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무명 난ᄂᆞᆫ 실
ᄒᆞᆫ 통 一百八十二량 五젼
셕유 ᄒᆞᆫ 통
샹픔 一百六十九량
즁픔 一百五十량
담ᄇᆡ ᄒᆞᆫ 근 샹픔 二十五량
즁픔 十五량
하픔 十량
우피 ᄒᆞᆫ 층 三千三百五十량
솜 ᄒᆞᆫ 근 열엿량 즁 二十량
쇼근 六량
소곰 ᄒᆞᆫ 셤 큰 통 一百九十량
●김쳔쟝 (엽젼)
ᄇᆡᆨ목 샹 ᄆᆡ필 八량
하 六량 五젼
마포 ᄆᆡ필 五량 四젼
창호지 ᄒᆞᆫ 덩이 샹 一百十五량
즁 一百五량
ᄇᆡᆨ지 ᄒᆞᆫ 덩이 샹 四十량
즁 三十五량
셕유 ᄒᆞᆫ 궤 二十一량 四젼
당목 샹 ᄆᆡ필 三十五량
즁 三十三량
무명 난ᄂᆞᆫ 실 ᄒᆞᆫ 통 十八량
목화 ᄆᆡ량 二근 반
북어 一태 一百二十五량
ᄇᆡᆨ미 샹 ᄆᆡ승 一량 七젼
하 一량 五젼
콩 ᄆᆡ승 九젼
소곰 ᄆᆡ셕 十九량
지화 一월 五량 八젼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一月 十八日
음력 광무 십년 병오 십이월 초오일
第十四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팔십젼
여ᄉᆞᆺᄃᆞᆯ ᄉᆞ십젼
일쟝 일젼오리
본샤 광고
각 신문 밧지 못ᄒᆞ신 이들은 여러 말ᄒᆞ지 말고
이 아래 긔록ᄒᆞᆫ 대로 젹어 본샤에 보내시ᄋᆞᆸ
一 号 온통 밧지 못ᄒᆞ엿거나
혹 그 즁에 몃 쟝만 밧지 못ᄒᆞᆫ 호수(号數)
二 領受人之本郵遞局 신문 밧ᄂᆞᆫ 쟈의 본 우톄국
三 領受之幾号幾張 몃 쟝만 밧은 것
四 領受年月日 밧은 ᄒᆡ와 ᄃᆞᆯ과 날
이ᄲᅮᆫ 아니라 그 ᄆᆡ엿던 피봉에 본 우톄표 도쟝 친 거ᄉᆞᆯ 본샤로 보내시ᄋᆞᆸ
론셜
젹은 일을 못ᄒᆞ면 큰 일을 엇지 ᄒᆞ리오
우리 신문 거번 론셜에 말ᄒᆞᄃᆡ
변ᄒᆞ고 변치 아닐 거ᄉᆞᆯ 분별치 못ᄒᆞᄂᆞᆫ 이들의 일은 쓸ᄃᆡ 업고
해만 된다 ᄒᆞ엿ᄉᆞ니
실노 그런 사ᄅᆞᆷ은 슉ᄆᆡᆨ불변이라
엇지 제 나라흘 돕ᄂᆞᆫ다 ᄒᆞ리오
우리나라헤 일진회와 텬도회가 온 나라흘 됴케 변ᄒᆞ겟노라 ᄒᆞ고
리해ᄅᆞᆯ 모로고 우리나라헤 이왕 거ᄉᆞᆯ 온젼이 ᄭᅳᆫ허ᄇᆞ리고
우리나라흘 다ᄅᆞᆫ 됴흔 나라 되게 ᄒᆞ기로 힘쓴다ᄂᆞᆫᄃᆡ
그 즁에 ᄒᆞᆫ 가지 일은 잇ᄒᆡ 젼에 대한 쇼년 오십여 명을 새 학문 ᄀᆞᄅᆞ친다 ᄒᆞ고
일본에 보내엿다더니
즉금 그 쇼년들이 경비가 아조 업서 굼고 얼어 죽을 디경이라
몃 사ᄅᆞᆷ은 제 돈이 잇ᄂᆞᆫ 고로 본국으로 도라왓ᄉᆞ나
공부 졸업을 ᄆᆞᆺ치지 못ᄒᆞ엿ᄉᆞ니
나라 일에 쓸ᄃᆡ 업서 제 ᄌᆡ물만 공연이 허비ᄒᆞ엿고
삼십인은 쳑푼을 판비ᄒᆞᆯ 수 업서
일본 려관(旅舘)에셔 ᄶᅩᆺ겨나 동ᄉᆞᄒᆞᆯ 디경이라
ᄒᆞᆯ 일 업시 본감독부(本監督部)로 가셔 아직 엇어 먹고 잇ᄉᆞ나
려관 쥬인과 각 학교에셔 식채와월ᄉᆞ금을 ᄆᆡ일 본감독 한치유씨의게 독쵹ᄒᆞᄂᆞᆫ지라
삼십 인 즁에 이십일 인이 모야 간에 각기 그 손가락 마ᄃᆡᄅᆞᆯ ᄒᆞ나식 잘나
그 자른 마ᄃᆡᄅᆞᆯ ᄒᆞᆫᄃᆡ 봉ᄒᆞ고
그 피로 쳥원셔ᄅᆞᆯ 써셔 감독부에 졍ᄒᆞ니
그 쳐디가 불샹ᄒᆞ고
그 ᄉᆞ연이 원망과 한탄ᄲᅮᆫ이라
그 글에 닐ᄋᆞᄃᆡ
텬도회와 일진회 회쟝들이 나라흘 돕ᄂᆞᆫ다 ᄒᆞ고
ᄇᆡᆨ셩의 ᄌᆡ물을 ᄇᆡᆨ만 원이나 구ᄎᆔᄒᆞ엿ᄉᆞ매
제 몸을 살ᄶᅵ우고
ᄂᆞᆷ아지만이라도 우리 삼십 명 학도ᄅᆞᆯ 넉넉히 양셩ᄒᆞᆯ 만ᄒᆞ거ᄂᆞᆯ
이리뎌리 핑계ᄒᆞ고 쳔연불고ᄒᆞ니
셰샹에 엇지 이 ᄀᆞᆺ흔 이샹ᄒᆞᆫ 인류가 잇ᄉᆞ리오 ᄒᆞ엿ᄉᆞ니
이런 일을 보면 누가 불샹ᄒᆞᆷ과 분ᄒᆞᆷ과 무셔온 ᄉᆡᆼ각이 업ᄉᆞ리오
그 불샹ᄒᆞᆷ은 ᄋᆡ국졍셩으로 부모와 친쳑을 ᄯᅥ나
타국에 유학ᄒᆞᄂᆞᆫ 뎌 학도들과 아모라도 본 나라ᄅᆞᆯ 위ᄒᆞᄂᆞᆫ 이가 그런 악ᄒᆞᆫ 쟈의게 속은 바ㅣ 됨이오
그 분ᄒᆞᆷ은 나라흘 위ᄒᆞᄂᆞᆫ 톄ᄒᆞ고
모로ᄂᆞᆫ ᄇᆡᆨ셩들을 속여
그 ᄌᆡ물을 ᄲᆡ아사 먹ᄂᆞᆫ 거시오
그 무셔옴은 뎌런 어리셕고 잔인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진리(眞理)ᄅᆞᆯ 어긔고
ᄇᆡᆨ셩을 속여 나라 다ᄉᆞ리ᄂᆞᆫ 졍ᄉᆞᄅᆞᆯ 알온 톄ᄒᆞᆯ가 ᄒᆞᆷ이라
진실노 학문을 공부ᄒᆞᄂᆞᆫ 것도 됴코
새로이 나아가 ᄀᆡ명ᄒᆞᄂᆞᆫ 것도 됴흐나
ᄆᆡ양 ᄉᆡᆼ각ᄒᆞ고 마련ᄒᆞᆯ 거ᄉᆞᆫ 뎨일 내 몸은 니져ᄇᆞ리고
본 나라만 위ᄒᆞᆯ지라
그런고로 ᄌᆡ조와 의리(義理)가 업ᄂᆞᆫ 이ᄂᆞᆫ 못ᄒᆞᄂᆞ니
오홉다 유학ᄉᆡᆼ 몃 사ᄅᆞᆷ을 양셩치 못ᄒᆞᆫ 쥬변이 온 나라 일을 엇더케 다ᄉᆞ리리오
이러므로 젹은 일을 못ᄒᆞ고
큰 일을 능히 ᄒᆞᄂᆞᆫ 쟈ᄅᆞᆯ 보지 못ᄒᆞ엿노라
부고
옥신부ᄭᅴᄋᆞᆸ셔 금월 십이 일 오후 열 시에 경샹도 대구에셔 별셰ᄒᆞ셧ᄂᆞᆫᄃᆡ
본명은 알퐁쓰오
법국 사ᄅᆞᆷ이라
뎡츅년에 나고
경ᄌᆞ년에 대한에 오샤
경샹도 칠곡 가실 등디에 젼교ᄒᆞ시니라
가을 판공 셩ᄉᆞ 후 환ᄐᆡᆨᄒᆞ시다가
큰 비와 찬바람을 맛나
신부와 복ᄉᆞ가 다 병들어
복ᄉᆞᄂᆞᆫ 신부보다 사흘 젼에 기셰ᄒᆞ고
신부 쟝ᄉᆞ에ᄂᆞᆫ 쥬교ᄭᅴᄋᆞᆸ셔 림ᄒᆞ샤 장례ᄅᆞᆯ ᄒᆡᆼᄒᆞ셧다더라
관보 대개
●탁지부 훈령 뎨삼십이호에ᄂᆞᆫ 하검사관(下檢査官)의 회계에 ᄌᆞ셰ᄒᆞᆫ 규측이 광무 십 년 십이월 이십일 일에 반포되엿더라
셔임 〔叙任〕
●시죵무 관쟝 심샹훈(沈相薰)씨ᄂᆞᆫ 궁ᄂᆡ부 대신을 피임ᄒᆞ엿더라
국ᄂᆡ 잡보
경긔보
●룡산 뎡거쟝의 화ᄌᆡ
룡산 뎡거쟝은 대한에셔 첫재 가ᄂᆞᆫᄃᆡ
공역이 다 ᄆᆞᆺ치지 못ᄒᆞ야
금월 십삼 일에 몰수히 타고
오직 그 굴독만 남아 잇다더라
●탁지 고문관이 환국
ᄌᆡ졍 고문관 메가다씨가 일본에셔 오ᄂᆞᆫ 부고문관이 셔울에 득달ᄒᆞ면
곳 일본으로 드러간다더라
●새 통감부
남산 아래에 새로 통감부ᄅᆞᆯ 셜시 락셩ᄒᆞᆫ 고로
금월 이십팔 일 ᄂᆡ로 통감부 졔원들이 그리 옴겨든다더라
●가례시
황태ᄌᆞ비 가례시ᄂᆞᆫ 금월 이십ᄉᆞ 일인ᄃᆡ
그 ᄯᅢ에 일본에셔 치하ᄒᆞ기 위ᄒᆞ야
궁ᄂᆡ부 대신 뎐즁현광(田中顯光)씨로 특별이 대ᄉᆞᄅᆞᆯ ᄐᆡᆨ뎡ᄒᆞ여 보내고
그 츄죵ᄒᆞᄂᆞᆫ 졔원들은 이등용길씨 쳥목원삼랑씨 률원광태랑씨라더라
츙쳥보
▲도적이 잡힘
아산군에셔 적한 삼인이 잡혓ᄂᆞᆫᄃᆡ
총과 화약 등물을 가졋다더라
▲덕산 슈해
슈해로 인ᄒᆞ야 십여 가호가 문허지고
ᄇᆡᆨ미 ᄇᆡᆨ여셤이 ᄯᅥ나갓다더라
▲ᄊᆞᆯ을 무역ᄒᆞᆫ 해
대한 사ᄅᆞᆷ 민덕즁과 일인 ᄂᆡ뎐국태랑 둘이 면쳔도호에 와셔
ᄊᆞᆯ 二百五十셤을 사셔 실고
팔미도에 가 봉적ᄒᆞ엿다더라
▲이 비야 져 비 보라
온양 군슈 권즁옥씨가 금년 봄 이후로
결젼과 밋 호포 등을 두 번식 밧고
도모지 ᄇᆡᆨ셩을 불샹이 넉이지 아닛터니
지난 ᄃᆞᆯ에 엇던 쥬막에 방을 써 붓쳣ᄂᆞᆫᄃᆡ
닐ᄋᆞ기ᄅᆞᆯ 온양 군슈ᄂᆞᆫ 한민(韓民)의게ᄂᆞᆫ 불효ᄌᆞㅣ오
관쇽(官屬)의게ᄂᆞᆫ 효ᄌᆞㅣ오
일인(日人)의게ᄂᆞᆫ 츙신이라 ᄒᆞ고
텬안 군슈ᄂᆞᆫ ᄇᆡᆨ셩을 잘 다ᄉᆞ리기로 비셕이 거리거리에 섯다고 ᄒᆞ엿다더라
▲텰로도 길이언마ᄂᆞᆫ
눈돌 압희 텰도길과 ᄒᆡᆼ인 길이 ᄀᆞᆲ셔 잇ᄂᆞᆫᄃᆡ
ᄒᆡᆼ인이던지 우마던지 텰도ᄅᆞᆯ 비슥이 지나면
일인이 고인(雇人)을 식혀 잡어다가
혹 결박도 ᄒᆞ고
의관 열파의 텰쟝으로 무수 란타ᄒᆞᄂᆞᆫ 즁
혹 담ᄇᆡᄃᆡ도 견탈ᄒᆞ고
혹 다른 물건도 일허ᄇᆞ리며
죵일 힐난ᄒᆞ다가 져물 ᄯᅢ면 보내기도 ᄒᆞᄂᆞᆫᄃᆡ
거간ᄒᆞ야 심부림ᄒᆞᄂᆞᆫ 고용인(雇傭人)이 더 심ᄒᆞ다고
원근에 소동이 랑쟈ᄒᆞ다더라
▲일인 작폐가 무수ᄒᆞᆷ
로산에셔 돌역ᄉᆞ ᄒᆞᄂᆞᆫ 일인이 술을 ᄎᆔ케 먹고
동ᄂᆡ 집집마다 ᄂᆡ졍 돌입ᄒᆞ야 계란을 사쟈 ᄒᆞ매
쥬인이 계란 업다 ᄒᆞᆫ즉
일인 말이 거ᄌᆞᆺ말이라 ᄒᆞ고
혹 셰간을 부싀거나
혹 즘승을 몹시 ᄯᅡ리거나 그러치 아니ᄒᆞ면 사ᄅᆞᆷᄭᆞ지 구타ᄒᆞ매
그 위력을 못 이긔여 계란을 준즉 갑ᄉᆞᆯ 아니 주거나
혹 주더라도 반갑으로 혬ᄒᆞ고
유독 계란ᄲᅮᆫ 아니라 ᄃᆞᆰ도 이러케 륵탈ᄒᆞ며
ᄯᅩ 동ᄂᆡ 사ᄅᆞᆷ이 제 집에 ᄀᆞ만이 안졋다가도
무고히 봉변ᄒᆞᆫ 쟈가 무수ᄒᆞ니
그 동리 ᄇᆡᆨ셩이 견ᄃᆡᆯ 수 업다더라
젼라보
△파션
군산 항구에셔 일본 륜션이 파션ᄒᆞ엿ᄂᆞᆫᄃᆡ
일허ᄇᆞ린 물픔 가ᄋᆡᆨ은 二千원이라더라
●살명긔
쟝셩셔 삼면 조암리 사ᄂᆞᆫ 긔우일이라 ᄒᆞᄂᆞᆫ 쟈가
북일면 유ᄐᆡ에 사ᄂᆞᆫ 김윤셔와 리가 두 사ᄅᆞᆷᄃᆞ려 예수ᄅᆞᆯ 밋으라 ᄒᆞᆫ즉
수일 후에 ᄎᆞᄎᆞ ᄒᆞ겟노라 ᄒᆞ매
긔우일이 말이 네가 예수ᄅᆞᆯ 밋지 아니ᄒᆞ고 핑계만 ᄒᆞ야 밀우기만 ᄒᆞᄂᆞ냐
ᄆᆡ좀 마져 보아라 ᄒᆞ고 잡아내여 친라 ᄒᆞ며
뎌들이 이 두 사ᄅᆞᆷ을 몽둥이로 죽게 ᄯᅡ린지라
리가ᄂᆞᆫ 살고 김윤셔ᄂᆞᆫ 구일 만에 죽엇ᄂᆞᆫᄃᆡ
말 내기ᄅᆞᆯ 염병ᄒᆞ다가 죽엇다 ᄒᆞ니
이ᄂᆞᆫ 곳 긔우일이가 촌인을 불너 노코 말ᄒᆞ기ᄅᆞᆯ
너희들이 김윤셔가 ᄆᆡ 마져 죽엇단 말을 내면
너희 일촌 놈들이 다 내 손에 죽으리라 ᄒᆞᆫ즉
촌인들이 겁내여 염병ᄒᆞ다가 죽엇다 ᄒᆞ고 시톄ᄅᆞᆯ 뭇엇ᄂᆞᆫᄃᆡ
일 일만에 북일면 사ᄂᆞᆫ 김봇달이가 제 ᄌᆡ종이 렬교당에셔 긔우일 손에 마져 쥭엇다고 고관ᄒᆞᆫ즉
쟝셩 군슈가 밤ᄂᆡ로 쟝ᄎᆡ 슈십 명을 조암리와 유ᄐᆡ 량촌에 보내여
긔우일과 촌인을 잡아 가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