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즁픔 一百五十七兩 五戔

담ᄇᆡ ᄒᆞᆫ 근 샹픔 二十五兩

즁픔 十五兩

하픔 十兩

우피 ᄒᆞᆫ 층 샹 三千兩

솜 ᄒᆞᆫ 근 열엿량 즁 二十兩

쇼근 六兩

소곰 ᄒᆞᆫ 셤 큰 통 一百九十兩

●괴산쟝 〔엽젼〕

ᄇᆡᆨ미 샹 ᄆᆡ 두 四兩 七戔

ᄎᆞᆸᄊᆞᆯ ᄆᆡ 두 五兩 三戔

콩 ᄆᆡ 두 二兩 七戔

담ᄇᆡ 샹 ᄆᆡ피 一兩

즁 ᄆᆡ파 七兩 五戔

셔속 ᄆᆡ 두 二兩 六戔

모밀 ᄆᆡ 두 二兩 五戔

들ᄭᆡ ᄆᆡ 두 四兩

소곰 ᄆᆡ 두 四兩 五戔

고초 ᄆᆡ 두 二兩 五戔

건시 샹 일졉 三兩

죠션 본목 一필 샹 十一兩

왜목 一필 七兩

명쥬 샹 一필 三十五兩

무명 난ᄂᆞᆫ 실 ᄒᆞᆫ 타락 二兩 五戔

소 ᄆᆡ 필 샹 五百兩

송ᄋᆞ지 六十兩

즁소 ᄆᆡ 필 二百五十兩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 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二月 十五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졍월 초삼일

第十八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팔십젼

여ᄉᆞᆺ ᄃᆞᆯ ᄉᆞ십젼

일쟝 일젼 오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戔

론셜

새ᄒᆡ 경하

새 ᄒᆡᄅᆞᆯ 당ᄒᆞ매

우리 온 나라 ᄇᆡᆨ셩이 용약ᄒᆞᄂᆞᆫ도다

지나간 ᄒᆡ에 모든 고로옴을 다 니져ᄇᆞ리고

각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과 얼골과 의관ᄭᆞ지 다 새로 온 모양이니

ᄋᆞᄒᆡ들이 각ᄉᆡᆨ 옷ᄉᆞᆯ 찬란ᄒᆞ게 닙고 ᄃᆞᆫ니ᄂᆞᆫ 거동이

마치 겨울 언 ᄯᅡ헤셔 나오ᄂᆞᆫ 아ᄅᆞᆷ다온 ᄭᅩᆺ송이와 ᄀᆞᆺ흐니

젼국 인민들의 ᄆᆞᄋᆞᆷ도 여러 가지 고로옴을 당ᄒᆞ다가

마치 ᄆᆞᄅᆞᆫ ᄯᅡ헤 즐거옴을 펴노ᄐᆞ시 새ᄒᆡ에 희락ᄒᆞ니

이 날이 진실노 온 나라헤 명일이오

온 나라 명일 ᄲᅮᆫ이 아니라 사ᄅᆞᆷ마다 각각 제 집안 명일이니

이 날에ᄂᆞᆫ 각 사ᄅᆞᆷ이 ᄂᆞᆷ의 집에 잇지 아니ᄒᆞ고

아모됴록 ᄌᆞ긔 본 집에 잇ᄉᆞ려 ᄒᆞᄂᆞᆫ지라

그 ᄯᅢ에 일가친쳑 붕우들이 서로 심방ᄒᆞ야 환셰 인ᄉᆞ를 드리ᄂᆞ니

우리 경향신문을 ᄋᆡ독(愛讀)ᄒᆞ시ᄂᆞᆫ 이들이 우리의 친졀ᄒᆞᆫ 벗인 줄을 아ᄂᆞᆫ 고로

쳠위ᄅᆞᆯ 향ᄒᆞ야 셰시 일ᄇᆡᄅᆞᆯ ᄒᆞ노니

우리 신문과 신문을 ᄋᆡ독ᄒᆞ시ᄂᆞᆫ 쳠군ᄌᆞ들이 피ᄎᆞ 진실ᄒᆞᆷ으로 샹통ᄒᆞ매

ᄀᆞᆺ흔 ᄉᆡᆼ각의 샹통이오

우리나라흘 위ᄒᆞ야 일심 동력ᄒᆞᄂᆞᆫ ᄉᆞ랑의 샹통이오

ᄯᅩ 여러분이 본샤에 여러 소문과 ᄉᆞ건과 무ᄅᆞ시ᄂᆞᆫ 문뎨ᄭᆞ지 보내셧기에 힘써 ᄃᆡ답ᄒᆞ야

유익ᄒᆞᆷ을 도모ᄒᆞ며

피ᄎᆞ간 진실노 ᄒᆞᆫ 가지 일을 ᄒᆡᆼᄒᆞ야 샹통ᄒᆞᆷ이니

이러므로 묵은 ᄒᆡᄅᆞᆯ 하직ᄒᆞ매

그 ᄒᆡ의 션불션과 호불호ᄅᆞᆯ 잠간 ᄉᆡᆼ각ᄒᆞᆯ지니

여러 디방에 대풍이 들엇ᄉᆞ나

몃 디방에ᄂᆞᆫ 한ᄌᆡ 슈해로 어려웟고

ᄯᅩ 우리나라가 변ᄒᆞ여 가ᄂᆞᆫ ᄯᆡ문에 엇던 거ᄉᆞᆫ 잘 되엿ᄉᆞ나

엇던 거ᄉᆞᆫ 의리대로 잘 되지 아닌 것도 잇ᄉᆞ니

이제 새ᄒᆡᄅᆞᆯ 당ᄒᆞ야 원ᄒᆞ노니

우리 ᄉᆞ랑ᄒᆞ온 젼국 인민들이 령혼 육신의 갓가지 은혜ᄅᆞᆯ 만히 밧아

각 ᄉᆡᆼ업에 힘을 쓰고 힘쓰ᄂᆞᆫ 대로 잘 되며

ᄯᅩ 우리나라히 졈졈 변ᄒᆞ여 가니

그 변ᄒᆞᄂᆞᆫ 거시 해 업시 잘 변ᄒᆞ기와 무ᄉᆞᆷ 회에셔든지 운동ᄒᆞᄂᆞᆫᄃᆡ

무ᄉᆞᆷ 헙잡의 해ᄅᆞᆯ 면케 ᄒᆞᆷ이니

이 셰샹에 무ᄉᆞᆷ 어려옴을 당ᄒᆞᆯ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텬쥬ㅣ 우리나라 대황뎨 폐하와 이쳔만민을 보호ᄒᆞ샤

국태민안ᄒᆞ게 ᄒᆞ심을 앙텬츅슈ᄒᆞᆷ이로다

우리 신문샹에도 흥왕ᄒᆞᆷ을 원ᄒᆞᆯ진대

감ᄉᆞ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밧겟ᄉᆞ니

우리 신문이 작년에 비로소 발간되엿ᄉᆞ매

아직 어린 ᄐᆡ도ᄅᆞᆯ 면치 못ᄒᆞᆫ 즁 날마다 호수가 부러 ᄌᆞ라니

금년에도 잘 확쟝ᄒᆞ기ᄅᆞᆯ ᄇᆞ라노니

신문샤의 본ᄯᅳᆺ은 다ᄅᆞᆷ 아니라

이쳔만 동포의게 힘대로 유익게 ᄒᆞᆯ 거시오

ᄯᅩ 하향 인민들이 우리나라 변ᄒᆞ여 가ᄂᆞᆫ 디경에

그 리허ᄅᆞᆯ 모ᄅᆞᆷ이 마치 어두운 밤에 ᄃᆞᆫ님과 ᄀᆞᆺᄒᆞ니

캄캄ᄒᆞᆫᄃᆡ 불 업시 ᄃᆞᆫ니면 촌보ᄅᆞᆯ ᄒᆡᆼ키 어렵고 위ᄐᆡᄒᆞᆫ지라

우리 경향신문이 그 위ᄐᆡᄒᆞᆫ 거ᄉᆞᆯ 면케 ᄒᆞᄂᆞᆫ 등불 되기로 ᄇᆞ라고

ᄯᅩ 감샤ᄒᆞᆯ 거ᄉᆞᆫ 신문을 ᄋᆡ독ᄒᆞ시ᄂᆞᆫ 이들이 이런 거ᄉᆞᆯ ᄉᆡᆼ각ᄒᆞ야

구람ᄒᆞ시ᄂᆞᆫ 이의 수가 졈졈 만흠이오

ᄯᅩ 십삼도에셔 여러 가지 소문과 긔별을 본샤로 보내기에

ᄆᆡ우 ᄌᆞ미 잇ᄉᆞᆷ이니

우리도 이왕보다 힘을 더 분발ᄒᆞ야

진실ᄒᆞᆫ 쇼식과 론셜과 법률 문답으로 모든 이의 유익을 도을 거시오

ᄯᅩ 우톄로도 잘 보내기ᄅᆞᆯ 힘쓸 거시니

피ᄎᆞ간 금년에도 유익ᄒᆞᆫ 효험을 엇기ᄅᆞᆯ ᄇᆞ람으로

이 대명일을 당ᄒᆞ야

우리 신문을 ᄋᆡ독ᄒᆞ시ᄂᆞᆫ 쳠위ᄅᆞᆯ 향ᄒᆞ야 친졀ᄒᆞᆫ 졍으로

새ᄒᆡ 문안을 드리ᄋᆞᆸ

국ᄂᆡ 잡보

경긔보

○학원씨 환국

통감부 총무 쟝관 학원뎡길(鶴原定吉)씨가 이월 초오일에 일본으로 도라갓다더라

○리ᄉᆞ관이 환국

리ᄉᆞ텽 리ᄉᆞ관 삼포미오랑씨가 일본으로 드러갓다더라

○몸을 뒤ᄂᆞᆫ 경찰

근일 한셩 ᄂᆡ외에 적한이 만키로

오셔 ᄂᆡ각 지부소 슌검과 별슌검들이 ᄆᆡ야 ᄌᆞ시졍에 ᄒᆡᆼ인을 맛나면

몸을 슈탐ᄒᆞᄂᆞᆫ^ᄃᆡ

그 즁에도 인력거ᄅᆞᆯ ᄐᆞᆺ거나 의관이 분명ᄒᆞᆫ 쟈ᄂᆞᆫ 몸을 슈탐치 아니ᄒᆞ니

만약 법이 공번되면

귀쳔을 물론ᄒᆞ고 범야〔犯夜〕ᄂᆞᆫ 일반인ᄃᆡ

경찰 ᄒᆡᆼ졍의 법을 아지 못ᄒᆞ겟다고

인원이 랑쟈ᄒᆞ다더라

○통진 민원

이 고ᄋᆞᆯ에셔 셰무ᄉᆞ 일노 민요가 니러낫ᄂᆞᆫᄃᆡ

그 연고ᅟᅵᆫ즉 셰무관이 셰무 쥬ᄉᆞᄅᆞᆯ 보내여 결호젼(結戶錢)을 독봉ᄒᆞ되

오젼 열ᄒᆞᆫ 시에 시작ᄒᆞ야 오후 ᄒᆞᆫ 시ᄭᆞ지만 슈봉ᄒᆞ고

기외 시간에ᄂᆞᆫ 밧지 아니ᄒᆞ며

지화紙貨 외에ᄂᆞᆫ 다ᄅᆞᆫ 돈을 밧지 아니ᄒᆞ니

민쟝들이 간간이 류치 공납젼을 봉적ᄒᆞ며 돈 밧고려 ᄃᆞᆫ니기에

헛부비만 ᄆᆡ 명의 칠팔량식 되기로 일졔히 공의ᄒᆞ고

셰무 쥬ᄉᆞᄅᆞᆯ 죽이려 ᄒᆞ매

셰무 쥬ᄉᆞ가 이 눈치ᄅᆞᆯ 알고 피신ᄒᆞ엿다더라

츙쳥보

●일인 봉적

당진 면쳔 신챵 등디에셔 슈적과 륙적이 심ᄒᆞᆷ으로

일인도 여러히 봉적ᄒᆞ엿다ᄂᆞᆫᄃᆡ

대한 사ᄅᆞᆷ만 봉적을 ᄒᆞ엿실 제ᄂᆞᆫ

슌검들이 과히 힘써 잡지 아니ᄒᆞ더니

일인들이 죵죵 봉적ᄒᆞᆫ 후로ᄂᆞᆫ

일슌ᄉᆞ와 대한 슌검들이 각쳐에 헤여져 적한 등을 잡ᄂᆞᆫ다더라

●강경과 공쥬에 륜션

금년 봄에 강경이와 공쥬간 왕ᄅᆡᄅᆞᆯ 륜션으로 마련ᄒᆞᆫ다더라

경샹보

○공포가 가ᄎᆔ에 해됨

경쥬군은 이 ᄯᅢᄭᆞ지 공포의 족쳑징이 만터니

외남면 너부역에 잇ᄂᆞᆫ 최도쟝이라 하ᄂᆞᆫ 사ᄅᆞᆷ이 공포가 만흔지라

이 사ᄅᆞᆷ의 ᄯᆞᆯ이 세히 잇ᄂᆞᆫᄃᆡ

큰 ᄯᆞᆯ은 나히 이십팔 셰오

다음 ᄯᆞᆯ은 이십륙 셰오

셋재 ᄯᆞᆯ을 이십ᄉᆞ 셰가 되엿시되

아모도 쳥혼하ᄂᆞᆫ 이 업ᄉᆞ니

이ᄂᆞᆫ 징포ᄒᆞᆯ가 념려ᄒᆞᆷ이라더라

간도보

●변계보

쳥국 변계 관리가 함북 변계 경무셔가 폐지된다ᄂᆞᆫ 말을 듯고

북간도에 거ᄉᆡᆼᄒᆞᄂᆞᆫ 우리나라 인민으로 ᄒᆞ여곰

쳥인과 ᄀᆞᆺ치 머리를 ᄭᅡᆨ고

그 의복을 밧고아 닙으라고 핍박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으로

변계 경무관 최병찬씨가 간도 ᄇᆡᆨ셩 수ᄇᆡᆨ 명의 호소ᄅᆞᆯ 인ᄒᆞ야

젼후 ᄉᆞ실을 들어 ᄯᅩ ᄂᆡ부에 보고ᄒᆞ되

젼후 방침을 ᄉᆡᆼ각ᄒᆞ야

속히 죠쳐ᄒᆞ라 ᄒᆞ엿다더라

황ᄒᆡ보

▲슌검의 ᄌᆡ간

신쳔에셔 십일월 이십 일 쟝 거리에 ᄃᆞᆰ 쟝ᄉᆞ 모양ᄒᆞᆫ 적한 둘을 잡으니

그 ᄒᆞᆫ 놈 쵸ᄉᆞ ᄂᆡ에 안악 옷밧모루 고운용 집에셔 ᄇᆡᆨ량을 가져왓다 ᄒᆞ고

ᄯᅩ 다ᄅᆞᆫ 놈의 말은 이 고운용이도 동류ㅣ로라 ᄒᆞ나

이십오 일ᄭᆞ지 아모 말 업더니

ᄒᆡ쥬 슌검 칠팔 명이 도적을 근포ᄒᆞ려

신쳔파 ᄒᆡ쥬 디경 술막에 당ᄒᆞ매

엇던 총각이 환도ᄅᆞᆯ ᄎᆞ고 슈샹ᄒᆞ게 지나ᄂᆞᆫ지라

슌검들이 그 ᄋᆞᄒᆡᄅᆞᆯ 불너 무ᄅᆞᆫ즉

그 총각놈의 말이 내가 비록 관인은 아니오나

제 동ᄂᆡ 부쟈가 도적을 무셔워 동ᄂᆡ 각인의게 춍이나 환도ᄅᆞᆯ 내여주며

ᄒᆞᆼ샹 ᄎᆞ고 잇게 ᄒᆞ기에 이 모양이외다

슌검들이 이샹이 넉여 닐ᄋᆞᄃᆡ

네 말이 과연인지 ᄀᆞᆺ치 가 보쟈 ᄒᆞ고 ᄒᆞᆫ참 가ᄂᆞᆫᄃᆡ

그 ᄋᆞᄒᆡ 말이 뎌 산 밋헤 잇ᄂᆞᆫ 큰 집이외다

슌검들이 ᄆᆡ 산양군 모양을 ᄎᆞ리고 들어가며

우리 ᄆᆡ가 ᄭᅯᆼ을 ᄃᆞᆯ고 ᄃᆡᆨ집에 왓ᄉᆞ니

동 밧앗거든 주시오

쥬인이 ᄃᆡ답ᄒᆞᄃᆡ

당초에 그런 일이 업다 ᄒᆞ거ᄂᆞᆯ ᄯᅩ 무ᄅᆞ며 ᄌᆡ쵹ᄒᆞ니

쥬인이 셩내여 말ᄒᆞᄃᆡ

집을 뒤여보라 ᄒᆞᄂᆞᆫ 고로

슌검들이 뒤져본즉

골방에 수다ᄒᆞᆫ 총 환도와 항아 물건이 발각이 나ᄂᆞᆫ지라

적당들을 결박ᄒᆞ매

당을 ᄃᆞ히기로 十七명을 잡앗ᄂᆞᆫᄃᆡ

그 즁에 ᄋᆡᄆᆡᄒᆞᆫ 고운용도 잡힘으로 셰무관 일인의게 ᄌᆡ판ᄒᆞᆯᄉᆡ

우리나라 말을 모로기로

안악읍에 일어 ᄒᆞᄂᆞᆫ 원준상씨의 통어로 ᄋᆡᄆᆡᄒᆞᆷ이 발명되여

이십구일에 방송이 되엿ᄉᆞ나

그간 부비ᄂᆞᆫ ᄉᆞᄇᆡᆨ량이나 낫다더라

젼국보

●륙범 뎡식

법부에셔 각 ᄌᆡ판소에 훈령ᄒᆞ기ᄅᆞᆯ

샤뎐거ᄒᆡᆼ(赦典擧行)ᄒᆞᆯ ᄯᅢ에 륙범의 원뎡ᄒᆞᆫ 률이 업서

혹 모반(謀叛) 강도(强盜) 살인(殺人) 통간(通姦) 편ᄌᆡ(騙財) 졀도(竊盜)ᄅᆞᆯ 률법이라 ᄒᆞ고

혹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졀도(竊盜) 강간(强姦) 외국인부동(外國人符同) 졍리 졀해쟈(情理 切害者)ᄅᆞᆯ 륙범이라 ᄒᆞ야

시ᄒᆡᆼᄒᆞᆯ ᄯᅢ에 챡란이 만흔즉

죵금 이후에ᄂᆞᆫ 모반 강도 살인 강간 편ᄌᆡ 졀도로 륙범을 뎡ᄒᆞ고

샹쥬ᄒᆞ야 일뎡 ᄒᆞᆫ뎡 식이기로 시ᄒᆡᆼᄒᆞ라 ᄒᆞ엿더라

●류ᄇᆡ

신츅년 봄에 경샹북도 관찰ᄉᆞ로 쥬임ᄒᆞ엿던 리유인(李裕寅)은 모반 죄인으로 교(絞)에 쳐ᄒᆞ엿더니