆼ면 즁산리 ᄀᆡ쳔 근쳐에 업ᄃᆡ여 과슈만 잇ᄂᆞᆫ지라

ᄑᆞᆯ다리ᄅᆞᆯ 줌으러 피여 나기ᄅᆞᆯ 기ᄃᆞ리나

묘로리에셔 조곰 붓터 잇던 ᄉᆡᆼ명이 아조 기졀ᄒᆞᆫ지라

일본 슌사들이 뎌 란류 무례ᄇᆡ들을 잡고

ᄎᆞᄎᆞ 시톄ᄭᆞ지 검사ᄒᆞ려 오리라 ᄒᆞ나

죽은 과슈의 일가가 사돈 집에 와셔 뭇되

요ᄉᆞ이 혹 누가 ᄀᆡ가ᄒᆞ라 권ᄒᆞ려 ᄃᆞᆫ닌 쟈ㅣ 잇쇼 ᄒᆞ매

사돈ᄃᆡᆨ이 ᄃᆡ답ᄒᆞ기ᄅᆞᆯ

아모 동ᄂᆡ 아모가 일젼에 왓ᄉᆞ나 알 수 업노라 ᄒᆞ거ᄂᆞᆯ

뎌 일가가 즉시 그 지목된 쟈 집에 가셔 불문곡직ᄒᆞ고 쳐셔

별노 살 ᄇᆞ람이 업겟다더라

○ᄆᆞᆯ의 ᄎᆡ임과 락마

대한 경무텽 춍슌 최긔홍씨가 일본 특ᄉᆞᄅᆞᆯ 마지려 남대문 뎡거쟝에 갓다가

ᄆᆞᆯ에 ᄎᆡ이여 몹시 샹ᄒᆞ엿고

그 후 대궐 근쳐에셔 긔마ᄒᆞ고 가던 즁셔 총슌 졍은모씨ᄂᆞᆫ 락마ᄒᆞ여

ᄑᆞᆯ이 좀 샹ᄒᆞ엿다더라

츙쳥보

●만만ᄒᆞ고 살지 못ᄒᆞᆯ 일

음셩 금목면 ᄇᆡᆨ야동 ᄇᆡᆨ셩의 졀초 부시ᄒᆞ고

긔간 작농ᄒᆞ야 사ᄂᆞᆫ 금숑 산판이 四百 년 ᄅᆡ로 완문 입지가 소연 ᄌᆞᄌᆡᄒᆞ야 무폐 금양ᄒᆞᆷ으로써

ᄒᆡ동 잔민들이 살더니

그 근동 가래들 사ᄂᆞᆫ 윤병구가 본ᄃᆡ 민판셔의 ᄉᆡᆼ질노

토호 ᄒᆡᆼ악이 무쌍ᄒᆞᆫᄃᆡ

금년 삼월 분에 초군 三百五十 명을 ᄃᆞ리고 와셔

ᄇᆡᆨ야동 금송 판 송추ᄅᆞᆯ 위력으로 져가 나고

군약졸이 금지ᄒᆞᆯ 수 업서셔

근심 즁으로 지내다가

다ᄒᆡᆼ이 졍관 졍영의 루ᄎᆞ 득송 고로 ᄲᆡ앗기지ᄂᆞᆫ 안코

젼 관찰ᄉᆞ 윤쳘규씨 ᄯᅢ에 피쳑이 숑츄 갑 一千七百五十량을 물겟노라고

관졍 납고ᄭᆞ지 ᄒᆞ고

판결셔ᄭᆞ지 내여 주고

ᄯᅩ 관찰 뎨ᄉᆞ ᄂᆡ에 송츄 갑ᄉᆞᆫ ᄃᆡ츄ᄒᆞ야 밧아주겟다 ᄒᆞ기에

일노써 식송이 되여

츄셩되기만 기ᄃᆞ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